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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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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가. 논의 경과

☐ OECD는 90년대 중반부터 개발원조 확대와 함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이하 PCD)을 개도국 발전의 핵심요소의 하나로 제시함. 선진(공여)국의 여타 정부정책이나 조치가 원조기관의 빈곤감소목표와 상충되거나, 이를 약화시킬 경우 개발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인식 때문임(소위

"beyond aid" 이슈)

o 非일관적인 정책은 개도국 빈곤층은 물론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의 납세자에게도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o 더 나아가, 개발협력정책이외의 정부정책이 개도국 빈곤감소에 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됨

☐ “

Shaping the 21st Centur

y”(1996)에서 PCD가 본격 주창된 이후로, “

Guidelines on Poverty Reduction”

(2001)에서 개발협력의 공통목표인 빈곤감소 분야에 PCD원 칙을 적용하고,

Paris Declaration

(2005)에서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원칙들 (harmonization, alignment)에 보편적으로 반영됨

☐ 또한, 2002년 OECD 각료이사회는

Final Communique

에서 "OECD Action for Shared Development Agenda" 이행방안의 하나로 PCD를 제시하고, OECD의 PCD 프로그램이 무역, 투자, 농업, 보건, 교육, 환경 분야와 개발협력간의

"trade-offs" 및 시너지를 분석하여, 회원국의 동 분야정책들이 갖는 개발측면과 개도국에 대한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것을 요청하였고,

o 2008년 각료이사회는 그간의 PCD 성과를 평가하면서 PCD 증진을 위한 모범 관행과 지침개발, PCD 성과측정방법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권고 하는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

☐ OECD는 개발성과 달성을 위해 2가지 방향에서 "beyond aid" 이슈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o 첫째, 개도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beyond aid" 이슈에 관여

o 둘째, 선진국은 자국의 "beyond aid" 정책들이 MDGs를 포함한 국제적으로 합의 된 개발목표 달성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이를 저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

(2)

나. PCD 개념 및 차원(Concept and Dimension)

☐ PCD에 대해 보편적으로 합의된 개념1) 정의는 부재한 상황

o DAC 빈곤감소 가이드라인(2001) : 정책일관성은 모든 정부부처 및 기관에 걸쳐 상호 보강하는 정책적 조치(mutually reinforcing policy actions)가 체계적 으로 증진되도록 하여 정해진 목표 달성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해내는 것

☐ 하지만, 상이한 정책목표간의 일관성, 정책목표와 정책산출물간의 일관성 등 다양한 차원이 존재하고, 현실의 정책환경은 역동성, 불확실성 및 다양한 이해의 분기(分岐)가 존재하므로 정책일관성을 과정(process)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2)

☐ PCD에 대한 다양한 유형론(typology)이 있지만 아래 4가지 차원/유형(dimensions or types)으로 구별하는 시각이 가장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

① 개발정책 내부 일관성(Internal coherence) : OECD 국가 개발정책의 목표, 지원방식 및 채널 등 사이에 일관성이 존재하는 지 여부

- 70년대 이후 전통적으로 DAC이 집중했던 PCD 유형으로 aid untying, 개발 파트너쉽, 민간부문 발전, 채무문제, good governance 등의 이슈를 강조

② 공여국내 일관성(Intra-country coherence) : OECD 국가의 원조정책 및 원조 이외의 정책들(non-aid policies)이 공동으로 개발에 기여하는 지 여부

- 90년대 초반부터 OECD가 PCD의 다양한 차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래 특히 강조되었던 PCD 유형으로 “

Shaping the 21st Century”(1996), “DAC Guideline on Poverty Reduction”(2001)

에 의해 본격 도입되고, 그 이후 상기 유형 ①과 함께 DAC Peer Review의 주요 항목으로 발전

③ 공여국간 일관성(Inter-donor coherence) : 서로 다른 OECD 국가들의 원조 정책 및 원조이외의 정책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합의된(shared)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지 여부

- 2000년 초․중반부터 공여국(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개발협력 참여자간 조정 및 조화(소위 보완성(complementarity) 문제)를 통한 원조거래비용 감소 필 요성이 제기되면서 강조된 유형

④ 공여국-수원국간 일관성(donor-recipient coherence) : 공여국과 수원국이 채택한 정책들이 합의된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지 여부

- 원조효과측면에서 공여국의 원조조건 부여(conditionality) 문제점 및 수원국 주인의식(ownership)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강조된 PCD 유형(수원국 정부도 자체적으로 효과적인 조정 메카니즘을 확보할 필요성이 요구됨)

