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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드론 식별데이터 전송관련 기술동향

문서에서 국립전파연구원 (페이지 106-110)

○ FAA의 Remote-ID and Tracking

○ 미국 FAA(연방항공청), 캐나다 교통부 등 기관들은 드론산업계와 공동으로 드론용 Remote-ID 시스템 기준을 마련해 국제표준화 기관인 ‘ASTM 인터 내셔널’에 국제표준(ASTM WK65041)으로 제안하였음. 자동차 번호판처럼 드론에 Remote-ID시스템을 부착해 방송이나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ID로 멀 리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국제표준(안) 마련에는 DJI, 아마 존, 구글 윙 등이 참여하고 있음

○ 드론에 전자 ID시스템이 부착되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통해 드론 식별 정보가 지속적으로 외부에 송출되어 드론 비행구역 주변에 위치한 외부 관 찰자나 경찰 등 공공 기관은 해당 드론의 ID를 식별기나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음. 드론의 Remote-ID는 제조업체의 시리얼 번호나 FAA 등 록번호 등이 활용될 예정임. 경찰 당국은 드론의 Remote-ID를 바탕으로 드 론 소유자, 드론의 고도, 속도, 방향, 이륙지점 등 추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음

○ 드론으로부터 350~450미터 이내에서 드론 ID를 수신할 수 있으며 Remote-ID 시스템 송출 신호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뿐 아니라 셀룰러망을 통해서도 송 출 가능함.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신호가 미약하면 이동통신망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드론의 ID를 수신할 수 있을 것임

○ 드론 ID가 국제 표준으로 확정되면 향후 출시되는 드론에는 전자 ID가 부 착되고, 구형 드론은 USB포트에 전자칩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전자 ID를 적용할 수 것임. 전자 칩의 가격은 개당 7~12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 미국 드론 업계의 AirMap 및 기타 회사는 표준 ASTM WK65041 (원격 ID 및 추적)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여 미국의 다양한 사용 사례 및 비행 시

●●● 제 2장 제도개선 선행연구

나리오에서 법 집행 기관과 시민에 의한 드론 식별을 지원하고 있음. 2019 년 9월 12일, 캘리포니아 샌 부르노 (San Bruno)에서 LAANC를 사용하여 통제 된 공역에서 라이브 데모가 열렸으며 AirMap, AiRXOS(GE Aviation 의 일부), ANRA Technologies, CNN, Flite Test, Kittyhawk.io, Uber, UASidekick의 업계 참가자들 Verizon 회사인 Wing 및 Skyward 업체가 참가

○ UAS 데이터 교환 (LAANC, Low Altitude Authorization and Notification Capability )

○ FAA UAS 데이터 교환은 두 당사자 사이의 영공 데이터의 공유를 촉진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혁신적인 협업 방식

○ LAANC 는 FAA와 Industry 간의 공동 작업 인 저고도 인증 및 알림 기능 으로 공역으로의 UAS 통합을 직접 지원함

○ LAANC는 다음을 제공

- 400 피트 이하의 통제 된 공역에 접근 할 수 있는 드론 조종사

- 드론이 언제 어디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갖춘 항공 교통 전문가

○ UAS 데이터 교환을 통한 기능을 통해 FAA와 FAA에서 승인 한 업체 간 에 공역 데이터를 공유하여 LAANC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음. 업체는 UAS 서비스 공급 업체로 LAANC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 및 모바일 앱은 UAS 서비스 공급 업체 (USS)에서 제공함

●●● 제 2장 제도개선 선행연구

[그림 2-12] FAA 식별을 위한 데이터 교환 플랫폼

<출처: https://www.faa.gov/uas/programs_partnerships/data_exchange/>

○ 오픈 소스 InterUSS Platform

○ InterUSS 플랫폼은 제안 된 ASTM 표준에 정의 된 DSS (Discovery and Synchronization Service)를 구현하였음

○ ASTM 원격 ID 표준은 35 개의 규제 및 산업 조직이 합의한 결과 드론을 원격으로 식별하고 운영자 개인 정보를 보호 할 수 있는 유연하고 확장 가 능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이 표준을 통해 USS 또는 USP는 필요한 경우 에만 정보를 공유 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및 브로드 캐스트 방법 모두에 대해 모든 참가자간에 상호 운용성을 보장함. 표준에 따라 USS 또는 USP 는 디스플레이 사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디스 플레이 사용자는 요청의 특정 크기 제한 영역에 대한 데이터만 수신함

●●● 제 2장 제도개선 선행연구

[그림 2-13] 오픈 소스 InterUSS Platform

<출처:https://www.airmap.com/airmap-wing-other-uss-demonstrate-astm-standard-n etwork-remote-id-us-switzerland/>

나. 탐지 식별 관련 법제도 구현방안 및 개선방안 제시

○ 본 연구에서는 드론 식별·관리 체계의 법개선안 도출을 위해 국내외 드론 법규를 검토하여, 법제도 개선 및 신설필요성을 검토하고 연구반과 협의체 를 통해 식별관련 제도개선방향 및 제정방안을 제시하였음

○ 드론의 식별등록 등의 기본사항 등을 정의하는 전방위법률과 드론의 산업활 성화지원 안전관리 등을 위한 후방위 법률로 분류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함 - 드론의 식별분류정의, 신고 등록 등 드론의 ID와 관련된 법률, 사업체의 신

고 안전관리 등 드론운용과 관련된 기본요건, 비가시권 고출력 드론 등의 기지국 지위 관련된 법안 등을 드론 전방위법률(정의, 등록, 신고, 식별 등) 로 정의할 수 있음

- 또한 드론 운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원자력발전소, 공항 등 드론의 피해 가 우려되는 시설들의 드론안전, 테러방지 및 탐지, 식별, 무력화와 관련된

●●● 제 2장 제도개선 선행연구

○ 기존의 전방위법률들은 항공안전법, 항공산업법 전파법 등에 정의되어 있고 후방법률은 드론활성화법, 공항시설법, 원자력시설관련법, 경찰법 등에 주로 연관됨

○ 드론의 분류, 탐지, 식별 등과 관련된 전방위법률에 대한 개선을 우선적으 로 추진하며 산업활성화, 안전 등과 관련된 지원 법률개정을 단계적으로 추 진하여야 함

○ 궁극적으로는 항공관련법과 전파법, 개인정보법 등에 산재되어있는 드론의 탐지 식별과 관련된 법률들과 기존의 드론법을 포괄하는 드론종합법의 제 정을 추진하여야 함

문서에서 국립전파연구원 (페이지 10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