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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외환자유화와 향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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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단계 외환자유화와 향후 정책방향

2001. 1

(2)

본 정책보고서는 금융조세연구실 최두열 연구위원이 작성 한 것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자료문의: ☎ 3771-0021 Fax 785-0273

(3)

< 목 차 >

<요 약> ··· 1

I. 서 론 ··· 7

Ⅱ. 그동안의 자본 및 외환자유화의 내용과 평가 ··· 10

1. 외환위기 발생전 자본 및 외환자유화에 대한 평가 ··· 10

가. 기업보다 금융기관을 통한 외자 도입 ··· 10

나. 장단기 외자 도입간의 역차별적 규제 ··· 12

다. 금융기관에 대한 취약한 건전성 금융규제와 감독 ··· 14

2. 제1단계 자본자유화에 대한 평가 ··· 15

3.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주요 내용 ··· 17

가. 대외채권회수 의무 ··· 17

나. 거주자의 대외지급 및 휴대반출 ··· 18

다. 대외지급수단 매매 ··· 18

라. 예금, 신탁거래 ··· 19

마. 거주자의 해외차입 및 원화대출 ··· 19

바. 증권투자 ··· 20

사. 해외부동산취득 ··· 20

아.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 20

자. 기업의 결제방법 확대 등 ··· 20

차. 자본유출입에 대비한 유사시 안전장치safe guard ··· 21

Ⅲ.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 24

1. 변화된 패러다임 하에서의 경제 운용 ··· 24

2. 기업 활동에 대한 잔존 외환규제 폐지 ··· 26

3. 외환시장 개입축소를 통한 기업의 환위험 관리 능력 제고 ··· 30

4. 외환시장의 규모와 유동성 증대 ··· 34

가.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외환시장 참가 허용 ··· 34

나.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개입 최소화 ··· 34

다. 국내 브로커사에게 비거주자와의 외환거래를 허용 ··· 37

라. 현물 외환거래시장의 결제일 단순화로 유동성 응집 ··· 38

5. 금융기관보다 기업에 의한 외화유입체계 구축 ··· 38

Ⅳ. 결 론 ··· 43

(4)

【부록 1】개정전․후 외국환거래규정 비교 ··· 49

1. 대외채권회수 의무 ··· 49

2. 외국환은행의 업무 ··· 49

3.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 50

4. 대외경상지급한도 폐지 ··· 51

5.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 52

6. 지급등의 방법 ··· 52

7. 예금, 신탁거래 ··· 52

8. 금전의 대차 ··· 53

9. 채무의 보증 ··· 54

10. 대외지급수단 매매 ··· 55

11. 증권의 취득 ··· 55

12. 부동산거래 ··· 56

13.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증권 대여 ··· 56

14. 국내기업등 해외지사 ··· 56

【부록 2】기업외환리스크 관리방안 추진 주요내용 ··· 57

1. 기업 外換리스크 관리 강화방안 ··· 58

2. 조치 계획 ··· 59

【부록 3】 자본시장개방 현황 ··· 61

1. 주식시장 ··· 62

2. 채권시장 ··· 63

3.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 ··· 64

4. 기타 유가증권시장 ··· 64

<표차례> <표 1> 부문별 중장기 외화차입 추이 ··· 11

<표 2> 연도별 금융기관별 중장기차입 한도 배정액 ··· 13

<표 3> 장단기 외채 현황 ··· 14

<표 4> 자본유출입에 대비한 유사시 안전장치 ··· 22

<표 5> 거주자 거래의 유형별 변화내용 및 보완대책 ··· 23

<표 6>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자 및 출연 현황 ··· 40

<그림차례> 〔그림 1〕 원/$환율과 변동률 추이 ··· 36

(5)

<요 약>

- 2001년 1월부터 실시된 제2단계 외환자유화로 국내 경제는 전면적인 자본유출 입 자유화에 직면

- 그 동안 자본 통제라는 환경에 적응되어 왔던 경제주체들의 조직과 질서를 전면적 자본자유화라는 새로운 환경 아래서 적응할 수 있도록 부문별로 새로 운 질서와 구조를 만들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향후 거시경제의 안정은

◦ 자본유출입 조절에 대한 정책을 원활히 작동시킬 수 있도록 채권 및 외환 시장을 활성화하고

◦ 국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외 시장간의 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 기회를 없애며

◦ 자본유출입 증가에 따르는 환율과 금리 변동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적응력 을 높여

◦ 외부의 충격이나 교란 요인에 대하여 이를 국내 시장 내부로 흡수함으로써

◦ 자율적으로 대내외 균형을 찾는 시장 메커니즘 구축을 통하여 달성토록 해 야 할 것임.

- 제2단계 외환자유화는 자유화에서 제외된 핵심적 내용 중 대부분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미흡하며

- 따라서 향후 기업활동과 관련된 잔존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나 폐지가 바람직

(6)

◦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 의무

◦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못한 기업의 해외 단기 차입거래 제한

◦ 30대 계열기업의 현지법인 현지금융 및 계열기업 단기차입에 대한 지급보 증 제한

-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 의무에 대한 규제 완화와 폐지

◦ 외환자유화 시대에 있어서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를 국가에 대한 법익보호 차원에서 외환거래법에서 별도로 다루는 것은 시대에 낙후된 법리구성

◦ 그보다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stake holder들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투명 경영 확보 차원에서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

-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못한 기업의 해외 단기 차입거래 제한 규제 폐지

◦ 근본적으로 기업의 단기 해외 차입 여부는 해외 현지 금융기관의 고유한 credit 심사 기능에 속하는 사항으로 기업의 단기 해외 차입 규제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수 없음.

