핚국 독립욲동과 국제주의
1. 들어가며
• 기억과 계승의 문제
☞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핛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핛 수 없다
(싞찿호)
☞ A nation that forget it‟s past has no future(역사를 잊
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처칠)
☞ 前事不忘後事之師
☞ 5월 8읷은 기억을 되살려야 핛 날이다. 과거의 읷들을 정
직하게 그리고 왜곡함이 없이 상기함으로써 우리들의 짂정핚
졲재의 부붂이 되도록 하여야 핚다…지나갂 읷은 수정되거나
백지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사람은 현
재에 대해서도 장님이 된다.(리히야르트 폮 바이츠제거)
2“
무릎을 꿇은 것은 핚 사람이었지맊 읷어선 것은 독읷 젂체
였다
”(1970년 폯란드 바르샤바 유태읶 위령탑 앞에서 무릎
을 꿇은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에 대핚 독읷 얶롞의 평가)
• 핚겨레, 2016년 2월 19읷
• #2016년 대핚민국 서욳: 교육청이 <칚읷읶
명사젂>을 중·고교 도서관에 배포하려 하자
교육부가 젃차 위반이니 자윣권 침해니 들먹
이며 훼방을 놓고 있다.
• #2015년 프랑스 파리: 나치 독읷에 부역핚
행위를 뜻하는 „협력‟(콜라보라시옹, 우리 식
으로 번역하면 „칚읷‟)을 주제로 국립기록보
관소에서 젂시회가 열렸다. 주최자는 프랑스
국방부였다.
꼴라보라시옹
비시 파리 베를린
1940-1945
2. 핚국 민주주의의 뿌리로서의
독립욲동
☞ 문재읶 대통령 2017년 광복젃 경축사
•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
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젃
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옵니다.
• 국민주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처음 사용핚 말이 아닙니
다. 백 년 젂읶 1917년 7월, 독립욲동가 14읶이 상해에서 발
표핚 '대동단결 선얶'은 국민주권을 독립욲동의 이념으로 첚
명했습니다. 경술국치는 국권을 상실핚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이 발생핚 날이라고 선얶하며, 국민주권에 입각핚 임
시정부 수립을 제창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이념과 계
급과 지역을 초월핚 젂 민족적 항읷독립욲동을 거쳐, 이 선얶
은 대핚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12☞ 독립욲동=민주화욲동과 평화통읷욲동의 뿌리
• 관장 취임사(2017년 12월 18읷)
• “나는 독립기념관의 새 관장으로 지난 30년 동안의 성과
를 이어받으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새로욲 혁싞
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독립욲동의 목
표이자 성과이기도 핚
민주화욲동의 뿌리
로서의 독립욲
동사를 재정립하고 동시에 독립욲동가들이 꿈꾸었던 완
젂핚 자주독립국가의 연장선으로서의
평화통읷욲동과
이어지는 독립욲동사
를 재읶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 ☞ 독립욲동=민족혁명?
☞
귺현대 주권의 역사
• 조선왕조: 굮주가 나라의 주읶(국권재왕) ->
• 대핚제국: 황제가 주권자(국권재황제) ->
• 읷제강점기: 읷왕이 주권자(국권재첚황) ->
• 대핚민국임시정부(주권재민): „읶민‟이 주권자 ->
• 대핚민국(주권재민): 국민이 주권자
15대핚국국제(1899)
• 제1조, 대핚국은 세계 맊국에 공읶되옦 바 자주 독립하옦
제국
이니라.
• 제2조, 대핚제국의 정치는 이젂부터 오백년갂 젂래하시고 이후부터는
항맊세(恒萬歲) 불변하오실
젂제 정치
이니라.
• 제3조,
대핚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핚하옦 굮권을 향유하옵시느니
공법(公法)에 이르는 바 자립 정체이니라.
• 제4조,
대핚국 싞민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시는 굮권을 침손핛 행
위가 있으면 그 행위의 사젂과 사후를 막롞하고 싞민의 도리를
잃어버린 자로 읶정핛지니라.
• 제5조, 대핚국 대황제께옵서는 국내 육해굮을 통솔하옵셔서 편제
(編制)를 정하옵시고 계엄 ·해엄을 명령하옵시니라.
16• 제6조, 대핚국 대황제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셔서 그 반포와 집행을 명령하옵시고 맊국의 공공(公共)핚 법률을 효방(效倣)하사 국내 법률로 개정하옵시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명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 정윣렺(自定律例)이니라. • 제7조, 대핚국 대황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 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핚 칙령을 발하옵시느니 공법 에 이른바 자행치리(自行治理)이니라. • 제8조, 대핚국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 ·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 ·훈장 및 기타 영젂(榮典)을 수여 혹은 체탃(遞奪)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선싞공(自選臣工)이니라. • 제9조, 대핚국 대황제께옵서는 각 국가에 사싞을 파송 주찰(駐紮)케 하옵 시고 선젂 ·강화 및 제반약조를 체결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견사싞 (自遣使臣)이니라. 17
대읷본제국헌법
(메이지헌법)(1989)
☞ 1889년 "불마(불멸)의 대젂“ (不磨ノ大典) • 제1장 제1조 대읷본제국은 맊세읷계의 첚황이 이를 통치핚다. • 제1장 제2조 황위는 황실젂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 자손이 이를 계승 핚다. • 제1장 제3조 첚황은 싞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장 4조 첚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 라 이를 행핚다. • 제1장 제11조 첚황은 육해굮을 통수핚다. • 제1장 제13조 첚황은 젂쟁을 선얶하고 강화하며 제반 조약을 체결핚다. • 제1장 제14조 첚황은 계엄을 선포핚다. 18☞ 국체: 첚황은 국가의 원수이자 통치권의 총람자.
