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람 제2050호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2년 8월 2일 화요일 공 고
◦월미공원사업소공고 제2022-20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 안내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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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83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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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월미공원사업소공고 제2022-20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 안내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1조(보증금의 반환) 에 따라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 요청에 따라 반환하고자 통지(등기우편)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본점전출(폐쇄), 청산종결(폐쇄), 해산간주]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자보수보증금 잔액 반환청구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 8. 1.~8.19.
3.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1조(보증금의 반환) 나.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7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 4. 대상자 및 내역
대 상 자
공 사 명 반환금액(원) 비고
업 체 명 주 소
주식회사 한승조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93-5 태봉 빌딩 2층
월미공원 습지원
조성공사 1,934,305
5. 공고내용
-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 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보증금은「지방재정법」제82조(금전
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제77조 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032-440-5942) 2022. 8. 1.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83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 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 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한 주요 정책과 현안 해결의 정책자문을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시정혁신관 및 초일류도시기획관)을 두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 재정, 홍보 및 정책 등 정무 기능에 대한 시장 보좌를 위한 전문 임기제공무원(시정혁신관)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경제, 관광, 건설 및 도시계획 등 정무 기능에 대한 시장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초일류도시기획관)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 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원윤호(전화번호 032-440-2152, 팩 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 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사, 재정, 홍보 및 정책 분야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정혁신관을 두며, 시정혁신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경제, 관광, 건설 및 도시계획 분야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 하기 위하여 초일류도시기획관을 두며, 초일류도시기획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좌기관) (생 략) 제3조(보좌기관) ①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인사, 재정, 홍보 및 정책 분 야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 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정혁신관 을 두며, 시정혁신관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 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 원으로 보한다.
<신 설> ③ 경제, 관광, 건설 및 도시계 획 분야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초일류 도시기획관을 두며, 초일류도시 기획관은 「지방공무원 임용 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 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1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 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ㆍ업무의 성질 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 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 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 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 는 경우
제11조(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시ㆍ도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정책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담 당관 직위의 경우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전문임기제공 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