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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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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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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5 장 관광객이용시설개발

정의 1.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또는 레저등에· · · 적합한 시설 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2종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 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2.

전문휴양업 1)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시설을 포함 이나1 1 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조제 호 가7 8 목 나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 · 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종합휴양업 2)

제 종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

(1) 1 :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 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 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 종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

(2) 2 :

요한 시설과 제 종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1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시설기준 3.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1)

z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z 주차시설 급수시설 공중화장실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

개별기준 (2)

구분 기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 초가집 및 기와집 이( ) 20동이상으로서 각 건물 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비치되어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50점이상의 축소된 건축물 모형이 적 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해수욕장

z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z 수용인원에 상응한 간이목욕시설 탈의장 등이 있을 것·

z 인명구조용 구명정 망루대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z 담수욕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z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수렵장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동물원

z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2 추고 있을 것

z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식물원

z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2 추고 있을 것

z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z 식물종류수는 1,000종 이상일 것

수족관

z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2 추고 있을 것

z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z 어종수 어류외의 것을 제외한다 는( ) 100종 이상일 것 z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3)

종합휴양업 2)

제 종종합휴양업 (1) 1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온천장

z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z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z 정구장 탁구장 볼링장 활터 미니골프장 배드민턴장 롤· · · · 러스케이트장 보트장 등의 레크레이션 시설중· 2종 이상의 시 설을 갖추거나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시설이2 5 있을 것

동굴자원 관광객의 관람에 이용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관람에 용이한 시설이 있을 것

수영장 신고체육시설업중 수영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농 어촌휴양시· 설

z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z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 나무 등· 을 재배하거나 어류 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z 재배지 또는 양육장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활공장

z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 이륙장 및 착륙장 가 있을 것( )

z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z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또는 열기구 기타 초경량비행기 등· 종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 장 경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 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산림휴양시설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박물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 제 호중 종합박물관 또는 전1 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미술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제 종 미술관1 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 종종합휴양업 (2) 2

z 면적

단일부지로서 500,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z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 종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중1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2 1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개발절차 4.

사업계획승인 1)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신청 (1) ( )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승인을 얻· · . 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의 일정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 ·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얻을 수 있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기준 (2) ( )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z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z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5)

그림 관광객이용시설 개발절차

< 15-1>

*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한 사업에 한함 개발방침설정

기본구상 안 작성 및( ) 타당성 검토

도시관리계획 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

영 향 평 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건축 허가 개별인 허가/ ․

공 사

등 록

운 영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정책기본법

( )

사업자 시 군 구

법 제 조 령 제 ( 14 , 10 )

시 군 구 관계행정기관장 (30일이내)

∙ ↔

법 제 조 항 령 제 조 제 항 ( 15 2 , 10 3 )

시 군 구 사업자

법 제 ( 14 )

사업자 시 군 구

∙ ∙ 법 제 조 ( 4 )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 정비계획법

(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

* 은 필요시 적용

(6)

신청서류 (3)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 . , 「체육시 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10 으로 각호의 서류에 갈음한다.

z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나 공사계획.

다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마 조감도.

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 축척 만 천분의 이상이어야 한다. ( 2 5 1 ),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 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 지적( 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

(「 · · 」

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

z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 z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z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z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 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

z 인 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z 사업계획 승인시의 인 허가 의제 사항에 대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 허가· · 등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z 변경사유서

z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z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 내장 방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 · · 항을 표시한 도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z 제 조제 호 바목에서 정한 승인신청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각각 그 변경에23 1 관계되는 서류

(7)

사업계획 승인시의 인 허가 의제

(4)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z 농지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36 1

z 산지관리법 제 조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14 ·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항 및 제 조제36 1 · 4 45 1

「 」

항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2 · z 사방사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20 z 초지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23

z 하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동법30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33

z 공유수면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사용허가 및 동법 제 조의5 · 8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z 사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4

z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56 z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23

사업계획 변경승인 (5)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부지 대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 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면적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사업 계획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을 수 있다.

분양 2)

회원모집의 기준 (1)

제 종종합휴양업 시설의 경우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과 같2 다 다만 제 종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 , 2 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z 회원모집대상인 당해 제 종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2 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회원모집당시 당해 제 종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 2 인된 경우에는 당해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할 것

z 대지 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

(8)

할 것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 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z 1개의 객실당 회원모집의 인원은 인 이상일 것 다만 공유자 또는 회원이 법인2 . ,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z 1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 할 것

z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내일 것

분양 및 회원모집의 시기 (2)

제 종종합휴양업의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2 .

z 당해시설공사의 총 공사공정이 20%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총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z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 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 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시까지 가 입할 것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3)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의 서류 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z 대지 건물의 등기부등본·

z 「건축법 에 의한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 서 공사중에 있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

z 보증보험가입증서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z 객실 종류별 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 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 ( 금)

z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이용약관 z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

z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및 증빙서류 관(

(9)

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계약에 의하여 회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등록 3)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 · 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1)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을 포함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하에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 · 를 둔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 ·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등록신청서류 (2)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 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z 사업계획서

z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 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z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z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z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투자기업의」 ( 경우에 한한다)

z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 하는 서류

z 인허가 의제 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였거나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z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z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z 시설별 일람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등록체육시설·

「 」

(10)

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사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등록시의 신고 허가 의제

(3) ·

관광사업자가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를 하였 거나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z 공중위생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또는3 · · · 세탁업의 신고

z 식품위생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21 · 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z 주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8 z 외국환거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8 3 z 담배사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16

z 학교보건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6 ( 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z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10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22

z 해상교통안전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레저활동의 허가50 2 3 z 의료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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