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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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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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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09-43 | 2009. 10..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박 황 성 채 김 전 손 송. 석 의 주 광 창 건 용 재. 두 식 인 석 호 영 만 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 문 연 구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 문 연 구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 구. 원. 농 어 촌 연 구 원 수 석 연 구 원 농 어 촌 연 구 원 책 임 연 구 원 농 어 촌 연 구 원 연. 구.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 어 촌 연 구 원.

(2) 머 리 말. 바다를 막아 농지를 조성하는 간척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약 5만ha, 해방 이후 60년대까지 약 24천ha, 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약 9만ha의 농지가 조성된 데 이어 45천ha의 간척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방 이후 간척을 통해 11만ha의 농지가 새로 조성된 것이다. 농업용 간척지는 지금까지 농지로 조성한 다음 다수의 농가에 소규모로 분 양하여 수도작에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농업용 간척지의 이용을 둘러싸고 비농업용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한편, 농업부 문 내에서도 소규모 분양 및 수도작 이용 방식을 지양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근년의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쌀 생 산의 국제경쟁력과 소득의 향상을 위해서는 간척농지를 곡물생산에 이용해야 할 필요성도 여전히 강하다.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12개 간척지구 54천 ha의 간척지를 농업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간척지구별 토지이 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 전망과 농지의 중장기 수급 전망, 시·도별 산업별 토지 수요 계측 및 수급 전망과 비농 업 개발계획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업적 활용의 비전·목표· 추진전략 등과 활용방안의 도출 절차로서 재배 작물 검토, 용도별 단지 조성 방안, 간척지구별 토지이용 배분 등의 순서를 제시하였다. 제4장은 간척지 재 배 작물의 검토로서 수출유망 시설원예작물과 일반 시설원예작물, 식량작물, 사료작물, 바이오에너지·경관작물의 수급·소득·수출 현황과 전망 및 작물별 확 대 목표 면적을 설정하였다. 제5장은 용도별 단지조성 방안으로서, 첨단수출원 예단지, 일반원예단지, 친환경축산단지, 지원시설단지, 관광농업단지, 복합곡물 단지, 생태환경단지, 비농업용지 등 8개 용도별 단지의 작물 구성과 면적, 필요 시설과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화옹‧시화‧석문‧이원‧남포‧.

(3) 삼산‧고흥‧군내‧보전‧영산강Ⅲ·새만금 등 11개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제시 하였다. 제7장에서는 제3장에서 제시한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연구의 발주에서 검토 및 보고회의와 각 국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방 향 제시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주신 농림수산식품부 안호근 농촌정책국장을 비 롯하여 농업기반과장 이하 담당자 여러분, 공동연구자이기도 한 한국농어촌공 사 농어촌연구원과 연구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공동연구진께 감사드린 다. 또한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무쪼록 이 연 구가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9.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4) iii. 요. 약. □ 연구 배경과 목적 농업용 간척지는 지금까지 농지로 조성한 후 다수의 농가에 소규모로 분양 하여 수도작에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농업용 간척지의 이 용을 둘러싸고 비농업용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한편, 농업부문 내에서도 소규모 분양 및 수도작 이용 방식을 지양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 다. 반면, 근년의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쌀 생산 의 국제경쟁력과 소득의 향상을 위해서는 간척농지를 곡물생산에 이용해야 할 필요성도 여전히 강하다. 따라서 새로운 미래 농업부문의 수요와 비농업적 수 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획적‧체계적으로 간척지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 연구는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12개 간척지구 54천ha의 간척지 를 농업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간척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수 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연구 내용 제2장에서는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 전망을 살펴본 다음 농지의 중장기 수급 전망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으며, 이어서 계량모델에 의해 시·도별로 산 업별 토지 수요를 계측하여 시·도 계획의 공급계획과 대비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공급계획을 평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업적 활용의 비전·목표·추진전략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활 용방안의 도출 절차로서 첫째 재배 작물의 선정 및 재배 면적의 설정, 둘째 작 물별 재배면적을 용도별로 구분한 단지의 조성 방안, 셋째 간척지구별 토지이 용 배분 등의 순서를 제시하였다..

