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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 기준에 관한 주요국 가이드라인 분석 및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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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미 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부연구위원

김 송 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연구원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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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1 Ⅱ. 주요국의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3 Ⅲ. 우리나라 공정위 지침과의 비교분석 ···18 Ⅳ. 결론 및 시사점 ···24 작성자 /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부연구위원) 김송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연구원) ∙ 일정기간 독점을 보장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법과 과도한 시장독점 을 방지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경쟁법은 그 법목적상 필연적으로 교차 영역 발생, 주요국의 경쟁당국은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경쟁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운영 ∙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과 각 국 관련 지침 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 공정위 지침의 특이점, 문제점 및 시사점 제안 ※ 본 보고서 내용은 2017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기초연구과제인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관한 연 구’ 보고서에서 필자들의 작성 부분 중 일부분을 토대로 수정ㆍ보완한 것으로 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 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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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D 선언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권리행사의 문제, NPE의 무차별적 소송제기,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 등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인해 경쟁과 혁신이 저해되는 사례에 대한 문제가 대두 한국 공정위는 2016.12.21. 전원회의에서 퀄컴의 표준필수특허를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300억원 부과결정, 퀄컴 항소 ※ 퀄컴은 2017년 2월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어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만 남은 상황, 2018년 7월 23일 첫 변론기일 진행 ※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 인텔, 미디어텍, 화웨이 등이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였으나, 2018년 1월 삼성은 퀄컴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확대 체결하고 2월 초 보조참가인 참여 철회 일정기간 독점을 보장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법과 과도한 시장독점을 방지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경쟁법*은 그 법목적상 필연적으로 교차 영역 발생 * “경쟁법(Competition Law)”이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시장독점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분야를 총칭하는 개념,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미국의 반독점법(Antitrust Laws) 등이 이에 해당 원칙적으로 지재권의 정당한 행사로서의 독점적ㆍ배타적 권리에 대해서는 경쟁법 적용예외 (공정거래법 제59조) → 정당한 행사가 아닌 경우 경쟁법 적용 가능 주요국의 경쟁당국은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경쟁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운영 특허 라이선스 계약 등에 있어서 경쟁법 위반여부 판단기준에 대한 각국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 활동의 예측가능성 확보 우리 공정위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과 각 국 관련 지침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 공정위 지침의 특이점, 문제점 및 시사점 제안

검토 배경

표1. 각 국의 경쟁법 및 관련 지침 한국 Ÿ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80년 제정) Ÿ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2010년 전면개정,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 247호, 2016.3.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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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Ÿ 반독점법(Antitrust Act): 셔먼법(Sherman Act, 1890년 제정 ), 클레이튼법(Clayton Act) 와 연방거래위원회(FTC)법 (1914년 제정)

Ÿ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에 대한 반독점법 가이드라인(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1995.4.6. 제정, 2017.1.12. 개정)

일본 Ÿ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 る法律, 1947 제정) Ÿ 표준화에 반하는 특허풀 형성에 관한 독점금지법상 고려방안(2005년 제정) Ÿ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2007년 전면개정, 2016.1.21.개정) 중국 Ÿ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2007년 제정) Ÿ 지식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2015.4. 제정) Ÿ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법 집행지침(안) (초안 2016.1. 발표, 2017.3. 수정안 발표) 등 EU

Ÿ EU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01조(경쟁제한적 합의에 대해 적용, 제102조(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하여 적용)

Ÿ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일괄면제 규칙(Commission Regulation (EU) No. 316/2014 of 21 March 2014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categories of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Ÿ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2014/C 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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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FTC와 DOJ의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이하 ‘IPR 가이드라인’)” (1995.4.6. 제정, 2017.1.12. 개정)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에 관한 경쟁당국의 반독점법 집행정책을 기술한 IPR 가이드라인은 1995년 4월 6일에 제정된 이후 2017년 22년 만에 최초로 개정 미국 IPR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은 외국의 가이드라인이나 법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주요국의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표2. 미국 IPR 가이드라인의 구성

1. 지식재산보호 및 반독점법(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Antitrust Laws) 2.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2.1 지식재산에 대한 표준 반독점 분석 적용 2.2 지식재산 및 시장영향력

2.3 라이선싱의 친경쟁적 이점

3. 반독점의 우려 및 분석방법(Antitrust Concerns and Modes of Analysis) 3.1 우려의 본질

3.2 라이선싱 계약 관련 시장 3.3 수평적 관계 및 수직적 관계

3.4 라이선싱 계약의 제한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

4. 합리의 원칙에 따른 판단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Concerning the Agencies’ Evaluation of Licensing Arrangement under the Rule of Reason)

4.1 반경쟁적 효과 분석

4.1.1 시장구조, 조정(coordination), 배제(foreclosure) 4.1.2 배타성을 포함한 라이선싱 계약

4.2 효율성과 정당성

4.3 반독점 “안전지대(Safety Zone)”

5. 일반원칙의 적용(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s) 5.1 수평적 제한(Horizontal Restraints)

5.2 가격 유지(Price Maintenance) 5.3 끼워팔기(Tying Arrangements) 5.4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

5.5 크로스 라이선싱 및 특허풀(Cross-Licensing and Pooling Arrangements) 5.6 그랜트백(Grantbacks)

5.7 지식재산권의 취득(Acquis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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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PR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지식재산보호 및 반독점법) 본 지침에서는 지식재산권법과 반독점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혁신의 촉진과 소비자 후생의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보완적이라고 천명(미국 IPR 가이드라인 1.0, para.3) (일반원칙) (a) 다른 형태의 재산과 동일하게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분석을 적용하 면서, 지식재산권의 특수한 특징을 고려, (b) 지식재산의 존재로 시장영향력(market power)이 추정되지 않으며, (c) 지식재산 라이선싱은 기업 간 상호보완적인 생산요소를 결합하게 하여 일반적으로 친경쟁적이라는 세 가지 일반원칙을 가지고 있음(미국 IPR 가이드라인 2.0) (반독점의 우려) 지식재산 라이선싱은 일반적으로 후생을 강화하고 친경쟁적이지만, 라이선 스가 없는 경우 관련 시장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기업 간의 라이선스 계약은 시장분할이나 가격담합을 촉진하여 경쟁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수평적 결합)(미 국 IPR 가이드라인 3.1, para.2) (분석방법) 경쟁당국은 라이선싱 계약 관련시장으로 상품시장, 기술시장 또는 연구개발시 장*에서의 영향, 수평적 관계인지 수직적 관계인지, 라이선싱 계약의 제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경쟁제한적 효과를 분석(미국 IPR 가이드라인 3.2.~3.4)

