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2017년 10월 16일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관련하여 각국의 이행 현황을 정리한 2017년 경과보고서
1)
를 발표함2)
○ Action 5는 BEPS프로젝트 15개 Action 중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에 해 당하는 4개의 Action 중 하나로 상호검토(peer review) 대상에 해당함
Action 5 외에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Action으로는 Action 6(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 Action 13(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별보고서), Action 14 (분쟁해결 자치의 효과성 제고) 등이 있음
■ OECD는 유해조세포럼(Forum on Harmful Tax Competition)을 통해 BEPS참여 국의 유해조세제도를 모니터링 및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4개의 조세특례제도 를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유해 여부와 시정 현황을 본 보고서에서 기술함
○ 본 보고서는 각국의 조세특례제도를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 본점 관련 제도 (headquarters regimes) 등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제도의 유해 여부와 시정 현황을 정리함
○ OECD 검토 결과 유해(harmful) 판정을 받은 조세특례제도의 대부분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지적재산권의 양도와 관 련한 자본이득 과세특례제도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우리나라의 경우 유해한 조세특례제도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1) OECD(2017),
Harmful Tax Practices - 2017 Progress Report on Preferential Regimes: Inclusive Framework on BEPS: Action 5,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 OECD Publishing, Paris.2) OECD
(http://www.oecd-ilibrary.org/taxation/harmful-tax-practices-2017-progress-report-on-preferential-regim es_9789264283954-en, 접속일: 2017.10.23.)
OECD – BEPS Action 5 경과보고서 발표
■ OECD는 2018년에도 유해 조세특례제도의 시정 이행 여부, 잠재적 유해제도 (potentially harmful), 신규 BEPS참여국의 관련 제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토 를 지속할 계획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