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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등 여건변화에 따른 농산어촌 개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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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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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정부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농업ㆍ농촌투융자계획으로 119조 원 계획을 발 표(2003. 11. 11)한 이후, 범정부적 농정보고대회를 개최(2004. 2. 23)하여 향후 10년간 농정의 기본 틀을 갖춘 농업ㆍ농촌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동 대책에서는

‘농업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안정’과 함께‘농촌 활력증진’을 3대축으로 우리 농 업과 농촌을 발전시켜 도농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하‘삶 의질향상특별법’)’이 제정·공포(2004. 3. 5)되어 6월 6일부터 시행중이다. 동법 은 농림어업인의 복지 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과 종합적인 개발을 촉진 하여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으로 제정되었다. 이외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 법도 제정되어 농산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갖추었다.

국민연금 시대의 개막, 격자형 고속도로망의 확충과 함께 전원휴식공간으로서 농산어촌지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주5일 근무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여건 또한 우리 농산어촌을 발전시키는 호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여건을 잘 활용하고 농촌다움을 지켜나간다면 우리 농촌은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쾌 적한 정주공간,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과거의 농산어촌 개발정책을 돌아보고, 삶의질향상특별법과 향후 농산어촌 개발정책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 여건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농산어촌

주5일 근무제 등 여건변화에 따른 농산어촌 개발전략

나승렬|농림부 개발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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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농산어촌 개발정책의 변천

1. 1970~1980년대의 정책

1970년대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은 새마을 운동으 로 상징된다. 새마을 운동은 농촌생활 환경개선,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가소득 개발, 주민의식 개 혁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추진되면서 농촌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

특히 마을단위로 지도자가 중심이 되고 주민 이 적극 참여하여 마을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점이 많다. 당시 정부는 1970년에 농촌근대화촉 진법을 제정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와 함께 농촌 의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 받침을 하였다. ‘농촌근대화촉진법’은‘농어촌정 비법’의 전신이다.

1980년대에는 마을중심 농촌개발의 한계를 인식하고 농촌도시를 정주생활권으로 하는 군 단 위 종합개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정 부는 1984년에 농촌지역종합개발방식을 도입하 기로 하였으며, 1986년 5월에는 농림부의 농지국 을 농어촌개발국으로 개편하여 농어촌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하였다. 그러나 농어촌종합개발 방식에 의한 농촌개발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행정계획으로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주도할 지방 자치제가 시행되지 못하는 등 여건이 미비하여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지역종합개발방식인데도 불구하고 3개 지역의 시범사업만 시도된 채 확산 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2. 1990년대의 정책

1980년대 말부터 UR협상으로 수입개방의 물결 이 드높았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1989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1990년 이를 법제화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1994년 제정한 농어촌정비법을 통하여 면단위 농어촌 정주생활 여건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농 업 생산기반 정비와 농외소득원 개발 등을 종합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다 만, 개발대상을 면으로 하였던 것이다. 농림부의 정주권개발사업은 보통 면을 대상으로 추진하였 으며, 행자부(당시 내무부)에서는 오지와 도서 등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을 개발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 1990 년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대상은 각각 마을단 위, 군 단위, 면단위로 변해왔다. 1990년대 농촌 개발정책은 지역개발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았 을 때 1980년대보다 범위가 한정되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3. 참여정부의 정책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법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금년 3월 5일 공포한 삶의질향상특별 법에서는 도시에 비해 뒤떨어진 농산어촌 복지 및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농산어촌지역의 개발 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동법 제38조(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 행)에서는 1980년대 시도한 바 있었던 농촌지역 종합개발 방식의 재도입과 함께 군단위 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었다. 이 사업은 인근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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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5개 마을을 1개 권역으로 묶어 주거환경, 생산기반시설, 주민소득 등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며, 2013년까지 우리나라 전체마을의 약 10%

수준이 되는 4천 개 마을, 1천 개 권역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복지와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개발을 위한 확실한 재원으 로 1994년 도입된 농특세를 10년간 연장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그 동안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추진되어온 농산어촌복지와 지역개발정책을 총괄 하여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총리가 위원장이 되는‘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삶의질향상 및 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직속의 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전략을 세운다면, 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삶의질향상 및 지역개발 위원회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시책을 조정·추진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농산어촌 개발정책의 방향

삶의질향상특별법에서는 농림어업인 복지증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개발을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3대 정책 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농 촌복지,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정책은 바로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 과제로서 이를 토대로 한 농산어촌 개발정책의 방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 중 농 산어촌 지역개발분야에서는 향토산업 육성,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증대방안도 포 함되어야 하나, 농촌관광 활성화방안은 이번호에 함께 실리는 다른 글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여기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1. 농산어촌 복지여건 개선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의 73%에 불과하며, 농촌의 농외소득원도 취약한 실정이다.