* 1995년 미국 IPR 가이드라인에서 최초로 혁신시장(innovation market)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으나, 2017년 개정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시장(research and development market)으로 용어 변경 (시장구조) 라이선싱 계약에서 제안이 수평적 관계에 영향을 줄 때 가격담합, 생산량 제한, 시장영향력의 획득 또는 유지 등의 위험이 증가, 수직적 라이선싱 계약의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가격 인상이나 생산량 감소를 위하여 수평적 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조정(coordination)을 촉진한다면 경쟁제한적 효과 발생(미국 IPR 가이드라인 4.1.1) (배타적 라이선싱 계약) 배타적 라이선스(exclusive license)는 당사자 간에 수평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반독점 우려 야기(미국 IPR 가이드라인 4.1.2)* * 예: 시장영향력을 공동으로 보유한 경쟁자들의 상호라이선싱, 그랜트백, 지재권의 취득 등 (안전지대) 미국 IPR 가이드라인에서는 반독점의 우려가 없다고 보는 안전지대(safety zone)으로 시장점유율 20%를 규정하고, 기술시장과 연구개발시장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4개 이상의 대체기술, 4개 이상의 대체연구기관의 존재를 안전지대로 규정(미국 IPR 가이드라인 4.3) (라이선싱 유형 별 일반원칙의 적용) 미국 IPR 가이드라인 5.1~5.7에서는 전술한 일반원칙 이 끼워팔기, 크로스 라이선싱, 특허풀, 그랜트백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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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무효 또는 집행불능) 무효인 지식재산권 또는 USPTO를 상대로 사기(fraud) 로 취득한 지식재산권에 기한 집행은 반독점법 위반이 될 수 있음(미국 IPR 가이드라인 6.) ※ 1995년 IPR 가이드라인 6.은 무효(invalid)인 지식재산권의 행사라는 표제를 달고 있었으나, 2017년 개정시 무효 외에 ‘집행불가능한(unenforceable)’이라는 표현 추가

2. 일본

공정취인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이하 ‘공취위’)의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이하 ‘지적재산지침’)” ※ 知的財産の利用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指針 (2007.9.28. 전면개정, 2016.1.21. 개정) 일본 지적재산지침은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가이드라인에 비하여 행위 유형별로 상당히 구체적으 로 규정 표3. 라이선싱 유형별 미국 IPR 가이드라인의 주요 규정 주요 라이선싱 유형 미국 IPR 가이드라인의 관련 주요 규정 끼워팔기(tying) Ÿ 끼워팔기 계약은 반경쟁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상당한 효율성과 친경쟁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Ÿ 관계 당국은 (1) 판매자가 주된 상품(tying product)에 대하여 시장영향력을 가지 고, (2) 계약이 주된 상품(tying product) 또는 종된 상품(tied product)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3) 계약의 효율적 정당성이 경쟁제한적 효과보다 중요하지 않다면 끼워팔기에 대하여 제소할 수 있음(미국 IPR 가이드라 인 5.3) 크로스 라이선싱 및 특허풀 Ÿ 크로스 라이선싱 및 특허풀 계약은 대체로 기술확산을 촉진시키므로 친경쟁적 Ÿ 다만, 가격담합이나 생산량 제한, 시장분할을 가져오는 경우 위법할 수 있음(미국 IPR 가이드라인 5.5) 그랜트백 Ÿ 그랜트백은 비배타적인 경우 친경쟁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라이선시의 연구 개발 유인을 감소시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 할 수 있음 Ÿ 관계 당국은 (1) 라이선시가 개량한 기술의 확산, (2) 라이선스된 기술의 확산을 위한 라이선시의 인센티브 증가, (3) 관련 기술시장 또는 연구개발시장에서 경쟁 과 생산량 증대 등의 그랜트백 조항이 상쇄할만한 친경쟁적 효과의 범위를 고려하 여 판단(미국 IPR 가이드라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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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개정시 일본 독점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의 유형 및 라이선스를 받을 의사가 있는 잠재적 실시권자(willing licensee)의 판단기준 명시 표4. 일본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의 구성 제1 서론 1. 경쟁정책과 지적재산제도 2. 지침의 적용대상 3. 지침의 구성 제2 기술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독점금지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본적 고려사항 1.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법 2. 시장에 대한 고려사항 3. 경쟁제한효과 분석방법 4.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의 예 (1) 경쟁자 간의 행위 (2) 유력한 기술 5. 경쟁제한효과가 경미한 경우의 예 제3 사적독점 또는 부당한 거래제한 관점에서 고려사항 1. 사적독점 관점에서의 검토 (1)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2) 기술의 이용범위를 제한하는 행위 (3) 기술의 이용에 조건을 붙이는 행위 2. 부당한 거래 제한의 관점에서의 검토 (1) 특허풀 (2) 멀티풀 라이선스 (3) 크로스 라이선스 제4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관점에서 고려사항 1. 기본적 고려방법 2.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기술의 이용범위를 제한하는 행위 (1) 권리의 일부 허락 (2) 제조에 관한 제한 (3) 수출에 관한 제한 (4) 서브라이선스 4. 기술의 이용에 관하여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1) 원재료ㆍ부품에 관한 제한 (2) 판매에 관한 제한 (3) 판매가격ㆍ재판매 가격의 제한 (4) 경쟁품의 제조ㆍ판매 또는 경쟁자와의 거래 제한 (5) 최선실시노력의무 (6) 노하우의 비밀유지 의무 (7) 부쟁의무 5. 기타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1) 일방적 해약 조건 (2) 기술의 이용과 무관한 라이선스료 설정 (3) 권리 소멸 후의 제한 (4) 일괄 라이선스 (5) 기술에 대한 기능 추가 (6) 비계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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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지침의 주요내용 (지침의 적용대상) 지적재산 중 기술에 관한 것을 대상, 특허법, 실용신안법, 반도체 집적회로 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종묘법, 저작권법 및 의장법으로 보호하는 기술 및 노하우로 보호하는 기술(일본 지적재산지침 제1-2-(1)) (기본적인 고려사항) 본래적 권리행사로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을 적용(일본 지적재산지침 제2-1) - ‘기술시장’ 및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공급되는 ‘제품시장’에서 영향을 검토* * 일본 지침에서는 제품시장과 기술시장과 별도로 혁신시장이나 연구개발 시장에 대하여 정의하지 않고, 기술개발 경쟁에 대한 영향은 연구개발 활동의 성과인 장래의 기술 또는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거래에 있어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서 평가한다고 규정(일본 지적재산지침 제2-2-(3)) - 제한행위의 내용과 태양, 해당기술의 용도나 유력성, 당사자 간의 경쟁관계 유무, 당사자가 점유하는 지위, 시장전체의 상황, 제한의 합리적인 이유 및 연구개발 의욕 및 라이선스 의욕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일본 지적재산지침 제2-3) - (안전지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의 예로 (1) 경쟁자 간의 행위, (2) 유력한 기술을 들고,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의 예로 미국 IPR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제품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0%이하, 대체기술 보유자 4이상인 경우를 규정(일본 지적재산지침 제2-5) (사적독점 또는 부당한 거래제한 관점에서 고려사항)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하거나 지배하는 것인 경우에는 사적독점 규정적용의 문제(일본 독점금지법 제2조 제5항), 사업자 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서로 사업 활동을 구속하거나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제한 규정 적용의 문제(일본 독점금지법 제2조 제6항) - (1)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2) 기술의 이용범위를 제한하는 행위, (3) 기술의 이용에 조건을 붙이는 행위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사적독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기술(일본 지적재산지침 제3-1) * 2016년 개정시 FRAND 선언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가 라이선스를 받을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거절하거나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적독점 관점에서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금지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일본 지적재산지침 제3-1-(1)-オ) - 경쟁자 간에 이루어지는 특허풀 및 크로스 라이선싱, 다수의 경쟁자가 동일한 기술의 라이선시가 된 멀티풀 라이선스 등의 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거래 제한의 관점에서 규정(일본 지적재산지침 제3-1) (불공정한 거래방법 관점에서 고려사항) 불공정 거래 관점에서 “공정경쟁저해성”여부에 대하여는 경쟁제한효과 분석방법과 같이 1)경쟁자 등의 거래기회 배제, 경쟁기능의 직접적 (7) 연구개발활동의 제한 (8) 개량기술의 양도의무ㆍ독점적 라이선스 의무 (9) 개량기술의 비독점적 라이선스 의무 (10) 취득지식, 경험의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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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우려, 2)가격, 고객 획득 등의 경쟁 자체의 제한 우려를 중심으로 판단(일본 지적재산지 침 제4-1-(2)) - (1)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2) 기술의 이용범위를 제한하는 행위, (3) 기술의 이용에 관하여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4) 기타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로 나누어 불공정 거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기술(일본 지적재산지침 제4) * 특히 기술의 효용을 발휘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기술의 라이선스를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기술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 불공정 거래방법에 해당할 수 있음을 규정(일본 지적재산지침 제4-5-(4))

