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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부서)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등 14개 부서
✔ 공무원행동강령(제15조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및 제한) 위반
ㅇ
외부강의 사전신고 위반(제15조 제1항)
-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수행한 외부강의를 행동강령책임관 에게 신고하지 않음(41명 59회)
➜
(주의, 통보) 외부강의 관련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주의(구두경고 포함)’ 조치하고, 계약직근로자는 부서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 조치
※ 주의 2명(3회 위반), 구두경고 28명(1회~2회 위반), 복무교육 11명(계약직근로자)
ㅇ
강의료 상한기준 초과 수령(제15조 제2항)
- 강의기관으로부터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료를 수령(5명 7회 계 246,700원)
➜
(구두경고) 외부강의 관련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구두경고(4명)’ 조치
※ 사전신고 위반사항과 중복되는 1명 제외
ㅇ
직무관련단체 외부강의 승인절차 위반(제15조 제4항)
- 직무관련기관(위생교육기관, 시험·검사기관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출강한 외부강의는 국장(부장, 지방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특정감사 결과 보고
- 외부강의·회의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실태 -
□ 감사개요
ㅇ 감사기간 : 2015. 9. 7. 〜 11. 30. (58 일간 ) ㅇ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등 12명
ㅇ 감사범위 : 2014. 7. 1. ~ 2015. 8. 20. 까지 외부강의 현황 전반
□ 지적사항
ㅇ 총 7건(주의 1, 통보 2, 개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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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부서)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하나 과장 전결로 외부강의(18명 22회)
➜
(통보) 직무관련단체 외부강의 승인절차 위반 공무원에 대하여 부서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 조치
본부 ○○○○○
✔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미흡
ㅇ
외부강의 사전승인 절차 미흡(제15조 제1항)
- 외부기관으로부터 공문이 아닌 전화나 전자메일을 통해 강의요청을 받거나 출장신청서에 강의기관 또는 제목만을 기재하여 출강함 ➜
(개선) 외부강의 사전승인 조건(공문요청) 및 절차(소속부서장
사전결재)를 명시
ㅇ
강의대가 지급기준(원고료, 교통비) 미비(제15조 제2항)
- 외부강의 원고료와 여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없어 강의요청기관이 강의료 상한 초과액을 원고료 및 교통비로 우회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개선) 외부강의 대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원고료와 여비(교통비)에
대한 기준을 개정
ㅇ
직무관련자 소속 협회 등의 외부강의 승인절차 불합리(제15조 제4항)
- 공무원의 직무 관련 외부강의는 대부분 직무관련자가 소속되어 있는 협회 등에 출강하는 경우로 공무원행동강령 규정의 외부강의 결재권자(국장)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결재권자 (소속부서장)를 혼동할 수 있음
➜
(개선) 3급 이하 공무원의 직무관련 외부강의 사전승인 결재권 자를 소속부서장으로 통일하여 혼란을 유발하지 않도록 개정
ㅇ
외부강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정기준 불합리(제20조 제1항)
- 외부강의 위반에 대한 처분이 적발시기의 위반차수만을 기준으로 처분하므로 실제 위반횟수의 비위정도에 따른 처분은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