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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파견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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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정책제언

15-41

최근 일본 파견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이 수 정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lsj@keri.org) 변 양 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conbyun@keri.org)

최근 일본 정부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을 추진함으로 써 2015년 9월 개정 파견법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일 본의 파견법 개정은 현재 파견법 개정을 논의중인 우 리에게도 일정한 시사점을 주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일본 파견법의 제·개정 경위 및 이번 개정법의 주 요 내용을 소개하고, 일본과 우리나라 파견법과의 비 교를 통해 우리나라 파견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검토하 고자 한다.

일본은 1985년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하면서 파견근 로자에 의한 상용근로자 대체 방지를 위해 대상업무를 엄격히 제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999년 개정을 통해 금지업무(항만운송, 건설, 경비, 의료관계, 제조업)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해 파 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2003년 개정시에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까지도 허용함

으로써 일본의 근로자파견법은 인력수급 원활화에 기 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또한, 파견기간 상한 과 관련하여 1999년 개정 파견법은 일본의 장기고용시 스템 침식 방지를 위해 자유화업무(1년)와 전문 26개 업무(행정지도로 3년)로 나누어 규율하였으나, 이후, 2003년 개정을 통해 자유화업무의 파견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면서 전문 26업무에 대한 3년 제한의 행정지도 를 철폐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근로자파견법은 1985년 제정 이후 2003년 개정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의 수급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근로자파견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후, 2012년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의 파견법 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엄격하 게 규제해온 파견기간 산정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다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파견법이 정비되었다. 2015 년 개정 파견법의 주요 내용으로 ① 파견기간 규제 합

발행일 2015년 11월 12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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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화 ② 파견사업의 허가제로의 일원화, ③ 파견근 로자에 대한 균형대우의 강화, ④ 파견근로자의 경 력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 다. 핵심사항은 전문 26업무와 자유화업무에 대한 규제를 통일하여 파견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하고, 파견기간의 산정기준을 업무 단위에서 근로자 개인 단위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즉, 개정전에는 업무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파견기간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를 교체하더라도 동일 업무에 최장 3년 까지만 파견근로를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 정법하에서는 근로자 개인을 기준으로 파견기간을 계산함으로써 동일 업무에 있어서 3년간 파견근 로자 사용 후, 다시 새로운 파견근로자로 교체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파견사업의 건전화를 위해 특정근로자파견사

업(신고제)과 일반근로자파견사업(허가제)의 구별을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제로 함으로 써 파견근로자의 근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도 병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정 파견법은 파견근 로자의 균형대우 확보 및 경력관리와 고용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도입하였다.

종합해보면, 일본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파견시장을 자유화하 면서 행정당국의 철저한 근로감독 및 제도적 지원 을 통해 파견근로자의 환경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 와 같이 우리나라도 파견근로 자체에 대한 규제는 철폐하여 보편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파견근로의 질을 높이고,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파견법 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최근 일본 정부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파견근로 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을 추 진함으로써 2015년 9월 개정 파견법이 성립되었 음

일본 정부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써 업무 구분 에 따른 엄격한 파견기간의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동 법안 은 2015년 9월 11일 일본 중의원에서 가결되 어 성립1)

개정 파견법에 의할 경우, 파견근로자를 교체하 기만 하면 사실상 무기한 파견근로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바, 이는 일본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

로 해석됨

일본과는 달리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온 한국의 경우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일 본 파견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 자 함

한국의 경우, 그동안 파견허용업종 및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여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만을 강 화해온 결과, 파견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불 법파견(위장도급)이 성행함으로써 오히려 도 급·용역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초래되었음

현실과 규범 간 괴리를 조정하여 규제를 현실 화시키는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일본의 경우처럼 파견허용업 종 및 파견기간을 재설정하여 근로자파견제도

1) 동 법안은 2015년 6월 중의원 통과 후, 9월 9일 참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참의원에서 시행일을 9월 30일로 수정하였기 때문에 중의원에서의 재가결이 필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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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파견근로의 순기능 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파견법 정비가 반 드시 필요함

우리와 달리 파견근로의 활성화를 위해 계 속적으로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온 일본은 최근 개정을 통해서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의 파 견법 개정은 최근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인 우리에게 일정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파견법의 제·개 정 경위 및 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소 개하고, 일본과 우리나라 파견법과의 비교 를 통해 우리나라 파견법의 개정방향에 대 해 검토해보고자 함

Ⅱ. 일본 파견법 제·개정 경위

1. 1985년 제정부터 2003년 개정까지2)

대상업무: 제조업을 포함하여 대상업무를 확대함 으로써 파견근로에 대한 수요 창출

1985년: 대상업무를 한정·열거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 1999년: 금지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

2003년: 제조업에 대한 파견 허용

일본의 근로자파견법은 1985년 노동력수급조정,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파견근로자의 취업조건 의 정비,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복지증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전문적 지식, 기술 또 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 및 특별한 고용 관리를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로서

13개의 전문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3)