3. 중국

중국은 반독점적 지재권 행사를 규율하기 위한 다수의 규정 및 지침 등이 발표되고 있으나, 현재 유일하게 시행 중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최근 발표된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 지침 (초안)” 중심으로 검토 * 2018년 4월 10일 중국 정부는 국무원 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국가공상행정총국,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나누어 담당하던 집행 업무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이관하여 통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즉 현행 반독점법 운영주체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집행담당)과 반독점위원회(정책결정)임 중국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하 ‘지재권남용금지규정’)”은 2009년 반독점법 발효 이후 최초로 제정된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법규범으로서, 비가격적 독점협의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규율 중국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비가격적 독점 협의에 국한되어 있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지재권남용금지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가격독점, 기업결합 등을 포함하고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전반을 규제하는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 지침(이하, ‘반독점지침’)” 초안을 발표하여 대중의견 수렴 중 중국 “지재권남용금지규정”의 주요내용 ※ 关于禁止滥用知识产权排除 · 限制竞争行为的规定, 2015.4.7. 제정, 2015.8.1. 시행 표5. 중국 지재권남용금지규정의 구성 제1조 목적 제2조 지식재산권 보호와 반독점법의 관계 제3조 정의 ①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② 관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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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독점협의의 금지 제5조 안전지대 (1) 수평적 독점협의의 경우 (2) 수직적 독점협의의 경우 제6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②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 금지 제7조 필수특허에 관한 라이선스 거절 금지 ① 필수특허에 관한 라이선스 거절 금지 ② 필수특허의 요건 제8조 거래 상대방 제한 금지 (1) 배타조건부 거래 (2) 거래상대방 제한 제9조 끼워팔기 금지 (1) 끼워팔기 (2) 종된 상품의 끼워팔기 제10조 불합리한 조건의 부가행위 금지 (1) 독점적 그랜트백 (2) 부쟁의무 (3) 라이선스 기간 만료 후 경쟁기술 이용 제한 (4) 보호기간 만료 또는 무효인 지식재산권의 계속적인 행사 (5) 제3자와의 거래금지 (6) 기타 불합리한 제한 조건의 부과 제11조 차별대우 금지 제12조 특허풀 ① 특허풀을 이용한 경쟁제한행위 금지 ② 특허풀 구성원의 독점합의 체결 금지와 예외 ③ 특허풀 관리 조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1) 특허풀 구성원 단독의 라이선스 제한 (2) 특허풀 구성원 등에 대한 경쟁기술 연구개발 제한 (3) 라이선시에 대한 독점적 그랜트백 강요 (4) 라이선시의 부쟁의무 (5) 거래조건 제한 (6) 기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④ 특허풀의 정의 제13조 표준특허 제정과 실시과정 중 특허권 행사 ① 표준제정 및 실시과정 중 경쟁제한행위 금지 ② 표준제정 및 실시과정 중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1) 정보공개의무 위반 및 금반언 (2) FRAND 확약 위반 및 거래 강제 ③ 필수특허의 정의 제14조 조사절차 제15조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요소 (1) 지식재산권 행사의 성질 및 태양 (2) 경영자간 관계 및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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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보호 및 반독점법의 관계) 지식재산권법과 반독점법은 경쟁의 보호 창조의 격려라 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중국 지재권남용금지규정 제2조 제1항) (독점협의 금지와 안전지대) 동 규정에서 경영자간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독점협 의를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만(중국 지재권남용금지규정 제4조), 수평적 독점협의의 경우 시장점유율 20%미만이거나 관련시장에 최소 4개의 대체 가능한 기술이 있는 경우 및 수직적 독점협의 경우 시장점유율 30%미만이거나 관련시장에 최소 2개의 대체 가능한 기술이 있는 경우를 안전지대로 설정함(중국 지재권남용금지규정 제5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정당한 이유 없이 (1) 필수특허에 관한 라이선스 거절, (2) 거래 상대방 제한, (3) 끼워팔기, (4) 불합리한 조건 부가, (5) 차별대우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 지식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유형으로 규정(중국 지재권남용금 지규정 제6조~제11조) (3) 시장 획정 (4) 경영자의 시장지위 (5) 지식재산권 행사가 시장에 야기한 영향 제16조 경쟁제한적 효과 분석요소 (1) 경영자와 상대방의 시장지위 (2) 관련시장의 시장점유율 (3) 관련시장 진입난이도 (4) 산업 관례 및 산업발전 단계 (5) 생산량, 지역, 소비자 등 측면의 진행경과 및 효력범위상의 제한 (6) 혁신 및 기술보급에 끼친 영향 (7) 경영자의 혁신능력 및 기술변화 속도 (8) 기타 요소 제17조 행정처벌 표6. 중국 지재권남용금지규정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인정 요건 유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인정 요건 필수특허에 관한 라이선스 거절 (제7조) Ÿ 필수설비이론에 한정되어, 관련시장에서 합리적으로 대체될 수 없고, 관련시장 진입에 필수적인 경우, 그러한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 거절은 관련시장의 경쟁 혹은 혁신에 도달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이익과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치 는 경우 거래상대방 제한 (제8조) Ÿ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가 지식재산권 행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 방으로 하여금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제한하거나,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지정한 경영자와만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끼워팔기 (제9조) Ÿ 거래관례, 소비습관에 어긋나거나 또는 상품의 기능과 무관한 다른 종류의 상품을 강제로 묶어서 판매하거나 조합해 판매하는 경우 Ÿ 경영자가 주된 제품의 시장에서 가지는 지배적 지위를 끼워팔기하는 부수 제품 시장에까지 확대하여 다른 경영자의 주된 제품 또는 부수 제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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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풀) 경영자는 지식재산권의 행사 과정에서 특허풀을 이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해서 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중국 지재권남용금지규정 제12조 제1항), 특허풀 구성원의 경쟁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에 관한 독점협의를 금지(제12조 제1항) 및 특허풀 관리조직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풀을 이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때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규정(제12 조 제3항)* * (1) 특허풀 구성원 단독의 라이선스 제한, (2) 특허풀 구성원 등에 대한 경쟁기술 연구개발 제한, (3) 라이선시에 대한 독점적 그랜트백 강요, (4) 라이선시의 부쟁의무, (5) 거래조건 제한, (6) 기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표준제정) 표준제정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관련 특허권의 정보를 밝히지 않거나 금반언에 위반하여 해당 특허권을 행사하는 경우 및 FRAND 원칙에 위반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중국 지재권남용금지규정 제13조) 중국 “반독점지침(초안)”의 주요내용 ※ 关于滥用知识产权反垄断指南(征求意见稿) 배제, 제한하는 경우 불합리한 조건 부가 (제10조) Ÿ 거래상대방이 개선한 기술에 대해 독점적인 그랜트백(Grant back)을 요구하는 경우 Ÿ 거래상대방이 해당 경영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을 금지하 는 경우 Ÿ 거래상대방이 라이선스 계약 기간 만료 후 해당 경영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경쟁 제품 혹은 경쟁 기술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Ÿ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무효로 인정된 지식재산권을 계속하여 행사하는 경우 Ÿ 거래상대방의 제3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경우 Ÿ 거래상대방에게 기타 불합리한 제한 조건을 부가하는 행위 차별대우 (제11조) Ÿ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경영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조건이 동등한 거래상대방을 차별대우하는 경우 표7. 