1) PCD는 정책조정 및 정책일치성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

- 정책조정(Policy Coordination) : 정책을 형성하는 다양한 제도 또는 관리차원의 시스템들이 함께 작동하도록 하는 것 - 정책일치성(Policy Consistency) : 개별 정책들이 내부적으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주어진 정책목표 도달에

상치되는 정책들을 회피하는 것

2) 또한, 의도된 비일관성(intended incoherence)과 의도하지 않은 비일관성(unintended incoherence)을 구분, 정부가 전자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유용한 분석 시각도 있음

(3)

다. OECD의 PCD 논의 전개 방향 : 제도구축 및 정책연관 연구

☐ PCD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결과(process and outcome)임.

o 거버넌스 및 정책결정의 제도적 측면 : PCD 이행을 위한 정치적 약속(commitment)을 확보․유지하고, 충분한 제도적 메카니즘(institutional mechanism)을 구축한 다음, 정책결정과정을 부단히 개혁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제도개혁의 목표는 다수 정책간의 잠재적 시너지를 발굴하고, 잠재적 정책 갈등문제를 처리하는 것

o OECD 국가가 상기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특정 정책분야별로 구체적 조치 및 이니셔티브를 도출해 내야함.

- OECD는 핵심 정책분야별로 정책연관에 대한 분석적 연구 및 사례분석을 추진

(1) 제도적 측면

☐ OECD는 PCD가 OECD 국가들의 국가적 어젠다(national agenda) 수준으로 고양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함

☐ 모든 경우에 적합한 단일한(one-size-fits-all) 제도적 틀은 없지만, 크게 4가지의 제도적 요소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가) PCD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정치적 리더쉽(effective political leadership) o PCD 진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최고위급에서의 강력한 정치적 리더쉽과 약속이

필요하며, 그러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장기적 비전이 요구됨

- OECD 국가들의 경우 정부수반 또는 강력한 각료들이 특정한 일관성관련 이니셔티브를 추진․지원하거나, 행정개혁을 통해 개발장관의 위상을 제고 o PCD에 대한 지지확보를 위해 PCD관련 이슈들을 솔직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정책이슈간 trade-offs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대중인식제고 활동 (focused public awareness building)을 전개해야 함

- 의회내에 개발이슈 담당 위원회가 있다면, 정부가 PCD 전략 이행내용을 동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유용

o 빈곤감축 및 PCD에 대한 약속을 담은 범정부적 정책문서(government-wide policy frameworks)는 변화를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음

- PCD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정부 각 부처가 수행할 "mandate for action"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며, 국가수반 또는 의회의 권한에 따라 제정할 경우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

- 개발담당 부처(기관)가 동 정책문서 입안․이행을 주도할 수 있으나, 여타 부처들이 준비․이행․보고과정을 지원할 때 가장 성공적임

(4)

(나)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능력 구축(building capacity in policy-making processes)

o PCD에 대한 정치적 약속 및 정책문서가 실제 범정부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충분한 실행능력이 구축되어야 함

o 통상적으로 최초에는 개발담당 부처가 PCD 어젠다에 대해 1차적 책임을 담당 하겠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범정부적인 주인의식이 증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개발정책담당 주체들이 정책영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다른 정책주체들과 협력관계(alliances)를 형성하여 주인의식을 창출해 내며, 대안적인 정책옵션들을 교섭해 나가야 함

o PCD 달성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발정책담당 주체가 아래 5가지 능력(P-SCAN)을 구축해야 함

① 정책분석(Policy Analysis) : 문제가 되는 개발이슈를 정확하게 추출해 내고 (identify), 특정 정책들이 개도국 및 빈곤감소에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와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② 이해관계자 협의(Stakeholder Consultation) : 개도국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를 인식하고, 모든 정책과정에서 이들과 협의할 수 있는 능력

③ 조정 메카니즘(Co-ordination Mechanism) : 기존 또는 새로운 범정부적 위원회, 부처간 협의회 등 조정 메카니즘을 구축하여 상이한 정책들간에 잠재적 시너지를 추출하고, 의도하지 않은 정책충돌을 찾아내어 조기에 이를 해결하는 능력

- 개발담당부처 또는 기관이 조정메카니즘에 멤버로 참여하거나, 직접 간여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조정 메카니즘에서 development voice를 반 영하는 것이 핵심적 요소

④ 행정문화(Administrative Culture) : coherence-friendly 행정문화를 구축하여 실무레벨에서 지속적으로 cross-sectoral 협력과 체계적인 정보교환을 가능 하도록 하는 것