(5) iv 제4장에서는 간척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의 기술적 가능성과 수익성·공 익성 등을 비교한 다음 수출유망 시설원예작물과 일반 시설원예작물, 식량작 물, 사료작물, 바이오에너지·경관작물의 수급·소득·수출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 고 작물별로 확대할 수 있는 목표 면적을 설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간척지의 용도를 첨단수출원예단지, 일반원예단지, 친환경축산 단지, 지원시설단지, 관광농업단지, 복합곡물단지, 생태환경단지, 비농업용지 등 8개 용도로 구분하여 각 단지별로 작물 구성 및 면적 설정, 필요시설과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화옹·시화·석문·이원·남포·삼산·고흥·군내·보전·영산강·새만금 등 11개 지구별로 입지여건과 지역의 농업현황 등을 토대로 용도별 단지의 면 적을 설정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제3장에서 제시한 추진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서, 체계 적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적 추진, 관리기구 및 지속적 관리, 간척지 임대 방안 등에 관해 서술하였다.. □ 농업적 활용의 기본구상 간척지의 농업적 활용의 기본구상으로서 농업적 활용의 비전과 목표 및 목 표 달성을 위한 중점과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농업적 활용의 비전 으로는 최첨단 선진농업을 간척지에 구축함으로써 “간척지에 가면 한국농업의 미래가 보인다”로 설정하였으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는 첫째, 첨단시 설을 통한 수출농업의 전진기지화, 둘째, 경쟁력 있는 대규모 농업의 육성, 셋 째, 자연순환농업 등 친환경농업의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 한 과제로서 첫째, 첨단시설·첨단기술의 도입, 둘째, 농가의 법인화·조직화, 셋 째, 자연순환형 농업을 위한 경종과 축산의 연계 등을 추진하며, 이상을 실현하 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체계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간척지구별 특성화단지 조 성, 단계적 추진, 간척토지의 임대, 관리기구와 지속적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6) v. □ 간척지의 재배작물 선정 간척지는 토양의 염분 농도가 강하여 개발 초기에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내 염성 작물 또는 간척지 토양을 이용하지 않는 시설작물 등에 한정된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제염 3단계 이전(영농 개시 후 10년 이전)에 재배할 수 있 는 작물로서 ①수출유망 시설원예작물 7개 품목(토마토·파프리카·멜론 등 채 소류 3품목과 장미·국화·백합·양란 등 화훼류 4품목), ②일반 시설원예작물 7 개 품목(포도·시설딸기·무화과·복분자·참다래·블루베리·양채류 등), ③식량작 물 4개 품목(벼·밀·감자·보리), ④사료작물(청보리·호밀·이탈리안라이그라스), ⑤바이오에너지·경관작물(유채·메밀·해바라기) 등을 선정하여 그 수급 및 수익 성과 공익성 등을 검토하고 간척지에 재배할 수 있는 목표 면적을 제시하였다. 수출유망 시설원예작물은 첨단유리온실에서 재배하여 품질과 생산성 및 가 격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전량 수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7개 품목별로 재 배·생산·소비·수출입 추이를 살펴보고 2019년까지 재배면적 추세치를 전망하 였다. 주요 수출 대상국의 해당 품목 수입 추이 등을 검토한 다음 이를 토대로 2020년의 품목별 수출 목표량을 책정하고, 그 물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배 면적에 이주 및 시설현대화를 위한 면적을 합하여 유리온실 확대 면적을 3,000ha로 책정하였다. 품목별로는 토마토 1,570ha, 파프리카 730ha, 장미·국화 각 100ha, 분화 중심의 양란 500ha 등이다. 이 면적은 전략적으로 설정된 최대 의 목표 면적으로서, 그 달성을 위한 제반의 시책을 강구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일반 시설원예작물은 토양격리재배·고설재배 등 간척지 토양을 이용하지 않 는 방식으로 재배하는 시설작물로서, 품목별 수급 현황과 전망을 토대로 재배 확대 면적을 최대로 하여 7개 품목의 목표 면적을 총 2,185ha로 설정하였다. 품목별로는 포도 965ha, 딸기와 복분자 각 300ha, 무화과와 키위 각 200ha, 블 루베리 120ha, 양채류(브로콜리 등) 100ha 등이다. 포도의 경우 와인 등 가공용 의 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으며, 무화과·키위 등은 수입대체를 목표 로 설정한 면적이다..