중국 반독점지침의 구성 전언(前言) 제1장 일반적 문제 §1. 기본 원칙 §2. 분석의 방향성 §3. 관련시장 §4. 경쟁제한 효과의 분석 §5. 혁신에 긍정적 영향 제2장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독점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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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남용행위의 판단 원칙) 다른 형태의 재산과 동일한 규제 표준을 적용하되 「반독점법」의 기본 원칙에 따르고,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하며, 경영자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추정하지 않고, 각 사건별 상황에 따라 관련 행위가 효율성 및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중국 반독점지침 제1조) (관련시장 획정) 지식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시장획정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시장 을 획정하되 관련기술시장을 관련시장으로 고려할 수도 있음(중국 반독점지침 제3조 제2항)* * 관련기술시장을 획정할 때에는 기술의 속성, 용도, 라이선스료, 호환 정도, 관련 지식재산권의 기한, 수요자가 기타 대체관계의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지 가능성 및 비용 등 고려 (경쟁제한 효과 분석) 일반적인 상황에서 만약 경영자간 경쟁관계를 형성한다면,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중국 반독점지침 제4조 제2항), 경영자의 행위가 혁신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고, 소비자가 혁신 촉진, 효율성 제고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면 친경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중국 반독점지침 제5조) (지식재산권 관련 독점협의) 중국 반독점지침에서는 지식재산권 독점협의에서 문제될 수 있는 5개 유형 (1) 공동연구개발, (2) 크로스 라이선스, (3) 독점적 그랜트백, (4) §6. 공동연구개발 §7. 크로스 라이선스 §8. 독점적 그랜트백 §9. 부쟁의무 부과 §10. 표준제정 §11. 기타 §12. 안전지대 4. 지식재산권 관련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13.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 §14. 과도한 실시료 §15. 실시허락 거절 §16. 끼워팔기 §17. 불합리한 조건의 부가 §18. 차별대우 5. 지식재산권 관련 경영자집중 §19. 지식재산권 관련 거래에서 경영자 집중에 해당하는 상황의 판단요소 §20. 경영자집중에 관한 심사 §21. 제한적 조건의 유형 §22. 구조적 조건 §23. 행위적 조건 §24. 종합 조건 6. 기타 §25. 특허풀 §26. 금지청구권 §27. 저작권 집단관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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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쟁의무 부과, (5)표준제정 및 기타의 제한으로 나누어 위법성 판단 시 고려요소를 제시하고 안전지대 조항을 두어 독점협의의 예외를 규정 표8. 중국 반독점지침의 경쟁제한 효과 판단 기준 유형 경쟁제한 효과 판단 시 고려사항 공동연구개발 (제6조) Ÿ 공동 연구개발과 무관한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와 협력하여 연구개 발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여부 Ÿ 공동 연구개발의 완성 후에 진행하는 연구개발의 제한여부 Ÿ 공동 연구개발과는 무관한 분야에서 연구개발한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상품 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행사를 제한하는지 여부 크로스 라이선스 (제7조) Ÿ 배타적 라이선스 여부 Ÿ 관련시장에서의 제3자에 대한 진입장벽 구성 여부 Ÿ 하위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독점적 그랜트백 (제8조) Ÿ 독점적 그랜트백에 대한 실직적인 대가 제공 여부 Ÿ 상호실시계약에서 서로 독점적 그랜트백 요구 여부 Ÿ 독점적 그랜트백이 개량 또는 새롭게 획득한 성과가 일정한 경영자에게로 집중 되는 것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시장통제력이 생기거나 강화되었는지 여부 Ÿ 독점적 그랜트백으로 인해 라이선시가 개량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피해 가 있는지 여부 부쟁의무 부과 (제9조) Ÿ 라이선서가 모든 라이선시에게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지 않을 것을 요구했는지 여부 Ÿ 부쟁의무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가 유상인지 여부 Ÿ 하위 관련시장의 진입장벽을 구성할 가능성 여부 Ÿ 기타 경쟁관계에 있는 지식재산권의 실시를 방해하는지, 배타성을 갖는지 여부 Ÿ 라이선시가 라이선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는 행위가 라이선서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표준제정 (제10조) Ÿ 표준의 제정이 특정한 경영자를 배제하거나,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하는 방법 인지 여부 Ÿ 기타 경쟁관계에 있는 표준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지 여부 Ÿ 표준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행사에서 필수적이고 합리적인 통제방법 인지 여부 기타 (제11조) Ÿ 지식재산권 실시허락과 관련한 일반적인 제한에 대하여 ① 제한의 내용, 정도 및 실시방식, ②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상품의 특성, ③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조건과 제한과의 관계, ④ 여러 항목의 제한을 포함하는지 여부, ⑤ 대체기술이 있다면 다른 경영자가 동일 또는 비슷한 제한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고려 안전지대 (제12조) Ÿ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의 관련시장점유율 합계가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Ÿ 경쟁관계에 있지 않는 경영자가 관련 지식재산권의 협의의 영향을 받는 관련시 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모두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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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중국 지재권남용금지규정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실시료 부과, 라이선 스 거절, 끼워팔기, 불합리한 조건의 부가, 차별대우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유형으로 제시(반독점지침 제13~18조) (기타) 반독점지침은 특허풀 및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침해금지청구권 행사가 경쟁을 제한하는 판단기준 제시(반독점지침 제25~26조) 2018년 4월 중국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 회에서 각기 담당하던 반독점 관리 업무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반독점지침’의 제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4. 유럽

