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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용수 관리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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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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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10- 37 | 2010. 11.. 농촌용수 관리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박 김 김 김. 석 홍 창 광. 두 상 호 수.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연. 구. 원. 연. 구. 원.

(2) i.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농촌용수 관리환경의 변화 실태 파악 으로서, 여기에서는 농업용수의 수요 변화, 물 이용을 둘러싼 분쟁, 허가수리권 의 전면화와 유역별 통합 물 관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OECD 정책권고, 농업인력 부족과 노령화 실태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둘째는 농업용수의 수리 권 확보 방안 제시로서, 수리권 관련 법과 제도, 허가수리권 적용 대상 농업용 수리시설 현황, 농업용수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농업용수 수리 권 확보를 위한 농어촌공사의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셋째는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 확대 방안 제시로서, 수리시설 유지관리체제의 변천과 농업인 부담, 농업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농업 수리시설의 현황과 문제 점,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 확대 방안 등에 관해 검토하였다.. 1. 농촌용수 관리환경의 변화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에 의하면 전체 용수 수요량은 2006년의 344억㎥에서 2011년 355억㎥, 2016년 358억㎥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 356억 ㎥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그 중 농업용수 수요량은 같은 기간 160 억㎥에서 158억㎥, 157억㎥, 156억㎥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 면 농촌지역의 자연·사회·문화·생활개선을 위한 지역용수 수요는 같은 기간 1.2억㎥에서 2.5억㎥, 3.6억㎥, 4.6억㎥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 서 농업용수의 수요 전환과 다원적 기능 확대에 대비하는 농업용수 및 수리시 설 관리 대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업용수 이용을 둘러싼 그 동안의 분쟁 사례는 농업부문 내 분쟁과 기관간· 부문간 분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사례는 농업용수의 목적 외 사용, 홍수위 부지의 목적 외 사용, 저수지 설치지역과 이용지역 간 분쟁 등으로서, 원만히 해결되어왔다. 후자는 도로공사·수자원공사·지자체와 농어촌공사 간의.

(3) ii 갈등으로서 수리권 분쟁의 성격이 강하여 이에 관한 협의 및 조정 절차 등이 필요하다. 수리권 관련 제도로서 현재 민법은 ‘공유하천 용수권’이라는 규정으로서 관 행수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하천법은 허가수리권을 규정하여 양자 간의 관계가 애매하지만 관행수리권과 허가수리권이 공존하는 체제이다. 이와 관련 하여 최근 관행수리권을 허가수리권으로 전환하여 허가수리권 제도를 전면화 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또한 부처별·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물 관리기구 및 체제를 유역별 통합 관리체제로 개편하고 물 관리기본법을 제정하자는 논 의도 제기되었다. 농업용수는 전체 용수 사용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농업용수 분야에서도 이 같은 논의에 적극 대처 및 참여할 필요가 있다. OECD의 농업용수 공급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관련 정책권고의 핵심은 물 이용에 대한 보조금이 전혀 없는 투자비용 완전회수(Full Cost Recovery) 원칙 의 준수와 이를 위한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 및 농업인 참여형 물 관리체제의 실현이다. OECD 정책권고의 내용은 동아시아 논 농업의 물 이용 특성을 고려 하지 않은 허점이 있으며, 따라서 이에 관한 지적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대 책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농가호수와 농가인구·농림업취업자 수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이들의 노령화 또한 계속 심화되는 반면 영 농후계자 확보비율은 전 농가의 3% 미만에 그칠 전망이다. 따라서 개별 농업 인의 물 관리 참여나 노동력 제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안을 검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농업용수의 수리권 확보 방안 농업용수의 수리권 확보 방안으로는 두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농업용 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과 그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대응 방안이 그것이다.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과 관련하여 먼저 현행 민법과.