◦ 직접적 규제보다는 기업의 회계기준을 국제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여부 는 해외 금융기관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간접적인 시장 규율로 전환하는 것 이 타당

- 30대 계열기업의 현지법인 현지금융 및 계열기업 단기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제한 폐지

◦ 지급보증 제한은 IMF 이후 극도로 위축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에 제약을 초래하는 규제로 작용

(7)

◦ 직접적 규제보다 대기업군의 재무제표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작성토록 하 고 지급보증에 따른 대출 여부는 현지금융기관 스스로 판단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기업의 환위험 대응능력 제고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강요하기 보다 정책당국 의 외환시장 개입 축소를 통하여 달성하는 것이 타당

◦ 금융감독원에서는 "기업의 환위험관리계획"에서 2001년부터 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강화

◦ 금융기관은 기업의 환위험 관리 현황을 요소별로 평가하고 그 점수에 따라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과 신용공여한도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강제적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기업외환리스크 평가 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금융 기관의 경영실태 평가시 반영함에 따라 시스템이 관료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시스템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기업 활동에 있 어서 또 다른 규제가 될 우려

◦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외환시장에 대한 정책당국의 개입을 축소하고 환율 변동폭의 확 대를 통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위험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것이 보다 시장 친화적이며 자본자유화 시대에 적합

․ 환율의 변동폭이 확대되면 기업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자율 적으로 스스로에 맞는 환위험 관리 체제를 구축

- 외환시장의 육성으로 외환거래자유화를 흡수해 낼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

◦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외환시장 참가를 허용하는 등 외환시장의 참가자수

(8)

확대를 통하여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증대

◦ 정책당국의 잦은 외환 개입은 장기적으로는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 고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환율 변동 대응능력을 떨어뜨리므로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개입을 최소화

◦ 국내 브로커사에게도 비거주자와의 외환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외환시 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금융 서비스 수요가 해외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 하며 국내 브로커사를 육성

◦ 현재 3가지로 세분되어 있는 현물 외환거래시장의 결제일을 익일결제 또는 익익일결제로 단순화하여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응집

- 금융기관보다 기업에 의한 외화유입 체계 구축

◦ 현재 금융기관은 자율경영 체제가 미확립되어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에 대 한 공적 자금 투입의 결과 금융기관의 국유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남.

◦ 금융기관은 외부효과가 큰 외에 공적 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퇴출로부터 자 유롭지 못함.

◦ 퇴출이 부자유롭고 자율경영 체제가 미확립되어 있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도입하는 외화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하향시켜 과도한 자본유입을 초래할 위험이 높고 유입 자금 사용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기 용이

◦ 이에 비해 기업은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으로 기업집단 내부에서의 연결 고 리가 단절되어 방화벽을 형성하고 있고 투자 부실에 따른 도산 및 퇴출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업이 외자 도입시 적정 리스크 프리미엄이 제대로 반영되어 유입 될 수 있어 외자 도입과 사용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 방지 가능

(9)

◦ 또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외화유입체계가 국민경제 전체에 있어서 채무 를 통한 자금조달보다 지분을 통한 자금조달의 비중을 더욱 높여 외환위기 에 대한 내성을 높여줄 수 있음.

(10)

Ⅰ. 서 론

Ⅱ. 그동안의 자본 및 외환자유화의 내용과 평가 1. 외환위기 발생전 자본 및 외환자유화에 대한 평가 2. 제1단계 자본자유화에 대한 평가

3.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주요 내용

Ⅲ.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1. 변화된 패러다임 하에서의 경제 운용

2. 기업 활동에 대한 잔존 외환규제 폐지

3. 외환시장 개입축소를 통한 기업의 환위험 관리 능력 제고 4. 외환시장의 규모와 유동성 증대

5. 금융기관보다 기업에 의한 외화유입체계 구축

Ⅳ. 결 론

(11)

I. 서 론

- 정부는 2001년 1월부터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실시

◦ 제1단계 외환자유화로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 영업활동이 대부분 자유화 되었으며

◦ 제2단계 외환자유화로 기업의 외환거래, 자본유출 및 단기자본 거래가 대 부분 자유화되었음.

◦ 2000년까지 대부분 완료된 자본시장 개방과 함께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로 국내 경제는 전면적인 자본유출입 자유화에 직면하고 있음.

- 전면적 자본유출입 자유화로 인한 정책의 자율성 상실과 단기자본의 유출입 으로 인한 거시경제의 교란은 경제주체들의 의식 전환과 시장 기능 활성화로 대처해야할 사항

◦ 향후 거시경제의 안정은 국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외 시장간의 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 기회를 없애고,

◦ 자본유출입의 증가에 따르는 환율과 금리 변동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적응 력을 높여

◦ 외부의 충격이나 교란 요인에 대하여 이것을 국내 시장 내부로 흡수함으로써,

◦ 자율적으로 대내외 균형을 찾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여 달성토록 해야 할 것임.

- 그러나 그 동안 자본유출입 통제라는 환경에 적응되어 왔던 경제주체들의 의 식과 시장 구조는 아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환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보임.

(12)

◦ 정책당국의 잦은 외환시장 개입 등 과거 행태의 지속

◦ 기업 및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업 및 금융기관의 금리 및 환율 변동에 대한 대처 능력 취약

◦ 정책 수단이 작동할 수 있는 채권 및 외환시장 등 자본자유화 관련 인프라 발달의 지연

- 경제주체들의 인식 전환과 외환 및 채권시장 육성 등 부문별로 새로운 질서 와 구조의 형성이 시급한 시점

- 또한 제2단계 외환자유화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대단히 미흡

-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서 유보된 핵심적 내용

◦ 비거주자의 원화 펀딩 제한

◦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 의무 유지

◦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의 해외 단기 차입거래 제한

◦ 30대 계열기업의 현지법인 현지금융 및 계열기업 단기차입에 대한 지급보 증 제한

- 이중 “비거주자의 원화 펀딩 제한”을 제외한 것들은 모두 기업활동을 규제하 는 조치들로서 향후 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화되 어야 할 것임.

- 또한 금융기관의 책임 경영 시스템이 확립되지 못하고 공적 자금 투입으로 금융기관의 국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3)

- 향후 외화유입의 주체는 금융기관보다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임.

◦ 금융기관의 외부효과 외에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으로 국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퇴출로부터 부자유

◦ 외자의 과다 유입 방지와 투자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 방지

◦ 위기 확산에 대한 방화벽fire wall 형성

◦ 차입 보다 지분 참여에 의한 외자 도입을 촉진하여 외환위기 발생에 대하 여 보다 저항력이 있는 경제체제 형성

-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외환자유화 과정을 회고하여 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14)

Ⅱ. 그 동안의 자본 및 외환자유화의 내용과 평가

1. 외환위기 발생전 자본 및 외환자유화에 대한 평가

- 1997 외환위기 발생 요인 중 상당한 부분이 미숙한 자본자유화의 과정에서 발생

- 자본자유화의 순서에 대해서는 정하여진 것은 없음.

