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사무국 재무과)(사무국 재무과)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사무국 재무과)(사무국 재무과)"

Copied!
11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15학년도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2015. 9

(사무국 재무과)

(2)

차 례

Ⅰ. 개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추진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운영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세출예산 집행지침 원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비목별 세부집행 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공무원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 대학회계 직원 등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3. 일용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4. 퇴직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5. 복리후생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6. 직무수행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7. 그 밖의 실비변상 인적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8 . 강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9 . 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10 . 장학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1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12 . 연구지원 대응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13. 학생활동 지원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14. 일반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15.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16. 차량/선박/비행기 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3)

차 례

17. 지급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18. 지급임차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19. 수선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20. 급량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21. 교육훈련/세미나/워크숍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22 .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23. 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24 . 과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25 . 여비 교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26 . 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27 . 연구개발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28 . 지급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29 . 보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30 . 그 밖의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31. 토지매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32. 건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33. 유형자산취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34. 무형자산취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35. 예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36. 반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4)

차 례

Ⅳ. 수입대체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Ⅴ.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1.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2.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Ⅵ. 예산과목 구분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1. 세입예산 과목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2 . 세출예산 과목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3

. 대학회계·기성회회계 세출과목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Ⅶ. 예산의 이용·전용 등 범위 및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Ⅷ. 참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1.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2.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 · · · · · · · · · · · · 69

3. 강원대학교 재정·회계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4. 강원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에 관한 지침 · · · · · · · · · · · 84

(5)

Ⅰ 개 요

1 추진목적

○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기본원칙과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공통된 지침을 제시하여 형평성을 도모하며,

○ 자율적이고 신축적인 예산 운영으로 대학중심 책임경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운영 방향

대학회계 예산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 규칙, 강원대학교 재정·회계규정에 의거 집행하되,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준용한다.

○ 본 지침은 2015학년도 대학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우선하여 적 용하되,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운용

○ 중·장기 발전계획 및 중기재정운영계획, 대학의 주요시책과 교 육지표, 각종 국가시책과 연계 운용

○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교육현장 중심의 지원체제 조성

○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현액으로 관리하는 이월금, 세 입·세출외현금 등의 집행시에도 일률 적용

○ 본 지침은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 시달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기준으로 발전시켜 예산편성과 집행의 유기적 연결 도모

(6)

Ⅱ 세출예산 집행지침 원칙

예산집행 기준 준용

○ 회계연도 : 2015. 3. 1 ∼ 2016. 2. 29

○ 예산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룰 및 시행규 칙에 의하여 집행하되, 동 법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 침과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교과부) 등 예산회계 관계 법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서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업비로 임의로 집행 금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 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 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

※ 예외 : 예산의 이월, 과년도지출,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지출 등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수 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함 정당한 채주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

○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예규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

유로 당해 대학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

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7)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금, 보조금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이 제한됨

예 외

▪ 개별법령에 기부 또는 보조의 근거가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는 당해 대학 소관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회계 간 전입 ·전출 허용

○ 각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 별한 목적사업·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회계,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에 재원의 일부를 전입·전출하여 사용 가능

다만, 대학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 불가

○ 특별한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수행하거나 자금을 효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학협력단의 회계의 재원 일부를 대학회계에 전출할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지출 목적을 특정하여야 한다.

1.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2. 운영비

3. 자산적 경비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경비 집행

○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음

(8)

-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정액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학자녀 장학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집행

- 업무추진비 등은 교육부장관이 예산편성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 법령의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경비 대학자체 규정 및 지침 제정 금지

예산 집행절차 준수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

관련 법령예시

국가재정법령 , 국가계약법령, 물품관리법 및 국유재산관련법령, 각종 회 계예규 , 기타 개별 법령

○ 예산집행에 관한 위임전결규정을 준수하되, 대규모 또는 장기간 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전결사항이라도 총장의 사전승인이나 지침을 받아 집행

예산의 이용 (移用) 및 전용

○ (이용) 조직의 직무와 권한이 변동된 경우에는 예산의 관·항의 금액을 이용(移用)할 수 있으며,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금 예산*을 전용·이용 또는

