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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농 업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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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EI

중 국 농 업 동 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16 가을호

(2)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향자료는 1년에 4회,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글로벌농정”-“중국농업정보”

담당자 및 내용문의 전형진 hjchon@krei.re.kr

Tel. +86-10-6434-2922 임채환 herolch@krei.re.kr

Tel. 061-820-2038

(3)

2016・가을(제9권 제3호)

농업정책 브리핑

2016년도 3/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 3 중국의 농지정책 동향과 시사점 / 24

중국의 유제품 시장・정책 동향과 시사점 / 39 중국의 관광농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 / 58

농업・농촌경제 동향 거시경제 동향 / 71 가격 동향 / 81 무역 동향 / 118 식량 수급 동향 / 153 양념채소시장 동향 / 162

정책자료

농촌토지경영권 유동 거래시장 운영규범(시범실시안) / 175 전국 초식 동물 목축업 발전 규획(2016~2020) / 180 농업통계

한・중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통계 / 203

중국 농산물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일별) / 213

(4)
(5)

농업정책 브리핑

2016년도 3/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중국의 농지정책 동향과 시사점

중국의 유제품 시장・정책 동향과 시사점

중국의 관광농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

(6)
(7)

2016년도 3/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개간농지 개혁의 시범 작업 추진 발표

2016년 6월 14일, 중국 농업부는 ‘개간농지 개혁의 시범 작업 추진에 관한 통지

1)’를

발표하였음.

국무원은 2015년 ‘개간농지개혁발전의 진일보한 추진에 관한 의견

2)’을 통해 개간농

지의 관리체계 및 경영방식의 전면적 개혁을 추진하였고 해당 개혁 업무를 적극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 후속 정책 조치로 ‘통지

’를 발표하였음.

각 지역의 관리체계, 자원관리 능력, 발전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부부문과 지방 정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우며 개간농지 개혁 작업 추진도 쉽지 않음.

국유경제 개선, 농업체계 개선. 경지규모 확대 등 3가지 정책적 지향점을 목표로 개간농지에 대한 개혁 업무를 추진할 예정임.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개간농지에 대한 유형화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대표성을 지니는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개혁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시범사업의 진행 방향은 다음과 같음.

1) 农业部办公厅关于组织开展深化农垦改革专项试点工作的通知

(http://www.moa.gov.cn/govpublic/NKJ/201606/t20160614_5170289.htm) 2) 中共中央 国务院关于进一步推进农垦改革发展的意见

(http://www.gov.cn/zhengce/2015-12/01/content_5018727.htm)

(8)

국유농업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민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 실시

지역별 개간농지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농업 유형을 선정하고, 알맞은 유형의 기업 형태로 재구조화

토지 도급경영체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고, 시장화 위주의 현대적인 농업 고용체계 완성

개간농지 관리에 적합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여, 국유농지 관리의 강화

국유 농업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주변 지역 농민들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타 산업과의 연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6차 산업화 추진

현지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각 지역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유관 부문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함.

국가현대농업시범구 발전을 위한 10대 조치 실시

2016년 6월 14일, 중국 농업부 판공청은 ‘국가현대농업시범구 발전을 위한 10대 조치의 실시에 관한 통지

3)’를 발표하였음.

본 통지는

‘2016년 국가현대농업시범구건설및관리업무요점4)’의 구체적 후속조치

이며 중국 국내의 현대농업시범구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임.

먼저 지정된 283개의 국가현대농업시범구를 통해, ‘혁신, 협조, 녹색, 개발, 공유

’의

농업의 공급측 개혁의 5대 이념을 실현하고, 농업생산방식의 안정적인 전환과 생산 역량의 안정적 향상을 실현하고자 함.

