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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집합건물 분양에서 소비자 보호 법리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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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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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눈감고 계약해야 하는 선분양제도 소비자 피해 키워

분양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모집한 후 소비자들이 지급하는 분양대금으로 집합건물을 건 축하는 ‘선분양 후시공’ 방식에서 분양자는 집합건물의 외형 · 재질, 입지조건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분양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분양계약 을 체결한다. 게다가 집합건물 분양계약서에는 동 · 호수, 평형, 입주예정일, 대금지급 방 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집합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 · 재질 · 구조 및 실 내장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분양계약서만으로는 불완전 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집합건물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들은 분양 카탈로그나 모델하우스(견본주택) 등에 포함되어 있다. 서구유럽이나 미국 등의 집합건물 분양에서는 계약서가 책 한 권이 될 정도로 분양 집합건물의 현황과 품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 하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적 구조하의 거래에서 분양계약서마저 부실한 분양계약은 소비 자들이 허위 · 과장 광고의 피해에 쉽게 노출된다. 분양자가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 하는 데 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입주 후에 속았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많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집합건물 분양거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의 유형을 살펴보 고, 이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03

김남근 |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droith@daum.net)

보호 법리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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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양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1.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

■외형이나 내부 마감재 등에 대한 허위 · 과장 광고

거실바닥을 일반적인 온돌마루로 시공하면서도 ‘수입 원목마루’로 광고한 경우1), 공용면적 인 전실을 마치 개별 세대가 수납공간을 형성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2), 다른 아파트의 녹지율보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녹지율이라고 표시하고 단지 내를 순환하지 않는 수로임에도 수로가 단지를 순환한다고 광고한 경우,3)

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6646 판결.

2) 공정거래위원회 2014. 11. 17. 의결 2013구사3356 심결례(의결 제2014-252호).

3) 공정거래위원회 2012. 11. 2. 의결 2012안정0567, 0604 심결(의결 제2012-249호).

<표 1> 아파트 분양광고 실태 조사 결과(1999년)

피해유형 허위·과장 광고의 내용 또는 미고지 정보의 내용 비중(%)

분양가격 • ‘최저 가격’ 등 절대적 용어를 사용하거나 구체적 내역 명시 없이 ‘파격적인 분양가’, ‘○○지역보다 낮은 평당 분 양가’, ‘분양가 절반’ 등의 표현으로 분양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함. 17.0 투기조장 • 공급아파트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의 투자 중심지’, ‘시세차익 ○천만 원’, ‘최고수익률 46%’ 등 시세차익·

수익률 보장 등 투기조장성 표현을 남발함. 38.7

분양면적 • 정확한 면적을 기재하지 않고 ‘○○평형’으로 모호하게 표기, 소비자청약을 유인하기 위하여 오인성 있는 표현을

사용함. 100.0

입지환경 • 아파트의 입지환경 조건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마지막 중심지’, ‘마지막 노른자위’, ‘최상의 입지조건’, ‘최고

의 위치’, ‘최고의 아파트’ 등의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함. 58.1

교통거리

• 특정 지역까지의 소요시간을 기재할 때 목적지까지의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은 광고가 42건(70%)이며, 기준지 점을 명시하지 않고 ‘서울서 불과 10분’, ‘서울 30분대’와 같이 표현한 광고가 3건(3.2%), 특히 소요시간의 기준시 점(측정시간대)을 기재한 광고는 단 한 건도 없음.

• 9건(9.7%)은 거리, 교통을 표시하면서 ‘최고의 교통요지’, ‘특급교통망’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 교통수단, 기준지 점, 기준시점을 미기재하거나 절대적으로 표현함.

64.5

자재품질 • 공급아파트 내부시설물 자재의 품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급 자재사용’, ‘최고의 마감재’ 등의 절대적 표

현을 사용함. 23.7

대출관련 • 대출관련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광고가 51건(54.8%), 기재한 광고는 41건(44.1%)이나 그 표현이 막연하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함. 54.8

공급세대 • 계약면적(공급면적)별 공급세대수를 기재하지 않은 광고는 광고 총 93건 중 21건(22.6%)에 달하며 동수, 층수, 배

치방향, 각 동 간의 거리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고 있지 않음. 22.6

사업추진 정도

• 분양광고 시점에서 해당 아파트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나, 총 93건의 광 고 중 사업추진현황 및 입주까지의 추후 일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20건임. 21.5 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IMF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회사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분양광고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가 급증하자

1999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수도권 아파트 분양광고 총 93건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집합건물 분양 시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으며, 이는 판례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출처: 정동영, 최재희 2000.

