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3호 2015.6.19
33
중국
□ 중국 정부, 오염물질 배출을 강도 높게 규제하는 ‘환경보호세법안’ 발표
ㅇ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 환경보호부 등 3개 부처는 환경 보호․개선과 기업의 에너지 절약 촉 진과 오염물질 배출을 강도 높게 규제하기 위해 ‘환경보호세법안’을 6월 10일 발표하였음.
- ‘환경보호세법안’에서 납세자는 중국 영토 및 관할 해역에 환경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
혹은 생산자로 규정되었으며, 세금징수 범위는 대기오염 물질, 수질오염 물질, 고형폐기 물, 산업소음, 기타 오염물질로 규정되었음.
- 배출된 오염물의 농도와 배출량 중 어느 한 가지가 규정된 배출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 세액의 2배를 부과하게 되며, 두 가지 모두 배출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 세액의 3배를 부과하게 됨.
- 기업 혹은 생산자가 합법적으로 건설된 오수처리장, 생활쓰레기 처리장에 배출하거나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오염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세 를 징수하지 않음.
- 환경보호세 징수 항목에 따라 각 세액도 다르게 규정됨.
・ 대기오염 물질은 단위당 1.2위안이 부과되며, 단위는 각 오염물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됨. 이산화황(SO2)은 0.95kg, 일산화탄소(CO)는 16.7kg, 불소화합물은 0.87kg 이 1단위임.
・ 수질오염 물질은 단위당 1.4위안이 부과되며, 단위는 각 오염물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됨. 부유물질(SS)은 4kg, BOD5는 0.5kg이 1단위임.
・ 고형폐기물은 1톤 당 오염물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됨. 그중, 플라이 애시(Fly Ash)는 30위안, 제련 슬래그(Smelting slag)는 25위안 등임.
・ 산업소음은 정도에 따라 1~16db까지 각각 월별 350~11,200위안이 책정됨.
ㅇ 베이징대학교 법학원 리우지엔원(劉劍文) 교수는 이번에 발표된 ‘환경보호세법안’에서 제시된 배출기준 초과시 2~3배로 징수하는 내용은 매우 강도 높은 조치라고 주장함.
ㅇ 중국 정부가 2003년 7월에 도입한 ‘오염배출비(排汚費)’가 이번 법안의 모태가 되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0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오염배출비(排汚費)’에서의 징수 기준은 ‘환경
보호세법안’과 일치하며, 이번 입법 추진은 세금징수의 강제적인 집행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음.
- 국무원에서 2007년에 ‘에너지 절약 저감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 방안(節能減排綜合性工 作方案)’을 발표하여 환경세의 입법을 예고한 이후, 약 10년 만에 입법화가 추진되는 것임.
(국무원 홈페이지; 每日經濟新聞, 2015.6.12)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3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3호 2015.6.19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 중국, 원유 수입량 1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 기록
ㅇ 중국 해관총서에서 6월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원유 수입량은 2,324만 톤으로 전년 동월(2,608만톤)대비 10.98% 감소하였으며, 전월(3,028만 톤)대비 23.28% 감소하여 2013년
11월 이후 15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음.
- Reuter는 중국의 원유 수입량 급감의 원인을 전략 비축유 시설이 거의 포화상태에 달했
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음.
- 석유화학 정보제공업체인 ICIS의 전략연구소장은 올해 신규 정유시설 확충 부족으로 정 유시설 부족 현상이 발생해 원유 수입량이 감소했다고 분석하였음.
・ 2014년 신규 정유능력은 3,000만 톤을 넘어선 반면, 2015년 신규 정유능력은 1,000만 톤 미만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전략연구소장은 또한, 5월은 정유공장의 시설 점검 수리 기간이기 때문에 원유정제량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5월에 국제유가도 전월대비 반등함에 따라 원유 수입량이 감소한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언급하였음.
※ 브렌트유 가격은 4월 1일 배럴당 55.73달러였던 것에서 5월 29일에는 63.16달러로 13% 증 가하였음.
- 2015년 4월 원유 수입량은 3,028만 톤에 달하였고, 1~4월 원유 수입량은 1억1,061만 톤
으로 전년 동기(1억259만 톤)대비 7.8% 증가하였음.
< 중국 원유 수입량 월별 변화추이 (2014년 1월~2015년 5월) >
(단위 : 만 톤)
ㅇ 한편, 중국은 2014년 하반기부터 원유 수입량이 증가하였지만, 경제 성장세 둔화로 석유제
품 판매가 부진하게 되자 수입한 원유는 전략 비축유 시설에 저장되었음.
(21世紀經濟報道, 2015.6.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3호 2015.6.19
35
□ 중국 셰일가스 개발 사업, 저유가 상황으로 어려움 가중
ㅇ 중국 지질조사국에서 6월 9일 발표한 셰일가스자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셰일가 스 자원 잠재력이 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지질조사 정도가 매우 낮고, 유형별 셰일가 스 매장 지질구조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으며, 가채자원에 대한 연구가 미미함. 또한, 일부 기술설비는 국산화가 이뤄졌지만, 일부 핵심기술은 아직 극복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음.