3) 农业部办公厅关于实施国家现代农业示范区十大主题示范行动的通知 (http://www.moa.gov.cn/zwllm/tzgg/tfw/201606/t20160614_5170295.htm) 4) 2016年国家现代农业示范区建设与管理工作要点

(http://www.moa.gov.cn/ztzl/xdnysfq/gzdt/201604/t20160429_5113775.htm)

(9)

각 조치마다 주무 부서를 배정하고 각 조치별로 대표성 있는 시범구를 지정하여 정책 성과를 달성하고자 함.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음.

녹색 식량작물의 효율적 재배 : 재배업사(种植业司)의 책임 하에 추진되며, 과학적 기준에 의한 재배기술 채택, 식량작물에 대한 규모화 경영을 실현

목축업의 녹색발전 : 목축업사(畜牧业司) 및 수의국(兽医局)의 책임 하에 추진되며, 축산 폐기물의 감량과 축산업의 무공해 생산 추진

수산업 건강 양식 : 어업국(渔业局)의 책임 하에 추진되며, 수산 양식업의 최적화 입지 선정 실현, 수산양식업에 대한 오염 통제, 생산조건의 표준화, 규모화, 기계화의 목표를 달성

전(全)생산 과정의 기계화 : 농기계화사(农机化司)의 책임 하에 추진되며, 시비, 농업용수 관개방식의 개선 등을 추진하여 생산성 개선

− ‘인터넷+’ 현대 농업 발전 : 시장사(市场司)의 책임 하에 추진되며, ‘인터넷+’ 농업

시범구를 지정하여, 빅데이터 및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농촌 건설 추진

농업경영주체 업그레이드 : 경영사(经管司)의 책임 하에 추진되며, 가정농장 및 농민 합작사 방식의 경영주체의 다원화 추구, 마을의 대표 상품 육성(一村一品)

신형직업형 농민 육성 : 과학교육사(科教司)의 책임 하에 추진되며, 농민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 농업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

농촌 6차산업 발전 : 가공국(加工局)의 책임 하에 추진되며, 개별 농가를 농업 생산, 가공, 유통, 판매의 생산네트워크에 연계하여 협력적 농업발전 추진

농산물 품질 안전 향상 : 감독국(监管局)의 책임 하에 추진되며, 생산 표준화, 경영 규모화, 상품 브랜드화, 관리감독 법제화를 추진하여 제도 및 법규에 근거하여 농업 생산 전 과정 관리감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농업자금지원에 대한 관리체계구축 : 재무사(财务司)의 책임 하에 추진되며, 현급 행정기관을 주체로 하여, 농업혁신자금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상기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긴밀히 업무 협조를 진행해야

하며 정책적, 행정적 지원을 실시해야 함.

(10)

농업사회서비스혁신 및 현대화 개간농업건설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2016년 6월 14일, 중국 농업부 판공청은 ‘농업사회서비스 혁신 및 현대화개간농업 건설의 조속한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

5)’을 발표하였음.

세계적 수준의 상업적 곡물농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간농지의 사회서비스체계를 농업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 목표는 2020년까지 전국 단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개선 방향은 사회서비스공급체계의 상하연동화, 공급구조의 명확화, 서비스 공급의 지역 간 상호보완적 구조 구축임.

이를 위해 서비스 품질 평가 표준을 제정하고, 공공부문, 국유농장, 민간기업 등으로 서비스 공급 주체를 다원화하며, 시장화 매커니즘을 도입하고자 함.

 ‘종합서비스 회사’의 설립 및 ‘종합서비스 시범구’ 지정

다양한 유형의 농업경영주체에 대한 생산자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종합 서비스 회사를 설립해야 함. 자재 구매에서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포괄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직접 생산자, 농업 물류상, 지역 선도 기업 및 정부 부문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브랜드 개발, 농산물 품질평가 등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자 함.

개간농지 지구가 지닌 농업 기술 상의 장점을 활용하여, 표준화된 종합서비스 시범 구를 시범 조성하고, 향후 이를 전국 범위로 보급하고자 함.

