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住宅割賦金融制度의 發展方案 硏究
Prospect of The Non-Bank Housing Loan
1995. 12. 62면 / 단기정책연구(국토연논 95-5) 尹珠賢
정부는 주택할부금융제도를 도입하여 1996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주택할부금융제도는 주택금융의 발전도모에 도입의 초점이 맞추어졌다기 보다는 주 택미분양누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 지원책의 일환으로 내구재에 대한 할부금융과 같은 맥락에서 도입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대상주택 범위가 ‘주택건설업 체가 공급하는 완공된 신규주택으로서 주택규모 100㎡ 이하’에 한정되어 있어 그 도입효과가 매우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할부금융제도가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조 명하고, 주택할부금융의 도입효과를 전망해 본 후 주택할부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택할부금융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첫째, 주택할부금융의 대상이 기존의 은행 대출이 담당하고 있던 100㎡ 이하의 신규주택에 대한 2차저당에 한정되어 있어 주 택할부금융의 역할이 소극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둘째, 기존 은행대출에 대한 LTV-ratio 제고효과가 13-23%포인트 정도로 낮다. 셋째, 자금의 공급-자금소요-자금 수요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넷째, 주택할부금융이 일반내구재에 대한 할부금융과 동 일시되고 있다. 다섯째, 주택건설업체간에 자금조달능력의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 다.
주택할부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자금의 소요-공급-수요의 연계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소비자 측면의 부담능력을 제고하고, 대상주택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주 택할부금융회사의 채권발행이 원활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상주택의 범위를 확대함에 있어서 완공주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건설 중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라도 주택할부금융의 지원이 가능해야 할 것이고, 대상주택규모의 제한을 완화하여 모든 주택에 대하여 할부금융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규주택에 대한 제 한을 완화하여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할부금융지원이 가능해야 하고 주택할부금융의 자금조성을 위하여 채권발행한도의 확대 및 주택저당채권의 증권화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할부금융회사로서는 다양한 자금수요에 걸맞는 할부금융상품 의 개발과 함께 소비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