(4) iii 하천법의 수리권 관련 규정 중에서 정비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 다. ① 민법의 공유하천 용수권 및 관행수리권을 하천법에 수용하는 규정을 신 설하고, 나아가 허가수리권 체제를 전면화할 경우 관행수리권을 허가수 리권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관해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② 민법·하천법·소하천정비법 등에 규정된 공유하천·국가하천·지방하천·소 하천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③ 하천법의 기득수리권과 허가수리권의 관계, 기득수리권의 범위 등에 관 한 상세한 내용을 정비해야 한다. ④ 수리권 분쟁의 조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조정이 필요하다. 즉, 하천법 시행령의 우선순위(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폐지하고 물 이용자 간 협의에 의한 조정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하는 한편 물 이용조정을 위한 협의기구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⑤ 댐 사용권 등 특별법에 의한 수리권 관련 규정을 정비·조정할 필요가 있다. ⑥ 수리권의 주체, 성격, 범위, 한계, 소멸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농업용수의 수리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 정비 방안으로서 허가수리권 체제 를 전면화하는 방안과 현행처럼 관행수리권과 허가수리권의 공존 체제에 관해 검토하였으며, 전자에 관해서는 다시 하천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 제정 등 두 방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허가수리권 체제를 전면화하는 방안이나 현행처 럼 관행수리권과 허가수리권이 공존하는 체제에서나 위에서 제시한 6가지 수 리권 관련 규정의 미비와 모순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며, 허가수리권 체제를 전면화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농업용수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농어촌공사의 대응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① 허가수리권 제도가 전면화하더라도 관행수리권의 수리권을 법적으로 보 장하게 되므로 농업용수의 수리권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농업용 수 사용량 또한 기 사용량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허가수리권 제.

(5) iv 도를 두려워하거나 기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농업인의 농업용수 이용료 부담 여부는 수리권과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아가 농업용수의 관행수리권은 단순한 기득수리권이 아니라 공동체적 수리관행에 입각한 특성이며 장점 또한 있으므로 허가 수리권 체계의 전면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② 농업용 수리시설의 유형과 입지 및 허가수리권 관련 사실 파악을 위한 일 제조사가 필요하다. 농업용 수리시설의 대종을 차지하는 저수지는 대부 분 하천과 무관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어 하천법의 허가수리권제도가 적 용되지 않으며, 양수장이나 취입보는 이미 하천법의 허가를 받아 취수하 고 있거나 하천법이 적용되는 하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하천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도 있다. 요컨대, 농업용 수리시설 중 하천법이 적용되는 농업용 수리시설의 수나 그 관개면적의 비중은 미미하다. ③ 허가수리권 제도를 전면화하려면 농업용수의 취수량‧사용량 등을 정확히 계측하지 않으면 안 되며, 따라서 이를 명분으로 계측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의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상과 같이 허가수리권 제도가 전면화 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지만, 그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의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 확대 방안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은 농업인의 수리 시설 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노력 부담이다. 먼저 농업인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 부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국고보조의 성격은 농업인의 물 사용료를 국가가 대납하는 농업인 보조가 아니라 국가 기간시설에 해당되는 수원공과 간 선수로의 유지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조달 하는 것이며, 따라서 유지관리 원가가 상승할 경우 국고보조도 당연히 증.

