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장 관광객이용시설개발
정의 1.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또는 레저등에· · · 적합한 시설 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2종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 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2.
전문휴양업 1)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시설을 포함 이나1 1 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조제 호 가7 8 목 나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 · 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종합휴양업 2)
제 종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
(1) 1 :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 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 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 종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
(2) 2 :
요한 시설과 제 종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1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시설기준 3.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1)
z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z 주차시설 급수시설 공중화장실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
개별기준 (2)
구분 기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 초가집 및 기와집 이( ) 20동이상으로서 각 건물 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비치되어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50점이상의 축소된 건축물 모형이 적 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해수욕장
z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z 수용인원에 상응한 간이목욕시설 탈의장 등이 있을 것·
z 인명구조용 구명정 망루대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z 담수욕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z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수렵장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동물원
z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2 추고 있을 것
z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식물원
z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2 추고 있을 것
z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z 식물종류수는 1,000종 이상일 것
수족관
z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2 추고 있을 것
z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z 어종수 어류외의 것을 제외한다 는( ) 100종 이상일 것 z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종합휴양업 2)
제 종종합휴양업 (1) 1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온천장
z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z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z 정구장 탁구장 볼링장 활터 미니골프장 배드민턴장 롤· · · · 러스케이트장 보트장 등의 레크레이션 시설중· 2종 이상의 시 설을 갖추거나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시설이2 5 있을 것
동굴자원 관광객의 관람에 이용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관람에 용이한 시설이 있을 것
수영장 신고체육시설업중 수영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농 어촌휴양시· 설
z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z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 나무 등· 을 재배하거나 어류 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z 재배지 또는 양육장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활공장
z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 이륙장 및 착륙장 가 있을 것( )
z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z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또는 열기구 기타 초경량비행기 등· 종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 장 경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 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산림휴양시설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박물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 제 호중 종합박물관 또는 전1 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미술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제 종 미술관1 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 종종합휴양업 (2) 2
z 면적
단일부지로서 500,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z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 종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중1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2 1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개발절차 4.
사업계획승인 1)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신청 (1) ( )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승인을 얻· · . 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의 일정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 ·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얻을 수 있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기준 (2) ( )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z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z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그림 관광객이용시설 개발절차
< 15-1>
*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한 사업에 한함 개발방침설정
기본구상 안 작성 및( ) 타당성 검토
도시관리계획 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
영 향 평 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 ․ )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건축 허가 개별인 허가/ ․
공 사
등 록
운 영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정책기본법
( )
사업자 시 군 구
• → ∙ ∙ 법 제 조 령 제 조 ( 14 , 10 )
시 군 구 관계행정기관장 (30일이내)
• ∙ ∙ ↔
법 제 조 항 령 제 조 제 항 ( 15 2 , 10 3 )
시 군 구 사업자
• ∙ ∙ → 법 제 조 ( 14 )
사업자 시 군 구
• → ∙ ∙ 법 제 조 ( 4 )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 정비계획법
(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
* 은 필요시 적용
신청서류 (3)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 . , 「체육시 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10 으로 각호의 서류에 갈음한다.
z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나 공사계획.
다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마 조감도.
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 축척 만 천분의 이상이어야 한다. ( 2 5 1 ),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 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 지적( 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
(「 · · 」
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
z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 z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z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z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 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
z 인 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z 사업계획 승인시의 인 허가 의제 사항에 대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 허가· · 등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z 변경사유서
z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z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 내장 방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 · · 항을 표시한 도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z 제 조제 호 바목에서 정한 승인신청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각각 그 변경에23 1 관계되는 서류
사업계획 승인시의 인 허가 의제
(4)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z 농지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36 1
z 산지관리법 제 조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14 ·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항 및 제 조제36 1 · 4 45 1
「 」
항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2 · z 사방사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20 z 초지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23
z 하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동법30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33
z 공유수면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사용허가 및 동법 제 조의5 · 8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z 사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4
z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56 z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23
사업계획 변경승인 (5)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부지 대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 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면적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사업 계획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을 수 있다.
분양 2)
회원모집의 기준 (1)
제 종종합휴양업 시설의 경우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과 같2 다 다만 제 종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 , 2 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z 회원모집대상인 당해 제 종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2 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회원모집당시 당해 제 종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 2 인된 경우에는 당해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할 것
z 대지 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
할 것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 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z 1개의 객실당 회원모집의 인원은 인 이상일 것 다만 공유자 또는 회원이 법인2 . ,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z 1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 할 것
z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내일 것
분양 및 회원모집의 시기 (2)
제 종종합휴양업의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2 .
z 당해시설공사의 총 공사공정이 20%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총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z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 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 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시까지 가 입할 것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3)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의 서류 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z 대지 건물의 등기부등본·
z 「건축법 에 의한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 서 공사중에 있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
z 보증보험가입증서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z 객실 종류별 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 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 ( 금)
z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이용약관 z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
z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및 증빙서류 관(
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계약에 의하여 회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등록 3)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 · 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1)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을 포함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하에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 · 를 둔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 ·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등록신청서류 (2)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 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z 사업계획서
z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 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z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z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z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투자기업의」 ( 경우에 한한다)
z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 하는 서류
z 인허가 의제 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였거나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z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z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z 시설별 일람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등록체육시설·
「 」
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사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등록시의 신고 허가 의제
(3) ·
관광사업자가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를 하였 거나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z 공중위생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또는3 · · · 세탁업의 신고
z 식품위생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21 · 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z 주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8 z 외국환거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8 3 z 담배사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16
z 학교보건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6 ( 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z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10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22
z 해상교통안전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레저활동의 허가50 2 3 z 의료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