이체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지원금 예산 :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 (전용) 총장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계정별 세출예

산의 총액 범위안에서 각 목간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음

(9)

○ 이용 및 전용 조건

※ ‘대학회계 예산 이용·전용 등 범위 및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60쪽)참조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1. 인 건 비

1-1 공무원 인건비 가. 적용범위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대 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건비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

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등 나. 세부지침

○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 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지급근거 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법령 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

-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2015년도 대학회계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편성 내역에 따라 운용 - 사업별 기준단가는 이 지침 및 예산각목명세서에 의거 적용하되, 법규(내부규정, 지침

포함) 및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

- 각 예산집행 담당자는 사업별 기준단가, 국가계약법령, 각종 회계예규 등을 반드시 숙 지한 후 예산집행 업무를 수행

조 건 이용ㆍ전용 등 변경 승인

① 항 간 변경 이용 재정위원회

② 동일 항 내, 목 간 변경 전용 총장

③ 동일 항 내, 동일 목 내, 동일 세부명세(세목) 간 변경 내역변경 재무과장(행정지원과장)

④ 동일 항 내, 동일 목 내, 타 세부명세(세목) 간 변경 세목간 조정 재무과장(행정지원과장)

(10)

지 않은 경우에는 본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정 할 수 없음

- 연구개발비, 보조금 등으로 교원 등 공무원 개인에게 수당 성 격의 경비를 지급할 수 없음

1-2 대학회계 직원 등 인건비 가. 적용범위

○ 대학회계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보수 및 수당) ○ 그 밖의 계약직원 인건비(보수 및 수당)

나. 세부지침

○ 대학회계 직원에 대한 임금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등은 당해연도‘임금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대학회계 계약직원 인건비는 「강원대학교 기간제 및 무기계약 직원 운영 지침」에 따름

1-3 일용임금

가. 적용범위

○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나. 세부지침

○ 일용임금은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여야 함 ○ 일용임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정규직으

로 전환되거나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해당 인건비는 일 용임금예산에서 목을 조정하여 해당 비목에서 집행하여야 함 ○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각 기관의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

(11)

려하여 결정·집행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공사부분노임 :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http://www.kbiz.or.kr)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엔지니어링협회( http://www.kenca.or.kr)

▪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 기타부문 :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http://www.kprc.or.kr )

○ 일용임금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보험료 및 법정부담금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고용부담금에서 집행하여야 함 ○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속기, 자문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규모

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일반수용비(지급 수수료 등) 목으로 집행하여야 함

○ 일용잡급 노임은“일용인부 사역부”를 비치 관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함

2. 복리후생비

2-1 퇴직급여(퇴직연금 적립금) 가. 적용범위

○ 대학회계 직원 또는 기타 계약직 등에 대한 퇴직급여

※ 강원대학교 퇴직연금 지급능력 확보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계 정에 적립하는 금액

나. 세부지침

○ 비공무원(대학회계직원, 기간제계약직, 무기계약직 등)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

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12)

○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 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제도에 따 른 적립금(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납입할 수 있도록 소요액을 세 출예산에 계상

- 적립금(부담금) 산정방법(총무과 산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기준책임준비금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 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 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기 간 비 율

~2015.12.31. 100분의 70 2016.01.01.~2017.12.31. 100분의 80

2018.01.0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2-2 복리후생비 등 가. 적용범위

○ 피복비 ,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맞춤형복지비, 공상치료비, 포상금 등 교직원에 대한 각종 복리후생비

나. 세부지침

○ 피복비

(13)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 2(복장 및 복제 등)에 의한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음

○ 특근매식비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자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함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여 비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

- 지급단가는 예산범위내에서 1식 1인당 6,000원 이내로 함

- 특근매식비의 집행은「국고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정부구매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있음

○ 일․숙직비

- 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평일 30,000원, 주말․

공휴일 40,000원을 지급함 ○ 맞춤형복지비

-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함

- 대학회계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맞 춤형복지비 지급

○ 포상금

-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 방적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 총장 이외의 부서장은 포상금 및 부서포상금 별도 계상 불가. 불

