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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政策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New Directives for Land Policy of Korea
1996. 12. 153면 / 기본연구(국토연96-11) 李廷植 金元喜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도입 이후 다행히 우리 나라의 지가는 연평균 0.6%씩 상 승하여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20여년간 연평균 1 0∼25%의 지가상승과 비교할 때 토지시장의 행태가 현저하게 다른 양상을 띠고 있 음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급격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각종 규제완 화에 관한 새로운 정책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우리 나라 토지시장의 관리도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경제구조가 전면적인 개방체제로 바뀌면서 중앙정부의 통제와 규제 는 계속 약화되어 가는 대신에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함께 지방의 자주적, 창의적 개발수요가 늘어나면서 민간부문의 토지시장 참여도 확대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 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가의 지속적인 안정이 요구되고 있음은 물론 토지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로부 터 얻어지는 자본이득이 적절히 환수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환경보전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쾌적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구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개발과 보전간의 조화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변화를 토대로 향후 토지정책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토지자원의 계획적 이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토지시장의 기능과 정부정책 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보전과 亂開發을 방지하기 위한 정 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유 도적 계획기법과 집행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 제도를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都․農統合型 토지이용계획 체계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토지이용관련 규제 는 완화하고,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공급의 연계를 강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과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토지공급의 탄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권이 소유권에 우선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국공유지 및 민간의 토지임대차와 토지신탁 개발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토지개발 방식을 다양화하여 민간참여의 확대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토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제도를 개선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사업의 추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만성 적인 토지수급의 불균형을 완화함은 물론 토지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억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발이익의 적절한 환수를 위해서는 종합토지세 등 토지조세 체계를 개편하 여 보유과세를 늘리는 한편, 양도소득세 등의 자본이득 체계를 정비하여 지가의 지 속적인 안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지가의 안정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본 적 요소이기도 하다. 토지는 재산증식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생산요소로서 기능을 수행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가의 안정은 토지정책만 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금융정책 등을 포함한 巨視經濟 정책과의 연 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토지관련 정보의 전산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복잡다기한 토지행정의 투명성과 단순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토지관리의 전문화와 과학화를 통해 토지의 소 유, 이용, 거래, 공급과 개발, 보전 등 전반적인 토지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