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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의 역동성 저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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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기업의 역동성 저하 점검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BK@keri.org)

국 기업의 역동성이 저하하고 있다 기업의. 역동성이 저하하는 현상은 기업 교체율 및 일자리재배치율의 저하 현상 기업규모 간 이동성, 의 저하현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최근 한국경제에. 서는 기업의 진입퇴출률이 떨어지고 일자리의 재 배치율이 저하하였으며 중소기업 규모에서 대기, 업으로 이행하는 이동성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나 타났다 이 같은 기업의 역동성 저하 현상은 결국. 은 생산성 증가를 억제하여 경제성장율 떨어뜨린 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분포는 미국 일본 등에 비. ・ 해 소규모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기업규모분포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2000~2012년 간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기업규모 간 이동성이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확대 정책과 대기업 규제정책과 같 이 기업규모를 바탕으로 한 규모의존정책(size- 이 기업규모분포의 왜곡과 기 dependent policy)

업규모 간 이동성을 저하시킨 원인이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진입 및 규모 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포진 된 진입규제를 개혁하고 좀비기업의 퇴출을 유도 하는 한편 기업규모에 의존하는 차별적인 기업정, 책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정. 부의 기업정책은 보다 효율적인 기업의 창업을 지 원하고 능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통한 기업규모 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현행의 기업규모의존 규제 및 정책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

1) Bosma, N., V. Schutjens and E. Stam,Creative Destruction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EIM Research Report H200624. Zoetermeer, NL: EIM, 2006.

2) Decker, R., J.Haltiwanger, R.S Jarmin, and J. Miranda, The Secular Decline in Business Dynamism in the U.S., June 2014. ; Haltiwanger, J., I. Hathaway, and J. Miranda,Declining Business Dynamism in the U.S.

High-Technology Sector, Febuary 2014.

문제제기 1.

최근 우리나라 기업은 진입 및 퇴출의 현저한

감소 기업규모 간 이동의 뚜렷한 저하 등 기업, 의 역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고 있으며 기업의 역동성 저하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가 억제 및 성장률 저하 초래 - 역동적인 경제란 시장구조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경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역, 동성(business dynamism)는 첫째로 기업의 진입・ 퇴출 등 생산자들의 총수의 변화 둘째로 기존 기, 업의 성장 축소 등 경제활동 참가자들의 비중 변・ 화로 나타남.

- 역동적인 경제에서는 새로운 창업기업이 다수 존 재하고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 는 다수의 기업퇴출이 발생하고 기업규모 축소가 발생하기도 하는 경제 상태를 의미

- 따라서 역동적인 경제에서는 가장 경쟁적인 진입 기업과 경쟁적인 기존 기업은 생존하고 사업을 성 장시키지만 경쟁력이 부족한 진입기업과 기존의 기업은 사업을 축소하며 이러한 창조적인 파괴 과, 정의 결과로 한 경제 내에서 기업모집단의 구성이 변화하고 평균적인 기업의 질이 계속적으로 향상1)

최근 미국의 경우에도 기업의 진입 및 퇴출률이

저하하고 일자리 재배치율이 저하하는 등 제조 업 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에서도 기업의 역 동성이 장기 저하 추세(secular decline in 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우 business dynamism)

려하는 분위기2)

-Decker et al(2014)는 미국의 기업역동성 장기침체 가 일자리 창출 소멸 측면은 물론 사업체 기업의・ ・ 변동성(volitility)측면에서 명확한 하락 추세를 나 타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부산업별 기업규모, 별 기업나이별로 심층 분석을 시도,

-Haltiwanger et al(2014)는 미국경제는 항상 진입・ 퇴출 확장 축소가 발생하는 매우 역동적인 경제였・ ・ 으나 최근 미국경제의 여러 산업 부문에서 기업의, 역동성 및 기업가정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추세가2000년 후반 미국의 하 이테크 산업 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 -Hathaway et al(2014)은 기업이 진입 퇴출 확장・ ・ ・

축소 과정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소멸 재배치는・ ・ 생산성 향상과 지속 경제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라 고 지적하고 이러한 기업 역동성의 저하는 지역적, 으로 잔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고 하이테크 산업을 포함한 많은 산업 분에서 발생한다고 지적

본고에서는 최근 기업의 역동성 저하의 현황을

기업의 규모별 분포의 변화 진입 퇴출 일자리, ・ , 창출 소멸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규모・ , 의존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기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3)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초단위는 전국사업체조사 상의

3) 󰡔 󰡕

사업체(establishment)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체. 가 곧 바로 기업인 경우가 흔하지만 복합기업의 경우에는 좀 사정이 다르다 복합기업의 경우에 몇 개의 사업체가 모여 단일. 의 기업(firm)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서는 편의상 기업과 사업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4) Hathaway, I. and R. E. Litan, “Declining Business Dynamism in the United States : A Look at States and Metros,”

Economic Studies at Brookings, May 2014.

기업의 진입률 퇴출률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일자리 창

5) ・

출률 소멸률 등 일자리 재배치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는 최근의 분석결과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된 필자의 최근 보고서 기업의 진입 퇴출의 생산성 효과와 진입규제의, 󰡔 ・ 개혁과제󰡕(2014)및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와 일자리창출을 위󰡔 한 정책과제󰡕(2015)참조.