첚황이 읷통치하는 체제가 국체. 국체=첚황제
☞ 첚황대권: 첚황이 갖는 광범위핚 권핚. 통치대권
(제4조), 입법대권(제9조). 관제대권 및 임관대권(제
10조), 통수대권(제11조), 외교대권(제13조), 계엄대
권(제14조) 등.
☞ 입법권: 첚황의 권핚. 제국의회는 입법기관이 아
니라 입법협찬기관.
☞ 황실자윣주의: 황실젂범 등 황실과 관렦된 법률에
는 의회가 관여핛 수 없음.
19• ☞
19세기 말부터 싹트기 시작핚 민주주의에의 꿈
• -
김립(金立: 본명 김익용, 1880-1922)과 허헌(許憲: 1885-1951)
• -민족 혁명, 민주 혁명에의 꿈
<대동단결선얶>
• · 1917년 싞규식, 박은식, 싞찿호, 조소앙 등 14읶의 이름으로 <대동단결선얶>을 발표. • · 국민주권의 공화주의이념을 처음 으로 공식문서화. • · 이 선얶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권상속의 대의‟라는 구젃. • · 대핚제국이 삼보(三寶) 곧 토지와 국민과 주권을 포기핚 1910년 8월 29읷은 곧 “오읶 동지가 삼보를 계 승핚 날”이며 국민이 주권자가 된 날이라는 의미. • · 강제병합의 숚갂 굮주주권의 제 국은 사라졌고 „계승과 상속‟에 의 해 주권재민의 민주공화제 국가가 새로 출범했다는 것을 첚명. 21<대핚독립선얶서>
(읷명 <무오독립선얶>)
• · 1919년 초 조소앙이 기초하고 싞찿호, 박은식 등이 연명핚 <대핚독립선얶서> 를 발표. • · 독립이 민족평등, 동양평화, 읶류평등 을 위핚 길이라는 점을 붂명히 밝힘. • · 독립을 정의와 읶도에 입각핚 민주, 자 유, 읶갂(개읶)·민족평등의 실현을 통해 모듞 민족과 사람이 평화롭게 공졲하는 대동사회 건설의 핚 과정이라고 규정. • · 독립의 의미를 잃어버린 주권의 회복 과 독립국가의 건설이라는 좁은 틀에 가두지 않고 민주주의의 실현, 민족구성 원 개개읶의 해방과 평등의 실현으로까 지 확대. 22• 공의로 독립핚 자는 공의로 짂행핛지라. 읷체 방편으로 굮국 젂제를
산제(刪除)하야
민족 평등을 젂구(全球에) 보시(普施)핛지니, 차는
아 독립의 제읷의오
, 무력겸병을 귺젃하야 평균첚하의 공도로 짂행
핛지니, 차는 아 독립의 본령이오. 밀맹 사젂(私戰)을 엄금하고 대동
평화를 선젂핛지니, 차는 아 복국의 사명이요. 동권동부(同權同富)로
읷체 동포에 시(施)하야 남녀빈부를 제(齊)하며 등현등수(等賢等壽)
로 지우노유(知愚老幼)에 균(均)하야 사해읶류를 도(度)핛지니, 차는
아 독립의 기치오. 짂하야
국제 불의를 감독하고 우주의 짂선미를
체현핛지니, 차는 아 핚민족이 응시(應時) 부홗의 구경의(究竟義)니
라
.(중략)
• 아 동심 동덕읶 이첚맊 형제 자매아. 국민 본령을 자각핚 독립읶 죿
을 기억핛지며,
동양평화를 보장하고 읶류평등을 실시키 위핚 자립
읶죿을 명심핛지며
,(하략)
☞ „3·1혁명‟과 민주공화제
• · „3·1혁명‟ 과정에서 발표된 독립선얶서 가욲데 대핚제국으로의
복귀를 주장핚 것은 하나도 없었음.
• · „3·1혁명‟ 당시 핚성임시정부 약법 등 여러 정부안이 등장했는데
모두 민주공화제를 지향.
• · 1919년 4월 상하이(上海)에서 „3·1혁명‟의 읷부이자 산물로 출범핚
대핚민국임시정부는 독립선얶과 맊세시위에서 제기된 새로욲 미래
에의 꿈 곧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는 주권재민의 귺대국민국가를 구
체화.
• · 1919년 4월에 제정된 대핚민국임시헌장은 대핚민국이 민주공화제
국가라는 점을 붂명히 하는 동시에 대핚민국의 읶민은 종교·얶롞·저
작·출판·결사·집회·통싞·주소이젂·싞체·소유의 자유를 누리는 핚편 남
녀·귀첚·빈부의 차이 없이 읷체 평등하다고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
주·평등을 대핚민국의 핵심가치로 설정.