- 제정 파견법은 대상업무를 한정·열거하는 포 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을 도입하였 는바, 이는 당시 일본 고용 관행(종신 고용, 연공서열형 제도)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파견 근로자에 의한 상용근로자 대체 방지를 위해 대상업무를 엄격히 제한한 것이었음

이후, 1999년 개정에서는 노동력의 적정한 수 급조정과 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금지업무(항만 운송, 건설, 경비, 의료관계, 제조업)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나아가 2003년 개정시 제조업무에 대한 파견이 허용되었으며 제조업에 대한 파견의 영향을 감 안하여 개정법 시행 후 3년간은 파견기간의 상 한을 1년으로 함

파견기간: 점차 파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파견근 로자의 고용안정성에 기여

1985년: 각 대상업무마다 파견기간 달리 규정

1999년: 자유화업무(1년)와 전문 26개 업무(행정지도로 3년 제한)로 구분

2003년: 자유화업무는 3년으로 확대되고, 전문 26개 업무는 행정지도 철폐로 파견기간의 제한이 없게 됨

1999년 개정 파견법이 자유화업무(1년)와 전문 업무(행정지도로 3년)로 나누어 파견기간을 제 한한 이유는 일본의 장기고용시스템 침식 방지 를 위해서였으며 전문업무에 대해 기간 제한은 없었으나, 사실상 행정지도에 의해 3년 제한으 로 운영되었음

이후, 2003년 개정으로, 자유화업무에 대해 파

2) 菅野和夫(이정 역), 일본노동법 , 법문사, 2007, 196~204면; 유성재 외 2인, “주요국 근로자파견법의 개정과 시사점: 독일·프랑스·일본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6집 제2호), 중앙법학회, 2004, 250~257면.

3) 13개의 파견대상업무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용기기 조작, 통역·번역·속기, 비서, 파일링, 조사, 재무처리, 거래문서작성, 데몬스트레이 션, 여행서비스, 접수·안내·주차장관리, 건축물청소, 건축설비운전·점검·정비 업무 가 지정되었음. 1986년 시행 직후, 기계설계, 방송기기 등 조 작, 방송프로그램 등 연출 의 3개 업무가 추가되었고, 1996년에는 기존의 16개 업무에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 사업실시체제의 기획·입안, 서적 등 의 제작·편집, 광고디자인,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아나운서, OA인스트럭션, 세일즈 엔지니어 영업, 방송프로그램 등의 대도구·소도구의 제작·설 치, 텔레마케팅 의 10개 업무가 더해져 총 26개 업무가 파견대상업무로 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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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전문 26 업무에 대한 3년 제한의 사실상의 행정지도가 철폐되었음

- 다만, 1년 초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 로자파견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에는 사용사업 주 사업소 근로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혹은 과 반수 대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 그밖에 사업의 개시, 전환, 확대, 축소 또는 폐지를 위한 업무로 일정기간 내에 완료할 것 이 예정되어 있는 업무, 일수 한정 업무4), 산 전산후 휴업·육아휴업·개호휴업의 대체업무 등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음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관련 규제: 장기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신청의무규정이 도입되었으나, 공법상 의무 에 불과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파견근로자의 사법상 권리는 인정되지 않음

1999년: 1년간 파견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당해 업무에 근로자 채용시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력의무 (제40조의3) 2003년: 자유화업무에 있어서 파견가능기간 저촉일 이후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혹은 전문 26업무에 있어 서 3년 초과하는 파견근로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 당해 업무에 근로자 채용시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 용계약의 신청의무 (제40조의4, 제40조의5)

1999년 개정시, 사용사업주가 1년간 파견근로 를 제공받은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계속 해당 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에 종사해온 파견근로자 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희망한다면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 정을 도입

이에 추가하여 2003년 개정시, 기간 제한이 있는 자유화업무에 대해 사용사업주가 파견가 능기간 저촉일 이후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 려고 하는 경우 또는 기간 제한이 없는 업 무에 있어서 3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 받고 있는 경우에 당해 업무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 로자에 대해 고용계약을 신청해야 한다는 ‘직접 고용의 신청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음

- 사용사업주가 이를 위반시, 후생노동대신이 지도·조언, 권고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기업명을 공표할 수 있게 되나, 이 러한 직접고용의 신청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며 파견근로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 에5) 한국에 비해 느슨한 규제라고 볼 수 있 음6)

이처럼 일본의 근로자파견법은 파견법 제정 이후 2003년 개정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의 수급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근로자파견에 대한 규제를 완 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되 고 있음

4) 업무가 1개월간 행해지는 일수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된 통상의 근로자의 1개월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비하여 상당 정도가 적고,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일수 이 하인 업무

5) 安西愈, 経営者側の法的対応上の留意事項 , LIBRA(Vol.5 No.4), 2005, 8면.