 ‘식량은행’ 및 전문적 농촌 금융기구의 설립

5) 农业部办公厅关于创新农业社会化服务加快农垦现代农业建设的指导意见 (http://www.moa.gov.cn/zwllm/tzgg/tfw/201606/t20160614_5170303.htm)

(11)

식량 작물의 생산 및 저장 조건이 양호한 개간농지 지구를 선정하여 ‘식량은행

’을

설립하고 시장수요에 따라 곡물의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농산물 가공산업 과의 연계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개간농지 지구에 대한 농업사회화서비스 전문 경영주체의 전문적인 금융회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현대적 농업의 발전, 농촌사회서비스 제공, 농산물 가공 및 농촌 기반시설 투자 등을 진흥하고자 함.

현대적 축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2016년 6월 22일, 중국 농업부는 ‘현대적 축산업 발전의 촉진에 관한 의견

6)’를 발표

하였음.

현재 중국의 축산업은 국민 소득 증대에 따른 시장 규모 확대, 우수종자에 대한 육성 등으로 ‘기회

’를 맞이하고 있음. 반면, 수입 축산물에 대한 높은 의존도, 축산업의

낮은 기업화 수준 및 브랜드 역량 등의 ‘위기

’ 상황도 존재함.

현대적 축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과 시장 주도의 산업체계의 형성을 지향 하며 각종 지원 조치를 실시하여, 우수한 토종종자 및 자주적 브랜드 육성 목표를 실현하고자 함.

현대적 축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음.

지방의 축산업 유전자원에 대한 보호 강화

종자에 대한 가격평가체계 완성

2025년까지 주요 종자의 국산자급률을 75% 달성, 보호종에 대해서는 자급률을 90%

까지 향상시킴.

이를 위해, 종자 생산기업을 위주로 한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

6) 农业部关于促进现代畜禽种业发展的意见

(http://www.moa.gov.cn/zwllm/tzgg/tz/201606/t20160630_5191834.htm)

(12)

우선적으로 국내 종자를 활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 종자를 활용하여 우수 종자 개발을 시도해야 함.

돼지의 경우, 듀커라스 종, 창바이 종, 다바이 종 등을 기초로 하여, 종자 개량을 시도

젖소의 경우, 홀스타인 종을 기초로 종자를 개발하며, 육우의 경우, 미국 시멘타 알 종, 앵거스 종, 친촨 종, 연변 종을 위주로 하여 종자를 개발

양의 경우, 듀보 종, 써퍽 종 등을 기초로 하여 종자개발을 시도

양봉업, 양어업에 대해서도 종자 개선을 시도하여 소비자들의 다양화된 수요에 부합 하고자 함.

중앙과 지방의 농업 관련 각 부문이 주체가 되어,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신형농업경영주체 연수 계획 공고

2016년 6월 23일, 중국 농업부 판공청은 ‘신형농업경영주체 역량강화 연수 계획에 관한 통지

7)’를 발표하였음.

본 통지는 ‘2016년 신형직업농민연수업무에 관한 통지

8)’의 후속조치이며 국가적

농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연수 대상은 신형 농업경영주체 및 신형직업농민이며 향후 5년 간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할 예정임.

구체적인 연수계획은 다음과 같음.

성급 농업행정 주관 부문은 표준화 교육과정, 강의자의 자격 및 수준 등을 현지 상황에 맞게 기획하고, 실제 업무 진행은 현급 행정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

현급 농업행정 주관 부문은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온라인과 스마트폰

7) 农业部办公厅关于开展全国新型农业经营主体带头人轮训计划的通知 (http://www.moa.gov.cn/govpublic/KJJYS/201607/t20160701_5193567.htm) 8) 农业部办公厅财政部办公厅关于做好2016年新型职业农民培育工作的通知

(13)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관할 구역 내 농기업 및 농업부문 종사자 개인으로부터 연수신청을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

연수자 1인에 대해 3천 위안 상당의 연수보조금이 지급됨. 향후 보조금 규모를 증액 하도록 노력해야 함.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하고, 교육 매체를 다양화해야 함.