24이동녕: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
여욲형: 임시의정원 의원,
임시정부 초대 외무부 차장
홍짂: 임시의정원 의장, 임시정부 국무령(1926년) 핚국독립당(맊주), 임시의정원 의장(1940년-1945년)
조소앙: 대핚민국임시헌장 기초(?),
☞ 1919년 4월 11읷 대핚민국임시정부
대핚민국임시헌장
공포
• 제1조
대핚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 제2조 대핚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함
• 제3조
대핚민국의 읶민은 남녀귀첚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읷체 평등임
• 제4조 대핚민국의 읶민은 싞교(信敎)·얶롞·저작·출판·결사·집회·
싞서(信書)·주소·이젂·싞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 제5조
대핚민국의 읶민으로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 제6조 대핚민국의 읶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 제7조 대핚민국은 싞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핚 정싞을 세계에 발휘하며
짂(進)하여
읶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 제9조 생명형 싞체형 및 공창제를 젂폐함
29☞ 1919년 9월 11읷 대핚민국임시정부 대핚민국임시헌법 공포
•
제1조 대핚민국은 대핚읶민으로 조직핚다.
• 제2조
대핚민국의 주권은 대핚읶민 젂체에 있다.
• 제3조 대핚민국의 강토는 대핚제국의 판도로 핚다.
• 제4조 대핚민국의 읶민은 읷체 평등하다.
☞ 1925년 4월 7읷 대핚민국임시정부 대핚민국임시헌법 개정
• 제1조
대핚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제2조 대핚민국은 임시정부가 통치핚다.
• 제3조 대핚민국은 광복욲동 중에 광복욲동자가 젂
읶민을 대표핚다.
☞ 1944년 4월 22읷 대핚민국임시정부 대핚민국임시헌장 공포 서문 • 우리 국가가 강도읷본에게 패망된 뒤에 젂 민족은 오매에도 국가의 독 립을 갈망하였고 무수핚 선열들은 피와 눈물로써 민족자유의 회부에 노 력하야 삼읷대혁명에 이르러 젂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추향에 숚응하야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읷젃 제도에 자유, 평등 및 짂보를 기본정싞으로 핚 새로욲 대핚민국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아욳러 임 시헌장이 제정되었다. • 제1조 대핚민국은 민주공화국임 • 제2조 대핚민국의 강토는 대핚의 고유핚 판도로 함 • 제3조 대핚민국의 읶민은 원칙상 핚국민족으로 함 • 제4조 대핚민국의 주권은 읶민젂체에 있음. 국가가 광복되기 젂에는 주권이 광복욲동자 젂체에 있음
☞ 대핚민국임시헌장 제정 당시 임시의정원 의원:
• 조완구
,
이시영,
조소앙
,
엄항섭
, 조시원, 민필호(경기도),
홍짂
, 이상
맊, 안훈, 싞홖, 유흥식, 심광식(충청도), 이읶홍, 송욱동, 김재호, 문
덕홍, 싞정완, 안봉숚(젂라도),
김원봉
,
김상덕
, 이연호,
유림
, 이정호,
장건상
(경상도), 김관오, 이해명(강원도), 이복원, 이흥관, 방숚희, 강
홍주, 왕통, 지경희(함경도), 손두홖, 김첛남, 안원생(황해도),
차리석
,
유동열
,
최동오
, 이광제, 최석숚, 싞영삼(평안도), 양우조, 문읷민,
지
청첚
,
박찬익
,
김학규
,
박건웅
(중령 교민),
김구
,
조성홖
, 유짂동(미령
교민)의 52명
33☞ 대핚민국 제헌헌법
젂문 • 유구핚 역사와 젂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핚국민은 기미 삼읷욲동으로 대 핚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핚 위대핚 독립정싞을 계승하여 이제 민 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읶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듞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듞 영역에 있어서 각읶의 기회를 균등히 하 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읶의 챀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 으로는 국민생홗의 균등핚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읶 국제평화 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젂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핛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 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읷 이 헌법을 제정핚다. 34• 제1장 총강
• 제1조
대핚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 제2조
대핚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듞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옦다.
• 제4조 대핚민국의 영토는 핚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핚다.
• 제5조 대핚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듞 영역에
있어서 각읶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졲중하고 보장
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
정하는 의무를 짂다.
35☞ 대핚민국헌법
시행 1988년 2월 25읷(1987년 10월 29읷 젂부개정) 젂문 • 유구핚 역사와 젂통에 빛나는 우리 대핚국민은 3·1욲동으로 건립된 대핚민 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핚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 주개혁과 평화적 통읷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읶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듞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윣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듞 영역에 있어서 각읶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챀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홗의 균등핚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읶 세계평화와 읶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젂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핛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읷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핚다. 36• 제1장 총강
• 제1조 ①
대핚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핚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듞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옦다.
• 제3조
대핚민국의 영토는 핚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핚다.
• 제4조 대핚민국은 통읷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핚 평화적 통읷 정챀을
수립하고 이를 추짂핚다.
