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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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NDRC, 연간 탄광 조업일수 276일로 환원할 예정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석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 시즌이 끝나는 3월 중순부터 연간 탄광 조업일수를 330일에서 276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힘(2017.2.15).
※ NDRC는 석탄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겨울철 석탄 공급 안정화를 위해 조업일수를 기존의
276일에서 330일로 확대한 바 있으며(2016.11.17), 이 조치를 난방 시즌이 끝나는 3월 중순 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함(인사이트 제 16-43호(2016.11.28일자) p.41 참조).
‒ NDRC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3~8월까지 적용될 것이며, 석탄 수급상황에 맞추어 조업
일수를 재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힘.
‒ 석탄업계 관계자는 1등급 탄광과 코크스, 점결탄 비중이 총 석탄생산량의 70% 이상인 탄광은 조업일수 단축 조치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며, 동북 3성 등 일부 지역의 탄광은 자체적으로 조 업일수 결정이 가능할 것이고 언급함.
¡ 난방 시즌이 끝나는 2월부터 석탄 수요가 감소하면서 석탄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 는 가운데, 조업일수 단축으로 석탄 생산량을 줄여 가격 급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월 15일 기준 환보하이 연료탄가격지수(Bohai-rim Steam-Coal Price Index, BSPI)는 587위
안/톤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친황다오(秦皇島)의 5,500kcal 발전용 석탄가격도 605위
안/톤을 기록하면서 2016년 11월(672위안/톤) 대비 약 10% 하락함.
자료 : 秦皇岛煤炭网
< 환보하이 연료탄가격지수(BSPI) 추이 >
(界面新聞, 2017.2.15; 经济导报, 201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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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중국, 북한産 석탄 수입 금년 말까지 전면 중단
¡ 중국 상무부는 해관총서(海關總署) 공고 2017년 제12호를 통해, UN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안 (제2321호) 이행과 중화 대외무역법 및 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81호에 근거하여 2017년 12 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함(2017.2.18).
※ 해관총서(海關總署)는 수출입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직속기구로 관세청에 해당함.
‒ 수입 중단 조치는 2017년 2월 19일부터 발효되며, 수입이 중단되는 석탄에는 세관에 신고는 했으나 통관 수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물량도 포함됨.
※ 2016년 11월 30일에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안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 (2015년 북한의 석탄수출 총량 또는 총액의 38%)을 설정하여, 금액 기준(4억90만 달러)과 물량 기준(750만 톤) 중 낮은 쪽으로 연간 수출량을 제한함.
・ 해관총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운송 중이거나 중국 항구에 도착한 석탄을 포함한 모든 북한산 석탄에 대해 금수조치 발표한 바 있음(2016.12.9).
‒ 중국의 2016년 북한産 무연탄 총 수입량은 2,250만 톤으로 2015년(1,960만 톤)보다 14.8% 증 가했으며, 중국의 무연탄 총수입량의 84.78%, 무연탄 총 생산량의 8.09%를 차지함.
‒ 월스트리트저널은 UN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2016년 12월 약 200만 톤(약 1억8,400만 달러 상당)의 석탄을 한 UN 회원국에 수출했다고 보도함(2017.2.22). 중국 측 자료에도 2016년 12월 200만 톤(약 1억6,820만 달러 상당)의 석탄을 북한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
※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는 채택 시점(2016.11.30)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 상한선을 100만 톤 혹은 5,349만 달러 중 낮은 쪽으로 정한 바 있고, 중국은 당시 12월 11 일부터 31일까지 북한산 석탄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중국이 북한産 석탄 수입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하기 전인 2월 15일 16,296톤의 석탄을 북한 에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産 석탄 수입 거부로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됨.
‒ 저장성(浙江省) 원저우(溫州)市는 북한産 석탄이 수은 함량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반송하기
로 결정하고, 원저우市 세관은 해당 석탄을 북한 남포항으로 돌려보낼 예정임.
・ 반송된 물량은 16,296톤(94만5,000달러 상당)에 달하며, 원저우市 출입국 검사・검역국(出入 境检验检疫局)의 검사 결과 최근 강화된 석탄 품질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음.
‒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이에 대해, UN 안보리 결의안 중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중국은 관련 결의안을 이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힘(2017.2.15).
‒ 중국은 2016년부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자 북한産 석탄에 대한 통관을 강화해
왔으며, 헤베이성(河北省)은 2016년 10월 북한산 석탄에 대해 수은 기준치 초과를 이유로 2차
례 반송한 적이 있음.
(界面新聞, 2017.2.18; 電纜網, 2017.2.2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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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에너지국(NEA), 2017년 중 신규 원자로 8기 가동 예정
¡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2017년 에너지업무지도의견(2017年能源工作指导意见, 이하 ‘의 견’)’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신규 원자로 8기 가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힘(2017.2.20).
‒ 2016년에는 신규 원전 프로젝트 승인이 전혀 없었고, 13.5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전 설비
규모 88GW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7년부터 매년 8기의 원자로를 신규 건설해야 함.
‒ 2017년 중 산먼(三門) 1호기, 푸칭(福清) 4호기, 양장(陽江) 4호기, 하이양(海陽) 1호기, 타
이산(台山) 1호기 등 5기(총 발전용량 6.41GW)의 가동 개시가 확정되었고, 나머지 원자로 3
기는 가동 조건을 충족하면 금년에 가동을 개시할 예정임.
‒ 또한 산먼 3・4호기, 닝더(寧德) 5・6호기, 장저우(漳州) 1・2호기, 후이저우(惠州) 1・2호기 등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도 진행할 예정인데 총 발전용량은 10GW임.
‒ 신규 건설되는 원자로는 3세대 원전기술이 적용되고 설비용량도 1GW 이상에 달하며 원자로
1기의 투자규모는 160~2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의견’에 따르면 중국은 자체개발한 원전 설비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자력부문의 해외진
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파키스탄, 영국, 아르헨티나, 터키, 루마니아 등의 국가와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도 원자력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음.
・ 중국이 파키스탄에 건설한 원전 3호기가 가동을 시작하였음(2016.10.15). 원전 1, 2호기는 각각 2000년, 2011년에 가동됨.
・ 영국 정부가 중국 기업이 참여하는 Hinkley Point C 원전 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중국 원 전이 선진국에도 진출하는 성과를 거둠(2016.9.15).
‒ 2017년 2월 14일에는 중국동방전기그룹(中國東方電氣集團)이 독자 개발한 원전 설비인 저
압 급수 가열기(核電低壓加熱器)가 프랑스 EDF로 수출됨. 이는 원전 설비를 최초로 유럽에 수출한 것으로 중국 원전의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에 있어 모범 사례가 됨.
¡ ‘의견’에서는 내륙 지역 원전 건설에 대한 계획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은 내륙 중심의 원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 중국 국가원자력에너지기구 왕이런(王毅韌) 부주임은 중국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륙 지역에 원전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2017.2.14).
‒ 내륙 원전은 부지 선정 단계에 있고 후보지로는 후남성 타오화장(湖南桃花江), 후베이성 셴
닝(湖北鹹寧), 장시성 펑저(江西彭澤)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남부 내륙 지역에 위치해 있음.
(人民網, 2017.2.20; 第一財經日報, 2017.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