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Child Welfare8주차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Child Welfare8주차"

Copied!
3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Child Welfare 8주차

(2)

장애아동 복지사업의 개념과 의의 장애아동의 유형 및 기준

장애 아동의 현황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및 개선방향

(3)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의 복합어로 그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좁은 의미의 장애

• 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 저하, 상실 등을 의미

넓은 의미의 장애

• 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 저하, 상실 같은 의학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능력의 저하(disability)나 사회적 불이익(handicap)이 포함

(4)

기능장애(impairment)를 의미한다. 이는 심리적・신체적 또는 해부학 구조나 기능의 일부가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

사회적 장애(social handicap)를 의미한다. 기능장애나 능력장애의 결과로 인해 일반적 상황이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개인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첫째

둘째 능력장애(disability)를 의미한다. 기능장애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능력 저하로 정신적・신체적 기능장애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 대한 개인의 적응 결과로 일상적 활동 영역에 나타나는 이차적 장애를 의미한다.

셋째

장애의 개념

(5)

• 장애는 개인의 질병으로 시작된 기능장애(impairment)가 능력장애(disability)로 그리고 이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장애가 사회적 장애(social handicap)로 이어지고 있다.

• 장애에 대한 개념에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내포, WHO에서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장애로 그 개념을 수정하여 승인

• 장애분류-2(ICIDH-2)에서 정의한 장애의 개념은 장애를 기능장애(impairment),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로 정의하고, 장애는 개인의 질환 및 정서를 나타내는 개인적인 건강 상태(health condition)와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 장애아동을 규정하면, 중・고등학교 이하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 즉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 뜻을 정의할 수 있다.

장애

(6)

1975년 공포된 유엔의 장애인권리선언에서 장애 복지사업의 정당성의 근거 찾아볼 수 있다.

우 리 나 라 의 장 애 복 지 사 업 도 장 애 인 복 지 법 ,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규정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를 적합하게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아동 복지사업은 장애아동들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7)

유엔 장애인 권리선언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서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 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 이 “ 그 장애의 원인, 특질 및 정도를 불문하고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 를 갖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장애의 유형 및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함 으로써,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도록 기여하는데 이바지

(8)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 제시된 장애의 진단 기준에 따라 장애를 구분한다. 장애의 기준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심신장애, 심장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로 분류

2003년 7월부터는 장애의 범주에 호흡기질환, 간질환, 안면기형, 장루(요루 포함), 간질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추가되었다.

또 다른 장애 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구별하는 기준을 보면, 시각장애 아동, 청각장애 아동, 정신지체 아동, 지체장애 아동, 정서행동장애 아동, 자폐성 아동과 이와 관련된 아동, 의사소통장애 아동, 학습장애 아동, 건강장애 아동, 발달지체 아동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구분

(9)

물체를 식별하는 시각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총칭한다. 시각장애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맹시와 약시로 나눈다.

맹시: 전혀 시력이 없는 경우

약시: 보조기를 착용하여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각장애의 기준을

① 좋은 눈(비장애)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②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자,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내인 자,

④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자로 구분

시각장애는 출산 시 산소의 과다노출, 전염병, 사고, 독, 종양, 풍진 등과 같은 질병이나 유전적인 요인, 혹은 밝혀지지 않는 원인에 의해 발생

시각장애 아동은 시각적 자극의 제한, 모방학습의 제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달이 제한

(10)

청각장애: 귀에서부터 뇌에 이르기까지 청각 전달에 관여하는 기관 중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은 소리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난청과 농으로 구분

난청: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농: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해 언어의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

청력장애의 주요 원인: 유전, 미숙, 모자 혈액부적합과 뇌막염

청각장애 아동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의사소통

인지적인 발달은 언어발달과 연관성이 높으므로 청각장애 아동은 인지능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11)

언어장애: 선천적・후천적 원인으로 인해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생겨 언어 습득 및 발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언어장애인의 기준을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제시

언어장애 아동은 조음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다.

언어장애는 언어가 또래 아동보다 늦는 언어발달지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 손상이나 신경계 이상으로 발생

(12)

정신지체: 정신발달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 처리와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① 지능지수 34 이하의 아동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하여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② 지능지수 35 이상 49 이하의 아동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경우,

③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의 아동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경우로 기준을 제시

정신지체 아동의 발생 원인: 생물학적(기질적) 원인과 환경적 원인으로 분류

정신지체 아동은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여러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떨어지며, 언어에 지체가 있어 사회적응에 많은 문제가 발생

(13)

지체장애: 사람의 몸 중의 골격, 근육, 신경 중 그 어느 하나의 일부나 전체에 질병, 외상 등으로 그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대체로 운동장애(또는 감각장애를 동반하기도 함)의 상태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장애인복지법: 지체장애의 진단 기준은

①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指骨關節)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④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⑥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

지체장애 아동이 겪는 어려움: 심리적 문제, 부정적 자아개념, 과보호로 인한 의존성

(14)

발달장애에 관한 정의는 1976년 미국발달장애 지원 및 권리장전법에서 처음으로 언급

이 법에서는 발달장애를 “18세 이전에 발생하는 정신지체, 뇌성마비, 간질 또는 자폐증에 기인한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장애”라고 정의

우리나라는 1999 년에 발달장애라는 장애 명 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으며 , 자폐증으로 국한하여 정의하고 있다.