⑤ 교섭기술(Negotiation Skills) : 개발부처의 협상담당자들이 개발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협상과정에 대한 경험 및 전술을 구비하여, 신뢰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여타 정책부처들을 설득하는 능력

o 개발담당 정책결정자와 여타 특정 분야별 정책결정자들과의 공동 작업(개발 협력전략에 대한 공동 보고, 공동 정책연구 등)을 활성화하여 여타 부처들이 최대한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PCD 달성에 매우 효과적임

o OECD 국가의 능력구축과 병행하여 개도국 자체의 정책형성 및 이행에 대한 제도적 능력을 구축하도록 할 필요

(5)

(다) 특정 정책분야 도전에 대한 제도적 대응(institutional response)

o 각 정책분야별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개발정책과의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정책분야들이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도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o 국내적 수준에서는, 대중 및 정치적 지지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개시하고(개도국 과의 무역․투자의 이익, 정부가 준수 약속한 국제개발목표 및 각 정책별 함의 등을 적극 홍보), PCD관련 정책결정을 정부내에 효과적으로 전파하며, WTO 협상 담당자 등 주요 행위자들에게 실제 협상지침으로 전달되어야 함

- 일부 OECD 국가들은 개발-무역-농업정책간 일관성 개선을 위해 소규모 고위급 coherence units을 설치함

o 국제적 수준에서는, 지역적․국가적 차원의 정책영향 분석이 빈곤감소에 초점을 둔 결정을 내릴 기회를 높일 수 있음. OECD의 정책연계에 대한 연구결과(동아시아의 대외지향적 발전모델 등3))가 공유될 필요가 있음

(2) 정책적 측면

□ OECD는 회원국이 도입하는 정책들이 개도국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책들간에 긍정적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개발관련 핵심정책 분야들에 대해 정책조치 방향을 분석․제시하는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4)

o 2008년 각료이사회 선언 : 경제․금융정책, 무역, 농업, 환경, 수산, 과학기술, 이주이슈 이외에 에너지, 안보분야까지 망라

☐ 그간 OECD에서 추진된 핵심 정책분야별 연구결과 및 권고 내용5)은 다음과 같음 개발과 안보(취약국가)

o 평화, 안보 및 정치적 안정은 장기적 성장․개발․빈곤감소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조건임(underlying enabling conditions)

o 취약국가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whole-of-government engagement)을 위해서는 포괄적 프레임웍이 필요하며, 동 프레임웍은 ①취약국가의 정의에 대해 명확한 이해 공유, ②공조의 이유․목적 및 목적달성방법을 명확히 설명하는 공동 (joined-up) 정책, ③효과적 대화 구축 및 이견 축소에 대한 약속(commitment) 등 3가지 요소를 포함하여야 함

3) OECD, "Miracle, Crisis and Beyond : A Synthesis of Policy Coherence towards East Asia"(2006)

4) OECD는 "PCD 프로그램"에 따른 분야별 정책분석이외에 2002년부터 OECD내 해당 위원회와 사무국이 참여하는

"Coherent Framework for the OECD's Work on Development" 작업을 추진하여, 개발 및 개발관련 outreach 이슈들을 분석하고 있음

- 2007년까지 이주, 무역, 농업, 물 및 위생, 기후변화, 반부패, 인간안보 및 갈등 등 이슈가 분석되었는 바 (C(2007)92/REV1)), PCD와 일부 중첩되기도 함

5) 상세 요약은 DCD/DAC(2007)2/REV1 본문 및 Annexes, 각 정책별 상세 내용은 해당 OECD 출판물 등을 참조

(6)

o 광범위한 행위자의 참여가 중요함. 현재 핵심행위자로 외교, 국방 및 개발협력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경제 및 무역부처는 물론 상황에 따라 치안, 재무, 법무 및 이주담당 부처의 참여가 필요함

o "one-size-fits-all" 전략은 없으며, 실용적이고 해당국가의 실정에 맞는 접근이 필요함

☞ OECD 관련 문헌 :

- Whole of Government Approaches to Fragile States(2007) - Security System Reform and Governance(2005)

-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and Situations(2007) - Concepts and Dilemmas of State Building in Fragile Situations(2008)

개발과 무역

o 도하 개발라운드의 진전이 PCD 달성을 위한 중심적 요소임.

o OECD 국가의 일관된 정책은 수원국의 상응하는 능력이 있을 경우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바, 공여국은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양 정책(개도국 친화적 무역정책 및 무역을 위한 원조정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o 비관세정책을 보다 합리화하고, 수출국의 인프라 구축 및 수입국의 규제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는 노력이 있을 경우 개도국의 수출과 복지가 현저하게 제고될 수 있음

o 무역관련 기술지원이 성공하기 위한 2가지 전제조건은 ①기업활동에 유리한 국내 환경, ②무역을 개발의 엔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존재 해야 한다는 것임. 기타 조건은 충분한 거버넌스, 시장접근 및 국제적 경쟁력임.