가피한 경우 업무추진비에 반영

- 부서 포상금은 공금의 성격을 지니게 됨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 집행 후 정산처리하여 시행부서에 제출

(14)

· 집행기준 : 업무개선 워크숍, 타 대학 벤치마킹 소요경비, 기 타 발전방안 추진 제경비 등

※ 교직원 균등배분, 회식비 등의 용도로 사용 불가

3. 실비변상 인적경비

3-1 직무수행경비 가. 적용범위

○ 직급보조비, 교수보직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 등 나. 세부지침

○ 직급보조비

- 공무원 및 대학회계 직원에게 직책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경비 - 공무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에 의하여 보수지급일에 정액으로 함

- 대학회계 직원은 당해연도‘임금협약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보수지급일에 정액으로 지급함

○ 교수보직수행경비

- 대학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되는 경비

- 「국립학교 설치령」제15조 및 「강원대학교 교원보직관리에 관한 규정」제10조에 근거하여 교수들의 보직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 직책수행경비

- 기관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 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직책수행경비는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

(15)

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함

- 조직관계법·직제에 의한 기관 또는 조직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 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단,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한 직위만 지급대상에 해당

-

직무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학 기준액을 지 급할 수 있음

3-2 그 밖의 실비변상 인적경비

가. 적용범위

○ 법령 및 학칙 등에 근거하여 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회의 및 위원회 참석수당 , 특강 강사료 등

나. 세부지침

○ 회의 및 위원회 수당

- 법령 등에 의 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하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 통비 , 식비,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

-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 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은

일반수용비로 지급할 수 있음

(16)

○ 특강 강사료

- 특강강사료 외에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필요한 경우 예 산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 특강강사료 지급 기준은‘중앙교육연수원 강사선정 및 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단가는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강사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집행함.

- 대학자체의 직원을 강사요원으로 활용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 여야 하며, 강사료는 시간당 7만원(초과시간당 4만원 한도) 이하로 연간 개인당 6회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ㆍ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부서장이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4. 강의료

4-1 강의료 가. 적용범위

○ 전업 및 비전업 강사 강의료, 전임교원 초과강의료, 비전임교원 (초빙·명예·객원 등)강의료, 계절학기 강의료 등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 강의를 하고 지급하는 강의료, 그 밖의 강의료

나. 세부지침

○ 강의료 계산 및 지급은 「강원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에 의함

5. 법정고용 부담금

5-1 부담금

(17)

가. 적용범위

○ 대학회계직, 계약직 및 기타직 등에 대해 법령에 따라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 기요양보험 등 법정고용부담금

나. 세부지침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국민연금법 제88조(연 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 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에 따라 집행

6. 장학금

6-1 장학금 가. 적용범위

○ 성적 및 생활 , 근로, 학생조교, 선발, 국외유학, 외국인, 감면 장학금, 그 밖의 장학금

나. 세부지침

○ (성적 및 생활 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및 생활지원 목적으로 지원되는 장학금

○ (근로장학금) 교내에서 일정한 근로봉사(업무보조, 미화, 장애학 생 도우미, 기타)를 제공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 (RA 장학금) 연구 및 행정을 지원하는 대학원 재학생 중 장학 생으로 선발된 자

○ (선발 장학금) 외국어성적향상,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등 특정 조건 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되는 장학금

○ (국외유학 장학금) 본교에서 외국으로 유학을 갈 때 지급되는 장학금

(18)

○ (그 밖의 장학금) 상기에 속하지 않는 기타 장학금

○ 학생의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세부적인 사항은 「강원대학교 장학금 지급지침」에 따라 집행

7.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등

7-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가. 적용범위

○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해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나. 세부지침

○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 며 , 지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영역별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 위원회심의를 거친 후 분할 또는 선금급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 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 비용은 환수 조치

○ 지급기준 , 심사위원회 구성, 비용환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강원대 학교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에 관한 지침」에 의함

