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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UC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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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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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UCKLAND

박일호 총영사는 11월 24일(일) 오클랜드시에서 매년 주최하는 제 80회 산타퍼레이드 행사에 참석하여 오클랜드 한인회 임원 및 동 행사에 참여한 교민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11월 5일(화) 로토루아에서 한국전참전용사협회 (NZKVA) 연례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총회 는 한국전 정전 60주년을 계기로 전국에서 모인 200여명의 참전용사와 가족, 박용규 대사,박일호 총영사, Steve Chadwick 로토루아 시장, Meli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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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수)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회 베이오브 플렌티 지부에서 한국전 정전 60주년 기념 오찬을 주 최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지부 회원 및 가족, 유족 및 타우랑가 교민 등 약 40명이 함께하였습니다. 마운트 망가누이 재향군인회관에서 개최된 동 행사에서 박일 호 총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전 참전용사, 가족 및 유족들에게 우리 정부를 대신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길 희망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11 월 28 일 ( 목 ) 뉴 질 랜 드 한 국 전 참전용사회 오클랜드 지부는 동 지부 회원 및 가족, 유족 및 오클랜드 교민 등 약 70명이 함께한 한국전 정전 60주년 기 념 및 크 리 스 마 스 오 찬 행 사 를 개 최 하 였 습 니 다. East Coast Bays 재향군인회관에서 개최된 동 행사에서 박일호 총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전 참전용사, 가족 및 유족들에게 우리

정부를 대신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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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목) 94회 전국체전 재외한인체육단체 부 문 에 서 종 합 3 위 를 차 지 한 재 뉴 질 랜 드 선수단(재뉴대한체육회 채현정 회장)은 공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일호 총영사는 우 수 한 성 적 을 거 양 한 선 수 단 의 노 고 를 치 하 하 였 습 니 다 . 재 뉴 질 랜 드 선 수 단 은 금 메 달 2개(탁구), 동메달 5개 (테니스 3개, 태권도 2개) 등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일본 (금 17), 중국 (금 7)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은 11월 23일(토) 제 2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주최하였 습니다. 박일호 총영사는 인사말을 통 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류 열풍을 타고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한 국어 공부를 통해 한국의 뛰어난 문화 와 기술을 알아가고, 글로벌 리더로 성 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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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금) 박일호 총영사는 오클랜드무역관 (120 Albert Street, BDO Tower 16층) 이전 개소식에 참석하여 1973년 업무를 개시하여 올해로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오클랜드 무역관의 장수영 관장 및 직원들을 축하, 격 려하였습니다.

11월 12일 (화) 박일호 총영사는 오클랜드 남부 Takanini에 위치한 오뚜기 법인을 방문하였습 니다. 오뚜기는 쇠고기 사골 국물, 마요네즈, 케 찹 등 가공 식품 생산을 목적으로 1997년 5월 뉴질랜드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대표적 한국 기 업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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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금) 박일호 총영사는 Len Brown 오 클랜드 시장 주최로 진행된 “제 31회 Annual Auckland Consular Corps Flag Raising” 행사 및 오찬에 참석하였습니다. 동 행사는 매년 오 클랜드에 주재하는 59개국 영사단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써 이 날부터 오 클랜드 타운홀 아오테아광장편에 설치된 국기 게양대에 59개국 국기가 여름 시즌 동안 게양 됩니다.

11월 16일 (토) 한인문화회관에서 제 4회 차세대 여성지도자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한인 차세대 들의 취직 및 경력개발을 위한 정보 및 체험 공유 를 위해 마련된 올해의 포럼은 현지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종사자의 강연 및 현지 사회에 진출한 한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멘토링으로 진행되었으 며 60여명의 포럼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6)

1. 재외공관에서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행 개요

ㅇ 그동안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증명서(구 주민등록등.초본, 혼인, 입양, 친양자입양 등) 발급을 위해서 우편을 이용해 왔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국제우편요금의 부담이 있는 등 많은 불편이 있어왔음.

ㅇ 이와 관련, 재외공관 및 법원행정처에서는 실시간 인터넷을 통한 공인전자우편 방식의 가족 관계증명서 발급체제로 개선함으로서 민원인이 우편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상, 상당한 시일 소요 및 국제우편요금의 부담 등 불편을 해소하였음.

2. 공인전자우편 방식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체제

ㅇ 민원인이 재외공관에 가족관계증명서발급 신청 : (본인 또는 위임장) ㅇ 재외공관이 신청서 및 요청메일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

ㅇ 법원행정처가 최종심사후 제 증명서 발급, 회신메일과 함께 재외공관에 송부 ㅇ 재외공관이 제 증명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 공인전자우편방식 서비스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3. 신청대상

ㅇ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4. 신청할 수 있는 사람

ㅇ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본인 등) 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본인 등의 대리인)

※ 외국인도 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과거에 출생 등을 원인으로 한국의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5. 신청방법 1) 재외국민

- 신분증 (유효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이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 수수료 4.2 NZ(1건당)

(7)

2) 시민권자(외국국적자)

- 신분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반드시 전에 사용했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신청 가능 (동 두가지 중 하나라도 모를 경우 발급 불가)

영문 성명이 변경된 경우 주재국 등기부에서 발행된 영문성명 변경 증명서 및 번역문 첨부 - 신청서

- 수수료 4.2NZ(1건당)

3) 본인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이 방문하기 힘들 경우 대리인(위임장)을 통해 발급받거나 우편으로 신청가능 (대리인 신분증 확인요)

※ 우편접수 시 주의사항

- 반드시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기재하고, 신청대상자 및 신청인 등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첨부 (정확한 신청사유를 적을 것, 사본에 JP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음)

- 수수료는 수표 (payee: Korean Consulate)로 지불 - 우편수령동의서

- 증명서를 받을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인 반송용 봉투를 반드시 동봉.

