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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농 업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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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EI

중 국 농 업 동 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12 겨울호

(2)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향자료는 1년에 4회,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농업정보” - “중국농업정보”

담당자 및 내용문의 전형진 hjchon@krei.re.kr TEL 02-3299-4324 남민지 mj0801@krei.re.kr

TEL 02-3299-4359 / FAX 02-968-7340 김은영 enrong83@krei.re.kr

TEL 02-3299-4140

(3)

중국농업동향

2012 겨울호(제5권 제4호)

Ⅰ. 농업정책 브리핑

■ 2012년도 4/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3

■ 중국 유제품시장 동향 분석

- 수입 분유 시장을 중심으로 - 27

■ 중국의 식량수급 현황과 정책

39

Ⅱ. 농업 농촌경제 동향

■ 거시경제 동향

59

■ 가격 동향

70

■ 무역 동향

114

■ 식량 수급 동향

151

■ 양념채소시장 동향

160

Ⅲ. 정책자료

■ 국가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의 조건

171

■《국가 중장기 동물전염병 관리 규획(2012~2020년)》실시에 관한 의견 181

동물전염병 지역화 관리에 관한 의견 190

■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평가 관리 방법

198

Ⅳ. 농업통계 203

(4)
(5)

2012년도 4/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중국 유제품시장 동향 분석

- 수입 분유 시장을 중심으로 -

중국의 식량수급 현황과 정책

(6)
(7)

1

□ 2013년도 식량・면화 수입 관세할당 공고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농산물 수입 관세할당 임시 방법農產品進口關稅配額管理暫 行辦法》(국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령 2003년 제4호)에 근거하여 2012년 9월 26일 2013년도 식량·면화 수입 관세할당의 물량, 신청조건, 분배원칙을 발표함.

《2013년 식량·면화 수입 관세할당의 물량, 신청조건, 분배원칙2013年糧食、棉花進 口關稅配額數量、申請條件和分配原則》(農辦經[2012]19호)

¡ 2013년도 식량·면화 수입 관세할당의 주요 내용

2013년 식량·면화 수입 관세할당물량: ①밀 963.6만 톤, 국영무역 비중 90%, ②옥수 수 720만 톤, 국영무역 비중 60%, ③쌀 532만 톤(그 중: 장립종 벼 266만 톤, 중·단립 종 벼 266만 톤), 국영무역 비중 50%, ④면화 89.4만 톤, 국영무역 비중 33%

기업은 일반무역, 가공무역, 구상무역(barter trade), 국경무역, 원조 등의 방식을 통해 수입한 상기 농산물에 대하여 모두 농산물 관세할당을 신청해야하고, 농산물수입관세할 당증(證)에 근거하여 통관수속을 처리함. 또한 보세창고, 보세구역, 수출가공구역 등 해 관특수관리감독구역의 경우 농산물수입관세할당증의 신청을 면제함.

농산물 수입 관세할당 신청자의 기본 조건: ①2012년 10월 1일 전 기준, 국가공상관 리부문에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공해야 함), ②재무상태와 납세기록이 양호한 자(2011년/2012년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 ③2010년부터 2012 년까지 해관, 공상, 세무, 검역검사 방면에서 위반 기록이 없는 자, ④2011년 기업 정기 검사(연 1회)에 합격한 자, ⑤《농산물 수입 관세할당 관리 임시 방법農產品進口關稅配 額管理暫行辦法》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자

* 작성: 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hjchon@krei.re.kr), 김은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enrong83@krei.re.kr)

2012년도 4/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8)

수입 관세할당 신청자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품 목 내 용

1. 국영 무역기업

2. 국가비축 역할을 하는 중앙기업 3. 2012년 수입 실적이 있는 기업

4. 1일 가공능력 밀 400톤 이상의 생산 기업

5. 2012년 수입 실적은 없으나 수출입경영권, 소재지의 외경무역주관부서에서 발급 한 가공무역생산능력증명서를 갖고 있고, 밀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

옥수수

1. 국영 무역기업

2. 국가비축 역할을 하는 중앙기업 3. 2012년 수입 실적이 있는 기업

4. 옥수수를 원료로 하며, 연간 옥수수 5만 톤 이상을 필요로 하는 배합사료 생산기업 5. 옥수수를 원료로 하며, 연간 옥수수 10만 톤 이상을 필요로 하는 기타 생산기업 6. 2012년 수입 실적은 없으나 수출입경영권, 소재지의 외경무역주관부서에서 발급

한 가공무역생산능력증명서를 갖고 있고,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에 종사 하는 기업

벼와 쌀 (장립종과 중·단립종 쌀을

구분하여 신청)

1. 국영 무역기업

2. 국가비축 역할을 하는 중앙기업 3. 2012년 수입 실적이 있는 기업

4. 식량 도·소매 자격을 갖추고, 연간 매출액 1억 위안 이상인 식량기업 5. 식량의 연간 수출입액이 2,500만 달러 이상인 무역기업

6. 2012년 수입 실적은 없으나 수출입경영권, 소재지의 외경무역주관부서에서 발급 한 가공무역생산능력증명서를 갖고 있고, 벼와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에 종 사하는 기업

면화

1. 국영 무역기업

2. 2012년 수입 실적이 있는 기업 3. 방적설비 5만 정(錠) 이상의 면화방적기업

상기 농산물의 관세할당량은 신청자의 신청 수량, 수입 실적, 생산능력과 기타 관련 상업표준에 근거하여 분배가 진행되며, 2013년 식량·면화 수입 관세할당 신청기간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임.

□ 2013년도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물량, 분배원칙, 관련 절차 공고

¡ 상무부는 2012년 10월 10일 《화물 수출입 관리 조례貨物進出口管理條例》, 《화학비 료 수입 관세할당 관리 임시 방법化肥進口關稅配額管理暫行辦法》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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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물량, 분배원칙, 관련 절차2013年化肥進口關稅配 額總量、分配原則及相關程序》(공고[2012]제61호)를 발표함.

¡ 2013년도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의 주요 내용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물량: 2013년 화학비료의 총 관세할당물량은 1,365만 톤으로 그 중 요소(urea) 330만 톤, 디암모늄포스페이트(diammonium phosphate) 690만 톤, 배합비료 345만 톤을 차지함.

분배원칙: 2013년 비료 수입 관세할당은 ‘우선신청제도(先來先領)’ 방식으로 시행하 며,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된 모든 기업은 해당 경영범위 내에서 화학비료 수입 관 세할당물량을 신청할 수 있음.

국영무역 및 비국영무역의 관세할당물량

Ÿ 2013년 화학비료 국영무역의 관세할당물량은 각각 요소 297만 톤, 디암모늄포스페 이트 352만 톤, 배합비료 176만 톤을 차지하며, 국영 무역기업인 중국중화집체공사 (中國中化集團公司), 중국농업생산재집체공사(中國農業生產資料集團公司)는 국 영무역 관세할당물량 내에서 할당물량을 신청함.