본고는 년간 기간 중 전수조사 자료 - 2000~2012(12 )

인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 3)를 이용하여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기업의 진입률 및 퇴출률의 변화추 이 일자리재배치율의 변화추이 기업규모별 분포, , 및 그 비중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2000년 존재한 기업이2012년에 어떤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 또는 위축되었는지를 이행행렬(transition matrix) 분석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이동성지수(mobility index) 를 분석

- 국내외 연구결과를 통해 규모의존규제(size- 가 기업규모분포 및 그 변화 dependent regulation)

추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제시

제조업 기업교체율 일자리재배치율

2. ・

저하현상과 역동성

최근 제조업의 기업교체율이 점차 감소하는 현

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기업의 진입률과, 퇴출률이 저하하고 기업의 존속률이 증가하는 현상과 일치

- 새로운 기업의 진입에 의한 경쟁을 반영하는 기업 역동성은 기업의 진입률과 퇴출률의 합으로 나타 나는 기업교체율(turnover rate)과 일자리의 창출 률과 일자리의 소멸률의 합으로 나타나는 일자리 재배치율(job reallocation rate) 등으로 측정4)

- 이러한 역동적인 과정은 생산성 향상과 경제의 지 속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데 매우 중요하며 기업가, 는 이러한 과정에서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다이나믹한 경제는 지속적으로 자본과 노동이 보 다 유용한 용도로 재배치되도록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점차 활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음.5)

- 그림 은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업교[ 1]

체율이 추세적으로 급속히 저하하는 현상이 나타 나고 있으며 기업교체율이 제조업의 경우, 2002년 에서 년 로 저하하였고 서비스업의 30% 2011 19% ,

경우 동 기간 중 기업교체율은35%에서24%로 저 하하였다고 분석

(4)

그림 제조업 서비스업의 기업교체율 변화추이 [ 1] ・

그림 제조업 서비스업의 일자리 재배치율 변화추이 [ 2] ・

기업의 역동성 저하 현상은 일자리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일자리 재배치율이 시간이 지, 나면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

- 그림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 200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일자리 재배치율이 추 세적으로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년 기간 중 기업교체율과 일자리 재 2002~2011

배치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은 우리나 라 경제의 역동성이 점차 저하되어가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5)

스웨덴 경제도 오랜 기간 동안 저성장을 경험하였다 이 같은

6) .

저성장은 기업성장의 역동성(the dynamism of firm growth)이 떨어지는 것에 기인하며 새로운 기업의 창업과 중소규모 기업 의 성장이 정체를 겪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 경제의 기업규모분포는snaps-glass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즉 소규모 및 대규모 기업의 고용비중은 높고 중규모기. 업의 고용비중은 낮은 구조를 나타내었다 이에 대해서는. Johansson, D.,The Number and the Size Distribution of Firms in Sweden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IUI

참조 Working Paper, No.483, 1997. .

기업규모분포의 편향성과 한 미 일

3. ・ ・

기업규모분포 비교

대기업의 비중감소와 기업규모분포 왜곡심화 (1)

중소기업은 비중은 높고 대기업의 비중이 낮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기업규모분포 왜, 곡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심화 - 근로자수300인을 기준으로 그 미만과 그 이상을

구분하였을 때, 300인 이상의 고용자수를 갖는 기 업규모의 경우 구성비가 매우 낮고 제조업의 경우 그 구성비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발생6)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중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년에 에서 년 기간에

2000~2003 0.24% 2008~2012

로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의 경우 동기간 중 0.19%

에서 로 포인트 미미한 증가 0.06% 0.08% 0.02%

- 제조업은300인 이상의 기업규모에서 기업비중이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의 경우, 300인 이상의 기업 규모에서 비중이 미미하게 증가하였지만 전체 기 업규모분포에서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

표 제조업 서비스업의 규모별 기업분포 분석결과 [ 1] ・

기업 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2000~2003 (A)

2004~2007 (B)

2008~2012 (C)

차이 (C-A)

2000~2003 (D)

2004~2007 (E)

2008~2012 (F)

차이 (F-D) 1 0.2136 0.2226 0.22050 0.0069 0.4117 0.4200 0.4229 0.0112 2~4 0.4388 0.4113 0.41857 -0.0203 0.4663 0.4512 0.4375 -0.0288 5~9 0.1681 0.1834 0.17709 0.0090 0.0734 0.0767 0.0802 0.0068 10~19 0.0920 0.0954 0.09398 0.0020 0.0273 0.0289 0.0326 0.0053 20~49 0.0589 0.0599 0.06128 0.0024 0.0144 0.0153 0.0172 0.0028 50~99 0.0170 0.0166 0.01711 0.0001 0.0044 0.0052 0.0062 0.0017 100~299 0.0092 0.0088 0.00958 0.0004 0.0019 0.0021 0.0027 0.0008 300~499 0.0013 0.0011 0.00099 -0.0003 0.0003 0.0003 0.0004 0.0001 500~999 0.0007 0.0006 0.00056 -0.0002 0.0002 0.0002 0.0003 0.0001 1000+ 0.0004 0.0004 0.00035 -0.0001 0.0001 0.0001 0.0001 0.0000

합계 1.0000 1.0000 1.0000 - 1.0000 1.0000 1.0000 -

(6)

김석기 기업 규모별 분포와 총요소생산성 손실 한국금융연

7) ,󰡔 󰡕,

구원, 2014. 또한 Hopenhayn, “On the Measure of Distortions,”unpublished manuscript, June 2012.이들은 미 국 경제를 벤치마크 경제라고 가정하고 미국과 중국 인도의 기・ 업분포를 비교할 때 기업규모별 분포로 인한 총요소생산성 손 실의 최소치는 각각0.8%, 6.3%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제 시하였다.

