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共同住宅의 效率的 管理方案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共同住宅의 效率的 管理方案"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5.3

共同住宅의 效率的 管理方案

A Study on Effective Maintenance & Management of Multiple Housing

1996. 8. 75면 /수탁연구(행정쇄신위원회 제출보고서) 高鐵 陳正洙 金惠承 千賢淑 李能烈

공동주택관리 제도는 63년 공영주택법 제정당시부터 마련되었으며, 72년 주택건설촉진 법 제정 시에도 동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었고 체계적인 기틀은 79년 공동주택관리령이 제정되면서 확립되었다. 79년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주택관리인 면허제, 사업주체 하자보 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등 현행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었다. 81년에는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89년에는 주택관리사제도가 도입되어 98년말까지는 이 제도가 정착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운용상 여러 측면에서 제도의 불합 리나 실효성에 문제가 노출되고 있으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95년 통계청의 주택총조사 잠정집계를 보면 총주택재고중 아파트 38%, 연립․다세대가 12%로 공동주택의 비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라 공동거주에 따른 입주민간의 분쟁 등 민원이 증대되고 공동재산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주택의 재고 증가로 인한 집단적 노후화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10년이상된 아파트가 89만여 호에 달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에 적극적 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공동주택관리제도는 관리업무중 주로 관리요원의 ‘인사관리’에 치중된 측면 이 있다. 따라서 향후의 공동주택관리제도는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기술적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고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조기 노후화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제도의 확립을 목적으 로 수행되었다.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실효성이 없는 내용은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가 기술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제도개선의 방향을 설정하고, 입주민의 무관심과 관리소홀을 방치할 수 없다 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관리 법령체계 개선 :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2.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대상 범위확대 : 의무적 관리대상을 현행 300세대 미만에서 20 0세대 미만으로 확대, 분양전환대상 임대주택․주상복합건물을 의무적 관리대상에 포 함

3. 행정지도감독강화 및 의무이행 확보수단 강구 :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관리업

(2)

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에 대한 영업정지, 인사조치 등 강화

4.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확보와 기구기능조정 : 입주자대표회의를 민법상 조합 또는 법인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은 회계상 의결권을 갖고 기술적 관리에 관해서 는 관리주체가 책임과 권한을 갖음

5. 위탁관리계약의 내용조정 : 위탁계약을 인건비와 수수료를 포함하여 체결, 표준위탁 관리계약서 작성 활용

6. 주택관리업의 육성 및 기술장비 보강 : 납입자본금에 따른 관리세대수 제한 폐지, 전 용부문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위하여 기술장비 보강. 예를 들면, 누수‧난방파이프 등 의 하자‧결함을 체크할 수 있는 장비

7. 주택관리사의 배치조정 : 관리사 배치조정, 공동위탁관리에는 반드시 주택관리사를 배치

8. 하자담보 책임기간조정 : 내력구조부에 대한 보증책임 기간 연장, 하자담보 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주택매매시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교부

9. 하자보수보증금 및 보증수수료율 조정 : 하자보수보증금을 건축공사비의 10%로 인 상, 보증금 수수료율을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을 활용하여 개별기업의 신용 도나 사고발생빈도에 따라 차등 적용

10. 하자판정위원회 설치 : 시‧군‧구에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판정위원회 설치 운영 11. 장기수선계획의 작성 및 운용개선 : 장기수선계획 기준모형 개발 보급, 장기수선계

획의 의무적 작성을 위하여 행정지도감독 강화

12.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제도 개선 : 특별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적립, 장기 수선계획이 없는 경우 규정관리비의 10/100-20/100으로 증액, 주택거래가격에 특별 수선충당금 반영 유도,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시 관리업자 영업정지, 관리책임자 및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사조치

13. 공동주택관리 전문 기관 설립 : 주공산하에 특별법인 형태로 공동주택관리공사 설립

참조

관련 문서

於二零二一年七月二十八日,本公司與建銀國際資產管理有限公司(「建銀國際資產管

大韓民国出入国管理事務所から査証発給認定書を受けた方のみ記入 /  Section 2 is only for those who possess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issued by the Immigration Office of

9.申請書には、パスポートのコピーと共に在外投票管理官が公告する国籍を立証する書類のコピー又は 国籍法による 複数国籍  

しかし/ この樣な主張は的外れのこじつけに過ぎない0 日本 が‘鬱陵島を實效的に管理した’というのは/ 朝鮮が住民を本國に 歸還させる政策

同案은 민간의견 접수 및 중앙환경심의회·산업구조심의회 합동회의, 의견교환회 등을 거쳐

[r]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장․군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실시한 다... 첫째는

대리에서는 본인ㆍ대리인ㆍ상대방의 3면관계가 형성된다... 代理行爲(代理人ㆍ相對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