(6) v 가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② 수리시설 유지관리 국고보조의 적용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는 수원공과 간선수로의 유지관리는 국가의 책임, 지선 이하의 유지관리는 지자체와 농업인 책임으로 책임 범위를 설정하여 국고보조 수준도 책임 범위만큼 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③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수입 중 농어촌공사 자체조달액은 실은 농지개량조 합에서 이관한 자산이므로 이는 곧 농업인의 자산에 해당되며, 따라서 그 자산의 매각 및 운영수입에 의해 조달되는 재원은 곧 농업인이 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현재도 농업인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의 절반 이 상을 부담하고 있다. 다음, 농업인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노력 부담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두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① 농어촌공사 관리와 시‧군 관리로 2원화 돤 수리시설 유지관리 체제를 농 어촌공사 관리로 일원화하여 수원공과 간선수로의 관리를 맡도록 하고, 지선‧지거 이하 말단 수로와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수원공의 관리는 농 업인 조직이 맡을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형태의 관리조직을 육성하여 수 리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분권화 한다. ②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수로의 구조물화‧관수로화 를 획기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시설개보수사업의 양과 질적 수준에 관한 목표를 정한 다음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수로의 구조물화‧관수로화가 이루어질 경우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와 유지관리 노력이 획기적으로 감축되어 농업인 조직이 쉽게 유지관리 를 담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체제를 농어촌공사 관리체제로 일원화하는 것은 시‧군 관리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충실히 하는 한편 두 관리구역 농업인의 부담을 균일하게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일괄 일 원화함과 동시에 부대조건으로서 유지관리비에 대한 국고 및 지자체의 보조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군 관리 수리시설에 대한 전.

(7) vi 면 실태 조사와 필요한 개보수 비용을 추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말단수로와 소규모 수원공의 유지관리를 농업인 조직에 위임하는 것은 유지 관리비를 절감하면서도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업인력 부족과 노령화가 극심한 현실에서 노력을 부담할 수 있는 농업인력 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농업인의 노력 부담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 농업인을 대신할 수 있는 농업인 조직이 필요하다. 소규모 수원공과 말단 수로 관리를 담당하는 농업인 조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① 시‧군 관리구역의 수리계 조직 중 계원 수가 많고 조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수리계는 유지 발전시키고, 유명무실한 수리계와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의 자율관리구 조직은 통폐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조직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② 새로운 형태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조직은 사회적 기업 형태의 기업 조직 으로서, 농번기에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농한기에는 짚풀 공 예품 제작, 농어촌 환경 보호 활동 등 수익 활동을 하도록 한다. 또한 조 직의 책임자로는 전직 수감 등 농어촌공사의 물 관리 업무에 익숙한 인사 를 활용하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③ 새로운 형태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조직의 직원은 구역 내 수혜농업인에 한정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하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고 용 대상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8) vii. ABSTRACT.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with changes of Conditions in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The key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changes in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conditions, agricultural water right plan, farmer's participation in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followings. First, We examinate 5 conditions in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changes. ① Changes in demand for agricultural water and enlargement of local water demand, ② Dispute over water use and conflict over water right, ③ Discussions of water right permit system and watershed management system, ④ OECD's policy recommendations, ⑤ farm labor shortage and senility in rural area. Second, we suggest redesign of laws and Korea Rural Corporation's counterplans about the agricultural water right. Above all, we propose 6 matters to organize in redesigning laws for agricultural water right. ① relationships between customary water right or regional water right between appropriation. in civil law, change procedures ② relations or adjustment with customary river, national river, regional river, small river ③ relationships between with water right of riparian and appropriation in civil law, modifying bounds of the water right of riparian ④ amendment relate regulations of mediation of water right disputes ⑤ modifying water right regulations related the special law as the right of using dams ⑥ new regulations on water right's subject, character, bound, limit, extinguishment etc. Also, we propose Korea Rural corporation's counterplans such as ① removing negative perception of the.

(9) viii water right of appropriation ② categorization and positon of the agricultural irrigation facilities and research on the water right of appropriation ③ developing the remodeling and repairing the irrigation facilities to measure quantities of water intake and use ④ reorganizing systems and developing capability to the enforcement of the water right systems of appropriation. Third, we present agricultural water pricing for farmers as followings. ① the government subsidy for the irrigation maintenance costs is not kinds of farm subsidies, it is just raising funds equivalent to the maintenance costs of national facilities such as facilities and main water way etc. Therefore, if maintenance cost prices is increase, the government subsidy for the irrigation maintenance costs has to go up too. ② it is nation's responsibility to do operate and manage for facilities and main water way and is farmers' responsibility to do that for the below second wate way. It is needed to establish range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government subsidy. Among the income of irrigation facilities, actually KRC's own financing was inherited from IAs own assets accounts, so it is relevant to farmer's own property. Therefore, finances from disposal of KRC's asset and operation and management income are in effect equivalent to farmers' water use charges. In other words, until now farmers have been paying 53% of management costs of irrigation facilities and the government subsidy has been covering the rest 47% up. We also suggest two alternatives about farmer's mandatory labour contributions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irrigation facilities. ① The separated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s of irrigation facilities should integrate with KRC‘s only, and unified KRC has to manage facilities and main water way. It it needed to promote farming organizations like a social enterprise that manage the bottom water lines. ② devising a plan to extend the remodeling and repairing projects of the irrigation facilities to reduce expenses of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uch as changing old-established earthwork water way to structures and pipe-lined water-way..