Ÿ 2013년 화학비료 비국영무역의 관세할당물량은 각각 요소 33만 톤, 디암모늄포스 페이트 338만 톤, 복합비료 169만 톤을 차지하며, 비국영 무역기업인 중국화공건설 총공사(中國化工建設總公司), 화간국제무역유한공사(華墾國際貿易有限公司)는 비국영무역 관세할당물량 내에서 할당물량을 신청함.

Ÿ 기타 기업은 실제 수입 수요에 근거하여 국영무역 할당물량 또는 비국영무역 할당 물량을 선택하여 신청함.

¡ 2013년 관세할당물량은 2012년 데이터에 기초하고 다음의 상황에 따라 조정함.

2012년 핵소율(核銷率)1이 80% 이상인 기업은 2013년 관세할당물량을 40% 상향조정함.

2012년 핵소율이 50~79%인 기업은 2013년 관세할당물량을 20% 상향조정함.

1 중국은 수출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사전에 관세를 면제하고, 향후 내수에 쓰인 것에 대해서만 관세 를 납부하고 있음. 향후 수출용으로 수입된 물품이 실제 수출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관세를 정산하는 것을 ‘핵소(核銷) 정산’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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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핵소율이 25~49%인 기업은 2013년 관세할당물량을 2012년과 동일하게 함.

2012년 핵소율이 25% 이하인 기업은 2013년 관세할당물량을 50% 하향조정함.

신규 신청기업의 경우, 2013년 관세할당물량은 2,000톤임.

¡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증명化肥進口關稅配額證明》의 신청, 접수, 발급

각 관세할당관리기구는 소재지 기업의 화학비료 관세할당물량의 신청 처리를 책임지 고, 신청자료를 구비한 후 5일 내(근무일 기준) 관련 조건에 부합한 기업에게 《화학비 료 수입 관세할당 증명》을 발급하는 동시에 기업의 신청서류 사본을 보관함.

각 관세할당관리기구는 신규 화학비료 관세할당물량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기업 코드 사본, 중외합작경영기업·중외합작경영기업·외자기업의 비준 증서를 상무부(대외 무역사)에 제출하고 상무부 할당물량허가증사무국에 서류 사본을 송달함.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물량 증명》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2013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연장 또는 갱신이 필요한 경우, 새로 수속해야 하며 증명서를 신규로 발급받아 비고란에 기존 증명서의 등록번호를 기재함. 분실한 경우, 해당 기업은 10일 내(근무일 기준)에 관세할당량관리기구와 통관항구에 분실신고를 함.

□ 농업 분야 빈곤구제사업 강화 지도의견 발표

¡ 농업부는 2012년 10월 23일 소강사회를 전면 건설하는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중국 농촌 빈곤구제 개발 강요(2011~2020년)中國農村扶貧開發綱要(2011-2020年)》와 중 앙빈곤구제개발업무회의의 정신을 관철하고, 농업 분야의 빈곤구제사업을 더욱 잘 수행 하기 위해 《농업 분야 빈곤구제사업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關於加強農業行業扶貧工 作的指導意見》(農計發[2012]42호)을 발표함.

《지도의견》은 중요 의의, 중점 임무, 관련 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농업 분야의 빈곤구제사업은 ①중앙 빈곤구제사업의 정책을 결정하고 구체화하는데 중 요한 조치이고, ②낙후한 빈곤지역을 개선하고 소강사회를 전면 건설하는데 반드시 필 요한 사업이며, ③빈곤지역의 농축산업을 발전시키고 농민 소득을 조속히 증대시키기 위한 중요 임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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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분야 빈곤구제사업의 6대 중점 임무

특색있는 농축산업의 발전: ①우량종사업, 원예작물표준원 건립, 축산업·어업의 표준 화 규모 양식 등을 통한 산업구조의 최적화 및 발전방식의 전환, ②“3품1표(三品一 標)” 발전, 시장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개발, 특색 농축산물의 규모화 생산, 표준화 관 리, 산업화 경영, 브랜드화 판매, ③빈곤지역의 독특한 자연·자원환경과 민족문화를 바 탕으로 농업의 다기능화 적극 추진, ④관광농업 및 생태농업의 발전, ⑤농민소득원 다 양화, 빈곤지역의 내생(內生)동력 증강

기초시설 강화: ①수토유실 관리, 중·저산지 개조 및 고표준농경지 조성 강화, 농경지 수리시설 완비, ②한작(旱作)·절수농업 발전, 농업의 종합생산력 제고, ③빈곤지역에 맞는 농기계 연구개발·보급, 농축산업 장비의 현대화 추진, ④초원 화재, 눈 피해, 병해 충, 유해생물에 대한 관리 강화, 사료기지 건설, ⑤유목민정착사업 실시, 목축지역의 생산·생활여건 개선

농업기술의 진보: ①농업 분야의 기술 협력과 성과전환역량 강화, 농작물의 고품질·다 수확 품종 및 고효율재배모델의 보급, ②과학적 시비기술, 무공해생산기술, 바이오매 스종합이용기술 등 빈곤지역에 알맞은 농업기술 개발, ③동식물방역체계 구축, 서비스 기능 강화, ④업계 우위를 발휘하여 다양한 유형의 관리, 실용기술, 취업기능 훈련 지 원, ⑤관련 인력(간부)의 종합적 자질 향상, 농촌노동력의 이전취업 적극 추진, 관리자 (간부)의 빈곤지역 파견

산업화 경영: ①농산업화 용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지원정책 완비, 지도서비스 강 화, 용두기업의 파급선도능력 강화, ②농민전업합작사 발전, 농민전업합작사 설립 및 가공·콜드체인시설 구축 등을 통한 농민전업합작사의 자생능력 강화, ③곡물·과일·임 산물·가금·가축·수산 등 특색농산물 가공 지원, 산업체인(industry chain) 확장, 농축 산물의 시장경쟁력 향상

시장 개척: ①“금농공정(金農工程)”을 통한 농업종합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 미디어 수단을 활용하여 생산기업과 농축산민에게 신속한 정보서비스 제공, ②발달지역의 인 재·자금·기술적 우위를 활용하여 기업과 사회적 역량이 빈곤지역의 특색 농축산물 생 산과 개발에 참여하도록 장려, ③빈곤지역 농축산 기업이 박람회, 전시회 등에 참여하 도록 유도, 생산-판매 연계 강화, 시장의 인지도 제고

생태 보호: ①삼림복원사업의 실시역량 확대, 초원 복원 및 보호 강화, 금목(禁牧)·휴

(12)

품목 단위 쿼터 총량

목재 만 ㎥ 26

개피(beckmannia syzigachne) 및 그 제품 만 ㎏ 3,200

산 돼지(大) 만 마리 180

그 중: 홍콩 만 마리 165

마카오 만 마리 15

산 돼지(中) 만 마리 8.24

그 중: 홍콩 만 마리 8

마카오 만 마리 0.24

산 소(活牛) 만 마리 5.72

그 중: 홍콩 만 마리 5

마카오 만 마리 0.72

산 닭(活雞) 만 마리 640

그 중: 홍콩 만 마리 300

마카오 만 마리 340

목(休牧)·윤목(輪牧) 등 실시, 초원식생 및 생태기능 회복, ②초원생태보호보조장려정 책 실시, 초원목축업의 발전 가속화, 축산민의 소득 증대 촉진, ③농촌메탄가스사업 지 원, 에너지절약형 부엌(부뚜막), 고체성형연료 등 농촌에너지절약사업 추진, 상수도·부 엌·화장실·축사 개조 및 농작물 바이오매스 종합 이용, ④농약, 화학비료, 농업용 비닐 등을 농민이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 농업순환경제 발전 가속화, 농촌환경 종합 관리 강화

□ 2013년 농산물 수출쿼터 확정

¡ 상무부는 《화물수출입관리조례貨物進出口管理條例》와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出口 商品配額管理辦法》에 의거하여 2012년 10월 31일 2013년도 농산물 수출 쿼터를 발 표함.