특집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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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환경과 입지 등에 관한 허위 · 과장 광고에서도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하면서 공원조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바로 앞 에 조성되어 더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게 될 것처럼 광고한 경우,6) 해양공원에 어떠한 시 설이 설치될 것인지나 언제까지 완공될 것인지 등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 트 앞에 호텔, 컨벤션센터, 워터파크, 콘도, 쇼핑

몰 등이 구성되는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이라고 광고한 경우,7) 제3연륙교가 도시기본계획에는 포함되었으나 건설시기, 사업비, 부담주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설계 와 시공에 수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2014년 까지 이용이 가능할 것처럼 그 실현가능성과 완 공시기를 부풀려 광고한 경우,8) 분양자가 구체 적인 확인 없이 모노레일 설치의 실현가능성을 부풀려 광고한 경우,9) 아파트 단지 앞의 상업용 지와 주차장부지에 대해 변경을 검토 요청만 하 고 아직 계획변경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할인매장부지로 광고한 경우,10) 공익시설이 나 편의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아파트 ‘바 로 앞’에 있다고 광고한 경우11) 등이 있었다.12)

4)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6) 공정거래위원회 2011. 9. 26. 의결 2010서소3005 심결(의결 제2011-166호).

7)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15342, 15350, 15374, 15381, 15398, 15404 판결.

8)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24334, 24341, 24358, 24365, 24372 판결.

9)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10)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 67986 판결.

11) 공정거래위원회 2010. 7. 27. 의결 2010안정1273 심결(의결 제2010-090호). ‘주택의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심사지 침’에 의하면 ‘바로 앞’이란 통상 1km를 말하는데, 송산그린시티(공익시설)는 직선거리로 2.79km 내지 5.34km, 유니버 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편의시설)는 직선거리로 5.90km 내지 7.19km 떨어져 있었음.

12) 이러한 주변 환경이나 시설에 관한 광고는 분양자가 책임질 수 있는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분양계약의 내 용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음.

<그림 1> 공원조성 등 입지환경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사례

마포의 U타운이 시작되는 곳 -

눈부신 그린 프리미엄으로 솟아오릅니다

공덕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마포유일의 푸른 공원 - 그 맨 앞자리가 곧 ○○○○○○○의 자리입니다.

그 환상적 입지 위에서 당신의 명예로운 삶도 함께 빛날 것입니다.

주: 분양물 바로 앞에 쾌적한 녹지 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표현한 광고 [공정거래 위원회 2011. 9. 26. 의결 2010서소3005 심결례(의결 제2011-166호)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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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계약책임과 손해배상 책임

종전의 판례는 견본주택이나 카탈로그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계약의 내용이 아 니라고 하였다.13) 또한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 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기망 등 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14) 집합건물의 분양계약과 관련한 분쟁에서 소비 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봉쇄되어 있던 셈이고, 이러한 판례의 태도 가 분양자의 허위 · 과장 광고를 더욱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미국의 판례는 분양계약에 품 질보증의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분양자는 집합건물에 적합하고 상용 가능한 품질을 묵시적 으로 보증하였다는 법리로 분양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던 점과 크게 대비된다.15) 기본 적으로 분양자는 소비자에 대하여 정보의 우위(Superior Knowledge)에 있고 소비자는 분 양자가 표시하는 광고와 정보에 의존하여 분양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이다(Wayne 2005).

우리 판례도 최근에는 미국 판례의 묵시적 보증의 논리와 유사하게 분양광고 중 일정한 부분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법리로 분양광고 에 대해서도 계약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16) 아파트의 외형 · 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 사 회통념에 비춰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내용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 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 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 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원목마루, 유실수 단지 및 테 마공원 등의 외형과 재질에 관한 것이나 콘도회원권 등 부대시설에 관한 광고는 분양자 가 이행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고 있다.17) 소비자들 은 해당 시설의 설치를 청구하거나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금전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분양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단지 주변의 도로, 지하철, 녹지공원 등 시설 설치 가능성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 시 · 광고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기망행위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표시 · 광고법」 제3조 제1항의 허위 · 과장 광고에 해당하면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되 었다.

13)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등.

14)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

15) David V. B & J HOLDING CORP., 349 So. 2d 676(Fla. Dist. Ct. App. 1977).

16)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17)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특집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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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가 일정한 정보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다면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와 같 은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18) 예를 들면, 우리 사회 통념상 공동묘지나 쓰레기매립장 의 경우 주거환경과 친근한 시설이 아니므로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데, 대규모 공동묘지19)나 쓰레기매립장20)을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 단지 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분양자는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공동묘지 의 존재나 쓰레기매립장 건설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사업부지 일대가 뉴타운사업지 구로 지정되어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가 이러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 은,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21) 소비자에게 중요정보를 왜곡하여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앞에 군부대와 탄약고가 있는데도 이를 근린공원이라고만 표시한 경우에도 정보 고 지의무 위반 또는 허위 · 과장 광고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22)

집합건물 분양에서 소비자 보호정책 개선과제

1. 분양계약 해소와 분양대금 반환규정 마련

분양광고나 설명이 실제와 큰 차이가 있거나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들은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보다 분양계약을 해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 받기를 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양계약의 해제나 사기,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들 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허위 · 과장 광고 등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제의 주장에 대해 서는 주된 급부의무의 위반이 아닌 부수적 의무위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23) 사기에 의한

18) 「주택법」 제54조 제4항은 사업주체가 소비자(입주예정자)와 분양계약(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견본주택에 사용한 마 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제5항은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을 촬영한 영상물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제6항은 다른 마감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19)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20)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21)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22)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2553 판결.