(10) ix. 차. 례. 서 장 연구 개요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 범위와 내용 ························································································· 4 3. 연구 방법 ······································································································ 5. 제1편 농촌용수 관리 환경의 변화 제1장 농업용수의 수요 전환과 지역용수 수요 확대 1. 농업용수의 수요 전환 ·················································································· 9 2. 지역용수 수요 확대 ··················································································· 15 제2장 물 이용 분쟁과 수리권 갈등 1. 물 관련 갈등과 분쟁 ·················································································· 17 2. 농업용수 관련 갈등 ··················································································· 23 제3장 허가수리권제도와 수계별 통합물관리제도 논의 1. 허가수리권제도 확대 및 전면화 논의 ····················································· 37 2.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수계별 통합물관리 논의 ······································ 43 제4장 OECD 정책 권고 1. OECD 정책권고의 핵심과 목표 ······························································· 51 2. OECD 정책권고에 대한 대응 과제 ························································· 62.

(11) x. 제5장 농업인력 부족과 노령화 1. 농업인력 부족 ····························································································· 65 2. 농업인력의 노령화 ····················································································· 68 3. 농업인력 부족 및 노령화의 의미와 과제 ················································ 70. 제2편 농업용수의 수리권 확보 방안 제6장 수자원 및 농업용수의 수리권 관련 법과 제도 1. 수리권 관련 법률과 수리권 종류 ····························································· 73 2. 농업용수 수리권의 주체와 형태 ······························································· 87 3. 수리권 관련 법률체계의 문제점 ······························································· 92 제7장 허가수리권 적용 대상·범위와 농업수리시설 1. 허가수리권 적용 대상과 범위 ································································· 101 2. 농업수리시설의 유형별 입지별 분포와 허가수리권 ····························· 104 제8장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1. 법제 정비의 방향 정립과 시나리오 설정 ·············································· 113 2. 허가수리권제도 전면화에 대응한 법제 정비 방안 ······························· 121 3. 현행 허가수리권과 관행수리권 공존 체제의 유지와 법률 조정 ········ 130 제9장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농어촌공사의 대응 1. 허가수리권제도에 대한 인식 재정립 ····················································· 135 2. 농업수리시설 유형별 수리권 파악을 위한 일제조사 ··························· 140 3. 취수량·사용량 계측을 위한 시설 정비·개보수 사업 확대 ·················· 142 4. 허가수리권체계에 대비한 체제 정비 및 대응능력 제고 ····················· 144.

(12) xi. 제3편 농업인의 농업용수 관리 참여 확대 방안 제10장 수리시설 유지관리 체계의 변천과 농업인 부담 1. 일제의 수리조합 설치와 수리시설 관리체계의 이원화. ··················· 151. 2. 조합에서 공사로 수리시설 관리기구 전환 ············································ 163 3. 3개 기관 통합 이전 유지관리 사업비의 수입과 지출 ························· 173 제11장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 내역 ······························· 179 2. 농어촌공사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수입과 지출 내역 ················ 180 3.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실적과 성과 및 한계 ···································· 201 4.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TM/TC) 사업의 실적과 성과 및 과제 ············ 208 5.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과제 총괄 ··················································· 214 제12장 농업용 수리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1. 농업용 수리시설 현황 ············································································ 217 2. 농업용 수리시설의 문제점 ······································································ 225 제13장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 확대 방안 1. 기본방향 ···································································································· 229 2. 유지⋅관리비 국고보조의 성격과 규모 및 예산편성 항목 ················· 237 3.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체계의 일원화와 분권화 ··························· 242 4.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의 대폭 확충 ······························· 247 참고문헌 ············································································································· 248.