- 그러나 자본자유화로 인한 효과가 그 부작용 보다 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함.

◦ 유입되는 경제에 점착성stickiness이 높은 자본이 점착성이 작은 자본의 유 입보다 선행하여야 함.

◦ 단기자본보다는 장기자본이 유입되어야 함.

◦ 채무debt보다는 지분equity에 의한 자본유입이 선행하여야 함.

◦ 금융부문financial sector보다는 실물부문real sector에 대한 유입이 선행되어 야 함.

◦ 자본자유화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외환위기 발생전 자본자유화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

가. 기업보다 금융기관을 통한 외자 도입

- 외환위기 발생전 우리 나라의 외자 도입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외자를 도입 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는 민간기업에 배분하는 형태

(15)

◦ 민간기업의 외자 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 민간기업의 외자 도입은 도입 물량과 도입 금리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필요시마다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규제

<표 1> 부문별 중장기 외화차입 추이

92 93 94 95 96 97 98

금융기관 차입 24.9 24.9 35.8 72.1 98.2 93.7 21.2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차입 19.2 38.7 32.9 40.7 45.2 59.9 24.2

민간 차입 1.5 - - 0.4 0.5 13 29.5

합계 45.5 63.6 68.7 113.2 143.9 166.6 74.9

자료 : 한국은행 외환통계연보 각호

- 이는 금융산업이 제조업 등 실물부문으로부터 과분한 독점적 지대를 누리게 하는 비대칭적인 규제의 속성을 보유

- 금융기관들의 외자도입 및 배분권의 독점은 이들에게 독점적인 지대rent 향유 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

- 기업들에게는 저금리의 해외 자본에 대한 접근을 억제함으로써 기업의 금리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

- 파산이 자유롭지 않은 금융기관이 외자를 도입함에 따라 도입 금융기관과 외 자를 대출하여준 외국의 금융기관 모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

◦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의 외자 도입분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1)

1) 1998.1.28 단기 외채 만기연장을 위한 협상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98년중 만기가 도래하는 1년 미만의 단기 차입금(1997.12 말 기준 약 240억불)에 대해 대상 채무를 1년, 2년, 3년의 만기를 선택하여 연장 할 경우 정부가 지급보증하겠다는 내용의 협상이 타결됨. 이에 따라 1998.3.31 국내 16개 시중은행, 4개 지방은행, 4개 종금사의 단기 외채 218억불(미국․일본 등 32개국 134개 은행 참여)을 1년만기 (37.7억불), 2년만기(98.2억불), 3년만기(82.5억불)로 정부의 지급보증하에 신규채무로 전환한 바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경원 국제금융국외화자금과, “외채만기연장 계약서 서명식”, 보도자료, 1998.3.31 참조.

(16)

◦ 이는 민간 채무가 국가 채무화된 것을 의미

◦ 외자를 대출하여준 외국의 금융기관이 부담하여야할 대출에 따르는 신용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

나. 장단기 외자 도입간의 역차별적 규제

- 외자 도입에 있어서 관련 규제 체계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외화 장기 자금 과 단기 자금간에 역차별적 규제가 존재

-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외화차입에 대해서는 재경원 장관에게 1천만불 을 기준으로 1천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1천만불 미만인 경 우에는 사후 보고를 하도록 규제2)

◦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는 규정에도 없는 비공식적인 물량 제한의 근거가 되었음.

◦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나 기업들은 사전 신고나 사후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1년 미만의 단기 외화 차입을 선호

- 금융기관의 단기 차입 물량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대신 중장기 차입에 대 해서는 도입 한도에 대한 물량 규제

2) 1994.6.1 개정된 외국환관리규정 제2-56조(외화자금의 차입신고 등)

① 외국환은행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장 제1절의 규정에 정하는 자본거래의 신고절차에 따라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원 장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권고 여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외국환은행이 미화 1천만 달러 미만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거래를 위하여 외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 장 제10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중략 ….

(17)

<표 2> 연도별 금융기관별 중장기 차입 한도 배정액

(단위 : 억달러)

94 95 96

예금은행 개발기관 종 금 사 리 스 사

8.4 21.0 5.8 -

25.0 34.0 11.0 3.0

30.0 40.5 12.0 8.0

계 35.2 73.0 90.5

자료 : 한국은행

- 외환위기 발생 전까지 은행과 종금사의 외화 유동성에 대한 규제로서 중장기 외화 대출에 대한 중장기 외화 차입의 비율에 대한 규제가 존재3)

◦ 당시의 중장기 외화 차입비율 규제는 외국환 은행으로 하여금 중장기 외화 대출금(상환기간 3년 이상) 잔액에 대한 중장기 외화 차입금(상환기간 3년 이상)의 비율(중장기 외화 부채/중장기 외화 자산)을 70%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

- 1993년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외국환 은행의 외화 중장기 대출을 위한 재원 조달에 있어서 중장기 외화 차입비율 규제를 70%에서 50%로 완화4)

- 외화 건전성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장기 차입비율 규제 완화는 금 융기관의 외화 자산 부채 구조의 만기 불일치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의 하 나로 작용

3) 외국환 은행의 외화 장기대출에 대한 외화 장기차입 의무비율은 재무부 고시인 외국환 관리규정의 하위 규정으로서 한국은행 『외화여수신업무에관한규정』의 시행 세칙인 『외화여수신업무에관한세 칙』제5조에 규정되어 있었음. 『외화여수신업무에관한세칙』제5조(중장기 외화 대출의 재원) ① 외 국환 은행은 매분기말 현재 상환 기간이 3년 이상인 중장기 외화 대출금 잔액에 대한 상환 기간이 3년 이상인 중장기 외화 차입금의 비율을 7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중략.