6) 한국의 경우, 직접고용의무(파견법 제6조의2)의 법적 성격에 대해 사법상 의무라는 견해와 공법상 의무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최근 하급심 법원(서울중 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0가합112481 판결 등)은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의무규정에 의거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음. 또한, 직접고용의무 미이행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파견법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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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 개정법7)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2년 파견근로에 대한 수 요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사업 규 제 강화 및 파견근로자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파 견법 개정

2008년 경제위기로 실직한 파견근로자들이 노 숙하며 파견촌을 형성하는 등 파견근로자 문제 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파견규제 강화 목적의 파견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2008년 이후,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 자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 관련 논의는 계속 되었으나, 여러 국내 상황으로 사실상 법안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고, 2011년 말 민주당·

자민당·공명당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일부 내 용만 개정안에 포함되었음

결국, 개정 논의의 핵심이었던 등록형 파견 및 제조업 파견의 원칙적 금지는 법안에서 삭제되 어 2012년 3월 파견사업 규제 강화 및 파견근 로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2012년 개정법에서는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 하기 위해 종전의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근로자의 취업조건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을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법률명을 변경하는 동시에 목적 규정 에도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을 도모’를 추가하 였음

<표 1> 2012년 개정 파견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파견사업 규제 강화

일용직파견(일일 또는 30일 이내 기간 정한 단기 파 견) 금지(제35조의3)

이직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전 직장에 파 견 사용 금지(제40조의6, 현재는 제40조의9) 그룹 기업(모회사 및 관계자회사) 내의 파견회사가 그 룹 기업에 파견한 비율을 8할 이하로 규제(제23조의2)

파견근로자 처우개선

파견사업주의 마진율 공개(제23조 제5항)

파견근로자 임금 결정 등에 있어 동종 업무에 종사하 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와의 균형을 고려할 배려의무 (제30조의2)

유기고용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조치(제30조)

위법파견에 대한 조치

근로계약신청간주제도(제40조의6) 도입 ( 2015년 10월 1일 시행)

파견사업 규제 강화로 일용직파견(일일 또 는 30일 이내 기간 정한 단기 파견) 원칙적 금 지, 이직자 파견 제한(이직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 이직 전 직장에서 파견 사용 금 지), 그룹 기업 내의 파견회사가 그룹 기업 에 파견한 비율을 8할 이하로 규제하는 내용의 규정 등이 신설됨

- 일용 파견의 경우, 고용 관리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고 고용불안정의 원인이 되기 때 문에 이를 제한하게 된 것이나, 고용 관리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업무로 서 정령으로 정하는 업무, 60세 이상의 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간 학생, 부 업으로 일용직 파견에 종사하는 자(생업수입 이 500만 엔 이상), 주된 생계자가 아닌 자 (세대수입이 500만 엔 이상)에 대해서는 일용 파견이 허용됨

- 또한, 이직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전 직장에서 파견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는 사용사업주가 자신의 직원을 파견근로 자로 전환시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수단으 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그룹 기업 내 파견을 8할 이하로 규제한 이유는 파견회

7) 하마구치 게이치로, “일본의 파견법 개정 논의의 지평 변화”, 국제노동브리프 (Vol. 11, No. 8), 한국노동연구원, 2013, 23~27면; 棗一郎, “改正派遣法の解説 と企業の実務(労働者側の視点から) -企業への規制強化, 派遣労働者の待遇改善, 違法派遣に対する対処の強化等-”, 労働法学研究会報 (2538 号), 2012, 4~21면; 厚生労働省職業安定局, 労働者派遣事業関係業務取扱要領 , 2012; 厚生労働省, 改正に関する資料-派遣元事業主・派遣先の 皆さまへ(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haken-shoukai/kaisei/dl/03-09.pdf),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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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제2의 인사부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 기 때문임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으로는 파견회사의 마진율(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파 견요금에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한 금액 이 파견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공개,

파견근로자의 임금 결정 등에 있어 동종 업 무에 종사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와의 균형을 고려할 배려의무, 일정한 유기고용파견근로 자에 대한 고용안정조치(무기고용으로의 전환 추진 조치 등의 노력의무) 등이 도입되었음

이외에 2012년 개정 파견법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 은 근로계약신청간주제도(직접고용신청간주제도)이 며, 이는 공법상 의무로 해석되는 종전의 직접고 용신청의무와는 달리 사법상 효과를 발생시킴

근로계약신청간주제도란 사용사업주가 위법파견 임을 알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위법상 태가 발생한 시점에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신청(직접 고용의 신 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의미함 상기의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위법파견의 유형으로 금지업무에 대한 파견근로 사용, 무허가업체로부터 파견근로를 제공받는 것,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파견근로를 제공받는 것, 위장도급(파견법 등의 적용 을 면할 목적으로 도급 기타 근로자 파견 이 외의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요한 사 항을 정하지 않고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 받는 것)이 명시되었고, 위법파견임을 알지 못 한 선의·무과실의 사용사업주에게는 근로계 약신청간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규

정도 함께 도입되었음

Ⅲ. 2015년 개정법 관련 주요 내용

8)

1. 개요

최근 일본정부는 규제 완화 및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주요 내용으 로 파견기간 규제 합리화, 허가제로의 일 원화, 파견근로자에 대한 균형대우의 강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경력관리 등이 포함됨

위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의 경우, 그동안 여러 번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조문 작성 실수와 중 의원 해산에 따라 폐기되었고, 지난 9월 11일 에서야 중의원 통과 후, 성립되었음9)

