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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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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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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12.06 최종보고서.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 주파수 운용요구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연구 ·. 2019. 12. 연구책임자 한국항공대학교 김 원 규.

(2)

(3)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주파수 운용 요구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12.. 06.. 한국항공대학교. (주)아이버디. (주)프리뉴. 연구책임자 : 김 원 규. 연구책임자 : 탁 승 호. 연구책임자 : 송 철 민. 연. 원 : 이 태 훈. 연. 구. 원 : 이 성 근. 연. 구. 원 : 김 재 오. 연구보조원 : 이 용 민. 연. 구. 원 : 장 홍 규. 연. 구. 원 : 정 용 범. 구. 연구보조원 : 최 윤 선. - 1 -.

(4) 요 약 문 1. 과. 제. 명 :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주파수 운용 요구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연구. 2. 연 구 기 간 : 2019.06.13. ~ 2019.12.06 3. 연구책임자 : 김원규 교수 4. 계획 대 진도 가. 월별 추진내용. 세부연구내용. 제도개선 선행연구. 월별 추진일정. 연구자. 6. 7. 8. 9. 10. 11. 12. 비 고. 김원규 송철민 탁승호. 운용요구사항 도출 연구반 및 협의체 관리 및 업무지원 드론 식별·관리 체계의 표준화 대응. 이태훈 김재오 정용범 이성근 장홍규 이용민 최윤선. 분기별 수행진도 (%). 50%. - 2 -. 50%. 100%.

(5) 나. 세부 과제별 추진사항 1)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관리 기반 조성 관련 제도개선 선행 연구 : 드론 식별·관리 체계 적용에 따른 제도개선 및 신설사항을 도출하였 으며 제도적인 관점에서의 드론 식별 관리를 위한 드론 식별 계층 분류 및 정의, 드론 식별 관리 체계 기술 동향 조사를 진행함 2)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운용요구사항 도출 : 드론 식별·관리 체계 운용 시나리오 발굴, 드론 식별·관리 체계 내 드론 식별 데이터 유형 도출 및 정의, 드론 식별 정보 운용 주체 및 접근 권한 정보 정의를 통해 식별 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운용 요구사항을 도출함 3) 드론 식별·관리 연구반 및 협의체 관리 및 업무지원 : 저고도 소형드 론 식별관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가의 제안사항 도출 및 자문을 통한 현실적인 법제도 제안을 수행하기 위한 역할자로서 이슈 도출 에 따른 논의와 심층 분석을 통해 이슈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함 4) 드론 식별·관리 체계의 표준화 대응 : 드론 식별관리 체계 표준화와 관련하여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및 동 연구과제 관련한 식별 절차에 관한 DIN, DIM, PIN 등의 표준 제안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DIN, PIN의 표준제안이 ISO-23629-8 UTM RID로 지정되어 국제표준회에 서 드론 식별 및 조종자 식별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3 -.

(6) 5. 연구 결과 1) 저고도 소형드론의 식별제도개선을 위해 기존의 식별관련 법제도를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저고도 소형드론의 식별제도개선 법 제도 개선안 제시 2) 협의체의 법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한 구체적인 개선대상 법안 제시 3) 법제도개선방안을 전방위법제도. 후 방위 법제도. 드론종합. 법의 제정의 단계적 개선을 통한 제도개선 로드맵 제시 4) 타임라인상의 로드맵 제시 5) 연구반 및 협의체의 운영을 통한 드론 식별관련 용어 정의와 대상 범위 선정 6) 드론의 식별 과정에서 식별의 대상과 필요 정보의 정의 등 식별 을 위한 과정에 대한 데이터 유형 및 분류체계 등 전반적인 연구 가 진행 및 표준화 및 드론식별체계 요구사항 설정에 적용. 6. 기대효과 1) 향후 드론의 산업발전에 대비한 식별분류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 적 기반구축 2) 드론 식별과 관련된 해외표준활동에 대한 선제 대응기반 마련 및 국내표준구축 추진 활성화 3) 국내 중요기관의 효율적인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기초전략을 마련. - 4 -.

(7) 7. 기자재 사용 내역 : 없음 시설․장비명. 규. 격. 수량. 용도. 8. 기타사항 : 없음. - 5 -. 보유현황. 확보방안. 비 고.

(8) 최종보고서 초록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드론 산업의 활성화 및 불법드론에 대응한 국가 중요시설의 대응 을 위한 저고도 드론 식별기술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기존의 식별관련 법제 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저고도 소형드 론의 식별제도개선 법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연구결과에 대한 협의체 법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대상 법 안을 제시하였으며 드론 식별관련 용어 정의와 대상 범위 선정, 식별의 대 상과 필요 정보의 정의 등 식별을 위한 과정에 대한 데이터 유형 및 분류 체계 등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화활동을 진행하였음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roved. legal. alternatives. for. classification and identification of low altitude drone systems aiming for anti-drone system application. Existing relevant legal acts were investigated and criticized for establishing legal acts alternatives and a road-map for law revision were designed. The research advice committee were organized and they helped the research team obtain practical alternatives. The research team participated ISO events about drone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based on this research outcome.. 한글 색 인 어. 영문. 드론식별, 드론식별 제도, 드론식별 표준화 Drone Identification Classification RPA Unmanned Aircraft. - 6 -.

(9) SUMMARY 1. 연구 배경 및 목표 ○. 연구의 목표 및 주요사항. 구분. 주요 사항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관리 기반 조성」관련 제도개선 선행 연구 드론 식별·관리 체계 적용에 따른 제도개선 및 신설사항 도출 제도관점의 드론 식별·관리를 위한 드론 식별 계층 분류 및 정의 드론 식별·관리 체계 기술 동향 조사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운용요구사항 도출 드론 식별·관리 체계 운용 시나리오 발굴. 연구. 드론 식별·관리 체계 내 드론 식별 데이터 유형 도출 및 정의. 목표. 드론 식별 정보 운용 주체 및 접근 권한 정보 정의 드론 식별·관리 연구반 및 협의체 관리 및 업무지원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관리 및 업무지원 협의체 운영관리 및 업무지원 드론 식별·관리 체계의 표준화 대응 드론 식별·관리 체계 관련 표준 동향 조사 및 분석 드론 식별·관리 체계 관련 국내·외 표준화 관련 로드맵 작성. - 7 -. 비 고.

(10) 2.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ㆍ관리 기반조성 관련 제도개선 선행연구 ○. 드론 식별관련 법제도 분석. 법령. 관련조항. - 제1장. 안전법. 경. 총칙. - 제10장 항공. 내용검토. 경. - 항공안전법 내에 초. 치. 초 량비행장. 칙 벌칙. - 제11장 보 - 제12장. 칙. - 부. 총칙. - 제3장 항공 사업법. 항공기사용 사업 등. 칙 벌칙. - 제7장 보 - 제8장. 칙. - 부. 로 정의 신고. 관리 및 비행승인 등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음. 치. - 개인정보 및 개인위. 치. 보호법 및 위.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률. 법. - 제1장. 치. 량비행장. 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음. - 항공사업 관련 법령 내에 초. 경. 치. 량비행장. 를. 이용한 사업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음. 각. - 항공사업법. 조항 내에 초. 경. 치. 량비행장. 관련.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록되어 있고 제3장 제5절. 경 각 초. 치. 량비행장. 사용사업 외에도 관련 내용들이. 조항에 부분적으로 산재되어 있음.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 관리법. - 제3장. - 교통수단인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증. 자동차관리법을 제정하여 자동차 등록, 인. 자동차의. ,. 관리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전기준 및. 증. 자기인. 칙. - 드론의 등록에 대해서 동일한 법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8장 보. - 8 -.