유럽연합(EU)의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일괄면제규칙 316/2014(이하 ‘기술이전규칙’)”과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2014.3.21.개정, 2014.5.1. 시행) ‘기술이전규칙’은 유럽연합에서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 판단에 관련한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기술이전계약이 EU기능조약(TFEU) 제101조*의 적용에서 면제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함 * TFEU 제101조는 사업자간 경쟁제한적인 협의를 금지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은 기술이전규칙의 구체적 적용방법과 심사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EU “기술이전규칙”의 주요내용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316/2014 of March 2014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 (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Categories of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Ÿ 경영자가 관련시장의 점유율을 획득하기 어렵거나 시장점유율이 경영자의 시 장지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 관련시장에서 협의의 당사자들이 통제하는 기술 이외에 최소 4개 이상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타 대체 가능한 기술이 존재하는 경우 Ÿ 단, 해당 독점협의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반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독점협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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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EU와의 관계) 동 규칙은 친경쟁적인 기술이전 협약 시 경쟁법 적용을 면제함으로써 지식재산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 규칙상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이전은 TFEU 제101조의 적용대상 이 아님(EU 기술이전규칙 recital(6)) (적용범위) 라이선서가 라이선시 또는 하나 이상의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에 대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에 관해서 적용되고(EU 기술이전규칙 recital (7)), 기술이 전계약에 포함된 상품의 구매조항 등이 계약상품의 제조나 판매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 본 규칙 적용(EU 기술이전규칙 Art.2.3) (안전지대) 수평적 계약의 경쟁 사업인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 이하, 수직적 계약의 비경쟁 사업인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이 가지는 시장점유율이 관련시장 에서 30% 이하인 경우에는 제101조의 적용이 면제(EU 기술이전규칙 Art.3) (경성제한) 계약당사자간 가격제한, 생산량 제한, 판매 제한, 연구개발 제한 등은 경쟁제한행 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EU 기술이전규칙 Art.4.),* 이러한 경우 안전지대 조항이 배제됨 * 경성제한(Hardcore restriction)이란, 경쟁 사업자간 가격고정, 생산량·판매량 제한, 시장 및 고객분할에 관한 합의, 비경쟁 사업자간 구매자의 판매가격 결정권 제한, 구매자의 판매지역 제한에 관한 합의. 이러한 합의는 안전지대에 해당하는 사업자간의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지대의 적용이 배제됨 (배타성을 포함한 라이선싱 계약) 배타적 라이선스(exclusive license)는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EU 기술이전규칙 Art.5.1(b)) 표9. EU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규칙’의 구성 개요 Article 1 정의(definitions) Article 2 면제(Exemption)

Article 3 시장점유율 한계(Market-share thresholds) Article 4 경성제한(Hardcore restrictions)

Article 5 면제예외(Excluded restrictions)

Article 6 개별상황에 따른 철회(Withdrawal in individual cases) Article 7 동 규정의 비적용 항목(Non-application of this Regulation) Article 8 시장점유율 계산(Application of the market-share thres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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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2014/C 89/03)

(경성제한) 경쟁자 간의 합의인 경우 제품 판매가격 제한, 생산량 제한 및 시장/고객 분할 및 비경쟁자 간의 합의인 경우 수동적 판매(passive sale)를 제한하는 것은 경성제한에 해당함(EU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3.4, para 095) - 그 외의 것들은 시장분석을 통한 개별심사로 허용(EU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4.2.1.~4.2.4.) (자기사용 제한) 경쟁자 간 라이선스인 경우 라이선시가 실질적인 부품의 공급자인 경우 자기사용 제한은 경쟁을 제한(EU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4.2.5.)*

* 자기사용 제한(captive use restriction)은 라이선시 자신의 제품을 생산, 유지, 수리하는데 필요한 수량만큼만 라이선스 제품을 생산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의미

표10. EU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의 구성

제1장 개요(INTRODUCTION)

제2장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2.1. 지식재산권과 조약 제101조(Article 101 of the Treat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2. 제101조의 적용을 위한 총론(The general framework for applying Article 101)

2.3. 시장의 정의(Market definition)

2.4. 경쟁자와 비경쟁자의 구분(The distinction between competitors and non-competitors) 제3장 EU 기술이전규칙의 적용(APPLICATION OF THE TTBER)

3.1. EU 기술이전규칙의 효과(The effects of the TTBER)

3.2. EU 기술이전규칙의 범위와 기간(Scope and duration of the TTBER)

3.3. 시장점유율의 한계와 안전지대(The market share thresholds of the safe harbour) 3.4. 일괄면제규칙 하에서의 경쟁에 관한 경성조항

(Hardcore restrictions of competition under the Block Exemption Regulation) 3.5. 적용 예외(Excluded restrictions)

3.6. 일괄면제규칙의 철회와 비적용(Withdrawal and non-application of the Block Exemption Regulation) 제4장 EU 기술이전규칙의 범위 외에 조약 제101조(1)과 제101(3)의 적용 (APPLICATION OF ARTICLE 101(1)

AND 101(3) OF THE TREATY OUTSIDE THE SCOPE OF THE TTBER) 4.1. 분석 총론(The general framework for analysis)

4.2. 다양한 유형의 라이선싱 제한에 관한 제101조의 적용

(Application of Article 101 to various types of licensing restraints) 4.2.1. 로열티 의무

4.2.2. 배타적 라이선스와 판매 제한(Exclusive licensing and sales restrictions) 4.2.3. 생산량 제한(Output restrictions)

4.2.4. 사용영역 제한(Field of use restrictions) 4.2.5. 자기사용 제한(Captive use restrictions) 4.2.6. 끼워팔기 및 묶음판매(Tying and bundling) 4.2.7. 비경쟁 의무(Non-compete obligations) 4.3. 분쟁해결합의(Settlement agreements) 4.4. 기술 풀(Technology p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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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 및 묶음판매) 시장점유율 안전지대를 넘어서는 경우 경쟁자, 비경쟁자간 합의는 면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끼워팔기가 라이선스 기술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적 효과와 친경쟁적인 효과를 비교 형량해서 판단(EU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4.2.6.) (비경쟁 의무) 비경쟁의무가 전문지식의 오용의 위험을 감소시켜 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등은 친경쟁적 효과를 발생한다고 판단(EU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4.2.7.) (역지불합의) 역지불합의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TFEU 제101조 1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제한 등에 해당할 때에는 경성제한으로 평가 - 2014년 가이드라인 개정에서는 “역지불합의의 당사자가 실제 또는 잠재적 경쟁자이고,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자에게로 상당한 가치이전이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시장분할의 위험성을 특히 주의깊게 살펴볼 것”을 명시(EU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4.3. para238~239.) (기술 풀) 기술 풀에 포함된 기술의 성격, 보완적 또는 대체적 기술, 풀의 운영 방식(참여 공개, 담합 방지 장치, 분쟁 해결 절차 등) 등을 고려하여 경쟁적 위험성을 판단(EU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4.4.1, para.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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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정위 지침의 특징) 타 국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라이선스 계약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지침에서는 라이선스 계약뿐만 아니라 특허권자의 침해소송,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의 행사, 특허분쟁과정에서의 합의(역지불 합의 포함) 등 구체적 유형 전반에 걸쳐서 규율 우리 공정위 지침에서는 비경쟁사업자 간의 관계, 수직적 관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경쟁법 적용이 면제되는 시장점유율이나 대체기술의 수에 관하여 구체적 수치를 규정한 안전지대 규정이 없음 (적용범위 관련) 미국, 일본, EU 지침들은 지식재산 중 기술에 관한 것에 대하여만 규정, 우리 심사지침에서는 그 적용범위에 관련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행사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한국 지재권지침 I.2.) 그러나 특허권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심사지침은 기술에 대한 권리 이외의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행사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우리 심사지침에서는 “기술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인 특허권의 행사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나, 각 사안에서 문제되는 지식재산권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허권 이외의 지식재산권 행사에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국 지재권 지침 I.2.가)

