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디지털·법인 과세 원안 관련
□ OECD는 140개국·지역에 제시한 글로벌 IT 기업 대상 디지털과세 규범 원안 과 관련해 관계국이 6.30~7.1 온라인 협의를 개최해 실무 차원의 합의 문서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임.
1. 원안 주요 내용
ㅇ (디지털 과세) 매출액 200억 유로, 이익률 10%를 기준으로 대상기업을 약 100개사로 축소해 소비자가 있는 시장국·지역에서 폭 넓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바, 최종 결정시 국제 세제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임.
ㅇ (법인 과세) 법인과세는 공장 및 매장 등 물리적 거점에 대한 과세가 원 칙으로, 대규모 사업장이 없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업에는 관세가 곤란했던 경위가 있음.
- 관련하여 G7은 2021.6월 재무장관 회의에서 수익 기준을 규정, 글로벌 기업에 과세하는 데 합의, 소비자국에 이익률 10% 초과분에 대한 최소 20%의 과세권을 부여
- 국가·지역별 소비자 규모 및 수익 등이 과세 기준이 될 전망이나, 글로 벌 디지털 기업 중에도 아마존처럼 최근 통년 결산 이익률이 10% 미만 인 사례도 있어 고수익 클라우드 사업에 과세하는 등 예외 규정도 검토 하는 등 구체적 비율 및 상세 배분방법 향후 결정
2. 언론 평가
ㅇ (법인세율 인하 경쟁 종지부) 2021.6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은 기 업유치를 위한 과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한 미국의
‘최소 15%案’에 합의,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멕시코 재무장관이 美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G7案에 동의를 표하며 지지가 확산됨.
- 한편, 헝가리(9%) 및 아일랜드(12.5%) 등 저세율을 무기 삼아 기업을 유 치해온 국가들 사이에서는 세율 인상에 따른 경제 영향을 우려해 반대 여론이 지배적
- 한편, 신흥국은 법정 세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면서도 외자 유치를 위 해 개별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거나 저율 세율 특구(中 광둥성 션젼 등)를 지정하는 사례도 다수 관찰되나, 미국은 이와 같은 예외 규정에도 반대
※ 옐런 美 재무장관(6.16 의회 공청회) : ‘최저세율(의 효과)을 크게 약화하는 모든 예외 규정에 동의하 지 않는다’
ㅇ (미중 대립 영향 등 향후 전망) 국제과세 논의는 올 봄부터 바이든 정권 이 주도하고 있어 중국이 미국 주도형 합의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있 음.
- G20은 4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2021년 중반 국제 과세에 관한 합의 도출에 의견을 모은바, 7월 회의에서 일정 수준의 합의를 연 출하는 한편 세부 설계는 유예할 가능성도 있어 10월 회의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
- 세제 개혁은 포스트 코로나 성장 정책의 재원 확보로도 직결되는 만큼 중국 및 러시아도 참여하는 G20 체제 하의 합의 도출 여부는 세계경제 의 시금석이 될 전망
ㅇ (선진국 대응 상이) G7이 합의한 최저세율 논의와는 달리 프랑스 및 영 국 등은 인터넷 광고의 국내 매출액 일부에 과세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 하는 등 선진국 간 대응은 각기 상이함.
- 미국은 이러한 개별 디지털 과세에 대해 국제합의 후 신속히 동결·철폐 를 요구할 방침이나, 일부 국가·지역은 세수 확보 관점에서 신중 자세 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