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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IC 사업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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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IC 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2004. 8.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및 지식경제부의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친 환경 기계․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HUNIC(Hub University for Industrial Collaboration)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구성, 사업추진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사업) 사업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술개발상품화지원센터 운영 2. 공용장비 지원센터 운영

3.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사업 수행 4. 산․학․연 협력 연계망 구축 및 운영 5. 기업실무 맞춤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융합형 산학협력연계 교육트랙 개발 및 운영 7. 기술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8. 기타 사업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기구 및 조직

제4조(사업단 구성) 본 사업단은 사업신청서에 명기된 지방자치단체, 참여기관으로 구성한다.

제5조(조직 및 기능) 사업단에 교육혁신센터, 산학연계망지원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 기술개발상품화 지원센터, 인력양성센터, 융합형교육지원센터를 두어 세부사업의 수행을 추진한다.

제6조(사업단장과 부단장, 센터장)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 부단장, 각 사업별로 센터장를 둔다.

② 사업단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역할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를 총괄

2. 각 사업 센터별로 사업집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집행을 위한 발의 3. 사업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결과의 보고 및 성과 활용에 대한 업무를 총괄

5.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진행 임무를 수행

③ 부단장, 각 사업별 센터장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④ 부단장의 역할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단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며, 사업단의 장비관리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2)

2. 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 센터장의 역할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센터내의 세부사업을 총괄

2. 사업단 운영위원회 위원 및 분야별 위원의 임무 수행

제7조(주관대학 산학협력단) ① 주관대학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 추진실적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6.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업무 및 다른 기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② 주관대학 산학협력단장은 국고보조금 및 대응부담금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협력 대학 산학협력단장에게 즉시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관대학 산학협력단장은 협력대학 산학협력단장이 요구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행정지원) 산학협력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제9조(교육․연구․기능인력) ① 사업단에 교육․연구․기능인력 등을 둘 수 있다.

② 산업체 겸임교수, 전임연구원 및 기자재 운용요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제10조(참여기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대학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참여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협약체결과 협약조건에 대한 성실한 이행 2. 사업의 공동수행 및 성과의 활용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5. 사업 추진실적, 활용결과 보고에 대한 협조

6. 기타 사업단 협약서에서 정하는 사항

제 3 장 위 원 회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 위원은 사업단 사업과 관련된 산․학․연․관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 성하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단, 산업계 인사가 위원의 60%이상이 되어 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 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단의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에 대한 심의

3. 기술개발과제 선정, 연구장비 도입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4. 사업계획서 등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

5.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각종위원회) ① 사업단의 구매장비에 대한 기술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둔다.

1. 위원장은 부단장(장비관리책임자)이 되고, 위원은 사업단 사업과 관련된 산․학․연․관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단, 산업계 인사가 위원의 60%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3,000만원 이상의 연구․교육장비 구입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가. 사업단의 연구․교육장비 확보계획 심의 나. 교육지원 시설 전반에 관한 심의 다. 연구․교육장비 활용 실적 심의 라. 가족회사 및 기업연구소 지원 협조 마. 장비활용 평가 및 지원 협조

바.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사업단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술개발, 산학협력,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분야별 위 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자문위원회) ① 사업단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 문한다.

1. 대응투자 유치

2. 지역과의 협조 체제 유지 3. 우수 연구개발 인력 유치

4. 산․학․연 연구사업단 공간 확보 5. 기타 산학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교내외 관련기관 및 지역혁신주체인사 중에서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주관대학의 장이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4)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14조(사업연도) 본 사업단의 회계 연도는 년차별 사업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재정) ① 사업단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주관대학 및 참여기관의 대응부담금, 기 부금, 이자수입, 기술료,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확보된 모든 재원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회계 안에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HUNIC사업단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6조(회계) 본 사업에 수반되는 회계업무는 교육부고시 제11호(2009.4.1)와 지식경제부 고시 제65호 (2009.4.1)의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운영규정과 예산회계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7조(결산의 작성) 산학협력단장과 사업단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결산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결산서

2.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3. 사업비 결산 기준 등

제18조(수당 및 보수) ①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본 사업비로 신규 임용되는 교육․연구․기능 인 력에게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운영규정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소정의 보수 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규정은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3.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수행한 사업단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

이 규정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 제16조의 교육부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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