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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리시설의 유형별 입지별 분포와 허가수리권

2.1 농업용 수리시설 유형별 위치 및 수리권 형태

○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관정 등 주요 농업용 수리시설의 유형별 위치 및 수리권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저수지는 대부분 하천 및 소하천 범위 밖의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수리권 허가 절차와 무관하게 관행수리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소하천 범위에 위치하는 경우도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허가 받지 않고 개발·이용되고 있다.

- 양수장, 취입보 등은 대부분 하천 또는 소하천에 위치하여 허가수리권의 규율을 받는 대상이지만, 그 대부분은 하천의 유수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업용수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행수리권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 관정은 하천과 무관하게 농지 가운데 위치하여 수리권 논란의 대상은 아 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지하수 사용 허가(시장·군수)가 필요하며, 농업 목적의 지하수 사용 권리, 수리권 보장은 관행적 차원으로 이해된다.

2.2. 저수지 중심의 관개 체계

○ 우리나라의 관개체제는 기본적으로 저수지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어 하천수 이용 중심인 일본과 대조적이다(표 7-2).17

17 일본에서도 농업수리시설로 저수지 등을 이용하는데, 우리나라와 이용 형태가 다른 측면이 있다. 저수지의 물을 용수로에 의해 직접 농지에 관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 저수지의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하천수를 취수하여 관개하는 경우

저수지 양수장 양배수장 배수장 집수암거 관정 기타시설

수원

공수 14,206 3,188 18 184 13,954 2,372 22,075 - 55,997 수리답

공수 3,363 3,342 105 630 4,160 324 1,403 - 13,327 수리답

공수 17,569 6,530 123 814 18,114 2,696 23,478 -  69,324 수리답

2.3. 극히 제한적인 허가수리권 형태

○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2010)의 「201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 계연보」에 의한 수리시설 유형별 존재형태 분석,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 시스템(http://www.wamis.go.kr)에 의한 하천법상의 하천에서 허가수리권 및 관행수리권 존재 형태 분석 등에 의하면, 전체 수리답 면적 중 약 1.5%

정도만 허가수리권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농업용수 수 리권의 극히 일부만이 허가수리권 형태를 지니며 대부분은 관행수리권 형 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저수지(56.2%), 관정(5.5%), 집수암거(1.6%), 기타시설(1.6%) 등에 의한 관개 지역은 하천법상 하천 범위 밖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수리답 의 64.9%는 하천법상의 허가수리권 대상 범위가 아니다.

- 양수장, 취입보, 양배수장, 배수장은 하천 및 소하천 취수로 간주하면 이 들에 의한 관개 지역은 전체 수리답의 35.1%를 차지하며, 이 중 하천법 상 하천에서의 취수 비율은 52.7%로 추정된다(뒤에서 별도 설명).18 양수 장, 취입보, 양배수장, 배수장 등에 의해 관개되는 면적의 47.3%는 하천 법상의 하천 범위 밖의 소하천 등에서 취수하며 허가수리권 규율 대상에 서 벗어나 있다.

- 또한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하천법상 하천에서 취수하는 시설의 경우도 91.8%는 관행수리권 형태로 관리되고, 8.2%만 허가수리권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18 수리시설 개소 수의 비율을 근거로 관개면적을 추정하는 단순화된 방법은 한계가 많다. 농업용 수리시설별 수리권 존재 형태(허가수리권 또는 관행수리권)에 대한 정 확한 내용은 별도의 일제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농업용 수리시설의 일제 조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룬다. 다만, 여기에서는 농업용 수리시설 의 개략적 위치 및 수리권 존재형태를 추정하여 합리적 수리권 관련 제도 개선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비록 한계는 많지만, 이용 가능한 농업용 수리시설의 개소 수 자료를 근거로 관개면적을 추정한다.

- 결국 하천법상의 하천에 위치하는 수리시설에 의해 관개되는 수리답은 전체 수리답의 18.5%(수리답의 35.1%의 52.7%)인데, 이 중 8.2%에 해당 되는 수리답의 1.5%만이 허가수리권 체계로 관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7-1. 허가수리권 체계하의 수리답 비율 추정

○ 수리답의 1.5%만이 허가수리 체계로 관리되고 있는 추정결과를 좀 더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농어촌공사의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실적 자료를 통해 수리권 허가 취득 실태를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시설 수를 기준으로 허가 형태 수리권은 양수장(43.1%), 취입보(34.2%), 배수장(15.4%)이 총 92.7%를 차지한다. 허 가수리권 규율 대상이라 할 수 있는 하천법상 하천의 농업용 수리시설은 대 부분 양수장, 취입보, 배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표 7-3).

- 허가 건수 6건이 있는 저수지의 경우 수원공 공사가 아니라 용배수로 공 사 관련 하천점용허가 사항이므로 수원공 기준으로는 양수장, 취입보, 배 수장 등이 하천수 사용 관련 허가의 거의 100%를 차지한다.