《〈2013년 농산물 및 공산품 수출쿼터총량〉에 관한 공고關於〈2013年農產品和工業 品出口配額總量〉的公告》(공고[2012]제74호)

¡ 2013년 농산물 수출쿼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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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육우 유전개량 계획(2011~2025년)’ 실시방안 발표

¡ 농업부 판공청은 《전국 육우 유전개량 계획(2011~2025년)全國肉牛遺傳改良計劃 (2011-2025年)》(農辦牧[2011]46호)을 조직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16 일 《〈전국 육우 유전개량 계획(2011~2025년)〉실시방안 하달에 관한 통지關於印發〈全 國肉牛遺傳改良計劃(2011-2025年)〉實施方案的通知》(農辦牧[2012]43호)를 발표함.

¡ ‘전국 육우 유전개량 계획(2011~2025년)’의 주요 내용

중국의 육우 유전개량 현황: 지난 50년 간 중국의 육우 유전개량분야는 육우(육용우, 비육우)의 신품종 육성, 주요 우종의 유전자원 보호, 육우 우량종의 생산보급능력 강 화, 육우 생산수준 제고 등의 방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왔으나 육우 선진국 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음.

종합 목표: 2025년까지 ①5~8종류의 육우 신품종 육성, 품종등록의 범위를 주요 품종 에까지 확대, ②전체 육우를 대상으로 종모우(씨수소) 생산성능측정과 유전평가 실시,

③청년수소의 후대검정율 50% 이상, 정액채취 수소 자급율 80% 이상 달성, ④냉동정 액 보급, 육우 도체중 15~20% 증가시킴.

주요 임무

Ÿ 선발기준을 제정하고 국가육우핵심육종장을 엄격히 선발하여 연합육종을 실시하며, 육우육종역량과 우수종모우공급역량을 강화함.

Ÿ 국가육우핵심육종장에서 종우 등록을 실시하여 종우계보DB를 구축하고 육종정보 기록제도를 완비함.

Ÿ 종우의 생산성능검사, 청년수소의 후대검정, 종우의 건강상태평가 및 유전평가를 규 범화하여 신뢰할만한 생산성능기록을 얻어 선발육종의 근거로 삼음.

Ÿ 기존의 육종기반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선발육종기술방안을 제정하여 육우 신품 종을 육성함.

주요 업무: ①국가육우핵심육종장 선발, ②종우의 생산성능측정체계 수립, ③종우의 품종 등록 실시, ④종우의 후대검정 및 유전평가제도 수립, ⑤육우 신품종의 육성, ⑥ 육우의 품종 개량 및 인공수정체계 완비 등을 주요 업무로서 제시함.

(14)

o ‘국가 중장기 동물전염병 관리 규획(2012~2020년)’ 실시의견 발표

¡ 농업부는 《국가 중장기 동물전염병 관리 규획(2012~2020년)國家中長期動物疫病防 治規劃(2012-2020年)》의 목표와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19일 《〈국가 중장기 동물전염병 관리 규획(2012~2020년)〉시행에 관한 의견關於貫徹落實〈國家中 長期動物疫病防治規劃(2012-2020年)〉的意見》(農醫發[2012]24호)을 발표하였음.

《의견》은 동물전염병 관리 작업의 중요성 인식, 《규획》의 총체적 목표 실현, 우선 관 리 전염병 종류 및 중점관리구역의 명확화, 《규획》의 중점 임무 수행, 동물전염병종합 관리능력 향상, 보장조치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

동물전염병관리업무의 중요성 인식

Ÿ 현재 중국은 동물전염병법률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방역제도와 업무체 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전염병의 종류별·지역별·단계별 동물전염병 퇴치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하지만 현재 동물전염병의 종류가 많고 병인(病因) 이 복잡하며 유행범위가 광범위하여 방역 및 퇴치가 상당히 어려움. 또한 구제역, 조류독감 등 중대한 동물전염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백신접종임 상발병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부지역의 브루셀라병(brucellosis) 등 인축공통전 염병도 증가추세에 있고, 외부로부터 유입된 동물전염병의 위험성도 지속적으로 존 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

《규획》에서 제시한 총체적 목표 파악

Ÿ 2020년까지 ①사육업의 생산 안전, 동물제품의 품질 안전, 공공 위생 안전의 동물 전염병 종합관리능력을 구축하고, 돼지, 가금, 소, 양의 전염병 발병률을 각각 5%, 6%, 4%, 3% 이하로 감소시킴. ②구제역, 고병원성 조류독감 등 16종의 우선 관리 대상 동물전염병을 규획에서 설정한 심사표준에 부합하게 함. ③광우병,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등 13종의 중점 예방 외래동물전염병의 유입과 확산 위험성을 낮추고, 외부로부터 유입된 동물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와 처리능력을 현저히 제고시킴.

우선 관리 전염병 종류 및 중점관리지역의 명확화

Ÿ 경제적 영향, 공공위생 영향, 전염병확산능력, 방역기술, 경제·사회적 실행가능성

(15)

등 각 방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동물전염 병의 종류와 중점관리지역의 배치를 명확히 함.

Ÿ 우선 관리 대상 동물전염병은 ①국가 통제 및 살처분 계획에 포함된 동물전염병,

②현지 경제·사회에 대한 위해성이 크고, 공공위생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동물 전염병, ③해당 지역에서 이미 박멸 또는 청정 조건을 갖춘 동물전염병, ④누에병 (silkworm disease), 수생동물전염병 등 현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동물전염 병 등을 포함함.

《규획》에서 제시한 중점 임무의 구체화

Ÿ 중점 임무로서 ①구제역, 고병원성 조류독감, 브루셀라병 관리 계획 실시, ②마비저 (glanders)와 말전염성빈혈(equine infectious anemia) 퇴치, ③돼지콜레라, 고병원 성 돼지청이병(blue-ear pig disease), 뉴캐슬병(newcastle disease)의 관리 지도의 견 실시, ④주혈흡충병, 포충병, 광견병, 젖소 결핵병 관리업무 시행, ⑤종축(種畜)·

종금장(種禽場)의 동물전염병 정화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 ⑥13종 중점 동물전 염병의 유입 통제 등을 제시함.

