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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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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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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독일경찰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 순석 교수

(2)

목 차

1.독일 경찰 개요

2.독일 경찰의 역사

3.독일 경찰의 통일

3.

4.독일 경찰의 특징

5.독일 경찰의 종류

6.독일 경찰의 조직

(3)

개요

1933년 이후, 나치스 집권시대에는 주의 경찰권이 국가에 이관되 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전국적 사항—긴급사태 등을 위한 연방 경찰이 생겼으나 경찰권은 각 주에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

읍—면에서는 자치체경찰을 인정하는 데도 있었다. 대다수의 주에 읍—면에서는 자치체경찰을 인정하는 데도 있었다. 대다수의 주에 서 경찰청 은 집행경찰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집행경찰은 보안경 찰과 사법경찰 만을 포함한다. 기타의 실질적 경찰사무(건축경찰

— 산림경찰 — 위생경찰 등)는 주나 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각

소관 행정기관 에 이관되었다.

(4)

독일 경찰의 역사

나치 이전 의 독일

① 경찰은 국가사무에 속한다는 인식하에 1848년 베를 린에서 최초로 국가경찰인 정복경찰이 탄생한 이후 다른 도 시지역에 확산됨

의 독일

②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중앙집권적 경찰을 창설1 하였으나(1919), 연합국의 해체요구로 1920년에 지방 경찰로 재편성하였음

→ 나치 독일(1934년)까지 독일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경찰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고, 각 주마다 상이한 경찰제도 를 유지하고 있었음

(5)

나치 독일

① 각 주에 속해있던 경찰권을 박탈하고 경찰권을 중앙에 집중하 여 국가경찰 창설

② 보안경찰—질서경찰 및 돌격대를 합쳐 국가치안본부를 설치—운영 하였음

(6)

2차세계 대전이후 독일

① 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의 4D 정책 추진과 더불어 비경찰 화 작업이 진행되었음

→ 4D 정책 : 탈나치화, 탈군사화, 탈정치화, 민주화 및 지 방분권화

② 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은 지방분권화, 자치경찰화, 행정 경찰과 집행경찰의 분리 등을 경찰개혁의 3대 목표로 추진하였음

③ 1949년 제정된 독일기본법에서 일반경찰행정권을 주정부의 권한으로 귀속시켜 독일 경찰조직의 중점이 다시 주에게 이전되었음

→ 각 주는 독자적인 경찰법을 제정하여 경찰의 기본임무를 규정하고 있고, 연방정부 수준의 통일적 경찰법은 존재하지 않음

→ 독일의 대부분의 주는 주정부의 자체입법으로 주단위의 국가경찰체 제’를 채택하고 있음

→ 독일경찰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급·제복을 가지고 있음

(7)

독일 경찰의 통일

① 통일 이후 서독 주경찰은 동독에 재편된 주와 자매결연 방식으로 물 적․인적 지원을 지원함으로써 신연방 주의 민주경찰제도의 수립을 지 원하였음

② 경찰협정 체결

② 경찰협정 체결

→ 양 독일 경계지역의 검문철폐와 국경 이용범죄의 공동대처 추진

③ 동독 정부를 해체하면서 경찰권을 동베를린과 신연방 5개 주정부

에 귀속토록 하고, 주정부마다 민주경찰제도 수립을 위한 주경찰법과 경

찰조직법을 제정하도록 하였음

(8)

④ 통일과정에서 베를린 경찰의 통합 기본지침

→ 베를린 경찰은 흡수통합 방식을 취함

→ 경찰관서의 통합은 베를린 경찰청에서 통합 지휘하면서 양 베를린 경 찰 간의 경합업무를 점차 현실화하였음

→ 양 베를린 고위 및 실무경찰관들로 구성된 경찰통합을 위한 기획단을 설 치하여 운영하였음

치하여 운영하였음

→ 동베를린 지역경찰의 시설은 현 상태로 유지하되 관할권은 새로운 서베를 린 경찰의 관할에 귀속시켰음

⑤ 동독의 통일과정에서 서독의 주들과 경찰조직의 관계

→ 주끼리 자매결연으로 제도를 수용하여 서독의 1개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그 주의 법률을 모범으로 하였음