발달장애의 주된 원인은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정신・사회학적 원인과 유전적 원인, 생물학적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15)

정서 및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생물학적 요인, 심리사회학적 요인 또는 가족 요인과 학교 요인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은 읽기와 쓰기, 셈하기 등에 많은 문제를 나타내며,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은 과잉행동, 산만성, 충동성

학습장애의 원인: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학습장애는 지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읽기, 쓰기, 셈하기 등과 같은 학습의 특정기능에 어려움을 갖고 있음

학습장애는 지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읽기, 쓰기, 셈하기 등과 같은 학습의 특정기능에 어려움을 갖고 있음

(16)

뇌성마비의 유형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뇌성마비의 발생은 출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정상 분만아보다는 조산이나 미숙아에게 그 발생률이 높다.

인지, 정서 및 운동영역에서의 다감각적 결손을 나타내는 것으로 장애를 동시에 둘 혹은 그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

간질장애(epilepsy)

안면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17)

•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장애의 유형에 따라 경험하는 어려움은 차이가 있다.

• 교육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부모는 비장애아동 가정의 부모에 비해 맞벌이를 통한 경제적 자립의 기회가 적으며, 장애아동 양육에 전념해야 함으로써 오는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

• 또 다른 경제적인 문제는 장애가정은 기본적인 양육비용 외에도 추가 지출의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

• 장애아동의 문제는 아동 개인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면서 가족 전체의 심리적 안정과 결속의 위험 요소로 작용

경제적인 측면

(18)

• 정서적인 고갈 정서적인 측면

• 장애아동 부모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을 형제자매로 둔 아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비장애아동은 부모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거나 장애아동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을 부여받기도 한다.

• 또한 부모의 장애 자녀에 대한 실망감을 보상해 주기 위해 과도한 성취 욕구에 시달릴 수 있다.

• 그러나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장애아동 형제자매로 인해 늘 부정적 영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19)

• 중증 장애로 가정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국가가 수용・보호하는 시설

수용시설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 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정책과’와 ‘재활지원과’를 두고 장애인 업무를 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은 대부분 민간법인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며, 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은 대부분 정부에서 설립하여 그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

• 복지시설은 수용보호시설과 재활시설이 있다.

• 자 립 가 능 한 경 증 장 애 아 동 을 교육・보호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 재활 자립을 하도록 유도하는 시설

재활시설

(20)

재 활

• 재활이란 장애를 제거 혹은 경감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의 기능을 회복시켜 충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

• 재활서비스는 장애인들의 능력을 회복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해

의료적・직업적・교육적・사회적・심리적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 의료재활

• 장애의 원인을 제거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증진시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료재활에 목표를 두고 있다.

직업재활

• 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직업재활상담, 적성검사, 각종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이 있다.

(21)

교육재활

• 장애인의 남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제도와 교육적 방법 그리고 기술적인 도움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재활

• 장애인이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적응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국민의 수용적 태도와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 소득보장, 사회치료 등이 포함된다.

심리적 재활

• 각 분야의 재활과정에서 장애인의 욕구, 정서, 관심, 태도 등의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도움이 포함되고 있다.

(22)

예방

•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기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장애 발생 예방 대책

•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선천적인 장애나 출생 시 장애를 예방

• 출산 후의 장애예방사업으로서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

• 후천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

• 그 러 나 현재 우리 나라 의 장 애인 복지 정책은 장애 가 발 생한 후 치료 중심의 사후처리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

(23)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서비스

첫째, 아이사랑카드를 활용하여 장애아동 무상보육이 지원된다.

둘째, 장애아동 가족 지원으로 아동 재활치료(예를 들어,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 운동치료 등)를 하거나 언어발달지원을 도와준다.

셋째, 장애수당은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에 대한 지급을 하고 있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개통으로(2010. 1. 4) 경제지원서비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4)

장애아동을 위한 수당 증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 경우나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그리고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경우)으로 구분

• 기초중증인 경우는 1인당 월 20만원, 차상위중증인 경우 1인당 월 15만 원 그리고 기초 및 차상위경증인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으로 상향 지급

 보편적 서비스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에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25)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며,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이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의료서비스는 예방뿐만 아니라 조기 치료를 포함하여 의료비 지원에 이르는 대책까지 포함하고 있다.

• 다른 의료서비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6)

• 2010년에는 장애등록제도를 개선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를 확대

• 더욱 더 요구되는 것은

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

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마련

 각 시・도에 국립재활원과 같은 수준의 권역별 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

 요양 및 간병에 따른 비용 보전

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동 및 교통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

(27)

• 무상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

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교육은 무상

 특히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 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 개별화교육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둘째 • 개별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28)

• 장애아동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동시에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둘째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교원들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적 서비스

• 특수교육지원이 학교나 학급 간, 지역 간에 공평하고 균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가족기능 강화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특히 장애아동양육에 따른 부담감을 경과시킬 수 있는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9)

• 광범한 사회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 개발

•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 인식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가 바탕

(30)

참조

관련 문서

•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해 부모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서비스 대상에 포함. 요보호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구조주의 의식적 경험 정신의 구조 분석 분석적 내성법 기능주의 의식적 경험 정신의 기능 연구 내성법, 행동을 측정. 행동주의 관찰

생산성의 저하 검사공정 증가 불량, 크레임 증가. 결

중추 신경계 손상 수전증, 기억 상실증 몸의 균형 감각 저하

 만약 금리 상승 진행 시 Fed는 적극적 자산매입 뿐만 아니라 YCC(Yield Curve Control) 단행도 예상. Fed는 시장 기대감을 맞춰나가는 수준에서 재정 조력자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dentify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variables that may improve children's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정신분열병 환자는 반복되는 재발로 인하여 사회기능의 저하,질병의 진행과정에 따라 대인관계에 있어 위축되고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취약하며( 이충순,19 97) ,이는 곧

본 연구는 임상 간호사의 멘토링 기능과 심리적 안녕감을 파악하고, 멘토링 기능 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