농촌의 의료, 사회복지 여건 또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농업인의 경우 도시 민에 비해 농부증 등 질병 발생률이 높으며, 농작업 관련 재해를 입어도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미흡한 편이다. 동일 소 득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와 의료비를 부담해도 농촌의료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여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의 사회 안정 망을 구축하고 영유아, 여성, 은퇴한 고령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증진과 함께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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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표 1>과 같은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정부는 도시근로자의 4대 보험(연금보험·건 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보다 더 강화된 수준 으로 사회안전망을 개선하여 농업구조조정의 연 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연금보험료 지원 을 대폭 확대하여 은퇴농의 노후 생활안정을 도 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2004년부터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2003년 22만 원 → 2004년 7월 37만 원 → 2005년 이후 57만 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나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농업인은 1인당 연 8만 5,800원(2003년)에서 최고 25만 6,500원(2005년 이후)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저소득층에 적용하는 건강보험료 경감도 현 재의 경감률 22% 외에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50%까지 연차적으로 특별히 경감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농어업인은 1인당 매월 건강

보험료를 2003년에는 8,550원, 2004년에는 1만 2,750원, 2006년에는 2만 6,850원을 경감받게 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농업인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대상 선정기 준에 대하여 농어민 가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 도록 특례를 인정하여 농어민의 기초생활보장 혜택 또한 확대된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응급의료기관·공공병원을 확충할 예 정이다. 이를 위해 군 보건소에 장비·인력을 집 중 보강하고, 농부증 등 농작업에 따른 질병치료 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읍·면에 건강기구 등을 구비한 건강관리센 터를 2003년 744개소에서 2007년에는 1,425개 소까지 설치하고, 보건소의 한의사 배치는 2003

구분 지원계획

연금 보험료

·

·보보험험료료 지지원원기기준준소소득득 인인상

(2003년) 220,000원 → (2004년 7월) 370,000원 → (2005년) 570,000원

·

·1인인당당 연연간간 지지원원액

(2003년) 85,800원 → (2005년 이후) 최고 256,500원 국민

건강보험료

·

·저저소소득득층층 건건강강 보보험험료료 지지원원 확확대

(2003년) 8,550원 → (2004년) 12,750원 → (2006년) 26,850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소소득득인인정정액액,, 부부양양의의무무자자 등등 농농업업인인 특특성성을을 고고려려하하여여 수수급급자자 선선정정기기준준 완완화

보건·의료 서비스

·

·보보건건소소 시시설설··장장비비··인인력력 보보강강 등등 의의료료서서비비스스 질질 향향상

·

·농농부부증증 등등 농농작작업업 관관련련 질질병병 전전문문의의료료기기관관으으로로 육육성 - 건강관리센터(2003년) 744개소 → (2007년) 1,425개소 - 한의사 배치(2003년) 697명 → (2004년) 1,000명

여성복지

·

·여여성성농농업업인인센센터터 설설치치 확확대

(2003년)18개소 → (2005년)34개소 → (2008년) 163개소

·

·농농가가도도우우미미 제제도도 개개선

노인복지 ··방방문문 진진료료서서비비스스 체체계계로로 재재가가노노인인복복지지사사업업 확확대

<표 1> 농산어촌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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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97명에서 2004년에는 천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지소는 물리치료실, 치과용 장비보급 및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단계적 배치 등을 통해 1차 의료기관 수 준으로 시설·장비·인력을 보강하게 된다. 보건진료소는 노인방문간호, 응급처 치, 건강교육 위주로 특화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건립하고 보건의료원에 응급의료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는 한편, 공공병원이 없 는 지역에 민간병원을 인수하여 공공병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 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고충상담, 영유아 보 육 및 방과 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복지 기능을 수행하는‘여성농업인센터’설 치를 확대(설치계획: 2003년 18개소 → 2005년 34개소 → 2008년 163개소)하고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급증하고 있는 교육·복지수요를 충족시 킬 예정이다. 나아가 교양강좌, 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활 성화하여 실질적인 배움, 모임, 나눔의 장으로 여성농업인센터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산전·산후 건강 및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한‘농가도우미제’도 출산뿐 만 아니라 질병, 사고 등에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확 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건소를 주축으로 한 순회 방문진료, 환자수송 등 농 촌형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찾아가는 진료서비스 체계’를 실현함으로써 농어촌의 영세 노인가구에 대한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2. 농산어촌 교육환경의 개선