※ 강원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에 관한 지침(84쪽) 참조 7-2 연구지원 대응사업비

가. 적용범위

○ 연구지원 대응사업비 나. 세부지침

○ 연구지원 대응사업비

- 국고지원사업의 연구지원 대응투자 사업에 의함

(19)

8. 학생활동지원비

8-1 학생활동지원비

가. 적용범위

○ 학생 동아리 활동 , 자치활동, 취업지원 등 학생의 교육․취업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나. 세부지침

○ 위탁교육비가 아닌 외부 학생 현장실습에 따른 실습비 등 경비 ○ 학생 교내외 전지훈련, 대회출전 대비 연습 등에 소요되는 학생

제 교육 훈련비

○ 학생대회 출전에 따른 등록비, 출전에 따른 여비, 재료비 등 제 경비 ○ 학생동아리, 봉사활동 및 축제행사, OT, MT에 대한 지원비 ○ 자치활동 지원(총학, 총동아리연합회, 총대의원회)

○ 사용목적, 추진사항 및 지원내역 등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일회성 행사에 대한 단순한 경비지원은 허용 불가

○ 부득이 필요한 경우 행사 주관자에게 교부하여 집행 후 정산

○ 교직원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는 집행할 수 없음

9. 학교운영비

9-1 일반수용비 가. 적용범위

○ 소모품비 , 도서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등

(20)

나. 세부지침 ○ 소모품비

-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 및 부품 구입비, 상패․명함․명패․

간판 등 제작비 , 의료용품 구입비 등

< 일반수용비

(소모품 구입)

와 자산취득비

(비소모품 구입)

구분 기준 >

• 비소모품 : 일반적으로 1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 품일지라가 취득단가가 일정금액(1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 소 모 품 :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이내에 소모되거나 다시 사 용할 수 없는 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1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시 :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 도서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신문, 잡지, 관보, 도서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 도서관, 자료실 등에 자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도서구입은 ‘자산 취득비’에서 집행

○ 광고선전비

- TV, 신문, 잡지 등 공고 및 광고료

- 안내 및 홍보 물품 제작비 등 학교이미지 개선 등의 선전 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경비

(21)

○ 지급수수료

- 회의․심사․평가 등 사례비, 법률 등 전문가 자문비, SW(한글, 엑셀 등 ) 연간 사용료, 등기․포장․보관․운송 등 업무 관련 처리 비용 ○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 간행물 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

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함

※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팜플렛,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 및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필요 최소한의 물량만큼 제작하고,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 기념품 등은 목적에 맞게 적정량을 제작하여 목적에 부합되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목적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품명, 구입 및 사용일시, 수령자, 잔고 등을 기록한 기념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

- 특별한 사유없이 기관장 교체 등으로 인한 청사 현판, 현수막 교 체와 인사발령에 따른 명함제작 등의 예산집행은 금지하여야 함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하여야 함 9-2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가. 적용범위

○ 법령에 의해 지불․부담하는 각종 세금(자동차세 포함) 및 장애인 고용 부담금 등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기 회선 사용료(유선방송, 케

이블TV 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포함) 등 통신비

(22)

○ 수도, 전기, 가스, 냉난방유류비, 에너지설비투자상환금, 오물수 거료 등 수도광열비

○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나. 세부지침

○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 회선을 활용”하는 등 절감방안을 최대한 사전에 조치하여 집행

○ 사무용 전화를 업무외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감액제도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야 함.

○ 각종 팜플렛․책자 등을 배포할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적인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

○ 자동이체 , 인터넷 납부 등을 활용한 요금할인 방안을 적극 활용 하여 예산절감

9-3 차량/선박/비행기 유지비 가. 적용범위

○ 차량 유지비, 선박 유지비, 비행기 유지비 나. 세부지침

○ 차량 , 선박 등 운영을 위한 유류 및 제검사비, 통행료, 유지보수비 등 ○ 업무용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제외하고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유류 구입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함

※ 공공조달 납품주유소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하여 공개

(23)