우리나라 공정위 지침과의 비교분석

표11. 우리나라 공정위 지재권 지침의 연혁 2000 Ÿ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2호, 2000. 8. 30. 시행)’ 제정 2010 Ÿ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0호, 2010. 4. 7. 시행)’으로 전면 개정 2014 Ÿ 표준필수특허권자의 FRAND 확약을 위반한 금지청구 등 행위와 특허관리전문사업자 (Non-Practicing Entity, NPE)에 대한 규제의 명문근거를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에 도 입(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05호, 2014. 12. 17. 일부개정, 2014. 12. 24. 시행) 2016 Ÿ 기존 심사지침의 내용이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표준기술”의 정의에서 ‘사실상의 표준’을 삭제, “표준필수특허”의 정의를 자발적인 ‘FRAND 확약’이 요청되는 특허로 한정, 사실상 표준에 이른 특허의 경쟁법 위반 여부 는 심사지침의 일반적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함 Ÿ ‘부당한 실시허락 거절’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실시허락 거절행위는 ‘예외적으로’ 경쟁법 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시, 실시허락 거절의 의도나 목적, 당해기술의 대체가능성, 시장 경쟁에 필수적인 요소인지 여부, 실시허락 거절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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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침은 원칙적으로 지재권의 행사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고, 불공정거래행위는 해당 심사기준을 적용한 다고 규정 -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으로 지재권 심사지침을 원용하는 등 불확실성 존재 (혁신시장 관련) 우리 공정위 지침에서는 관련 시장의 개념에 ‘상품시장‘, ‘기술시장’, ‘혁신시장’ 규정(한국 지재권지침 II.3.가.) 일본, 중국, EU에서는 별도로 혁신시장에 대한 용어를 쓰고 있지 않으며, 미국 IPR 가이드라인에서도 2017년 개정 시 혁신시장이라는 용어를 연구개발시장으로 변경

※ 혁신시장(innovation market)은 1995년 미국 IPR 가이드라인에서 최초로 도입한 용어로 우리나라 지침 제정 시 이를 반영, 그러나 혁신시장의 개념이 모호하고 혁신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확산되면서, 혁신시장이라는 개념의 필요성이 감소

우리 공정위 지침에서만 유일하게 혁신시장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어 재검토 필요

(안전지대 관련) 타 국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쟁제한효과 분석과 관련한 규정에서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다고 보는 안전지대(safety zone, safe harbor) 규정을 가지고 있음

시장점유율 20%이하(비경쟁자간 or 수직적 관계인 경우 30%이하), 기술시장과 연구개발 시장의 경우 4개 이상의 대체기술, 4개 이상의 대체연구기관의 존재(비경쟁자간 or 수직적 관계인 경우 2개 이상), 등을 안전지대로 규정(美 IPR 가이드라인 4.3, 日 지재지침 제2-5, 中 지재남용규정 제5조, EU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3.3) 우리 심사지침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강한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이 필수 생산요소와 같은 유력한 기술로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업자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공동행위의 가능성 이 증대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가능성이 감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표12. 적용범위 관련 각 국의 규정 미국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법, 노하우가 보호하는 지식재산 라이선싱과 관련하여 미국 DOJ와 FTC의 반독점 집행정책을 기술한다고 규정(미국 IPR 가이드라인 1.0, para.1), 일본 지적재산 중 기술에 관한 것을 대상으로 기술의 이용에 관한 제한 행위에 대해 독점금지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일본 지적재산지침 제1-2). EU EU 기술이전규칙에서는 기술에 관한 권리의 라이선스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기술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기술이전계약 관련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 (EU 기술이전규칙 recital (6)). 중국 중국의 지재권남용금지규정에서는 적용대상 권리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지식재산권’이라는 포괄적 명칭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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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봄(한국 지재권지침 II.3.나.(2)) 이와 같이 우리 심사지침에서는 지식재산권 행사가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 판단과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고, 안전지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향후 도입검토 필요 (효율성 증대효과 관련) 우리 지재권 심사지침에서는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기술의 이용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등 관련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를 위법성 판단 시 고려하며, 해당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국 지재권지침 II.3.다) 각 국의 심사지침에서도 경쟁법 적용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행사로 인한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IPR 가이드라 인에서는 이러한 비교는 질적 비교로, 특별한 경우에 경쟁제한 효과의 위험은 기대되는 효율성에 비하여 무의미 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으며, 경쟁제한 효과가 증가할수록 효율성 증대효과에 증명을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규정(미국 IPR 가이드라인 4.2, para.1) 유형별 주요 판단기준 비교 (주요 영업부분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수) 주요 영업부분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배타적 실시허락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양도·양수 계약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한국 지재권지침 III.1.가) - 이와 관련하여 미국 IPR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양도ㆍ양수와 같은 이전(transfer)은 합병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칙과 기준 특히, 수평적 기업합병 지침(2010 Horizontal Merger Guideline)을 적용한다고 규정(미국 IPR 가이드라인 5.7, para.3) - 또한 수평적 관계에서 경쟁사간의 합작투자의 경우와 같이 경쟁사 간의 라이선싱 계약이 통합 효율성을 초래한다면 경쟁을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촉진할 수 있으며, 효율성은 규모의 경제 실현, 연구개발의 보완적 통합, 생산·마케팅 역량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규정(미국 IPR 가이드라인 5.1, para.1) - 이러한 수평적 제한에 대하여는 합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나, 가격고정(price-fixing), 시장 또는 소비자 분할, 생산량 감축 합의 및 특정 집단에 대한 거래거절(certain group boycotts) 등 특정한 경우에는 당연위법 행위로 취급될 수 있음(미국 IPR 가이드라인 5.1, para.2)

(특허권 남용 규정 관련) 우리 공정위 지침에서는 특허침해소송 등 소송을 통한 특허권의 행사가 남용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국 공정위 지재권지침 II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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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남용의 기준을 공정거래법 영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태도와 관련해 비판이 있음

