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2015. 9
(사무국 재무과)
차 례
Ⅰ. 개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추진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운영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세출예산 집행지침 원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비목별 세부집행 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공무원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 대학회계 직원 등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3. 일용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4. 퇴직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5. 복리후생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6. 직무수행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7. 그 밖의 실비변상 인적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8 . 강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9 . 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10 . 장학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1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12 . 연구지원 대응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13. 학생활동 지원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14. 일반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15.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16. 차량/선박/비행기 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차 례
17. 지급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18. 지급임차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19. 수선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20. 급량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21. 교육훈련/세미나/워크숍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22 .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23. 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24 . 과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25 . 여비 교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26 . 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27 . 연구개발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28 . 지급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29 . 보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30 . 그 밖의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31. 토지매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32. 건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33. 유형자산취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34. 무형자산취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35. 예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36. 반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차 례
Ⅳ. 수입대체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Ⅴ.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1.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2.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Ⅵ. 예산과목 구분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1. 세입예산 과목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2 . 세출예산 과목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3
. 대학회계·기성회회계 세출과목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Ⅶ. 예산의 이용·전용 등 범위 및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Ⅷ. 참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1.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2.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 · · · · · · · · · · · · 69
3. 강원대학교 재정·회계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4. 강원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에 관한 지침 · · · · · · · · · · · 84
Ⅰ 개 요
1 추진목적
○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기본원칙과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공통된 지침을 제시하여 형평성을 도모하며,
○ 자율적이고 신축적인 예산 운영으로 대학중심 책임경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운영 방향
대학회계 예산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 규칙, 강원대학교 재정·회계규정에 의거 집행하되,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준용한다.
○ 본 지침은 2015학년도 대학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우선하여 적 용하되,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운용
○ 중·장기 발전계획 및 중기재정운영계획, 대학의 주요시책과 교 육지표, 각종 국가시책과 연계 운용
○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교육현장 중심의 지원체제 조성
○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현액으로 관리하는 이월금, 세 입·세출외현금 등의 집행시에도 일률 적용
○ 본 지침은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 시달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기준으로 발전시켜 예산편성과 집행의 유기적 연결 도모
Ⅱ 세출예산 집행지침 원칙
예산집행 기준 준용
○ 회계연도 : 2015. 3. 1 ∼ 2016. 2. 29
○ 예산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룰 및 시행규 칙에 의하여 집행하되, 동 법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 침과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교과부) 등 예산회계 관계 법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서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업비로 임의로 집행 금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 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 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
※ 예외 : 예산의 이월, 과년도지출,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지출 등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수 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함 정당한 채주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
○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예규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
유로 당해 대학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
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금, 보조금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이 제한됨
예 외
▪ 개별법령에 기부 또는 보조의 근거가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는 당해 대학 소관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회계 간 전입 ·전출 허용
○ 각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 별한 목적사업·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회계,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에 재원의 일부를 전입·전출하여 사용 가능
다만, 대학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 불가
○ 특별한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수행하거나 자금을 효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학협력단의 회계의 재원 일부를 대학회계에 전출할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지출 목적을 특정하여야 한다.
