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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특구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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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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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특구의 설정

올림픽 특구발전 기본구상

올림픽 특구발전 부문별 종합계획

03 02

04 05 06 07

지역현황 및 주민의식 조사

향후 추진일정

계획의 집행 및 관리

(5)

계획의 개요

01

(6)

계획의 배경과 목적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대회 개최 이후에 국가‧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방안의 모색 필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2년 1월) 및 시행령 공포 (2012년 8월)

계획의 배경

계획의 목적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해당지역을 동계올림픽도시 기반과 관광, 문화, 주거, 산업기능이 융‧복합된 아시아 동계스포츠 메카도시로 육성

- 일회성 스포츠 행사로 끝나지 않고 대회개최 이후에도 지역의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종합적 대책 필요

- 대회개최를 계기로 지역에 고품격의 정주‧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 및 특구종합발전계획 수립 필요

(7)

5

공간적 ∙ 시간적 범위

계획의 범위와 방법

과학적 계획지원도구 활용

-

KOPSS (국토공간계획지원시스템)

현지조사 및 면담∙자료조사 지역의견 수렴∙사업 수요조사

국책연구기관 및 지역전문가 협동연구

공간적 범위

행정구역상 3개 시ㆍ군 : 강릉시, 평창군 , 정선군

시간적 범위

목표년도 : 2032년 (20년)

-

1단계(2013~2018년) : 대회개최 까지 -2단계(2019~2032년) : 대회개최 이후

주요 계획 수립 방법

(8)

구분

현황분석 및 발전방향 정립

연구내용 연구수행방법

올림픽 개최지역 일반현황 및 발전방향 정립

일반현황 분석 관련 상위계획 및정책검토 국내외 사례조사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발전 잠재력 및 발전방향 정립 설정

특구의 설정

동계올림픽 특구의 설정

특구의 개념,성격 특구지정 필요성, 효과 특구지정 기준, 형태

특구지정 도출 / 특구지정 대안별 특징 제안

특구발전 기본구상

동계올림픽 특구발전 기본구상

비전과 목표 공간발전 구상 미래상, 개발전략

특구발전 부문별 계획

동계올림픽 특구발전 부문별 계획 수립 인구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

시설계획

산업 유치 계획

관광 개발 계획

교통 처리 계획

환경 보전 계획

계획의

동계올림픽 특구의 집행 및 파급효과 분석 보건 교육 복지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의 구성 및 수행체계

(9)

계획의 추진경위

착수보고 문화체육관광부•강원도 • 3개 시·군 실무자 참석

지자체 현지조사 및 해외사례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방문 및 실무협의 2회

제1차 중간보고

전문가 자문회의

(관광분야)

지역주민대상 설문조사

(3개시군, 767명)

특구경계 설정 관련 지자체 실무협의 완료 제2차 중간보고

전문가 자문회의

2회

7

9

11

8

6

4

지자체·민간대상 사업수요조사

(예비조사)

지자체·민간대상 사업수요조사

(본조사)

3개 시·군 순회 주민설명회

(11.26~27),

주민공람

(11.26~12.10)

(10)

지역현황 및 주민의식 조사

02

(11)

자연·인문 환경

백두대간 등 우수한 생태자원 보유

-

백두대간을 포함, 대부분 표고 800m 이상 차지

-

20˚∼25˚이상의 급경사 지형 비중이 높아 시설입지‧

개발에 제약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

-

생태자연도 : 1등급 (27.7%), 별도관리지역 (31.9%)

-

미래 성장동력인 건강·치유·어메니티 자원 풍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활력 저하

-

총인구는 29만 634명 (2010년 기준)

* 강원도 전체(1,463,650명)의 약 20%를 차지

-

65세이상 인구비율(고령화율) : 전국 11.3%

* 강릉시 14.5%, 정선군 21.2%, 평창군 22.1%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일반현황

표고분석도 생태자연도

(12)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일반현황

관광 · 문화자원 여건

취약한 제조업 기반

-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7.67%

* 전국 평균 : 27.7%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국 산업구조 (2009년)> <3개 시∙군 (2009년)>

서비스업 67.9 %

서비스업 91.83%

제조업 27.7 %

제조업 7.67%

열악한 지방재정 수준

-

3개 시ㆍ군 재정자립도 21.4%

* 전국 평균 : 52.2%, 강원도 평균 :27.1%

지역경제 및 재정여건

다양한 관광문화자원 보유

-

10개 관광지와 2개 관광특구 지정

-

관광지 방문객수(2010년)는 약 3,157만 명

* 강원도 전체 관광지 방문객의 약 35%

* 관광지 방문객 증가율 (2005년~2010년) :