공여국과 수원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지원을 시작하기 전에 내적 및 외적 여건을 이해하여야 하고, 지원활동은 상호 협의를 통한 견실한 진단(sound consultative diagnosis)에 기초하여야 함

☞ OECD 관련 문헌 : Trade-related Assistance(2007), Aid for Trade(2006)

개발과 농업

o OECD 국가의 농업정책 결정자들은 농업 및 농업무역정책이 MDGs 달성 (특히, 절대빈곤 및 기아 해소)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특히, 농업무역장벽을 자유화하는데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o 대상이 되는 개도국, 정책, 1차상품 및 가구별로 효과가 상이하므로 구체적 상황에 맞게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상세한 사례분석에 의해 보완되는 model-based 접근법을 사용하여야 함

o 전통적 교역장벽이 감소되면서 규제장벽이 증가하여 개도국의 수출에 보다 중요한 장벽이 되고 있으므로 OECD 국가들은 동 조치들이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평가하기 위해서 동 조치들에 대한 재검토(review) 방법을 개선할 수 있음

(7)

o (면화문제) 면화의 경우 관세보다는 OECD 국가의 국내 보조금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조치임

o (식량원조) 구속성 식량원조(tied food aid)는 비구속성 식량원조에 비해 평균 30% 더 많은 비용이 들며, 비용 효율성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식량원조 제공 관련 거래비용도 높음. 덜 제한적인 식량원조 공급원으로 전환할 경우 상당한 정도의 효율성 증가 여지가 있음

☞ OECD 관련 문헌

- Agriculture and Development(2005)

- The Development Effectiveness of Food Aid(2006)

개발과 환경

o 건전한 환경적 기반이 없을 경우 MDGs 달성은 더욱 어려움. OECD 국가들은 기후변화․생물다양성 등 다자환경협약 이행을 포함하여 빈곤퇴치와 개발간의 연계문제를 다룰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야 함

o 환경영향 평가(EIA) 및 전략적 환경평가(SEA)는 개도국 지원 프로젝트 및 분야별 지원프로그램에 환경적 요소를 통합하는 중요한 수단임

o 향후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the most likely entry points) 조치분야는 환경과 경제적 또는 환경적 우선순위 연계가 가장 명확하고, 민간부문과 시민 사회의 참여 유도가 가장 용이한 분야임

o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수단은 경제적 인센티브이며, 동 인센티브와 규제 수단 등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OECD 관련 문헌 : Reconciling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Goals(2008)

개발과 이주

o 원조는 인프라, 훈련, 제도 구축 등 개도국의 물적․인적 능력분야에 대해 투자 함으로써 이주의 개발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

o 인력 송출과 접수국간의 새로운 파트너쉽은 전세계적인 노동 이동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줌. OECD 국가들은 이주정책을 개발정책 관점에서 조망하고, 개도국 능력형성을 위한 개발원조를 제공하며, 개도국들은 이주와 본국 송금(remittances)을 국가발전 전략의 주류로 하는 약속을 하는 것임 o 개도국 이주자들의 본국 송금은 ODA와 FDI를 보완하는 역할을 함. 송금 채널을

촉진하면서, 견실한 은행시스템의 확립과 송금관련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함

☞ OECD 관련 문헌

- PCD : Migration and Developing Countries(2007, DEV) - Migration, Remittances and development(2005)

(8)

라. PCD 진전 정도 평가 : 제도적 측면 중심

□ OECD는 PCD의 위상 제고와 회원국의 이행 진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중점적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2007년간 DAC 동료 검토를 통해 평가된 회원국의 PCD 진전 현황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함(COM/SG/DCD(2008)1/REV1) (1) 개념적 틀

☐ OECD/DAC은 회원국의 PCD 진전정도를 아래 3단계 사이클로 개념화하여 PCD 제고를 위해 취한 각 회원국들의 접근방향을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평가함.

o PCD 제고를 위한 "one-size-fits-all" 체제(PCD-structure)는 없고, 회원국이 각기 다른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만, 개념적으로 정의된 각 사이클 단계별로 하나의 기초요소(building block)가 존재해야 하고, 각 회원국이 3가지의 기초요소를 모두 갖추는 것이 필요

o PCD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사이클 각 단계내에서 “개발”에 충분한 비중 부여가 필요

정책 일관성 사이클 Building Block 1단계 : 목표 및 우선순위 결정

- 정책(X, Y)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하고, 정책간 양립가능하지 않을 경우 우선 해야 할 정책을 결정