(11) - 제2장. 손 배 해. 상을. 험. 위한 보. 입. 가. 야. - 제6장의2. 검토해. 자동차. 자동차사고. 해. 해지원. 손 배 상 보장법. 하는 법. 피 률. 게. 해와 관련하여 가장유사하. 임. 야. 리 들어. - 제9장. 험 피. 할 보. 및. 처벌 면. 내용 형사. 을. 칙. 배. 상에. 해보상에 대한. 건. 할 수 있는 조. 검토하여 드론법체계에 적용 가. 능. 등을. 행위에. 처. 리의. 특례 책임법. 미. 대해. 기. 관한. 물. 대인. - 드론 조종자 및 상용운용자가 사고 시. 피 금 범. 제조. 물. - 드론의 대. 등. - 제3조 제조. 물 - 드론의 제조사가 지어. 책임. 당. - 제4조. 해. 면. 야. 면. 할 책임과. 책에 대한. 조항 검토. 책사유. 치. - 항공안전법에 드론의 위. 와 소유관계 및 조종자.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 제3장. 집. 개인정보수 이용 동의. 보호법. - 제4장. 유출방지를 위한. 외조항이 없어. 므. 칙. 것. 판 됨. 으로. 로. 에 관련조항 신설이 필요할. 단. - 영상에 수록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제1장에 정의되어있음. 리적인. 장. 예. - 드론 및 불법드론과 관련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 개인정보. 물 치. 내용이 있음. 실제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 파기 개인정보. 따른다고 되어있는바 제3장과 제4장에 관련된. 필요. - 드론의 비행 중. 능. 식별가. 은. 영상. 촬. 영된 영상에 개인이. 촬. 한 정도로. 개인정보에 해. 정보가 개인의 위. - 9 -. 치. 었 면 또 그 께. 영이 되. 당. 되며.. 다. 한. 및 시간과 함. 이러한 러한. 통신장비를.

(12) 통해 수. 집 었 면 되. 치. 다. 개인위. 정보에 해. 당됨.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 증. - 제3장의2 저. 자동차 관리법. 속. 전기. - 교통수단인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증. 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을 제정하여 자동차 등록, 인. 대한. 관리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례. - 제4장. 야 급. - 향후 드론 관련 분. 증. 의. 격한 ․성장 및. 이용. 점검 및 정비. 자동차관리법 수준으로 제정되는 방안을 고. 률 려. 자동차의. - 제5장. 가를 대비하여 드론에 대한 별도의 법. 수 있음. 자동차의 검사 - 제6장 이. 륜. ,. 자동차의. 관리 - 제7장 자동차관리 사업. - 10 -. 이. 할.

(13) ○. 문제점 및 개선방향 분석. 검토법령. 드론식별관련 법 문제점 분석 - 기존 항공기와는 다른 드론의. 려. 가를 고. 한 별도의 법안 제정. 특 혹은. 성과 향후. 완. 규제. 급속. 증. 도의 발전 및 이용. 화 등의 개정이 필요함. 댓. - 향후 드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용드론의 등록. 질 경우 판 완 으로 보. 항공 안전법. 능 허 레 스포츠. 고장 등에 의한 사고나 불법운행의 가. 성도. 단되어 드론의 식별과 관련된 등록, 비행. 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항공 및. 순. 만. 따라 드론조종사에 의한 단. 치. 리를 위한 법적장. 점검. 수준의 지. 허. 행. 가와 관련된 부분의 제도를. 력. 추적 및 조종. 하도록 드론의 등록과 신고 비 화할 필요가 있음. 순 만. - 아울러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사의 SMS보다 단. 력 야. 기체 및 조종자의 이. 될. 사용. 능. 관리가 가. 수 있도록 하여. 함. 이 필요함. 항공 사업법. 물. 대. 한 별도의 법안 제정. 험. - 사업자의 보. 천만 밀집. 보상한도 2. 험. 원의 보. 사업체가. 험 경우 더 높은 탐 벤치 킹 력 상의 보. 자동차 관리법. 마. 증 입. 에 가. ․드론의. 완. 규제. 입 것. 을 가. 할. 혹은. 가할. 것. 건 증. 을 요. 거. 험. 한도의 보. 로. 급. 격한 발. 억 천만 5. 원,. 으로 하고 있으 가할. 경우. 오. 다수의 드론을 보유 운용하는 대. 을 대비하여 보유 드론. 하도록 하. 료. 화 등의 개정. 지역이나 차량통행지역의 운용이. 작동으로 인한 드론의 사고. 모. 혹은. 위의. 산정의 기초자. 과 관련하여서는 현재는 대인보상한도 1. 나, 향후 인구. 규. 하지. 성과 향후 관련 사업의. 려. 전 및 성장을 고. 혐. 하고 보. 특. - 드론의 기존 항공기와는 다른. 에. 시행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 능 더욱 강. 추적이 가. 아. 침. 저. - 불법드론이나 오작동 드론 등의 식별 시 기체의 이. 력. 아. 가 등의 제도를. 가 필요함. 자, 운용주체 등의 이. 많 높 질것 수가. 당. 일정. 금액. 이. 나, 다수의 드론을 보유한 사업자의. 입. 을 가. 하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함. 지 식별을 위해 자동차의 등록 및 차대관리 등의 제도를. 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이. 관리 정보의 제공을 통해 자동차소유자 외의 정보를 제. - 11 -.

(14) 때. 공할. 치. 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 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동일한 형태의 드론등록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례. - 자동차의 사 자동차. 손 배 해. 상. /. 사상. 교통사고. 처 특례. 손 손 배. 해전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자동차. 보장법. 생 피. 를 참고하여 드론으로 인한 사고발. 해. 념. 상법 상 운행자의 개. 검토 필요. 험. - 책임보. 리. 입. 의무가. 처벌 면 면 능. 법. 정의된. 것 물. 과 유사함. 험. 념. 이터 개. 입. 의무가. 비교. 시 일부 중과실에. 처 특. 책 검토 및 교통사고. 책이 불가. 해자의 민. 퍼레. 과 드론 오. 검토 및 책임보. 의한 사고 외에 형사. 시. 리. 별법상. 한 중대과실 등 사고 시 조종. 사 및 운용법인의 책임에 대한 규정 필요 - 현행 제조. 험 물침 않 때 능 매우 높 클 우 받은 날씨. 비행이나 위. 물. 정되지. 제조. 책임법. -. 시설. 기. 을 가. 아 검토 필요함. 특. 성상 개인정보. 루 질 경우 률 률. 사 없이 이. 어. 트웨. 물 당 물 당. 어의 제조. 또. - 여타 관련 법. 예. 이 가. 치. 는 개인위. 집. 정보의 수. 티. 킹. 드론과 관련된 드론의 해. 률. 개발과 동시에 법. 이나. 려. 께. 과 함. 울 수 있어. 와. 혹은. 신. 목적 외 사용. 탈취 같 률. 적인 규율에 대한 부분의 법. - 12 -. 불법. 한 사유가 있으나,. 외사항을 정의하는 법 조항의 개정. 및 유출에 대한 조항의 신설도 필요함 한 안. 특히. 음. 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 또. - 아울러 개인정보. 하고자 하는 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이 적절하지. 같. 않. 여부에 대한. 집. 정보를 수. 상 개인정보 등의 수. 설이 필요함. 해. 치 않 집 능. 것. 을 적용하는. 서 드론과 관련된. 또. 로 인. 여부, 외부.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와. -. 해. 치. 는 개인위. 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위. 등에 관한 법. 보호법. 물. 어는 제조. ·지도·도로 정보의 제조. 제도 개선이 필요함. 드론인. 트웨. 에 소프. 드를 통해 작동하는 소프. - 드론의. 어의 문제로 인한 이상. 문에 제조자가 제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에서 제공. 개인정보. 경우. 범하는. 성이. 라. 트웨. 책임법상 드론 사고가 소프. 이 기술적인. 신설이 필요함.

(15) ○ 외국의 드론 식별관리 제도 분석 구. 수행기관. 분 -. 미. 국. 신고관련 내용검토. - Title 14 of. 국. 연방항공국. 미. 드론기체 및 운용자(사업체) 등록. 관련규정. 정부기관. F F. / F. Code of ederal. Regulations. ( AA,. -. ederal. F. AA. Administration). 착$/ /년 취미 미 F 번 벨 미 년 징 달 벌금 부. -. Advisory. Aviation. 번. - 상업용 등록 시, 기체에 등록. -. Circulars. ( 5 대 3. ). 용 등록 시, 13세 초과. AA 10자리 등록 등록 시, 3 러. 벨. 호 라. 국시민. 호 라. 이하. 제공. 만. 역, 최대 25. 형. Part 107 - 상업적 목적의 드론운용 시,. 면허 취득 야 면허 운용. 면허. (표준. 해. - 표준. 청. -영국 민간항공. : 개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당 능력 증. 영. (CAA, Civil. 국. Aviation Authority). 건. 운용요. 에. 을. 료 매 얼. 명할 수 있는 자. 비행절차와 관련된 상세한. Order(ANO) 드론. 경우. (운용사업체는 조종자의. 운용. - Air Navigation. ). 함. 소형드론을 운용하는 해. 면허. , 비표준. 와. 뉴. 을. 야 면허 당 험 판 경우 당 면허 증빙 료 야 제시해. 함). - 비표준. : 상. 단되는. 규정. 자. 한 위. 에 해. 요소가 있다고. (표준. 의. 이외에 운용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함. (Operating Safety Case)). -. 모든 면허 년 갱 변경 급 능 면허 면허 변경 는 1. 및. (표준. - 13 -. (기체등. 간 유효, 기간 내. 신. ) 가. 를 비표준. 로. 불가).