1.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2. 운영비
3. 자산적 경비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경비 집행
○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음
-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정액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학자녀 장학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집행
- 업무추진비 등은 교육부장관이 예산편성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 법령의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경비 대학자체 규정 및 지침 제정 금지
예산 집행절차 준수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
관련 법령예시
국가재정법령 , 국가계약법령, 물품관리법 및 국유재산관련법령, 각종 회 계예규 , 기타 개별 법령
○ 예산집행에 관한 위임전결규정을 준수하되, 대규모 또는 장기간 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전결사항이라도 총장의 사전승인이나 지침을 받아 집행
예산의 이용 (移用) 및 전용
○ (이용) 조직의 직무와 권한이 변동된 경우에는 예산의 관·항의 금액을 이용(移用)할 수 있으며,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금 예산*을 전용·이용 또는
이체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지원금 예산 :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 (전용) 총장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계정별 세출예
산의 총액 범위안에서 각 목간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음
○ 이용 및 전용 조건
※ ‘대학회계 예산 이용·전용 등 범위 및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60쪽)참조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1. 인 건 비
1-1 공무원 인건비 가. 적용범위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대 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건비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
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등 나. 세부지침
○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 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지급근거 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법령 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
-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2015년도 대학회계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편성 내역에 따라 운용 - 사업별 기준단가는 이 지침 및 예산각목명세서에 의거 적용하되, 법규(내부규정, 지침
포함) 및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
- 각 예산집행 담당자는 사업별 기준단가, 국가계약법령, 각종 회계예규 등을 반드시 숙 지한 후 예산집행 업무를 수행
조 건 이용ㆍ전용 등 변경 승인
① 항 간 변경 이용 재정위원회
② 동일 항 내, 목 간 변경 전용 총장
③ 동일 항 내, 동일 목 내, 동일 세부명세(세목) 간 변경 내역변경 재무과장(행정지원과장)
④ 동일 항 내, 동일 목 내, 타 세부명세(세목) 간 변경 세목간 조정 재무과장(행정지원과장)
지 않은 경우에는 본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정 할 수 없음
- 연구개발비, 보조금 등으로 교원 등 공무원 개인에게 수당 성 격의 경비를 지급할 수 없음
1-2 대학회계 직원 등 인건비 가. 적용범위
○ 대학회계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보수 및 수당) ○ 그 밖의 계약직원 인건비(보수 및 수당)
나. 세부지침
○ 대학회계 직원에 대한 임금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등은 당해연도‘임금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대학회계 계약직원 인건비는 「강원대학교 기간제 및 무기계약 직원 운영 지침」에 따름
1-3 일용임금
가. 적용범위
○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나. 세부지침
○ 일용임금은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여야 함 ○ 일용임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정규직으
로 전환되거나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해당 인건비는 일 용임금예산에서 목을 조정하여 해당 비목에서 집행하여야 함 ○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각 기관의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
려하여 결정·집행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공사부분노임 :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http://www.kbiz.or.kr)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엔지니어링협회( http://www.kenca.or.kr)
▪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 기타부문 :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http://www.kprc.or.kr )
○ 일용임금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보험료 및 법정부담금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고용부담금에서 집행하여야 함 ○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속기, 자문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규모
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일반수용비(지급 수수료 등) 목으로 집행하여야 함
○ 일용잡급 노임은“일용인부 사역부”를 비치 관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함
2. 복리후생비
2-1 퇴직급여(퇴직연금 적립금) 가. 적용범위
○ 대학회계 직원 또는 기타 계약직 등에 대한 퇴직급여
※ 강원대학교 퇴직연금 지급능력 확보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계 정에 적립하는 금액
나. 세부지침
○ 비공무원(대학회계직원, 기간제계약직, 무기계약직 등)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
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 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제도에 따 른 적립금(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납입할 수 있도록 소요액을 세 출예산에 계상