평창군 2.9%, 강릉시 -5.4%, 정선군 13.4% 0

20,000,000 40,000,000 60,000,000 80,000,000 100,000,000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강원도 3개시군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13)

교통 인프라 및 정주환경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일반현황

광역적 교통 및 접근성 개선

-

대회시설과 접근망 및 교통체계 개선

-

지역간 통과교통과 지역내 교통 혼잡우려

노후주택, 가로·도시경관 개선 시급

-

주택보급율 111%

-

30년 초과 노후주택 : 18% (강원도 14.8%)

상하수도, 보건의료 등 생활인프라 취약

-

상수도 보급률 87% (전국 94.1%, 강원도 86.5%)

-

하수도 보급률 80% (전국 89.4%, 강원도 77.0%)

-

인구 대비 의료기관수 및 의원수, 병원수 측면에서 강원도 평균이하 수준

생활 인프라 기반

<주택유형(2012년)>

단독주택 55%

아파트 39%

<주택건축년도(2010년)>

6~15년 35.5%

16~30년 34.1%

30년 초과 18.0%

0 20 40 60 80 100 120

상수도 (2010년) 하수도 (2009년)

전국 강원도 3개시,군

<상하수도 보급률>

(14)

종합 검토

아시아 동계스포츠 시장 확대를 위한 대내외 입지잠재력 보유

1

백두대간의 핵심지역에 입지하여

생명∙건강산업유치∙육성의 잠재력 보유

2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 취약한 산업구조로 지역활력 저하

3

접근성 개선을 위한 SOC 등

교통체계와 쾌적한 정주기반 정비 시급

4

지방재정의 취약으로

중앙정부 지원 대책 불가피

5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일반현황

(15)

T O

W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종합여건 분석(SWOT)

S

• 백두대간, 국립공원, 해양 등 다양한 지형‧환경자원 보유

•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한 시책추진 및 지역자산 풍부

• 스키리조트 등 동계레포츠, 지역 문화자원 보유

S trength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산업 활력기반 저조

•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관련 인프라 ∙ 기존 시설 열악

• 지방재정 여건 취약

W eakness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확정

• 「아시아 동계 스포츠 메카도시 」육성 잠재력 풍부

• 산악레포츠, 건강, 치유, 생명 관련 시설 및 R&D 기반 조성 ∙ 확대 가능성

O pportunity

• 고령화와 신규 고용창출 기반조성 취약

• 개발에 따른 규제완화와 환경적 우수성 침해소지 증대

• 동계올림픽 대회 시설의 지속적 운영, 관리 어려움 예상

T hreat

• 동계올림픽개최지역 브랜드‧이미지를 활용한 특구발전전략 채택

S-O maximize strategy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구 발전‧활성화 전략 채택

W-T minimize strategy

(16)

조사대상 :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지역주민 (38개 읍면동, 총 767명) 조사일시 : 2012년 9월

조사방법 : 사전조사 본 조사 수행으로 주민의견 수렴

지역주민 의식조사

조사개요

대회개최로 인한 긍정적 효과

올림픽 대회개최의 효과

대회개최로 인한 부정적 효과

1순위 도로•철도등 교통시설확충 2순위

동계올림픽개최지로서 지명도상승 3.순위

관광•레저시설확충 신규일자리창출및증가

지역주민자긍심제고

1순위 부동산가격상승

2순위 자연환경파괴 3순위

난개발초래 주민세금부담증가

물가상승

(17)

동계올림픽 특구의 수용

특구의지정수용 및적정범위

동계올림픽특구 지정의 적정범위

올림픽 개최의 지역발전효과

찬성 52.0%

특구내 도입 기능시설이 입지하는 규모로 최소화

38.1%

대회경기장이 입지한읍면동

26.4%

시군전체 35.1%

반대 11.6%

모르겠음 36.4%

3.1 3.2 3.3 3.4 3.5 3.6 3.7 3.8 3.9 4

해당읍면동 해당시군 강원도 전국

3.42

3.91 3.92

3.6 강원도 및 해당시•군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국 및 해당 읍면동 차원의 발전효과는 낮은 것으로 응답

지역주민 의식조사

(18)