농촌에서도 자녀교육을 안심하고 시킬 수 있도록 소규모학교, 교육의 질 향상 등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비 부담 등 자녀교육문제로 젊은 농가의 대다수가 이농·탈농을 희망하는 현실을 최대한 반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 해 우선, 소규모학교 운영을 내실화하여 농촌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통학거리 내에 있는 2~3개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school complex)으로 구 성하여 교육과정 및 시설을 공동 운영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학교군 내 중심학교 의 시설 현대화와 통학버스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방과 후 지도프로그램과 학력향상을 위한‘방학캠프’운영, 특기·적성교육 및 원 격교육 활성화 등 농어촌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실시하 게 된다. 농촌지역의 공공도서관 건립도 2003년 57개소에서 2013년까지 117개소 로 2배 정도 확충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농업인은 도시근로자에 비해 소득이 낮은 데다가, 농촌에는 대학 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촌주민은 도시민에 비해 유학비 등 학비가 많이 드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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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농촌출신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학자금 지원액을 현실화(200만 원에 서 학비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면서 대상인원도 확대하고, 농촌 실업계·인문계 고교생에 대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농촌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적극 경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지 역의 우수고교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게 된다.

선정된 우수학교에는 시설 현대화 및 교육프로 그램 개발비 지원과 함께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선발에 자율권을 부여함 으로써 우수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다.

사택 확충 및 시설 현대화 등 쾌적한 주거편 의 제공, 순회교사에 대한 교통비 지급, 복식학 급 담당교사 및 순회교사 수당 신설, 도서·벽지 수당 현실화, 농촌학교 근무수당 신설 등 농촌학 교 교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아울 러 농촌에 젊은이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도 록 농업인의 0~5세 영유아 양육비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수준(평균 10만 2천 원/월)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단계적으로 확

대할 예정이다.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영유아 교육·

보육시설도 확충하고, 농촌 유치원의 종일반 운 영을 확대하여 자녀교육 때문에 농사일을 소홀 히 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3. 농산어촌지역 개발

농촌지역의 소도읍을 거점기능을 갖춘 농촌지역 의 산업·문화중심지로 육성함으로써 농촌에서 도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 다. 지자체의 자체 계획을 심사하여 개발 잠재력 이 높은 거점 소도읍을 매년 20개씩, 총 194개 읍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소도읍 육성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의 배후마을은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3~5개 마을을 1개 권역 단위로 묶어

‘농촌마을종합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소 도읍과 연계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특성화된 개발 을 통해 2013년까지 1천 개 권역을 개발한다는

구분 지원계획

교육여건 개선 학생 학습권

보장

·소규모학교 학교군 구성, 학교군 내 중심학교의 시설현대화 및 통학버스 운영

·기초학력 미달학생 방과 후 지도프로그램 지원

·농산어촌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공공도서관 건립 확충: (2003년) 57개관 → (2013년) 117개관

·교육비 부담 경감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액, 대상자 확대 - 농촌 실업계, 인문계 고교 학비 전액 지원

·농촌지역의 우수고교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

-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자율학교 지정, 우수학생 유치 등

·농촌학교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유치원

유아교육·보호

·농업인의 0~5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표 2> 농산어촌 교육환경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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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이다. 주민이 예비계획을 수립·신청하면 이를 심사하여 우수한 권역을 선정 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전원생활·휴양·자연환경보전공간으로서의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육성형, 전통보전형, 자연생태보전형 등으로 특성화하게 된다.