- 국토자원부에서 1,2차 셰일가스 탐광권 입찰공고를 통해 석유기업, 비석유 국유기업, 민 영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켰지만, 셰일가스 관리 감독 시스템, 자료 공유 플랫폼 등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중국의 셰일가스 채굴 생산비용은 미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셰일가스정 개발
주기가 5~8년으로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개발 리스크도 비교적 큼.
- 보고서에 따르면, 수평정 시추주기가 약 150일에서 최대 46일로 감축되었으며, 단일 수 평정 채굴비용도 1억 위안에서 5,000~7,000만 위안으로 절감되었음. 하지만, 50~60달 러까지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크지 않음.
-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중국의 셰일가스 업계는 침체되고 있음.
・ 3차 셰일가스 광구 입찰공고는 계속 준비 중이며, 입찰 참여 희망기업들도 철수하
였거나 아직 고려 중에 있는 등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음. 2차 입찰에 낙찰된 기업 들과도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음.
ㅇ 중국 국토자원부 석유ㆍ가스 자원 전략연구센터 위에라이췬(岳來群) 연구원은 저유가 상 황은 정부가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법규를 완비하며, 셰일가스 개발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언급함.
- 지질조사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중국 정부가 ‘셰일가스 13.5계획(2016~2020년)’
을 마련하여 계획기간 동안의 개발 목표와 중점임무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함.
ㅇ 한편, 중국 국토자원부는 2006년부터 셰일가스 평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09년에 충칭 市에서 첫 번째로 셰일가스 탐사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음. 이후, 2011년 6월과 2012년 11 월에 각각 제1,2차 셰일가스 탐광권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음.
- 2011년 6월에 진행된 제1차 셰일가스 광구 4곳의 탐광권 공개입찰에서 6개의 국유기업
만이 참여하였으며, Sinopec과 허난省탄층가스(CBM)공사가 각각 1곳씩 낙찰되고 2곳 은 유찰되었음.
- 2012년 11월에 진행된 제2차 공개입찰에서는 입찰자의 등록된 자금이 3억 위안 이상이
되어야 하는 요구조건이 높아 19곳의 광구 중 최종 16개社의 낙찰자가 최종 선정되었음.
・ 그 중, 중앙기업 6개, 지방기업 8개, 민영기업 2개이었음.
(21世紀經濟報道, 2015.6.11)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3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3호 2015.6.19□ 중국, 태양광 제품 응용 및 산업 발전에 관한 의견 발표
ㅇ 중국 국가에너지국, 공업정보화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등 3개 부처는 태양광 기 술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해 ‘태양광 기술 제품 응용 및 산업 발전에 관한 의견(이하, ‘의 견’)’을 6월 10일 발표함.
- 태양광 기술과 제품에 대한 등급별 시장진입 기준을 차등화하여, 기술이 우수한 제품을 확대 보급하고 낙후된 제품은 도태되도록 하는 태양광발전 기술 및 품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규범화할 것임.
- 의견 발표일로부터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에서 신규 구매하는 태양광 모듈 은 공업정보화부 ‘태양광 제조업계 규범 및 조건(光伏製造行業規範條件)’의 해당 제 품 기준에 부합해야 함.
・ 폴리실리콘 전지 모듈의 광전변환 효율은 15.5% 이상, 단결정실리콘 전지 모듈은 16% 이상, 고집광형 태양전지(HCPV)은 28% 이상, Si substrate은 8% 이상, CIGS은 11% 이상, CdTe은 11% 이상, 기타 박막 전지모듈의 광전변환 효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
・ 폴리실리콘, 단결정실리콘, 박막전지모듈은 상업 운영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감쇠율 (attenuation rate)이 각각 2.5%, 3%, 5% 이하가 되어야 하고, 1년 이후에는 매년 0.7% 이하가 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운행 주기 동안에는 20% 이하가 되어야 함.
・ 또한, 고집광형 태양전지(HCPV)은 상업 운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감쇠율이 2% 이 하가 되어야 하고, 1년 이후에는 매년 0.5% 이하가 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운행 주 기 동안에는 10% 이하가 되어야 함.
・ 이상의 기준은 산업 발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한편, 정부에서 분산형 발전소 건설 확대에 집중하여 태양광발전이 낙후되었던 지역들에 태양광발전이 보급되고, 태양광발전 육성정책으로 동부지역 발전설비용량 규모도 점차 확 대되는 등 하류부문인 발전소 부문은 개발되고 있음.
- 하지만, 태양광산업의 상류부문인 제조업계 관계자들은 융자난을 겪고 있으며, 대출금 연체가 심각한 상황임.
- 또한, 아직 많은 지역의 계통연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지붕에 대한 권한 및 토지사용세에 관한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발전소 건설 과정 중 빈번하게 문제가 발 생하고 있어 세부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함.
(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 中國産經新聞報, 201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