물론 개정 파견법에는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이외에도 파견근로자의 고용안 정이나 파견사업의 건전화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어 노동시장 안정성 측면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한편, 2012년 도입된 근로계약신청간주제도가 2015년 10월 시행되었으며, 종전의 직접고용신청 의무와는 달리 사법상 효과가 부여되고 있기 때 문에 향후 많은 분쟁이 예상되며, 개정 파견법과 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됨

상기의 제도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파견법 개정시 파견근 로자의 고용안정 및 불법파견 시정에 있어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 정하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 신청간주’라는 사법상 효과가 부여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임

8) 厚生労働省職業安定局派遣・有期労働対策部需給調整事業課, 労働者派遣法改正のあらまし , ジュリスト(No.1487), 2015, 14~20면; 今後の労 働者派遣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研究会, 今後の労働者派遣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 2013; 厚生労働省職業安定局, 労働者派遣事 業関係業務取扱要領 , 2015; 厚生労働省, 労働者派遣をとりまく現状と課題について 등 참고.

9) 2012년 파견법 개정시 부대결의를 통해 업무 구분에 따른 파견기간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대결의에 입각하여 동년 10월부터 후의 근로자파견제도의 양상에 관한 연구회(今後の労働者派遣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研究会) 에서 근로자파견제도의 과제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음. 이 후, 노동정책심의회(労働政策審議会) 의 논의를 거쳐 개정법안이 2014년 3월, 9월 각각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조문 작성 실수 및 중의원 해산으로 인해 폐기되었음. 결국, 2015년 3월 제출된 파견법 개정안이 동년 9월에서야 중의원에서 재가결되어 개정 파견법이 성립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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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견법 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근로계 약신청간주제도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번 개정이 성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2015년 10월 근로계약신청간주제도가 시행될 경우, 모호한 업무 구분에 따른 파견기간 규 제로 인해 사용사업주가 위험 회피 현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중단해버릴 가능성이 존재 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 오히려 취업기회가 축 소되는 등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일본 정부가 이번 파 견법 개정을 서둘렀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 음10)

2. 파견기간제도 재검토(전문 26업무와 자유화업무 구분의 철폐)

복잡한 업무 범위 및 기간 제한 구조를 알기 쉽 게 하기 위해 전문 26업무(기간 제한 없음)와 자 유화업무(3년)에 관한 규제를 통일하여 업무에 관 계없이 파견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함

구 파견법이 자유화업무와 전문 26업무로 구분 하여 파견기간의 상한을 다르게 규정했기 때문 에 파견기간 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업무 구분이 필수적이었으나, 법령만으로는 업무 구 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음

- 파견 현장에서는 파견 업무가 전문 26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파견 관계자들 사이에서 해석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 당국의 해석에 따라 업무 구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는 지적이 종래부터 계속되어 왔음11)

- 그동안 전문업무의 경우, 상용대체의 가능성 이 적다는 이유로 파견기간의 제한이 없었으 나, 전문성의 내용이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하 였고, 무엇이 전문업무에 해당하는지가 명확 하지 않아 그에 따른 실무상 혼란이 가중되어 왔음12)

구 파견법상의 파견기간 규제는 파견근로자의 취업 환경에 직접 관계되는 규제임에도 불구하 고 파견근로자 본인이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 에 파견기간 규제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진 것이며 노사 쌍방이 알기 쉬운 제도로, 현장에 서의 판단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 로 개선되었음

이번 개정 파견법에서는 업무 구분을 철폐하는 동시에 파견기간에 있어서 3년을 상한으로 하는 개인 단위의 기간 제한과 사업소 단위의 기간 제한을 도입

<표 2> 파견기간 규제 관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개인 단위의 기간 제한

사용사업주의 동일 조직단위에서의 동일 파견 근로자의 사용은 3년을 상한으로 하되, 조직단 위에는 이른바 「과 혹은 「그룹 등이 해당될 수 있음

사업소 단위의 기간 제한

사용사업주의 동일 사업소에서의 파견근로 사 용은 3년을 상한으로 하고, 과반수 노조 등으로 부터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면 3년을 한도로 파견가능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재차 연장도 마찬가지 절차에 의함)

이처럼 업무 구분을 철폐하고 파견기간을 동일하 게 규정함으로써 파견기간의 산정기준이 업무 단 위에서 근로자 개인 및 사업소 단위로 바뀌게 됨 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동일 업무에 있어서 파견 근로자를 계속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구 파견법에 따르면 업무 단위로 파견기간을

10) 松浦民恵, 派遣法改正案をめぐる議論のすれ違い 問題があるから減らす と 問題を改善する ,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14.

11) 今後の労働者派遣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研究会, 今後の労働者派遣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 2013, 7면.

12) 파견가능기간의 제한을 면할 목적으로 전문업무의 해석을 왜곡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등 실상은 전문업무가 아니면서 전문업무라고 칭하는 사례도 많아 2010 년 2월 후생노동성은 그 대책으로 전문 26업무 파견 적정화 계획(専門26業務派遣適正化プラン) 을 발표했으며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stf/houdou/2r985200000048f3.html), 동년 5월 전문 26업무에 관한 질의응답집(専門26業務に関する疑義応答集) 에서 전문업무의 해 석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음(http://www.mhlw.go.jp/bunya/koyou/dl/haken-shoukai05.pdf).