- 미국은 법원에서 특허무효판단을 할 수 있고, 특허청을 기망하여 등록받은 경우 부정행위(inequitable conduct)로 보아 집행불능(unenforceable)이 되므로, IPR 가이드라인 §6에서 무효 또는 집행불능인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경쟁법 적용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미국과 같은 법적 근거가 없이 기만적으로 취득된 특허권 또는 무효인 특허권에 근거해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남용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중국 지재권남용규정에서는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무효로 인정된 지식재산권을 계속하여 행사하는 것을 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으로 불합리한 조건을 부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의 하나로 열거(중국 지재권남용금지규정 제10조) (실시허락의 대가) 우리 공정위 지침에서는 예외적으로 실시허락의 대가를 부당하게 요구하 는 행위로 ①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실시료를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부당하게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실시 허락된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④ 부당하게 특허권 소멸이후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⑤ 실시료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특허권자가 실시료 산정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국 지재권지침 III.3.가) - EU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에서는 라이선스 계약의 당사자들은 로열티의 금액이나 지불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EU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4.2.1, para 184), 경쟁자간의 라이선스 계약에서 가격고정으로 이어지는 로열티는 경성제한에 해당(EU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4.2.1, para 185) - 또한 크로스 라이선스에서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도 TFEU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EU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4.2.1, para 186) (실시허락의 거절) 우리 공정위 지침에서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시허락 거절행위로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② 부당하게 특정사업 자에 대하여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③ 특허권자가 부과한 부당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등 다른 부당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를 열거(한국 지재권지침 III.3.나) - 일본 지적재산지침에서는 사적독점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실시허락의 거절행위로 다음을 규정(일본 지적재산지침 제3-1-(1), 일본 지적재산지침 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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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재권남용규정에서는 라이선스 거절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지식재산권은 관련시장에서 합리적으로 대체될 수 없고, ② 해당 지식재산권은 기타 경영자들의 관련시장 진입에 필수적인 것이어야 하며, ③ 해당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 거절은 관련시장의 경쟁 혹은 혁신에 도달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이익과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이어야 하며, ④ 해당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로 인하여 해당 경영자에게 불합리한 손해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하여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중국 지재권남용금지규정 제7조 제2항)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침해금지청구 관련) 우리 지침에서는 FRAND 확약한 표준필수 특허권자가 실시허락을 받을 의사가 있는 잠재적 실시권자(willing licensee)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국 공정위 지재권지침 III.5.나.) - 이는 실시권 허락을 받을 의사가 있는 자에 대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침해금지청구는 FRAND 확약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국제적인 경향을 반영한 것 - 그러나 형평법의 원리에 따라 금지청구(injunction)인정여부를 판단하는 영미법계와 표13. 일본 지적재산지침 상 독점금지법 적용이 가능한 거래거절 행위 유형 사적독점 관점 불공정 거래행위 관점 Ÿ 특허풀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자가 특정 신규 참가 자에 대한 라이선스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 Ÿ 일정 제품 시장의 유력기술로 인정되어 다수의 사 업자가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들 사업자의 일부가 해당 기술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다른 사업자에게 라이선스를 거절하는 행위 Ÿ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권리를 망라 적으로 매수하여 자신은 이용하지 않고, 경쟁자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거절하는 행위 Ÿ 다수의 사업자가 제품의 규격을 공동으로 책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신의 기술이 규격으로 채용되었을 때의 라이선스 조건을 속이는 등 부당한 수단을 이 용하여 해당 기술을 제품의 규격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규격이 확립되어 다른 사업자가 해당 기술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후 에 다른 사업자에게 라이선스를 거절 하는 행위 Ÿ FRAND 선언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가 라이선스 를 받을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거절 하거나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나 FRAND 선언을 철회하고 FRAND 조건에서 라이선스를 받 을 의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하 거나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Ÿ 자기의 경쟁자가 있는 기술의 라이선스를 받고 사 업 활동을 하다가 다른 기술은 대체 곤란한 것을 알고 해당 기술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다른 경 쟁자들에게는 해당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 하여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Ÿ 한 기술에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다른 사업자에게 라이선스를 할 때 조건을 속이는 등 부당한 수단 으로 사업 활동에서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게 하 고, 해당 사업자가 다른 기술로 전환하기가 어려 워진 후에 해당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함으 로써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Ÿ 한 기술이 일정한 제품 시장에서의 사업 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해당 기술에 권리를 가진 자로부 터 라이선스를 받은 다수의 사업자가 해당 제품 시장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들 사 업자의 일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으로 라이선스를 거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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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우리 특허법상 침해금지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특허권이 유효하고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상대방이 실시권 설정의사가 있다고 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을 법적근거가 없음 - 공정위 지침은 법원에서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음 (NPE 권리행사 관련) 우리 공정위 지침에서는 특허관리전문업자의 부당한 권리행사를 규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 (한국 공정위 지재권지침 III.7.) - 특허관리전문업자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열거하고 있는 규정들은 대부분 다른 규정들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의 실시료 부과, FRAND 조건 적용부인, 거래거절, 소송남용 등)으로 중복적 규정, 독자적 존재의의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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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유로운 경쟁과 지식재산권 보호 간에 충돌되는 영역에 대한 논의는 주로 경쟁법적 규제 관점에서 논의 경쟁법에서는 시장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개인의 사유재산 영역인 지식재산권법 관점에서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의 범위에 대하여 논의 필요 각 국의 경쟁당국은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경쟁법적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판단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 특허청 등 지식재산 관련 부처에서도 관련 규정 논의에 참여 검토 필요

결론 및 시사점

표14. 각 국의 관련 지침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 정리 우리 공정위 지침의 특징 - 타 국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라이선스 계약을 중심으로 규정 - 우리 공정위 지침은 라이선 스 계약뿐만 특허권의 행사 등 특허권 행사 전반에 걸쳐서 규정 - 비경쟁사업자 간의 관계, 수직적 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음 적용범위의 문제 - 미국, 일본, EU 지침들은 지식재산 중 기술에 관한 것에 대하여만 규정, 우리 심사지침에서는 그 적용범위에 관련하여 모든 종류의 지식재산권 행사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 - 그러나 현행 심사지침은 기술에 대한 권리 이외의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행사에 적용하기 어려움 혁신시장의 개념 - 우리 지침에서는 관련 시장의 개념에 ‘상품시장‘, ‘기술시장’, ‘혁신시장’ 규정 - 일본, 중국, EU에서는 별도로 혁신시장에 대한 용어를 쓰고 있지 않으며, 미국 IPR 가이드라 인에서도 2017년 개정시 혁신시장이라는 용어를 연구개발시장으로 변경 - 우리 공정위 지침에서만 유일하게 혁신시장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어 재검토 필요 안전지대 관련