- 증명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주일입니다.

※ 신청서상 필수항목 불 기재, 등록기준지 불 기재, 신분증 사본 미 첨부 및 신청사유 및 목적이 부당한 경우, 접수가 취소됨.

한국 국적 보유자가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되면 신분이 변경되거나 국적선택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적법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국적법과 병역법을 잘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재외동포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국적법과 병역법에 대한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관에서는 원격지에 거주하시는 교민의 민원업무 편의를 위해 2013.12.13(금) 해밀턴 지역 및 2013.12.14(토) 타우랑가 지역 순회영사 업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3.12.13(금) 15:30-17:30 Hamilton 2013.12.14(토) 10:00-13:00 Tauranga

(8)

3. 순회영사 업무시 처리업무, 수수료 및 구비서류 등

※ 상기 업무 외에도 출생신고서 등 민원서류접수가 가능합니다.

가. 모든 민원업무는 재외국민등록을 먼저 필 하셔야 진행 가능합니다.

나. 민원서식은 오클랜드 분관 홈페이지(http://nzl‐auckland.mofat.go.kr)의 민원서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여권 발급을 신청하실 분은 반송용 등기봉투(Courier)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수료는 cash로만 가능합니다.

민원처리사항 수수료 구 비 서 류 비 고

재외국민등록 없음

1. NZ에 있는 전 가족 각각의 여권

2. 여권사본(사진 면, 최초입국도장면, 최종비자면) 각 1매 3. 여권사진 각 1매

가족중 1인이 진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영사확인 $5.6 1. 확인 받고자 하는 서류의 원본

2. 여권 본인 방문 또는 위임장

위임장

서명확인 $2.8 1. 피위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위임자의 여권 본인 직접 방문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0.70 1. 여권 본인 방문 또는 위임장

여권신청(접수)

1. 여권

2. 여권사본(사진면, 최종비자면) 각 1매 3. 사진 : 1매

4. 수수료 : 5년초과 -$74.20 8세이상(5년):$63.00 7세이하(5년):$46.20

※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등 법적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여권발급동의서 등 지참하여 본인신청

1. 본인직접 방문 2. 반송용 등기봉투

병역연기신청

(영주권자) $5.60

1. 전가족 신.구 여권 2. 전 가족 여권사본 (사진면, 영주권면)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1989년 이전 출생자 해당

병역연기신청

(유학생) 없음

1. 재학증명서 원본

(입학일, 현재학년, 졸업예정일 필히 명시) +사본 1매 2. 여권

3. 여권사본 (사진면, 최종비자면)각 1매

1989년 이전 출생자 해당

경찰신원 조회 없음 1. 여권

2. 사진 1매 본인직접신청

한국운전면허증

번역 $5.60

1. 한국운전면허증 및 면허증 사본(앞, 뒷면)

2. 여권 본인 방문 또는 대리신청

(9)

범죄 또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경우:

- 뉴질랜드 경찰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 및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 범죄나 교통사고를 목격한 경우, 또는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긴급 시에는 111로 전화를 하여 경찰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 경찰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일어난 현장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 그러나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식 신고를 하십시오.

- 경찰에서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질문을 할 것이며, 필요 시 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와 증거를 수집할 것입니다.

- 뉴질랜드 경찰은 범인의 체포와 범죄의 해결에 능숙합니다.

-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경찰에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상착의 신고라 합니다.

- 경찰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협력하는 기관 중 하나는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범죄 및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http://www.victimsupport.org.nz/)

- 피해자 지원기관은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의문 나는 사항이나 우려에 대해 답변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범죄나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구속되면 피의자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는 법원 피해자 상담원이 있어 법원 절차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뉴질랜드에는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예의와 동정심이 수반된 대우를 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 피해자 법(2002)에는 피해자들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http://www.justice.govt.nz/publications/publications-archived/2002/victims-rights-act-2002-a- guide-for-agencies-dealing-with-victims-of-offences)

(10)

입국 심사서의 식품류(Any Food)에는 예(Yes)란에 표기를 하였지만, 식물 또는 식물성 제품(Plants or Plant products)에는 표기를 하지 않으셔서 즉각 벌금이 부과된 경우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입국 시 입국 심사서 를 꼼꼼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고,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음식 및 물건 등을 휴대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

식품류: 조리 또는 조리되지 않은 음식, 날음식, 또는 저장 건조된 식품

동식물 또는 육류 제품: 육류, 유제품, 생선, 꿀, 벌 관련 제품, 달걀. 깃털, 조개류, 양털, 가죽, 뼈, 곤충류 식물 또는 식물성 제품: 과일, 채소, 견과류, 곰팡이류, 목재, 짚, 대나무, 등나무 같은 줄기가 있는 식물, 꽃, 씨앗, 알뿌리 식물의 일부

/ 끝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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