농경지 윤작 및 휴경제도 시범실시 방안 공고

2016년 6월 29일, 중국 농업부 재배업 관리사는 ‘농경지 윤작 및 휴경제도 시범실시 방안에 관한 통지

9)’를 발표하였음.

본 통지는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국내외 곡물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음.

국가 식량안보 확보, 농가소득의 안정적 유지, 농경지 생산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각 농경지는 3-5년 주기로 윤작 및 휴경해야 하고 관련 일정을 계획해야 함.

동북 한랭지역과 북방 목축 교차지역에 대해서는 33.3만 ha(500만 무亩)의 농경지의 경작 일정을 조정

하북성의 관개 농업지역에서는 6.7만 ha(100만 무亩)의 농경지에 대한 계절적 휴경을 실시해야 하고, 호남성 중금속 오염지역의 6,667 ha(10만 무亩), 서남지구 석회화 지역의 2,667 ha(4만 무亩)에, 서북생태환경퇴화지역의 1,333 ha(2만 무亩)에 대해 서는 여러 해 동안 휴경을 실시

농업생산의 구조조정 현황과 농산물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윤작 및 휴경 일정은 조정

9) 关于印发探索实行耕地轮作休耕制度试点方案的通知

(http://www.moa.gov.cn/zwllm/tzgg/tz/201606/t20160629_5190955.htm)

(14)

각 농업지역의 윤작 및 휴경에 관한 기술적 모형은 다음과 같음.

동북 한랭 지역 및 북방 목축 교차지역 : ‘1주 4보

’ 모형으로, 1주는 대두와 옥수수의

윤작을 의미하며, 4보는 옥수수와 고구마, 옥수수와 사료작물, 옥수수와 잡콩, 옥수수와 견과류 간 윤작을 의미

하북성 관개 농업지역 : 계절적 휴경 방식으로, 겨울에 밀을 휴경하고, 옥수수와 고구마 등 농업용수가 덜 필요한 작물을 위주로 재배

호남성 중금속 오염지역 : 경지에 대한 오염 현황 조사한 뒤, 오염원 제거, 미생물을 활용한 지력 복원 등의 조치를 실시하며, 농민들에게 휴경에 따른 일정 수준의 보조 금을 지급

서북 생태환경 퇴화지역 :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작물을 선별적으로 재배하며, 방풍림 조성 및 사막화 방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윤작 및 휴경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

동북지역의 윤작에 대해서는 매 0.067 ha(1 무亩) 당 150위안, 하북성 관개 농업 지역의 휴경에 대해서는 매 0.067 ha(1 무亩) 당 500위안, 호남성 중금속 오염지 역에 대해서는 매 0.067 ha(1 무亩) 당 1,300위안, 서북지구에 대해서는 매 0.067 ha(1 무亩) 당 800위안이 지급될 것임.

농산물 품질 안전 추적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

2016년 6월 29일, 중국 농업부 농산품 품질 안전국은 ‘농산물 품질 안전 추적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

10)’을 발표하였음.

본 통지의 목표는 농산물 품질 안전영역에서의 현대 정보기술 활용, 관련 제도 및 기술표준 구축, 국가 농산물품질안전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임.

정부, 생산주체, 사회서비스 기구 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상품의 시장진입

10) 关于印发探索实行耕地轮作休耕制度试点方案的通知

(http://www.moa.gov.cn/zwllm/tzgg/tz/201606/t20160629_5190955.htm)

(15)

및 추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성을 보장함.

전국 통일의 농산물 추적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기술표준을 개발 하여 보급함.

특히, 사과, 찻잎, 돼지고기, 신선유 등의 몇 가지 품종에 대한 품종별 기술표준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운영

2017년 추적관리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킬 목표로 지방정부의 책임과 주관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추적 지표의 통일화, 추적 과정에 대한 규범화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체계를 완성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 관련 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관련 설비 보급에 필요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만들어 나감.