도시발전방향 및 관광개발방향

강릉시

해양관광 34.0%

문화관광 18.5%

생태관광 14.3%

올림픽 개최도시의 미래상

정선군

농촌관광 26.4%

이벤트관광 20.6%

생태관광 15.4%

평창군

생태관광 23.9%

농촌관광 20.5%

휴양관광 20.0%

1순위

문화 · 관광도시

36.2%

2순위

건강 · 휴양도시

24.1%

3순위

동계스포츠도시

17.7%

4순위 전원주거도시 6.9 % 5순위 의료관광도시 6.9 %

6순위 산업도시 6.9 %

7순위 연구개발도시 6.9 %

관광개발방향

오대산자연명상특구

금진온천휴양특구

봉평레저·문화창작특구

정선생태체험특구

평창건강올림픽종합특구 평창건강올림픽종합특구

강릉문화올림픽종합특구 강릉문화올림픽종합특구

지역주민 의식조사

(19)

특구 지정시 개선•도입 시설

주거도시기반시설 도로•교통시설

20.3%

의료•보건시설

14.4%

문화•체육시설

10.6%

관광기반시설

<평창군>

주거도시기반시설 도로•교통시설

20.1%

문화•체육시설

13.0%

관광기반시설

12.2%

의료•보건시설

<강릉시>

주거도시기반시설 도로•교통시설

25.3%

의료•보건시설

16.5%

관광기반시설

11.1%

문화•체육시설

<정선군>

재정적 어려움 대응 전략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기타 민간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으로 재원조달 확충 지자체차원의 과도한 시설투자 자제 및 합리화 유도 중앙정부의 시설투자 및 재정지원 유도

0.5%

11.3%

26.7%

61.5%

지역주민 의식조사

(20)

올림픽 특구의 설정

03

(21)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이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함 (특별법 제2조)

특구의 법적 정의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대회개최 이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목적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브랜드 및 인프라 예산 지원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지역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동계올림픽개최지역의 발전과 지역사회 건강성을 제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치 촉진 및 개발 사업 등의 신속성 제고

특구의 지정목적∙필요성

올림픽 특구의 지정 필요성과 효과

(22)

대회관련시설ㆍ인프라와의 접근성

스포츠산업시설 및 녹색산업시설과 연구시설 등의 입지 적정성

문화∙관광자원 보유정도, 관련분야 발전가능성 내∙외국인의 정주환경 확보 및 연계가능성 내∙외국인의 투자유치 가능성

특구개발사업의 실행을 위한 재원 확보 수준 지방자치단체, 주민, 기업 등의 특구설치 및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특구종합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특구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 정보 통신망,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 용이성

특구의 지정•심의기준 특구의 지정절차

특구종합계획(안) 수립 :도지사

공고/의견수렴/지자체 협의 : 20일이상 공고 및 공청회 개최 (주민,기업,전문가 의견수렴)

특구지정 요청

(특구종합계획 제출) : 도지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위원장(국무총리),부위원장 (기재부장관,문화체육부장관) 특구종합계획 확정 및 특구 지정

관보고시/관계행정기관장

및 도지사에 통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일반인 열람 : 도지사(14일 이상) 특구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특구개발 실시계획 승인·고시

: 도지사

(관할시장․군수 제출가능)

올림픽 특구의 지정 필요성과 효과

(23)

도시개발구역의지정및도시개발사업계획수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물류단지 지정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연안통합관리계획및연안관리지역계획의변경 취수구역의 지정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승인

특구 지정의 효과 인허가의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지 관리법, 소하천 정비법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법, 초지법, 하천법, 항만법, 농지법

등 36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조치

건축물의 건축 등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제)

올림픽 특구의 지정 필요성과 효과

※ 관련사업 추진시 해당

(24)

국내의 특구 지정·운영사례

구분 특구 사례별유형및 목적 근거법령

연구개발특구 -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

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내 거점지구와기능지구

-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 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게한 지역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의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 여 조성된 지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광특구

-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관광진흥법

지역특화발전특구 -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 -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 연구, 관광 등 진흥을 위해 특구를 지정하여 다양한 지원 및 규제특례, 인허가의제 등 제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특구 방식을 운용

-

연구개발특구(3개 지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 및 기능지구), 경제자유구역(6개 지정), 관광특구(27개 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150개 지정)

국내 특구의 지정 목적

(25)

구분 점적인 형태 (네트워크형) 면적인 형태 지정

형태 개발사업이이루어질지구에대해서만특별구역으로지정 개발사업이이루어질지구 뿐 아니라인접지역포함하여지정

장점

- 미집행지역 장기 존치 우려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 - 구역지정시 취락지 우선 배제로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 구역별 특성을 살린 효율적 개발로 시너지효과 기대