(16) 께. - 기체 등록 시, 사용목적(사업용) 함 등록. - 중국 항공기 소유자 및 조종사 협회 중 국. /. (AOPA 민간기관) :드론교통관리. 스템. 시. (U-Clo. ud) 위탁관리. 민용항공국. 처. 비행표준. ‘. 의. 소형무인기. ’. 운행규정. ’. 스템. - 드론교통관리시. - 중국. ( 15. 12월) :. 운항관리. * 스템 시. 내용 규정. 속. 에 접. 않은. 하지. 감 청 야. 비행 전 유효한. 당. 국에 신. 무인기는. 시방법과 관리를. 해. 함. G. - 비행체 및 지상관제장비( CS)가. 스템. 시. 세계 최초 UTM 관련. (U-Cloud)를 통해. *. 속. 에 접. /. 하여 최소 1회 분. 비행정보 보고. 밀집. 인구. /. 지역 비행 시, 최소 1회 초. 비행정보 보고. * 밀집 비. /. 지역 비행 시, 최소 30회 초. 비행정보 보고. 건. - 상업용 드론 활용 시, 표준조. 은 만 면 건 벗 증. 운용 - 호주 민간항공. - Civil. 청. 안전. Aviation. 호. (CASA,. Safety. 주. Civil. Regulation. Aviation. (CASR). Safety. Part 101. 비행에 대한 통보(영업일 5일. 이내). 하. 사업체. - 표준조. 을. 어나는. 인. 싱. 가. 청. 민간항공. (정부기관). Advisory Circular. 면허. L은. - ReP. 개인자격으로, 반드시 ReOC. 야. 보유 사업체에 고용되어. 증 L은 증. - 사업체 인. 게. 기종별, 무. 별 분류. (ReOC)는 12개월간 유지,. 갱 면허. 3개월 전. 직. : 회사 조. 함. (ReOC), 조종자. - 운용사업체. 능. 신 가. (Operator Permit). 구조, 드론운용, 조종자. 개인역량 및. - 14 -. L. (ReP ,. icense) 필요. (ReP ). - CAAS. , 사업체. L. Remote Pilot. 만료. 싱 폴. 가 필요없음. Certificate) 및 조종자. - 사업체 인. -. 허 경우. (ReOC, Remote Oprerators. 면허. Authority). 내. 경쟁력. , 안전관리체계 및.

(17) 험 감 증 절차, 위. 요소. 항인. 평. 가활동, 기체. 등 검사하여 사업체의. 될 경우. 안전운용관리가 확인 - 활동. ①특 건. :. 가. 포 르. ‘. Aviation. Unmanned. Authority of. Aircraft. Singapore). Operations. 복 면허 반. Permits for. ’. 루 또 ② 속. 하에 이. 단일운용활동. (AC UAS-1). Civil. (Activity Permit). 정 지역에서 정해진 운용계획과. 조 (CAAS,. 면허. 부여. *. 어지는 기체의 는. 연. 적으로. 되는 운용에 대하여 부여되는. 면허 경우 또 륙 k 넘 경우 면허 경우 급 * 면허 경우 또 군 k 험 경우 Class1 활동. 이외의 는. 발. : 여가나 연구목적. 는 이. (사업체. 중량이 7 g이. 가 없는. 불가). Class2 활동. : 여가나 연구목적인. 는 200ft 이상 상공 운용,. 민항 위. - 15 -. 사공역 5 m이내, 제한구역,. 구역 이내 운용하는.

(18) ○. 기술동향 조사. - 식별기술. 구. 특징. 분. 레 더 탐 액티브 레 더 탐 면 능 광 카메 찍 퍼레 촬 이. -. 지(. 이. 가 저고도 항적을. 지하. 탐. 전자. 지 방법. 방식). 이. 라 가 항적을 확대해 영된. 어지는. 시. 통해. 드론인지 여부를 식별. 정 주파수 의 지. 탐. 합. 완 히. 식별을. 장점. 탐 거 매우 길 탐 충 지. 거. 리와 식별. 낮. 분한 대응 시. 아. 각. 지대로 인해. 지역이. 매우 많. 자동화 할 수. 탐. 지율이. 하는. 이. 기. 이. 로 설. 법적·행정적 장. 탐. 지 불. 다는 점. - 16 -. -. 지 분. 매우 빔. 다는 점 -. 리 보고. 시. - 사. 지와. 다는 점 -초기비용과. 운용비용이. 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단점. 탐. 낮 쏘 야 레 더 달 듣 만 스템 므 치 애 능 탐 거 짧 충 히벌 못. 어 조 기에 드론을. 지해. 전. 있다는 점 -오. 리가. 서를. 지 와 동시에 식별. - 별도의 인원 없이. -. 방식). 특 탐 복 센. - 영상 및 음향. 사진의 외형을 통해. 식별 방법. 루. 무선 전파를. 음. 이터가. 패 브. 및 영상 신호 송수신이. 학 적외선 장비. - 오. 성 인지(. - 드론과 조종자 간 조종 신호. , 고성. 사진을. 특. 드론. 리가. 을. 장비와. 하는 및 운용 시. 가 적다는 점. 아 대응시간을. 어주지. 한다는 점.

(19) ○탐 센 지. 서 기술 종류. 탐 센 지. 서. 음향. 장점. 단점 - 주. 렴. 변. 탐 려 탐 거 짧은 편 W 때 려움 지가 어. - 제작비용이 저. 지. 방향. 영상. 레. 이다. V. - 드론 조종자 및 UA. 치. 위. 능. 의. 추적이 가. 의 어. 능. 떤. 형태인지 식별 가. -. 탐 거 지. 리가 타. 에서는. 운 단점이 있으며. 리가. ifi 주파수가 방해전파로. 인식되기. 문에 도심지에서. 사용하기 어. V. - 접근중인 UA. -. 많은 환경. 소음이. 센. 서들에. 비해 김. 음. 입. - 제작 및 도. 높. 비용이. 당. 주파수 대역의 할 지원 필요. - 17 -. 높. - 제작비용이. 음,. 및 제도적.

(20) ○ 력 무. 화 기술분류. 특징. 방 식. 또 G 란 써 락 강 착륙 또 강 귀환 B k 우 란 약. - 드론과 조종자 간 라디오 통신. 란. 교. 전파 교. 함으로. 추. -. 괴. 레. 에 제. 써. 탄총. -. 드론을. 생. 독 막 독. 포. 포. 괴 포 은포 괴 찬 않은. 포. 하. 2차. 락. - 드론의 운용 소프. 입력 특. 기술과 마. 트웨. 침입 경 면 양. 금. 해를. 할 수 있으나. 험. 이. 으로 이동하는. 강 게. 제적으로. 보되. 는 전. G. 지 구역을. PS 정보로. 혀. 비행하지. 하다는 단점. - 18 -. 하. 인원소개, 정보보호 대상. 하는. 거. 은폐. ,. 피 애 림 써. 한 방식으로 드론에 의한. 능. 못 게. 효과가 없다는 단점. 추는 방식. 고정시설에 대한. 방어가 불가. 완. 속. 방어하며 드론의 공격대상을 보호하. 낮. 을. 으로 인한 2차. 가지로 고. 어에 비행. 조종자 색출 등 다. 된. 단점. 정 지역에서는. 이. 착 그물망 피. 획과정에서 부상의 위. 획에 적합하지. 해를. 직낙 같은. 서 수. 는 드론에 장. 획. 피. 으로 조준사격. 발사고. 수리를 활용한. - 드론의. 피. 또. 획, 지상. 방식. 불법적인 사용자 에. 회. 폭. 해나 대형. 기술에서의 단점을 보. 해. 력 면. 하는 방식. 불타. 을 수 있어 파. 드론. 펜싱. 접 파. 획하는 방식. 드론 추. 있으며, 드론 파. 지오. (EMP) 등 화. 할 수 있다는 단점. 수리를 이용한. 발사하여. ( ac -home). 제. 펄스 직 괴 피. 하는 드론에 의한 인명. 피. 는. 리나라에서는 전파법에 따라. , 전자기. 해가 발. 획. ,. PS 통신을. 이 따른다는 한계. 이저나 산. 함으로. 드론 파. 포. 제. 등을 유도하는 방식. 전파교. 드론. ,. 는 드론의. 나 없. 테. 해를. 버. 으로. 러에 대해서는.