(8)

산정하여 동일한 업무에 최장 3년까지 파견근 로의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파견가능기간인 3년이 지난 후, 그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근로 자를 교체하더라도 파견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 파견법에서는 동일 조직단위에 서의 동일 파견근로자의 사용은 3년을 상한으 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파견기간 산정 방식을 개인 단위로 변경하여 3년의 파견기간 만료 후 에도 다시 새로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파견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즉, 개정법에 따르면 동일한 조직단위(과)에서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3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3년마다 근로자를 교체하여 동 일 업무에 있어서 파견근로를 제공받을 수 있 게 됨13)

물론 이러한 개인 단위의 기간 제한 이외에 3 년의 사업소 단위의 기간 제한이 있으나, 과반 수 노조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면 동일한 사업소에서 3년을 초과한 파견근로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3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며 이 연장은 계속 반복될 수 있음)

- 동일한 사업소에서의 파견근로의 사용은 원 칙적으로 3년이나, 3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 의 제공을 받기 위해 근로자파견의 역무 제 공이 개시된 날로부터 파견가능기간에 저촉 되는 날(사업소 단위 기간 제한 위반일)의 1 개월전까지 과반수 노조 등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하면 3년을 한도로 연장되며 연 장기간의 경과 후, 다시 연장하는 때에도 같 은 절차에 의함

- 이처럼 사용사업주가 과반수 노조 등으로부터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면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바, 이는 파견근로자의 수용을 일률적으 로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실상을 아 는 노·사가 협의하여 파견기간 연장에 대해 판단하라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음14)

다만, 과반수 노조 등이 연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파견가능기간이 경과하게 되는 날 의 전날까지 사용사업주는 파견가능기간의 연 장의 이유 및 대응방침 등을 설명해야 함15) 그밖에 무기고용파견근로자, 고용기회의 확보가 특히 곤란한 파견근로자로 그 고용의 계속 등 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후 생노동성령에서 정한 자(60세 이상 고령자)16) 및 구 파견법상 기간 제한의 예외로 되어 있는 유기 프로젝트 업무, 일수 한정 업무, 산전산후 휴업·육아휴업·개호휴업의 대체업무 등에는 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이처럼 업무 구분에 따른 파견기간 규제가 아 닌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간의 계약형태에 따라 파견기간의 상한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음

13) 동일한 조직단위(과)에서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은 3년이므로 조직단위를 변경하면 동일한 파견근로자도 3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 즉, 하나의 조직단위에 파견된 파견근로자를 조직단위(과)를 바꾸어 다른 조직단위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함.

14) 厚生労働省職業安定局, 労働者派遣事業関係業務取扱要領 , 2015, 240면.

15) 파견법 제40조의2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4 제1항

16) 2013년 8월 20일 발표된 향후의 근로자파견제도의 양상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今後の労働者派遣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研究会 報告書, 2013, 18면)에 따르면 고령자의 경우, 다른 연령층 근로자와 비교하여 고용기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파견기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파견법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5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 파견기간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음.

(9)

구 파견법 개정 파견법 (신설)

(근로자파견의 역무제공을 받는 기간) 제40조의 2

파견처는, 해당 파견처의 사업소 기타 파견취업의 장소마다의 동일업무(다 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제3항에 있어 같다.)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로 부터 파견가능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 역무의 제공을 받아 서는 안 된다.

1.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해당 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이 근로 자의 직업생활의 전 기간에 걸친 그 능력의 유효한 발휘 및 그 고용의 안 정에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고용관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것으 로서 정령에서 정한 업무

가. 그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

나.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형태, 고용형태 등의 특수 성에 따라, 특별고용관리를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신설)

2. 전 호의 것 이외,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사업의 개시, 전환, 확대, 축소 또는 폐지를 위한 업무로 일정 기간내 에 완료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

나. 그 업무가 1개월간 행해지는 일수가, 해당 파견취업에 관한 파견처에 고용되는 통상의 근로자의 1개월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비하여 상당 정도가 적고, 또한,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일수 이하인 업무

3. 해당 파견처에 고용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휴업하거나, 또는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 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平成3년 법률 제76호)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육아휴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4. 해당 파견처에 고용되는 근로자가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 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개 호휴업을 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휴업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휴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 항의 파견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파견의 역무의 제공을 받으려고 하는 기간 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정해져 있는 기간

2. 전 호의 경우 이외의 경우 1년

파견처는, 해당 파견처의 사업소 기타 파견취업의 장소마다의 동일 업무 에 대해서, 파견사업주로부터 1년을 초과하고 3년 이내의 기간 계속해서 근 로자파견의 역무의 제공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파견의 역무의 제공을 받으려고 하는 기간을 정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파견처는, 전항의 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5조의 3

파견사업주는 파견처의 사업소 기타 파견취업의 장소에 있어서 조직단위별 업무에 대해 3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동일 파견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파견 (제4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파견의 역무제공을 받는 기간) 제40조의 2