농촌 토지 도급경영권 정보 응용 플랫폼 제작 일정 발표

2016년 6월 29일, 중국 농업부는 ‘농촌토지 도급경영권 정보 응용 플랫폼 제작 업무에 관한 통지

11)’를 발표하였음.

이전에 발표된 ‘농촌토지 도급경영권 정보 플랫폼 제작 총체 방안(이하 총체 방안)

12)

의 요구사항에 따라 농촌 토지도급 경영 현황 파악, 토지도급경영권 정보에 대한 관리 및 활용 강화, 토지경영권 유통시장의 질서 확립을 통한 농민의 합법적 권리 보호 업무가 추진될 예정임.

 ‘총체 방안’의 요구는 아래와 같음.

전국에서 농촌토지 도급경영권한 등기발급 관련 데이터를 DB화하고, 이를 공개된 정보 플랫폼에 탑재하여 운용해야 함.

11) 农业部关于做好农村土地承包经营权信息应用平台建设工作的通知

(http://www.moa.gov.cn/govpublic/NCJJTZ/201606/t20160629_5190793.htm) 12) 农村土地承包经营权信息应用平台建设总体方案

(16)

해당 플랫폼은 토지도급 계약 및 유통 계약을 온라인 상에서 보증하는 기능을 수행 하며, 관련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중추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

관련 업무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추진될 계획임.

2016년 말까지 국가급 정보응용 플랫폼의 내부적 시범 운행 실시

2017년 말까지 부분적으로 시범지구의 성(省)급 정보플랫폼을 연계

2018년 말까지 정보 플랫폼의 전면적 시범운영을 실시

2019-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데이터 공유 및 데이터 활용에 관한 시범적 성과를 도출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음.

16년 연말까지 성(省)급 인민정부의 전담 대응 조직을 편성하여, DB 구축 방안을 마련

현행 농촌토지의 등기 데이터 상에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하고 새로운 기술 표준에 따라 데이터의 입력 방식을 조정하여 DB의 신뢰성과 활용 가능성을 제고

농촌토지의 등기데이터와 연관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포함

등기 데이터의 변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플랫폼에 반영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 마련

농촌토지경영권 유동 거래시장 운영규범(시범실시안) 발표

13)

2016년 6월 29일, 중국 농업부는 ‘농촌토지경영권 유동 거래시장 운영규범(시범실시

안)

14)’를 발표하였음.

농촌토지경영권 유동 거래시장은 1) 농촌토지경영권유통서비스센터, 2) 농촌집단소유

13) ‘중국의 농지정책 동향과 시사점’ 및 정책자료 참조 바람.

14) 农业部关于印发《农村土地经营权流转交易市场运行规范(试行)》的通知 (http://www.moa.gov.cn/zwllm/zcfg/nybgz/201607/t20160704_5195156.htm)

(17)

자산관리거래센터, 3) 농촌재산권 거래센터 등이 포함되며 농촌토지경영권의 합법적 거래와 유통을 할 수 있음.

농촌토지경영권 유동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토지는 권리 분쟁이 없어야 하며, 거래 당사자는 민사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어야 함.

거래 토지는 각종 법률적 규정 및 환경보호계획, 농업산업발전계획, 토지이용총체계획 및 도농일체화건설계획 등의 정책규정의 요건에 부합하는 필지이어야 함. 

농촌토지경영권 유동 거래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권리 유형은 다음과 같음.

가정도급방식으로 취득한 토지경영권, 2) 기타도급방식으로 취득한 토지경영권, 3)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향후 유통 예정인 토지경영권, 4) 기타 법률에 의해 거래가 능한 토지경영권 등임.

농촌토지경영권 유동 거래시장에서 농촌토지경영권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단체)는 농업경영능력을 갖춘 사람(단체)이며 농촌집단경제조직, 도급경영농가, 가정농장, 전문대형농장, 농민전문합작사, 농업기업 등 신형농업경영주체가 포함됨.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농촌토지경영권의 거래를 위해 시장에서는 1) 토지의 물리적 형태 및 권속 현황, 2) 거래 당사자에 관한 정보, 3) 계약에 관한 서류 등이 보관 및 감독 되어야 함.