(7) vi 식량작물의 경우 국제 곡물의 수급 및 가격 추이와 전망, 쌀의 수급 전망, 밀 의 수급 추이와 국산·외국산 가격 비교 및 자급률·재배면적 목표, 감자의 재배 면적·소비·수급전망·소득, 보리의 수급 전망 등을 검토하고, 수도작과 답리작 (밀과 사료작물)을 중심으로 복합곡물단지의 면적을 12개 간척지 전체 면적의 3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사료작물의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조사료 자급률은 하락추세이며, 수 입 조사료 가격은 높게 유지될 전망임에 따라 조사료 자급률을 2008년의 80% 에서 2012년에 90%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사료 재배 면적을 사료작물 재배 면적 33만ha와 목초 재배 면적 4만ha 등 총 37만ha로 확대하고,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동계 작물 26만ha와 하계 작물 7만ha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옥수 수의 수익성은 벼보다 낮지만 수입 조사료의 대체에 의한 생산비 절감 효과 면 에서 경제성이 있다. 간척지의 토양과 기후 조건 및 사료작물의 생산성과 종자 공급체계 등을 고려할 때 사계절 재배하는 사료작물의 작부체계는 수수×수단 그라스+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적당하다. 바이오에너지·경관작물은 대체에너지 생산 및 경관효과 면에서 의의가 있으 나 생산소득이 다른 작물에 비해 극히 낮기 때문에 현행의 경관보전직불제만 으로는 소득 보전이 안 되며, 따라서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간척지에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간척지의 용도별 토지이용 배분 간척지의 용도별 토지이용배분이란 동종 작물의 재배단지 또는 시설단지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이용면적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농업적 활용의 목표와 과제, 재배 가능 품목과 간척지별 여건 및 비농업 개발계획 등을 토대 로 ①첨단수출원예단지, ②일반원예단지, ③친환경축산단지, ④지원시설단지, ⑤관광농업단지, ⑥복합곡물단지, ⑦생태‧환경단지, ⑧비농업용지의 8개 용도 로 구분하였다. 용도별 규모와 목적, 구성요소 등은 다음과 같다..

(8) vii 첨단수출원예단지(8개 지구 3,000ha)는 전량 수출을 목표로 토마토‧파프리 카‧장미‧국화‧양란 등을 생산하는 수출주도형 대규모 첨단유리온실 단지이다. 대규모 첨단유리온실 단지는 40ha 이상 대규모 단지에 에너지 절감형 가온시 설과 측고 5m 이상 높이의 환경제어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 능력 확보, 물류 및 에너지 비용의 절감, 품질 향상 등을 기할 수 있어 수출 경 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일반원예단지(6개 지구 2,185ha)는 토양격리재배·고설재배·양액재배 등 간 척지 토양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포도‧딸기·무화과‧키위‧블루베리‧복분 자‧양채류 등을 재배하는 시설원예단지이다. 간척지구별 기후 및 입지 여건에 따라 품목을 선정한다. 친환경축산단지(9개 지구 3,000ha)는 4계절 사료작물과 목초를 재배하는 조 사료 단지를 중심으로 한우·젖소 등을 사육하는 친환경 축산단지를 배치하여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단지이다. 또한 농업테마파크 등과 연계하여 농업의 복 합산업화를 실현할 수 있다. 지원시설단지(10개 지구 1,536ha)는 간척지 경작에 필요한 판매‧저장‧유통‧ 가공, 시험‧연구‧교육시설과 취락 등 제반 지원시설이 들어서는 농산업클러스 터 단지이다. 관광농업단지(8개 지구 394ha)는 화훼‧경관작물 등 간척지의 재배작물을 바 다‧호수‧습지 등 간척지의 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거나 농업공 원을 조성한 단지이다. 간척지의 자연경관이 관광자원으로서 뛰어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척지별 규모는 크지 않다. 복합곡물단지(12개 지구 19,626ha)는 대규모로 집단화된 우량 간척농지에 식량작물, 사료작물, 바이오에너지‧경관작물 등을 재배하는 단지이다. 대규모 경영을 통해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 조사료 자급률 제고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환경단지(4개 지구 653ha)는 간척지 담수호의 수질관리와 정화를 위해 기 조성되어 있는 습지 지구로서, 친수환경 및 생태공원이 복합된 생태환경단 지로 조성한다..