파견처는, 해당 파견처의 사업소 기타 파견취업의 장소마다의 업무에 대 하여,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가능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 역무의 제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근로자파견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기고용파견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파견

2. 고용기회의 확보가 특히 곤란한 파견근로자로 그 고용의 계속 등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자에 관한 근로자파견

3.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

가. 사업의 개시, 전환, 확대, 축소 또는 폐지를 위한 업무로 일정 기간내 에 완료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

나. 그 업무가 1개월간 행해지는 일수가, 해당 파견취업에 관한 파견처에 고용되는 통상의 근로자의 1개월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비하여 상당 정도가 적고, 또한,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일수 이하인 업무

4. 해당 파견처에 고용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휴업하거나, 또는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 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平成3년 법률 제76호)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육아휴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

5. 해당 파견처에 고용되는 근로자가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 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개 호휴업을 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휴업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휴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

전 항의 파견가능기간(이하 파견가능기간 이라 한다.)은, 3년으로 한다.

파견처는, 해당 파견처의 사업소 기타 파견취업의 장소마다의 업무에 대 해서, 파견사업주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기간 계속해서 근로자파견(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의 역 무의 제공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해당 파견처의 사업소 기타 파견취업의 장소마다의 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의 역무의 제공이 개시된 날(이 항의 규 정에 의해 파견가능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연장전의 파견가능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 해당 사업소 기타 파견취업의 장소마다의 업무에 대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저촉하게 되는 최초의 날의 1개월 전의 날까지(다음 항 에 있어서 의견청취기간 이라 한다.)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3년을 한정하여, 파견가능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연장에 관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연장하려고 하는 때에도 같 다.

파견처는, 파견가능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견청취기간에, 후생

<표 3> 관련 신·구 조문 비교

(10)

미리, 해당 파견처의 사업소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기 간을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한다.

(신설)

(신설)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등(해당 파견처의 사업소 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노동조 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과 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항에서도 같다.)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파견처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듣게 된 과반수 노동조합 등이 이 의를 제기할 때에는, 해당 사업소 기타 파견취업의 장소마다의 업무에 대해, 연장전의 파견가능기간이 경과하게 되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과반수 노동조 합에 대해, 파견가능기간의 연장의 이유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40조의 3

파견처는,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파견가능기간이 연장된 경우, 해당 파견 처의 사업소 기타 파견취업의 장소에 있어서 조직단위마다의 업무에 대해, 파 견사업주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기간 계속하여 동일 파견근로자에 관한 근로 자파견(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역무의 제공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파견사업의 건전화(허가제로의 일원화)

특정근로자파견사업(신고제)과 일반근로자파견사 업(허가제)의 구별을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파견사 업을 허가제로 함

구 파견법은 상시 고용되는 근로자만으로 행해 지는 근로자파견업을 특정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하고, 그 이외의 근로자파견업(상용형과 등록형 모두 허용)을 일반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하여 전 자는 신고제로 규정하였으나, 등록형을 허용하 는 후자의 경우, 전자보다 파견근로자의 고용안 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 여 허가제로 규정하였음

- 파견근로의 유형은 통상 파견사업주와 파견근 로자간의 계약형태에 따라 상용형17), 등록 형·모집형18)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일본의 경 우, ‘상시 고용’에 대해 법률상 특별한 정의가 없음

- 다만, 행정해석19)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 된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하고 고용 되어 그 고용 기간이 반복 계속되고 있는 근

로자로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되 어 있는자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즉, 과거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 고용되 어 있는자 또는 채용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고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도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있었음

행정적인 단속이 느슨한 특정근로자파견사업에서 악성 파견업체 문제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진 입조건을 엄격히 하여 악성 파견업체를 배제하고 자 허가제로 일원화함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특정근 로자파견사업으로 가장하여 일반근로자파견사 업을 실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근로 자파견사업을 허가제로 하게 된 것임

- 즉, 진입조건을 엄격히 하여 악성 파견업체를 배제시킴으로써 악성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 로자를 보호하고, 파견사업의 건전성을 확립 하고자 함

- 다만, 허가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일정한 경과

17) 상용형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해당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임(김형배, 노동법 (제24판), 박영사, 2015, 1301면).

18) 등록형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할 근로자를 근로자명부에 등록시켜 두었다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를 요청하면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 을 체결하고, 근로자와는 근로자파견계약과 동일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말함. 모집형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요청하면 파 견사업주가 파견할 근로자를 일시에 모집하여 사용사업주와는 근로자파견계약을, 근로자와는 그와 동일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의미함 (김형배, 노동법 (제24판), 박영사, 2015, 1301면).

19) 厚生労働省職業安定局, 労働者派遣事業関係業務取扱要領 , 2012, 17면.