전국 초식동물 목축업 발전계획(2016-2020) 발표

15)

2016년 7월 7일, 중국 농업부가

‘전국 초식동물 목축업 발전계획(2016-2020년)16)’을

발표하였음.

15) 정책자료에 해당 통지의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음.

16) 农业部关于印发《全国草食畜牧业发展规划(2016—2020年)》的通知 (http://www.moa.gov.cn/govpublic/XMYS/201607/t20160711_5201767.htm)

(18)

자주적 산업발전, 지역적 우세의 적극적 활용, 역내 가용 자원의 결합 등의 원칙을 자립형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전통농업지역(传统农区): 풍부한 농산물 자원을 활용하여, 사료작물의 재배와 사육 품종 간의 결합을 추진

농업축산업 교차지역(农牧交错区): 인공 목초지 조성 등의 방식을 통해 사육형 축산 업과 방목형 축산업의 병행 발전 추진

북방 축산업 지역(北方牧区): 방대한 초원 자원을 활용하여, 순환형 방목과 보충적 사료 공급이 결합된 모형 발전 추진

칭짱고원 축산업 지역(青藏高原牧区): 우수한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방목지, 사료재배지, 사육지의 구분을 명확화한 형태의 발전을 추진

남방 초원 축산업지역(南方草山草坡地区): 천연 초지 및 휴양농경자원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발전을 추진

사육품종에 따른 지역별 특화 계획은 다음과 같음.

젖소 : 동북 및 내몽고, 화북지구를 중점으로 육성하되, 대도시 지역을 위주로 남방 지구의 축산업 발전을 모색

고기소 : 중원지구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되, 동북지구의 발전 및 서부지구의 특성화 를 추진하고, 남방지구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

고기양 : 중원지구 및 중동부의 농목 교차지구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서부 지구의 특성화 및 남방지구의 발전을 모색하고, 북방목축지구의 보호를 추진

특수가금류 : 빈곤 농촌 지역에 대해 시장지향적 품종을 위주로 특화

사료작물 : 거여목 재배지, 동북 양풀 재배지, 남방 사료풀 재배지, 서남 천연 방목지 등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

규모화 사육, 지역 특화형 사육, 사료작물 재배와 축산업의 결합, 과학적 방역 체계의

구축 등의 원칙에 입각한 축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 재정,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

(19)

초원보호제도 구축방안에 관한 통지 발표

2016년 7월 7일, 중국 농업부가 ‘초원보호제도 구축방안에 관한 통지

17)’를 발표

하였음.

초원은 중국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지형의 하나로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지닐 뿐 아니라, 초원 목축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기능 하고 있어, 초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13.5 규획’ 기간에 추진하려는 초원보호제의 개혁 방향은 다음과 같음.

초원 상에서의 무분별한 방목을 금지함으로서, 초원의 생태 시스템을 회복

초원 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전환함으로서, 축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초원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

초원 보호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매커니즘 완성도를 높이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 초원 생태의 회복을 위한 기술적 방안 마련

 ‘13.5 규획’ 기간 동안 구체적인 개혁조치들은 다음과 같음.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2020년까지 초원지역의 녹지율을 55%까지 향상

초원지역 축산업 농가의 규모화를 추진하며, 도급목축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실시

초원의 생태자원 보호를 위해 목초지에 대한 휴경제도를 실시하며,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 기준을 마련

− ‘초원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초원법 기초조례’의 제정을 통해 초원지역의 관리와

보호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

현대적인 초원 목축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료작물의 재배와 사료가공업, 목축업, 육류가공업 등 지역 내 산업연계망을 강화하며, 6차 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 부문 간 융합 발전을 추구

17) 农业部关于印发《推进草原保护制度建设工作方案》的通知

(http://www.moa.gov.cn/govpublic/NCJJTZ/201606/t20160629_5190793.htm)

(20)

곡물재배업의 공급측 개혁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2016년 7월 1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양식국은

‘곡물재배업의 공급측

개혁의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18)’을 발표하였음.

