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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기념체육관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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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기념체육관관리규정 3-1-24-1

올 림 픽 기 념 체 육 관 관 리 규 정

(제정 1987. 6.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올림픽 기념체육관(제23회 올림픽 금메달 획득자 유인탁 기념 체육관)의 유 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체육관의 명칭은 올림픽 기념체육관(이하 레슬링체육관)이라 한다.

제3조(업무) 레슬링체육관은 다음 업무를 행한다.

1. 레슬링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 2. 경기용구 및 시설물의 관리 3. 경기진행에 대한 협조

4. 기타 레슬링체육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 장 운 영

제4조(업무관장) ① 레슬링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체육부장이 갖는다.

② 체육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사용의 허가) ① 레슬링체육관의 사용은 체육부장이 허가한다.

② 레슬링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관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체육관 사용허가서를 교부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하나 사용허가는 득하여야 한다.

③ 체육부장은 다음의 사유가 인정될 시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기타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④ 레슬링체육관의 사용 시간은 08:10~ 18:00까지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사용우선 순위) 레슬링체육관의 사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전북레슬링 협회 주관의 훈련 및 경기 2. 본교레슬링 선수 훈련 및 경기

3. 1, 2호 외의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레슬링선수 훈련 및 경기 4. 기타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체육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3-1-24-2 올림픽기념체육관관리규정

2. 규정에 의한 사용조건의 위반 및 체육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체육부장이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일정제한) 체육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장내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 2. 만취자 또는 정신 이상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체육부장이 사용자의 안전상 부적당하거나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기타 체육부장이 장내 질서유지상 입장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 3 장 시설관리

제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레슬링체육관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수선 등의 행 위가 발생하였을 시는 총무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배치하며, 24시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봉사장학 생으로 근무를 대치케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레슬링체육관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총무처장과 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체육부장은 사용자의 고의 및 부주의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즉시 총무처장에게 통보하여 야 하며, 총무처장은 파손실태를 정확히 파악, 사용자로 하여금 즉시 또는 7일 이내로 원상복구토록 하게 하거나 피해액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조치토록 한다.

(3)

올림픽기념체육관관리규정 3-1-24-3

부 칙

이 규정은 198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제8조(지급 방법) ①교내학술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연구비집행계획 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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