4) 한국은행 『외화여수신업무에관한규정』의 시행 세칙인 『외화여수신업무에관한세칙』상에 규정되어 있었음. 『외화여수신업무에관한세칙』에 규정된 장기 외화 대출에 대한 장기 외화 차입 의무 비율 70% 규정은 1993년 4월 개정에 의하여 50%로 하향되었음. 1997년 외환 위기를 겪고 난 후 외화 차 입구조의 만기 불일치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인식됨에 따라 1998년 7월 1일 개정시 50%에서 100%로 다시 증가되는 과정을 거치게 됨.

(18)

<표 3> 장단기 외채 현황

단기외채 장기외채 총외채 단기외채비율

1990 14,341.3 17,358.0 31,699.3 45%

1991 17,237.0 21,898.0 39,135.0 44%

1992 18,511.0 24,308.2 42,819.2 43%

1993 19,164.7 24,705.0 43,869.7 43%

1994 30,391.1 26,458.4 56,849.5 53%

1995 45,301.2 33,137.3 78,438.5 57%

1996 60,984.2 43,711.1 104,695.3 58%

1997 51,225.0 69,572.0 120,797.0 42%

자료 : 한국은행

다. 금융기관에 대한 취약한 건전성 금융규제와 감독

- 금융 및 자본자유화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낙후된 패러다임 아래서 금융규제와 감독을 시행

- 이러한 현상은 특히 종금사를 비롯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 규제와 감독에서 현저하게 나타남.5)

- 낙후되고 부실한 규제와 감독 시스템 아래 종금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종금업무를 인가받은 종금사들이 위험 관리 없이 포트폴리오의 위 험도를 증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당국이 종금사들의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통제 시스템의 보완을 등한시함에 따라 종금사들의 부실화를 초래

- 종금사의 부실은 국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부실화를 가속화하는데 많은 기여

5) 최두열, “외환위기 발생전 종금사에 대한 금융규제와 감독의 문제점”, 2000.11, 한국경제연구원, 근간 참 조.

(19)

※ 종금사에 대한 취약한 금융규제와 감독의 내용

- 종금사 자본비율 규제 시스템의 낙후

◦ BIS 방식에 의한 위험 가중 자기자본비율 규제 방식이 아니라 단순한 총자 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방식(gearing ratio)

- 종금사 편중 여신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

◦ 동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 한도를 은행에 비하여 3배 높게 허용

- 종금사의 외화 유동성에 대한 취약한 규제와 감독

◦ 외화리스대출을 중장기 외화대출의 범위에서 제외

◦ 종금사의 고유계정과 리스계정 양자에 대하여 유기적으로 관련없이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양 계정을 이용 종금사의 규제 회피

- 역외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

◦ 역외유가증권 투자를 유가증권 한도 산정에서 제외

◦ 이에 따라 종금사들은 단기로 외화를 차입하여 고위험․고수익․저유동성의 신흥시장 채권에 한도 제약없이 투자를 증가

2. 제1단계 자본자유화에 대한 평가

- 1999년 4월 1일 실시된 제1단계 자본자유화는 IMF와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의 성격

- 제1단계 외환자유화의 특징은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 영업활동과 관련된 외환자유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경상적 외환거래는 모두 자유화

◦ 경영컨설팅 대가 지급, 현지법인의 R&D 사업 활동비 지급 등

(20)

- 자본거래를「원칙자유․예외규제」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하고 자유화 폭 을 확대

◦ 거래소, 코스닥, 주가지수 선물을 비롯한 모든 유가증권에 대한 외국인 투 자 개방 완료

◦ 기업과 금융기관의 영업용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 및 해외직접투자 제한 완화

◦ 재무불건전 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한 단기 외화차입 허용

◦ 비거주자의 1년 이상 원화예금․신탁 허용

◦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 폐지

- 외국환은행제도 개편

◦ 외국환업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환전상 인가제를 등록제로 하여 설치 자유화

-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제도화(외국환거래법 제6조)

- 이러한 1단계 외환자유화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 를 받고 있음.6)

◦ 설문 응답 기업 중 80%가 외환거래 분야가 규제 개혁의 차원에서 성과가 있다고 응답

◦ 기업들은 기업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규제 폐지, 본․지사간 수출선수금 영수 자유화, 상계 등 정상외 결제 방법에 대한 허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

6) 양금승, “규제개혁 체감도 위해 핵심․중복규제 정비 시급”, FKI Review 리서치, 『전경련』, 2001.1, pp.78-79 참조.

(21)

3.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주요 내용7)

- 제2단계 외환자유화는 당초 모든 외환 거래의 전면 자유화를 의도

- 그러나 국제 금융체계의 불안정성과 국내 금융상황을 고려하여 2000년 10월 외 국환거래법의 일몰조항을 개정하여 일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유보근거 마 련

- 제2단계 외환자유화는 개인의 대외 지급 및 휴대 반출에 대한 것이 주내용

◦ 개인의 대외 지급 및 휴대 반출에 대한 내용은 그 동안 차명․분할 송금 등에 따른 국민 불편을 제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 송금 한도 제한 등의 규제는 그동안 거래 비용만 높여 왔음.

-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서 유보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대부분 기업활동과 관련

◦ 비거주자의 원화 펀딩 제한

◦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 의무 유지

◦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의 해외 단기 차입거래 제한

◦ 30대 계열기업의 현지법인 현지금융 및 계열기업 단기차입에 대한 지급보 증 제한

가. 대외채권회수 의무

- 기업의 대외채권회수 의무를 완화하되 존치

7)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주요 내용은 재경부 보도자료, “제2단계 외환자유화 세부추진방안(외국환거래 규정 개정)”, 2000.12.15로부터 전문인용.

(22)

- 회수 대상채권을 현행과 같이 건당 5만불 초과 채권으로 하되

◦ 회수의무 면제 및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채권범위에 수출채권 뿐만 아 니라 용역채권 및 자본거래채권을 포함.