곡물 재배업의 공급측 개혁의 기본 방향은 시장수요와 결합된 ‘유효 생산’ 구조 구축임.

시장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화된 곡물 생산을 추진하고, ‘일대일로

’, ‘징진지

협동발전

’, ‘장강삼각주 경제지구’ 등의 국가적 지역정책에 부합하는 다원화된 공급

환경을 조성

유통시스템의 개혁과 비축제도의 조정을 통해, 곡물에 대한 가격 조정 기능 및 식량안보 역량을 강화

식량가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다원화된 시장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의 경제발전을 선도

개혁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음.

제도적 매커니즘의 완비 : 곡물수매제도를 비롯한 식량 비축제도, 곡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품질평가 및 식품안전 감독제도 등의 강화

곡물재배업 산업생산 연계망의 구축 : 생산 및 가공, 유통, 저장 등 곡물생산 전 과정 산업체인 강화

선도기업 및 곡물 명품 브랜드 육성 : 곡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품질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표선도기업 발굴 및 명품 브랜드의 육성

기술 및 브랜드 개발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 고품질의 다원화된 품종개발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18) 国家粮食局关于加快推进粮食行业供给侧结构性改革的指导意见 (http://www.chinagrain.gov.cn/n316640/n316903/c951696/content.html)

(21)

향후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의 편성, 시장동 향에 대한 정보 플랫폼 구축, 유관 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구축 및 전문 서비스 센터 설립 등 각종 지원조치를 실시할 계획임.

동물방역방제지원정책 시행 발표

2016년 7월 21일, 중국 농업부 및 재정부는 ‘동물방역방제지원정책의 조정 및 완성에 관한 통지

19)’를 발표하였음.

축산물 생산의 안전성과 동물성 식품의 안전, 공공위생 및 생태 환경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 시장 매커니즘과 과학적 계획의 원칙에 근거하여 2017년부터 동물방역 방제에 관한 지원정책을 아래와 같이 실행하기로 함.

의무 방역 백신 및 강제도살조치에 해당하는 질병

구제역 및 만성적 조류 독감 및 PPR, 마비저병에 대해서 의무 백신 및 강제 도살 조치를 실시함.

돼지콜레라와 돼지생식기증후군에 대해서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의무 방역 백신 및 강제 도살조치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국가의 강제방역조치 범위 이 외에 지역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의무방역 백신에 대한 보조금 정책의 최적화

각 지역 및 국가적 동물 방역 상황의 변화에 따라 농업부 및 재정부는 일시적으로 국가의무방역 및 도살 보조금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

보조금은 지역의 재정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되며, 국가통계국의 축산업 통계 및 방역보조금 표준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됨.

보조금의 지급 방식은 ‘선 방역 후 보조

’로서 개별 경영자가 자비로 백신을 주사하고,

19) 农业部 财政部关于调整完善动物疫病防控支持政策的通知

(http://www.moa.gov.cn/govpublic/SYJ/201607/t20160726_5217683.htm?from=groupmessage&isappinstalled=0)

(22)

그 비용을 사후에 보조하는 방식임

강제 도살에 따른 보조금의 규모

돼지는 마리당 800위안, 젖소는 마리당 6,000위안, 고기소는 마리당 3,000위안, 양은 마리당 500위안, 가금류는 마리당 15위안, 말은 1필 당 12,000위안을 표준액 으로 하되, 구체적인 액수는 축산물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농업 분야 전출인구의 시민화를 위한 재정정책실시 발표

2016년 8월 5일, 중국 국무원이 ‘농업 분야 전출인구의 시민화를 위한 재정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

20)

를 발표하였음.

본 ‘통지

’는 농업 분야 전출인구의 시민화가 신형도시화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었고

도농 이원화의 구조적 모순의 해결과 내수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표되었음.