(13) xii. 표 차 례. 제1편 제1장 표 1-1. 용도별 수자원 이용 현황 ······························································· 10 표 1-2. 우리나라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 ···················································· 11 표 1-3. 작물별 재배면적 전망 ····································································· 13 표 1-4. 목표연도별 지역용수량 ··································································· 15 제3장 표 3-1. 물관리기본법(안)의 비교 ······························································ 45 제4장 표 4-1. OECD 농업용수 관련 회의 및 워크숍 ········································· 53 표 4-2. 2005년 11월 “농업과 물: 지속성, 시장과 정책” 워크숍 논의 내용 ··· 54 표 4-3. OECD 국가의 지표수 공급 비용 회수 유형(2008) ···································· 58 제5장 표 5-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및 농림업취업자 수 전망 ························· 65 표 5-2. 영농승계자 보유 농가 호수 추이 ·················································· 66 표 5-3. 영농 분야 신규 유입 인력 추이 ···················································· 67 표 5-4. 농업경영주 신규 유입 인원 추이 ·················································· 67 표 5-5. 연령별 농가인구 구성 변화 ························································· 68 표 5-6. 연령별 농업경영주 구성 추이 ························································ 69.

(14) xiii. 제2편 제6장 표 6-1. 농업용수의 수리권 주체 ································································· 88 제7장 표 7-1. 하천수의 허가 및 사용·관리와 관련된 규정 ···························· 102 표 7-2. 수리시설별 수리답 면적 ······························································· 105 표 7-3. 농어촌공사관리구역 하천점용허가 자료상의 시설별 허가 건수 ····· 108 표 7-4. 허가수리권 현황 ············································································ 108 표 7-5. 관행수리권 현황 ············································································ 109 제9장 표 9-1. 하천수 사용허가량 (㎥/day) ························································· 137 표 9-2. 허가수리권 논의에 대한 인식 ······················································ 145 표 9-3. 허가수리권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 ······································· 145. 제3편 제10장 표 10-1. 전근대의 자연재해 발생 회수 ······················································ 152 표 10-2. 조선시대 도별 수리시설 수의 추이 ············································ 153 표 10-3. 1910년대 기존 수리시설 현황 ····················································· 156 표 10-4. 일제 시기 수리조합의 추이, 1908~1942 ··································· 160 표 10-5. 일제시기 수리조합비 추이, 1931~1940 ····································· 163 표 10-6. 1950년대의 수리조합비 추이, 1954~1960 ································ 166 표 10-7. 농지개량조합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유지관리체계 비교 ············ 172.