(9) viii 비농업용지(4개 지구 23,985ha)는 지구별 농지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만 비농 업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단지로서, 영산강 Ⅲ지구의 기업도시 예정지역 3,300ha, 석문지구의 국가산업단지와 쓰레기 매립장 955ha, 새만금 지구의 비 농업 개발용지로 협의‧확정된 19,730ha 등이다.. □ 간척지구별 토지이용계획 간척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은 간척지구별로 적정 위치에 용도별 토지면적을 배분하는 것으로서, 이 연구의 최종 목적에 해당한다. 간척지구별 토지이용계 획에서는 간척지구별 토양·기온·풍속·용수 등 기술적인 입지여건과 지역의 농 업여건 및 농정 방향 등을 고려하여 특화품목을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각 간척지구의 용도별 면적은 전체 간척지를 대상으로 한 품목별 도입 면 적과 용도별 면적을 간척지구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그것을 요약 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ha, % 지구별 합 계 (비율) 새만금 (비율) 소 계 (비율) 화 옹 시 화 석 문 이 원 남 포 삼 산 고 흥 군 내 보 전 영산강Ⅲ-1 영산강Ⅲ-2. 계. 소계. 54,379 30,394 (100.0) (55.9) 28,300 8,570 (100.0) (30.3) 26,079 21,824 (100.0) (83.7) 4,482 4,482 3,636 3,636 2,923 1,968 847 847 825 825 283 283 2,057 2,057 464 464 213 213 3,093 5,809 (2,151) 4,540 3,956. 주: 영산강 Ⅲ-1지구의 (. 첨단 수출원예 3,000 (5.5) 1,500 (5.3) 1,500 (5.8) 200 300 200 300 200 -. 농업용 일반 친환경 지 원 원예 축 산 시 설 2,185 3,000 1,536 (4.1) (5.5) (2.8) 1,100 574 1,101 (3.9) (2.0) (3.9) 1,085 2,426 435 (4.2) (9.3) (1.7) 400 800 174 116 650 120 288 534 20 113 10 61 140 5 22 3 67 20 -. 관광 복합 농업 곡물 394 19,626 (0.7) (36.1) 200 4,095 (0.7) (14.5) 194 15,531 (0.7) (59.5) 84 2,745 10 1,999 30 776 10 414 20 599 245 10 1,760 464 213. 비농업용 생태 비농업 환경 용 지 653 23,985 (1.2) (44.1) 19,730 (69.7) 653 4,255 (2.5) (16.3) 79 441 120 955 13 -. 130. 220. -. 44. 30. 2,669. -. 2,716. 170. -. 100. 39. -. 3,647. -. 584. )는 완공 후 분양하여 수도작에 이용되고 있는 면적임..

(10) ix. □ 농업적 활용방안의 추진전략 농업적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 네 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체계적 개발계획의 수립이다. 간척지의 개발계획은 최소 10년 이상 장 기에 걸친 계획이어야 하며, 계획의 수립은 간척지 소재 시·군이 담당하여 도 시(군)계획 및 농업발전계획·삶의질향상계획 등과 연계하도록 하고, 특화 품목 을 중심으로 한 농산업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둘째, 단계적 추진이다. 1단계는 계획 수립, 단지의 생산기반·기반시설 조성, 간척지 관리기구와 사업추진기구 설치, 토지임대 및 경영체 유치 등이다. 2단 계는 토지임대 및 경영체 유치의 계속, 지원시설 및 전후방 연관산업 설치 등 이다. 3단계는 농산업클러스터 발전에 필요한 시설 및 지원·협력체제와 네트워 크 구축 등이다. 셋째, 관리기구 설치 및 지속적 관리이다. 간척지의 임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 는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특성화 품목을 중심으로 한 농산업클러스터 관련 업 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간척지의 임대 방안이다. 간척지의 토지는 이제까지 소규모로 분양하여 수도작을 재배하는 형태였으나 그것으로는 대규모 경영이 어렵고 단순 수도작 으로는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업법인 등에게 대규모로 임대하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