- 적립금(부담금) 산정방법(총무과 산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기준책임준비금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 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 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기 간 비 율
~2015.12.31. 100분의 70 2016.01.01.~2017.12.31. 100분의 80
2018.01.0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2-2 복리후생비 등 가. 적용범위
○ 피복비 ,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맞춤형복지비, 공상치료비, 포상금 등 교직원에 대한 각종 복리후생비
나. 세부지침
○ 피복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 2(복장 및 복제 등)에 의한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음
○ 특근매식비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자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함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여 비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
- 지급단가는 예산범위내에서 1식 1인당 6,000원 이내로 함
- 특근매식비의 집행은「국고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정부구매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있음
○ 일․숙직비
- 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평일 30,000원, 주말․
공휴일 40,000원을 지급함 ○ 맞춤형복지비
-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함
- 대학회계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맞 춤형복지비 지급
○ 포상금
-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 방적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 총장 이외의 부서장은 포상금 및 부서포상금 별도 계상 불가. 불
가피한 경우 업무추진비에 반영
- 부서 포상금은 공금의 성격을 지니게 됨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 집행 후 정산처리하여 시행부서에 제출
· 집행기준 : 업무개선 워크숍, 타 대학 벤치마킹 소요경비, 기 타 발전방안 추진 제경비 등
※ 교직원 균등배분, 회식비 등의 용도로 사용 불가
3. 실비변상 인적경비
3-1 직무수행경비 가. 적용범위
○ 직급보조비, 교수보직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 등 나. 세부지침
○ 직급보조비
- 공무원 및 대학회계 직원에게 직책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경비 - 공무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에 의하여 보수지급일에 정액으로 함
- 대학회계 직원은 당해연도‘임금협약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보수지급일에 정액으로 지급함
○ 교수보직수행경비
- 대학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되는 경비
- 「국립학교 설치령」제15조 및 「강원대학교 교원보직관리에 관한 규정」제10조에 근거하여 교수들의 보직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 직책수행경비
- 기관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 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직책수행경비는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
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함
- 조직관계법·직제에 의한 기관 또는 조직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 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단,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한 직위만 지급대상에 해당
-
직무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학 기준액을 지 급할 수 있음
3-2 그 밖의 실비변상 인적경비
가. 적용범위
○ 법령 및 학칙 등에 근거하여 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회의 및 위원회 참석수당 , 특강 강사료 등
나. 세부지침
○ 회의 및 위원회 수당
- 법령 등에 의 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하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 통비 , 식비,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
-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 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은
일반수용비로 지급할 수 있음
○ 특강 강사료
- 특강강사료 외에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필요한 경우 예 산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 특강강사료 지급 기준은‘중앙교육연수원 강사선정 및 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단가는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강사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집행함.
- 대학자체의 직원을 강사요원으로 활용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 여야 하며, 강사료는 시간당 7만원(초과시간당 4만원 한도) 이하로 연간 개인당 6회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ㆍ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부서장이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4. 강의료
4-1 강의료 가. 적용범위
○ 전업 및 비전업 강사 강의료, 전임교원 초과강의료, 비전임교원 (초빙·명예·객원 등)강의료, 계절학기 강의료 등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 강의를 하고 지급하는 강의료, 그 밖의 강의료
나. 세부지침
○ 강의료 계산 및 지급은 「강원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에 의함
5. 법정고용 부담금
5-1 부담금
가. 적용범위
○ 대학회계직, 계약직 및 기타직 등에 대해 법령에 따라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 기요양보험 등 법정고용부담금
나. 세부지침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국민연금법 제88조(연 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 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에 따라 집행
6. 장학금
6-1 장학금 가. 적용범위
○ 성적 및 생활 , 근로, 학생조교, 선발, 국외유학, 외국인, 감면 장학금, 그 밖의 장학금