미국 일본과의 기업규모분포 비교 (2) ,

우리나라 기업규모분포를 미국과 일본의 기업규

모분포와 비교해 볼 때 중소기업 비중은 높고 대기 업의 비중은 낮은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규모분포를 미국과 일본의 기업규모 분포와 비교해 보면1~4인 규모의 기업이 비중이 매우 높고 대기업의 비중은 매우 낮음 특히 미국, . , 은 규모의존정책이 거의 없는 상태하의 기업규모 분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비교기준이 될 수 있음.

- 특히1~4인 기업규모에서 한국은 82%정도인 반 면 미국은, 49.2%,일본은60.9%대로 나타나 우리, 나라 영세 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임.

- 반면100~499인 기업규모의 경우 미국은2.35%,일 본은0.91%인 반면 우리나라는0.3%에 불과하였으 며, 500인 이상 기업규모의 경우 미국은2.17%,일 본은0.08%그리고 우리나라는0.03%로 나타났음.

기업규모분포는 각국의 경제제도나 정책이 종

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잘못, 된 정책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의 고용을 줄이 거나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을 과도하게 만들어 내는 등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할 가능성 을 확대

- 김석기(2014)는 미국 경제에 비해 소규모 기업이 과도하게 많고 대기업의 비중이 작은 우리나라 기 업 분포의 총요소생산성 손실은 최소한 약13%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과 인도 등과 비교해, 서도 총요소생산성 손실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고 지적7)

그림 한 미 일 기업규모분포 비교 [ 3] ・ ・

자료 한국 통계청: ( ,󰡔전국사업체조사󰡕, 2012) ;미국(U.S. Census, Business Dynamics Statistics, 2012) ; 일본(Statistics Bureau of Japan, Establishment and Enterprise Census (EEC), 2006)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

(7)

8) Shorrocks, A. F., “The Measurement of Mobility,”

Econometrica, 46, 1978, pp.1013-1024. ; Folkeringa, M., A. van Stel, K. Suddle, and S. Tan,Measuring Business Dynamics among Incumbent Firms in The Netherlands, SCientific AnaLysis of Entrepreneurship and SMEs, August 2009.

9) Quintano, C., R. Castellan, and A. Regoli, “Income Distribution and Income Mobility in Italy,” Dioartimento di statistica e matematica per la ricerca economica universita’degli studi di Napoli “PARTHENOPE,” 2006.

중소기업의 중견 대기업으로의 이동성

4. ・

점검

기업규모 간 이행행렬의 추정 (1)

기업의 이동성을 분석하기 위해2000~2012년

기간 동안 기업규모 간 기업이동을 이행행렬 을 각 기업규모 계층별로 측 (transition matrix)

정하여 이행행렬을 추정

- 이행행렬은 특정 기업이 년 기업규모 계층 에 있t i 다가t+1년 기업규모 계층 로 이동할 확률j ()을 나타냄 즉. ,는 년 기업규모가 계층에 속해 있t i 다는 조건하에서 t+1년 기업규모 가 계층으로(S) j 이동할 조건부 확률로서 다음 식 로 나타낼 수(1) 있음.



 

  

 

(1)

- 이행행렬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 의 이동성(2) 지수(Mobility index : M) 계산이 가능8)

 

  

  

(2)

- 여기서 은 기업규모 계층의 수 결국n , P matrix의 행과 열의 수, tr(P)는 동matrix의trace를 의미 이. 이동성 지수가 크면 이동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가 항등행렬이면 이 이동지표는 과 같아져서 초

P 0

기 기업규모 계층에서 이동이 없다는 것을 의미.

가 를 갖는 상황으로 이동성 matrix P identical row

이 완전한 상황이면 이 이동성 지수의 값은 과 같1 아짐.9)

(8)

이병기 중소기업의 중견 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

10) , 󰡔 ・

제󰡕,한국경제연구원, 2013.

원내세미나 과정에서 차상위 기업규모로 이동할 가능성뿐만 11)

아니라 문턱부근에서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 기 위해 기업의 인원 축소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신 김윤경 박사 우광호 박사께 감사드린다, .

(2) 제조업 서비스업의 중견 대기업 이동기업의・ ・ 수 및 비율 : 이행행렬 분석

기존기업 간 경쟁 및 기업성장을 반영하는 기업

의 역동성을 측정하기 위해2000년 존재하였던 기업(cohort)이2012년에 어떤 기업규모로 이 동하였는가를2000년→2012년 이행행렬을 이 용하여 분석

▫제조업의 경우100~299인 기업규모에서300 인 기업규모로 이행할 확률이 매우 낮으나

~499 ,

인 기업규모에서 인 기업 300~499 500~999 규모로 상향 이동할 확률은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의 경우 로 나타남

13.1%, 29% .

-2000~2012년 기간 중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사업체가 매우 제한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임.

- 제조업의 경우2000년에100~299인 기업규모였던 사업체가2012년에 다시 그 기업규모에 머무를 확 률은55.8%, 그 다음 기업규모인300~499인 기업 규모로 상향 이동할 확률은7.2%로 나타나며 서, 비스업의 경우100~299인 기업규모에 머무를 확률 은55.9%,차상위 기업규모로 이동할 확률은9.1%

로 각각 나타남.

