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용 어 풀 이 · 61
관광지/관광단지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 로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 2003년 5월 입법예고된 관광진흥법개정(안)에 따르면 관광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고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 어 있다.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 으로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개발의 유형이다. 관광지와는 달리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휴 양·놀이운동시설, 접객시설 및 면적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테마파크
테마파크는 특정한 주제(theme)를 선정하여 전시·관람, 위락·놀이, 식음료 등의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그 주제와 연속성을 가지도록 기획 및 구성되어 있는 레저시설이다.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테마파크는 1955 년 미국의 Disneyland Resort in CALIFORNIA다. 종래 단순한 형태의 공원을 혁신적인 레저시설로 바꾸 어 놓았으며 그 이후 TOKYO Disney Resort, Disneyland PARIS 등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주제로 개발되 면서 사업성 높은 레저 및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촌관광
농촌관광은 보통 도시민들이 농촌에 머물면서 그곳의 생활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 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에서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관광을‘Rural Tourism’혹은‘Agri-Tourism’이 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농·산·어촌지역에서 자연, 문화 등을 활용하여 사람들과 교류하는 체재형 관광을
‘Green Tourism’이라고 한다.
문화관광
세계관광기구(WTO)는 문화관광을 예술과 문화를 알기 위해 관광지로 이동하거나 축제나 문화적 이벤트, 유물 및 유적지 등을 방문하는 여행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광자체를 문화와 동일시하여 과거 의 유물·유적과 같은 유형적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언어·토속문화와 같은 무형적 관광자원도 포함하는 개 념으로 확대되어 타국이나 타지역의 생활양식과 전통적인 행동양식에 접하고 체험하는 관광을 의미한다.
최자은`|`국토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