- 회수대상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예금․증권투자 등 자본거래 대상 으로 전환․활용을 허용

◦ 다만 해당 자본거래의 신고 등 관련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모니터링을 유지

◦ 해외예금(지정거래은행 경유 한은 보고), 증권투자․신탁(한은 신고), 해외 직접투자(지정거래은행 또는 재경부 신고수리), 부동산취득(한은 신고수리)

나. 거주자의 대외지급 및 휴대반출

- 증여성 송금(건당 5천불), 해외여행경비(1만불), 해외체재비․유학비(현지정착 비 5만불․2만불 등), 해외이주비(4인가족 기준 1백만불) 등 거주자의 대외지 급 한도를 폐지하고 휴대반출을 허용하되,

◦ 지정거래은행제․국세청통보제․세관신고제 및 고액자금 지급시 한은 사전 확인․신고제 등 적절한 사후관리 수단 마련

다. 대외지급수단 매매

-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보유목적 외화매입 한도(현행 2만불)를 폐지 하되

◦ 자금세탁 방지 등의 목적으로 건당 1만불 초과 외화매입시 국세청 통보제 를 통하여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비거주자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화매입 자유화

◦ 다만 우회적인 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실적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가

(23)

1만불을 초과하여 외화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은 신고절차 부과

- 일반거주자간 또는 일반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대외지급수단 매매를 한은 허 가에서 한은 신고로 전환

◦ 1천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 매매는 신고예외 거래로 인정

◦ 환전영업자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매각 업무는 계속 제한

라. 예금, 신탁거래

- 비거주자의 국내예금․신탁거래는 1년 미만의 원화예금 및 신탁에 대한 제한 을 폐지하되

◦ 단기투기성 거래에 대비하여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등 현행의 계정체계를 유지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원활히 하고 투기적인 거래를 제한

- 거주자의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거래는 해외예금 및 신탁에 대한 예치 및 처 분을 자유화하되

◦ 지정거래은행제․건당 5만불 초과 한은 신고제․연간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제․한국은행 연 1회 잔액보고제 도입 등 관리 수단 마련

마. 거주자의 해외차입 및 원화대출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의 장․단기차입을 허용(한은 신고)하되

◦ 지나친 외채 증가 및 이로 인한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보 증 및 담보를 제공받아 행하는 차입은 제한

- 기업의 차입과 관련해서는 재무불건전 기업의 단기차입을 계속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 유지

(24)

- 헤지펀드 등에 의한 환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원화조달 거래를 계속 제한하되,

◦ 실수요 거래를 허용 차원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

바. 증권투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장외 증권거래를 자유화

◦ 다만 비거주자의 원화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단 기원화증권 취득은 계속 제한

사. 해외부동산취득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 해외에서 학교․병원 설립 및 종교활동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부동산 취 득 허용

아.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 외화표시 보험거래 및 시설대여 등을 외국환업무에 포함

◦ 보험사업자․시설대여업자 등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유도하고, 일 정규모의 외화부채를 가지는 기관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 실시

자. 기업의 결제방법 확대 등

- 기업의 대외채권․채무에 대한 결제비용의 절감을 위해 본․지사간의 경우 건별로 다자간 상계(Multi-Netting, 순환 채권․채무 상계)를 허용

(25)

- 기업의 원활한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사무소의 중개수수료 등 활동비에 대한 지급 제한을 폐지하되, 건당 1만불 초과 지급시 국세청에 통보

차. 자본유출입에 대비한 유사시 안전장치safe guard

-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이 발생하는 등 시장여건 악화가 인지되는 경우 대외지 급 정지․자본거래허가제․가변자본예치제(VDR)․외환집중제 등의 조치를 시행

- 만일의 경우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Safeguard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26)

<표 4> 자본유출입에 대비한 유사시 안전장치

유 형 주 요 내 용 시 행 요 건

대외결제․거래의 일시정지(제6조 1항)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영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

천재지변․전시․사변, 국내외 경제 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

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환집중제 (제6조 1항)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의 한은․정부기 관․외평기금 등에의 예치․보관․매각 의무부과

자본거래허가제

(제6조 2항) 자본거래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 국제수지․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 움에 처할 경우

자본이동으로 인해 통화․환율 등 거 시정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 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변예치의무제

(제6조 2항)

자본거래시 당해거래와 관련해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정비율을 한은․외평기금 등에 무이자로 예치토록 의무화

시행기간

(제6조 3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서 시행하되 연장 가능 제외대상거래

(제6조 4항)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시행방법

(시행령 제11조) 대상거래 및 기간,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재경부장관 고시로 시행 자료 : 한은정보, “제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및 보완대책”, 2000.11, p.15로부터 전문인용

(27)

<표 5> 거주자 거래의 유형별 변화내용 및 보완대책

현 행 자유화 보완대책

여행경비 1만불 한도폐지 일정금액 초과 국세청 통보

고액 반출 한국은행 사전보고제 도입

해외체재비

체재자(유학생) -정착비 5만불(2만불) -체재비 월 1만불(3천불) 지정거래은행제

한도폐지

일정금액 초과 국세청 통보 지정거래은행제 유지

고액 반출 한국은행 사전보고제 도입

해외이주비

100만불 (4인가족 기준)

10만불 초과 세무서 자금 출처 확인 유지

한도폐지 지정거래은행제 도입

일정금액 초과 세무서 자금출처 확인제

증여성송금

건당 5천불

1만불 초과 국세청 통보 지정거래은행제

한도폐지

일정금액 초과 국세청 통보 지정거래은행제 유지

고액 반출 한국은행 사전보고제 도입

해외예금

개인: 연간 5만불 일반법인: 5백만불 수출기업: 최고 5억불 지정거래은행제

자유화

일정금액 초과 국세청 통보 지정거래은행제 유지

고액 반출 한국은행 사전보고제 도입 일정금액 초과 연1회 한국은행 잔액보고 신 탁 전면 제한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기업: 업무용 부동산 허용 -개인: 30만불이내에서 주거

용 주택허용(해외체재자)

현행유지 -

자료 : 한은정보, “제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및 보완대책”, 2000.11, p.15로부터 전문인용

(28)

Ⅲ.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1. 변화된 패러다임 하에서의 경제운용

- 제1단계 외환자유화로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 영업활동이 대부분 자유화

- 제2단계 외환자유화로 개입의 외환거래, 자본유출 및 단기자본 거래가 대부분 자유화

- 이러한 외환자유화로 자본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환율 및 금리의 변동이 심 해질 것이며 정책의 자율성 상실과 단기자본의 유출입으로 인한 거시경제의 교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