- 필요한구역만지정ㆍ개발하므로개발비용및시간절약

- 광역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 - 외국기업 유치와 이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용이 - 주변 취락지와 보전용지의 체계적 관리 가능

- 구역전체를 연결하는 도로망 등의 기반시설 확충이 용이

단점

- 특별구역이 산재되어 원스톱서비스 제공 및 구역의 관리가 어려움 - 구역과 비구역이 불규칙적으로 연접해 기능상충 및 부조화 우려 - 지구간을 연결하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이 비효율적

- 장기 미집행지 존치와 미개발지 관리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 지정목적 외의 개발을 제한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우려

특구의 지정유형

-

특구는 지정형태에 따라 점적ㆍ면적인 형태가 있으며, 다수의 점적인 형태를 지닌 복수의 특구를 연계하 는 방식에 따라 네트워크형(복수의 지구), 계층형(단일 핵심지구-복수 연계지구) 등이 있음

국내 특구의 지정 형태 ∙ 유형

국내의 특구 지정·운영사례

(26)

특구로 지정ㆍ개발되는 사례들은 지정목적에 따라 지정규모 편차가 큰 편임

최근 투자유치 및 개발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으로 민원 증대, 구역지정 해제 양상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3.7 ㎢(거점지구), 73.4 ㎢(기능지구)

-

연구개발특구 : 18.73 ㎢(광주연구개발특구) ~ 70.4 ㎢ (대덕연구개발특구)

-

경제자유구역 : 15.8 ㎢ (황해경제자유구역) ~ 169.5 ㎢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

※ 최근 현실성 없는 특구 과다지정으로 개발행위의 제한 등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되고 있는 실정 (2011.3월 경제자유구역 568㎢중 90.4㎢(16%) 지정해제)

시사점

-

지정 목적에 따라 다양한 특구가 지정, 운영

-

특구지정 이후 운영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관리.운영 어려움

-

사업타당성에 대한 고려없이 특구 규모 과다 지정 및 행위제한으로 주민 불만 가중 ⇨ 구역해제 조치

국내 특구의 지정 ∙ 운영 동향

국내의 특구 지정·운영사례

(27)

특구의 지정기준 특구의 지정원칙

대회관련시설, 인프라와의 접근성

스포츠∙녹색산업시설, 연구시설의 입지 적정성 문화, 관광자원 보유 및 관련분야 발전 가능성 정주환경 확보 및 연계가능성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등

기준 적용지표 활용 자료및 방법

대회관련시설․인프라와의 접근성 대회관련시설과 접근성 동계올림픽대회개최시설 입지

철도역과의 접근성 철도역 입지

스포츠․녹색산업시설 입지 및 내외국인투자유치 잠재력

스포츠.녹색산업시설 분포(집적) 스포츠산업, 녹색산업 외국인투자유치업체 분포(집적) 외국인투자유치업체 입지 문화관광자원 보유정도 및

관련분야 발전기반

문화.관광자원 분포(집적) 문화재, 관광지 등의 이용도 숙박 등 관광산업기반 보유(집적) 호텔 등 관광산업기반수

내외국인 정주환경기반 확보 학교.문화시설 접근성 학교, 문화시설의 이용권

의료.체육시설 접근성 의료, 체육시설의 이용권

기반시설 확보용이성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 전력 등)

고속도로 IC(도로포함) 접근성 도로 접근성

정보통신망, 전력 등 기반시설입지 변전소, 전화국, 정수장 등의 이용권

올림픽 특구의 지정기준과 유형

올림픽의 성공개최 지원 및 시설활용 촉진 보호관련 규제지역의 제척

- 환경올림픽 원칙 실현, 자연훼손 최소화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민간부문 등의 사업추진 용이 · 효과성 도모

(28)

특구의 지정 유형

<특구 지정 유형 구상>

올림픽 특구의 지정기준과 유형

종합특구 종합특구

특구의 지정규모와 위계

-

권역(행정구역)-종합특구, 기능특구- 사업지구, 단지의 공간적 위계 형성

-

특구유형별 지정규모는 해당특구의

목적 실현에 적합하도록 유연하게 지정

특구의 유형과 목적

-

종합특구는 동계스포츠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시설 활용을 촉진 ∙ 확산

-

기능특구는 지역의 보유자원과 발전 방향을 토대로 특성화 발전을 유도

특구의 지정요건

-

특구지정에따른사업촉진용이•효과성

-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기능특구

기능특구

기능특구

기능특구

(29)