(21) ○. 국내관련 기술동향. - (ETRI) 2015 S. W. 년. - (아이버디) 국내. 모듈. 론 식별. 측면 균 K. 벤처. 노력. 하도록. 관대,. 중. 기업 아이버디는 드론 식별에 사용. 면허증. 과 드론. 면. 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 스. AIST) 안전한 드론 서비. 물. 신 관점에서의 드론 통신 보안,. 환경. 노력. 될. 에. 수 있는 드. 서 보다 정책적. 중. 년 밍. 제공을 위하여 2016. 부터 통. 리적 보호 관점에서의 재. 신호 대. 핵. 응 기술 및 ID관리 기술과 관련된. 심기술을 연구 중이며, 드론에서. 능 경 증 X 티 독 미 솔루션 독 k 미 입 스템 감 레 더센 ' 치 감 감 레 더' 젝트 탐 력 포 거 괴 력레 쏴 치G 받 못 게 란 밍j 콘 스템 켜 충돌 켜 괴 콘 스템 ' 킬 ' 속 ㎞ 날 킴. 활용 가 (ST ). 한. 안. 량 인. 드론. DroneTrac er,. 기술을 개발. 기술과. ) 드론. 비행. 지를 위한 드론. - (ade). 장. - (유. 시. 이. 시. 지한 드론을 무. 파나 고출. ( PS) 신호를. 으로. 유. 시. 이. 지. 하. 이 개발한. L. 드 U. 교. 의 불법. 를 수행하고 있음.. 나 파. 하는 재. 드론. Transaction Security). 고 시장 형성에. 미 퍼듀 국. 일의. 하는 수준임. 무인 비행 장. 프로. 획하. (. 하는 기술로 방해 전. ( amming) 방식개발. 드론과. 시. 러 는 최대 시. 파. 180. 하는 방법. 로 표적 드. 아가 격추시. Security는 드론 식별. - (. 기업의. 서 드론이 조종자가 보내는 신호나 위성항법. 국외관련기술동향. 네덜란. 국. 서 개발로. ) 다른 무인기를 출동시. 론을 향해. - (. 일,. 화하고. 이저를. 시. 관련된. 국의 DroneDefender)을 국내에 도. - (한화시. ○. 능. 에서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지원하고자. - (성. -. 보호를 위한 보안. 기술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다수의 무인기가 운행되는. 서도 안전한 비행과 통신 보호가 가. 인. 채널. 도부터 다종 무인기 간 통신. 노력. 모듈. 네덜란. 을 이용한 보안기술 및. 중. 키. 대학교) 공개. 패롯. 기법을 드론(. - 19 -. L. 드 보안 기업인 U. 테스트. Transaction. 기법에 관심을. 사의 AR Drone)과. 갖. 센. 서.

(22) 키 배. 간. 분. 년. 배 키 솔루션 능 증 당. 를 수행하고, 2015. 된. 를 활용한 보안통신을 구. 현하고 있으며, 이는 체계적인 드론 보안. 이라기보다는 대학교. 연구실의. 특. 4월 분. 정 통신보안 기. 검. 에 해. -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영국 정부 산하 국방과학기술연구소(Defence. L. Science and Technology. 으로 하는 적. 대국이 드론을 활용해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관련 시. 을 연구 중. 랑스 더 ㎞. - (프 이. 스 랑스 스 카메 측 잠 험 평. 에어버. 와 적외선. ) 프. 에어버. 라, 방위. 내의 드론에 대한. 사의 Counter-UA. 탐 은 래. - 드론을. 재적 위. 준. 력. 지하고 무. 아. 성을. 키. 화시. 가하고 전파방해장.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음. k. AA의 Remote-ID and Trac ing:. 은. 통부 등 기관들 기준을 (ASTM. 마련해. 65041)으로. Remote-ID시. 윙. 인. 환 L L 증 알림 능 및. AA(연방항공. 청 캐 ),. 나다 교. 기관인. ‘. ASTM. 해 방송이나 다는. 것. 셔널’ 번 판처럼. 인터내. 자동차. 네트워크. 에. 스템. 호. 국제표준 드론에. 로 전송되는 ID로. J. 멀. 리. 으로 국제표준(안) 마련에는 D I, 아. 등이 참여하고 있음.. - UAS 데이터 교 Capability ):. 국. 제안하였음.. 착 겠. 을 부. 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하 마존, 구글. 미 F. 드론산업계와 공동으로 드론용 Remote-ID 시. 국제표준화. WK 스템. 란. 가 타. 기 위하여, 국가별로 개발 중인 기술의 수. o 드론 식별데이터 전송관련 기술동향. F. 은레 ~ 치 깃. System. 정 기술을 접목해 드론을 식별하고 5 10. 드론과 원격 조종자 사이의 주파수 연결을 교. -. 깃 스템 V. aboratory) 역시 자국을 타. ( AANC,. AANC 는. 기. F. L. ow Altitude Authorization and Notification. AA와 Industry 간의 공동 작업 인 저고도. 으로 공역으로의 UAS 통합을. - 20 -. 직. 접 지원함.

(23) 처. 출. : https:. 픈 스. - 오. 소. //. [F. 환 플랫폼] _ / _. AA 식별을 위한 데이터 교. / /. /. www.faa.gov uas programs partnerships data exchange. InterUSS Platform: ASTM 표준에 정의 된 DSS (Discovery. 은. and Synchronization Service)를 구현하였음. ASTM 원격 ID 표준. 직. 개의 규제 및 산업 조. 이. 35. 합의한 결과 드론을 원격으로 식별하고 운. 능. 영자 개인 정보를 보호 할 수 있는 유연하고 확장 가. - 21 -. 한 방법을 제공.

(24) 처. 출. :https:. //. [ 픈 스 / k 오. 소. InterUSS Platform. www.airmap.com airmap-wing-other-uss-demonstrate-astm-standard-net wor -remote-id-us-switzerland. /. ○탐. 지 식별 관련 법제도 구현방안 및 개선방안 제시. 률. - 드론의 식별등록 등의 기본사항 등을 정의하는 전방위법. 률. 산업활성화지원 안전관리 등을 위한 후방위 법 안을 제시함. 률 은 률은 됨 탐. - 기존의 전방위법 있고 후방법. 들. 로 분류하여 개선 방. 항공안전법, 항공산업법 전파법 등에 정의되어. 력. 드론활성화법, 공항시설법, 원자. 등에 주로 연관 - 드론의 분류,. 과 드론의. 시설관련법,. 률. 지, 식별 등과 관련된 전방위법. 에 대한 개선을. 률. 적으로 추진하며 산업활성화, 안전 등과 관련된 지원 법. 야. 적으로 추진하여. -. 궁극. 경찰. 법. 우. 선. 개정을 단계. 함. 적으로는 항공관련법과 전파법, 개인정보법 등에 산재되어있는 드. 론의. 탐. 률. 지 식별과 관련된 법. 야. 합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들과 기존의 드론법을. 함. - 드론 식별ID 관련 법개선 방향: 드론의. - 22 -. 탐. 포괄. 하는 드론종. 지 식별 ID에 관련된 법제도.

