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宅地所有上限制度 改善方案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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宅地所有上限制度 改善方案 硏究

The Residential Land Holding Ceiling System : Policy Problems and Alternatives

1996. 11. 180면 / 수탁연구(건설교통부) 桂基錫 崔壽 崔赫宰

택지소유상한제도는 90년 3월부터 시행되어 7년이 경과되고 있다. 이 제도는 한 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의 한계를 정하고 법인에게는 택지보유를 금지시킴으로 써 국민들 간에 택지의 고른 소유를 유도함과 동시에, 택지의 공급을 촉진하여 주 거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택지소유상한제에서는 상한규모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 택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 대신 일정기한 내에 처분 또는 이용․개발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만일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토지를 계속 보유할 경우 소정의 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하여 야 한다.

그 동안 택지소유상한제는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수 차례에 걸 쳐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그 내용이 보완되고 정 비되었다. 즉,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와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축소되었고, 택지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는 대상범위는 확대되었으며, 처분 또는 이용‧개발 의무기간 역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이후 토지정책과 관련된 여 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다시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정책 환경 요소의 여건 변화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 하면서 택지소유상한제도가 원래 의도하였던 정책적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율을 현재처럼 고정시키지 말고 지가 등과 연계시켜 신축적으로 적용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제도의 고유목적을 저해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지가가 안정되어 있는 경우는 부과율을 다소 낮추고, 지가가 급격 히 상승할 때는 부과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제도시행 이전부터 한 가구가 한 필지의 택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초과소유부담금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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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시켜 주는 방안으로는 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방안과 부담금을 일 정기간 부과한 후에 면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도시계획구역으로 신규편입된 택지의 경우는 도시적 용도의 토지로 전환되 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제도적용의 유예기간을 현행의 2년보다 연장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정할 때에는 인구, 주택보급률, 택지 소유현황 등 객관적 지역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장기간에 걸쳐 분양되지 않고 있는 택지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는 주택건설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그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 제도상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 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택지라도 4년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부담하 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준공일을 택지처분일로 의제하여 부 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6대 도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제를 제한적으로나마 일 부 시급 도시의 도시계획구역에서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최근 수도권의 일부지역이나 다른 지방도시 중에는 택지가 부족 하고 주택보급률이 6대 도시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지역들이 다수 있으므로, 이러 한 지역에 대해서도 택지소유상한제도를 시행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다.

결론적으로 국민들간에 택지에 대한 편중보유 현상과 택지수급불균형이 획기적으 로 개선되지 않는 한 택지소유상한제의 당위성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동제 도의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면서 토지정책 환경요소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부응하 도록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좀더 장기적으로 기존의 유사제도 또는 앞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다른 제도와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간의 정책효과의 상승 또는 상충 여부에 따라 택지소유상한제의 운영도 신축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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