(11) x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 Agricultural Utilization of Reclaimed Land. Reclaimed land for agricultural use has been sold to numbers of farms on a small scale and cultivated for the rice. Recently, it has been suggested that reclaimed land be developed not only for agricultural use but for non-agricultural one. Reclaimed land is sublet to sell on a small scale when the land is used for the rice cultivation as well. However, it is important to use reclaimed land for the rice production to respond to rising prices in the international grain market and the global food crisis. Moreover, we need reclaimed land to improve ou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particularly for the rice.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effective agricultural utilization of reclaimed l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individual plan for 12 reclaimed land districts (54,000 ha) to explore in agricultural efficiently. This study is structured as follows. In chapter 2, previous literatures are presented regarding the long term outlook farmland demands and supplies with investigating the agriculture environment. Also, we compare the demand for each industry with the supply by cities and provinces applying econometric specifications. Based on results, we suggest the appropriate process and method to evaluate the development program. In Chapter 3, after establishing the goal, the vision, and promotion strategy, this study proposes a basic plan for agricultural land use. The first step is to select a kind of crops and set up the area to be cultivated. The second one is to arrange areas by usage. The third one is to prioritize the land usage and distribution in each reclaimed land district. In Chapter 4, after reviewing technical possibilities, profitability, and public benefit of certain crops in reclaimed lands, we analyze a current situation and forecast it in terms of demand, supply, income, and export for facilities horticultural crops with prospective exports, facilities horticultural crops, food.

(12) xi crops, forage crops, and bio-energy/landscape crops. We then set a target area for each crop that can be extended. The chapter 5 classifies reclaimed land's usage by 8 complexes such as high tech exports facilities horticulture, general horticulture, eco-friendly forage/livestock, other supporting facilities, agricultural tourism, combined grains, ecological environment, and non-agriculture. Detailed arrangement for crop kinds and areas by each complex is shown in this chapter. In Chapter 6, 11 case studies are displayed to highlight the concrete land use plan considering the location and agricultural status of each region. The selected regions are Hwaong, Sihwa, Sukmun, Ewon, Nampo, Samsan, Goheung, Gunnae, Bojeon and Youngsangang Ⅲ-1, 2. Finally, the chapter 7 explains the systematic plan, the ordered process, the consistent management and organizations, and the lease plan for reclaimed land to emphasize the strategic drive mentioned in previous chapters..

(13) xiii. 차. 례.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2. 연구범위와 연구내용 ···················································································· 3 3. 연구방법 ········································································································ 6 제2장 농업 여건 변화와 농지 및 토지의 중장기 수급 전망 1.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와 전망 ···································································· 7 2. 농지의 중장기 수급 전망 ·········································································· 17 3. 시‧도별 토지 수급 전망 ············································································ 21 제3장 농업적 활용의 기본구상 1. 농업적 활용의 비전·목표·추진전략 ·························································· 41 2. 농업적 활용방안 도출 절차 ······································································ 45 제4장 간척지의 재배작물 선정 1. 재배작물 선정 및 재배면적 설정 ····························································· 47 2. 수출유망 시설원예작물의 수급 현황과 전망 ·········································· 51 3. 일반 시설원예작물의 수급 현황과 전망 ················································· 92 4. 식량작물의 수급 및 소득 현황과 전망 ················································· 102 5. 사료작물의 수급 및 소득 현황과 전망 ················································· 108 6. 바이오에너지‧경관작물 ············································································ 114.

(14) xiv. 제5장 간척지의 용도별 토지이용 배분 1. 용도별 토지이용 배분 개요 ···································································· 119 2. 첨단수출원예단지 ····················································································· 120 3. 일반원예단지 ····························································································· 136 4. 친환경축산단지 ························································································· 139 5. 지원시설단지 ····························································································· 143 6. 관광농업단지 ····························································································· 146 7. 복합곡물단지 ····························································································· 154 8. 생태환경단지 ····························································································· 158 9. 비농업용지 ································································································· 160 제6장 간척지구별 토지이용계획 1.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개요 ······································································ 161 2. 화옹지구 ···································································································· 172 3. 시화지구 ···································································································· 176 4. 석문지구 ···································································································· 180 5. 이원지구 ···································································································· 184 6. 남포지구 ···································································································· 188 7. 삼산지구 ···································································································· 192 8. 고흥지구 ···································································································· 196 9. 군내지구 ···································································································· 200 10. 보전지구 ·································································································· 204 11. 영산강Ⅲ-1·Ⅲ-2지구 ··············································································· 207 12. 새만금지구 ······························································································· 211.