-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50~99인 및300~499인 기 업규모의 경우 차상위 기업규모인100~299인 및 인 기업규모로 이동할 확률은 인

500~999 100~299

기업규모에서300~499인 기업규모로 이동할 확률 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제조업 부문에서, 300~499인 기업규모

에서100~299인 기업규모로 기업규모를 오히 려 축소할 확률은49.32%로 나타나고 있는 점 이 특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거 중소기업들은 문턱(threshold)을 넘어 일정 기업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자회사 설립 기업쪼개기 해외진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 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억제10)

- 그러나 최근에는 중소기업 부문에 관계회사 제도 의 도입으로 기업쪼개기가 유효한 전략이 아닌 상 황에서 기업인원 축소 등을 통해 중견 대기업으로・ 이행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업의 경우 100~299인에서300~499인 기업규모로 이행할 확률은9.1%로 나타나고 있 지만 제조업과는 달리, 300~499인 기업규모에 서 500~999인 기업규모로 성장할 확률은

반대로 인 기업규모에서

29.0%, 300~499

인 기업규모로 축소할 확률은 로

100~299 27.3%

나타남.11)

(9)

-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는 여전히 제조업 위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에, , 서 서비스업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지원대상 구 분이 없는 경우에도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미미한 상태

-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경우 문턱(threshold)을 넘더 라도 사라지는 지원혜택이 제조업에 비해 매우 낮 아 인원축소 등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 것 을 억제할 필요성이 덜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표 제조업의 이행행렬 추정결과 [ 2]

2000 2012   1 2~4 5~9 10~19 2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

1 0.6542 0.3297 0.0131 0.0024 0.0005 0.0001 0.0001       2~4 0.2587 0.6060 0.1002 0.0267 0.0074 0.0007 0.0003       5~9 0.0488 0.2929 0.3992 0.1905 0.0612 0.0061 0.0013   0.0002   10~19 0.0149 0.0820 0.2598 0.3843 0.2294 0.0255 0.0037 0.0004     20~49 0.0064 0.0268 0.0686 0.2399 0.4884 0.1313 0.0356 0.0026 0.0003 0.0001 50~99 0.0017 0.0081 0.0214 0.0569 0.3000 0.3902 0.2118 0.0060 0.0039   100~299 0.0021 0.0069 0.0110 0.0193 0.0785 0.2443 0.5547 0.0723 0.0103 0.0007 300~499 0.0045   0.0045 0.0045 0.0226 0.0407 0.4932 0.2851 0.1312 0.0136 500~999         0.0072 0.0362 0.1957 0.2826 0.3696 0.1087

1000+         0.0200   0.0600 0.0600 0.2000 0.6600

표 서비스업의 이행행렬 추정결과 [ 3]

2000 2012   1 2~4 5~9 10~19 2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

1 0.7682 0.2250 0.0053 0.0009 0.0004 0.0001 0.0000       2~4 0.3038 0.6302 0.0556 0.0078 0.0019 0.0004 0.0002 0.0000 0.0000 0.0000 5~9 0.0487 0.3913 0.4035 0.1298 0.0210 0.0036 0.0017 0.0002 0.0002 0.0000 10~19 0.0200 0.0922 0.2382 0.4698 0.1596 0.0142 0.0050 0.0005 0.0005 0.0001 20~49 0.0124 0.0336 0.0780 0.2343 0.4711 0.1450 0.0225 0.0021 0.0009 0.0001 50~99 0.0039 0.0102 0.0182 0.0361 0.1730 0.5956 0.1556 0.0060 0.0011 0.0005 100~299 0.0035 0.0074 0.0160 0.0262 0.0668 0.1952 0.5588 0.0910 0.0297 0.0055 300~499 0.0023 0.0093 0.0116 0.0162 0.0278 0.0302 0.2738 0.2877 0.2900 0.0510 500~999     0.0035 0.0071 0.0141 0.0177 0.0742 0.1625 0.3958 0.3251 1000+ 0.0111 0.0111       0.0222 0.0222 0.0667 0.1111 0.7556

(10)

최근 장우현 양용현 우석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2) ・ ・ ,󰡔

에 관한 연구󰡕, 2014. ;김주훈,“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능력과 혁신능력,” 김주훈 편( ),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05,

경제연구소

2005. IBK , “ 중견기업 성장 보고서,新 ”󰡔CEO리포 트󰡕, Vol.77, 2011.등의 연구에서도 기업규모의 상향이동이 용이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고 있음.

년에 존재하였던 기업이 년에 생존

2000 2012

한 비율 즉, 2000년→2012년 기간의 제조업 기업생존률은25.1%, 서비스업의 기업생존률 은 21.0%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규모에서, 중견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사업체는 매우 낮・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0년→2012년간 기업 생존률을 계산해 본 것이 표 이며 이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기업생존률은 [ 4] , ,

제조업의 경우25.1%,서비스업은21.0%로 나타나 고 있음.

- 또한2000년 존재하였던 기업이2012년에 어떤 기 업규모로 이동하였는가를2000년→2012년 이 시 점 간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규모 간 기업이동률을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50인 미만 기업규모에서 인 기업규모로 성장한 사업체 비율은 제조 50~299

업의 경우0.4%,서비스업의 경우0.1%로 나타나 고 있음.

