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저
(Anthrax)
탄저균 (Bacillus anthrax) 에 의한 급성 인수공통질환으로 인명 살상용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질병
국내 발생현황
q 이전에는 법정전염병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자료가 미약 q 1994년 경북 경주에서 쇠간을 날로 먹고 위장관 탄저에 걸
린 사례 보고된 바 있음
q 2000년 경남 창녕군에서 원인불명으로 죽은 소를 해체하거 나 섭취한 사람 5명의 피부 탄저 환자가 발생함. 이중 2명 이 사망함. (2000.7)
q 2000년 8월 제 3군 법정전염병으로 신규 지정
해외 발생현황 (I)
q 전세계적으로 발생
q 선진국에서는 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데 동물 처리업자나 수의사등에서 발생
q 감염동물이 많은 남아메리카,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지 의 노업지역에서는 풍토병으로 발생
q 1979년 舊소련의 생물병기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흡입감염 이 일어나 66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음
q 최근에는 주로 중앙아시아에서 유행 발생이 보고됨
q 병원체는
Bacillus anthrax
q 그램 양성 간균으로 아포를 형성할 수 있음 q 운동성은 없으며, 병을 일으키는 데에는
탄저균에 의한 병독소가 관여 q 토양에 존재
q 일차적으로 초식동물에게 병을 일으킴 q 인간 및 육식동물은 기회숙주
q 자연계에서는 아포로 존재
q 인체에 침입하면 증식형으로 변환
병원체
전파경로
q 피부 탄저
Ø 감염된 동물의 사체와 접촉
Ø 털, 모피에 접촉
Ø 파리가 매개하는 경우도 있음
q 위장관 탄저는 탄저에 감염된 동물을 취식했을 때 q 흡입 탄저
Ø 토양 또는 모피에서 발생한 에어로졸에 의해
Ø 생물테러에 이용되는 경우에도 흡입이 가능한 분말로 제조된 것
임상증상 및 합병증 (I)
q 피부 탄저
Ø 잠복기 1-7일
Ø 노출 부위에 소양감으로 시작해서 구진, 수포화를 거쳐 2-6일 후에는 흑색 가피(탄저농포)가 형성
Ø 탄저농포는 부종으로 둘러싸이고 때로는 이차성 수포 발생
Ø 국소 림프절 및 혈류 침입 가능
Ø 중증 패혈증과 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음
Ø 사망률 5-20%
Ø 경증은 2-3주면 치료
Ø 치료하더라도 피부 병변은 진행
Ø 적절한 치료를 하면 예후는 좋음
q 위장관 탄저
Ø 오염된 육류 취식 후 1-7일에 증상 발생
Ø 복통, 발열, 패혈증 등의 소견
Ø 치명률: 25-60%
임상증상 및 합병증 (II)
임상증상 및 합병증 (III)
q 흡입 탄저
Ø 잠복기 1-7일(60일)
Ø 출혈성 림프절염이 흉곽과 종격동 에 생기며 폐렴은 25%에서 동반
Ø 제1병기 : 발열, 권태감, 근육통, 기침, 흉통 후 일시적 으로 호전
Ø 제2병기 : 고열, 호흡곤란, 청색증, 목과 흉부의 피하부종,
진단
q 혈액이나 조직을 염색하여 현미경 관찰 q 환자 검체에서 형광항체법으로 균 검출 q 균 배양
q 실험 동물에 접종하여 균을 분리 q 혈청 검사
Ø ELISA 또는 immunoblot법으로 탄저균의 협막 또 는 독소에 대한 항체 검출
Ø 특수화된 검사실에서만 가능
환자 및 접촉자 관리 (I)
q 환자 격리
Ø 피부 탄저 : 이환 기간 동안 접촉 격리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이면 감염력 소실) Ø 흡입 탄저 : 이환 기간 동안 호흡기 격리
Ø 환자 병변의 분비물과 이에 오염된 물품은
hypochlorite, hydrogen peroxide, peracetic acid 등으로 소독
Ø 치료 : penicillin을 7-10일 간 투여. erythromycin, chloramphenicol 등도 유효
환자 및 접촉자 관리 (II)
q 접촉자 관리
Ø ciprofloxacin 500mg 1일 2회 또는 doxycycline 100mg 1일 2회,
호흡기를 통해 노출되었을 경우 장기간 투여 (6주 내지는 100일)가 필요
예방
q 의심되는 동물을 다루기 전에 혈액을 채취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
q 감염된 동물은 소각
q hypochlorite, hydrogen peroxide, peracetic acid, glutaraldehyde 등으로 오염된 환경 및 물품 소독 q 생물테러로 노출되었을 경우 감수성 결과에 따라 4주간
ciprofloxacin, doxycycline 등의 항생제를 투여하고 백신을 접종하며, 백신 접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60일 간 항생제 투여
예방접종
q 예방접종
Ø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백신은 없음 Ø 0, 2, 4주 및 6, 12, 18개월에 접종 Ø 매년 1회 추가 접종
신고기준
q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q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q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Ø 환자 :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보이면서 다음의 검사로 확인된 자 ü 검체(피부병변, 혈액, 복수, 대변, 뇌척수액 등)에서 균 동정 ü 독소 또는 협막에 대한 항체 검출
ü 검체(피부병변, 혈액, 복수, 대변, 뇌척수액 등)에서 형광항체 법으로 균 검출
Ø 의사환자 : 임상적 및 역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탄저임이 의심되나 검사 방법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