A : 정치적 약속 및 정책문서(policy statements) - 정책문서는 정치적 약속을 행동계획으로

변환한 것

- Quality 판단 기준 : 정치적 약속 및 정책 문서의 성격, 양자가 개발목표에 주는 비중

2단계 : 정책 조정 및 이행

- 정책(X 및/또는 Y) 및 그 이행을 수정 해나가면서 시너지 극대화 및 비일관성 최소화를 달성하는 것

B : 정책조정 메카니즘

- 정책간 갈등 또는 비일관성을 해소 - Quality 판단 기준 : 정책이 효과적으로

조정되는 정도와 개발관심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효과적인 목소리를 갖는 정도 3단계 :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 정책(X, Y)이 개별적 및 합동으로 효과 (impact)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결정자 등에게 환류하는 활동

- 증거에 기반한 정책결정, 학습 및 책임성 확보에 필수적

- 분석결과는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수단과 목표 개선 또는 우선순위 재조정에 활용

C : 정책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시스템

- Quality 판단 기준 : 시스템의 효과성과 개발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정도

(9)

(2) 평가 결과

□ Building Block A : 정치적 약속 및 정책문서

o DAC 회원국의 PCD에 대한 정치적 약속 정도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 일부 국가는 여전히 정치적 약속을 제시하여야 하는 반면, 네덜란드, EC, 스웨덴은 개발협력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에 있어 PCD를 중심적 위치에 두고 있음.

o 교훈(lessons)

① 일반대중을 교육하고 참여시키며, 시민사회․연구기관․수원국과 협력하고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 PCD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여야 함

② 정치적으로 최고위급이 승인하는 PCD에 대한 공식 약속을 표명하여야 하며, 동 약속은 빈곤감소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와 명백하게 연계되어야 함

③ PCD 진전을 위한 우선순위가 명백하고 시한을 정한 행동계획(action agendas)을 공표하여야 함

□ Building Block B : 정책조정 메카니즘

o 회원국별로 다양한 정책조정 메카니즘이 도입․운용되고 있음.

- 비공식적인 조정 메카니즘에서부터 개발효과에 대한 입법제안을 체계적으로 심의하는 체제까지 스펙트럼이 광범위

- 일부 국가는 PCD 전담부서(네덜란드)나 PCD 담당 focal point를 설치

※ 이태리는 PCD 담당 Deputy Foreign Minister직을 설치 o 교훈(lessons)

① 부처간 정책조정을 위해 충분할 정도로 정부 고위급 수준에서의 공식적인 조정 메카니즘을 설치해야 하며, 동 메카니즘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고, 개발 및 외교업무 담당이외의 부처들이 충분히 관여되도록 하여야 함

② 정책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개발원조 담당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러한 역할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함

□ Building Block C :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시스템

o 네덜란드, EC, 스웨덴, 영국 등이 약간의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DAC 회원국들이 동 시스템에 상대적으로 취약함

o 교훈(lessons)

① PCD의 실제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자원(field-level resources)과 국제적 파트너쉽을 활용하여야 함

② 충분한 자원을 정책 일관성 이슈 분석과 PCD 진전을 위해 투입해야 하고, 국내외적으로 시민사회와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야 함

(10)

마. 향후 과제

□ OECD 회원국은 물론 OECD가 PCD 증진을 위해 추진해야할 조치들

① 현장의 관점을 잘 활용하면서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효과를 측정해야 함.

o 일관․비일관적인 정책의 효과를 보다 잘 측정하기 위하여 PCD 활동에서 오는 연쇄 기대성과6)(expected results chain)를 구체화하고, 측정가능한 지표를 통해 진전을 추적하여야 함.

② 구체적인 정책이슈에 초점을 두어야 함. 이주, 무역, 기후변화 등 구체적 이슈들은 PCD 조치들을 활성화하고, PCD 결과에 이르는 "two-way streets"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o DAC 회원국들은 자국의 PCD 노력이 현저한 개발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이슈분야에 초점이 맞추어 지도록 하여야 함.

③ PCD를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검토하여야 함. 이는 PCD의 진전이 근본적으로 정치와 거버넌스 역동성에 의해 달성됨을 뜻함.

④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야 함. 국내외적인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들은 어느 정도 "political context"를 변화시킴으로써 정책일관성 사이클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음.

― 주OECD대표부 윤현수 일등서기관(원 소속: 외교통상부) ―

6) inputs(제도구축 및 프로세스) → outputs(정책들) → outcomes(행태변화) → impacts in developing countri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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