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2017년 10월 11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 관련 국가별보고서의 입법현 황과 교환체계 현황을 발표함
1)
○ Action 13의 국가별보고서는 BEPS프로젝트의 최소기준으로 모든 BEPS참여국들 은 의무적으로 국가별보고서 규정을 도입하고 다른 국가와 보고서를 자동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OECD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OECD 35개국 등 총 61개국에서 국가별보고서 관련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됨
2)
○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6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첫 국가별보고서 작 성 및 제출의무를 부여하나, 러시아, 스위스,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첫 국 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연도를 2017년 또는 2018년도로 함
■ 대부분의 국가들은 OECD의 다자간협약과 EU의 국가별보고서 관련 지침을 중심으로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양자 조세조 약을 통해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3)
○ 2017년 7월 현재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다자간협약(MCAA)을 체결한 국 가는 총 65개국에 이르며, OECD 국가 중 다자간협약 미서명 국가로는 미국과
1) OECD
(http://www.oecd.org/tax/beps-action-13-oecd-releases-cbc-reporting-implementation-status-and-excha nge-relationships-between-tax-administrations.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 tent=OECD%20releases%20CbC%20reporting%20implementation%20status%20and%20exchange%
20relationships%20between%20tax%20administrat&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2-10 -2017&utm_term=demo, 접속일: 2017.10.24)
2) OECD
(http://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country-specific-information-on-country-by-country-repor ting-implementation.htm, 접속일: 2017.10.24)
3) OECD(http://www.oecd.org/tax/beps/country-by-country-exchange-relationships.htm, 접속일:
2017.10.24.) OECD 사이트에서 각국 간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 체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OECD – BEPS Action 13 국가별보고서 관련 이행현황 발표
터키 등 2개국이 있음
4)
○ 미국은 2017년 10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국과 양자간 조세조약을 통해 국가별보고서 교환 협정을 체결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4) OECD(https://www.oecd.org/tax/beps/CbC-MCAA-Signatories.pdf, 접속일자: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