나. 세부지침
○ (성적 및 생활 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및 생활지원 목적으로 지원되는 장학금
○ (근로장학금) 교내에서 일정한 근로봉사(업무보조, 미화, 장애학 생 도우미, 기타)를 제공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 (RA 장학금) 연구 및 행정을 지원하는 대학원 재학생 중 장학 생으로 선발된 자
○ (선발 장학금) 외국어성적향상,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등 특정 조건 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되는 장학금
○ (국외유학 장학금) 본교에서 외국으로 유학을 갈 때 지급되는 장학금
○ (그 밖의 장학금) 상기에 속하지 않는 기타 장학금
○ 학생의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세부적인 사항은 「강원대학교 장학금 지급지침」에 따라 집행
7.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등
7-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가. 적용범위
○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해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나. 세부지침
○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 며 , 지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영역별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 위원회심의를 거친 후 분할 또는 선금급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 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 비용은 환수 조치
○ 지급기준 , 심사위원회 구성, 비용환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강원대 학교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에 관한 지침」에 의함
※ 강원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에 관한 지침(84쪽) 참조 7-2 연구지원 대응사업비
가. 적용범위
○ 연구지원 대응사업비 나. 세부지침
○ 연구지원 대응사업비
- 국고지원사업의 연구지원 대응투자 사업에 의함
8. 학생활동지원비
8-1 학생활동지원비
가. 적용범위
○ 학생 동아리 활동 , 자치활동, 취업지원 등 학생의 교육․취업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나. 세부지침
○ 위탁교육비가 아닌 외부 학생 현장실습에 따른 실습비 등 경비 ○ 학생 교내외 전지훈련, 대회출전 대비 연습 등에 소요되는 학생
제 교육 훈련비
○ 학생대회 출전에 따른 등록비, 출전에 따른 여비, 재료비 등 제 경비 ○ 학생동아리, 봉사활동 및 축제행사, OT, MT에 대한 지원비 ○ 자치활동 지원(총학, 총동아리연합회, 총대의원회)
○ 사용목적, 추진사항 및 지원내역 등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일회성 행사에 대한 단순한 경비지원은 허용 불가
○ 부득이 필요한 경우 행사 주관자에게 교부하여 집행 후 정산
○ 교직원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는 집행할 수 없음
9. 학교운영비
9-1 일반수용비 가. 적용범위
○ 소모품비 , 도서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등
나. 세부지침 ○ 소모품비
-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 및 부품 구입비, 상패․명함․명패․
간판 등 제작비 , 의료용품 구입비 등
< 일반수용비
(소모품 구입)와 자산취득비
(비소모품 구입)구분 기준 >
• 비소모품 : 일반적으로 1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 품일지라가 취득단가가 일정금액(1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 소 모 품 :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이내에 소모되거나 다시 사 용할 수 없는 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1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시 :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 도서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신문, 잡지, 관보, 도서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 도서관, 자료실 등에 자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도서구입은 ‘자산 취득비’에서 집행
○ 광고선전비
- TV, 신문, 잡지 등 공고 및 광고료
- 안내 및 홍보 물품 제작비 등 학교이미지 개선 등의 선전 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경비
○ 지급수수료
- 회의․심사․평가 등 사례비, 법률 등 전문가 자문비, SW(한글, 엑셀 등 ) 연간 사용료, 등기․포장․보관․운송 등 업무 관련 처리 비용 ○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 간행물 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
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함
※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팜플렛,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 및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필요 최소한의 물량만큼 제작하고,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 기념품 등은 목적에 맞게 적정량을 제작하여 목적에 부합되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목적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품명, 구입 및 사용일시, 수령자, 잔고 등을 기록한 기념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
- 특별한 사유없이 기관장 교체 등으로 인한 청사 현판, 현수막 교 체와 인사발령에 따른 명함제작 등의 예산집행은 금지하여야 함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하여야 함 9-2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가. 적용범위
○ 법령에 의해 지불․부담하는 각종 세금(자동차세 포함) 및 장애인 고용 부담금 등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기 회선 사용료(유선방송, 케
이블TV 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포함) 등 통신비
○ 수도, 전기, 가스, 냉난방유류비, 에너지설비투자상환금, 오물수 거료 등 수도광열비
○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나. 세부지침
○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 회선을 활용”하는 등 절감방안을 최대한 사전에 조치하여 집행
○ 사무용 전화를 업무외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감액제도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야 함.