(15) xiv 표 10-8. 조합비 수준과 국고보조 지원액 추이(1989∼1998) ················ 175 표 10-9. 유지관리사업 결산 내역(1989∼1998) ······································· 176 제11장 표 11-1. 농어촌공사의 유지관리 사업비 추이 ······································ 181 표 11-2. 국가재정계획의 유지관리 국고보조액과 공사 요구액 비교 ··· 181 표 11-3. 농어촌공사의 유지·관리 사업 관련 자산 매각 추이 ·············· 183 표 11-4. 일본의 국영조성 토지개량재산의 관리주체별 일람 ················ 187 표 11-5. 일본의 국영조성 농업용 용배수로·도로·제방의 관리주체별 일람 ··· 187 표 11-6. 일본의 농업수리시설 관리비 주체별 부담 현황(2000) ··········· 190 표 11-7.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지출액 추이 ······· 194 표 11-8. 농어촌공사 유지·관리 사업비의 지출 내역(2009) ··················· 195 표 11-9. 6개 지사의 유지·관리 사업비(직접비) 지출 내역(2009) ········ 197 표 11-10. 6개 지사의 단계별 유지·관리 사업비 지출액 비중 ················ 197 표 11-11. 6개 지사 유지·관리 사업비의 비목별·단계별 비중 ················ 198 표 11-12.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재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 ··· 200 표 11-13. 수리시설 유지·관리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 200 표 11-14. 개보수사업 추진 실적 및 중장기 목표 ···································· 204 표 11-15. 재해대비 보강 투자계획 ····························································· 204 표 11-16. 기능보전사업 투자계획 ······························································· 205 표 11-17. 수리시설 연평균 개보수 추진 실적 ·········································· 206 표 11-18. 물 관리 자동화 사업 실적 ························································· 211 표 11-19. 물 관리 자동화 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 212 표 11-20. 물 관리 자동화(TM/TC) 사업의 효과 ······································· 213 제12장 표 12-1. 수리상태별 답면적 ········································································ 218 표 12-2. 한발빈도별 관개 면적(2008) ························································ 219.

(16) xv 표 12-3. 수리시설 유형별 수원공 수와 수리답 면적(2008) ·················· 220 표 12-4. 수리시설 유형별·경과연수별 현황 ············································· 222 표 12-5. 주수원공 관개규모별 시설 현황(2008) ····································· 223 표 12-6. 용배수로 현황(2008) ··································································· 225 제13장 표 13-1. 농업인의 용수관리 의사결정 과정 참여에 대한 의견 ············ 233 표 13-2. 농업인의 농업용수 이용료 부담에 대한 의견 ························· 235 표 13-3. 말단 수로 관리를 위한 농업인의 노역 제공에 대한 의견 ···· 236 표 13-4. 일본의 농업수리시설 관리 지원 제도 개요(2009) ·················· 240 표 13-5. 수리시설 관리체제 일원화의 방법에 대한 의견 ····················· 243 표 13-6. 말단 수로 관리 전담 농업인조직의 설립에 대한 의견 ·········· 245.

(17) xvi. 그 림 차 례. 제1편 제1장 그림 1-1. 각종 용수량의 연도별 변화와 수요 전망 ································· 11 그림 1-2. 경지면적과 수리답 비율 변화 추이 ········································ 12 제4장 그림 4-1. 농업용수 비용 및 가치 구성 ······················································ 56. 제2편 제6장 그림 6-1. 한강의 사용허가수량 ··································································· 97 그림 6-2. 낙동강의 사용허가수량 ······························································· 97 그림 6-3. 금강의 사용허가수량 ··································································· 98 그림 6-4. 영산강의 사용허가수량 ······························································· 98 제7장 그림 7-1. 허가수리권 체계하의 수리답 비율 추정 ······························· 107 그림 7-2. 허가수리권 체계하의 농업수리시설 비율 추정 ······················ 110.

(18) xvii. 제3편 제10장 그림 10-1. 근대 이후 농지개량 및 수리사업 기구 변천 ······················· 170 그림 10-2. 수리시설 유지관리체계의 2원화 ············································ 173 그림 10-3. 10a당 조합비 추이(1985∼1989) ·········································· 174 그림 10-4. 유지관리 사업비의 비목별 구성비(1989∼1998) ·················· 177 제11장 그림 11-1.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추이 ···················· 181 그림 11-2. 일본의 토지개량시설 유지관리체계 ······································· 186 그림 11-3. 일본의 농업수리시설 관리의 역할 분담 ······························· 189 그림 11-4. 일본의 농업수리시설 관리에 대한 국가의 지원체계 ·········· 192 그림 11-5.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의 재원별 비중 ······· 215.