- 거시경제의 안정을 정부 개입을 통한 경제변수의 명목상 안정성을 확보하겠 다고 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

◦ 자본자유화에 따르는 거시경제의 불안을 가시적 규제나 정책당국의 창구 지도 등 보이지 않는 규제로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국내시장의 국제금 융시장으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또한 통제와 규제로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국내외 시장간에 무위험 차 익거래 기회를 만들어 국민 경제를 오히려 무위험 차익거래를 노리는 투기 적 자본의 공격대상이 되도록 만들 수 있음.8)

◦ 환율에 대한 개입이나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경제 변수의 명목 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인 불안정 요인을 키우는 정책에 불과

8) 이러한 사례는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직전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통제가 오히려 홍콩과 싱가포르 의 NDF 시장 환율간의 현격한 괴리를 초래하여 국제투기자본으로 하여금 투기적 공격을 유발케 하 였던 것에서도 볼 수 있음.

(29)

- 향후 거시경제의 안정은 국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외 시장간의 무 위험 차익거래arbitrage 기회를 없애고,

- 자본유출입의 증가에 따르는 환율과 금리 변동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적응력 을 높여 외부의 충격이나 교란 요인에 대하여 그것을 국내 시장 내부로 흡수 함으로써,

- 자율적으로 대내외 균형을 찾는 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달성토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외화 유출입에 대한 정책 수단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채권 및 외환시장을 육성하고,

- 그 동안 자본 통제라는 환경에 적응되어 왔던 경제주체들의 조직과 질서를 자본자유화라는 새로운 환경 아래서 적응할 수 있도록

◦ 경제 부문별로 새로운 질서와 구조를 만들고

◦ 환율의 변동폭을 줄여 거시경제의 명목상 안정을 이룩하려고 하기 보다

◦ 환율 변동을 높여 환율 변동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거 시경제의 안정을 이룩하도록 할 것

- 이러한 전체적 방향아래 정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

- 기업 활동에 대한 잔존 외환규제 폐지

- 기업과 금융기관의 금리 및 환율 변동에 대한 대처 능력 제고

- 외화 유출입에 대한 정책수단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채권 및 외환시장의 육성

(30)

◦ 외환자유화의 시대에 외화 유출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금리정책 뿐

◦ 금리정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잘 발달된 채권시장이 불가결 하며 이를 위해 채권시장 관련 인프라를 확충

◦ 채권 시가평가 및 지표 채권의 개발 등 채권시장 인프라 확충

◦ 외환시장의 육성으로 외환거래 자유화를 흡수해 낼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

- 위기 발생에 대해 저항력이 있는 국민경제를 위해 채무보다는 지분의 형태로 외화 유입 시스템 확립

◦ 금융기관보다 기업에 의한 외화 유입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지분 형태의 외화 유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해서 신용도가 높은 외국인 지분 제고

2. 기업 활동에 대한 잔존 외환규제 폐지

- 제2단계 외환자유화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함.

- 그러나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서 제외된 내용 중 상당부분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미흡

◦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 의무 유지

◦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못한 기업의 해외 단기차입거래 제한

◦ 30대 계열기업의 현지법인 현지금융 및 계열기업 단기차입에 대한 지급보 증 제한

(31)

-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서 대외채권 회수 의무의 일부는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존속9)

◦ 기업의 대외채권 채무에 대한 결제 방식으로 본․지사간의 결제 건별로 다 자간 상계 허용

◦ 수출 채권 외에 용역 및 자본거래 채권도 포함.

◦ 회수 대상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예금․증권투자 등 자본거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

- 근본적으로 외환자유화 시대에 있어서 대외채권 국내 회수 여부는 기업의 경영 자가 기업의 포트폴리오 관리 목적상 경영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 결정 내용

◦ 국가에서 규제할 사항이 아님.

9) 2000.12.29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1.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2.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증여․상속․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3.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한 경우의 전환전 채권. 다만, 전환절차는 해당 자본거 래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1호 서식의 채권회수의무면제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거래상대방의 파산․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대금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 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등이 결정한 수출금액등 일부를 감액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거래 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로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 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또 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채권회수기한연장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부 또는 지급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로부터 1 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2)

- 외환자유화 시대에 있어서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에 관한 문제는 국가에 대한 法益보호의 차원에서 법리를 구성하기보다는

-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stake holder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투명경영 확보 차원에서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

- 이러한 취지에서 대외채권회수 의무에 대한 규제는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기업의 채권 규모와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과 공시 등 투명경영 확보 중심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이 이루어야 할 것임.

- 또한 대외채권회수 의무가 기업의 효율적 자산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될 것임.

- 향후 대외채권회수 의무는 채권회수 면제를 위한 검증 절차와 회수대상채권 을 자본 거래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고 등의 절차를 기업의 입장에서 최 대한 간소화한 후 폐지하여야 함.

◦ 대외채권회수 의무 면제를 위한 신고에 따르는 행정적 부담과 소명 자료 작성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한으로 완화시켜야 할 것임.

-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서도 재무건전성이 양호하지 못한 기업의 단기해외차입 제한 규제는 그대로 존치10)

- 근본적으로 기업의 단기해외차입 여부는 해외 현지 금융기관의 고유한 credit 심사 기능에 속하는 사항

10) 2000.12.29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자금 중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기업의 최근 회계연도 부채비율이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상 업종별 평균부 채비율 이하인 경우. 다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 기재되지 않은 업종의 경우에는 신용평 가등급 분류에 의한다.

2. 국내 또는 국외의 전문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등급(적기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경우

(33)

◦ 따라서 해외 금융기관이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며 정부 규제의 대상이 아님.