특구의 성격 및 목적

-

동계올림픽대회시설집적지역및복수의기능을 종합적으로수행하기위한지구

※ 주거, 산업, 관광, 스포츠관련 기능 등 포함

-

동계올림픽성공적개최와올림픽유산활용유도

특구개발 중점 내용

-

신규개발사업이주로포함

-

토지이용변경(개발행위제한수반)

-

난개발방지및계획적개발유도

지정시 고려사항

-

적정한규모의특구지정

-

계획수립시친환경적토지 이용기준적용

특구의 성격 및 목적

-

특화된단일기능내지지역보유자산활용,종합지구 와연계를통하여지역발전효과창출이가능한지구

-

동계올림픽대회개최브랜드를활용하여

지속가능한지역발전및균형발전유도

특구개발 중점 내용

-

기존사업지및지역보유자원활용위주

*기존관광지활성화사업등

-

경미한수준의토지이용변경수반

지정시 고려사항

-

민자(외자유치)잠재력높은지역우선

-

지역의특성적인자원(자산)활용극대화

올림픽 특구의 지정기준과 유형

종합특구 기능특구

(30)

올림픽 특구의 지정절차와 방법

관련법 토지이용규제 검토 도시기본계획 개발가용지 검토 특별법특구지정심의•기준적용 특구의 지정목적

전문가조사

( 가중치산출· 적용)

기반시설 확보 정주환경 여건 문화관광자원집적 산업집적 수준

대회시설접근

특구 적정규모탐색

특구 후보지 탐색 및 특성 분석 특구 경계 및 규모 확정

인문ž자연ž사회요소

• 관계기관 협의

• 전문가 자문

• 현장실사 등

• 부문별 사업계획 수립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정가능후보지 탐색

보호관련규제법령 (10개), 90개지역,지구제척

3개시군개발가용지 분포검토

개발억제지 기개발지 개발가능지

개발불가능

특구 1

특구5 특구2

특구3 특구4

(31)

구분 관련법규 규제수 규제지역

보호 관련규제

(10개)

1.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2.한강수계수원수질개선주민지원법률 3.자연환경보전법

107개 (90개)*

제척

4.자연공원법 5.자연재해대책법 6.야생동식물보호법

7.산림보호법 8.산림법 9.문화재보호법

10.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특별법 인허가의제

가능 (10개)

1.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2.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3.사방사업법

84개

포함

4.산지관리법 5.소하천정비법 6.수도법

7.초지법 8.하천법 9.항만법

10.농지법

시설입지 관련규제

(5개)

1.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2.어촌어항법 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25개

포함

4.전원개발촉진법 5.학교보건법

25개 법령 216개

STEP 1 STEP 2 STEP 3 STEP 4

보호관련규제 10개 법령내 90개 지역•지구 제척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상 비행안전구역(17개) 을 제외한 수치

규제적용지역

올림픽 특구의 지정절차와 방법

STEP 1 STEP 2 STEP 3 STEP 4

① 토지이용규제 적용검토

(32)

STEP 1 STEP 2 STEP 3 STEP 4

① 토지이용규제 적용검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 보전법 한강수계상 수원 수질 개선법

자연공원법 자연재해 대책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산림보호법 산림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 보호법

10개 법령 적용결과

규제적용지역 특구지정 가능 지역 대회관련시설

올림픽 특구의 지정절차와 방법

(33)

STEP 1 STEP 2 STEP 3 STEP 4

31

개발억제지 기개발지 개발가능지

② 개발가용지 분석

올림픽 특구의 지정절차와 방법

시·군별 도시기본계획상의 기준 적용

-

적용결과는 토지이용계획시 고려 활용

(34)

STEP 1 STEP 2 STEP 3 STEP 4

특구 지정•심의 기준 적용

구분 적용지표 및 가중치

대회관련시설 인프라 접근성

대회관련시설

접근성 3.46 철도역

접근성 2.07

산업집적 수준

스포츠, 녹색산업시설

집적도

1.82

외국인 투자 유치업체

집적도

1.38

문화관광자원 보유정도

문화·관광자원

집적도 1.57

숙박 등 관광 산업기반

집적도

1.48

정주환경수준 학교·문화시설집적도 1.00 의료·체육시설

집적도 1.03

기반시설확보 용이성

고속도로 IC

접근성 1.57

정보통신망 전력 등 시설 집적도

1.03

지자체, 주민,

기업의견 제안특구 12개 지구 (지자체 제안)