※ 유류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포인트,캐시백 등)은 대학 회계로 세입조치

9-4 지급보험료 가. 적용범위

○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에 지급하는 각종 인적 ․물적 보험료 나. 세부지침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및 보험료 환부금으로 필히 계약 서를 작성하여 함

○ 계약직 및 기타직에 대한 퇴직급여는 복리후생비 -퇴직급여로 집행 9-5 지급임차료

가. 적용범위

○ 토지 ․건물․차량․장비․전산장비․리스 등 각종 임차료 및 그 밖의 이용료

나. 세부지침

○ 청 ․관사 임차 및 전세를 위한 보증금은 자산취득비-무형자산취 득비로 집행

○ 차량임차 경비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함

○ 각종 시험 및 교육을 위한 교실 임차,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 는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하여야 함

○ 청사, 학교 등의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야 함

○ 예비군훈련, 단체연수, 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

(24)

보유 차량을 우선 이용하고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 임차

○ 외부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가입여부, 정당한 사 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임차료에 관계없이 별도의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임차계약시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 할 때에도 연장계약과 병행하 여 반드시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함

○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지급 가능

※ 선금지급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음 9-6 수선유지비

가. 적용범위

○ 건물 및 구축물 , 기계장치, 잡기비품 수선 유지비 및 그 밖의 일반 유형자산의 유지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 중장비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용 기구 (차량제외) 유지비

나. 세부지침

○ 건물 ,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와 도장공사비 등 시설 ․장비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 는 핵심 부품의 교체비용은 건설비로 집행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공공요금 및 세금에서 집행하고, 차량 및 선박비의 유류비와 1,200cc 이상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선박유지비에서 집행한다.

○ 당해 연도에 신규로 구입한 기계 , 전기, 통신장비에 대한 유지관

리비는 A/S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기 운용 중인 장비는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편성

(25)

○ 수선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요소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전 용을 최소화하여야 함

○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 리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음 9-7 급량비

가. 적용범위

○ 학생에게 지급하는 주식 및 부식비

○ 주식 및 부식에 필요한 연료 ․소모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나. 세부지침

○ 1인당 집행단가는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집행함 ○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은 급량비 지급 제외

○ 기타 급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주ㆍ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 경비, 주ㆍ부식물 조리 및 취사하는데 필요 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음

9-8 교육훈련/세미나/워크숍비 가. 적용범위

○ 학술 및 업무 능력 증진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국내외 교육훈련 ․워 크숍 ․세미나․심포지움 등 행사 경비

나. 세부지침

○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시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위탁교육

완료시 교육 인원을 확인하여 집행해야 함(단, 필요에 따라 입

교시 집행 가능)

(26)

- 민간위탁교육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이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집행해야 함 ○ 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대한 강사료 및 외래강사 초빙에 따

른 교통비 및 숙박비 등 제비용

○ 교직원의 교육에 사용하기 위한 교재 제작에 소요되는 교재인 쇄비 및 원고료 등 제비용

9-9 재료비 가. 적용범위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소모성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 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 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 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 광물질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사료구입비

나. 세부지침

○ 실험실습재료비는 교과과정과 강의계획서 등에 의거 실험실습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기에 집행하되, 학기말 또는 학년도 말에 집중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실험실습용 재료 구매시에는 매학기 실험실습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소요량을 산출 후 집행

- 신규 구입량 산출시 반드시 재고량을 파악하여 반영

- 실험실습 내용과 관련이 없는 품목 및 비품은 구매할 수 없음

(27)

※ 비품을 수개의 부속품으로 분할하는 등 우회ㆍ편법적 구매 금지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물품(소모성물

품은 제외)은 자산취득비에서,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은 수선유지비에서 집행하여야 함

9-10 용역비 가. 적용범위

○ 시설장비관리 , 청사관리(청소, 보안, 소방, 승강기 등), 체육시설관리 , 전산운영 , 물품관리, 교육, 급식, 행사위탁, BTL 등 외부에 위탁하는 각종 용역에 대한 비용

