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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공항) 드론 대응 시나리오

문서에서 국립전파연구원 (페이지 130-137)

제3장.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운용요구사항

6. 국가중요시설(공항) 드론 대응 시나리오

○ 한국공항공사 안티드론 추진현황 - 정부의 공항 안티드론 대비책지시

· 2014 국토부 R&D 결과로서 KAIST의 안티드론 시스템을 평창올림픽의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해 안티드론 기술을 적용하는 기본방향으로 추진한 바 있음

●●● 제 3장 운용요구사항 도출

- 한국공항공사의 공항별 적정 안티드론 체계도입

· 김포공항에 테스트베드 설치운용을 위해 KAIST시스템의 공항 적용성 평 가 및 타 시스템의 추가 설치 및 성능비교 수행

- 전파법 개정안 도출됨

· 전파법과 공항시설법 및 원자력법등 관련법의 재개정 필요(무력화 등 포함)

· 공항 대테러 전략차원으로 운영, 군 포함 정책 추진필요

- 베이징 다신공항, 파리공항, 성남공항 등 사례 검토하여 적용하고자 함

· 탈레스사의 파리공항 시스템, 성남공항 이스라엘의 IAI ELTA 시스템, 베 이징 다신공항의 중국 시스템의 성능비교 할 계획

- 공항 주변 드론탐지 식별범위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요구사항

· 9.3km 이내는 원칙적으로 비행허가를 전재로 하며 5km이상 9.3km의 경우 는 일반목적의 드론 운용은 허가 필요

· 0~5km 이내 항행 시설장비 보호 및 새 쫒아내기 등의 용도 허가외 특수 허가 등 안보 관련 목적 이외의 비행금지

○ 한국공항공사의 안티드론 체계구축방향 조사상황을 검토한 결과 아래그림 에서 보듯이 KAIST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의 구축계획 및 실시설 계, 테스트 베드 운영이 추진되고 있음

●●● 제 3장 운용요구사항 도출

●●● 제 3장 운용요구사항 도출

●●● 제 3장 운용요구사항 도출

지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환경을 구조화 함

[그림 3-2] 공항의 드론 침입에 따른 절차적 운용 체계

- 공항의 경우 관계기관은 드론대응반(외곽대테러상황실)을 중심으로 관제탑, 국정원, 경찰단, 대응단, IOC(공사내부상황전파)이 있으며 드론 식별기 정보 를 각 관계기관에 공유함

●●● 제 3장 운용요구사항 도출

○ 공항의 불법 드론 대응 구역

[그림 3-3] 공항의 불법 드론 영역 및 대응

- 레이터/라디오 주파수 탐지 (1차 탐지)

- 드론 탐지레이더로 3km 항적탐지 및 1km내 드론자동식별 - 드론의 2.4GHz~ 5.8GHz 대역의 라디오 통신탐지

- DJILightBridge 영상송수신 프로토콜, MAVlink 등 주요 드론 라디오 통신 메커니즘 식별

- Wi-Fi 통신사용 시 드론 종류 식별가능 - 다중 센서에 의한 2차 탐지

- 라디오 주파수 탐지기 돌파 시

- 드론의 외형과 음향신호 등을 다중으로 탐지

- 통제실에서 탐지된 드론 영상, 음향, wi-fi신호, 라디오 주파수를 실시간 모

●●● 제 3장 운용요구사항 도출

니터링

- 전파교란 Jammer 발사 및 무력화

- 2.4GHz~5.8GHz 대역전파 교란 자동 발사 - GPS 전파교란가능(옵션)

- 드론 자동 착륙, Back-home,또는 추락

[그림 3-4] 드론 탐지 대응 장치 배치

- 360도 고정형 드론 식별기는 중요시설지역 외곽 지점으로부터 3km까지 촘촘 하게 중요시설을 감싸는 방식의 보호막 형태의 구조화를 이루며 식별 후 무 력화 단계를 위해 각 보호막 별 재머를 여러 개 설치하여 중요시설을 보호함

●●● 제 3장 운용요구사항 도출

제2절. 드론 식별·관리 체계 운용 시나리오에 따른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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