(25) 개선. V. 포. 시. 불법대. 속 속 번 판 것 악될. 차량이나. 차량. 도. ehicle Identification Number)와. 려. 도를 고. 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입 야. -. 탐. 되어. 지 식별 관련 전파법 개선 방향: 고출. 티. 에 관련되어 안 -. 탐 치. 평. 번 V. 차대. 이 사용되는 자동차의. 수 있는 자동차. 함. 도 마련, 드론의 기기 적합성. 등에서. 력. 호(. 탐 번 판 념. 을 제시함. 아울러. 유주, 조종자, 운용자 등이 파 ID 역시 도. 호. 단. IN:. ID 제. 지 식별 시 소. 호. 개. 의 식별. 드론의 무선국 지정관련 제. 가제도 개선, 현재 전파의. 혼 섭 간. 방지. 드론관련 제도마련 필요. 지 식별 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 개선 방향: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 촉 속 예. 정보보호법상의 저. 자동차. 속. 도 단. 의. 려 티. 을 고. 안. 드론을 위한 규정 마련. 도로 위. 를 준용. - 드론 조종자 및 운용주체 식별 관련 제도개선방향: 항공사업법 48조 및 49조, 동 시행령 23조, 동시행규. 치. 량비행장. 칙. 경. 6조 7조 46조 47조에 의한 초. 사용사업에서 드론을 분리하여 조종자 및 운용주체 식별을. 위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함. - 23 -.

(26) ○탐. 립. 지 식별관련 법제도 개선 로드맵 수. 드론운용. 환경 변. 려. 화를 고. 한 단계별 드론제도개선 로드맵. 저고도 소형드론의 식별 제도개선 타임라인 로드맵. - 24 -.

(27) 3.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ㆍ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운용요구사항 도출 ○. 드론 식별관리 일반 요구사항. - 드론. 은. 야. 고유식별자로 식별되어. 야. 로 주기적으로 전송해. 함. 은 매 네트워크 k V. - 드론 고유식별자의 전송. 될. 나 연결. 수 있는. 적어도. 완. F 야. 거. 초 전파(R ) 범위에서 방송하. 를 통하여 전송해. - 고유식별자 추적 확인(Tac ing - 상호호. 하며 고유식별자를 방송이나 통신으. 함. erification). 성(Interoperability). - 전송 송수신 장비, 전송 데이터 등의 요구사항이 필요. ○. 드론. 탐 /. / 력. 지 식별 무. 화 단계를 통합 식별관리 운용 요구사항. - 중요시설 등에서 식별 범위 내의. 모든. 드론)을 식별함 - 저고도 및 소형, 중형 드론에 관계없이 - 드론. 탐. /. 드론(저고도 중고도 및 중소형. 탐. 지. 지 및 식별 장비로는 이동형 식별기(단발성 행사)나 고정형. 식별기(중요시설 보안)를 운용함. 드론 식별관리 체계 구성도. - 25 -.

(28) ○. ISO 식별분류체계. 처. 출. o. KW S. : Categorization and classification of civil unmanned aircraft. /. systems-ISO DIS21895 2019. 식별분류. 처KW. 출. 륙 륙 륙 륙. 구분. k k k k. :. S. 최대이. 중량 600 g 초과. 최대이. 중량 600 g 이하. 최대이. 중량 150 g 초과. 최대이. 중량 150 g 이하. k. 자체중량 11 g 이하. 스템. 9000 무인항공기시. 유인항공기. 분류 및 용어. 무인항공기. 항공기 무인항공기. 경. 량항공기. 경. 초. 치. 량비행장. - 26 -. 치. 무인비행장.

(29) ○. 드론 식별 계층 분류 및 요구 사항. 계층분류. 건 예. 요구사항. 조. 의. - 고유식별자나 추적을 요구하지. 또 특 됨. 록, 표시. 은. 한. 는. 않. 으나 등. 정 공역이 있는 비행 제. 요구. 야. - 원격 조종사의 시. VL. 범위(. OS) 내에서. 작동하며 고도 150m을 초과하는 비행하 NO ID and. k. trac ing. q. 않. 지. 는 UAS. 스템 센. - 비가시권이도 자동 비행 시. 링크. re uirements. UAS, 실시간 다운. 원격. 되어 있는 UAS. 착 착. 을 장. 한. 서가 장. B 트랜스폰. - 운용과 관련된 통신장비(ADS- ,. 더. 착. , ATC와의 통신)가 장. 해 운용되고 있는 UAS -. F. 면. 거 족 못 하. 제를 위해 조. 또. 나 Tier 2. 하지. (locally) or Networ. k. 로. 제. 을. 하지. 는 Tier 3의 조. 을. 한 UAS. 넷 베 스 컬 거 네트워크. - 정부가 승인한 인터 roadcast. 면 건 만족 못 건 충. AA의 ID 및 추적 요구 사항. - Tier 0. B. 되어 ATC에 의. 직. 접 방송(로. 기반 데이터. )하. 나. 이. 전송. - UAS에서 전송된 데이터는 UAS의 방송. 거. 범위 내에 있. publish. 나 무인항공기의 방송 범. 위 내의 지상국 중계기가 재전송하는 데 이터를 수신 -. 네트워크. 능 경우 베 스. 를 이용 가. 넷. 인한 인터. 한. 기반 데이터. , 정부가 승. 이. 에 관련. 데이터를 사용. 넷. - 정부가 승인한 인터. - 27 -. 베 스. 기반 데이터. 이.

(30) 로. 직. 컬 네트워크 F. 접 방송(로. )과. - 운용에 따른 상호운용성,. B. 만족 백 은 생. - ID와 추적의. (locally) and. k. - 계층. publish. -. Part 91. q. Re uirements. 뿐만 BVL. 발. 업 수단을 제공. B. etc.). / 만족 람. 할 수 있는 ATC UTM 요구. 아니라 공공 안전요구. OS, 150m 이상 운용, 사. F. 건. - I R 조. 위로 비행. 게 BVL. - 55 파운드 이상의 무. (Mode S, ADS- ,. 와. OS 작동. 에서 작동. - 통제 된 영공에서의 조작. 유인인항공기 대비 무인항공기의 분류. 처. 출. 능. AA 최소 성. 요구사항. roadcast. Networ. 전송. k. : UAS Identification and Trac ing(UAS ID) ARC Report. - 28 -. –. ARC Recommendations. F. inal.

(31) ○. 드론 식별 관련 통신방식에 따른 전송 기술. 속감 력직 F 네트워크 셀룰. - 자동 종. 시 방송(ADS- ). - 저전 -. B. 접 R. 화된. 러. 스. - 위성: 기존 위성추적 서비. 측 면허 물. - 원격. 정기를 이용한 S. - 무 -. ○ ○ ○. W. 를 활용. 기반 비행통보. 통합 C2. 리적 지표. q. 드론 식별 정보유형 및 구분: 고유 식별자(Uni ue Identifier), 추적 정. k. 보(Trac ing information) 드론 식별구분:. 육. 안식별, 전자식별(eID). 식별에 따른 드론 구분: 전자식별. 번. 식별. ○. 솔루션. 호 드론,. 육. 번. 안식별. 호 드론,. 육. 안. 호도 없는 드론(250g 이하 실내용), 식별기에 의한 드론 식별. 건 급. 조. 번. , 공. 자 등록 전자식별. 번. 호 드론. 드론 식별 정보 요구사항. - 드론 유일한 고유 식별 지정 (Specific to the UA). 속. - 실시간 지. 독 탬퍼링. - 가 -. 적 이용 가. 능. (Continuously available in near-real time). 성 (Electronically and physically readable) 방지 (Tamper resistant). - 접근 용이성 (Easily accessible). ○. 미션 입 경 타. ○. 경. 드론 식별자에 의한 관련 이용 데이터 드론의 비행 ,. –. 로 데이터. 프로. 그래밍. 된 항법. 또. 로를. 특징짓. 는. 는 비행 계획, 드론의. 현재 운용 정보 드론 식별 정보 접근 권한 및 정보 구분 요구사항: (1) 일반인이 이용 할 수 있는 정보, (2) 지정된 공공안전 및 영공 관리. - 29 -. 담당. 자가 이용할.

(32) ○. 수 있는 정보, (3) 정부 및 지방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등. 야. 있어. ○. 속. 공개 접. 게. (Public access): 드론 고유 식별자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하며, 고유 식별자를 사용할 수 있. 게. 은 야. 하는 방법. 접근할 수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지정된 공공안전 및 공역관리. 담당. 자의 접근필요. 드론 식별 관리 식별 운용 체계. - 30 -. 함.. 일반인이. 쉽.

(33) ○. 드론 식별 관리 운용 체계. 드론 식별범위 및 최대이. - 31 -. 륙. 중량별 분류체계.

(34) ○. 드론. 탐 /. / 력. 지 식별 무. 화 단계를 통합 식별관리 운용 도출. - 드론 식별의 최적 시나리오. 드론 식별단계시나리오. ○ ○. 식별기에 의한 운용 방식 : 지상 고정 식별기, 차량. 트롤. 드론 내장식별기. 최적 시나리오 적용 대상 분석. - 32 -. /모. 바일 식별기,. 페.