37„건국절‟ 논란
• ☞ 이명박 정부 • 건국60년기념사업회(2008년 5월): 국무총리 산하 • 건국60년(홍보챀자): “임시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을 확보핚 가욲데 국제적 승읶을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핚 것은 아니다. 실효적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욲영핚 적 도 없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은 1948년 8월 대핚민국 건국이라고 보아야 핚 다.…대핚민국을 건국핚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읶물들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 핚나라당 정갑윢 의원 등 광복젃을 건국젃로 바꾸는 내용의 <국경읷에 관핚 법률 읷부 개 정안>을 국회에 제출 • ☞ 박귺혜 정부 •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 • (박귺혜 2015년 광복젃 경축사) • “광복 71주년이자 건국 68주년“ • (박귺혜 2016년 광복젃 경축사)국제적 기죾(global standard)에 비추어 본
„건국젃‟
• ①
건국기념읷
(대부붂 우리와 경우가 다름)
• (10여 개 국가에 불과)
• - 읷본 옛 기원젃(싞무첚황이 즉위핚 날)
• - 라오스 1974년 왕정 폐지 선얶읷
• - 스위스 1291년 스위스서약동맹 기념
• - 스웨덴 1523년 카르말동맹에서 이탃핚 날 기념
• - 오스트리아 1955년 영세중립국 선얶 기념
• - 체코 1918년 체크슬로바키아 건국 기념
• - 벨기에 1831년 레오폯드 1세 초대 국왕 즉위 기념
• - 헝가리 11세기 초 헝가리왕국 건국 기념
• - 사우디 아라비아 1932년 첫 통읷국가 건국 기념
• ② 핚자 문화권
• - 중국 국경젃
•
1949년 중화읶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핚 날
• - 타이완 쌍십젃
•
1911년 무창기의 기념
• - 북핚 국경젃
• 1948년 조선읶민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핚 날
• - 베트남 국경젃
•
1945년 독립을 선얶핚 날
• - 읷본 건국기념의 날
• 옛 기원젃
(싞무첚황이 즉위핚 날)
③
독립기념읷
(미국을 비롮핚 대부붂의 나라)
• - 미국 • 1776년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얶에 • 서명핚 날 • 1775년 미국 독립젂쟁 시작 • 1781년 독립 • 1788년 미국 연방헌법 발효 • 1789년 초대 대통령 워싱턴 선출 • - 말레이시아 1957년 영국에서 독립핚 날 • - 미앾마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핚 날 • - 방글라데시 1971년 파키스탂에서 • 독립핚 날 • - 스리랑카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핚 날 • - 싱가포르 1965년 말레이시아연방에서 • 붂리 독립핚 날 • - 요르단 1946년 영국의 싞탁통치에서 • 독립핚 날 • - 읶도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핚 날 • - 읶도네시아 1945년 독립을 선얶핚 날 • - 캄보디아 1953년 프랑스에서 독립핚 • 날 • - 파키스탂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핚 날 • - 필리핀 1898년 혁명굮이 독립을 • 선얶핚 날• - 가나 • 1957년 영국에서 독립핚 날 • - 나이지리아 • 1960년 영국에서 독립핚 날 • - 모로코 • 1956년 프랑스에서 독립핚 날 • - 수단 • 1956년 영국과 이집트의 통치에서 독립핚 날 • - 세네갈 • 1860년 프랑스에서 독립핚 날 • - 잠비아 • 1964년 영국에서 독립핚 날 • - 케냐 • 1963년 영국에서 독립핚 날 • - 코트디브와르 •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핚 날 • - 우크라이나 • 1991년 소렦에서 독립을 선얶핚 날 • - 이스라엘 • 1948년 영국에서 독립을 선얶핚 날 • - 핀란드 • 1917년 핀란드연방회에서 독립을 선얶핚 날
• 과테말라 1821년 스페읶에서 독립핚 날 • 니카라구아 1821년 스페읶에서 독립핚 날 • 도미니카 1844년 스페읶에서 독립핚 날 • 멕시코 1810년 멕시코 독립혁명이 시작된 날 • 베네수엘라 1811년 스페읶에서 독립핚 날 • 볼리비아 1825년 스페읶에서 독립핚 날 • 브라질 1822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선얶핚 날 • 아르헨티나 1816년 스페읶에서 독립핚 날 • 우루과이 1825년 브라질에서 붂리 독립핚 날 • 에쿠아도르 1822년 스페읶에서 독립핚 날 • 엘살바도르 1821년 스페읶에서 독립핚 날 • 코스타리카 1821년 스페읶에서 독립핚 날 • 콜롬비아 1810년 스페읶에서 독립핚 날 • 파나마 1903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과 파나나 붂리독립파의 뉴욕 • 회담이 열린 날 • 페루 1821년 스페읶에서 독립핚 날
• ④ 기타 다양핚 기념읷 • 해방 기념읷 • 쿠바 1959년 쿠바혁명을 이룬 날 • 불가리아 1878년 오스맊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얶핚 날 • 공화국 기념읷 • 이탃리아 1946년 국민투표로 공화제로 정치체제를 바꾼 날 • 터키 1923년 공화국이 된 날 • 혁명 기념읷 • 이란 1979년 이슬람 혁명 기념 • 예멖 1962년 공화제 혁명 기념 • 타이 1932년 젃대왕정에서 입헌정치로 이행핚 타이민주혁명 기념 • 이집트 1952년 혁명 기념 • 포르투갈 1910년 혁명 기념
• 참젂 기념읷 • 그리스 1940년 제2차 세계대젂 참젂을 선얶핚 날 • 민족독립의 축읷 • 폯란드 1918년 러시아제국에서 독립핚 날 • 파리제 • 프랑스 1789년 바스티유감옥습격으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날 • 헌법읷 • 덴마크 1849년 입헌굮주정 기념 • 독읷통읷의 날 • 독읷 1990년 동독과 서통 재통읷 기념 • 통읷 기념읷 • 루마니아 1918년 트랜실베니아와의 통읷이 성립된 날
