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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Report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중국,
‘1만 개 기업 에너지절약목표 책임심사 실시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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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NDRC가 ‘1만 개 기업 에너지절약목표 책임심사 실 시방안(이하 ’심사 실시방안‘)’을 7월 말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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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심사 실시방안’에 따라 1만 개 기업에 대한 에너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책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 는 한편, 에너지평가심사를 통해서 이들 기업이 각 에너지 절약정책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임.
– 또한, 이를 통해 에너지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에너지절 약 효율관리 메커니즘을 만들어 ‘12.5계획’의 에너지목 표를 달성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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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실시방안’에서는 심사대상과 심사내용 및 방법을 밝힘.
– 심사대상은 NDRC가 발표한 명단에 포함된 기업이며, 심사내용은 에너지절약 목표달성 상황과 에너지절약 조치이행 상황의 두 부분으로 나눔.
– 심사방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는 정량평가를 통해 ‘1 만 개 기업 저탄소 에너지절약 행동 실시 방안’에 따라 각자 상황에 맞는 에너지절약 목표지표(40점)와 에너지 절약 조치지표(60점)를 설정함
– 심사결과는 4단계로 나누며, 95점 이상은 초과달성, 80~95점은 달성, 60~80점은 기본달성, 60점 이하는 미달성으로 정함.
– 고득점을 달성한 기업에는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집행하며, 기한 내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 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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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실시방안’에서는 아래와 같은 심사절차를 정함.
– 매년 1월, 1만 개 기업은 전년도 에너지절약 목표달성 상 황과 에너지절약 진도상황에 대해 자체 평가를 하여 보 고서를 작성한 후, 자신이 속한 지역의 관리원칙에 따라 2월 1일 이전에 현지 에너지절약 주무부처에 제출함.
– 각 省의 지역 에너지 주무부처는 기업의 자체평가 보고
서를 검토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1만개 기업에 대한 현 장조사를 시행하며, 省 에너지 주무부처는 3월 31일 전 에 해당지역 1만 개 기업의 심사를 완성하여 4월 30일 전에 NDRC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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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發展改革委員會2012.7.27)
일본 경제계,
신재생 비중 확대에 강한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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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에너지정책의 시나리오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둘러싼 논의가 심화되고 있음.
– 일본 경제계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목 표가 경제활동에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신재 생에너지 매입제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강 한 우려를 나타냄.
–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온실가스 배 출을 1990년 대비 23%이상 감축을 전제로 하며, 현재 약 10%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25~35%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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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연합 및 일본상공회의소는 세 가지 시나리오 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모두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함.
– 경제계는 7월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 입제도의 영향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35% 증 가시키기 위해 총 4.6~7.2조엔의 매입비용이 들 것으 로 추산되어, 매입제도 도입만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30~5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함.
– 또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는 방안에서 정부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 가능한 모든 주택에 설치 할 계획이라고 한 것과 풍력발전 목표비중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쿄시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부지가 필요하 다고 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모두 현실적인 방안이 아 니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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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당초 8월에 결정할 예정이었던 중장기 에
너지정책 책정을 가을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2012 Sep +Oct
77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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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日新聞, 2012.7.27,
日本經濟新聞, 2012.7.28; 2012.7.31)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기본계획 골자안 관련 주 요 시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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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문제위 원회는 에너지기본계획 골자안 관련 주요 시책을 7월 30 일 결정함.
– 모든 국민의 ‘전력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고, 전력소매 시장의 전면 자유화 및 발·송전 분리로 전력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침임을 제시함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확대를 추진하고 석유, LNG 등 화석연료 공급국을 다양화할 것을 명시함.
– 원자력 정책은 중장기 에너지정책 시나리오의 국민적 논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한다고 언급함.
– 에너지절약 주택, 연료전지 자동차, 스마트그리드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여 전력 및 연료를 효율적으로 소비하 는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함.
– 일련의 주요 시책은 올가을 책정 예정인 에너지기본계 획에 반영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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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에너지절약과 관련하여 2016년 말을 목표로 전력소비를 실시간을 파악하는 스마트미터기가 전력수요의 80%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여, 전력사용량의 가시 화 및 유연한 전기요금 메뉴를 추진할 방침임.
– 2020년까지 모든 신축 주택 및 건물의 에너지절약 기준 을 충족하도록 에너지절약에의 대응을 의무화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하여 태양광발전 설치비용 감 축을 위한 지원 및 풍력발전 보급을 위한 송전망 정비, 지열발전의 개발기간 단축 및 수력발전의 개발촉진을 위한 규제 재검토 등을 시행할 방침임.
–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셰일가스 확보 및 LNG 가스
관망 정비 등의 시책도 포함됨.
– 또한, 경제산업성은 ‘열병합 추진실’을 8월1일 설치하여 전력회사, 가스회사 및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시장 진입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열병합을 보급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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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經濟新聞; 産經Biz; 東京新聞, 2012.7.31)
독일, 중공업 부문에 대한 환경세 면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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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중공업 부문에 대한 환경세(eco tax) 면제를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힘.
– 중공업 부문에 대한 환경세 면제는 올해 말 완료될 예 정이었음.
– 그러나 몇 달간에 걸친 중공업 부문의 강력한 로비활동 이후 정부는 면세를 연장하기로 결정함.
– 이번 면세 연장 결정에 따라 중공업 부문 25,000개의 기 업이 2022년까지 연간 23억 유로(28억3천만 달러)의 세 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Philipp Roesler 경제부 장관은 이번 면세 연장이 산업 국 가로서의 독일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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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면세 연장은 에너지효율 증대를 조건으로 함.
– 면세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2016년까지 에너지효율을 연 간 1.3% 증대시켜야 하며, 2017년 이후의 에너지효율 증 대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임.
– 독일 정부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 EC는 에너지효율 증대 에 대한 조건이 병행될 경우에만 면세 연장을 결정할 것 을 요구했으며, 독일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적 인 국고 보조(stateaid)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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