-300인 미만 기업 규모에서300인 이상 기업규모로 성장한 사업체는 제조업의 경우 171개 사업체, 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개 사업

0.06% 471

체, 0.02%로 나타났음.12)

-300인 미만 기업규모에서 1000인 대기업 규모로 성장한 사업체수는 0.0007%, 서비스업의 경우 로 나타나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 0.0009% , ‘

다 어려운 성장경로 를 보여주고 있음’ .

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존율 및 규모별 이동비율 [ 4]

 

2000 존재기업

기업수

( )

2012 생존기업

기업수

( )

생존율

기업규모 간 이동기업 수 및 비율

50 미만 → 50~299 300미만→ 300+ 300 미만 → 500+ 300 미만 → 1000+

제조업 307,543 77,194 25.1% 1,225 (0.40%)

171 (0.06%)

30 (0.01%)

2 (0.0007%)

서비스업 2,620,493 551,591 21.0% 2,671 (0.10%)

471 (0.02%)

144 (0.01%)

24 (0.0009%)

(11)

13) Navaretti, G.B. D. Castellani, and F. Pieri, “Changing Class: Size Distribution in European Firms,” Preliminary draft, January 2012.

(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업이동성 분석결과

▫기준 연도에 특정 기업규모 계층에 속한 기업이 다음 연도에 어떤 기업규모 계층으로 이동하는 지를 매년 산출한 비율 즉 기업규모별 기업이, 동성의 정도를 분석13)

- 식 를 이용하여 이동성 지수(2) (M)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 규모의 기업은 상향 이동하지 못, 하고 잔류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 이고 있어 중소기업 규모에서 탈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음.

-2000~2012년 기간에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기업 이동성 지수를 추정하였을 때 이동성 지수가 추세 적으로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제조업의 기업의 이동성 지수는, 2001년0.46에 서2005년0.5로 증가하였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 면서2012년에0.34로 저하하였고 서비스업의 이, 동성 지수는2001년0.51에서0.49로 변화하였다 가2012년 0.38로 급격하게 저하

- 기업이동성 지수는 제조업의 경우2000~2006년의 경우0.45에서2006~2012년 기간에0.35로 낮아졌 고 서비스업의 경우, 2000~2006년 기간에0.47에 서2006~2012년 기간에 0.38로 낮아졌음.

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연도별 이동성 지수 추정결과 [ 5]

  제조업 서비스업

2000~2001 0.4574 0.5140

2001~2002 0.4681 0.5023

2002~2003 0.4191 0.4503

2003~2004 0.4742 0.4807

2004~2005 0.5036 0.4923

2005~2006 0.3837 0.4038

2006~2007 0.3698 0.3625

2007~2008 0.3807 0.3944

2008~2009 0.3578 0.3968

2009~2010 0.3378 0.4024

2010~2011 0.3150 0.3370

2011~2012 0.3418 0.3762

2000~2006 0.4510 0.4739

2006~2012 0.3505 0.3782

(12)

그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동성지수 변화추이 [ 4]

- 그림 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이동성 지수는 저하[ 4]

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 간 이동이 어려워지, 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서비스업의 기업의 이동성 지수보다는 제조업의 이동성 지수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 근 제조업의 기업이동성이 서비스업에 비해 낮아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것은 기존기업의 고착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 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 같은 기존기업의 고착화, 현상은 시장경쟁의 실질적인 약화와 진입퇴출의 저하로 인해 경제 전반의 장기적인 생산성을 낮출 가능성이 매우 큼.

(13)

14) Gourio, F. and N. Roys, “Size-dependent Regulations, Firm Size Distribution, and Reallocation,” Quantitive Economics 5, 2014, pp.377-416.

이윤수

15) , “창업 및 고용보조금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과 거시경제・ ,󰡔 정책 , 2013.3.13.󰡕

국내외 규모의존정책의 내용과 정책효과 5.

국내외 규모의존정책의 내용과 효과 (1)

외국의 경우 노동시장 유통시장 조세정책 및, ,

보조금 정책 등에 있어서 규모의존정책이 추진 된 바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생산 고용에 부정, , 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기업규모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규모의존정책의 사례로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 , 갈 등 국가의 노동시장규제 정책과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 추진된 소매업 부문의 규제를 사례 로 지적하고 규모의존정책의 잠재적인 영향이 상, 당히 크다고 지적

- 프랑스나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규모의존정책을, 시행하였던 대표적인 국가로서 차별적인 고용규, 제가 기업성장의 저해와 함께 기업규모분포의 왜 곡을 초래한 중요한 요인14)

-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한 차별정책은 혜택을 더 받 는 소규모 기업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규제를 더, 받는 대기업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기업 규모분포 왜곡을 초래하고 이러한 잘못된 정책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의 고용을 줄이거나 생산성 이 낮은 기업들을 과도하게 만들어 내어 전반적인 생산성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 증가

우리나라 규모의존정책도 외국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규모분포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

- 이윤수(2013)는 보조금이 특정 규모의 사업체에만 그 혜택이 돌아갈 경우 사업체 규모의 왜곡을 가져 올 수 있음을 분석결과로 제시15)

- 진입보조금 지급 시 규모가 큰 사업체의 수는 현저 하게 감소하는데 이는 진입보조금이 상대적으로 규 모가 작은 사업체의 창출은 장려하는 한편 사업체 규모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 - 창업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 진 입률의 상승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수는 늘어나 는 데 비해 일자리 창출률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이 는 진입사업체의 절대규모가 감소한 데서 비롯

(14)

규모의존정책은 의 의

16) Gourio and Roys(2014) Size-dependent regulations, Guner et al(2008) Size-dependent policies,

의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규모의존정책으로 사용한다

Almunia(2013) Size-contingent regulations , .