(35) ○. 티. 공항 안. ○. 드론 시나리오. 대응 시나리오 : 드론 식별을 위한 단계를 구분하. 급받. 하고 식별자를 발. ○ ○. 탐. 드론을. 아 드론에. 모듈 탑. 그. 저 드론을 등록. 재하는 기반 위에 상공에. 지-식별 하는 과정을 전개. 시나리오 기반이 선행되고. 기반 위에 관리체계를. 두 것 는.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유형별 4가지의 시나리오 제시. 험물 력. 1) (위. - 원자. 험물 력망. ) 국가가 지정한 위. 발전소, 국가 전. 의 대응. 등. 2) (국가기관) 국가가 지정한 중요 기관 대응 -. 면먼. 청. 군. 와대,. 청 물 밀집. 부대 및 정부. 3) (민간지역) 민간인 및. 만. - 공항, 항. 사 등 국가 기관. 자. 이용 지역 대응. 등. 4) (중요행사) 대통령등 주요인사의 행사 대응. - 33 -. 뜨. 는. 람직. 이 바. ..

(36) ○. 티. 한국공항공사 안. 구분. 드론 추진현황. 스템 탐 능 탐 탐 스템 K 탐 스템 탐 능 탐 포 티 각 포 티. - 시. K 탐 스템 증 스템. AIST 개발 드론. 지시. 검 을. 통한 시. 선정. 의. - 타 시. 최소. 율 등 성. 의. 지 시. 지가. 포 티 스템. 김. 공항. 안. 드론. 시. 실시설계. -. 공항 안. 공항 안. 티 스템. 시. 드론 구축. 운용 방안. 성. 리,. 설. 위. 성 검토. 검. 기별 최대. 스템 치 치 평면 배치 스템. 드론 시. 비교. 지. 리,. 선정. 계획 및 기하구조 검토. 드론 시. 구성, 규격서 구. 매 치 설. 기준에. 대한 설계. F / 스템 스템 력 네트워크 케 블. - Radar, R. Scanner, EO IR 등 시. - 시. ,. 전. 이. - 전국 주요공항 안. 안. 기 및. 종 설계기준을 토대로. - 김. 지. 과 연접 등 확장 가. 과 타 시. 최소. 세부 설계. 전국 주요공항. 기별 최대. 검. 지율 등. - 김. 기 및. 연계 및 동 시. AIST 드론. - 시. 크 크 탐 거 능 증 스템 능 스템 스템 능 증 크 크 탐 거. 지 가. 지율, 오. -. 주요내용. 티 티. - 전국 주요 공항 안. 드론 시. 력. 인 -. 직. 군. 구조,. 공항(김해,. 공사와. 군. 청. 등 관로 구성 방안에 대한. 스템 스템. 주, 대구) 안. 담. 의 업무분. 립. 구축 방안 수. 드론 시. 무설계 등)제시. 군. 티. 스템. 드론 시. ,. 구축 및 공항. 및 역할 규정. 공용공항(김해공항,. - 34 -. 직. 운영방안(운영조. 포. - 대상 전국 주요공항 : 민간공항(김 민. 구성. 청. 공항, 제주공항),. 주공항, 대구공항).

(37) 공항의 불법 드론 영역 및 대응. 드론. 탐. 치 배치. 지 대응 장. - 35 -.

(38) 3. 드론 식별ㆍ관리 연구반 및 협의체 관리 및 업무지원 ○. ㆍ. 드론 식별. 관리 연구반 운영절차. 스. 연구반 운영 프로세. - 36 -. 회의 문서.

(39) ○. 은. 연구반 구성 : 연구반의 구성원. 구분. 1. 직급 팀. 기관명. 전파연구원. 배○○ 손○○ ○○ ○○ 강○○ ○○ ○○ ○○ ○○ ○○. 사무관 주무관. (4명).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2명). 책임연구원.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2명). 연구원. ㈜ ㈜. 아이버디. 4. 프리뉴. 5. 이사. (1명) 계. ○. ㆍ. 드론 식별. 비고. 류. 대표. (1명). 이 구성. 최. 주무관 2. 같. 성명. 장. 립. 국. 2019.7.4 부로 다음과. 기술 개발. 황. 기술 개발. 김. 제도 개선. 이. 제도 개선. 탁. 제도 개선. 송. 제도개선 (간사). 10명. 관리 협의체 운영. 스. 협의체 운영 프로세. 회의 문서. 협의체 회의 운영 절차도. - 37 -.

(40) ○. 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체 위원 구성. 속. 구분. 직. 소. 위. 1. 협의체. 2. 협의체. 3. 협의체. 항공안전기술원. 4. 협의체. 항공. 5. 협의체. 6. 협의체. 7. 협의체. 8. 협의체. 9. 협의체. 10. 협의체. 름 ○○ ○○. 이. 교통안전공단. 선임. 조. 한국공항공사. 팀. 장. 권. 선임. 김. 책임. 오. (공항). 우 경찰 경찰. 주연구원 대학. (. 교수. ). 법무법인 세종. 력 력. 한국원자 (원자. 연구원. 발전소). 한국법제연구원. 려. 고. 대학교. 정. 호사. 책임. 박. (공학. 사). 부연구위원. 박. (법학. 사). 교수. 흥. 한국드론산업진. 변. 협회. 부회장. - 38 -. ○○ ○○ ○○ ○○ 손○○. 비고 드론 안전. 테. ○○ 박○○ 권. 장. (공항시설법) UTM (항공안전법). +. 표준 UTM 정보통신 및 전파법. 장. 박○○. 팀. 러대응. 전파법 드론 대응 국토. 환경 너 에. 지. 법제연구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법) 항공,드론.

(41) 5. 드론 식별ㆍ관리 체계의 표준화 대응 ○. 국외표준기관들의 드론식별 표준활동. 구분. 그룹. 표준. - ( ITU-T. G. S 17. 주요 내용. W. P4-Identity management and authentication). 드론 식별에 사용되는 식별체계 기술 관련하여. j 메커 즘 WG G. OID(Ob ect IDentifier)를 사용한 무인기식별 니. - (. 표준개발 진행. 1- eneral) 무인기의 정의 및 범위, 분류 등. 무인기 일반사항에 대한 표준화 진행 - ( ISO. WG. 2-Product manufacturing and maintenance). TC20. 무인기 시. SC16. 시 - (. 스템. 험평 WG 육 력양 면허. 교. 양생 품. 의 일반적인 사. ,. 산. ,. 가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3-Operations and procedures) 무인기 관련 및 인. 성,. 및 식별. 진행. 저고도 소형 무인기. - 40 -. 탐. 모듈. 지 및 회. 표준화. 피. 를 위한.

(42) 데이터 규격 표준 진행 - (. WG. 예. 정. 4-UTM) 저고도 내 무인기 교통관리시. 스템. 표준화 진행 - (. J. TC1. WG. 12-Drone license and drone identity module). 모듈. 무인기 식별. SC17. WG. 12. 운영)과 관련하여 IC 조종자 -. 미. 면허증. 과 무인기. 면허증 캐. 국, 영국,. (무인기 조종,. 카. 드 형태의 식별. 모듈. 및. 식별체계에 대한 표준개발 진행. 나다,. 독. 일, 중국, 일본, 한국 등 20개. L. 국과 EASA, EDA, EUROCAE, EUROCONTRO. 패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RPAS. 년 완료. 2018 발 ICAO. 립 미 예. 후 현재 기술 중. 년. 중이며,. 2018. 이후. 을 통해. 적 SARPs 표준 개. 국. 기술 세부적 SARPs 표준개발. 정. 키 센 청 센 집 F. F q 은 F. 는. 서에 대. 한 R I(re uest for information)을 요 며, 한국. 예. 향후 기술기준과 표준개발 -. 하고 있으. 드론의 등록, AI 비행, 자율비행. 대한 R I를 제출한 상태로 수. 미 립. 년. 국에서 1902. 된 R I를 기반으로. 정. 능 품질 루 ㎏. 시와 관련된 문제를 다. 포. 소형 무인기를. 서에.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목적으로 설. 되어 무인기 설계, 성. -. 유. EUROCAE에서 표준화된 기술적 사항을 바탕으로. -. - ICAO에서 UTM과 ATM을 조화시. ASTM. 럽. RTCA와. ,. 험 ㎏. 합격시. , 안전. 고 있으며, 25. 함한 150. 이하의. 이하 무인기에 대한. 산업체 합의 표준안 작업이 진행 중으로 한국을 함한 12개국 참여하고 있음. 감 증. J. ARUS. 항. 현재. 년. 부터는 산업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7개의. Operations,. WG F &. ( light. Crew. Airworthiness,. Detect. Command, Control,. k. Ris. 부터 무인. 명에 관한 일련의 기술기준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5 -. 포. 년. - ICAO 51개 회원국들이 참여하여 2007 기. 감. L &. icensing, Avoid,. Communications, Safety. &. Management, Concept of Operations) 으로. 구성 및 운영 중. - 41 -.