(6)

취소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다 는 이유로,24) 착오로 인한 취소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이나 입지에 관한 내용은 분 양계약의 중요부분이 아니라 동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로25) 배척하고 있어 소비자인 수분 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집합건물은 집단으 로 분양되기 때문에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를 허용할 경우 대규모의 분양계약 해제나 취 소로 분양사업자가 도산하거나 해당 집합건물이 장기간 미분양 상태의 흉물로 남을 수 있 다는 우려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소비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의 인 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적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분양계약을 체결하 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학교와의 접근성, 직장과의 출퇴근 교통수단, 쾌적한 주거환경이 분양계약 체결의 주된 목적인 경우도 많다. 또한 일조 차단이나 소음발생 등 생활방해 문제가 심각하거나 주변에 환경혐오시설이 있다거나,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 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는 오히려 분 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 따라서 사 안별로 분양계약의 주된 목적이 광고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고지되지 않은 중요정보가 분양계약의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이었던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근거를 「주택법」 등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집단소송법의 도입과 집단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15342, 15350, 15374, 15381, 15398, 15404 판 결 번호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분양사건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 소송사건도 7건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집합건물 분양 시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가 동일한 만큼 법원이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쉽게 허용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허위 · 과장 광고나 정보고지의무 위반 사건의 경우 재산적 손 해를 청구하려면 시가감정을 해야 하는데, 감정비용만 수천만 원에 달하여 비용부담 때문 에 소비자들이 재판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동일한 사건이니 만큼 모든 소비자에 대 해서 각각의 시가감정을 하지 않고 몇 개 평형과 위치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적 감정

23) 대법원 1997. 4. 7. 선고 97마575 판결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달 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음.

24)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25)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15342, 15350, 15374, 15381, 15398, 15404 판결.

특집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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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적 집단소송제와 달리 ‘증권관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일반 적 ‘집단소송법’을 도입하거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증권 및 소비자 관계 집단소송법’

으로 그 적용범위를 소비자 소송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 집단분쟁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는 집단분쟁 조정신청 대상을 50명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소비자 50명이 서로 연락하여 공동으로 분쟁조정 신 청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 그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3. 후분양제도의 도입

건설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방식의 건설자금 조달금융인 Project Finance 기법이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집합건물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선분양 제도가 발달하였다. 이러한 ‘선분양 후시공’ 제도는 소비자가 중도금 대출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한 계약구조일 뿐만

아니라, <표 2>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분양 집합건물의 하자발생, 분양권 투기, 소비자의 선지급 분양대금 상실 위험과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은 허위 · 과장 광고에 의 한 소비자 피해 등 많은 문제점을 발현하 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선분양 후시공’ 제도 에서는 완벽한 상품을 만들려는 품질관리 의 동기가 사라져 많은 하자를 내재한다.26) 이러한 선분양자제도의 폐해 때문에 정 부도 LH공사 등 공기업이 분양하는 아파트 부터 공정률 40%(2007년), 60%(2009년), 80%(2011년)로 후분양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제

26) 「주택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아파트의 각 부분별로 1, 2, 3, 5, 10년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발생하는 하자는 건설회사가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표 2> 아파트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의 비교

구분 선분양 후분양

소비자 보호

소비자가 건설업체 부도 등 사업위험을 부담함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으로 선택권이 확대됨

분양자의 비용부담

건설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이 절감됨

건설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함

주택공급 대량 주택공급에 유용하였음 건설업체의 사업위험 증가로 주택공급 감소가 우려됨

분양가격 분양가상한제로 주변 시세 보다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음

건설업체 금융비용이 전가 되는 경우 분양가격이 상승함

주택의 품질

이미 판매된 상품의 건축 으로 많은 하자가 내재됨

업체의 부실시공과 품질 저하의 우려가 없음

투기방지

분양권 전매 등의 투기가 발생함

분양권 전매 등 투기목적의 가수용이 차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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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의 유인책들과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주택담보 대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Project Financing 등 다양한 대출상품 개발에 나서도록 해야 한 다. 일정한 연면적 또는 세대수 이상의 집합건물 분양에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이 골조공사 후 분양을 하도록 규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맺음말: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주택정책의 전환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집합건물 분양에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집단분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주택정책이 소비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이기 때문이다. 주택난 해결을 위해 대량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졌다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으므로, 이제는 수명이 60년 이상 갈 수 있는 집합건물의 품질 확보와 소비자 보호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남근. 2013. 집합건물의 성립·분양·관리상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김수정. 2017. 아파트 분양광고에 포함된 주변 개발사업이 무산된 경우의 법률관계-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 24327 판결에 대한 평석-. 서울대학교 법학 58권, 2호: 127-168.

정동영, 최재희. 2000. 못 믿을 아파트 분양광고–주변 환경·교통거리·시세차익 등 실제와 달라. 소비자시대 1월호: 52-55.

최경옥. 2016. 아파트 분양광고와 소비자 주권. 입법과 정책 8권, 1호: 317-347.

Wayne S. Hyatt. 2005. Condominium and Homeover Association Practice: Community association law. 3 vols.

Philadelphia: American Law Institute.

특집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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