표 국내외 규모의존정책의 주요사례와 정책효과 [ 6]

정책

대상 국가 연구자( ) 정책내용 정책효과

노동 시장

프랑스 -

- Garicano et al (2013)

프랑스 노동시장은 규제가 심한 편이며

- ,

기업규모가50명 이상인 경우 다양한 노동규제로 노동비용 급격히 증가

규제회피를 위해 소기업으로 존속을 선택 -

기업규모분포는 문턱규모 이하에서 과밀분포

- ,

문턱규모 이후에서 과소분포와 같은 규모분포 왜곡 초래

프랑스 -

- Almunia(2013)

고용규모 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는

- 50

개의 노동관련법이 평균노동비용 상승 초래 34

인 이하로 존속하려는 강한 유인 제공 - 50

인 이하의 고용을 갖는 기업이 많고

- 49 50

이후 기업비율이 낮은 기업규모분포로 왜곡 초래

포르투갈 -

- Branguinsky et al (2011)

다수의 법에서 인 문턱 발생

- 10 , 20 , 50

정규직에 대한 강한 보호정책 -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지원정책 -

기업규모분포가 소규모기업으로 치우친 -

기업규모분포 왜곡 발생

노동시장규제로 인해 평균기업규모가

- 30.5%

감소 임금과 총산출은 각각, 27.0%, 1%감소 이탈리아

-

- Garibaldi et al (2004)

인 이상의 기업규모를 갖는 기업은 부당하게 - 15

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의무 등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정책

해고규제는 중소기업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 -

인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회피하는 - 15

문턱효과 존재하며 소규모기업의 비중이 높은, 기업규모분포의 원인

이탈리아 -

- Schivardi et al (2004)

이탈리아 노동법 인 이상을 고용하는

- 18 : 15

모든 기업에 적용되고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는 오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

문턱근방에서 기업성장 가능성은 문턱이 없는 -

경우보다 약2%포인트 저하시키는 효과

고용보호법제 는 기업규모분포에 영향을

- (EPL)

주며 문턱효과를 제거하면 평균기업규모는, 약간(1%이하 증가)

유통 시장

영국 -

- Haskel et al(2011)

년 소매업에 대해 시외에 대규모상점 - 1996

건설하기 어렵게 하는 소매업계획규제가 시행되었고 이러한 규제는, 1999년에 더욱 강화

다점포 소매점의 생산성은 점포규모 축소 -

때문에 소매업계획규제 도입이후 하락 점포규모축소는 소매체인점의 생산성을 연간 -

하락 초래 0.4%

일본 - - Guner et

al(2006)

대형소매점에 대한 규제와 소형소매점의 -

보호를 목적으로 한 유통시장 정책 및 법제정(1937 , 1956 , 2000 )

유통산업 부문의 규제정책은 인당 산출의

- 1

감소 및 소규모사업체의 급격한 증가 초래

규제받는 산업의 생산성은 감소

- 25% ,

평균사업체규모50%감소 및 상당한 규모의 사업체수 증가

조세 정책

가나 - - Gollin et

al(2006)

기업규모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인 조세정책이 -

기업규모분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조세정책에서 -

단일조세부과 체계로 전환한 결과 다소의 효율성 개선효과 발생

보조금 정책

국가 - OECD - Guner et

al(2008)

대기업의 생산제한 정책과 소기업의 생산 -

장려정책 효과분석

- 투입물 자본 노동 일정수준 이상 또는 이하에( ) 대한 차별적인 조세나 보조금 지급 정책

평균사업체규모를 축소시키는 정책은

- 20%

산출8.1%감소 사업체당 산출, 23.5%, 사업체당 산출25.6%저하 및 사업체수23.5%

증가를 초래 한국

- 이윤수

- (2013) -창업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의 효과를 분석

진입보조금 지급 시 규모가 큰 사업체의 수 -

감소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창출 증가로, 사업체 규모분포의 왜곡 초래 가능성 자료: Garicano, L., C. LeLarge and J. Van Reenen,Firm Size Distortions and the Productivity Distribution: Evidence from France, NBER Working

Paper No.18841, February 2013. ; Almunia, M., Firm Size Response to Labour Regulations : Evidence from France, May 2013. ; Braguinsky, S., L. G. Branstetter and A. Regateiro,The Incredible Shrinking Portuguese Firm, NBER Working Paper No.17265, July 2011. ; Garibaldi, P., L. Pacelli, and A. Borgarello,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and the Size of Firm,”Giornale degli Economisti Annali di EconomiaVol.63 No.1, April 2004, pp.33-68. Guner, N., G.Ventura and Y. Xu, “How Costly Are Restrictions on Size?,”Japan and World Economy18, 2006, pp.302-320. ; Schivardi, F. and R.Torrini, Firm Size Distribution and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 Italy, June 2004. ; Haskel, J. and R. Sadun, “Regulation and UK Retailing Productivity : Evidence from Microdata,”Economica2011, pp.1-24.; Guner, Nezih, Gustavo Ventura and Yi Xu, “Macroeconomic Implications of Size-dependent Policies,”Review of Economic Dynamics11, 2008, pp.721-744. ; Gollin, D. and W. College, “Do Taxes on Large Firms Impede Growth? Evidence from Ghana,”July 2006. ;이윤수(2013)전게논문 참조.