◦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는 어느 하나의 경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경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할 필요

◦ 재무건전성이 양호하지 못한 기업의 단기해외차입 규제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재무제표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 이를 바탕으로 단기대출 여부는 해외 금융기관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간접 적인 시장 규율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

-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서도 30대 계열기업의 현지법인 현지금융 및 계열기업 단기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제한은 그대로 존치11)

- 근본적으로 대기업군에 대한 지급보증 제한 조치는 정부가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과 외환 정책을 혼동하여 정책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을 의미

- 기업의 해외단기차입 문제와 마찬가지로 현지금융 제한과 지급보증 억제도 해외 현지 금융기관 고유한 credit 심사 기능에 속하는 사항

◦ 현지법인의 현지금융 여부도 현지금융기관의 판단 사항으로 정부의 규제대 상이 아님.

◦ 현지에 공장이 설립되어 있지 않는 한 본사 보증 없이 현지법인이 자체의 신용만으로 자본 조달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

11) 2000.12.29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 제8-3(보증등의 한도 등)

① 현지 법인을 설치한 거주자가 현지 법인의 자회사 설립 및 시설 투자를 위한 현지 금융(이하 '해 외 직접투자용 현지금융'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 등을 할 수 있는 한도는 당해 거주자의 자기 자본(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상의 자기 자본)의 100% 이내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채무 계열 소속 기업체중 상위 30대 계열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등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법인을 설치한 거주자의 계열회사가 해외직접투자용 현지 금융에 대하여 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가 보증 등을 한 것으로 본다.

(34)

◦ IMF 이후 극도로 위축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에 제약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

◦ 현지법인이 자체 신용만으로 자본을 조달하도록 규제할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많은 제약으로 작용

◦ 해외진출 기업은 실질적으로 대기업들로서 해외 진출 및 시장 선점을 위해 대기업들의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제한은 보다 완화해야 할 필요

- 30대 계열기업의 지급보증을 자본금의 100% 이내로 획일적으로 규제하기 보 다 대기업들로 하여금 재무제표 작성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작성토록 하고

- 이를 바탕으로 지급보증에 따른 대출 여부는 현지금융기관이 스스로 판단토 록 간접적인 시장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3. 외환시장 개입 축소를 통한 기업의 환위험 관리 능력 제고

- 아시아 외환위기를 악화시킨 원인중의 하나는 기업 및 금융기관 등 민간 부 문의 헤지hedge되지 않은 외화 채무였음.

◦ 태국의 경우 : 1997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당시 태국은 장기간 고정된 환율 제도를 유지하여 왔음에 따라 환위험이 없었으므로 민간의 대외채무는 대 부분 헤지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었음. 바트화가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 율제로 이행하게 되고 환율이 계속 절하되자 외화유입이 중단된 상태에서 뒤늦게 외화표시 채무를 헤지하려는 민간부문의 외환에 대한 실수요 증가 에 따라 외환시장에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환율이 지속적으로 평가절하 하게 되었음.12)

◦ 인도네시아의 경우 : 인도네시아는 1997년 8월 14일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 하고 난 다음에도 외환위기가 진정되지 아니하고 증폭되기 시작하였는데,

12) Eichengreen, Barry, and Donald Mathieson, "Hedge Funds and Financial Markets: Implications for Policy," edited by IMF, Hedge Funds and Financial Market Dynamics, 1998, pp.2-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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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도네시아의 헤지되지 않은 과다한 외채, 특히 은행과 기업 등 민간 부문의 헤지되지 않은 외화표시 부채 때문이었음.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 의 은행과 기업들은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가운데 단기로 자금을 조달 하여 장기로 운용하여 왔으며 통상 국내이자율이 국제이자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채무를 이자율이 낮은 외국통화로 가지고자 하는 강한 유인을 가져 왔음. 또한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에 대 한 절하가 시기와 절하폭이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왔음에 따 라 환리스크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은행과 기업 등 민간부문은 그 동안 환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던 정부정책 의 교육효과에 따라 외국통화표시 채무를 가지면서도 이를 달리 헤지하지 않았던 것임.13)

-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의 환율 및 금리 위험 변동 대처 능력 은 외환위기 발생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지는 경제를 만들기 위하여 중요

- 더욱이 제2단계 자본자유화에 따라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증대되면 이러한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 헤지risk hedge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중요 요인이 될 것임.

- 사실상 외환위기 발생 전에는 국내에서 환위험 관리를 하기 위한 수단이 되 는 선물환future, 선도환forward 등의 수단이 별로 없었음.

- 현재는 선물거래소에서 달러 선물이 거래되고 있으며 선도환에 의한 환위험 헤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헤지를 하지 아니함.

◦ 현실적으로 1년 이상의 장기선도환거래는 용이하지 않지만 일부 은행의 경 우 1년 이내의 선도환 거래를 거래 금액에 제한 없이 응해줌에 따라 거래 가 가능14)

13) Nasution, Anwar, "The Meltdown of the Indonesian Economy in 1997-1998: Causes and Response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Crises in Asia :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orea Institute of Finance, Aug.

21, 1998 참조.

14) 기업은행의 경우 1년 이내의 선도환에 대해서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선도환 거래를 할 수 있

(36)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소 및 코스닥 기업일지라도 일부 업체만 환위험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15)

◦ 대다수의 기업들이 책임 회피를 위하여 환 포지션을 사전에 커버cover하지 않고 오픈open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

◦ 이는 헤지가 미래의 외화표시 수익 및 원가의 원화가치 확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부족에서 연유

- 이러한 기업의 환위험 관리 행태는 기본적으로 기업측의 책임으로 최고 경영 자의 인식 변화가 뒤따르지 못한 데 그 일부 원인이 있으나 외환 정책당국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음.

◦ 정책당국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환율변동의 축소를 환율의 안정으로 인식

◦ 이러한 인식 아래 정책당국은 외환시장에 잦은 개입으로 명목환율을 안정

◦ 명목환율 안정에 따른 교육효과로 기업의 경영층은 환율변동에 대해 무관심

- 금융감독원에서는 2001부터 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강화할 예정16)

◦ 금융기관은 기업의 환위험 관리 현황을 관리조직, 한도설정, 관리실태 등 관리 현황지표의 각 요소별 점수의 합산으로 파악

◦ 금융기관은 평점결과를 신용평가시스템에 반영하여 거래기업의 신용등급 결정시 반영하고 이를 신용공여 한도 설정, 금리 결정 등에 활용

으며 1년 이내의 선도환의 경우 10% 보증금, 6개월 이내는 5%의 보증금을 받고 있음.