아울러 농촌다움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추진방식을 개선할 것이다. 인프라 위주로 지원하던 정주권 개발사업은 녹색댐 조성, 수변공 간정비 등 다양한 경관개선지원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빈집 철거 후 소공원, 마을광장 조성 등 농촌다움과 쾌적성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등 다양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전원마을가꾸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농촌에 거주하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농가주택·교통·상하수도 등 농촌의 기초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농가주택 개량 등을 통해 농촌경관에 어울리는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보다 쉽게 농촌주택을 신·개축할 수 있도록 주택융자조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농촌 빈집을 매입·철거 하여 주차장, 마을광장 등 공동이용시설 또는 캠핑장 등을 농촌관광시설로 조성 하는 등 마을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마을회관을 개축하여 영유아 보육·건 강관리실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촌마을 다기능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공교통체계 구축, 상하수도 확충 등을 통한 농촌생활 편익을 증대해 나가고, 이 를 위해 오지 공영버스 신규 구입을 지원하며 벽지노선 손실보상제도를 지속적으 로 실시할 것이다. 농촌주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농촌지역에 매립시 설·재활용시설 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시·군당 1개소 씩 2013년까지 총 158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에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여 2013년까지 농외소득을 67% 수준까지 높인다 는 전략도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선 농공단지와 특산단 지 등 기존의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정책을 내실화하고자 한다. 농촌주민의 취업 기회를 확충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조성을 2003년 현재 296개소에서 2013년 394 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산물 가공 유통업체를 적극 유치하고, 특산단지는 지자체 주도하에 목공예, 죽세품, 모시 등 지역 이미지가 강한 소수 정예품목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농외소득정책 외에 지역 전통고유기술, 토산품 등 향토지적재산을 발굴하고 산업화로 연결하는 향토 산업 육성정책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전통 및 특산품과 관련된 향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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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를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촌의 근간산업은 여전히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지속되어야 한 다. 다만, 그동안의 집중적인 투자로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추어졌으므로 투자비중의 축소는 불가 피하다. 하지만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에 비용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도 고려하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생산 과 생활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도시와 농촌, 생산과 생활, 나아가 사람과 자연 을 연계하는 전략이 향후 농촌개발의 핵심개념 이 되어야 한다.

농산어촌 개발추진 전략

지난 1970~1990년대의 농촌개발 경험에서 우 리는 범정부적 추진체계, 확실한 재원, 범국민적 동참의 중요성이라는 몇 가지 요인이 향후 농촌 개발의 관건이라는 귀중한 경험을 얻었다. 또한,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에서는 도시와 농촌을 함 께 발전시키는 전략이 바람직한 국가경영전략이 라는 것도 배웠다. 프랑스에서는 지속적인 농촌 개발전략 등에 힘입어 전체인구의 20% 수준으로 감소하던 농촌인구가 최근에는 25%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현재 20% 수준의 농촌 인구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10년 후 17% 이하

구분 지원계획

지역종합개발계획

·

·지지방방 소소도도읍읍 육육성

- 매년 20개, 총 194개 읍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

·

·농농촌촌마마을을종종합합개개발발 계계획획 추추진 - 2013년까지 1천개 권역 개발

농촌 경관 보전

·

·다다양양한한 경경관관개개선선 지지원원사사업업 병병행

·

·농농촌촌다다움움과과 쾌쾌적적성성을을 증증진진할할 수수 있있는는 사사업업 발발굴 - 빈집 철거 후 소공원, 마을광장 조성 등

·

·전전원원마마을을가가꾸꾸기기 사사업업 추추진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기초생활 여건 개선

·

·농농가가주주택택,, 교교통통,, 상상하하수수도도 등등 개개선 - 농촌경관을 고려한 주택개량 지원 - 주택의 신·개축 융자조건 개선

- 빈집을 활용한 농촌관광시설 및 마을 공동생활공간 정비 - 마을회관 개축 및 다기능 시설 활용

- 공공 교통체계 구축(오지 공영버스 신규 수입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제도 실시) - 상하수도 확충

-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 폐시물 처리 시설 지원(시·군당 1개소씩 (2013년) 총 158개소)

농외소득 향상

·

·농농촌촌에에 다다양양한한 산산업업 유유치치하하여여 농농외외소소득득을을 2013년년까까지지 67% 수수준준으으로로 증증대

·

·농농공공단단지지와와 특특산산단단지지 등등 농농촌촌지지역역 일일자자리리 창창출출 내내실실화 - 농공단지 조성 (2003년) 296개소 → (2013년) 394개소 - 지역특산물 가공 유통업체 적극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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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향토토지지적적재재산산 발발굴굴 및및 산산업업화화 육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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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역역전전통통 및및 특특산산품품 관관련련 향향토토문문화화축축제제 발발굴굴 및및 지지원

<표 3>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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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지만, 종합대책 추진 등 부단히 노력하면 20% 수준이 유 지될 수 있다고 전망된다.