* 가중치는 전문가조사(2012.7~8월)를 통해 산출한 결과임

올림픽 특구의 지정절차와 방법

(35)

STEP 1 STEP 2 STEP 3 STEP 4

33

특구지정 심의기준 적용 결과

종합 적용결과

대회관련시설 접근성 스포츠,녹색산업집적도 문화,관광자원집적도 학교,문화시설집적도 고속도로 IC 접근성

철도역 접근성 외국인투자유치집적도 숙박등관광기반집적도 의료,체육시설집적도 정보통신망전력집적도

올림픽 특구의 지정절차와 방법

(36)

STEP 1 STEP 2 STEP 3 STEP 4

특구 후보지 특성분석

토지이용 및 생태·인문현황 특성 분석

[예시]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올림픽 특구의 지정절차와 방법

토지이용 규제 적용지역 특구지정 후보 가능지 특구 지정 범위

건물

개발억제지 기개발지 개발가능지

개발불가능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리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구분 비율

토지이용규제

적용지역 0.7%

특구지정후보

가능지 99.3%

합계 100.0%

구분 비율

관리지역 85.0%

녹지지역 2.1%

농림지역 9.4%

상업지역 0.6%

주거지역 2.9%

합계 100.0%

구분 비율

개발가능지 14.5%

개발불가능지 9.1%

개발억제지 6.8%

기개발지 69.6%

합계 100.0%

구분 비율

법인 61.4%

국유지 12.8%

개인 10.7%

기타 15.1%

합계 100.0%

개인 국유지 외국인 시·도유지 군유지

법인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용도지역 현황도 토지소유 현황도

보호관련 토지이용규제 현황도 도시계획 조례 적용 현황도

(37)

구분 비율

표고500-800 58.7%

표고800-1000 41.2%

표고1000이상 0.1%

합계 100.0%

구분 비율

1등급 20.7%

2등급 19.0%

3등급 60.3%

합계 100.0%

구분 비율

경사0-15 52.2%

경사15-25 28.7%

경사25-35 14.9%

경사35-90 4.2%

합계 100.0%

구분 비율

41.2%

13.3%

18.3%

8.6%

기타 18.6%

합계 100.0%

STEP 1 STEP 2 STEP 3 STEP 4

특구 후보지 특성분석

올림픽 특구의 지정절차와 방법

25 - 35 ° 15 - 25 ° 15° 미만

35 - 90 ° 500 ­ 800M

300M 미만

800 ­ 1000M 1000M 이상 300 ­ 500M

임야 하천 도로 잡종지

목장용지 체육용지 구거 기타용지 2등급

3등급 1등급

별도관리지역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생태자연도 지목별 현황도

토지이용 및 생태·인문현황 특성 분석

[예시]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38)

STEP 1 STEP 2 STEP 3 STEP 4

특구 지정‧심의기준 고득점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의 지형‧지물을 참고하여 경계선을 추출

①지적선(필지) 및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정형화된 경계선 추출

② 우수한 임야 등생태축 보전

③유역권 및 개별필지는분할하지 않도록 추출

④도로경계선을 참고하여 추출

⑤ 지구의 형상은시설입지 안배를 고려하여 추출

특구경계선은 관계분야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와 면담조사 및 현장답사 실시 후 최종 추출

특구 규모•경계 설정

종합점수가 높은 지역 추출 경계선 추출 특구 경계선 최종 추출

심의기준 특구지정

기준

특구지정 및 심의기준 종합점수 높은 지역 추출

기준 적용지역 중심으로 경계선 추출

기타보호구역제외 시설입지 고려 개별필지 미분할 도로경계선 참조 하천 등 고려

생태축 우회

현장답사

• 관계분야 전문가

• 지자체 관계자 등 부지특성및 특이사항점검

현장답사를 통해 부지 특성 및 특이사항 점검하여 최종 추출

올림픽 특구의 지정절차와 방법

(39)

구분 특구후보지 특구수

• 6개소

- 종합특구 2개소 - 기능특구 4개소

총면적 • 32.65 km² (9,876,625평)

특구 지정 제안 대상 지역

• 종합특구

-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 기능특구

-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 - 정선 생태체험특구 - 오대산 자연명상특구 - 금진온천 휴양특구

오대산자연명상특구

금진온천휴양특구

봉평레저· 문화창작특구

정선생태체험특구

평창건강올림픽종합특구 평창건강올림픽종합특구

강릉문화올림픽종합특구 강릉문화올림픽종합특구

기능특구 종합특구 대회관련시설

올림픽 특구의 설정과 제안

※ 주민 의견을 최종 검토하여 확정 예정

(40)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특구별 위치와 규모•경계

사업지구❷ 건강•R&D 융합지구

사업지구❶

알펜시아•용평 리조트지구 사업지구❸ 관광기반시설지구

사업지구❻ 진부 스포츠•

바이오산업지구

사업지구❹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 사업지구❺ 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