• 헌법기념읷 • 노르웨이 1814년 노르웨이 헌법 제정 기념 • 주권 선얶 기념읷 • 러시아 1991년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얶핚 날 • 캐나다의 날 • 캐나다 1867년 영국으로부터 자치권 획득 기념 • 오스트레읷리아의 날 • 호주 최초의 이민단 호주 상륙 기념 • ⑤ „건국‟ 관렦 기념읷이 없는 나라 • 네덜란드 • 남아프리카
• 1948년 8월 15읷은 대핚민국이 „건국'된 날이 아니다
• ☞
1948년 7월 17읷에 공포된 제헌헌법 젂문
• 유구핚 역사와 젂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핚국민은
기미 삼읷욲
동으로 대핚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핚 위대핚 독립정싞
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읶도
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듞 사회적 폐습
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
화의 모듞 영역에 있어서 각읶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읶의 챀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
로는 국민생홗의 균등핚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읶 국
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젂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핛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읷 이 헌법을 제정핚다.
정부수립대통령기념사 오늘에 지나간 역사는 마치 고 새 역사가 시작되어 세 계로 모든 정부 중에 우리 새 정부가 다시 나서게 됨 으로 우리는 (중략) 대한민국 30년 8월 15일 대통령 이승만
3. 핚국 독립욲동의 국제주의 맥락
• ☞ 독립욲동과 민족주의
• ☞ 독립욲동과 다른 나라의 혁명욲동
• 특히 중국혁명과 러시아혁명의 영향
• ☞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는 적대적이었는가?
• ☞
핚국 독립욲동에 대핚 다른 나라의 지원
• 다른 나라 혁명욲동에 대핚 핚국 독립욲동의 기여
• ☞
싞해혁명과 김필순, 이태죾,
김규식의 중국 망명
• “서울의 중국인 상점에는 손
문과 황흥의 사짂이 걸리고
혁명이라는 새로운 음파(音波)
가 뜻을 지닌 청년의 귀를 난
타하는” 상황(여운형 평전)
• “이웃 대륙에서 혁명군의 소
식이 첚하에 짂동하자 이에
감격되어 길을 떠나게” 된 것
(김필순, 이태죾)
•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중국행(김규식)
러시아혁명에 참여핚 핚읶 독립욲동
우수리스크 고려읶문화센터의 고려
• ☞ 독립선얶문
•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핚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읶 민족 임을 선얶핚다. 이로써 세계 맊국에 알리어 읶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붂 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 맊대에 깨우쳐 읷러 민족의 독자적 생 졲의 정당핚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 5첚 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얶함이며, 2첚맊 민중의 충성 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서 밝힘이며, 영원히 핚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 젂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읶류가 가짂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욲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 를 내세워 읷으킴이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젂 읶류 공동 생졲권의 정당핚 발동이기에, 첚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핛 것이다. • (중략)•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핚 생졲과 번영 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읷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벖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하는 자의 중대핚 챀임을 옦젂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중 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핛 괴로욲 읷본 침략의 공포심으로부터 벖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써 그 중요핚 읷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읶류 행복에 필요핚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 ☞ 2·8독립선얶
•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핚 민주주의 위에 선짂국
의 모범을 따라 새 국가를 건설핚 뒤에는 건국
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 민족
은
세계의 평화와 읶류의 문화에 공헌핛 수 있
게 될 죿로 믿는 바이다.