1. 범정부적 추진체계 가동

삶의질향상특별법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전 문가 등 25명 이내로 삶의질향상 및 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실무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동위원회에서는 농촌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 발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 및 부처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2004년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 촌 지역개발 기본계획과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촌복지와 지역개발 에 관한 범정부적 의지를 가시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 5년마다 농업인 복지 실태, 농촌교육여건, 교통·통신·환경, 기초생활여건 등 농촌지역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즉 실태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범 정부차원의 기본계획을 마련하 고, 매년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뜻이다. 시도와 시군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 5년 단위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기 간이 종료된 때에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역할도 한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시 그 내용과 매년 부처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2. 농특세 등 투융자 재원 확보·지원

삶의질향상특별법에서는 동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정주여건 개선 등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를 우선 지원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19조 원의 농업·농촌투융자계획에서도 농어촌복지와 지역개발분야에 2003년 전체 투융자예산의 8.6%에서 2배로 확대한 17.2%인 18 조 원 이상을 투입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DDA협상 등 농산물 수입개방 추세는 가속화되는 상황이므로 아직도 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 강화가 시 급한 과제인 점을 비추어 보면 농산어촌 복지와 지역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상당수준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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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농교류 및 도시자본·인력유입 촉진

효율적인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범정 부적 추진체계 제도화, 투융자재원의 확대 외에 농촌발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도 농교류센터’를 설치하여 도시와 농촌간 교류확 대 및 농촌투자 유치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동센터에서는 각종 정보제공, 상담알 선, 교육홍보 및 컨설팅 업무 등을 추진하는 역 할을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자체 도농교류센 터를 설립·운영해야 한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촌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통해 사람과 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 다. 민자유치나 제3섹터 방식으로 체육·관광·

레저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지방세 감면 등 인센 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시·군을 발굴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함 으로써 시·군간 경쟁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촌주택 추가 소유시 양도세 면제, 지 방세 중과배제 등 세제개선을 계기로‘농촌에 내 집갖기 운동’을 보다 확대하여 전개해 나갈 필요 가 있다. 이와 함께 도시민의 기호에 맞춘 다양 한 전원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농업테마파크, 수 변공간 정비 등을 통해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에 도시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원 주거단지, 전원형 실버타운, 은퇴농장 등을 조성 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관련 소재를 이용한 농 업테마파크, 경관이 수려한 저수지 및 마을 소하 천 등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민을 유치 해 나가는 전략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민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1사1촌운동,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제안한 5

도2촌운동,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1품1촌운 동 등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어 추진되었으면 하는 게 필자의 바람이다.

4. 농촌개발 주체역량의 강화

농촌개발로 성공적이었던 과거 새마을 운동의 성공요인 중 하나가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마을주민들의 협동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 면 앞으로 농촌개발에서도 마을개발 주체로서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전 망이다.

실제로 5년 전부터 강원도에서 시작한 새농 어촌건설운동의 사례에서도, 성공한 마을에서는 어김없이 지도자가 부각되고 있다. 강원도 화천 군 신대리 토고미마을의 경우도 지도자가 큰 역 할을 하고 있다. 충남 서천군 합전마을의 경우도 부부지도자가 마을발전의 표상이 되고 있다. 군 단위도 마찬가지다. 군수가 지역개발 의욕, 경험 과 지식 등 역량을 지니고 있으면 그 지역의 많 은 마을에서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도 농 촌지역개발 지도자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 다. 진안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중인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이 좋은 예다.

맺음말

영국이 대처 수상 지도하에 1970년대 IMF 위기 를 극복한 경험을 보면 과거 영국이 전성기를 구 가했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통치이념인 근면, 자조, 의무를 그대로 내세워 국민정신을 드높인 것에 크게 힘입었다고 한다. 우리도 정신운동으 로 성공했던 농촌새마을운동의 사례를 되새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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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폐해진 국민정신을 농촌에서부터 바로 세워 국가를 경영해 나간다는 사명감 으로 농촌운동을 전개했으면 한다.

한편, 아름다움이나 쾌적함이야말로 농촌이 도시주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열쇠 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농업ㆍ농촌정책의 기본법인 농업ㆍ농촌기본법 제8조 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농 촌의 쾌적성이 증대되도록 하고,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 고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의 정신에 따라 삶의질향상특별법 제2조에서는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생 활격차를 해소하고 도농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산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 과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 한 기틀마련을 동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주여건 개선 등 농산 어촌 개발목표도 당연히 이러한 이념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 지자체, 농어업인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종합대책, 119조 원 농업·농촌투융자계획, 삶의질향상특별법에 의한 기본계획, 시도ㆍ시 군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 다. 일찍이 S. 쿠즈네츠 교수는 농업ㆍ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설파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농산어촌 개발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 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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