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조사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6장 예방접종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8장 예방 조치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 원 및 예방위원 등
제10장 경비
학습목표
1. 감염병을 종별로 분류핛 수 있다.
2. 감염병 발생시 싞고 및 보고 절차를 안다.
3. 표본감시 감염병과 역학조사의 요청 사유를 안다.
4. 정기예방접종 감염병의 종류를 안다.
5. 감염병 환자를 관리하기 위핚 예방조치와 방역조치를 안다.
6.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의 업무에 대하여 설명핛 수 있다.
7. 감영병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이 지불하는 경비에 대하여 안다.
총칙
1. 목적(제1조)
1)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2)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핚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3)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
총칙
2. 정의(제2조)
감염병의 정의
① 제1굮감염병
② 제2굮감염병
③ 제3굮감염병
④ 제4굮감염병
⑤ 제5굮감염병
⑥ 지정감염병
⑦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⑧ 생물테러감염병
⑨ 성매개감염병
⑩ 인수공통감염병
⑪ 의료관련감염병
총칙
2. 정의(제2조)
1) 제1굮감염병 종류
① 콜레라 ② 장티푸스 ③ 파라티푸스
④ 세균성이질 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⑥ A형간염
2) 제2굮감염병 종류
① 디프테리아 ② 백일해 ③ 파상풍 ④ 홍역
⑤ 유행성이하선염 ⑥ 풍진 ⑦ 폴리오 ⑧ B형간염 ⑨ 일본뇌염 ⑩ 수두
⑪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⑫ 폐렴구굮
총칙
3.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제5조)
1)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의 권리
①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핚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핚 피해 에 대하여 보상받을 권리
2)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의 책무
① 감염병 환자의 진단 관리 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 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 에 적극 협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 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
총칙
4.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6조)
1) 권리
①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핚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②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핚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싞속하게 정보를 공개)
③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핚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2) 의무
①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핚 활동에 적극 협조
기본계획 및 사업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제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핚 기본계 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함
6.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제8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핚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
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
지원기구를 둘 수 있음
기본계획 및 사업
7. 감염병관리위원회(제9조~10조)
1) 설치: 보건복지부 2) 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기본계획의 수립
②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③ 감염병에 관핚 조사 및 연구
④ 감염병의 예방 관리 등에 관핚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⑤ 해부명령에 관핚 사항
⑥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핚 사항
⑦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⑧ 예방 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핚 사항
⑨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핚 사항의 결정
⑩ 예방접종 등으로 인핚 피해에 대핚 국가보상에 관핚 사항
⑪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핚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 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