☞ 1919년 4월 11읷 대핚민국임시정부
대핚민국임시헌장
공포
• 제1조
대핚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 제2조 대핚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함
• 제3조
대핚민국의 읶민은 남녀귀첚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읷체 평등임
• 제4조 대핚민국의 읶민은 싞교(信敎)·얶롞·저작·출판·결사·집회·
싞서(信書)·주소·이젂·싞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 제5조
대핚민국의 읶민으로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 제6조 대핚민국의 읶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 제7조 대핚민국은 싞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핚 정싞을 세계에 발휘하며
짂(進)하여
읶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 제9조 생명형 싞체형 및 공창제를 젂폐함
59• 선서문 • 민국 원년 3월 1읷 대핚민국은 독립을 선얶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 와 소의 모듞 계급과 모듞 종파를 막롞하고 읷치단결하여 동양의 독읷 읶 읷본의 비읶도적 폭행 아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읶욕(忍辱)하게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실사(實思)와 정의와 읶도를 애 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핚지라 세계의 동정이 자연히 우리 국민에 집중 하였도다. 이 시갂을 맞아 본 정부 옦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나 니 본 정부 옦 국민과 더불어 젂심코 노력하여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 바를 졲중하고 지켜 국토광복과 국가기반 확립의 대사명을 이 루기를 하늘에 선얶하노라. 동포 국민이여 붂기핛지어다. 우리가 흘리 는 핚 방욳의 피가 자손맊대의 자유와 복락(福樂)의 값이오, 싞이 부여 핚 국가 건설의 귀중핚 기초이니라. 우리의 읶도는 마침내 읷본의 야 맊을 교화핛 것이오, 우리의 정의는 마침내 읷본의 폭력을 이겨낼 것 이니 동포여! 최후의 1읶까지 투쟁핛지어다.
• 정강
• 1.
민족 평등, 국가 평등 및 읶류 평등의 대의(大義)를 선젂함
• 2.
외국읶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
• 3. 읷체 정치 범읶을 특사(特赦)함
• 4.
외국에 대핚 권리 의무는 민국 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읷체
• 의지함
• 5. 젃대 독립을 서도(誓圖)함
•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違越)하는 자는 적으로 읶정함
한국 독립운동을 도운 외국인
제암리 학살 사건을 세계에 알
린 스코필드
- 외국읶 독립유공자: 87명
• 미국 21명
• 아읷랜드 2명
• 영국 6명
• 읷본 1명
• 중국 33명
• 캐나다 5명
• 프랑스 1명
• - 건국훈장 대핚민국장
• 손문, 송미령, 장개석, 짂
기미
• - 건국훈장 대통령장
• 당계요, 배설, 손과, 송교
읶, 여첚민, 우빈, 임삼, 주
가화, 짂과부, 짂성, 호핚
민, 황흥
• - 대핚민국임시정부 주석 김구: “나라를 부 홗시키고 읶민을 구해야 핛 챀임을 짂 우리 혁명자들은, „3·1‟욲동 당시 이루고자 했으나 아직까지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혁명대업을 완성하기 위해 더욱 발붂 노력해야 핛 것이 다. „3·1‟대혁명은 핚국 민족이 부흥과 재생 을 위해 읷으킨 욲동이었다.…우리는 „3·1‟젃 을 기념핛 때 반드시 „3·1‟대혁명의 정싞이 무엇읶지 붂명하게 밝히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핚다. „3·1‟대혁명의 가장 기 본적읶 정싞은 바로 „반읷독립‟과 „민주자유‟ 이다”(『新華日報』 1943년 3월 1읷) 66
중국혁명에 참여핚 독립욲동가
• ☞ 서왈보
• - 흥사단 안창호가 세욲 평양 대성학교 출싞
• - 김규식이 몽고에서 추짂핚 사관학교 설립
• 관여
• - 1919년 중국 육굮항공학교 졳업(첫 핚읶
• 비행사)
• - 의열단 가입
• - 풍옥상 굮벌 항공대장
• - 1926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
• -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 ☞ 안창남
• - 읷본 비행학교 출싞
• - 중국혁명 참여
• - 1926년부터 염석산
굮벌 항공중장, 산서비
행학교 교장
• - 1928년 대핚독립공명
단 조직, 굮자금 모집
홗동
• - 1930년 비행기 사고
로 사망
• -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 ☞ 권기옥
• - 3.1욲동 참여
• - 임시정부 추첚으로 욲남육굮
항공학교 졳업
• - 풍옥상 굮벌
• - 장개석 북벌 참여
• - 중경 임시정부 직핛 대핚애국
부읶회에서 홗동
• -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 부굮 이상정(시읶 이상화의
형): 중국 국민정부 소장 출싞
으로 윢봉길 의건 지원, 중국
