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간관리 세칙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공간관리 세칙"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공간관리 세칙 3-1-41-1

공간관리 세칙

(제정 : 2015. 8.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공간관리 규정 제11조에 따라 공간관리 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공간은 교육공간, 교수공간, 학생공간, 행정공간, 사업공간, 그리고 공용공간으로 구분 한다.

제3조(공간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강의실”이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의를 배정한 공간을 말한다.

2. “실습실”이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습을 배정한 공간을 말한다.

3. “연구실”이란 교수의 연구 및 수업 준비를 위하여 배정한 공간을 말한다.

4. “실험실”이란 교수 및 대학원생의 실험연구를 위하여 배정한 공간을 말한다.

5. “공간 관리부서”란 공간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처 기획예산실을 말한다.

제2장 공간운영

제4조(교육공간) ① 교육공간이란 대학(원), 수퍼스타칼리지, 국제교류원, 평생교육원 등의 교육과 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강의실, 실습실, 실험실 등을 말하며, 행정실, 강의준비실, CA실, 세 미나실, 회의실, 독서실, 동아리실, 학생회실, 교직원 및 학생 휴게실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0.4.14., 2021.3.4.>

② 교육공간의 운영은 학장(원장)이 총괄한다.

③ 교육공간의 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장(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 관 리부서에 공간의 배정 및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교수공간) ① 교수공간이란 교원의 연구 및 강의준비를 위해 필요한 교수연구실을 말한다.

② 교수공간의 운영은 교무처장이 총괄한다.

③ 교수공간의 배정이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은 공간 관리부서에 공간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교수공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은 공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후 변경 내용 을 공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공간) ① 학생공간이란 재학생의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회관내 동아리 실 및 학생회실 등의 공간을 말한다.

② 학생공간의 운영은 학생취업처장이 총괄한다.

③ 학생공간의 배정이 필요한 경우, 학생취업처장은 공간 관리부서에 공간 배정을 요청하여야

(2)

한다.

④ 학생공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생취업처장은 공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후 변경 내용을 공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공간) ① 행정공간이란 행정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실 및 부속실 등 의 공간을 말한다.

② 행정공간의 운영은 부서장이 총괄한다.

③ 행정공간의 배정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공간 조정계획을 수립한 후 공간 관리부 서에 공간의 배정 및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공간) ① 사업공간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의 외부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 요한 행정실, 강의실, 실습실, 세미나실 등의 공간을 말한다.

② 사업공간의 운영은 사업단장이 총괄한다.

③ 사업공간을 필요로 하는 부서장(산학협력단장, 학장, 대학원장 등)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이 확정된 경우 공간 관리부서에 공간의 배정을 요 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공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공간 관리부서에 공간의 변경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⑤ 사업공간은 간접비 또는 사용료 납부를 조건으로 사업기간 중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반납된다.

제9조(공용공간) ① 공용공간이란 본교의 각 부서 및 구성원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② 공용공간의 운영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대학교회, 희망홀, 학생생활관, 숲속초막셋: 선교봉사처장 <개정 2021.3.4.>

2. 교수연구동 세미나실: 교무처장

3. 학생회관 수퍼스타홀, 노천극장: 학생취업처장 <개정 2021.3.4.>

4. 대학본관 대·소회의실, 테니스장, 설비관련 공간: 총무처장

5. 스타센터 온누리홀, 하림미션홀, 아트갤러리: 도서관장 <개정 2021.3.4.>

6. 스타센터 전산실습실, 천잠관 전산실습실: 정보통신원장 7. 천연잔디구장, 스타짐: 체육부장

8. 체육관, 스타드림관, JJ아트홀, 리사이틀홀, 화랑: 문화융합대학장 <개정 2016.3.1.>

9. 스타휘트니스센터: 스타휘트니스센터장

10. 인조잔디구장: 학생취업처장, 체육부장, 총무처장 공동 운영 11. 그 밖의 공용공간: 기획처장

③ 공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징수 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총무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공간관리 세칙 3-1-41-3

제3장 공간배정 기준 제10조(연구실) ①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연구실은 1인 1실로 한다.

②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연구실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간 운영상황에 따라 1 인 1실 또는 공동 연구실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1., 2021.3.4.>

③ 비전임교원에게는 연구실을 배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교수에게는 공동 연구실을 배정할 수 있으며, 석좌교수 및 특임교수의 연구실 배정은 임용조건에 따른다 <개정 2020.9.1.>

제11조(연구소) 대학 부설연구소(종합연구소 및 특화연구소)는 연구소별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외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간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그 밖의 공간 배정기준은 공간관리부서의 검토와 필요시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ㆍ..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③ 의원 또는 위원회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면서 해당 규 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은행이 해외 자회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도 적용된다..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즉 은행이 해외 금융자회사를 신설하거나 주식을

② 동조 제1항에 의한 창업기간이 종료된 후 창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의 절차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창업에 대한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 ·.. 할 것 회원제일

 ② 관리부서의 장은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외부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 (취약점 및 관련 보호대책을 포함한다) 에 대한 적절성을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 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 처리업, 축산물판매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에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판매업 영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