(9)

통일과 현재 치안상황

• ① 통일독일의 정치—경제—사회—사법제도는 모두 서독의 것으 로 서독의 흡수 통합 형태임

• ② 통일독일 후 동—서독 주민간의 이질감, 구동독 주민의 상대

• ② 통일독일 후 동—서독 주민간의 이질감, 구동독 주민의 상대 적 빈곤감 등으로 인하여 독일사회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③ 독일은 통일 후 사회불안과 세계 초기의 노동비용 등으로 경

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유럽공동체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

하고 있음

(10)

독일 경찰의 특징

① 독일경찰은 능률성—집권성—전문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임무나 조직구조가

‘보수적 관료체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제도하에서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독일경찰은 부분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민간인 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경찰 내에 다수의 민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민간인 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경찰 내에 다수의 민 간인이 경찰관과 함께 근무)

② 독일경찰은 경찰위원회나 공안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조직은 가지고 있지 않음

→ 일반시민들이 경찰행정과 관련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인 조직이 거의 없음

③ 독일의 경찰공무원에게는 정당가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음

(11)

④독일경찰은 수사의 의무가 있지만, 사건처리를 지체 없이 검사 에게 송부하여 지시 받도록 되어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의해 긴 급강제처분권만은 독자적으로 행사 할 수 있다.

⑤그러나 실적적으로는 수사의 개시와 집행은 경찰이 하는데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1)고소 고발이 주로 국민에 가까이 위치한 경찰에 접수되고, 경찰은 범죄 예방임무를 (1)고소 고발이 주로 국민에 가까이 위치한 경찰에 접수되고, 경찰은 범죄 예방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쉽게 범죄혐의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검찰에 비해 인적 물적 장비와 수사의 기술,정책 및 조직등의 면에서 우월하므로 검사 가 경제사범,정치범,강력범의 경우에만 수사를 하고 기타 사건은 경찰에게 실질적으로 독 자적 수사를 위임하고 있다.

(12)

독일경찰의 종류

• 1.주 경찰

• 2.연방 경찰

(13)

주 경찰

주경찰 일반 ① 독일의 주는 미국의 주와 같이 자치권이 아주 강하여 그 자체가 하 나의 국가로서의 성격을 지님

② 독일 대부분의 주에서는 보안경찰과 수사경찰을 혼합하여 조직하 고 있지만, 일부 주에서는 수사와 보안경찰을 분리한 2원조직을 운영 하고 있음

구조

내무부

주의 최상급 경찰관청으로, 경찰법의 시행을 위한 각종 법 규명령·행정규칙 등을 제정,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을 행사하고 있음

을 행사하고 있음

읍·면·

시·군

각각 읍·면·시·군경찰이 있고, 시와 군은 대등한 위치 의 행정조직이고, 경찰책임자는 모두 임명제를 취함 (선 거로 선출 X)

3 부 각 주는 통상 경찰조직을 경무·집행·교육의 3부로 구분

시경찰 조직 ① 시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리, 보 안, 수사 부분으로 구별 가능

② 보안경찰은 경찰국 → 경찰서 → 파출소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음

(14)

주경찰의 종류

행정

경찰 ① 보안경찰—치안경찰, 정복을 착용하고 전통적—전형적 경찰업무 수 행

② 경찰국 → 경찰서 → 파출소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음

사법 ① 수사경찰, 사복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의 수사와 예방업무를 담당 사법

경찰

① 수사경찰, 사복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의 수사와 예방업무를 담당

② 대부분의 주에서는 행정경찰과 혼합된 조직을 운용하고 있음

수상 경찰

① 일부 주에서 운용하고 있고, 연방경찰조직에도 있음

② 일반경찰서와는 처음부터 분리되어 각 주의 내무부장관에게 직 속되어 있음

(15)
(16)