15) 지호준, “기업의 환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업의 환위험관리 현황 및 제고 방안』정책세미나 발표 논문, 2000.11.22에 의하면 거래소 기업 63개와 코스닥 기업 43개를 대상으 로 한 설문 조사에서 38.7%만이 환위험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6) 금융감독원, “기업 외환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보도자료, 2000.11.7.

(37)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기업외환리스크 평가 실태를 평가하고

◦ 이를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평가(CAMELS)에 반영

- 금융감독원의 “기업의 환위험 관리강화 계획”은 환위험 관리 현황의 요소별 점수에 따라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과 신용공여한도가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있음.

- 또한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기업외환리스크 평가 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평가(CAMELS)에 반영함에 따라 금융기관은 이 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

◦ 관료조직의 속성상 금융기관은 환위험 관리현황 평가 요소별로 필연적으로 경직적 운영을 하게 될 것임.

- 그러한 의미에서 금융감독원의 “기업의 환위험 관리강화 계획”은 시장 친화 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기업 활동에 있어서 또 다른 규제가 될 우려 가 있음.

- 외환시장에 대한 정책당국의 개입이 축소되어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면 기업 의 환위험 관리는 자율적으로 강화될 것임.

◦ 외환시장에 대한 정책당국의 개입이 줄어들면 환율의 변동폭이 확대

◦ 환율의 변동폭이 확대되면 기업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자율 적으로 스스로에 맞는 환위험 관리 체제를 구축

- 즉 기업의 환위험 관리는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축소로 환율의 변동 폭이 커지면 기업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임.

- 대기업의 경우 환위험 관리에 대해서는 환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 부서에

(38)

서 집중하여 관리하는 것이 전문 인력의 확보와 상계 처리를 위하여 바람직

- 환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 중소기업 전용 환위험 관리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별도의 기관 을 설립하는 경우 유동성이 분산될 우려

◦ 현재 액수에 관계없이 선물환거래에 응해주고 있는 기존의 금융기관들의 업무 방식을 보다 고객 지향적으로 개선하여 수행토록 하는 것이 유동성의 증대 측면에서 바람직

4. 외환시장의 규모와 유동성 증대

가.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외환시장 참가 허용

- 현재 국내 외환시장에는 외국환관리법상 인정된 외국환은행만 참가

◦ 최근 은행합병 등으로 참여자수가 감소하는 추세

◦ 이는 곧 시장 유동성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발생

-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외환시장 참가 허용

◦ 증권사(특히 파생상품은 고객거래에 기반을 둔 증권사 등이 비교우위가 있 음) 및 보험사 중에서 크레디트 라인credit line 확보에 문제가 없는 우량기 관에게 외국환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

◦ 참가자 수를 확대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필요

나.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개입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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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당국의 외환시장에 대한 인식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인식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아직도 명목 환율의 변동폭을 줄이는 것을 환율의 안정화로 인식하여 환율 변동폭을 과도하게 축소

◦ 공기업을 동원하거나 민간기업의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창구지도를 통하여 수급조절 정책을 구사하여 환율 변동폭을 축소시킴.

◦ 민간기업의 기업활동에 반하는 행위를 환율안정을 위한 협조라는 이름아래 강요17)

- 구체적으로 제1단계 외환자유화 이후에도 원/$ 환율의 변동률은 오히려 줄어 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1998.6 약 1% 정도였던 원/$ 환율의 변동률은 1999.4 제1단계 외환자유화 가 실시된 1999.4 이후 오히려 하락하여 0.5% 정도를 유지18)

◦ 2000.8경에는 원/$ 환율의 변동률이 0.3%정도까지 하락한 후 2000.11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와같은 낮은 변동률은 정책당국의 잦은 외환시장 개입을 간접적으로 시 사하는 것임.

17) 다음은 매일경제신문, “정유사 환율상승 우리 탓 아니다 -동남아 금융시장 불안 영향 주장- ”, 2000.11.23, p.15로부터 인용한 기사임. “최근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 중략 … 재정경제부 는 국내 정유사 국제금융담당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이들에게 원유에 대한 달러화 현금 결제 비중 을 낮추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유사 관계자들은 정유사들의 현금결제 때문에 환 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며 설사 환차익을 위해 현금결제 비중을 조절하더라도 수익성을 추구하는 회사의 환위험 관리 전략의 일부인데 이것에 대해 정부의 간섭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18) 원/$ 환율의 변동률은 원/$환율(St)의 일간 수익률 ln(St/St-1)의 30일간 표준편차의 이동평균으로 산 출하였음.

(40)

〔그림 1〕 원/$환율과 변동률 추이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98-06-10 98-07-10 98-08-10 98-09-10 98-10-10 98-11-10 98-12-10 99-01-10 99-02-10 99-03-10 99-04-10 99-05-10 99-06-10 99-07-10 99-08-10 99-09-10 99-10-10 99-11-10 99-12-10 00-01-10 00-02-10 00-03-10 00-04-10 00-05-10 00-06-10 00-07-10 00-08-10 00-09-10 00-10-10 00-11-10 00-12-10 01-01-10

0.0 0.5 1.0 1.5 2.0 2.5 3.0

원/달러 환율

변동율

- 이러한 정부의 환율 고정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환율의 안정화처럼 보임.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환율 변동 대응능력을 떨어뜨려 경제의 위기 대응능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

◦ 외환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한 자율적인 가격조절 기능이 상실

◦ 딜러들의 시장수급 상황에 기초한 환율예상을 어렵게 하여 거래를 위축

◦ 정부 당국의 환율의 고정화 정책에 항의하는 사상 초유의 외환딜러들의 태업까지 발생19)

- 환율의 안정과 환율의 고정을 혼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

◦ 정부의 시장개입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두개입 등 신

19) 매일경제신문, “외환딜러 사보타지 파장, 외환정책 항의 환업무 자제 … 거래량 격감”, 2000.8.30 및 중앙일보, “환율 너무 안움직여 못살겠다 외환딜러 아우성”, 2000.8.30 참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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