동물전염병종합관리능력 전면 제고

Ÿ 전염병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강화, 긴급 관리 강화, 과학적 백신 접종 전략 개선, 유통 관리감독 및 관련 법 집행 강화, 동물 방역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 기초시설 강화, 새로운 수의제도 조속히 마련 등을 통하여 동물전염병종합관리능력 을 전면 향상시킴.

o 신(新) 사료산업관리규정 시행 및 사료행정허가사업 추진

¡ 농업부 판공청은 2012년 11월 27일 각급 축산사료관리부처와 사료기업이 《사료 및 사 료첨가제 관리 조례飼料和飼料添加劑管理條例》 및 기타 규정의 기본 원칙과 주요 내 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고, 사료행정허가 및 산업 관리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 기 위하여 관련 통지를 발표하였음.

《새로운 사료산업관리규정 시행 및 사료행정허가작업 추진에 관한 통지關於貫徹落 實飼料行業管理新規推進飼料行政許可工作的通知》(農辦牧[20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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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조례》 실시의 중요 의의

Ÿ 최근 몇 년간, 중국 사료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료생산기업이 감소·도산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불법첨가제인 “클렌부테롤(clenbuterol)” 사건이 빈번히 일어 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사료관리 법률·법규체계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며 업계 진입을 엄격히 하고 관리감독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조례》에서 제시한 요구사항과 목표 실현

Ÿ 사료의 품질안전 보장을 목표로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사료산 업의 규모화·표준화·집약화 방향으로의 발전을 촉진하며 사료대국에서 사료강국 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조례》에서 제시하는 업무의 핵심과 중점 파악

Ÿ 사료산업 관리의 핵심과 중점을 진입문턱 제고, 수량 감소, 방식 전환, 수익 증가, 관리감독 강화, 안전 보장 등으로 전환하고, 《조례》 규정에 따라 사료 및 사료첨가 제 생산기업의 진입 심사를 엄격히 하고 일상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사료제품의 품 질 안전을 보장함.

생산허가증 및 제품승인번호의 변경작업 수행

Ÿ 사료첨가제 및 첨가제예비배합사료의 생산 허가: 2012년 12월 1일 전에 이미 사료 첨가제 또는 첨가제예비배합사료의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기존 증서의 유효 기간 내에 생산을 계속할 수 있음. 12월 1일부터 설립, 확장, 허가내용 추가, 생산 장소 이전을 신청하는 기업은 개정 후의 《조례》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함.

Ÿ 혼합형사료첨가제의 생산 허가: 2012년 12월 1일부터 개정 후의 《조례》 규정에 따라 혼합형사료첨가제의 생산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에 통과 한 경우 농업부는 생산허가증을 발급하고, 해당 기업은 소재지 사료관리부서로부 터 제품승인번호를 발급받음.

Ÿ 사료 생산 허가: 2012년 12월 1일부터 개정 후의 《조례》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 농축사료, 농후사료 생산기업의 설립 신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12월 1일 전 에 이미 사료생산기업심사허가증, 동물성사료제품생산기업 안전위생합격증을 취 득한 사료생산기업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생산을 계속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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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료첨가제 및 첨가제예비배합사료의 제품승인번호 허가: 2012년 12월 1일부터 개정 후의 《조례》 규정에 따라 사료첨가제, 첨가제예비배합사료의 제품승인번호 신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12월 1일 전에 이미 승인번호를 취득한 제품에 대해 기업은 기존 승인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

사료원료 사용의 규범화

Ÿ 2013년 1월 1일 전까지 사료기업이 사용하는 사료원료 및 사료첨가제는 개정 전

《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함.

Ÿ 2013년 1월 1일부터 사료기업이 사용하는 사료원료 및 사료첨가제는 모두 《사료 원료 목록飼料原料目錄》, 《사료첨가제 품종 목록飼料添加劑品種目錄》, 《사료 약물첨가제 사용 규범飼料藥物添加劑使用規範》에 포함된 것이어야 함.

Ÿ 사료생산기업이 사용하는 사료, 사료첨가제, 약물사료첨가제, 첨가제예비배합사료 는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사료첨가제 안전 사용 규범飼料添加劑安全使用 規範》, 《사료약물첨가제 사용 규범飼料藥物添加劑使用規範》 등의 규정을 반드 시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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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기본요건

1. 법에 따라 공상(工商)등기를 거쳐 《농민전업합작사 법인사업자등록증農民專業合作社法人營業執 照》을 수령하고,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함.

2. 구성원 수가 많고, 작업장 면적이 일정 규모에 도달해야하며, 현지에서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어 야 함.

3.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작업 또는 서비스 계약을 이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4. 농기계의 기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농기계정비자격증을 갖춘 농기계 정비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5. 농기계 등록율, 점검율, 기사면허보유율이 해당 지역에서 선두수준이어야 함.

기관요건

1. 구성원(대표)대회, 이사회, 감사위원회를 설립하고, 각 기구의 구성원마다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함.

2. 구성원(대표)대회, 이사회는 매년 최소 1회 개최하고, 회의록 및 참가자 서명을 보관 함.

3. 관리부서나 기타 부서(재무팀, 생산작업부서, 유지보수·서비스부서 등)를 설립하고, 직책을 분명히 하며 최소 1명의 전임 재무인력이 있어야 함.

제도요건

1. 《농민전업합작사법農民專業合作社法》 에 부합하고, 구성원(대표)전체회의를 통과한 합작사 규정을 제정함.

2. 인력 채용, 기구 관리, 재무 관리, 잉여금 분배, 기록 보관 등의 관리제도와 작업 품질, 작업 비용 등의 표준을 제정함.

3. 재산권 관계, 구성원의 계정, 작업대장을 명백히 하고, 규범에 맞도록 함.

시설요건

1. 고정된 경영관리장소가 있어야 하고, 면적이 비교적 커야하며, 기계 보관과 유지·보수 공간 등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2. 비교적 많은 수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현지 농업 생산에 적합한 농기계를 갖추어야 함.

3. 대외적으로 농기계 유지보수서비스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농기계유지보수기술합격증’을 취득해야 함.

수익요건

1. 최근 3년 동안의 연간 총수입, 총 작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파급능력이 강해야 함.

2. 토지 거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합작사 회원이 관리(경영)하는 토지의 면적이 해마다 증가 해 야함.

3. 합작사 회원의 소득은 합작사 회원이 아닌 농가의 소득 보다 20% 이상 높아야 함.

4. 신기술과 신기계의 보급은 시범파급역할을 하고, 생산경영은 현지 농기계화를 실현하여 현지의 농 업 기계화가 빠르게 발전하도록 해야 함.

o 농기계합작사 시범 설립 실시

¡ 농업부 판공청은 2012년 11월 29일 《농민전업합작사법農民專業合作社法》과 《농기 계전업합작사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關於加快發展農機專業合作社的意見》을 심층 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농기계합작사 시범설립활동 실시에 관한 통지關於開展農機合 作社示範創建活動的通知》(農辦機[2012]54호)를 발표함.

¡ 농기계합작사 설립 조건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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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담배관리규획(2012~2015년)’ 발표

¡ 국가질검총국은 2012년 12월 24일 담배관리사업을 전면 추진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 를 감소시키며,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담배관리규획(2012~2015년)中國煙 草控制規劃(2012- 2015年)》을 발표함.