(15)

17) Guner, Nezih, Gustavo Ventura and Yi Xu, “Macroeconomic Implications of Size-dependent Policies,” Review of Economic Dynamics11, 2008, pp.721-744.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과제

18) ,󰡔 󰡕, 2014.

우리나라 중소기업 보호정책과 대기업 규제정책 (2)

▫규모의존정책에 사용되는 정책으로는 규모의존 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vs.대기업 에 대한 자본사용 노동사용의 규제 등이 포함・ 17) -Guner(2008)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규모의존정책을 추진한 대 표적인 사례라고 지적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의존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조세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보조금지급 정책이 포함될 수 있음.・

-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수단별 정책 및 제

도들은 표 과 같이 금융지원제도가[ 7] 127개 제도 조, 세지원제도가6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이 같은 제도는 중앙정부에 의한 것으로 지방정, 부 등에서 운용하는 것은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음.

- 이 같은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 중견기업에 적용되 는 제도는 조세지원제도 중 개 정도인 것으로 조8 사되고 있음.18)

- 따라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규모에서 이용하기 는 어려운 제도들임.

표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수단 별 현황 및 중견기업 적용여부 [ 7]

  금융지원 조세지원 중견기업 해당

창업 12

경영지원 7

투자촉진 9 5

연구 인력개발, 11 2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4

지방이전 9

고용촉진 6

가업상속 3 1

조세특례 제한   4  

창업 재기 사업전환, , 26

금융지원 9

기술개발 20

인력 4

판로 17

수출 7

건강진단 및 컨설팅 5

소상공인 전통시장 21

여성 장애인기업, 13

기타 5

127 65

총 계 192 8

자료 중소기업청: ,󰡔지원정책 조세지원 해설서, 󰡕, 2014. ;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관련 세법개정 안내󰡕, 2014. ;관계부처합동 중견기업󰡔 프로젝트

3000+ 󰡕, 2013.

(16)

표 기업규모에 따른 성장의 제도적인 제약요소 [ 8]

분류 세부기준 규제내용

자산

조 원

10 겸영 및 주식소유제한 방송법( )

조 원 5

지주회사설립제한 상호출자금지및채무보증제한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의 계열회사주식, , 취득금지 금융회사 의결권제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주식소유현황 및, , , 채무보증현황신고 공정거래법 의결권제한 신용평가업 허가제한 신용정보법( ), , ( )

조 원

2 사외이사선임 감사위원회설치 보험업법 자통법 의결권제한 자통법 주식보유제한 및 의결권, ( , ), ( ), 제한 은행법( )

천억 원

2 기업결합 신고 공정거래법( )

천억 원

1 부채액보유제한 공정거래법 상근감사규정 자통법 외부감사인 지정 외감법( ), ( ), ( ) 억 원

100 외부감사대상 외감법( )

면적

면적 백만m2 대규모 개발사업제한 수도권정비법( )

면적 만3 m2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사업제한 수도권정비법, , ( )

연면적 백2 m2 공장설립제한 수도권정비법( )

건축면적 백5 m2 공장의 신설 등에 대한 제한 산업집적활성화법( )

종업원

5 해고제한 해고예고의무 주당근로시간제한 휴게시간부여의무 여성및청소년고용제한, , , , , 임산부고용및사용제한등 근로기준법( )

10 취업규칙작성 및 신고 근로기준법( )

30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근로자참여증진법, ( )

50 산업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배치 산업안전법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고용촉진법, ( ), ( )

1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배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설치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 산업안전법, , ( )

200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장애인고용촉진법( )

300 안전관리자 지정 산업안전법 보육시설 설치 여성근로자( ), ( 300인 이상 영유아보육법, )

500 보육시설 설치 상시근로자의 경우( 500인 이상 영유아보육법, )

자료 김시정: ,주요 법률에 나타난 규모별 기업규제 현황과 과제,자유기업원, CEO Report No.81, 2009.3.6.의 일부 내용 수정

(17)

규모의존정책에는 각종 규모기준규제가 포함

되어 있고 기업이 성장할수록 강도 높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임.

- 표 은 종업원 규모에 따른 기업규제는 인 이상[ 8] 5 의 사업장부터 시작되며 종업원 인 이상일 경우, 5 해고 근로시간 규제 등 근로기준법상의 강행규정, 및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300인 이상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보육시설설치의무 등 약, 25가지의 규제 추가

- 공정거래법 상 자본금 자산 규모에 따른 규제 역, 시 규모가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고 자산 천, 1 억 원 이상의 경우 부채액 보유규모가 제한되며, 자산 천억 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기업결합 시 공2 정위에 신고의무가 추가되며 자산 조 원이 넘게, 5 되면 지주회사 설립금지 상호출자 금지 계열회사, , 채무 보증금지 금융회사와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 한 대규모 내부 거래 시 이사회의 의결 및 공지, 의무 주식 소유 현황 및 재무 상황 공정위 신고의, 무 채무 보증 현황 공정위 신고 의무 등 각종 의무, 및 제한 조항이 증가

- 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점증하는 규제와 함께 중 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각종 지원 혜택에서 벗어 나며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혜택을 잃는 대신에 중, 소기업이 성장하였을 때 많은 정부규제를 부담 - 또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통해서 일부 업종의

경우 대기업의 진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유통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진입이 금지되고 있는 실정

(18)

앞서 언급한 에 의하면 이렇게 19) Hathaway and Litan(2014) ,

하는 최선의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는 미국에 진입하여 살도록 이민자 기업가에게 영구일자리비자(permanent work

를 제공하는 것이다 분야 과학 기술

visas) . STEM ( (Science),

엔지니어링 수학 에 집

(Technology), (Engineering), (Math)) 중하여 미국학교의 외국인 졸업자들에게 다른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은 필수적이라 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경우 이민자는 본국태생 미국인보다. 배 높은 사업 착수율을 보였다는 것이 역사적인 경험이라고 2

지적하였다.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방향 6.

