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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교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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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교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국민의 종교 신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 안전법>,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 방법>, <종 교사무조례>등 법률법규에 따라 동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종교 정보 관련 서비스 분야에 종사할 경 우, 동 방법을 적용한다.

동 방법에서 지칭하는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는 인터넷 종교 정보 공개 서비스, 전재(轉載) 서비스, 방송 플랫폼 서비스와 기타 인터넷 종교 정보와 관련된 서비스 를 말한다.

제3조 인터넷 종교 정보서비스 분야에 종사할 경우, 헌법,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준 수해야 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이행해야 하며, 중국 종교 독립자주자 활 원칙을 견지하며, 중국 종교 중국화 방향을 견지하는 한편, 종교와 사회주 의 사회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며, 종교의 겸양(和順), 조화로운 사 회, 민족의 화목을 수호해야 한다.

제4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는 합법적 행위를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 하며 극단주의를 억제하고 침투를 저항하며, 범죄를 척결한다는 원칙을 견지 한다.

제5조 종교사무부처는 법에 따라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인터넷정보부처, 전신(電信) 주관 부처, 공안 기관, 국가 안전기관 등은 각자 의 직무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관련 행정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성급 이상의 종교사무부처는 인터넷정보부처, 전신 주관부처, 공안 기관, 국가 안전 기관 등과 함께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2장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

제6조 인터넷 홈페이지, 미니 프로그램,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미니블로그, 공중계 정, 모바일 메신저, 라이브 방송 등 형식을 통해 문자, 그림, 영상 등 방식으 로 대중에게 종교 교리, 교칙, 종교 지식, 종교 문화, 종교 활동 등 정보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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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신청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법인단체 또는 비법인단체를 설립한 자여야 하고, 해당 단체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내륙 주민이여야 한다.

(2) 국가 종교 정책 법규와 관련 종교 지식을 잘 이해하는 정보 심사 비준인이 있어 야 한다.

(3) 온전한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 제도가 있어야 한다.

(4) 온전한 정보 안전 관리 제도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기술적 보장 조치가 있어 야 한다.

(5) 서비스와 걸맞은 장소, 설비, 자금이 있어야 한다.

(6) 신청자와 법정 대표인, 주요 책임자는 최근 3년내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고 국가 종교 사무 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

해외 단체 또는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설립한 단체는 중국내에서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분야에 종사할 수 없다.

제7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분야에 종사할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 민정부 종교사무부처에 신청하고,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 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가 법에 따라 설립, 신고‧등록한 관련 문건 및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 자의 신분증

(2) 종교 정보 심사 비준인원이 종교 정책 법규와 종교 지식 관련 교육 훈련에 참가 하고, 심사 비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상황 설명서

(3)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제도, 정보 안전 관리제도 및 기술적 보장 조치 (4)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분야 종사에 사용되는 장소, 설비, 자금 상황에 대한

설명서

(5) 신청자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최근 3년 내 무범죄기록 및 국가 종 교 사무 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상황에 대한 서약서

(6) 종사하고 있는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분야의 편성표, 기능 설정 및 도메인 등록 등 관련 서류

인터넷 종교 정보 방송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경우, 플랫폼 등록 사용자 관 리 규정 제도, 사용자 표준협의서, 신고 제보 처리 메커니즘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 다. 사용자 표준 협의서에 사용되는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내용은 동 방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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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전국 규모의 종교단체와 해당 단체에서 설립한 종교 학교가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국가종교사무국에 신청을 해야 한다.

제8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분야 종사 시 사용되는 명칭은 신청자 명칭과 동일 해야할 뿐만 아니라 종교 단체, 종교 학교와 종교 활동장소 등의 명칭을 사 용해서도 안 되며,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도 안 된다.

제9조 성 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처는 신청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비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 결정을 내릴 경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하고,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서면 형식으로 신 청자에게 통보하고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은 국가종교사무국에서 인쇄 제작한다.

신청자가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한 후, 국가 인터넷 정보 서비 스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0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분야에 종사할 경우, 잘 보이는 위치에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제11조 신청자가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한 후, 허가 조건에 영 향을 줄 만한 중대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 허가증 발급 기관에 신고 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기존 허가증 발 급 기간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제12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종료 30일 전에 기존 허가증 발급 기관에 가서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13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를 지속하고자 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 일 전에 기존 허가증 발급 기관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제3장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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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터넷 종교 정보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정권 타도를 선동하거나 중국 공산당 지도층(領導)에 반 대하거나 사회주의제도, 국가통일, 민족단결과 사회안정을 파괴하고, 극단주의, 테러리즘, 민족분열주의와 종교 광신을 선전하는 경우

(2)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사법, 교육, 혼인, 사회관리 등 제도 실시를 방해하는 경 우

(3) 종교를 이용하여 사이비 종교와 봉건 미신을 선전하거나 종교를 이용하여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사기, 협박으로 재산을 갈취하는 경우

(4) 중국 종교의 독립자주자할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5) 서로 다른 종교간, 동일 종교 내부 및 신도와 非신도간 화목을 파괴하는 경우 (6) 신도 또는 非신도를 차별하거나 모욕하고, 신도 또는 非신도의 합법적인 권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7) 불법 종교 활동 또는 불법 종교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8) 미성년자로 하여금 종교를 믿도록 유도하거나 미성년자가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 록 조직, 강요하는 행위