《규획》은 담배관리사업의 전반적인 상황, 현재 직면한 상황, 지도 사상 및 기본 원칙, 주요 목표, 주요 임무, 보장조치, 규획 실시 등 6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중국담배관리규획의 주요 내용

주요 목표

Ÿ 지속적인 흡연율 감소: 청소년 흡연율은 2010년의 11.5%에서 8.5%까지 감소, 성인 흡연율은 2010년 28.1%에서 25%까지 감소

Ÿ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전면 시행: 금연환경, 실내공공장소, 실내작업장, 공공교통수 단 등에서 금연 전면 시행, 간접흡연율을 2010년 72.4%에서 60%까지 점차 감소 Ÿ 흡연 위해성에 대한 인식 제고: 금연 교육 및 홍보 강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 2010년 25% 미만에서 60% 이상으로 증가 Ÿ 담배제품의 불법무역 통제: 가짜담배 단속, 담배제품의 불법무역량 통제, 불법담배

가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 이내로 통제

주요 임무

Ÿ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전면 시행: 공공장소 금연 관련 법률·법규 제정, 공공장소 금 연에 관한 법 집행역량 확대, 금연환경 조성 가속화

Ÿ 금연 홍보·교육 심화 추진: 전사회가 참여하는 금연분위기 적극 조성, 금연 홍보 및 교육의 내용·형식 내실화, 금연 홍보·교육의 목적과 효과 강화

Ÿ 담배 광고·마케팅·협찬 금지: 공공장소에서 담배광고 공개 금지, 담배기업의 마케 팅 및 협찬행위 금지

Ÿ 담배포장에 건강위험경고 표시 강화: 담배포장표식에 대한 관리 강화, 담배 위해성 에 대한 경고내용과 형식 내실화, 건강위험경고의 효과 제고

Ÿ 담배에 대한 세금·가격·수익 관리 강화: 담배제품에 대한 세금 엄격히 징수, 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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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과 도매가격에 대한 관리 강화, 담배제조기업의 수익 관리 강화

Ÿ 담배제품의 성분 단속과 정보공개제도 수립: 담배제품의 성분관리조치 제정, 담배 제품의 품질 관리감독과 검사 강화, 담배제품의 정보공개제도 완비

Ÿ 담배제품의 불법무역 단속: 담배의 불법 제조 및 판매 단속 및 단속능력 강화, 소매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담배제품의 불법무역량 감소

Ÿ 금연서비스 적극 제공: 금연서비스체계 수립, 금연서비스능력 향상, 금연서비스에 대한 관리 강화

Ÿ 담배모니터링정보시스템 구축 가속화: 금연유행모니터링정보시스템 수립, 담배제품 의 생산·판매모니터링체계 구축

보장 조치로서 조직 영도와 협조 강화, 담배관리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담배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담배관리사업에 대한 교류와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함.

¡ 본 《규획》은 공업정보화부, 위생부, 외교부, 재정부, 해관총서, 공상총국, 질검총국, 담배 국(煙草局)이 관련 부서와 함께 책임지고 실시함. 각 관련 부서는 규획을 적극 홍보하 고, 정책적 협조와 정보 교류를 강화하며 규획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적극 해결하여 각 임무 및 조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함.

o 전국 관광농업 및 향촌관광시범현(縣) 시범지역 추진

¡ 농업부와 국가 관광국은 2012년 12월 11일 공동 명의로 《전국 관광농업 및 향촌관광시 범현(縣)·시범지역 인정에 관한 통지關於認定全國休閑農業與鄉村旅遊示範縣示範點 的通知》(農企發[2012]9호)를 발표하였음.

¡ 관광농업과 향촌관광의 발전은 농업발전방식의 전환, 농업기능 확장, 농민취업 촉진, 농 민소득 증대, 신농촌 건설, 도·농 종합 발전, 도시와 농촌 주민의 관광소비 수요 충족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시범현 및 시범지역 조성은 전국 관광농업 및 향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

¡ 《전국 관광농업 및 향촌관광시범현과 전국 관광농업시범지역 조성 활동에 관한 의견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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於開展全國休閑農業與鄉村旅遊示範縣和全國休閑農業示範點創建活動的意見》

(農企發[2010]2호)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농업부와 국가 관광국은 전국 관광농업 및 향촌관광시범현·시범지역 조성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음.

기층기관의 신고, 지방주관부서의 심사, 전문가 평가, 온라인 공개 등을 통하여 북경시 밀운현(密雲縣) 등 41개 현이 ‘전국 관광농업 및 향촌관광시범현’으로 선정됨.

북경시 조양구(朝陽區) 해도녹색생태마을(蟹島綠色生態農莊) 등 100곳이 ‘전국 관 광농업 및 향촌관광시범지역’으로 선정됨.

o ‘전국 산란계 유전개량 계획(2012~2020년)’ 발표

¡ 농업부 판공청은 현대 산란계종자산업의 발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란계산업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하여 2012년 12월 12일 《전국 산란계 유전개량 계획(2012~2020년)全 國蛋雞遺傳改良計劃(2012-2020年)》(農辦牧[2012]47호)을 발표함.

중국 산란계종사산업의 기술혁신수준 제고, 육종에 있어 기업의 주도적 지위 강화, 산 란계육종능력 향상, 산란계우량종번식체계 수립, 중국 산란계생산수준의 점진적 제고 등을 위하여 본 《계획》이 제정되었으며 《계획》은 중국의 산란계 유전개량 현황, 지도 사상 및 목표, 주요 내용, 보장 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산란계 유전개량 현황 및 문제점

산란계 품종 육성 측면: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북경백계(北京白雞), 북경홍계(北京 紅雞), 경백939(京白939), 농대3호(農大3號), 신양갈(新楊褐), 경홍1호(京紅1號), 경 분1호(京粉1號), 신양백(新楊白), 신양녹각(新楊綠殼) 등 다수의 산란계 품종을 육종 해왔고, 일부 품종의 경우 생산성능이 이미 국제적 수준에 도달함.

지방 닭품종 자원 보호 측면: 중국의 지방 닭품종은 107종으로 세계적으로 지방품종 자원이 풍부한 편이며, 최근 몇 년간 농업부는 23개의 국가급 지방보호품종을 발표하 고 2개의 국가급 지방 닭품종 유전자은행, 12곳의 지방닭품종보호장을 선정함.

우량종번식체계 수립 측면: 현재 전국적으로 20여 곳의 산란계조대장(祖代場)과 1,500여 곳의 부모대장(父母代場)이 있으며, 북경과 강소성에 농업부가금품질감독검 사센터가 설립되어 산란계 품종 품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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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의 시장 공급 측면: 2011년 전국의 산란계 사육량은 14억 마리, 계란 생산량은 약 2,300만 톤으로 2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소비량은 17.5kg으로 선진국 수준임.

상업화육종체계가 불완전하고 지방의 산란계 선발육종수준이 높지 않으며, 전염병정 화사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생산성능측정체계가 불완전하다는 등의 문제가 존재함.

¡ 총체적 목표로서 2020년까지 ①8~10종의 산란계 신품종 육성, 국산 품종의 시장점유율 50% 이상 달성, ②도입 품종의 품질과 이용효율 제고, ③우량종번식보급체계 완비, ④ 산란계종자산업의 발전 수준과 핵심 경쟁력 제고, 현대산란계종사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제시함.