○ 각종 팜플렛․책자 등을 배포할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적인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
○ 자동이체 , 인터넷 납부 등을 활용한 요금할인 방안을 적극 활용 하여 예산절감
9-3 차량/선박/비행기 유지비 가. 적용범위
○ 차량 유지비, 선박 유지비, 비행기 유지비 나. 세부지침
○ 차량 , 선박 등 운영을 위한 유류 및 제검사비, 통행료, 유지보수비 등 ○ 업무용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제외하고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유류 구입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함
※ 공공조달 납품주유소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하여 공개
※ 유류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포인트,캐시백 등)은 대학 회계로 세입조치
9-4 지급보험료 가. 적용범위
○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에 지급하는 각종 인적 ․물적 보험료 나. 세부지침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및 보험료 환부금으로 필히 계약 서를 작성하여 함
○ 계약직 및 기타직에 대한 퇴직급여는 복리후생비 -퇴직급여로 집행 9-5 지급임차료
가. 적용범위
○ 토지 ․건물․차량․장비․전산장비․리스 등 각종 임차료 및 그 밖의 이용료
나. 세부지침
○ 청 ․관사 임차 및 전세를 위한 보증금은 자산취득비-무형자산취 득비로 집행
○ 차량임차 경비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함
○ 각종 시험 및 교육을 위한 교실 임차,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 는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하여야 함
○ 청사, 학교 등의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야 함
○ 예비군훈련, 단체연수, 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
보유 차량을 우선 이용하고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 임차
○ 외부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가입여부, 정당한 사 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임차료에 관계없이 별도의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임차계약시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 할 때에도 연장계약과 병행하 여 반드시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함
○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지급 가능
※ 선금지급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음 9-6 수선유지비
가. 적용범위
○ 건물 및 구축물 , 기계장치, 잡기비품 수선 유지비 및 그 밖의 일반 유형자산의 유지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 중장비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용 기구 (차량제외) 유지비
나. 세부지침
○ 건물 ,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와 도장공사비 등 시설 ․장비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 는 핵심 부품의 교체비용은 건설비로 집행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공공요금 및 세금에서 집행하고, 차량 및 선박비의 유류비와 1,200cc 이상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선박유지비에서 집행한다.
○ 당해 연도에 신규로 구입한 기계 , 전기, 통신장비에 대한 유지관
리비는 A/S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기 운용 중인 장비는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수선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요소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전 용을 최소화하여야 함
○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 리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음 9-7 급량비
가. 적용범위
○ 학생에게 지급하는 주식 및 부식비
○ 주식 및 부식에 필요한 연료 ․소모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나. 세부지침
○ 1인당 집행단가는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집행함 ○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은 급량비 지급 제외
○ 기타 급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주ㆍ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 경비, 주ㆍ부식물 조리 및 취사하는데 필요 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음
9-8 교육훈련/세미나/워크숍비 가. 적용범위
○ 학술 및 업무 능력 증진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국내외 교육훈련 ․워 크숍 ․세미나․심포지움 등 행사 경비
나. 세부지침
○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시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위탁교육
완료시 교육 인원을 확인하여 집행해야 함(단, 필요에 따라 입
교시 집행 가능)
- 민간위탁교육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이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집행해야 함 ○ 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대한 강사료 및 외래강사 초빙에 따
른 교통비 및 숙박비 등 제비용
○ 교직원의 교육에 사용하기 위한 교재 제작에 소요되는 교재인 쇄비 및 원고료 등 제비용
9-9 재료비 가. 적용범위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소모성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 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 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 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 광물질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사료구입비
나. 세부지침
○ 실험실습재료비는 교과과정과 강의계획서 등에 의거 실험실습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기에 집행하되, 학기말 또는 학년도 말에 집중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실험실습용 재료 구매시에는 매학기 실험실습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소요량을 산출 후 집행
- 신규 구입량 산출시 반드시 재고량을 파악하여 반영
- 실험실습 내용과 관련이 없는 품목 및 비품은 구매할 수 없음
※ 비품을 수개의 부속품으로 분할하는 등 우회ㆍ편법적 구매 금지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물품(소모성물
품은 제외)은 자산취득비에서,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은 수선유지비에서 집행하여야 함
9-10 용역비 가. 적용범위
○ 시설장비관리 , 청사관리(청소, 보안, 소방, 승강기 등), 체육시설관리 , 전산운영 , 물품관리, 교육, 급식, 행사위탁, BTL 등 외부에 위탁하는 각종 용역에 대한 비용
