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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운영

문서에서 국립전파연구원 (페이지 175-185)

제4장. 드론 식별ㆍ관리 연구반 및 협의체 관리 및 업무지원

2. 협의체 운영

○ 협의체는 제6차 연구반 워크숍(2019.08.14.)을 통해 협의체 구성원을 확정하 였으며 공항 및 원자력발전소등 국가중요시설 관련자 및 드론 관제에 관한 기관 전문가, 드론 안전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함

○ 다 부처 연구가 필요한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처별 입 장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관련 기관 담당자들의 실질적인 의 견 수렴 및 전문적인 의견을 수립하고자 협의체 위원 구성 운영을 진행함

○ 제1차 협의체 회의

- 협의체 위원들이 대부분 참여하였으며, 동 연구 과제에 대한 배경 설명과 기술개발 부문의 연구 방향과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 기술적 연구의 방향을 설명하였으며, 드론 운용 전반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협의체 위원들의 토 의가 진행됨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후 협의체 회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보며 한주 정도 미룰 것(RRA)

* 한 주 미룰 경우 참석자 조사 후 공유 (간사)

구분 주요사항 비고

개요

○ 일 시 : 2019. 10. 25(금) 14:00 ~ 16:30

○ 장 소 : 5회의실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16층)

○ 참석자 : 총 16명

○ 회의배경 :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주파수 운용 요구 및 제도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협의체 위원 자문

[표 4-12] 제 1차 협의체 회의

●●● 제 4장 연구반 및 협의체 관리 및 업무지원

시 간 회 의 내 용 비고

14:00∼14:05 ○ 개회

-14:05∼14:10 ○ 연구반 및 협의체 위원 소개 간사 14:10∼14:15 ○ 연구과제의 전체적인 배경 설명 국립전파연구원 14:15∼14:50 ○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 관련 기술 개발 현황 설명 기술개발파트 14:50∼15:00 Coffee Break -15:00∼15:35 ○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 관련 제도개선 현황 설명 제도개선파트 15:35∼16:25 ○ 협의체 의견 수렴 ALL 16:25∼16:30 ○ 향후 일정 논의 및 폐회

-주요 내용

○ 연구과제의 배경 설명

○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관련 기술개발 현황 설명

○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관련 제도개선 현황 설명

○ 협의체 위원 의견 수렴

회의 내용

○ 협의체 회의 전반에 대한 내용 설명(간사)

○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 및 주파수 관련 기술개발 현황 설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동 사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설명

- 식별체계 부재로 발생하는 소형드론의 식별 및 대응 체계 부 재로 인하여 안전·보안 위협,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 행위 악 용 시 추적 및 책임 소재 확인이 어려움 설명

- 드론 위협에 따른 단계별 대응으로서 탐지-식별-무력화의 과 정 중 식별의 단계에 초점을 두고 기술개발이 진행 중임 - 드론의 ID 식별을 통하여 드론 소유주나 기체 등록 정보 등

●●● 제 4장 연구반 및 협의체 관리 및 업무지원

을 파악하는 기술

• ADS-B, 제어링크 패킷 등

• 다양한 소형드론에 적용 가능한 ID식별 기술 부재 - 소형 드론의 식별 및 주파수 관리 기술 개발의 필요성 설명 - 소형 드론 식별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동작원리 설명

- 사업 추진 목표와 주요지표 및 핵심과제 구성에 대한 설명을 진행

○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 관련 제도개선 현황 설명(항공대) - 제도개선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 항공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전파법등 국내 드론 관련 법제 도의 현황 설명

- 미국, 영국, 중국, 호주 등 해외 드론 관련 법제도 관련 설명 - 현행 법상의 드론 관련 제도개선 시사점 설명

- 드론 식별관련 기술동향에 대한 설명

- 기존의 법제도적 관점의 자문 받았던 내용을 위주로 설명함

○ 협의체 위원들의 질의응답

-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과 관련한 기술개발에서 국토부가 진행 하는 UTM의 운용이나 보안등에 대해 고려되었는지 의문임 (항공우주연구원)

-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250g 이상 전체 드론에 대해 등록 관리할 예정이며, K-BOX*를 의무 부착하도록 할 예정임. (교통안전공단)

* K-BOX : 조종자 교육 이력관리 용도로 시작한 모듈이지만 드론으로 확장 가능함

- 국토부 UTM 사업에서는 드론과 통신을 1:1 및 UTM보고 방식도 1:1로서 2개의 모듈 장착이 진행 중에 있으며 보안 또한 중요하기 떄문에 보안쪽 채널도 원했지만 진행이 원만 하지 않은 상태임(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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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구의 방향은 UTM을 기반으로 한 연구라기보다는 저 고도 소형드론의 식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바 특정 플랫 폼에 귀속되지 않고 고정형 드론 식별기나 이동형 드론 식별 기 등을 고려하여 UTM에 연결된 드론과 그렇지 않은 드론 을 모두 식별기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 의 방향이 진행 중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제도개선 간사).

