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당국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경쟁법 적용규정 개정 EU ,
개관 1.
경쟁당국이 기술이전계약
2014.3.21. EU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ㅇ
대한 경쟁법규정 개정안을 채택하여 2014.5.1부터 시행 기술이전협정에 관한 일괄면제규정
- (Technology Transfer Block Exemption 과 기술이전협정에 대한 경쟁법적용가이드라인 Regulation : TTBER)
두가지로 구성 (Technology Transfer Guideline)
주요 내용 2.
가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EU경쟁법 체계
경쟁법상 기술이전계약은 일방이 자신의 기술 특허 노
EU , (lincensor) ( ,
ㅇ
하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을 타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라이센싱 계약을 의미
기술이전계약에는 양자간 또는 특허풀과 같은 다자간 라이센싱계약이 -
있을 수 있는데, 상기 일괄면제규정은 양자간 기술이전계약에만 적용 되며, 가이드라인은 특허풀형태인 다자간 계약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술이전계약은 경쟁업체간 수평적계약형태나 생산유통라인상 -
서로다른 단계에서 활동하는 업체들간의 수직적계약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기능조약 제 조는 반경쟁적인 협정과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 EU (TFEU) 101
ㅇ
며, 기업들은 그들이 맺는 협정이 제 조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10 요가 있음
이러한 기업들의 검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당국은
- EU
관련시장과 그간의 사건경험을 바탕으로 경쟁관점에서 문제가 없는 협 정들의 범주를 “일괄면제규정(Block Exemption Regulation : BER)”
의 형태로 지정하여 왔으며, 어떤 협정이 해당 일괄면제규정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101조 적용으로부터 면제될 것임
기술이전계약을 평가하기 위한 규정들은 기술이전계약일괄면제조항 ㅇ
과 이에 수반하는 가이드라인임 (TTBER)
에 의하면 시장점유율 요건 수평계약은 양당사자의 시장점유율
- TTBER , (
합계가 20%이하, 수직계약은 당사자 각각의 점유율이 30%이하 과 기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경쟁적 효과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 도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도 큰 것으로 간주됨
가이드라인은 상의 안전지대 범위를 넘어서는 기술이전계약에 대
- TTBER
한 평가기준을 제시하며, TTBER 적용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함
년에 채택된 현행 은 에 만료되어 경쟁당국은
2004 TTBER 2014.4.30. , EU ㅇ
향후 적용규정에 대해 지난 2년간 연구검토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의 견을 수렴하였음
월 현행규정에 대한 첫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했는데 주로 로펌
- 2011.12 ,
이나 사업자단체들의 의견이 많았으며, 대체적 내용은 현행규정이 매 우 유용하고 중요한 수단(tools)이라고 지적함과 동시에 점진적 개선 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 규정의 적용범위( , 시장점유율 기준, 특 허 풀 등 을 제시)
월 개정안 초안에 대해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였는 바 이해관
- 2013.2 ,
계자들은 개정안 초안이 현행규정의 전체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점진적 개정(incremental changes)을 제안한데 대해 환영을 표시
내용적 측면에서는 시장점유율 기준, 계약종료조항(termination
․
배타적 그랜트백 의무
clauses), (exclusive grant-back obligations) 및 특허풀에 대한 의견이 주로 수렴되었음
그랜트백 가 에게 특허실시를 허락하면서
* : licensor licensee ,
가 동 특허에 기반한 개량특허를 발명시 이를 에
licensee , licensor
게 양도하거나 실시허락하는 것을 의미
나 기술이전계약 규정 주요 개정내용.
과 다른 경쟁법 규정간의 적용범위 명확화 TTBER
ㅇ
라이센싱은 연구개발계약이나 전문화계약
- (specialization agreement) 과 같은 다른 범주의 계약차원에서도 발생하는바, 개정안은 R&D 일괄 면제규정과 전문화계약 일괄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만 TTBER 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전문화계약 동일한 상품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간 일방이 특
* :
정제품의 생산을 중단 또는 자제하고, 타방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형태의 전문화계약 일방적 혹은 쌍방적 과 둘이상의 기업이 특정제품( ) 을 공동생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Regulation 1218/2010)
기술이전계약상 licensor로부터의 필수원재료나 장비구매조항 등의 면 ㅇ
제여부 적용기준(test) 변경
현행규정상 원재료 나 장비 구매조건에 관한 조항이 있 - (raw material)
는 계약의 경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조항이 실제 기술라이센싱 보다 덜 중요한지 여부
(technololy licensing) *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은 실무상 동 조항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
현행규정 제 조 항에 따르면 필수장비 원재
* (Regulation 72/2004) 1 (b) , ( ․ 료 등의) 구매조건에 관한조항이 계약의 주목적을 구성하지 않아야 (provided that those provisions do not constitute the primary 해당계약전체가 기술이전계약의 정의에 해 object of the agreement)
당되어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경쟁당국은 해당 구매조건관련 조항이 라이센싱기술을 통
- EU
해 생산되는 제품(contract product)의 생산과 판매에 직접적으로 관 련이 되는 경우에만 TTBER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개정내용에 따르면 가 라이센스받은 기술로 제품을 생산하
* , licensee
는데 필요한 원재료 구매가격이 기술에 대한 로열티보다 더 높다고 하더라도 해당조항은 면제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
수직적계약상 licensee간 수동적판매(passive sales)에 관한 제한은 ㅇ
적용대상에서 제외 TTBER
현행규정도 들로 하여금 다른 의 지역에의 수동적 판 - licensee licensee