한국에서 기업의 역동성이 저하하고 있는 현상

은 기업교체율 일자리 재배치율의 저하 및 기・ 업이동성의 저하현상으로 확인

- 이 같은 역동성 저하 현상은 기업과 개인이 더욱더 위험회피적인(risk-averse) 성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들은 일자리 전환을 하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함.

- 이것은 역설적으로 기업의 존속률이 증가하고 일자 리 재배치율이 저하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더구나 중소기업에서 중견 대기업으로의 기업 간 이・ 동성이 현저히 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기업진입률 확대 및 일자리재배치율 제고를 위

해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진입규 제의 개혁 및 기업가정신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이 필요

- 진입장벽으로 인한 높은 진입비용은 기업의 진입 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퇴출장벽의 역할까지 함께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퇴출률 역시 낮아지게 됨.

- 보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확장과 함께 보다 비효 율적인 기업의 사업축소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성, 과가 낮은 기업의 퇴출은 경쟁 과정의 한 요소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산업 생산성의 성장에 기여 -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 에서 기업의 진입률과 퇴출률을 높이는 등 기업가 정신 촉진을 위한 정책을 채택하여 추진하는 노력 이 필요19)

-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 포진된 다수의 강 력한 진입규제들을 재점검하여 기업들의 자유로운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좀비기업이 시장압력을 통 해 퇴출될 수 있도록 시장경쟁을 촉진

기업의 이동성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이동제약을 푸는 것이 바람직하 며 규모의존정책의 개혁이 필요,

- 규모의존정책을 추진한 국가의 사례분석에 의하 면 규모의존정책은 기업규모분포의 왜곡을 심화시 키고 이 같은 규모분포의 왜곡은 생산성 저하 및 영세기업규모의 양산을 초래하는 역효과 발생

인 기업규모 비중은 미국이 일본이

1~4 49%,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 정도인 것으로

61%, 82%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우대 및 대기업 규제의 편향적인 기업정책은 소규모기업의 유례없는 비중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또 이러한 영세기업 비중의 증가는 생산성의 감소를 초래하고 경제성장을 낮 추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

(19)

우석진

20)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기업업력별 효과분석,” 장우현 외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 󰡕, 연구원, 2013.8.

이병기 중소기업의 중견 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

21) , 󰡔 ・

제󰡕,한국경제연구원, 2013.

김세종 은 중소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법 22) (2009)

으로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도별 목표치를. 정해서 강제적으로 감축하는 방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 원정책 중에서 정책성과가 부진한20%정도를 매년 폐지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둘째 지원기관 및 관련 법률의. 통 폐합을 통해 지원정책을 정비하는 방안 일본의 중소기업・ : 기반정비기구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사례와 같이 기존 지원기, 관을 통폐합하여 중복을 배제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

셋째 정책 일몰제 또는 졸업제를 도입하는 방안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 범위 지원기간을 명시하여,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소기업의 자립기반 확충을 유도 이에 대해서는 김세종 일본 정책금융기관의 개편내용. , 󰡔 및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 2009.참조 또한 고용. 수 이주연,・ “일본의 정책금융기관 개혁의 배경과 평가” 해, 󰡔 외경제정보 제󰡕 2007-47 , 2007.6.19.호 참조.

영국의 경우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약 개의 기업지원제

23) 3000

도를 오는2010년까지100개 이하로 대폭 정비하는 기업지원 단순화계획(Business Support Simplication Programme

을 추진 BSSP) .

- 따라서 규모의존정책의 지속적이고 대폭적인 완 화를 통해서 기업규모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 책 추진이 시급

-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규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유통산, , 업의 대기업차별 정책 등은 시급히 개선이 필요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재정비 필요하며 우리나 라의 경우에도 정책자금 내에서의 구조조정이 필요20)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 발생21) - 일본은 정책금융기관의 통합논의 결과를 입법화

하여 정책금융기관의 개혁을 추진 중인 상태

일본은 통합 논의를 시작한 2005 년 이후 2006 년

에 입법조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통합을 추진하 여 신정책금융기관이 업무를 개시한 것은 2008 년 10 월이었음 .

일본의 정책금융기관은 국민생활금융공고 중소 ,

기업금융공고 농림어업금융공고 오키나와진흥 , , 개발금융공고 국제협력은행은 개 기관으로 통 , 1 합해 정부출자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상공조합중 , 앙금고 일본정책투자은행은 정부보유주를 매각 , 한 후 완전 민영화하고 공영기업금융공고는 폐 , 지하고 그 기능을 지방조직으로 이관하는 등 정 책금융기관 개혁을 단행

22)

- 일본의 경우 최근 현행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효 율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전수조사를 통 해 지원제도 통 폐합 지원기간 제한 지원제도의・ , , 효율성 평가 의무화 등 지원정책의 효율화를 추진23)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

성과가 부진한 제도를 매년 폐지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비효율

적 지원제도는 폐기하고 효율적인 지원제도는 지

속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구조조정

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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