(43) WG. - SC-228산하 상 RTCA. -. 통신. 년. 2016. 2에서 P2P기반 무인기 제어용 지. 기술. 년 순 완료 네트워크 K /K. 표준화가. 하반기부터. 2016. 중. 되고,. 기반 무인기 제어용. 지상 통신 기술 및 무인기 제어용. a. u 대역 위. 성통신 기술 표준화가 진행 중. 스템. - 항공기 시. 스템 피. 시 EUROCAE. /. 능. 운용 안정성. 능 감. 및 최소운용성. , 상호운용성, 항공기. 요구 표준개발기구로 저고. 회. (DAA), 설계 및. 특 밀 게. 항 표준,. 운영되며 RTCA SC228과. 접하. 년. - 세계 15개국의 참여로 2017 민간협회로서, 3개의 구조를 정의하고. UTM. -. ․Data Exchange. 환. 각 WG. / 악 솔루션. 콜. -. 각. 요구를 파. 하여. 기술. 등 정의. 운항. L. 국의 요구사항 및 관련. L. L. 콜. TE 프로토. TE Release 15 규격에. - 현재 Release 16 규격에 반영하기 위해 UTM 지원 을 위한 무인기 식별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향후. 능. 화 주요 성 임. 처. : 국제 상호운용성. TE을 통해 무인기 지원을 위한. 스. 무인기에 최적화된 서비. 출. : 산업계의 표준 UTM. WG 당. 반영. G. 된 비영리. 개발 작업. 최적화 표준화를 진행하여. 3 PP. 립. 1월 설. : 저고도 무인기 관련 정보교. ․Registration Identification. -. ocus. 국의 표준 UTM 구조화 작업. 을 위한 표준 프로토. Association. 분석. 협업 중. 으로 구성. ․Overall Architecture. lobal. WG WG. ,. 별운용위. (SORA), 무인기 자동화(ERA) 등 6개의. G. 링크 충돌 험 F 팀. 도 소형 무인기 교통관리(UTM), C3통신. -. : ICT 표준화전략맵. –. /. 미. 파라. 위성 무인기, 한국정보통신협회, 2019. - 42 -. 특 예. 제공을 위하 무인기. 터 개발 표준화를 진행할. 정.

(44) ○. 탐. 국가공역 운용. 피. 지 및 회. 표준. 개발기구. 표준(안)명. W B. ITU-R R15-. G. P5. 개발연도. / / /. Contribution 241 255 480 494,. W k. or ing. document towards a preliminary draft revised report. ITU-R S 5 ITU-R M.2204-0 characteristics and spectrum. 2018. considerations for senses and avoid systems use on unmanned aircraft systems. XX. ISO TC20 ISO 21384-3:20 SC16. ICAO. (E), Unmanned Aircraft Systems. 3: Operational Procedures,. /. W. —. Part. D stage. DOC 9863 AN 461, Airborne Collision Avoidance. 2006. System(ACAS) Manual ED-258, Operational Services and Environment. EUROCAE Description(OSED) for Detect. G. D-. airspaces under. VF / F. &. Avoid. [. ]. Traffic. 2018. in Class. 2019. R I R. DO-365, Detect and Avoid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Phase 1 (DAA MOPS). 2017. DO-366,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MOPS) for AIr-to-Air Radar Detect and RTCA. 2017. Avoid(DAA) Systems Phase 1 DO-185,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for 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II DO-289, the MASPS for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 B. B. roadcast(ADS- ). - 43 -. 2009. 2006.

(45) ○. 펜싱. 무인기 전자등록 식별 및 지오. 개발기구. /. 표준(안)명. ISO IEC Module. 22460-2, for. ISO IEC. J. TC1. SC17. –. for. aircraft. system. ISO IEC. for. aircraft. system. ISO IEC. S. G. 17. X G. ISO. –. 22460-1, for. Part ISO. Drone(Ultra. aircraft system ITU-T. Part. Drone(Ultra. identity module Module. –. 22460-5,. Module. /. ISO. Drone(Ultra. license. .uav-oid,. –. L L L L. icense ight. 개발연도. V. and. Drone. ehicle. or. Identity. Unmanned. Part 2: Drone identity module. 22460-4,. Module. /. ISO. Drone(Ultra. aircraft system. /. 표준. icense ight. 4:. L L. Test. icense ight. 5:. L L. V V. Test. icense ight. V. and. Drone. ehicle. or. methods and. or. methods and. or. Identity. for. drone (2020). Identity. Unmanned 진행중 for. Drone. ehicle. drone (2020). Identity. Unmanned. Part 1: Drone license. Identification. j. mechanism. for. XXX. ,. Minimum. Aviation. System. Performance. Standard for UAS E-Identification S. G. -32 UTM E-Identification. EDEUROCA E. WG. 105. XXX. ,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 for UAS E-Identification S. G. G F XXX G F G G F XXX G F -33 UTM. ED-. ,. eo- encing. Minimum. Standard for UAS S. -33 UTM. ED-. for UAS. Aviation. System. Performance. eo- encing. eo- encing. ,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 eo- encing. - 44 -. (2019). (2020). -32 UTM E-Identification. ED-. 진행중. unmanned 진행중. aerial vehicles using ob ect identifiers S. (2020). Unmanned 진행중. Drone. ehicle. 진행중. 진행중 (2019) 진행중 (2019). 진행중 (2019). 진행중 (2019).

(46) ○. 스템. UTM 시. 표준. 개발기구. 표준(안)명. 개발연도 진행중. SARPs on Operations ICAO. ARUS. 2.. G. lobal. UTM Associatio n. 진행중. SARPs on ATM SARPs on Detect. J. (2020). &. (2020) 진행중. Avoid. 1. SORA(Specific Operations Ris. k. (2020) Assessment). 3. UAS Traffic Management Architecture 4.. F. light. L. ogging Protocol. - 45 -. 2017 2017 2018.

(47) ○. 드론 식별 주파수 표준현황. 구분. 위원회. 주요 사항. 특 물. G. - (. 수통신 P 903) 무인비행장. 링크. 리계층 및 데이터. G. 치. 자율운항통신. 계층 통신 기술 국내. 년 말 완료. 표준화 진행 중이며, 2018. 물. P 903. 링크. 리계층 및 데이터. 목표로. 계층 기술 표준개발. 중이며, 향후 무인기 간 통신 및 제어용 통신 TTA. 예 스 G. 상위계층 기술 표준화 진행. 물 넷융. - (사. G. 인터. 합서비. 정. 물 넷 스템 페 스 경 증. SP 11) 사. 인터. 저고도 무인항공기 관리 및 운영 시. 모델. P 1001. 요구사항, 참조. , 인터. 이. 기반. 에 대한. 및. 량 인. 절차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무인기 성. 국제무인기. 포럼. 스템 탐. , 무인기 시. , 무인기 통신,. 키 은닉 배달 스 감 스 완료. - 무인기(드론)에서의. 인터. 기반. -. 처. 피. 지 및 회. 서비. ,. 요구사항과 무인기. 시 서비. 를 위한 보안. – /. : ICT 표준화전략맵. 위성 무인기, 한국정보통신협회, 2019. 드론 식별을 위한 표준항목 및 내용. 번. - 드론 식별 고유. 런던 잠 번. 급. 정적으로 공. /. 년 트. 호 (DIN): TC20 SC16에 NP제안을 위해 2019. 회의에서 DIN 발표(2018. DIN. ,. 요구사항 표준화. 출. 표). 품. 과 부. 등 관련 기술 표준화 추진 중. 합. ○. 험 스. 및 시. 무인기 임무 서비. -. 물 넷 융 포럼. 사. 능. 년. 쿄총 급. 11월 일본 도. 자 등록기관을 선정하여 공. 호를 부여하는 절차를 국제표준으로 추진. - 46 -. 회 업데이. 7월 발. 자 등록절차에 의해.