발전방향 : 아시아동계스포츠의 메카도시 및 건강휴양도시로 조성 위치 : 평창군 대관령면, 진부면 일원, 6개 사업지구

규모 : 17.56 km²

구분 면적(km²)

사업 지구1

알펜시아·용평

리조트지구 12.86 사업

지구2 건강•R&D융합지구 1.50 사업

지구3 관광기반시설지구 0.42 사업

지구4

올림픽 게이트웨이

지구 1.06

사업 지구5

자연순응형 휴양•

체감지구 0.96

사업 지구6

진부 스포츠•

바이오산업지구 0.76

합 계 17.56

(41)

사업지구❶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사업지구❷ 문화•체육 복합지구

사업지구❸ 올림픽공원지구

사업지구❹

올림픽 다운타운지구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발전방향 : 첨단R&D기반의저탄소녹색도시및동계올림픽대회와연계한사계절문화‧관광거점조성 위치 : 강릉시 교동 등 일원, 4개 사업지구

규모 : 4.69km²

구분 면적(km²)

사업 지구1

녹색비즈니스·

해양휴양지구 2.19

사업

지구2 문화•체육복합지구 0.65

사업

지구3 올림픽공원지구 0.16

사업 지구4

올림픽

다운타운지구 1.69

합 계 4.69

특구별 위치와 규모•경계

(42)

기능특구

구분 발전방향 면적

(km²) 봉평

레저 문화 창작 특구

동계스포츠시장 개척을 위한 레저‧엔터테인먼트

‧ 문화예술공간 조성

5.56

오대산 자연 명상 특구

건강․휴양․치유의 거점

조성 0.36

금진 온천 휴양 특구

해양‧온천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힐링‧휴양 연계 거점 조성

0.35

정선 생태 체험 특구

올림픽대회시설 및 산림 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연계거점 조성

4.13

합 계 10.32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 오대산 자연명상특구오대산 자연명상특구

금진온천 휴양특구

금진온천 휴양특구 정선 생태체험특구정선 생태체험특구

특구별 위치와 규모•경계

봉평면 무이리,

면온리, 창동리 일원 진부면 동산리 일원

옥계면 금진리 일원 북평면 숙암리 일원

사업지구❶ 스포테인먼트지구

사업지구❷ 문화창작지구

(43)

올림픽 특구발전 기본구상

04

(44)

올림픽 특구 발전 비전과 목표

비전과 목표

특구별 발전전략

특구 수요창출 전략 특구 단계별

사업 추진전략 특구간 공간적-

기능적 연계

New Horizon

-올림픽 무브먼트 확산-

Green Dream

-친환경 올림픽 실현-

올림픽특구 발전 비전과 목표

종합특구

• 대회개최 기반조성

• 고품격 도시기반 조성

아시아 동계스포츠 메카도시 고품격 건강 · 문화도시 육성

기능특구 • 지역 특화자산 연계 · 활용

• 지역 특성적 발전 유도

(45)

올림픽 특구간 연계 및 공간발전 구상

네트워크형 복합개발 구상

기본원칙

-

올림픽 특구간 기능의 융∙복합과 시너지 창출

-

올림픽 개최지역 3개 시∙군간 기능적 연계 강화

-

올림픽 특구, 강원도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네트워크형 복합개발 구상

-

특구별 기능배분 및 특화방향 설정

-

특구간 네트워크 구축

-

특구를 포함한 광역적 지역발전체계 구축

< 네트워크형 복합개발 구상 >

기능특구

기능특구 기능특구

기능특구

(46)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I 아시아동계스포츠의 메카도시 및 건강휴양도시

특구별 개발방향

관광기반시설지구

관광숙박시설 조성

건강·R&D융합지구

R&D, 바이오 및 스포츠 기반형건강도시 조성

진부스포츠·바이오산업지구

자연순응형휴양·체감지구

자연순응형 휴양기반 조성

알펜시아·용평리조트지구

동계올림픽‧스포츠 거점지구, 설상경기장 및 스포츠를 활용한국제회의도시육성

올림픽게이트웨이지구

동계올림픽대회 개최Gateway조성

스포츠, 바이오 관련산업단지 및 물류기능 지구

(47)