(9) 종교 명의로 상업적 홍보를 하고, 종교물품, 종교 내부 자료 출판물과 불법 출판 물을 판매, 발송하는 경우

(10) 종교 교직자를 사칭하여 활동을 하는 경우

(11)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에서 금지하도록 규정한 기타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제15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한 종교 단체, 종교 학교와 사찰, 사원, 교회 등은 법에 따라 내부적으로 구축한 인터넷 홈페이지, 미니프로 그램, 게시판 등을 통해서만 종교 교직자와 종교 학교 교사가 설법, 설교를 할 수 있다. 교리, 교칙 중에서도 조화로운 사회, 시대 발전, 건전한 문명에 유익한 내용을 설명하여 신도로 하여금 나라를 사랑하고 법을 지키도록 인 도할 수 있다. 설법, 설교에 참여하는 인원 대상으로 실명 관리를 실시한다.

제16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한 종교 학교는 법에 따라 내부적 으로 구축한 인터넷 전용 홈페이지, 미니프로그램, 게시판 등을 기반으로 종 교 학교 학생, 종교 교직자 대상으로 종교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인터넷 전용 홈페이지, 미니프로그램, 게시판 등은 대외적으로 VPN(가상사설망)을 필히 사용해야 하고, 교육 훈련 참가자 대상으로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

제17조 동 방법 15조, 16조에서 규정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어느 단체나 개인이 인 터넷상에서 교리를 전파하거나 종교 교육 훈련을 해서는 안 되고, 설법,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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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내용을 공개하거나 관련 내용을 전달하거나 링크를 보내서도 안 되며, 인터넷상에서 종교 활동을 조직해서도 안 된다. 문자, 그림, 영상 등 방식으 로 예불, 분향, 수계, 성경낭독, 예배, 미사, 세례 등 종교 의식을 라이브 방 송하거나 녹화 방송해서도 안 된다.

제18조 어느 단체나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종교조직을 구성하거나 종교 학교와 종교 활동장소를 설립하여 신도의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

제19조 어느 단체나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종교 명의로 기부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 다.

종교단체, 종교학교와 종교 활동장소에서 제창하여 설립된 자선단체가 인터넷상에 서 기부금을 모금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20조 인터넷 종교 정보의 방송 플랫폼을 제공할 경우, 플랫폼 등록 사용자와 협 정을 체결해야 하고, 등록된 사용자의 실제 신분 정보를 검사해야 한다.

제21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인터넷 정보 방송 플랫 폼은 플랫폼 등록 사용자 관리를 강화하고, 사용자에게 인터넷 종교 정보 공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던 중 동 방법 규정을 위반한 정보 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정보에 대한 방송을 중단하고, 삭제 등 처리 조치를 취해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 관련 주관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23조 종교사무부처는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의 평상시 지도, 감독, 조사를 강화 하고,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대한 규정 위반 파일, 신용도 상실에 따른 통합 징계 명단리스트 및 면담 제도를 구축하고,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련 종사자 대상의 전문 훈련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인터넷 종교 정보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아야 하며, 인터넷 종교 정보를 연구 판단하는 한편, 인터넷정보 부처, 전신 주관부처, 공안 기관, 국가 안 전 기관과 함께 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처리해야 한다.

제24조 인터넷정보 부처는 인터넷 정보 내용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법에 따라 인 터넷 종교 불법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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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신주관부처는 인터넷 업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불법으로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를 협조해야 한다.

제26조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 고,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중 불법 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27조 국가 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해외 단체, 조직, 개인과 중국내 단체, 조직, 개 인이 해외 단체, 조직 개인과 결탁하여 인터넷상에서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전 활동을 위해하는 활동을 예방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4장 법률 책임

제28조 신청자가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인터넷 종교 정보 서 비스 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종교사무부처는 접수를 수리하지 않거나 불 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미 허가를 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린다.

임의로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분야에 종사할 경우, 종교사무부처가 전신주관부 처와 공동으로 직책에 따라 관련 서비스 활동 중단을 명령한다.

제29조 동 방법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규 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종교사무부처에서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인터넷정보부처, 전신주관부처,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 등과 공동으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0조 인터넷 종교 정보 방송 플랫폼 등록 사용자가 동 방법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종교사무부처가 인터넷정보부처, 공안기관과 공동으로 인터넷 종교 정 보 방송 플랫폼 제공자에게 법과 약속에 따라 시정 경고, 기능 제한 및 계 정 폐쇄 등 처리 조치를 취한다.

제31조 동 방법 규정 위반과 동시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및 국가 인터 넷 신문 정보 서비스, 인터넷 영상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등 관련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종교사무부처가 인터넷정보 부처, 전신 주관 부처, 공안기관, 방송텔레비전 주관 부처, 영화 주관부처, 출판 주관 부처 등과 함께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 국가 공무원이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 업무 중 직권남용,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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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사욕을 채울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33조 동 방법 규정 위반이 치안관리 행위 위반으로 여겨질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적용한다. 범죄가 성립되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 궁한다.

제5장 부칙

제34조 동 방법이 실시되기 전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분야에 이미 종사하고 있 을 경우, 동 방법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동 방법 관련 규정에 따 라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5조 동 방법은 국가종교사무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와 국가안전부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36조 동 방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실행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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