- 저수지, 관정, 집수암거, 기타시설은 하천법상 하천에 거의 없다고 설정 한 앞의 논의과정은 문제되지 않는다.

- 즉 국가 및 지방하천에서의 농업용 수리시설은 양수장, 취입보, 배수장 한 강 356 42,808,837 67 17,413,523 130 15,091,861 159 10,303,453 낙동강 634 22,017,200 190 6,365,700 71 4,492,290 373 11,159,210 금 강 354 22,170,285 18 1,314,625 49 3,391,507 287 17,464,153 섬진강 113 1,642,709 13 90,757 7 603,073 93 948,879 영산강 207 6,517,370 8 47,196 8 212,279 191 6,257,895

주: 2010.11.15 현재

자료: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표 7-5. 관행수리권 현황

단위: 개소, (%)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제주도

12,389 3,960 4,582 2,361 974 509 3

1961년

기준 자료로 전환시켜 이해하면, 수리답의 극히 일부인 1.5%만이 허가수 리권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7-2. 허가수리권 체계하의 농업수리시설 비율 추정

○ 한편 하천법상의 하천에 위치하면서 관행수리권으로 관리되는 농업용 수리 시설 중 1961년 하천법 시행 이전의 시설이 30.8%에 불과하고, 1962년 이 후 시설이 69.2%이다. 즉 하천법상의 하천에 위치하는 농업용 수리시설의 2/3 이상이 하천법 시행 이후에 설치되었는데, 하천수 사용 허가(수리권 허 가)를 받지 않고 관행수리권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표 7-5).

- 하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하천수 취수를 하는 농업용 수리시설의 대부 분이 하천수 사용 허가(수리권 허가)를 받지 않고 관행수리권으로 관리 되고 있음은 허가수리권 관리의 부실 문제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농업 용수 및 농업용수 수리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이해가능하다.

- 또한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2010)의 「2010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통계연보」에 의하면, 양수장은 90% 이상이 하천법 시행 이후 시설 이며, 취입보는 양수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1961년 이전 시설의 비율이 높지만 절반 이상이 하천법 시행 이후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의 대부분

총 하천 취수시설

하천법상 하천 취수시설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이 관행 수리권 형태로 관리된다.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관행수리권 형태의 농업용수 수리권을 허가수리 권 형태로 전환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달리 표현하면, 관행수리권 형태의 농업용수 수리권을 허가수리권으로 전환 하여 관리하는 데에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에서 허가수리권 형태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이와 관련 제도적으로 허가수리권 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기존의 관행수리권 형태로 관리되던 대부분의 농업용 수리 시설은 상당기간 관행수리권 형태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저수지둑높이기사업 대상 저수지와 하구둑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리 권 관리체계의 개편이 시급히 요구되기도 한다.

8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1. 법제 정비의 방향 정립과 시나리오 설정

1.1. 법제 정비의 방향 정립

○ 앞서 확인했듯이 농업용 수리시설의 존재 형태 및 농업인의 용수 이용 관행 등을 전제로 할 경우 현행 수리권 관련 법·제도 하에서 농업부문의 농업용 수 이용에 관한 한 수리권 차원의 문제는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리 권 관련 법제 정비, 물관리체계 개편, 농업인의 참여 확대 등의 논의가 기본 적으로 전체 수자원(물)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추진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농업부문도 수리권 제도 개편의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전 망이다. 오히려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유역별 통합관리, 수리권 체계 개편, 균등 배분의 원칙, 비용 부담의 원칙, 물 수요 관리의 우선 원칙 등 현재 국회에 게류 중인 세 가지 물관리기본법안 등에서 제시되는 내용도 기본적으로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농업용수 수리권을 포함 한 수리권 관련 법제 정비의 방향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전체 물 이용·관리 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 물(수자원)의 이용·

관리의 효율화와 더불어 공동체적 물 관리 전통, 사용 후 하천으로 회귀되

는 용수 이용 특성, 다원적 기능이 있는 아시아몬순지역 논 농업 관개의 특 성 등 우리나라 농업용수 이용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농업용수 수리권 의 안정적 확보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관행적 형태의 농업 용수 수리권과 전체 물 이용의 효율화가 적절히 조화되는 합리적 물 이용 및 수리권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수리권 관련 법제 정비 방향이 정 립되어야 한다.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 가지 물관리기본법안 중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법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이윤성 의원 외 26인이 제출한 물 관리기본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1990년대부터 제기된 새로운 차원 의 물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7년과 2006년에 물관리기본법안이 제안되었으나,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 고 자동폐기 되었다. 제안된 법안은 전통적 수자원 관리 방식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합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방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 가지 물관리기본법안 중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법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이윤성 의원 외 26인이 제출한 물 관리기본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1990년대부터 제기된 새로운 차원 의 물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7년과 2006년에 물관리기본법안이 제안되었으나,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 고 자동폐기 되었다. 제안된 법안은 전통적 수자원 관리 방식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합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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