¡ 주요 임무

Ÿ 생산량이 많은 산란계 신품종 육성, 기존 품종의 지속적인 선발육종, 시장점유율 제 고, 지방특색품종의 육종, 시장수요 충족

Ÿ 국내외적으로 영향력이 큰 산란종계기업 육성, 생산기술 연구개발, 산란계에 대한 생산관리 규범화, 국가 산란계우량종번식보급기지 건설

Ÿ 육종군과 번식군에서 발생하는 닭백리(diarrhea alba), 닭백혈병 등 수직 전파하는 전염병 관리, 정기검사 진행

Ÿ 산란계 생산성능측정기술 및 관리규범 제정, 핵심육종장·표준화시범장·종계품질관 리검사기구로 구성된 성능측정체계 수립

Ÿ 산란계 육종의 신기술·신품종 연구개발, 산란계종자산업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 산란계 유전개량 계획의 주요 실시내용

Ÿ 산란계우량종선발육종체계 수립 중점 지원: 국가급 산란계핵심육종장 선정, 신품종 육성 및 기존 품종의 선발육종 강화, 핵심 육종군의 주요 전염병 관리 강화 Ÿ 국가 산란계우량종번식보급체계 구축: 국내외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산란종계기업

육성, 산란종계번식장의 종계생산기술 및 관리 규범화, 종계 전염병의 청정 관리 Ÿ 국가 산란계육종기술지원체계 강화: 산란계 생산성능측정체계 완비, 산란계 유전개

량핵심기술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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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조치로서 조직관리체계 수립, 운영관리시스템 혁신, 자금지원역량 확대, 홍보 및 훈 련 강화 등이 제시됨.

o 신선농산물 유통 혁신 가속화에 대한 지도의견 발표

¡ 상무부는 《유통체제 개혁 심화 및 유통산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關於深化流通體 制改革加快流通產業發展的意見》(國發[2012]39호)과 《신선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강화에 관한 의견關於加強鮮活農產品流通體系建設的意見》(國辦發[2011]59호) 등 문건의 요구를 구현하고 신선농산물 유통 혁신 가속화, 유통단계 축소, 유통원가 절감, 유통효율 제고를 위해 2012년 12월 17일 《신선농산물 유통 혁신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 견於加快推進鮮活農產品流通創新的指導意見》을 발표함.

《지도의견》은 지도 사상, 기본 원칙, 발전 목표, 주요 임무, 조직 실시 등으로 구성됨.

¡ 신선농산물 유통 혁신을 위한 주요 목표는 3~5년 동안 신선농산물 유통 혁신을 위한 환경 개선, 불필요한 유통단계 축소, 유통원가 대폭 절감, 유통효율 현저히 제고, 유통의 현대화, 유통의 공익성 부각 등을 실현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혁신에 유리한 메커니즘 형성, 혁신시범기업 중점 육성, 신선농산물의 현 대화 유통 추진 가속화 등을 제시함.

¡ 주요 임무로서 교역 혁신, 관리 혁신, 제도 혁신을 제시함.

교역 혁신: 신선농산물의 온라인 도소매 발전,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매 등 현대교역방 식 도입, 정보센터·물류센터·가공배송센터 등 설립 지원, 제3자 물류(TPL: third party logistics) 발전 장려, 전과정 콜드체인시스템 도입 등

관리 혁신: 농산물현대유통종합시범구역 조성, 농산물의 등급 구분, 포장, 냉장, 저장 보관, 배송 등 표준 보급, 토마토, 고추, 오이, 동부(광저기), 양파, 감자 등 관련 농산물 의 유통 규범 홍보, 농산물 품질의 등급화, 포장 규격화, 표시 규범화, 유통 브랜드화 추진, 농산물도매시장의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생산·유통·소비를 포괄하는 농산물정 보네트워크 구축 등

제도 혁신: 신선농산물 위탁판매상의 회사화·규모화·브랜드화 추진, 신선농산물 유통 기업 간 합병·구조조정·투자합작을 통한 산업집중도 향상, 신선농산물 유통기업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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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의 영역 확대 장려 및 농민전업합작사, 농업생산기지 등과의 합작 강화, 계약농 업 발전, ‘공익성 농산물시장 발전 규획’ 제정, 공익성 농산물의 유통시설 강화 등

o 2013년도 담뱃잎 수매가격정책 발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담배전매국(國家煙草專賣局)은 농민의 합리적인 담뱃잎 생 산계획 도모, 담뱃잎 공급량 균형 유지, 담뱃잎의 등급구조 최적화, 담배산업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하여 2012년 12월 18일 《2013년 담뱃잎 수매가격정책에 관한 통지關於 2013年煙葉收購價格政策的通知》(發改價格[2012]3923호)를 발표함.

¡ 2013년도 담뱃잎 수매가격정책의 주요 내용

전국 담뱃잎 수매가격은 평균 10% 상향조정되었으며 각 가격구역 보통품종 중준급 (X2F)의 50kg 당 수매가격은 각각 1가격구역 1,005위안, 2가격구역 1,000위안, 3가격 구역 950위안, 4가격구역 900위안임.

‘홍화대금원(紅花大金元)’, ‘취벽1호(翠碧一號)’ 담뱃잎에 대해서는 ‘특색·고품질품종 프리미엄가격정책’을 시행하고 수매가격은 보통품종을 기준으로 20% 상향함.

각 가격구역의 구분은 2012년과 동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위안/50㎏

가격구역 중준급(X2F급)

보통품종의 수매가격 각 가격구역이 포함하는 지역 1가격구 1,005 - 운남성 옥계시(玉溪市), 곤명시(昆明市), 홍허주(紅河州)

2가격구 1,000

- 운남성 옥계시, 곤명시, 홍허주를 제외한 그 외 도시(주)

- 귀주성, 사천성, 충경시, 호남성, 호북성, 복건성, 절강성, 강서성, 광동성, 광서자치구, 산동성, 하남성, 안휘성 환남지구(皖南地區) - 섬서성 안강시, 상락시, 한중시

3가격구 950

- 섬서성 안강시, 상락시, 한중시를 제외한 그 외 도시 - 안휘성 환남지구를 제외한 그 외 도시

- 감숙성

4가격구 900 - 하북성, 산동성, 내몽고자치구,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영하자치구

전국 ‘백륵연(白肋煙)’, ‘향료연(香料煙)’의 수매가격은 평균 10% 상향조정됨.

각 지역에서는 국가담뱃잎수매가격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각급 가격주관부처는 관 리 감독을 강화하고, 담뱃잎 수매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함. 각급 담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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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처는 담뱃잎 수매 관리를 강화하고, 담뱃잎회사는 국가가 규정한 담뱃잎 등급과 품질 표준에 따라 수매하도록 촉구함.

