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상표권 등록
1. 상표등록요건 만족의 필요성
- 지정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서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표장을 독점적으 로 사용 할 수 있는 권리인 상표권은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작용을 한다. 상 표권 침해가 성립될 경우에 침해자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심 지어는 이미 유통 시킨 상품을 회수해야 하기도 한다.
카탈로그, 광고도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상표가 사용된 간 판 자체를 교체해야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출원한 모든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허여하게 되면, 사회질서나 사회정의, 공익이나 사익 등에 맞지 않는 상표권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 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상표법상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상 표들에 대한 요건 등을 법적으로 정하여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표들 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거절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결국 전세계의 모 든 국가들의 상표법은 나름대로의 상표등록요건을 정하여 등록에 필요한 요 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그 등록을 허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표권은 특허청장의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상표법 제41조).
즉, 상표권을 확보 하고자 하는 자는 독점하고자 하는 상표를 포함한 일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중 일정한 요건 에 해당하는 상표에 한하여 등록결정이 되고, 그 이후 상표 등록료가 납부되 면 특허청장의 설정등록을 통하여 권리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상표로서 등록되어 상표법에 의한 독점배타적인 보호를 받기 위 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이러한 상표법상 등록요건에는 상 표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거절이유를 포함하는 주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이 있는데, 이러한 등록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상표출원만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 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3조).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 주의 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된다.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 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 즉, 상표사용의사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현행 상표 법(2012. 3. 15. 시행)은 제3조 전단을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상표의 ‘사용’ 내지 ‘사용의사’가 상표의 등록요건임을 분 명히 하였다.
따라서, 출원단계에서 상표의 사용의사 또는 사용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착오로 등록되더라도 무효심판청구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다. 반면에 출원단계의 불사용이 아닌 상표권이 설정 된 이후의 불사용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3. 상표등록을 위한 객체적 및 절차적 요건
- 상기의 주체적 요건외에 상표의 등록요건으로서 출원의 형식 및 방식 등 의 적법성과 관련된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등에 관한 객체적 요건(실체적 요건)이 있다. 즉,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상표가 절차적 및 객체적 요 건(실체적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사관이 상표등록에 관한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자타상품식별력에 관한 개요
-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 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상표법상 ‘자타상품식별력’, 즉,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성질표시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 는 표장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출원전에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간 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 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질표시 상표 중 산지 표시에 해당하거 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지리적 표시 이더라도 특정 상품과 관련 되어 명성 등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
5.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상의 성질표시 상표의 예 (1) 산지표시 :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
상표법상 산지표시라 함은 상품의 주산지표시를 말하는 바, 당해 상품이 그 지방에서 과거에 생산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생산됨으로써 일반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그곳에서 그와 같은 상품이 특히 많이 생산되고 품질도 좋아 유명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 영광).
지정상품이 ‘사과’에 있어서 ‘대구’, ‘모시’에 있어서 ‘한산’, ‘굴 비’의 경우에 ‘영광’은 각각 사과와 모시와 굴비의 산지표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상표가 산지표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상표의 구성 중 일부가 산지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상표는 산지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된다(예: 강화인삼, 상 주곶감).
(2) 품질표시 :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
상표가 이러한 품질표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당해 지정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그 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하며(예 : 上, 中, 下, best, Super), 상품의 품질을 암시하거나 일반 수요 자가 그와 같이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품질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43) 또한 상품의 품질표시 여부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 단되어지므로, 어떤 상표가 특정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이라도 다른 상품 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급, 우수, SUPER, NEW 등은 모든 상품의 품질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표 장들이라 할 수 있으며, 술·담배에 있어서 MILD, 사이다, 소다수에 있어서 sparkle은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원재료표시 :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
상표가 원재료표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재료가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개연성이 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예 : 양복-Wool, 넥타이-Silk). 따라서, 그와 같은 원재료가 지정상품에 원재료로 서 사용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상표는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되 지 아니한다.
(4) 효능표시 :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것
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상품의 성능 또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표 시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예 : TV-HITEK, 복사기 -Quick Copy). 이러한 성능이나 효과가 현실적으로 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 며 수요자가 이와 같이 인식할 우려가 있으면 족하다. 약품의 경우에 ‘잘 나’표시나 복사기의 경우 ‘Quick Copy’등은 지정상품의 효능을 표시하는
것들이다.
(5) 용도표시 :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것
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표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지 정상품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예 : 의류-Lady). 구체 적인 예로서 지정상품이 ‘가방’인 경우 ‘학생’이나 ‘여행’등은 그 상 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수량표시 : 상품의 개수, 크기 또는 규격, 중량의 표시 등을 나타내는 것
수량표시라 함은 상품의 수량·가격·단위·규격·개수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예 : 2컬레, 10봉지, 100미터 등), 상표가 지정상품의 수량표시에 해 당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표시가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個, 짝, g, 켤레’ 등은 상품 의 수량을 표시하는 것들이다.
(7) 형상표시 : 상품의 형상·모양·크기·무늬·색깔 등을 설명적으로 표시 하는 것
상표가 이와 같은 형상표시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그 지정상품의 형상을 직 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예 : 소형, 대형, 캡슐, SLIM). ‘크다, 작 다, 둥근, 네모난’등은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다.
(8)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표시 :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 시하는 것
지정상품이 책상인 경우에 상표가 ‘조립’으로 되거나, 지정상품이 신발·
구두인 경우 상표가 ‘수제’로 되는 것은 모두 상품의 생산방법에 해당되 며, ‘push’등은 전자제품 등의 버튼 등과 관련하여 사용방법의 표시에 해 당된다고 할 수 있다(예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9) 시기표시 : 상품의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
상표가 시기표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기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된다. 지정상품이 의류인 경우에 ‘春·夏·秋·冬’이나
‘Four Season’, 신문·잡지에 있어서 매일·주간·월간 등은 상품의 시기 표시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