- 국토부가 진행하는 범위와 매우 유사함(교통안전공단)

- 유인항공기등의 등록범위에 ICAO는 표준이 제시되었고 권고 안이 있으며, 아스트릭스코드는 정해진 상태이며 DIN,DIM과 는 다른점이 있으며 DJI가 ADS-B를 달고 나오겠다는 견해 를 밝힌 상태임(한국항공안전기술원)

- 안티드론 차원에서는 UTM과 식별은 연관성이 깊으며 저고 도 탐지 식별을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사가 해야 한다는게 문 제이며, 특히 원자력발전소나 석유시설, 공항공사 등이 책임 져야 함(한국공항공사)

- 무력화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있으나 너무 미약한 수 준이며, 강화할 필요가 있고, 공항의 관점에서는 공항 오진입 시 접근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게 항공안전법이고, 테러를 막 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임(한국공항공사)

* 법적으로 보면 테러방지법이 우선이고, 그 다음 항공안전 법, 마지막이 공항시설법의 순서로 대응하고 있으며, 테러 대응의 1차적 책임은 경찰이며, 지상테러는 고려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통합방위법안에서 국가중요시설은 군에서 책임지고, 무인비행체에 대한 대공작전은 공군이 하도록 되어 있음

* 저고도 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드론의 군집비 행 공격이나 미사일처럼 빠른 속도로 날라 오는 드론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탐지 식별 무력화의 단계에서 식별의 문제점으로 식별의 오

●●● 제 4장 연구반 및 협의체 관리 및 업무지원

○ 제2차 협의체 회의

- 연구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국가 중요시설에 적용 가능한 방향과 기 술적 한계점 및 법적 측면에서 현재 명확하지 않은 드론 식별기 및 식별코 드 운용 등의 법적 한계점등과 기술 개발에 따른 운용 요구사항 등 전반적 으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 등을 토의함

[표 4-13] 제2차 협의체 회의

않은 경우, 또는 UTM의 연동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경 우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생각함(한국공항공사)

- (공지) 개별적으로 미팅을 요청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함(제 도개선 간사)

구분 주요사항 비고

개요

○ 일 시 : 2019. 11 22(금) 14:00 ~ 16:30

○ 장 소 : 5회의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세아타워 16층)

○ 참 석 자 : 총 11명

○ 회의배경 : 운용 요구사항 분석 및 표준화 대응에 대한 자문

●●● 제 4장 연구반 및 협의체 관리 및 업무지원 14:50~15:00 Coffee Break -15:00∼15:35 ○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 관련 표준

●●● 제 4장 연구반 및 협의체 관리 및 업무지원

- 드론의 탐지/식별/무력화 단계의 통합 식별 관리 운용 및 관 련 동향 설명

* 고유식별자의 표기방식이 FAA에서 사용하는 Remote-ID와 유럽에서 사용하는 e-ID의 표기 방식의 차이가 있으나 같은 기능의 코드임

* 드론의 전자적 식별코드는 통신상 브로드캐스팅 하는 타임 이 중요하며 FAA에서 표준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이 고, 현재 표준화 과정의 투표가 진행 중이므로 투표가 끝나 는데로 공유할 예정임.

┗> 만약 주기적인 방송을 할 경우 기술개발 기관에서 드론 식 별 후 몇 초안에 식별정보 처리를 해야 하는 이슈가 있음

* 드론 탐지/식별/무력화 단계의 통합 식별관리 운용 요구사 항에서 드론 식별의 전체 흐름도 중 탐지기 및 식별기가 드 론을 바라볼 때 동 과제의 방향에 맞도록 탐지로 표기된 부 분을 “식별‘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실시간 조회서버에서 식 별기와의 정보 교환을 하는 경우 ”추적정보조회“가 아닌 ’정 보조회”로 바꾸는 것이 필요함

이 부분은 단순히 드론 고유 ID를 연동하는 수준이 아닌 드 론의 움직임도 식별기에서 추적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 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됨.(기술개발 쪽에서는 ID만 연동하 여 정보 불러오기 정도의 수준이 맞다고 보는 반면, 제도개 선 쪽에서는 ID를 통한 드론의 움직임(고도, 속도, 방향의 변화까지 불러오는게 필요하다고 판단함)

┗> 식별기를 통해 보여지는 드론의 정보에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를 넣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 별도 논의가 필요함

* 드론의 식별 기술로서 현재 레이더 방식이 약 3km, EO/IR 방식이 약 1km정도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식별 반경을 정할 필요가 있음(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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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국립전파연구원 (페이지 17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