(19) 1 서. 장. 연구 개요.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 농촌용수 현황 ○ 연간 전체 용수 이용량은 계속 증가추세인데, 용도별로 농업용수의 비중이 88%(’65)에서 47%(’06)로 감소추세이지만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며, 생활용수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 용수 이용량: 51억㎥(’65)→153억㎥(’80)→249억㎥(’90)→344억㎥(’06) - 농업용수 비중: 88%(’65)→67%(’80)→59%(’90)→47%(’06) - 용도별 비중(’06): 농업용수 47%, 생활용수 23%, 유지용수 22%, 공업용 수 8% 등 ○ 농업용수 이용량 160억㎥(’06) 중 논 용수가 83%(132억㎥), 밭 용수가 16%(26억㎥), 축산용수가 1%(2억㎥)로 논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 논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논 용수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반면 시설농업의 증가 등 농법의 변화에 따라 밭 용수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20) 2. ○ 시설에 의한 농업용수 공급량은 102억㎥로 추정되는데(농림부ㆍ농어촌진흥 공사, 『농업ㆍ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 1999), 그 중 저수지 공급량이 47 억㎥(46.1%), 담수호 21억㎥(20.6%), 양수장 15억㎥(14.7%), 관정 등 11억 ㎥(10.8%), 취입보 8억㎥(7.8%) 순으로 저수지에 의한 관개가 대종을 이루 고 있다. - 수혜면적 기준으로는 2009년에 수리안전답 면적 848천ha 중 저수지에 의한 관개면적이 473천ha(51.5%), 양수장 관개면적이 202천ha(20.2%), 보 관개면적 89천ha(10.5%), 관정 51천ha(6.0%), 양배수장 33천ha(3.9%) ○ 농업용 수리시설과 농업용수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군이 각각 관리 하는 체제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2000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농업용수 사용료는 무료인 데 반해 시·군 관리구역의 농업용수 사용료는 유료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체제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팽배해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수혜면적(’09): 521천ha(64.6%) - 시·군 관리 수리시설 수혜면적(’09): 286천ha(35.4%). □ 농촌용수 관리 환경 변화 ○ 전체 용수 이용량이 늘면서 물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농촌지역의 용수 이용을 둘러싸고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유지용수간의 경합, 저수지·댐 설 치지역과 용수 이용지역간 괴리와 알력, 고지대와 저지대간 및 상류부와 하류부 간의 분쟁, 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이용자와 시·군 관리 수리시 설 이용자 간의 갈등 등 농촌용수의 이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 더욱이 최근에는 저수지 재개발 및 하천법 개정에 따라 농업용수 수리권 확 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1) 3 - 저수지 재개발(섬진강, 성덕댐 등)시 환경용수·하천유지용수 공급 등 다 용도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농업용수 이용을 위한 수리권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 하천법 개정에 의해 이른바 ‘공유하천 용수권’으로 칭하는 관행수리권= 기득수리권을 허가수리권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 한편, OECD는 권고사항으로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한 국고지원의 폐 지와 농업인의 비용부담을 권고하였으며,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논의와 함 께 수익자부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었다. - 농업용수 관리비용은 상승하고 있으나 WTO·FTA 등으로 농촌경제가 어 려움을 겪고 있어 농업인에게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부과하기는 쉽 지 않고,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제공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 따라서, 안정적인 농업용수의 수리권 확보방안과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농 업인의 참여(비용부담, 노동력 제공)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2. 연구 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수리권 확보 - 허가수리권의 전면화 논의, 유역별 통합 물 관리제도 도입과 물 기본법 제정 논의, 저수지 재개발 등에 의해 불안정해진 농업용수의 수리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강구 ○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농업인의 참여 확대 - 늘어나는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의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 보하는 방안으로서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농업인의 참 여를 확대하는 방안 강구.

