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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産業 長期發展 方向 硏究
Long-Run Development Scheme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1997. 12 / 기본연구(국토연 97-34) 金政鎬 李揆邦 金宰永
우리 나라 건설산업규모는 90년 39조 6천억원에서 96년 58조2천억원으로 연평균 7.8%씩 성장하였고 건설부가가치의 대GNP 비중은 96년 11.4%, 건설투자의 대GDP 비중은 96년 21.1%로 국민경제에서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커졌다. 또한 89년 건설업 면허개방 이후 건설업체수도 크게 증가하여 96년말 현재 일반건설업체 3,548개, 전 문건설업체는 21,843개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건설산업은 중 소건설업체의 비중이 큰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이며, 건설시공분야의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용역엔지리어링분야의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으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건설산업이 3D산업으로 인식되어 건설인력이 누출현상 이 가속화하고 있는 등 취약성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멘트, 철근, 레미콘, 골재 등 기초자재의 수급불안정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해외의존도가 점차 커지는 추세로 시멘트의 경우 연간 300만톤∼400만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건설산업기 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우리 건설산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관행을 꾸준히 개선하였으나 아직도 전근대적인 건설관행이 존속하고 있으 며, 입찰․계약제도, 하도급제도 등은 과거의 형태를 유지하고 발주자 우위의 건설 관행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리 건설산업정책여건도 크게 변 화하여 건설산업 보호․지원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운 가운데 입찰․계약․면허․품 질기준 등 건설제도의 국제화가 가속화하고 있으며 해외건설 수주조건이 크게 달라 지고 있어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자칫하면 우리산업이 외국건설업 체간의 경쟁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해 있다. 게다가 98년 IMF충격으로 건설산업은 붕괴의 위기에 몰려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우리 건설산업이 처하여 있는 현안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토 대로 우리 건설산업을 21세기에는 선진형 건설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 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건설산업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민간건설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과제를 명확하게 하고 실천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90년대에 들 어서 우리 원에서 수행한 건설경제모형연구, 중장기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연구 등 을 종합․정리하여 중장기 건설산업동향을 전망하는 한편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제 시하고 이를 기초로 건설산업기본법제6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건설산업진흥계획에 서 98∼2002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건설산업환경변화에 따른 건설업체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여 건설업체가 장기발전전 략을 마련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97년 IMF충격이 98년부터 가시화하여 거시경제여건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서 정부재정지출 등의 감축, 기업과 가계의 투자․소비여력의 감소로 건 설투자는 2000년초까지 연평균 3%이하로 둔화되고 2001년이후부터 연평균 5%수준 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경기의 퇴조로 2000년초까지는 건설자재 수급은 안정적일 것이나 건설자재산 업측면에서 볼 때, 단기적인 수급안정은 자재산업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건설자재 유통 특징상 단기적인 자재수급불안정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인력의 퇴조로 건설인력수급도 다소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나 건설인력의 절대적 부족문제 는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2002년까지 매년 총수요인력의 1∼2%수 준인 약 2∼4만명의 신규인력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성과가 본격 화하는 2002년경에는 조적, 미장 등의 전통적인 인력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이며 자 동화 장비 및 기계화공정에 투입될 수 있는 새로운 직종의 인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98년 이후부터 건설업체의 증가는 크게 둔화되어 2002년에는 일반건설업체는 약 4,500개로 전문건설업체는 약 25,000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자금지원 이 후 건설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므로 향후 2∼3년간은 건설업체간의 경쟁은 더욱더 심화되고 중소건설업체 경영여건은 악화되어 부도율이 크게 증가하고, 건설산업의 불안정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에 대응한 건설산업 발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WTO․OECD체계 아래에서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10%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완화 내지 철폐하는 등 건설관련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각종 건설산업관련 규제를 민간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폐지하고, 진입장벽과 각종 제한을
통한 기득권 보호의 틀의 철폐하며, 기술, 경험, 자본 등 기업능력에 기초한 경쟁 룰 이 구축되도록 정부의 건설공사 발주․계약제도의 대폭 개선토록 한다.
둘째, 건설산업의 종합화와 전문화를 위한 건설면허제도와 건설도급 및 하도급제 도의 개편한다. 즉, 규제완화, 건설제도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건설 관련 제도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규제․제도의 단순화와 건설현장의 실상을 인정하 고 현장을 중시하는 시책을 제시토록 한다.
셋째, 건설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건설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 록 건설생산체계를 정비하고 건설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구 조를 조정하여야 한다.
-건설산업을 설계․용역분야,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시공분야로 구분하여 재조정 -건설산업 각 분야를 면허나 등록제도로 업역화하기 보다는 발주자가 융통성 있
게 생산방식을 선택하도록 함
-건설산업구조를 개편할 경우 경쟁력이나 생산성이 취약한 중․소 일반건설업체 나 전문건설업체 그리고 설계․용역업체를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
-현행 입찰․계약제도, 하도급제도를 현행 회계예규상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선 진형 공사계약 일반조건인 미국의 C․O․E (US Army Corps of Engineers), 유 럽의 FIDIC(Federation Internationale Dess Ingenieurs-Conseils) 및 일본의 공공 공사 표준청부계약 약관 등과 같은 수준의 선진계약제도를 마련
-선진형 건설계약제도 정착방안 확립
-공공공사 계약제도 약관의 확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의 정비
-공공공사 계약제도의 시범적용 및 평가,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 법 등의 개정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건설분야에서도 전자거래(EC) 및 첨단거래체계 (CALS) 등의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건설산업 정보기반을 확 충
-이들간의 연계성을 도모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단시간에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계가 이를 활용하여 전자거래체계 및 CALS, 건설물류체계, 건설인력정 보체계 등을 구축하는 등 건설산업의 정보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제고에 관건이 되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산․학․연․관의 협조아래 우리 건설기술 수준을 배가시 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
-GR․LR 등에 대비하여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건설생산체계를 정립하여야 하 고 건설부산물의 활용도를 증진시켜야 함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제고에 관건이 되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산․학․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
-인력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건설기술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건설인력의 고령화에 대비한 신규인력공급체계 확충
-건설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발생하는 신규인력수요에 대응한 인력공급체계 구축 -건설산업의 소프트화에 대응한 적산사, 건설사업관리사제도의 도입
-모든 건설업체가 독자적으로 건설공사 품질보증체제를 구축․운용할 수 있을 때 까지 국가가 정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 도록 함
-그의 이행을 책임감리자가 감시하도록 하고 불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현 행의 건설공사 하자보증 제도를 확충하여 보상하도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건설공 사 결함시정제도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