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경성제한(hardcore restrictions)으로 규정하여 면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비경쟁자간 계약 첫 2년간은 예외를 인 정해주고 있는데 개정안을 이를 삭제함,
다만 수동적 판매에 대한 제한이 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 licensee
위해(penetrate a new market) 객관적으로 필요하다면, 여전히 승인될 수 있음
수동적 판매에 대한 제한이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이러한
* ,
사실이 바로 해당제한이 위법하다는 것은 아님
이와 관련 가이드라인은 개별계약별로 licensee로 하여금 시장진입에
․
초래된 비용을 보상(recoup)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2년이상의 보호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는 바, 수동적 판매에 대 한 제한에 대한 필요성 판단은 반드시 사건별로 접근되어야 함 (case-by-case basis)
적용면제를 위한 시장점유율 기준(market share thresholds)는 유지 ㅇ
경쟁자간 수평계약의 경우 양당사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이하 서
- 20% ,
로다른 생산 유통단계간 수직계약은 당사자 각각의 점유율이․ 30%이하이 고, 기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경쟁적 효과가 없거나, 있다 고 하더라도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도 큰 것으로 간주됨
모든 배타적 그랜트백 의무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ㅇ
현행규정은 분리가능한 개량발명 와 분리불 - (severable) (improvements)
가한 개량발명으로 구분하여, 분리가능한 개량발명에 대해서만 배타적 그랜트백 의무조항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개정안은 모든 배타적 그랜트백의무조항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
어, 면제여부는 개별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는 연관된 발명 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해 줄 것임
(follow-on inventions)
다만 해당계약의 나머지부분은 여전히 면제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모든
- ,
비배타적 그랜트백 의무조항은 계속해서 면제대상이 됨 계약종료조항(termination clauses)도 면제대상에서 제외 ㅇ
로 하여금 기술의 유효성 에 대해 문제제기를 금지 - licensee (validity)
하는 소제기 불가조항(no-challenge clauses)은 현행규정에서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
개정안은 비배타적인 라이센싱계약에 있어서 가 해당기술의
- licensee
유효성에 대해 소제기를 하면 licensor가 계약을 종료시키도록 하는 계약종료조항에 대해서도 TTBER상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배타적계 약에 있어서의 종료조항은 시장점유율기준 등 요건충족시 여전히 면제 대상에 해당됨
배타적 계약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유효성에 대해 문제제
․
기를 할 유인이 없는 반면, 소제기 위협을 소규모의 licensor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배타적라이센싱의 경우에만 종료조항에 대해 면제를 부여하는
․
것은 혁신유인 보호와 무용한 특허 퇴출이라는 법목적을 균형있게 조 화시킨 것임
다 기술이전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분쟁해결절차과정상 ‘역지불합의(pay for delay)'의 경쟁법위반가능 ㅇ
성을 규정
분쟁해결합의 는 기술분쟁의 측면에서 원칙적 - (settlement agreements)
으로 상호 수용가능한 타협압을 찾는 합법적인 수단이며, 분쟁당사자 들은 소송등이 지나치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할 경우 다앻 분쟁을 종결시키기를 원할 것임
그러나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분쟁해결합의가 로 하여금 제품
- licensee
을 출시하는것을 지연하게 하거나, 관련능력을 제한하는(limit 경우 기능조약 제 조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ability) EU (TFEU) 10
함
특히 분쟁해결합의의 당사자들이 상호 실질적 또는 잠재적 경쟁자이고,
․
로부터 로 상당한 부의 이전
licensor licensee (significant value 이 있을 경우 경쟁당국은 시장분할이나 시장공유
transfer) EU (market
의 위험을 예의주시할 것임
sharing) (particularly attentive)
또한 개언안은 분쟁해결합의상의 소제기금지 조항은 많
- (no-challenge)
은 경우 해당합의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환 경 해당 특허가 부정확하거나 오동하는 정보로 인해 부여되었을 경우( 등 하에서는) 101조제 항에 위반될 수 있음을 규정1
특허풀관련 필수성(essentiality) 정의 확대 및 포괄적인 안전지대 제공 ㅇ
가이드라인은 필수성 을 특정제품생산에의 필수성뿐만 - (essentiality)
아니라 표준(standard)을 준수해야 하는 필수성까지 포함하여 정의
특허풀과 제 자간의 라이센싱계약은 보통 다자간 계약이며 라이센싱
- 3 ,
조건에 관해 공동으로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TTBER상의 면 제대상이 될 수 없음을 규정
개정안은 풀의 형성 과 연계되는
- (creation of the pool) (subsequent) 라이센싱계약에 대해 포괄적인 안전지대(comprehensive safe harbor) 를 제공하는 바, 해당 풀이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한 시장점유율에 상 관없이 친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됨
시사점 3.
제약분야 역지불합의에 대한 강력한 제재, 미국 영화사에 대한 라이센 ㅇ
싱관행에 대한 조사착수 등 최근 EU경쟁당국의 법집행 경험이 개정내용 에 많이 반영
특히 역지불합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외에도 경쟁당국이 그간 수
- EU
차례 법위반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 안에도 명확히 하는 등 이분야에 대한 법집행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역지불 합의(Pay for Delay 또는 Reverse Payment) : 오리지널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업체가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오리지널 특허권자가 복제 약업체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주로 특허분쟁과정 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