(15) xv. 제7장 농업적 활용 방안의 추진전략 1. 체계적 개발계획의 수립 ·········································································· 215 2. 단계적 추진 ······························································································· 217 3. 관리기구 및 지속적 관리 ········································································ 219 4. 간척지 처분 방식 ····················································································· 220 참고 문헌 ··········································································································· 232.

(16) xvi. 표 차 례. 제1장 표 1 - 1. 준공 후 처분 전 및 사업 시행 중인 간척지 개황(2009) ··········· 4 제2장 표 2 - 1. 농업 경영구조 변화 ······································································· 11 표 2 - 2. 주요 농산물의 생산 규모와 동향 ················································ 13 표 2 - 3. 농산물 수출 상위 10대 품목 비교 ·············································· 14 표 2 - 4.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 추이 ························································· 16 표 2 - 5. 농산물 완전자급을 위한 필요면적 시산(2006년 기준) ············· 18 표 2 - 6. 필요농지 면적 추정(곡물자급률 30% 설정) ······························ 18 표 2 - 7. 경지이용 추이와 전망 ··································································· 20 표 2 - 8.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현황(2005) ··································· 26 표 2 - 9. 농업부문 부가가치액 전망(2005년 기준가격) ···························· 28 표 2-10. 장래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 ············································ 28 표 2-11. 지역별 산업별 부지면적(2005년 기준) ······································· 32 표 2-12. 2010년 산업별 토지수요 예측 ····················································· 33 표 2-13. 2015년 산업별 토지수요 예측 ····················································· 34 표 2-14. 2020년 산업별 토지수요 예측 ····················································· 34 표 2-15. 농업부문 부지면적 실제값과 예측값의 비교 ····························· 35 표 2-16. 산업단지 공급계획 ········································································ 37 표 2-17. 토지공급 비교(2010년) ·································································· 38 표 2-18. 토지공급 비교(2020년) ·································································· 39 표 2-19. 시장수요와 정책수요를 고려한 토지공급 비교(2010년) ··········· 40.

(17) xvii. 제4장 표 4 - 1. 제염단계별 재배 가능 작물 및 작부체계 ··································· 49 표 4 - 2. 간척지 재배가능 작물의 생산·판매·수출·소득 실태 ················· 50 표 4 - 3. 수출유망 시설작물의 재배면적 현황과 전망 ····························· 53 표 4 - 4. 토마토와 파프리카의 생산‧수출입 규모와 한국의 수출 목표 ··· 56 표 4 - 5. 토마토 재배면적과 생산량 ··························································· 60 표 4 - 6. 토마토의 수출 추이 ······································································· 61 표 4 - 7. 주요 국가 생산 및 수출입 규모(2006년 신선토마토 기준) ····· 62 표 4 - 8. 일본의 신선토마토 수입 추이 ······················································ 64 표 4 - 9. 파프리카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 ·············································· 70 표 4-10. 파프리카 주요 수출 대상 국가 ···················································· 70 표 4-11. 파프리카 생산 및 수출입 동향 ···················································· 72 표 4-12. 일본의 파프리카 생산 동향 ························································· 73 표 4-13. 일본의 파프리카 수입량과 1인당 소비량 ··································· 73 표 4-14. 일본의 파프리카 수입 국가별 시장점유율 추이(물량기준) ······ 74 표 4-15. 중국의 파프리카 생산 동향 ························································· 77 표 4-16. 멜론 생산 추이 ·············································································· 78 표 4-17. 멜론 주요 수출 대상 국가 ··························································· 79 표 4-18. 멜론 수출입 현황 ·········································································· 80 표 4-19. 화훼류 수출입 규모 ······································································ 81 표 4-20. 장미 생산 추이 ·············································································· 82 표 4-21. 장미 수출 국가별 추이 ································································· 83 표 4-22. 국화 생산 추이 ·············································································· 86 표 4-23. 국화 수출 대상 국가별 수출 추이 ·············································· 86 표 4-24. 백합 생산 추이 ·············································································· 88 표 4-25. 백합 수출 추이 ·············································································· 89 표 4-26. 양란 생산 추이 ·············································································· 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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