특구별 개발방향

올림픽 게이트웨이 지구 올림픽 게이트웨이 지구 알펜시아 · 용평리조트지구

알펜시아 · 용평리조트지구

동계올림픽‧스포츠 거점지구,

설상경기장 및 스포츠를 활용한국제회의도시육성

건강 · R&D 융합지구 건강 · R&D 융합지구

R&D, 바이오 및 스포츠 기반형 건강도시 조성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Gateway조성

관광기반시설지구 관광기반시설지구

관광숙박시설 및 의료•휴양기반 조성

(48)

스포츠, 바이오 관련 산업단지 및 물류 기능 지구 자연순응형 휴양기반 조성

자연순응형 휴양 · 체감지구

자연순응형 휴양 · 체감지구 진부 스포츠·바이오산업지구진부 스포츠·바이오산업지구

특구별 개발방향

(49)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I 동계올림픽대회와 연계한 사계절 문화‧관광거점

특구별 개발방향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첨단 R&D 및 녹색비즈니스 거점지대 조성 - 사계절 스포츠 , 체험 및 관광거점 지구

문화·체육복합지구

빙상경기장을 활용한동계스포츠 거점 및 문화올림픽 사업지구

올림픽다운타운지구

문화체험 거리시가지‧역세권 정비

올림픽공원지구

올림픽 유산 , 시민 향유공간

(50)

올림픽공원 지구 올림픽공원 지구

문화체육 복합지구 문화체육 복합지구

문화체험 거리 및 시가지‧역세권 정비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첨단 R&D 및 녹색비즈니스 거점지대 조성 - 사계절 스포츠 , 체험 및 관광거점 지구

올림픽 다운타운 지구 올림픽 다운타운 지구

특구별 개발방향

빙상경기장을 활용한 동계스포츠 거점 및 문화올림픽 사업지구

올림픽 유산, 시민 향유공간

(51)

해양‧온천을 활용한사계절 힐링‧휴양 연계 거점조성

기능특구별 개발방향

오대산 자연명상특구 오대산 자연명상특구

금진온천 휴양특구 금진온천 휴양특구

건강․휴양․치유 거점으로 육성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지구와 연계

봉평 레저 · 문화창작특구 봉평 레저 · 문화창작특구

동계스포츠시장개척을위한레저엔터테인먼트·문화예술공간조성

정선 생태체험특구 정선 생태체험특구

레포츠체험, 에코 힐링 등 생태체험 연계거점 조성

(52)

특구 사업추진 전략

특구 사업추진 및 연계전략

-

특구별 특화분야 및 발전방향 설정

-

특구별 도입ㆍ유치기능 분담계획 제시

특구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 1단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 2단계: 대회 개최 이후 운영∙관리

-

특구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 특구간 네트워크 추진전략

* 특구간 연계ㆍ협력 추진전략 등

올림픽 특구 사업추진전략

스포츠산업 (일자리)

주거기반

문화•관광 자원

향토산업 동계스포츠

시설

일자리 주거

< 특구내 사업간 연계•수요창출 전략>

(53)

올림픽 특구발전 부문별 종합계획

05

(54)

토지이용계획

기본원칙 및 방향

주변 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토지이용계획 수립

-

기 조성된 시설물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개발 최소화

-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

보전녹지 분석에 의한 자연입지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환경부담 저감을 위한 환경계획(Green-Plan) 수립

특구별 개발방향을 고려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각 특구의 도입시설 기능을 고려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개별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부합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55)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I ❶ 알펜시아‧용평 리조트지구 (12.86 ㎢)

• 동계올림픽 스포츠 거점지구

• 설상경기장 및 스포츠를 활용한 국제회의 도시로 육성

동계스포츠시설 미디어센터

리조트시설 국제회의시설

• 리조트기조성 계획반영

• 대회시설 토지이용계획수립후 반영

• 신설리조트민간사업계획반영

개발방향 개발방향

도입기능 도입기능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 동계스포츠대회시설, IBC/MPC, 미디어촌, 선수촌

• 국제회의도시 인증

• 동계올림픽 및 스포츠 활용한 문화콘텐츠 기반조성

• 고급형 리조트를 활용한 대규모 숙박·위락시설지구

소유구분 비율 법인 77.2 % 개인 5.8 % 국유지 3.9 % 기타 13.1 % 합계 100 %

※ 대회시설 토지이용계획 반영 예정

토지이용계획

범례 공공시설용지 숙박시설용지 운동오락용지 휴양문화시설용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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