나. 세부지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 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를 선정하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청사관리는 국계법에 따른 일반경쟁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함 ○ 건축물 일반청소·보안경비·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등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 위탁계약 이행 장치 마련

- 위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성과지표 설정 등 수탁기관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반시 제재기준을 구체 화하여야 함

○ 계약기간

- 외부위탁 계약기간은 대상사업의 특성이나 업무내용 등을 고

(28)

려하여 위탁기관이 결정함 ○ 성과평가 및 활용

- 위탁계약 종료이전에 고객만족도 조사, 성과지표 등으로 수탁 기관의 성과평가를 하며, 성과평가결과는 향후 계약시 활용함 - 성과평가시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 근무환경개선 등 노

사관계의 선진화 노력을 고려함 ○ 기타 조치사항

- 국가 주요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외부위탁 계약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고 전산개발․

운영의 경우에는 보안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 - 수탁기관의 교체 등에 따른 업무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

약시 수탁기관의 위탁대상업무 편람작성을 의무화하고 교체 시의 경과규정을 명문화함

- 행사위탁은 행사기획 ,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 장비의 임차 등을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9-11 과 운영비

가. 적용범위

○ 대학의 비서실 및 과 ․담당관실․팀․반 등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 운영 경비

나. 세부지침

○ 과(課)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과운영비를 정액 지급할 수 있음

- 지급단가

과 인원수 6인이상 5인이하

월 지급액 180천원 90천원

(29)

○ 과(課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과 형태 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과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현원 산정기준일은 매월 1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변경할 수 있음

○ 예산의 범위내에서 1인당 평균지급액을 산정하여 과 인원수에 따라 과별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과 운영 또는 행사에 필요 경비로 사용(사무용품 구입 등)

○ 과 인원수가 12인 이상으로서 지급한도액으로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서장 책임하에 사무용품 등을 일반수용비에서 추가집행 할 수 있음

9-12 여비 교통비

공통지침

▪ 여비집행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여비규정」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의함

가. 적용범위 ○ 국내여비

- 교직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국내출장여비

- 학생의 현지학습(견학, 답사, 조사, 훈련)을 위한 실소요 경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자의 국내출장 여비 -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비

○ 국외여비

- 교직원의 해외출장 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및 국 제회의 , 국제행사 등

- 학교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30)

○ 국제화여비

-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 업무에 관한 시야․경험을 넓히기 위한 각종 해외시찰․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나. 세부지침

○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숙박비와 운임에 대한 여비 실비정산 제가 시행(‘08.1.1)됨에 따라 반드시 출장 후에 아래의 증거서 류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 숙박비 :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 전문금융업법」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 제한법」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 운 임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 다만, 숙박비, 운임에 대한 여비 실비정산제 예외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예규)」에 따 라 집행

○ 국내여비의 단가가 현실화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 하여 기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예산집행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ow-cost Carrier) 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외는 성격에 따라 국외여비와 국제화여비로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함 ○ 환율인상 등으로 국외여비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출

장 최소화 등 외화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여야 함 ○ 각 부서는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으로 반드시 출장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조기귀국, 여행일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여비를 정산

(31)

○ 국외항공요금은 국외항공 요금 노선별ㆍ종류별 할인율표를 적 용하여야 함

○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공무원여비업무처 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여야 함

- (항공마일리지 신고) 공무 국외여행 후 14일 이내에 공무 항 공마일리지 사용여부 및 추가 적립내역을 기록한 「항공마 일리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과 제출

-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 집행시 사전에 출장자가 제출한 「항 공운임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공무 항공마일리지 의 우선 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한 후 항공운임을 지급

*증빙자료

• 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 : 마일리지 보유현황(총무과)

• 마일리지는 충분한데 보너스 좌석 또는 좌석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 : GTR항공운임증명서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 (항공마일리지 활용) 항공권 예약 시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보너스 항공권 확보’에 우선 활용하고 보너스 항 공권 확보가 어려울 경우‘좌석승급(업그레이드)에 활용

○ 총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수행원을 동반할 수 없음

○ 국내여비 기준단가는 아래 기준을 참조하고 ,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적용