기 동 경

① 연방과 주정부 사이의 행정협정으로 설립되어, 폭동·시 위·자연재해·스포츠 행사 등 전국적인 긴급치안 상황시에 진압경찰의 역할 수행

② 연방에서는 각 주의 경찰기동대에 대한 통일적인 근무규 칙을 제정하고 무기·통신 및 차량장비를 지원하며, 각 주 에서는 기동대의 설치·교육·배치 업무 담당

(→ 기동대 근무규칙은 각 주에서 독자적으로 제정함 X)

③ 기동경찰의 주요임무

경 찰

③ 기동경찰의 주요임무

→ 국가 비상사태 등에의 경찰력 지원

→ 대형사고·대규모 시위 등에 대한 경찰력 지원

→ 비간부경찰관의 교육훈련

(→ 국경을 통과하는 차량 및 사람에 대한 통제 X - 연방국 경경비대의 임무

(17)

다른 주에서의 업무집행

다른 주에서의 업무집행

—다른 주의 경찰집행 공무원이 다른 주에 가서 직무집행을 할 수 있는 통상의 경우

① 주내무부의 요청에 근거하거나 또는 그 동의를 얻은 경우

② 기본법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

③ 현재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범인을 초수하기 위하여, 도망자를 소추 또는 다시 체포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강구할 수 있는 경우

④ 피구금자 호송 중의 경찰임무를 하기 위한 경우

④ 피구금자 호송 중의 경찰임무를 하기 위한 경우

⑤ 주내무부가 다른 주와 행정협정에 규정된 사건의 임무를 하기 위한 경우 (→ 연방경찰의 지시에 따른 경우 X)

—직무집행의 효과

→ 이러한 경우 다른 주의 경찰관은 해당 주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그 공무원의 조치 도 해당 주경찰관의 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기타 ① 주단위 경찰조직은 주경찰청에서 파출소에 이르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음

② 경찰관의 입직경로는 대체로 순경, 경위, 경정급으로 나누어짐 (순경으로 단일화 X)

③ 수사경찰은 간부경찰관의 비율이 높음

(18)

주경찰의 특징

① 경찰법은 주의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 (통일적인 연방경찰법 존재 X)

② 2차 대전 후의 독일 각 주의 경찰법은 대체로 조직규정과 권한규정을 분리하 여 따로 규정하고 있음

③ 독일 각 주의 경찰법은 대체로 과거 프로이센경찰행정법을 모범으로 하고 있음

④ 경찰조직법·경찰작용법·경찰강제법 등 경찰관련 법령을 단일한 경찰법으

④ 경찰조직법·경찰작용법·경찰강제법 등 경찰관련 법령을 단일한 경찰법으 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⑤ 독일의 각 주 경찰법을 2분하면 경찰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것과 경찰의 구조·편제 및 제정에 관한 법규로 나누어짐

⑥ 통일경찰법 모범초안 및 개정안을 반영하여 각 주의 경찰법은 유사한 내용 을 가지고 있음

⑦ 독일의 법률은 연방법률과 주에서만 유효한 주법률이 있음

⑧ 독일기본법에 따르면 명령이란 그 제정을 법률로 각부 장관에게 위임한 것 을 의미

(19)

연방경찰

연방 경찰의 조직

① 연방경찰은 연방정부 내무부 소속으로 연방경찰기구로는 연방헌법보호국—연방경 찰—연방범죄수사국과 연방경찰대학, 교통부 소속의 연방철도경찰국 등이 있음

② 연방내무부장관 : 연방 내의 치안정책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연방의회에 출석하여 치안정책에 대하여 설명한 의무가 있음

③ 연방의회 : 내무행정 전반에 대하여 통제—감시권을 행사하며 경찰에 정 치적 통제를 하고 있음

치적 통제를 하고 있음

④ 독일경찰에는 경찰위원회, 공안위원회 등의 제도는 없음

기본 임무

독일기본법(헌법)상 연방경찰의 기본임무로서 연방경찰은 전국적 사항, 긴급 사 태 등을 위한 조직이므로 ‘경비 및 공안’을 규정하고 있음 (외사, 대테러, 해 외정보수집 X)