(22) 4. 2. 연구 범위와 내용. 2.1. 연구 범위 ○ 시간 범위: 2009년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 및 분석하며, 필요에 따라 부분적 으로 농업용수 이용료를 면제하게 된 2000년 이전의 실태에 대해서도 검토 한다. ○ 공간 범위: 국내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외국 사례의 경우 일본의 사례를 주로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호주와 미국‧칠레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 내용 범위: 농촌용수 관리환경 변화 동향, 농업용수의 수리권 확보 방안, 농 업인의 물 관리 참여 확대 방안, 농업인의 농업용수 관리 참여에 대한 의식 조사(농업인·농업인단체·지자체공무원·학계·농어촌공사 직원 등), 외국의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제도 등에 관해 서술한다.. 2.2. 연구 내용. □ 농촌용수 관리환경의 변화 ○ 농업용수의 수요 전환과 지역용수 수요 확대 ○ 물 이용분쟁과 수리권 갈등 ○ 허가수리권제도와 수계별 통합 물 관리제도 논의 ○ OECD 정책 권고.

(23) 5 ○ 농업인력 부족과 노령화. □ 농업용수의 수리권 확보 방안 ○ 수리권 관련 법과 제도 ○ 허가수리권 적용 대상‧범위와 농업수리시설 ○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 농업용수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농어촌공사의 대응 방안. □ 농업인의 농업용수 관리 참여 확대 방안 ○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체계 변천과 농업인 부담 ○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농업용 수리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 확대 방안. □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 및 수리권에 관한 의식 조사: 자료집 발간 ○ 설문조사 개요 ○ 조사결과 요약 ○ 조사결과 분석. 3. 연구 방법. □ 연구 위탁 ○ 이 연구의 핵심 내용은 농업용수의 수리권 확보 방안과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 확대 방안인데, 수리권은 법률적 문제이므로 이 주제에 관해서는 전문 연구자 4인에게 원고 집필을 의뢰하여 공개토론회를 통해 발표하도록 한.

(24) 6 다음 발표원고는 별도의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 문헌조사 ○ 수리권 관련 법과 제도,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문헌 ○ 농업용수와 수리시설의 관리·이용 실태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 ○ 외국의 농업용수 관리제도와 수리권 및 농업인 참여 관련 문헌. □ 국내 출장조사 ○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실태 조사 ○ 농어촌 용수의 이용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 실태 조사. □ 설문조사 ○ 조사내용: 농업인의 농업용수 관리 참여 방법 등에 관한 의향 조사 ○ 조사대상: 농업인·학계·지자체공무원·농어촌공사담당자 등 ○ 설문조사 결과는 별도의 자료집으로 발간. □ 해외 출장조사 ○ 일본의 농업용수 관리제도와 수리권 및 농업인 참여 제도 조사 ○ 일본 이외 외국의 농업용수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문헌을 통해 조사. □ 자문위원회 구성 ○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세미나, 중간검토세미나, 최종보고세미나 에서 발표자료 및 연구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25) 제1편 농촌용수 관리 환경의 변화 제1장 농업용수의 수요 전환과 지역용수 수요 확대 제2장 물 이용 분쟁과 수리권 갈등 제3장 허가수리권제도와 수계별 통합물관리제도 논의 제4장 OECD 정책 권고 제5장 농업인력 부족과 노령화.

(26) 9. 제. 1. 장. 농업용수의 수요 전환과 지역용수 수요 확대. 1. 농업용수의 수요 전환. 1.1. 농업용수 수요 변화 (1) 농업용수 수요 전망 ○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의 수자원 이용 변화에서 수자원 총량은 1965년 1,100억㎥에서 2003년 1,240억㎥로 12.7% 가량 증가한 것에 반해 총이용량은 같은 기간 51.2억㎥에서 337억㎥로 무려 558.2%나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자원 이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것은 약 40년 동안 1.7배 가량의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또한 댐과 광역상수도 등 용수공급시설의 확대가 전국적으로 물 사용을 용이하게 하 였고 이는 곧바로 물 소비 증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에 접어들 면서 물 수요관리가 강화되고, 인구·경제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물 이용 증 가세도 함께 둔화된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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