□ 2012/2013년도 국산 설탕 임시비축 계획안 발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재정부・중국농업발전은행은 2012년 12월 24일 공동 명의 로 ‘2012/2013년도 국산 설탕의 임시비축 계획안’을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발전개혁 위원회, 상무주관부처, 재정청, 농업발전은행, 화부(華孚)그룹, 상무비축중심에 하달하였 으며, 이어 상무부는 2012년 12월 27일 진행될 제1차 국산 설탕 임시비축 80만 톤에 대한 공고를 발표함.

《2012/2013년도 국가 제1차 국산 설탕 임시비축 계획 하달에 관한 통지關於下達 2012/2013年度國家第一批臨時收儲國產糖計劃的通知》(發改經貿[2012]4002호)

《2012/2013년도 제1회 제1차 국산 설탕 임시비축 공고2012/2013年度第一批第一次 國產糖臨時收儲公告》(공고[2012]제95호)

¡ 설탕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무원 비준을 거쳐 2013년도 설탕의 국가 임시비축량 을 300만 톤으로 결정하고, 제1차 비축량 150만 톤을 우선적으로 비축함.

¡ 2012/2013년도 국산 설탕 임시비축 계획안의 주요 내용

품질과 가격: 비축하는 설탕은 2012년 10월 이후에 생산된 국산 백설탕으로, 품질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GB-2006 1급 및 그 이상, 비축기초가격은 톤당 6,100위안 (세금 포함)이며 최종 가격은 비축기초가격에 창고까지의 운임비가 추가됨.

비축방식과 입찰시기: 금번 비축은 북경화상비축상품거래소(北京華商儲備商品交易 所)를 통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시기와 수량은 1차 2012년 12월 27 일 80만 톤, 2차 2013년 1월 22일 70만 톤임.

자금 지원: 국산 설탕 비축에 필요한 자금과 관련 비용은 중국농업발전은행이 관련 정책과 규정에 근거하여 대출해주며, 거래가 성립된 후 화상비축상품관리센터(華商儲 備商品管理中心)는 관련 규정과 거래가격에 근거하여 매입처에 관련 비용을 지급함.

(26)

¡ 화상비축상품관리센터는 금번 비축사업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조치를 실시하여 비축진행상황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재정부, 중국농업발전은행 등 관 련 부처에 보고함. 북경화상비축상품거래소는 입찰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성(省)의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국산 설탕 비축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비 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함.

(27)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9.26 公告

[2012]제35호

2013年糧食、棉花進口關稅配額數量、申請條件和分配原則

2013년 식량·면화 수입 관세할당의 물량, 신청조건, 분배원칙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 원회

- 農辦農

[2012]78호

關於開展補充耕地質量驗收評定工作檢查督導活動的通知

농경지 품질 검수 평가사업 검사 및 감독관리 활동 실시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0.8 農辦計

[2012]108호

關於2012年農業建設項目專項檢查信息報送考核情況的通報

2012년 농업건설사업 특별검사 및 정보심사 현황 제출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0.9 農辦牧

[2012]35호

關於公布2012年國家生豬核心育種場名單的通知

2012년 국가 생돈 핵심육종장 명단 공포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0.10 公告

[2012]제61호

關於《2013年化肥進口關稅配額總量、分配原則及相關程序》的公告

《2013년도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물량, 분배원칙, 관련 절차》에 관한 공고 / 상무부 10.10 農政發

[2012]4호

關於命名全國農業綜合執法示範窗口的通知

전국 농업 종합 법집행 시범창구 명명(命名)에 관한 통지 / 농업부 10.10 農辦牧

[2012]36호

關於建立草原生態保護補助獎勵政策實施情況定期報送制度的通知

초원생태보호 보조 장려정책 실시상황 정기제출제도 수립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0.11 - 關於調度鄉鎮農技推廣機構條件建設項目進展有關情況的函

향진 농업기술보급기구 건설사업조건 진전상황 배치에 관한 공문 / 농업부 판공청 10.12 農辦農

[2012]72호

關於印發《 第八屆全國農藥登記評審委員會第十一次全體會議紀要》的通知

《제8회 전국 농약 등록 심사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 요록》 하달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0.12 農醫發

[2012]21호

關於開展2012年第六批假獸藥查處活動的通報

2012년 제6차 가짜 농약 단속활동 실시에 관한 통보 / 농업부 10.18 農辦種

[2012]29호

關於開展《 農作物種子生產經營許可管理辦法》執行情況省際聯查行動的通知

《농작물 종자생산경영허가관리방법》 실시현황 및 성(省) 공동조사 행동실시에 관한 통지 / 농업부 10.19 農辦計

[2012]115호

關於舉辦2012年部屬農業科研院校與國家現代農業示範區科技對接專項活動的通知 2012년 교육부 직속 농업연구학교와 국가 현대농업 시범구 과힉기술 도킹(對接) 활동 개최에 관

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0.22 農辦牧

[2012]39호

關於召開2012年全國畜牧業生產形勢分析會的通知

2012년 전국 목축업 생산 상황분석회 개최에 관한 통지/ 농업부 판공청 10.22 農辦牧

[2012]38

關於召開全國畜禽標准化規模養殖現場會的通知

전국 가축·가금 표준화 규모 양식 현장회의 개최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0.23 原材料司備函

[2012]251호

關於2012年第四批農藥原藥生產企業延續核准備案的函 2012년 제4차 농약원료생산기업 연속 승인 등록에 관한 공문 10.23 農計發

[2012]42호

關於印發《 關於加強農業行業扶貧工作的指導意見》的通知

《농업 분야 빈곤구제사업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하달에 관한 통지 / 농업부 10.24 農經發

[2012]7호

關於認定全國農村集體“三資”管理示範縣的通知

전국 농촌 집체 “삼자(三資)”관리 시범현(縣) 인정에 관한 통지 / 농업부 10.24 農辦質

[2012]62호

關於開展農業行業標准制定和修訂項目績效評價工作的通知 농업분야 표준제정과 실시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0.26 農辦農

[2012]77호

關於農藥產品質量專項監督抽查情況的通報

농약제품의 품질특별감독 및 검사 상황에 관한 통보 / 농업부 판공청

□ 2012년도 4/4분기 농업정책관련 주요 문건

(28)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10.29 農辦機

[2012]50호

關於進一步深化農機安全“打非治違”專項行動集中開展“回頭看”活動的通知

농기계 안전 “위법단속 위법행위관리” 전문활동 중 “뒤돌아보기(回頭看)”활동 실시를 더욱 심화할 것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0.30 農辦墾 [2012]70호

關於編制2013年農墾經濟和社會發展計劃草案的通知

2013년 농지 개간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초안 편성에 관한 통지/ 농업부 판공청 10.31 公告

[2012]제74호

關於《2013年農產品和工業品出口配額總量》的公告

《2013년 농산물 및 공산품 수출쿼터총량》에 관한 공고 / 상무부 10.31 工信廳消費

[2012]213호

關於做好下放食鹽准運許可審批權限工作的通知

소금 허가승인권한이양(下放)업무를 잘 완성할 것에 관한 통지 / 공업정보화부

11.1 農辦農

[2012]79호

關於公布全國農作物病蟲害專業化 統防統治百強服務組織名單的通知

전국농작물 병충해 전문 방제 백강(百強)서비스조직 명단 공포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1.2 農醫發