연방 특별 경찰

—연방철도경찰

—수상경찰

(20)

독일경찰의 차량

(21)

독일경찰 헬기

(22)

독일경찰의 수상보트

(23)

조직

○ 독일 연방내무부는 유럽내 국경개방에 따른 테러, 불법 이민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연방경찰을 구축하기 위 해 2006년부터 연방경찰조직 개편 추진

해 2006년부터 연방경찰조직 개편 추진

○ 기존 5개 지역의 연방경찰청을 하나의 중앙 집권적 연방경찰 청으로 통합

- 중앙 연방경찰청은 수도인 베를린에 두고 그 동안 연방내무부, 5개 의 지역 연방경찰청에서 해 온 대부분의 연방경찰 업무를 인수하게 됨

- 연방내무부의 지휘를 받는 중앙관청이 중앙 최고 관청으로 대체됨

(24)

○ 기존 19개 연방경찰서(Bundespolizeiamt)를 9개 지역 연방경찰본부(Polizeidirektion)로 통합

- 5개 지역 연방경찰청의 일부 업무와 기존 연방경찰서의 업무를 행 사하게 됨

- 베를린(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관할), 뮌헨(바이에른 관할), 프랑크

- 베를린(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관할), 뮌헨(바이에른 관할), 프랑크

푸르트(프랑크푸르트 공항 관할), 쉬투트가르트(바덴-뷔르템베르크 관할),

코블렌츠(자알란트와 라인란트-팔츠 관할), 장트 아구스틴(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관할), 하노버(브레멘, 함부르크와 니더작센 관할), 피르

나(작센, 작센-안할트와 튀링엔 관할), 바트 브람스테트(쉴레스비

히-홀스타인과 메클렌부르크-포르포메른 관할)

(25)

○ 기존 129개 연방경찰지구대를 67개 연방경찰대와 9개 연 방경찰수사대로 개편

- 작은 경찰지구대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경찰력의 투입과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제고

- 9개 연방경찰수사대는 인력을 증원함과 동시에 순찰과 검문업무 를 배제하여 수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연방경찰대하에 Polzeirevier를 기존 연방경찰지구대 사무 - 연방경찰대하에 Polzeirevier를 기존 연방경찰지구대 사무 실에 두어 검문과 순찰업무를 행하게 함

○ 기타

- 연방경찰기관은 7개 지역에 편재하였으며, 연방경찰특공대

(GSG 9)는 개편없이 장트 아구스틴에 계속 소재

(26)

조직 형태

① 일부 주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주는 원칙적으로 주를 단위로 하는 국가경 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 주는 대개 고유한 경찰법을 제정, 독자적 인 경찰을 운영하고 있음

② 브레멘—헷센주 등 일부 주는 국가경찰에 읍—면경찰이라는 자치경찰 을 가미하고 있으나, 이런 주들도 차츰 국가경찰 형태로 바뀌고 있음

③ 대부분의 주에서는 경찰권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경찰청장을 경

③ 대부분의 주에서는 경찰권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경찰청장을 경 찰관이 아닌 민간인으로 임명

④ 바이에른 주는 종래 자치경찰을 운용했지만, 1978년 경찰법에 의해 현재는 국가경찰로 일원화

(→ 바이에른 주경찰은 현재 주경찰과 읍면경찰을 분리운용하고 있다 X)

(27)

교육기관

조직

독일경찰의 교육기관은 모두 주정부 내무부장관의 직 속으로, 신임교육기관은 3가지가 있음

신임 교육

각 주의 경찰학교에서 실시

→ 주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2년 6개월 ~ 3 년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교육기관

초급간부

연방 및 각 주에 소재한 전문대학의 경찰행정 분야에서 3년의 교육과정으로 실시

고급간부

총경에 임용하기 위한 경찰지휘관학교는 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실시

참조

관련 문서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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