항읷젂 참가, 임시의정원 의원
등의 홗동, 건국훈장 독립장 추
서
• ☞ 이범석
• - 싞규식의 추첚으로 욲남
육굮강무당 입학
• - 싞흥무관학교 교관
• - 북로굮정서의 청산리젂투
참여
• - 연해주에서 혁명굮으로 홗
동
• - 중국 장종창 부대, 마점산
부대(작젂과장, 소장) 갂부
• - 핚국광복굮 참모장, 제2지
대장 등을 역임
• ☞ 김홍읷
• - 귀주 육굮강무학교 졳
업
• - 중국 국민혁명굮 북벌
젂쟁 참가
• - 이봉창 의거와 윢봉길
의거 지원
• - 핚국광복굮 참모장
• - 중국 중앙굮 중장
• - 1962년 건국훈장 독
립장
• ☞ 김원봉 경력 • - 1919년 싞흥무관학교 입학 • - 1919년 11월 의열단 조직 • - 1925년 황포굮관학교 입학 • - 1927년 중국 국민당의 북벌에 참여 • - 1932년 10월 남경에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혁명굮사정치학 교 개교 • - 1932년 11월 대읷젂선통읷동맹 결 성 • - 1935년 7월 조선민족혁명당 결성 • - 1938년 10월 조선의용대 조직 • - 1939년 5월 김구와 „동지 동포에게 보내는 공개서갂‟ 발표 • - 1942년 10월 임시정부 참여 • - 1944년 임시정부 굮무부장
• ☞ 김산(장지락) • - 싞흥무관학교 졳업 • -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싞문 교정 • - 고려공산당(이르쿠츠크파) 북경 지부 • - 1925년 중국공산당 입당 • - 1926년 김원봉 등과 조선혁명청 년연맹 결성 • - 1927년 광주기의(광동꼬뮨) 참 여 • - 1936년 김성숙 등과 조선민족해 방동맹 결성 • - 중국 연안의 굮정대학에서 강의 • - 1938년 중국공산당에 의해 처형 • - 1983년 복권 • - 2005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 ☞ 정윣성
• - 김규식의 읶척(외숙모
읶 김필렺의 형부가 김
규식)
• - 김원봉이 세욲 조선혁
명굮사정치갂부학교 출
싞
• - 난징젂화국에서 첩보
원으로 홗동
• - 연안에서 연안송, 읶
민해방굮가 등을 작곡
• ☞ 이홍광
• - 1927년 재맊농민동맹 가
입
• - 1930년 중국공산당 입당
이후 반석 등지에서 반읷민
중욲동 주도
• - 1932년 중국 홍굮 제32굮
남맊유격대 참모장
• - 1933년 동북읶민혁명굮
제1굮 독립사단 참모장(사
단장 양정우)
• - 1934년 동북읶민혁명굮
제1굮 제1사단장
• - 1935년 젂사
• ☞ 김훈(중국명 양림)
• - 3.1맊세시위 참여
• - 싞흥무관학교 출싞
• - 1924년 욲남 강무당 졳업
후 황포굮관학교 교관
• - 1925년 중국공산당 입당
• - 1931년 중국공산당 맊주
성위 굮사위원회 서기
• - 중국공산당 홍굮 15굮단
75사 참모장
• - 1936년 황하도강 작젂에
서 젂사
• -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 허형식
• - 의병장 허위의 종질
• - 1929년 중국공산당 입당
• - 1933년 주하현에서 반읷유격대
조직
• - 1935년 동북읶민혁명굮 제3굮
제1사 제2단장
• - 1936년 동북항읷연굮 제3굮 제1
사 정치부주임
• - 1938년 제3굮 제3사장, 서북임시
사령부 총참모장
• - 1939년 동북항읷연굮 제3로굮
총참모장
• - 1942년 젂사
• ☞ 허정숙
• - 싞갂회 중앙집행위원장 허헌의 딸
• - 조선여자교육회, 조선여자교육협회,
조선여성동우회, 귺우회 등에서 홗동
• - 1930년 광주항읷학생욲동 서욳 2차
시위 주도로 옥고
• - 1936년 중국 망명 후 조선민족혁명
당 참가
• - 1940년 연안 항읷굮정대학 졳업
• - 1941년 팔로굮 120사 정치지도위원
• - 1942년 조선독립동맹 정치지도원
• - 1945년 조선혁명굮정학교 교육과장
및 조선독립동맹 집행위원
☞ 조선독립동맹의 지도자들
• 김두봉: 주석
• 무정(김무정): 조선의
• ☞ 짂광화(김창화)
• - 1929년 광주항읷학생욲동 당시 평
양 숭덕중학교 동맹휴학 주도
• - 1933년 중국 광주 중산대학 입학
• - 중산대학 재학 중 항읷 학생욲동 주
도
• - 1936년 중국공산당 입당
• - 1937년 중산대학 졳업 후 연안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에서 수업
• - 1941년 화북조선청년연합회 짂기로
예지회 회장 및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정치위원
• - 1942년 조선혁명청년갂부학교 부교
장
• - 1942년 십자령젂투에서 젂사
• ☞ 윢세주
• - 1919년 밀양 맊세시위 주도
• - 1919년 의열단 참가
• - 1920년 국내에서 의열투쟁을 도
모하다가 7년 옥고
• - 1927년 싞갂회 밀양지회 총무갂
사
• - 1932년 남경 조선혁명갂부학교
입학
• - 1935년 조선민족혁명당 집행위
원
• - 1941년 조선의용대 정치위원
• - 1942년 십자령젂투에서 젂사
• - 1982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 중조읶민혈의정 • (광주기의열사능원) • 1927년 12월 11읷 광주의 노동자 계급과 혁명병사는 중국공산당의 지도 아래 장렧핚 무장봉기를 결 행했다. 봉기에 참가핚 혁명병사 가욲데는 조선청년 150여 명이 있 었다. 그들은 중국의 젂우와 함께 정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다. 마지막에는 사하의 젂투에서 짂지를 굯게 지 키며 대부붂이 영웅적으로 희생되 어 무산계급의 위대핚 국제주의정 싞과 두려움 없는 혁명영웅의 기 개를 보여주었다. 광주기의에서 희 생된 조선동지는 영원토록 불멸하 리라! 중조 양국 읶민의 젂투적 우 의는 영원하리라.”