[2012]22호

關於切實做好非洲豬瘟防範工作的通知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작업을 효과적으로 잘 완성할 것에 관한 통지 / 농업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교통운수부, 철도부, 해관총서, 질검총국, 임업국, 민항국, 우정국

11.2 - 關於報送2012年國家現代農業示範區建設工作總結的通知

2012년 국가 현대화 농업 시범구 조성사업 총화 제출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1.5 農辦墾

[2012]71호

關於做好“農業科技促進年活動”總結和提供墾區基層農技推廣體系建設有關情況的通知

“농업과학기술 촉진해 활동”총화와 개간지구기층농업기술보급체계 수립관련 상황을 잘 완성할 것 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1.6 公告

[2012]제80호

2013年度第一次甘草及甘草制品出口配額招標資質及初審、複審公告

2013년 제1차 감초 및 감초제품 수출할당량 입찰 자격 및 제1차 심의, 재심 공고 / 상무부 11.7 原材料司備函

[2012]265호

關於2012年換發農藥產品生產批准證書名單(第十二批)備案的函 2012년 농약생산승인증명서 명단(제12차) 등록에 관한 공문 / - 11.12 農辦機

[2012]52호

關於組織推薦水稻和油菜生產機械化專家的通知

추천 벼와 유채 생산기계화 전문가 조직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1.13 農醫發

[2012]23호

關於印發《 生豬腹瀉疫病防控技術指導意見(試行)》 的通知

《생돈 설사전염병 통제 기술지도 의견(시행)》하달에 관한 통지 / 농업부

11.13 - 關於2012年第十四批換發農藥產品生產批准證書專家評審未通過原因的通知

2012년 제14차 농약생산승인증명서 전문가 심사 미통과 원인 갱신에 관한 통지 / - 11.14 農辦種

[2012]31호

關於啟用農業部種子(苗)進出口申報系統的通知

농업부 종자(묘) 수출입 신고 시스템 사용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1.14 農辦企

[2012]34호

關於召開全國鄉鎮企業與農產品加工業工作會議的預備通知

전국 향진기업 및 농산물가공업 공작회의 개최 준비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1.14 農辦經

[2012]33호

關於召開全國農業產業化工作會議和中國農業產業化龍頭企業協會成立大會的通知 전국농업산업화 공작회의와 중국농업산업화 용두기업협회 창립회의 개최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1.14 農辦農

[2012]85호

關於開展棉花主栽品種纖維品質抽檢的通知

면화 주요 재배 품종 섬유 품질 추출검사 실시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1.15 商辦秩函

[2012]1177호

關於做好生豬定點屠宰資格審核清理總結收尾工作的通知

생돈거점도축자격심사 마지막 단계 정리총화업무를 잘 완성할 것에 관한 통지 / 상무부 판공청 11.16 農辦牧

[2012]43호

關於印發《 〈全國肉牛遺傳改良計劃(2011-2025年)〉實施方案》的通知

《〈전국 육우 유전개량계획(2011~2025년)〉실시 방안》 하달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29)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11.16 農農發

[2012]5호

關於開展2012年全國糧食生產先進單位和先進個人表彰活動的預通知

2012년 전국 식량생산 선진단위와 선진개인 표창활동 실시에 관한 통지 / 농업부 11.19 農醫發

[2012]24호

關於貫徹落實《國家中長期動物疫病防治規劃(2012-2020年)》 的意見

《국가 중장기 동물전염병 관리 규획(2012~2020년)》 시행에 관한 의견 / 농업부 11.22 農辦牧

[2012]44호

關於印發《 全國飼料工業統計制報表度》的通知

《전국사료공업 통계보고서》하달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1.26 農辦企

[2012]36호

關於做好中國重要農業文化遺產候選項目有關工作的通知

중국 주요농업 문화유산후보사업 관련 업무를 잘 완성할 것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1.27 農辦牧

[2012]46호

關於貫徹落實飼料行業管理新規推進飼料行政許可工作的通知

새로운 사료산업관리규정 시행 및 사료행정허가작업 추진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1.28 農辦機

[2012] 62호

關於印發黃河流域棉區棉花機械化生產技術指導意見的通知

황하 유역 면화생산 지역의 면화 기계화생산기술 지도 의견하달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1.28 農企發

[2012]8호

關於發布2012年中國最有魅力休閑鄉村推薦活動結果的通知

2012년 중국 가장 매력적인 레저 마을 추천활동 결과 발포에 관한 통지 / 농업부 11.29 農辦機

[2012]54호

關於開展農機合作社示範創建活動的通知

농기계 합작사 시범설립활동 실시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1.29 農辦機

[2012]54호

關於印發《2013-2015年農業機械化行業標准項目規劃表》的通知

《2013-2015년 농업기계화분야 표준화 사업 계획표》하달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1.29 農醫發

[2012]27호

關於推廣河南省動物衛生監督執法能力建設經驗的通知

하남성 동물위생 감독 및 법집행 능력 수립경험 보급에 관한 통지 / 농업부 11.29 農辦醫

[2012]67호

關於召開全國動物衛生監督工作現場經驗交流會的通知

전국 동물위생 감독업무 현장경험세미나 개최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1.29 財預 [2012]442호

關於印發《 地方國有農場辦社會職能改革中央財政獎勵資金管理辦法》 的通知

《지역 국유 농장의 사회적 직능 개혁 및 중앙재정인센티브 자금관리 방법》하달에 관한 통지 / 재정부

12.3 農辦農

[2012]91호

關於2012年第二次農藥監督抽查情況的通報

2012년 제2차 농약 표본검사 감독 현황에 관한 통보 / 농업부 판공청

12.4 農醫發

[2012]28호

關於發布2012年第四期獸藥抽檢情況的通報

2012년 제4기 수의약(獸藥) 표본검사 현황 발포에 관한 통보 / 농업부 12.4 原材料司備函

[2012]302호

關於2012年第五批農藥原藥生產企業延續核准備案的函 2012년 제5차 농약원료생산기업 연속 승인 등록에 관한 공문

12.6 農辦機

[2012]57호

關於做好冬春期間農機檢修工作的通知

겨울에서 봄까지의 기간 동안 농기계 점검작업을 잘 완성할 것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12.7 發改電

[2012]227호

關於及時投放儲備蔬菜保障受災地區蔬菜供應和價格基本穩定的通知

재해지역에 비축 채소 제때 공급 보장과 기본 가격 안정에 관한 통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판공청, 상무부 판공청

12.11 農質發 [2012]12호

關於成立第二屆國家農產品質量安全風險評估專家委員會的通知

제2회 국가 농산물 품질안전위험평가 전문가위원회 설립에 관한 통지 / 농업부 12.11 農企發

[2012]9호

關於認定全國休閑農業與鄉村旅遊示範縣示範點的通知

전국 관광농업 및 향촌관광 시범현(縣)·시범지역인정에 관한 통지 / 농업부, 국가여유국 12.12 農辦牧

[2012]47호

關於印發《 全國蛋雞遺傳改良計劃(2012-2020年)》的通知

《전국 산란계 유전개량 계획(2012~2020년)》 하달에 관한 통지 / 농업부 판공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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