(11)

조치(특정근로자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 업주는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하 는 날까지 계속 특정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음)와 소규모 파견 사업주를 위한 임시적인 조치(허가 기준에 있어서 자산 요건 등의 완 화)도 마련되어 있음

4. 파견근로자의 균형대우 확보를 위한 조치 강화 (균형대우 추진)

이번 개정 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의 균형대우 확보를 위해 사용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조치 및 일정한 배려의무를 신설하였음

즉, 개정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파견근로자와 동종의 업무 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배려해 야 하고,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해 업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동종 업무 에 종사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에게도 실시하도 록 배려해야 하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이용하는 복리후생시설에 대해 파견근로자에게 도 이용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이러한 사용사업주의 배려의무는 2012년 개정 당시 도입된 파견사업주의 배려의무에 대응하 는 내용으로,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균 형대우 확보를 위해서는 사용사업주의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판단하에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 음

또한, 2012년 개정법에서 도입된 파견사업주의 사용사업주 근로자와의 균형을 고려한 배려의무 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파견사업주의 설명의무 가 도입되었음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 우, 임금 결정, 교육훈련, 복리후생 실시에 대해 서, 파견근로자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용사 업주 근로자와의 대우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고려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

이는 임금 결정 등과 관련하여 고려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납득성 을 높이려고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음

- 균형대우 배려에 있어서 구 파견법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배려가 이뤄지는지를 파견근 로자 본인이 아는 수단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 문에 파견근로자의 납득성 향상이라는 관점에 서 상기의 설명의무를 설계한 것임

(12)

구 파견법 개정 파견법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대우에 관한 사항 등의 설명) 제31조의 2

파견사업주는 그 고용하는 파견근로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30 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배려하도록 해야 할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있어서 고려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정한 파견취업의 확보 등) 제40조

파견처는, 그 지휘명령하에 노동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파견근로 자를 고용하는 파견사업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해당 파견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 력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해당 파견근로자가 이미 해당 업무 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를 실시하도록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 다.

파견처는, 해당 파견처에 고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용의 기회를 부여 하는 복리후생시설로,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휘명령하에 노동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서도, 이용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파견처는, 제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금이 적절히 결정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파견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그 지휘명령하에 노동하는 파견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파견처에 고용된 근 로자의 임금수준에 관한 정보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과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도 록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표 4> 관련 신·구 조문 비교

5.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관리

이번 개정법은 파견근로자의 경력향상을 위해 파견사업주에게 계획적인 교육훈련 및 커리어컨 설팅 의무를 부과하였고, 사용사업주에게는 파견근로자의 직무수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파 견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의무를 부과 하였음

파견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직업 능력 형성의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법에서 경력 형성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파견근 로자에 대한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커리어 컨설팅(직업생활의 설계에 관한 상담기회의 확보 기타 원조 등) 실시에 관 한 내용도 포함됨

- 이러한 의무 위반시 허가 취소의 대상20)

되며, 허가요건에 커리어형성지원제도도 추가 되었음21)

- 또한, 커리어형성지원제도가 계획되어 있어도 실시되지 않았다면 시정하도록 지도하되, 시 정되지 않을 경우, 허가갱신이 거절됨22)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 한 정보를 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정 파견법은 파견사업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직무수행상황이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도입

또한, 사용사업주의 사업소에서 근로자 모집을 실 시할 경우, 해당 모집에 관한 사항을 파견근로자 에게 주지하도록 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모집 정보 제공의무를 신설하여 사용사업주의 상용근

20) 厚生労働省職業安定局, 労働者派遣事業関係業務取扱要領 , 2015, 317면.

21) 파견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

22) 厚生労働省職業安定局, 労働者派遣事業関係業務取扱要領 , 2015, 84면.

(13)

로자로 고용되는 기회를 증가시키고자 함23) 사용사업주는 정규직 모집시, 1년 이상 사용하 고 있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모집 정보(업무 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등)를 주지시켜야 하 며, 3년간 파견근로에 사용 예정인 특정유기고 용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모든 근로자 모집에 대한 정보를 주지시켜야 함

- 즉, 동일한 조직 단위의 업무에 계속하여 3년 간 파견근로에 종사예정인 유기고용파견근로 자의 경우, 정규직에 관한 모집 정보뿐 아니 라 파트 타임 근로자, 계약 사원 등 해당 파 견처에 종사하는 직접 고용의 모든 근로자 모 집 정보에 대한 주지가 필요함24)

나아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 을 갖춘 유기고용파견근로자25)에 대해서 파견사 업주가 취해야 하는 고용안정조치를 도입하였 음26)

<표 5> 특정유기고용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조치

고용안정조치 내용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뢰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게 특정유기고용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신청을 하는 것을 요청할 것

새로운 취업기회 제공

파견근로자로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의 기 회를 확보함과 동시에 그 기회를 특정유기고 용파견근로자 등에 제공할 것

파견업체에서 무기한 고용

파견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로서 기간을 정하 지 않고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의 기회를 확 보함과 동시에 그 기회를 특정유기고용파견 근로자 등에게 제공할 것

기타 조치 기타 안정적인 고용의 지속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물론 고용안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의 사법 상 취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안 정조치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도 하였으나, 후생노동성은 파견사업주가 의도 적으로 고용안정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파견근 로자의 파견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 고용안정조치 규정 취지에 반하는 탈법적 운용 이기 때문에 엄격한 지도의 대상이 되며 반복 적인 지도 실시 후 개선되지 않으면 허가 갱신 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27)

또한, 고용안정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 후생노동대신은 지도, 조언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 며 파견사업주가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 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28)

23) 참고로 파견근로에 관한 유럽연합지침 제6조 제1항은 파견근로자가 사용기업 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자리에 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사 업주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 독일 근로자파견법에 제13조의a가 추가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 업주의 기업 내에 있는 충원이 필요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파견근로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이 파견근로자가 사용기업 내 공석 중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 근로자파견법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게 기업 내에 공석중인 ‘모 든 일자리’, 다시 말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김기선 외 1인,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의 제정과 그 영향”, 노동법포럼 (제8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2, 84면, 100면).