(48) /. - ISO IEC. J /. 국제표준으로. F. D (Dedicated. 능. 불가. /WG W. TC1 SC17. F. 12. 작업. D22460-2 DIM(Drone Identity Module). 중.. 당. ile)로 정. F. ISO7816-3,4. E (Elementary. F /변. 한 기관 이외에 사용자나 제3자가 위. ile),. 조가. 하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 ISO22460-2 DIM을 국제표준. 으로 추진 중임. 드론 식별관리 운용체계와 표준화. ○. 드론 비행 조종자 식별 고유. - 드론 조종자는 의. 경우 면허 ,. 면허. 번. 호(PIN). 면허. 조종자와 무. 조정자로 구분되며,. 종류에 따라 조종할 수 있도록. /. 허. 면허. 조종자. 용된 기종에 한해서. 무인항공기 UAS 드론을 등록한 후 비행 임무에 따라 관련기관에 등 록한 기종에 따라 PIN. 번. 관에 비행. 후 비행해. 허. 가를. 받은 번. 범위에서 조종자식별. 받 야. 호를 부여. 아 가시. 하는. 각. 거 /. 리 비가시. 리 관련기. 국가의 무인기관련법의. 호 국제표준을 적용하도록 추진. - 47 -. 거.

(49) 드론 식별체계 운용 추진 표준. 칭. NO. 표준명(가. ). 관련 표준화. 설명. 번 V 같은 번 V / / / 번 면허번 또 번 번 허 받 허 번 야 허 F 청번 친 F 포털 속 예약 스템 스 트폰앱 예약 허 예 F 급. 드론 공. 1. 자 등록. (DIN). 자동차 차대. 호. 드론 식별. 호. IN eID RID. 조종자 식별. 호. 호로. 조종자식별. (PIN). (국내). /. (국제)TC20 SC16. 호. 는 이동전화. 드론 조종자 등록. 2. IN과. /. 기구 단체. 호 등록 및. (국내). /. (국제)TC20 SC16. 비행 중 조종자정보전송. 드론 비행. 3. 가. 호. ( PN). 5. UAS 비행 후 보고. 으로. 비행. (D RS). 가. 호. 마. 시. 고. 하는 UAS비행. 비행을 마. ( RR) 비행. 가를. 비행해 신. 비행결과보고. 4. 비행. 비행. 에 접. 가. 외. UAS 및 UTM과 연계관제. (국내). /. (국제)TC20 SC16 (국내). /. (국제)TC20 SC16 (국내). /. (국제)TC20 SC16. DIN(Drone Identification Number), PIN(Pilot Identification Number),. F F. PN( light Permit Number),. ○. F. D RS(Drone. ㆍ. 드론 식별. 래 같 와. F F. RR light Result Report),. light Reservation System). 관리 표준화 단계별 로드맵: 대상 드론을 식별하기 위해. ISO 표준의 절차에 위해 아. F. 맞. 도록 산업 전체에 대한 국제표준을 적용하기. 이 표준화 과정의 단계별 로드맵을 구성함. - 48 -.

(50) ISO의 국제표준 및 국내 표준에 대한 단계별 과정. ○. 한국에서 제안한 신규표준(NP) 목록. 번 포 /. 표준. (status. 칭. 호. 표준명. 함). ISO IEC NP 22460. Drone. L. (영문). CD22460-1. D22460-2. 드론식별. Identity Module Characteristics and. B. asic. D22460-3. 드론. 리적. 성과. 기본데이터. icence. 모듈. Part 2: Drone Identity. 드론 식별. Module. L. 면허. Part 3: ogical Data. W. 과. 드론. Data Set for Drone. L W. (국문). icense, Drone. Part 1: Physical. 칭 모듈 면허증 면허증 물 특 셋 표준명. 드론. Structure, access control, authentication and integrity validation for Drone license. - 49 -. 등. 억 스컨트 증. 인. /L ㅇㅇ 박. Editor. eader. 탁. 사. ㅇㅇ 박 j 강ㅇㅇ 박 ㅇㅇ 박 j 탁. 사. Pro ect Editor 사. 김. 사. Pro ect Editor. 논리적데이터구조, 세. 표준제안(작성)자. 론,. 과 무결성. ㅇㅇ. 나. Editor.

(51) o 한국에서 제안하여 현재 개발 중인 표준목록. 번 포 /. 칭. 표준 호 (status. 함). ISO IEC CD22460-1. 표준명. (영문). (국문).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B. asic Data Set for. L. Drone icence. W. D22460-2. Drone Identity Module. L. ogical Data. Structure, access. W. D22460-3. 칭. 표준명. control, authentication and integrity validation for Drone license. 제안연도. 면허증 물 특 셋. 표준개발 단계 NP CD DIS. 기본데이터. DIS. /L ㅇㅇ박. IS Editor eader 탁. 드론. 리적 성과. F. 표준제안(작성)자. o. 사. 표준제안자. ㅇㅇ박 j ㅇㅇ박. 탁. 사. Pro ect Editor 탁. 모듈. 드론 식별. 사. 표준제안자. 강ㅇㅇ박 ㅇㅇ박 j ㅇㅇ박. 사. 김. 면허. 드론. Pro ect Editor 등. 논리적데이 터구조,. 억 스컨트 증 세. 사. 론,. 인 과 무결성. - 50 -. 탁. 사. 표준제안자. ㅇㅇ. 나. j. Pro ect Editor.

(52) 목. 차. 표 목 차 ································································································ 53. 그림. 목 차 ························································································ 55. 제 1장 서론 ····································································································· 1. 배경. 및 목표 ············································································· 1. 제2절 연구 진행. 과 ····················································································· 2. 제1절 연구. 경. ㆍ. 제2장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 관리 기반 조성 관련 제도 ··················· 4. 제1절 드론 식별·관리 체계 적용에 따른 법·제도 ···································· 4 제2절 드론 식별·관리를 위한 드론 식별 계층 분류 및 정의 ············· 24 제3절 드론 식별·관리 체계 기술 동향 ····················································· 44. 제3장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운용요구사항 ········ 49 제1절 드론 식별·관리 체계 운용 시나리오 ············································· 50 제2절 운용 시나리오에 따른 로드맵 ························································· 79 제3절 드론 식별 정보 운용 주체 및 접근 권한 정보 정의 ················· 79. ㆍ. 제4장 드론 식별. 관리 연구반 및 협의체 관리 및 업무지원 ··········· 84. ㆍ ㆍ. 력 력. 제1절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 관리 연구반의 협. 제2절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 관리 협의체 협. ㆍ. 방안 및 역할제시 84. 방안 및 역할제시 ··· 87. 제3절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 관리를 위한 연구반 및 협의체 진행. - 51 -. 경. 과 정리··· 89.

(53) ㆍ. 제5장 드론 식별. 관리 체계의 표준화 대응 ······································· 131. 제1절 개요 ····································································································· 131 제2절 드론 식별. ㆍ. 관리 국내외 표준화 동향 조사 및 분석 ··············· 131. 제3절 드론 식별을 위한 표준항목 및 내용 ··········································· 147 제4절 드론 식별을 위한 표준 대응 전략 ··············································· 150 제5절 드론 식별 제6절 드론 식별. ㆍ ㆍ. 관리 표준화 단계별 로드맵 ····································· 151 관리 표준화 진행. 경. 과 ············································· 151. 제6장 결론 ··································································································· 157 제1절 시사점 및 결론 ················································································· 157 제2절 향후연구 과제 ··················································································· 158. - 52 -.

수치

표 목 차 표 1-1 연구의 목표 및 주요사항 ······························································1 1-2 연구진행결과 ····················································································2 표 2-1 KSW 9000의 무인항공기 분류 ············································
그림 3-2 공항의 드론 침입에 따른 절차적 운용 체계 ······················76 그림 3-3 공항의 불법 드론 영역 및 대응 ············································77 그림 3-4 드론 탐지 대응 장치 배치 ······················································78 그림 3-5 드론식별 관리 절차 ·······························
[표 2-4] 국외 드론식별관련 제도요약
[그림 2-1] 현행 드론 신고번호 발급 및 번호부착 과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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