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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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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NDRC, 연간 탄광 조업일수 276일로 환원할 예정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석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 시즌이 끝나는 3월 중순부터 연간 탄광 조업일수를 330일에서 276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힘(2017.2.15).

NDRC는 석탄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겨울철 석탄 공급 안정화를 위해 조업일수를 기존의

276일에서 330일로 확대한 바 있으며(2016.11.17), 이 조치를 난방 시즌이 끝나는 3월 중순 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함(인사이트 제 16-43호(2016.11.28일자) p.41 참조).

‒ NDRC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3~8월까지 적용될 것이며, 석탄 수급상황에 맞추어 조업

일수를 재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힘.

‒ 석탄업계 관계자는 1등급 탄광과 코크스, 점결탄 비중이 총 석탄생산량의 70% 이상인 탄광은 조업일수 단축 조치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며, 동북 3성 등 일부 지역의 탄광은 자체적으로 조 업일수 결정이 가능할 것이고 언급함.

¡ 난방 시즌이 끝나는 2월부터 석탄 수요가 감소하면서 석탄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 는 가운데, 조업일수 단축으로 석탄 생산량을 줄여 가격 급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월 15일 기준 환보하이 연료탄가격지수(Bohai-rim Steam-Coal Price Index, BSPI)는 587위

안/톤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친황다오(秦皇島)의 5,500kcal 발전용 석탄가격도 605위

안/톤을 기록하면서 2016년 11월(672위안/톤) 대비 약 10% 하락함.

자료 : 秦皇岛煤炭网

< 환보하이 연료탄가격지수(BSPI) 추이 >

(界面新聞, 2017.2.15; 经济导报, 201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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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중국, 북한産 석탄 수입 금년 말까지 전면 중단

¡ 중국 상무부는 해관총서(海關總署) 공고 2017년 제12호를 통해, UN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안 (제2321호) 이행과 중화 대외무역법 및 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81호에 근거하여 2017년 12 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함(2017.2.18).

해관총서(海關總署)는 수출입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직속기구로 관세청에 해당함.

‒ 수입 중단 조치는 2017년 2월 19일부터 발효되며, 수입이 중단되는 석탄에는 세관에 신고는 했으나 통관 수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물량도 포함됨.

2016년 11월 30일에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안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 (2015년 북한의 석탄수출 총량 또는 총액의 38%)을 설정하여, 금액 기준(4억90만 달러)과 물량 기준(750만 톤) 중 낮은 쪽으로 연간 수출량을 제한함.

・ 해관총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운송 중이거나 중국 항구에 도착한 석탄을 포함한 모든 북한산 석탄에 대해 금수조치 발표한 바 있음(2016.12.9).

‒ 중국의 2016년 북한産 무연탄 총 수입량은 2,250만 톤으로 2015년(1,960만 톤)보다 14.8% 증 가했으며, 중국의 무연탄 총수입량의 84.78%, 무연탄 총 생산량의 8.09%를 차지함.

‒ 월스트리트저널은 UN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2016년 12월 약 200만 톤(약 1억8,400만 달러 상당)의 석탄을 한 UN 회원국에 수출했다고 보도함(2017.2.22). 중국 측 자료에도 2016년 12월 200만 톤(약 1억6,820만 달러 상당)의 석탄을 북한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는 채택 시점(2016.11.30)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 상한선을 100만 톤 혹은 5,349만 달러 중 낮은 쪽으로 정한 바 있고, 중국은 당시 12월 11 일부터 31일까지 북한산 석탄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중국이 북한産 석탄 수입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하기 전인 2월 15일 16,296톤의 석탄을 북한 에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産 석탄 수입 거부로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됨.

‒ 저장성(浙江省) 원저우(溫州)市는 북한産 석탄이 수은 함량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반송하기

로 결정하고, 원저우市 세관은 해당 석탄을 북한 남포항으로 돌려보낼 예정임.

・ 반송된 물량은 16,296톤(94만5,000달러 상당)에 달하며, 원저우市 출입국 검사・검역국(出入 境检验检疫局)의 검사 결과 최근 강화된 석탄 품질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음.

‒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이에 대해, UN 안보리 결의안 중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중국은 관련 결의안을 이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힘(2017.2.15).

‒ 중국은 2016년부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자 북한産 석탄에 대한 통관을 강화해

왔으며, 헤베이성(河北省)은 2016년 10월 북한산 석탄에 대해 수은 기준치 초과를 이유로 2차

례 반송한 적이 있음.

(界面新聞, 2017.2.18; 電纜網, 201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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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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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에너지국(NEA), 2017년 중 신규 원자로 8기 가동 예정

¡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2017년 에너지업무지도의견(2017年能源工作指导意见, 이하 ‘의 견’)’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신규 원자로 8기 가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힘(2017.2.20).

‒ 2016년에는 신규 원전 프로젝트 승인이 전혀 없었고, 13.5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전 설비

규모 88GW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7년부터 매년 8기의 원자로를 신규 건설해야 함.

‒ 2017년 중 산먼(三門) 1호기, 푸칭(福清) 4호기, 양장(陽江) 4호기, 하이양(海陽) 1호기, 타

이산(台山) 1호기 등 5기(총 발전용량 6.41GW)의 가동 개시가 확정되었고, 나머지 원자로 3

기는 가동 조건을 충족하면 금년에 가동을 개시할 예정임.

‒ 또한 산먼 3・4호기, 닝더(寧德) 5・6호기, 장저우(漳州) 1・2호기, 후이저우(惠州) 1・2호기 등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도 진행할 예정인데 총 발전용량은 10GW임.

‒ 신규 건설되는 원자로는 3세대 원전기술이 적용되고 설비용량도 1GW 이상에 달하며 원자로

1기의 투자규모는 160~2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의견’에 따르면 중국은 자체개발한 원전 설비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자력부문의 해외진

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파키스탄, 영국, 아르헨티나, 터키, 루마니아 등의 국가와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도 원자력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음.

・ 중국이 파키스탄에 건설한 원전 3호기가 가동을 시작하였음(2016.10.15). 원전 1, 2호기는 각각 2000년, 2011년에 가동됨.

・ 영국 정부가 중국 기업이 참여하는 Hinkley Point C 원전 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중국 원 전이 선진국에도 진출하는 성과를 거둠(2016.9.15).

‒ 2017년 2월 14일에는 중국동방전기그룹(中國東方電氣集團)이 독자 개발한 원전 설비인 저

압 급수 가열기(核電低壓加熱器)가 프랑스 EDF로 수출됨. 이는 원전 설비를 최초로 유럽에 수출한 것으로 중국 원전의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에 있어 모범 사례가 됨.

¡ ‘의견’에서는 내륙 지역 원전 건설에 대한 계획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은 내륙 중심의 원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 중국 국가원자력에너지기구 왕이런(王毅韌) 부주임은 중국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륙 지역에 원전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2017.2.14).

‒ 내륙 원전은 부지 선정 단계에 있고 후보지로는 후남성 타오화장(湖南桃花江), 후베이성 셴

닝(湖北鹹寧), 장시성 펑저(江西彭澤)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남부 내륙 지역에 위치해 있음.

(人民網, 2017.2.20; 第一財經日報, 2017.2.21)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