- 타 국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서는 안전지대(safety zone, safe harbor) 규정으로 시장점유 율 20%(비경쟁자간 or 수직적 관계인 경우 30%), 기술시장과 연구개발시장의 경우 4개 이상 의 대체기술, 4개 이상의 대체연구기관의 존재(비경쟁자간 or 수직적 관계인 경우 2개 이상) 등을 안전지대로 규정 -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지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향후 도입검토 필요 특허권 남용규정 관련 - 우리 공정위 지침에서는 특허침해소송 등 소송을 통한 특허권의 행사가 남용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대하여 규정 - 특허권 남용의 기준을 공정거래법 영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태도와 관련해 비판이 있음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침해금지청구 관련 - 우리 지침에서는 실시권 허락을 받을 의사가 있는 자에 대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침해금 지청구는 FRAND 확약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국제적인 경향을 반영하여 규정 - 그러나 형평법의 원리에 따라 금지청구(injunction)인정여부를 판단하는 영미법계와 달리 우리 특허법상 침해금지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상대방이 실시권 설정의사가 있다 고 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을 법적근거가 없음 NPE 권리행사 관련 - 우리 공정위 지침에서는 특허관리전문업자의 부당한 권리행사를 규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 - 특허관리전문업자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열거하고 있는 규정들은 대부분 다른 규정들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의 실시료 부과, FRAND 조건 적용부인, 거래거절, 소송남용 등)으로 중복적 규정, 독자적 존재의의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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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한국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과 미국, 일본, 중국, EU 관련 지침과의 구성 비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에 대한 반독점법 가이드라인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I. 총칙 1. 목적 2. 적용범위 3. 정의 제1 서론 1. 경쟁정책과 지적재산제도 2. 지침의 적용대상 3. 지침의 구성 제1조 목적 제3조 정의 ①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② 관련 시장 제1장 개요 II. 일반적 심사원칙 1.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 2. 기본 원칙 3. 위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 가. 관련 시장 획정 (1) 상품시장 (2) 기술시장 (3) 혁신시장 나. 경쟁제한 효과 분석 (1) 기본적 고려사항 (2) 경쟁제한 효과가 큰 경우 다. 효율성 증대효과 고려 1. 지식재산보호 및 반독점법 2. 일반원칙 2.1 지식재산에 대한 표준 반독점 분 석 적용 2.2 지식재산 및 시장영향력 2.3 라이선싱의 친경쟁적 이점 3. 반독점의 우려 및 분석방법 3.1 우려의 본질 3.2 라이선싱 계약 관련 시장 3.3 수평적 관계 및 수직적 관계 3.4 라이선싱 계약의 제한사항에 대 한 판단 기준 4. 합리의 원칙에 따른 판단의 일반원 칙 4.1 반경쟁적 효과 분석 4.1.1 시장구조, 조정, 배제 4.1.2 배타성을 포함한 라이선싱 계 약 4.2 효율성과 정당성 4.3 반독점 “안전지대” 제2 기술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독 점금지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본적 고려사항 1.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법 2. 시장에 대한 고려사항 3. 경쟁제한효과 분석방법 4.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의 예 (1) 경쟁자 간의 행위 (2) 유력한 기술 5. 경쟁제한효과가 경미한 경우의 예 제2조 지식재산권 보호와 반독점법의 관계 제4조 독점협의의 금지 제5조 안전지대 제6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②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 금지 제15조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요소 제16조 경쟁제한적 효과 분석요소 제2장 일반원칙 2.1. 지식재산권과 조약 제101조 2.2. 제101조의 적용을 위한 총론 2.3. 시장의 정의 2.4. 경쟁자와 비경쟁자의 구분 제3장 EU 기술이전규칙의 적용 3.1. EU 기술이전규칙의 효과 3.2. EU 기술이전규칙의 범위와 기 간 3.3. 시장점유율의 한계와 안전지대 3.4. 일괄면제규칙 하에서의 경쟁에 관한 경성조항 3.5. 적용 예외 3.6. 일괄면제규칙의 철회와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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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구체적 판단기준 1. 특허권의 취득 가. 주요 영업부분에 해당하는 특허 권의 양수 나. 그랜트백(Grantback) 2. 소송을 통한 특허권의 행사 3. 실시허락 가. 실시허락의 대가 나. 실시허락의 거절 다. 실시범위의 제한 라. 실시허락의 조건 부과 4. 특허풀과 상호실시허락 가. 특허풀 (Patent Pool) 나. 상호실시허락(Cross License) 5.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의 행사 가.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 행사 일반 나.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 구 6. 특허분쟁과정의 합의 7.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특허권 행 사 5. 일반원칙의 적용 5.1 수평적 제한 5.2 가격 유지 5.3 끼워팔기 5.4 배타적 거래 5.5 크로스 라이선싱 및 특허풀 5.6 그랜트백 5.7 지식재산권의 취득 6. 지식재산권의 무효 또는 집행불능 제3 사적독점 또는 부당한 거래제한 관점에서 고려사항 1. 사적독점 관점에서의 검토 (1)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 위 (2) 기술의 이용범위를 제한하는 행 위 (3) 기술의 이용에 조건을 붙이는 행 위 2. 부당한 거래 제한의 관점에서의 검 토 (1) 특허풀 (2) 멀티풀 라이선스 (3) 크로스 라이선스 제4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관점에서 고 려사항 1. 기본적 고려방법 2.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기술의 이용범위를 제한하는 행위 (1) 권리의 일부 허락 (2) 제조에 관한 제한 (3) 수출에 관한 제한 (4) 서브라이선스 4. 기술의 이용에 관하여 제한을 부과 하는 행위 (1) 원재료ㆍ부품에 관한 제한 (2) 판매에 관한 제한 (3) 판매가격ㆍ재판매 가격의 제한 (4) 경쟁품의 제조ㆍ판매 또는 경쟁 자와의 거래 제한 (5) 최선실시노력의무 (6) 노하우의 비밀유지 의무 제7조 필수특허에 관한 라이선스 거절 금지 ① 필수특허에 관한 라이선스 거절 금지 ② 필수특허의 요건 제8조 거래상대방 제한 금지 제9조 끼워팔기 금지 제10조 불합리한 조건의 부가행위 금 지 (1) 독점적 그랜트백 (2) 부쟁의무 (3) 라이선스 기간 만료 후 경쟁기술 이용 제한 (4) 보호기간 만료 또는 무효인 지식 재산권의 계속적인 행사 (5) 제3자와의 거래금지 (6) 기타 불합리한 제한 조건의 부과 제11조 차별대우 금지 제12조 특허풀 제13조 표준특허 제정과 실시과정 중 특허권 행사 제4장 EU 기술이전규칙의 범위 외에 조약 제101조(1)과 제101(3)의 적용 4.1. 분석 총론 4.2. 다양한 유형의 라이선싱 제한에 관한 제101조의 적용 4.2.1. 로열티 의무 4.2.2. 배타적 라이선싱과 판매 제 한 4.2.3. 생산량 제한 4.2.4. 사용영역 제한 4.2.5. 자기사용 제한 4.2.6. 끼워팔기 및 묶음판매 4.2.7. 비경쟁 의무 4.3. 분쟁해결합의 4.4. 기술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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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쟁의무 5. 기타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1) 일방적 해약 조건 (2) 기술의 이용과 무관한 라이선스 료 설정 (3) 권리 소멸 후의 제한 (4) 일괄 라이선스 (5) 기술에 대한 기능 추가 (6) 비계쟁의무 (7) 연구개발활동의 제한 (8) 개량기술의 양도의무ㆍ독점적 라이선스 의무 (9) 개량기술의 비독점적 라이선스 의무 (10) 취득지식, 경험의 보고의무 IV. 재검토 기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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