나. 세부지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 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를 선정하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청사관리는 국계법에 따른 일반경쟁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함 ○ 건축물 일반청소·보안경비·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등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 위탁계약 이행 장치 마련
- 위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성과지표 설정 등 수탁기관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반시 제재기준을 구체 화하여야 함
○ 계약기간
- 외부위탁 계약기간은 대상사업의 특성이나 업무내용 등을 고
려하여 위탁기관이 결정함 ○ 성과평가 및 활용
- 위탁계약 종료이전에 고객만족도 조사, 성과지표 등으로 수탁 기관의 성과평가를 하며, 성과평가결과는 향후 계약시 활용함 - 성과평가시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 근무환경개선 등 노
사관계의 선진화 노력을 고려함 ○ 기타 조치사항
- 국가 주요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외부위탁 계약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고 전산개발․
운영의 경우에는 보안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 - 수탁기관의 교체 등에 따른 업무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
약시 수탁기관의 위탁대상업무 편람작성을 의무화하고 교체 시의 경과규정을 명문화함
- 행사위탁은 행사기획 ,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 장비의 임차 등을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9-11 과 운영비
가. 적용범위
○ 대학의 비서실 및 과 ․담당관실․팀․반 등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 운영 경비
나. 세부지침
○ 과(課)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과운영비를 정액 지급할 수 있음
- 지급단가
과 인원수 6인이상 5인이하
월 지급액 180천원 90천원
○ 과(課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과 형태 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과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현원 산정기준일은 매월 1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변경할 수 있음
○ 예산의 범위내에서 1인당 평균지급액을 산정하여 과 인원수에 따라 과별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과 운영 또는 행사에 필요 경비로 사용(사무용품 구입 등)
○ 과 인원수가 12인 이상으로서 지급한도액으로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서장 책임하에 사무용품 등을 일반수용비에서 추가집행 할 수 있음
9-12 여비 교통비
공통지침
▪ 여비집행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여비규정」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의함
가. 적용범위 ○ 국내여비
- 교직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국내출장여비
- 학생의 현지학습(견학, 답사, 조사, 훈련)을 위한 실소요 경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자의 국내출장 여비 -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비
○ 국외여비
- 교직원의 해외출장 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및 국 제회의 , 국제행사 등
- 학교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국제화여비
-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 업무에 관한 시야․경험을 넓히기 위한 각종 해외시찰․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나. 세부지침
○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숙박비와 운임에 대한 여비 실비정산 제가 시행(‘08.1.1)됨에 따라 반드시 출장 후에 아래의 증거서 류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 숙박비 :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 전문금융업법」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 제한법」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 운 임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 다만, 숙박비, 운임에 대한 여비 실비정산제 예외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예규)」에 따 라 집행
○ 국내여비의 단가가 현실화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 하여 기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예산집행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ow-cost Carrier) 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외는 성격에 따라 국외여비와 국제화여비로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함 ○ 환율인상 등으로 국외여비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출
장 최소화 등 외화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여야 함 ○ 각 부서는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으로 반드시 출장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조기귀국, 여행일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여비를 정산
○ 국외항공요금은 국외항공 요금 노선별ㆍ종류별 할인율표를 적 용하여야 함
○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공무원여비업무처 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여야 함
- (항공마일리지 신고) 공무 국외여행 후 14일 이내에 공무 항 공마일리지 사용여부 및 추가 적립내역을 기록한 「항공마 일리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과 제출
-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 집행시 사전에 출장자가 제출한 「항 공운임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공무 항공마일리지 의 우선 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한 후 항공운임을 지급
*증빙자료
• 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 : 마일리지 보유현황(총무과)
• 마일리지는 충분한데 보너스 좌석 또는 좌석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 : GTR항공운임증명서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 (항공마일리지 활용) 항공권 예약 시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보너스 항공권 확보’에 우선 활용하고 보너스 항 공권 확보가 어려울 경우‘좌석승급(업그레이드)에 활용
○ 총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수행원을 동반할 수 없음
○ 국내여비 기준단가는 아래 기준을 참조하고 ,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적용
< 국내여비 1일 단가표 >
구 분 제1호
가호 나호 다호 라호 제2호
일 비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식 비 25,000원 25,000원 25,000원 25,000원 20,000원 숙박비* 실비 실비 150,000원 100,000원 실비 (상한액 : 서울
70,000원․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 50,000원)
운 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