24) 厚生労働省職業安定局, 労働者派遣事業関係業務取扱要領 , 2015, 247~248면.

25) 개정 파견법은 동일 조직단위의 업무에 대해 1년 이상 파견근로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조치를 강구할 노력의무(제30조 제1항)를, 동일 조직단위의 업무에 대해 3년간 파견근로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조치를 강구할 의무(제30조 제2항)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26) 파견사업주의 직접고용의뢰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파견사업주는 다른 고용안정조치( ~ )를 강구해야 함(파견법 시행규칙 제25 조의2 제2항).

27) 厚生労働省職業安定局, 労働者派遣事業関係業務取扱要領 , 2015, 158면.

28) 厚生労働省職業安定局, 労働者派遣事業関係業務取扱要領 , 2015, 316~317면.

(14)

구 파견법 개정 파견법 (신설)

(적정한 파견취업의 확보 등) 제40조

파견처는,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적절히 강구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파견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그 지휘명령하에 노동하는 파견근로자 가 종사하는 업무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파견처에 고용된 근로자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조치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설)

(유기고용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의 안정 등) 제30조

파견사업주는, 그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상당 기간에 걸쳐 기간을 정하여 고 용하는 파견근로자인 자 그 밖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되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적당한 자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유기고용파견근로자 등 이라고 한다.) 의 희망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하는 파견근로자로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취업의 기회를 확보하거나, 또는 파견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로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고용의 기회를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의 기회를 유기고용파견근로자 등에 제공할 것.

2. 해당 파견사업주가 직업안정법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 나, 또는 신고를 하여 직업소개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유기고용파견근로자 등을 소개예정파견의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소개예 정파견에 관한 파견근로자로서 새로 고용할 것.

3. 전2호 이외에, 유기고용파견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되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그 밖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등) 제30조의 2

파견사업주는, 그 고용하는 파견근로자가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파견취 업에 필요한 기능 및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해당 파견근로자가 무기고용파견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되는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경우에는, 해당 무기고용파견근로자가 그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그 능력을 유효 하게 발휘 가능하도록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파견사업주는, 그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파견근로자 의 직업생활의 설계에 관해, 상담기회의 확보 기타 원조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정한 파견취업의 확보 등) 제40조

전 항에서 정한 것 이외, 파견처는,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 한 조치가 적절히 강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파견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그 지휘명령하에 노동하는 파견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와 동종의 업무에 종 사하는 해당 파견처에 고용된 근로자에 관한 정보, 해당 파견근로자의 업무 의 수행 상황 기타 정보로서 해당조치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협 력을 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파견처에 고용되는 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사항의 주지) 제40조의 5

파견처는, 해당 파견처의 동일 사업소 기타 파견취업의 장소에 있어서 파 견사업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계속하여 동일 파견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파 견의 역무의 제공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 해당 사업소 기타 파견취업의 장소에 있어서 노동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모집을 행할 때에는, 해당 모집에 관련한 사업소 기타 파견취업의 장소에 게시하는 것 이외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그 자가 종사해야 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기타 해당 모집에 관한 사항을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주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파견처의 사업소 기타 파견취업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 조직단위의 업무 에 대하여 계속해서 3년간 해당 근로자파견에 관련한 노동에 종사할 가능성 이 있는 특정유기고용파견근로자(계속해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자로서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에 관한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 근로자파견 은 근로자파견(제4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로, 통상의 근로자 는 근로자 로 한다.

(특정유기고용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의 안정 등) 제30조

파견사업주는, 그 고용하는 유기고용파견근로자(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파 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파견처의 사업소 기타 파견취업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 조직단위의 업무에 대해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기간 해당 근로자 파견에 관한 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특정유기고용파견근로자 라 한다.)그 밖에 고용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파견근 로자로서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로 고용의 안정을 도모할 필 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항에 대해서 특정유기고용파견근로자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파견처에 대하여, 특정유기고용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신청을 하는 것을 요구할 것.

2. 파견근로자로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취업(그 조건이, 특정유기고용 파견근로자 등의 능력, 경험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사항에 비추 어 합리적인 것에 한한다.)의 기회를 확보함과 동시에, 그 기회를 특정유 기고용파견근로자 등에 제공할 것.

3. 파견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로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 도록 고용의 기회를 확보함과 동시에, 그 기회를 특정유기고용파견근로자

<표 6> 관련 신·구 조문 비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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