< 국내여비 1일 단가표 >

구 분 제1호

가호 나호 다호 라호 제2호

일 비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식 비 25,000원 25,000원 25,000원 25,000원 20,000원 숙박비* 실비 실비 150,000원 100,000원 실비 (상한액 : 서울

70,000원․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 50,000원)

운 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 숙박비 제1호 다호 및 라호 단가는 교육부 지침 준용

(32)

9-13 업무추진비

공통지침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 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 드시 기재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舊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 방안(‘07. 10월)」에 따라 선정한 다음의 의무적 제한업종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구매는 지양

(33)

가. 적용범위

○ 회의비, 행사경비, 국외출장지원비

- 사업추진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 경비

- 관서업무비 :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나. 세부지침

○ 1인당 30,000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행사성격 등 불 가피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책임하에 30,000원을 초과하여 집행 할 수 있음

○ 사업추진성 경비에 우선 지원하고, 교직원 회식을 위한 경비 집행을 억제함

○ 연말연시 및 명절에 부서장 명의의 격려품(상품권, 선물 등)성 격의 집행을 금지함

○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이 제한됨

-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 업무와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지급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경비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지급

○ 부서장, 과장 명의의 경조사비 집행을 금지함

○ 격려금은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지급하여야 함

※ 법령상 근거가 없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부 직원 격려용 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현금지출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34)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 증을 첨부하여야 함. 다만,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 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 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로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 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함

9-14 연구개발비

가. 적용범위

공통지침

▪ 연구개발비의 운영 및 관리는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을 적용함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을 적용함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며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함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고 타 사 업으로의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함

▪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 약에 의하도록 함

가. 적용범위

○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나. 세부지침

(35)

○ 대학으로부터 기술용역 , 업무관련 용역, 정책연구 용역, 전산개발 등을 수행 (조사, 강연, 연구 등)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경비

- 기술용역 :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 지도, 산업관리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전산용역 :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업무관련용역 :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제반 용역 ○ 분야별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아래기준을 상

한으로 하여 집행해야 함

- 연구용역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업무관련용역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DB구축용역 :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원가산정 기준에 따라 비용산 정이 가능함

○ 행정 및 제도개선에 긴요한 과제 중 시간의 제약과 전문성의 부족 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전문적 특수사업에 한하여 집행

○ 연구개발비를 활용한 계약직 연구원은 연구 ․조사 등 사업 목적과 사업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채용

○ 내부직원 (교직원)은 용역을 수행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산정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 및 집행 금지

(36)

9-15 지급이자 가. 적용범위

○ BTL 상환이자 나. 세부지침

○ BTL 상환에 대한 이자 비용 9-16 보전금

가. 적용범위

○ 법령에 따라 민간에 지급하는 보상금 , 포상금, 배상금 등 나. 세부지침

○ 보상금

-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하는 보상금, 장려금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가 생활안정과

예우차원에서 관계 법률에 의한 지급 경비

- 국가가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또는 교직원이 적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

○ 포상금

-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도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 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포상금 , 상여금 및 상금

○ 배상금

- 손해배상금, 망실ㆍ도난ㆍ미회수금의 보전금

- 국가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비

(37)

9-17 그 밖의 운영비 가. 적용범위

○ 품목별 과목해소로 지출하기 어려운 경비

10. 토지매입비

10-1 토지매입비 가. 적용범위

○ 학교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로 토지매입에 필요한 매입비 및 보상비

○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나. 세부지침

○ 토지매입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집행처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름

○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도 중 토지매입 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사전 협 의하고, 용지매입(보상)이 원활한 다른 사업 토지매입비로 변경 사용 가능

○ 토지매입비 분납이 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선납 할부금 가능성에 대비하여 매입비를 할인해 주는 선납할인금 약정조 항을 포함시켜야 함

○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함

-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1.1배를

참조

관련 문서

제21조(회계 간 전입·전출)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특별한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수행하거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② 재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명세서를 취합·심사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28조(과오납금의 처리) 국립대학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재무과 팀장 허호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