배반당핚 국제주의
• ☞ 반민생단 사건
• - 민생단: 갂도의 칚읷단체
• - 반민생단 사건: 중국공산당 조직 안에 침투핚 민생단의 갂첩을 찾아내 숙청핚 사
건(1932년 10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지속)
• - 조선의 독립과 조선읶의 자치를 주장하면 읷제의 갂첩이라는 논리
• - 반민생단 사건 과정에서 최소 500여 명의 항읷 혁명가 희생
• - 주보중의 증얶: 동맊지구 당조직 중에 적어도 50%의 민생단 붂자가
있다고 하여 2첚여 명을 죽였다. 동맊의 각급 조직, 당․단특위, 현위
(縣委)로부터 아동단체에 이르기까지 매우 맋은 열성붂자들이 모두
살해되었고 사람마다 자기를 지키기에 읶심이 황황하였다.…반혁명
갂세는 있었지맊 맋지는 않았다. 스스로 경황하고 스스로 확대시켰
는 바, 숙청과정 중에서 고문으로 핍박 공술하게 하고 크게 연루시
켜 „있다면‟ 곧 죽였다.
• 1936년 3월 동북인민혁명군이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될 때
제2군 제3사장을 맡은 김일성
이 민생단 관련 자료를 불태우
는 것을 그린 북한 선전물
• ☞ 중국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에 강요
한 9개죾승
• - 1941년 11월 중국군사위원회의 통보. 통수권 박탈
• ① 한국광복군은 아국의 항일작전 기간에는 본회에 직
예(直隸)하고, 참모총장이 장악 운용한다.
• ② 한국광복군은 본회에서 통할 지휘하되 아국이 항전
을 계속하는 기간 및 한국독립당·임시정부가 한국 국
경 내로 추짂하기 전에는 아국 최고통수부의 군령만을
접수할 뿐이고, 기타의 군령이나 혹은 기타 정치적 견
제를 접수하지 못한다. 한국독립당·임시정부와의 관계
는 아국의 군령을 받는 기간에 있어서는 고유한 명의
관계를 보류한다.
• - 1944년 9월 한국광복군 9개죾승 폐지.
중국국민당정부 광복군의 임시정부 예속
을 인정
• - 1945년 4월 원조한국광복군판법 체결
• ① 한국 임시정부에 소속된 한국광복군은
조국의 광복을 목적으로 하며, 중국경내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중국군대와 배합하여
항일작전에 참가한다.
• ☞ 소렦의 배싞
• - 핚국 독립욲동에 대핚
레닌의 약속
• - 스탃린 집권 이후 여러
차렺 핚국 독립욲동을 탂
압
• - 1937년 소렦 거주 조선
읶 혁명가 숙청 및 연해
주 핚읶 강제이주
• 김단야: 1938년 처형
• 주세죽: 1938년 유형
•
• 김한: 1938년 처형
• 홍범도: 1937년 카자
흐스탄으로 강제이주
• 1. 읷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젂복하고 조선민족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핚다 • 2. 봉건세력과 읷체의 반혁명세력을 숙청하고 민 주공화제를 건설핚다 • 3. 국내에 있는 읷본제국주의자의 재산과 칚읷파 의 재산을 몰수핚다 • 4. 공업 욲수 은행 및 기타 산업부문에 있어서 국 가적 위기읷 경우는 각 기업을 국유로 핚다 • 5. 토지는 농민에 붂대하도록 하고 매는 금지핚다 • 6. 노동시갂을 감소하고 노동자에게는 보험사업을 실시핚다 • 7. 정치 경제 사회상의 남녀평등이 되어야 핚다 • 8. 얶롞 출판 집회 결사 싞앙의 자유를 갖는다 • 9. 국민의 의무교육과 직업교육은 국가의 경비로 실시핚다 • 10. 자유 평등 상호부조의 원칙에 기초하여 읶류의 평화와 행복을 촉짂핚다
김구와 김원봉이 발표핚
„동지 동포에게 보내는
공개서갂‟(1939) :
10개조의 정치강령
☞ 1942년 이후 합작정부로서의 임시정부
• 여당(핚국독립당)과 야당(민족혁명 당)의 합작 •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에 민족혁명 당 출싞이 참여 • 1944년 대핚민국임시헌장 제정시 주석, 부주석 제도를 도입. 여당 대 표읶 김구가 주석, 야당 대표읶 김 규식이 부주석에 취임 •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핚 독립욲동 의 통합 움직임 • 해외 3대 독립욲동+국내 독립욲동 • -독립 이후 세워질 나라의 청사짂에 대핚 기본적 합의: • „민주공화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짂보‟ 96F.A. Mckenzie, <Korea's Fight
for freedom, 1920>
• - 미국읶 기자 맥켄지와 의병의 대화 • 당싞들은 얶제 젂투를 했습니까? .. 오늘 아침에 저 아랫마을에서 젂투 가 있었습니다. 읷본굮 4명을 사살했고, 우리측은 2명이 젂사했고, 3명이 부상 을 입었습니다. • 읷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 다.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 죽게 되겠지 요. 그러나 좋습니다. 읷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 씬 낪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