농업전출인구의 시민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됨.

임시거주증을 지닌 농민의 사회보장범위를 도시호적주민의 수준으로 확대

농촌에 보유하고 있는 농지, 집단소유재산 등에 대한 재산권 및 처분권 보장

구체적인 조치는 아래와 같음.

자녀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 임시거주증을 지닌 농민 자녀에 대해 중등직업교육 수준까지 학비 및 기타 교육경비 지원

도농 통합형 사회보장 제도의 실시 : 도농 간 이원화된 사회보장 제도를 거주지에 따라 재편(의료보험, 노령연금 등 포함)

농업 분야 전출인구에 대한 취업역량 강화 : 현급 정부를 중심으로 도시 상주인

20) 国务院印发关于实施支持农业转移人口市民化若干财政政策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08/05/content_5097845.htm)

(23)

구에 대한 취업현황정보를 파악하고, 실업인구에 대한 취업 알선과 직업 교육을 실시

농업 전출인구의 농촌 보유 재산의 처분권 보장 : 농촌토지, 택지사용권, 집단소유 재산도급경영권 등에 대한 유통 및 거래시장 시스템을 확립하여, 재산소재에 따른 이동 제약 완화

공공-민간 파트너쉽(PPP) 등의 모델을 통하여, 농업 전출인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각 정책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고자 함.

‘13.5 규획’ 전국농업농촌 정보화 발전계획에 관한 통지

2016년 8월 29일, 중국 농업부는 ‘‘13.5 규획

’ 전국농업농촌정보화발전계획에 관한

통지

21)

를 발표하였음.

− ‘국가 정보화 발전전략 강요’, ‘국가농업현대화계획’ 등을 통해 농업부는 농촌, 농업의

정보화, 스마트 농업, 농업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음.

농업농촌 정보화 관련 법률적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며, 기술발전의 효과를 전국의 농민들이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농촌 정보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함.

2020년까지 농촌, 농업 부문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음.

농업부문의 사물인터넷 활용 비율 : 2015년 현재의 10.2%에서 2020년 17%로 향상

전체 농산물 판매액에서 온라인 판매액 비율 : 2015년 현재의 1.47%에서 2020년 8%

로 향상

정보화 서비스 보급률 : 2015년 현재의 1.35%에서 2020년 80%로 향상

21) 农业部关于印发《“十三五全国农业农村信息化发展规划》的通知 (http://www.moa.gov.cn/zwllm/ghjh/201609/t20160901_5260726.htm)

(24)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주관 부처

4.18. 财税[2016] 41号

‘농촌 집단경영건설용토지 부가수익 조정금 징수 및 사용관리 잠정방법’에 관한 통지 关于印发《农村集体经营性建设用地土地增值收益调节金征收使用管理暂

行办法》的通知 발개위

4.19. 国家林业局令 第40号

임목종자생산경영허가증 관리방법

林木种子生产经营许可证管理办法 임업국

5.17. 中华人民共和国 国务院令 第669号

농경지 수리 조례

农田水利条例 국무원

5.23. 农办财[2016]

36号

2016년 농업생산 전 과정의 사회 서비스 시범 업무의 추진에 관한 통지

关于做好2016年农业生产全程社会化服务试点工作的通知 재정부

5.27. 农办财[2016]

38号

2016년 신형 직업농민 육성 업무에 관한 통지

关于做好2016年新型职业农民培育工作的通知 재정부

5.27. 农办财[2016]

39号

농작물 부산물의 종합적 이용 시범 업무 및 농경지 수준 향상업무의 추진에 관한

통지 关于开展农作物秸秆综合利用试点 促进耕地质量提升工作的通知 재정부

5.30. 农办财[2016]

40号

2016년 현대 농업생산 발전 등 업무 프로젝트의 추진에 관한 통지

关于做好2016年现代农业生产发展等项目实施工作的通知 재정부

5.30. 农办财[2016]

41号

2016년 농업 구조조정 시범업무의 추진에 관한 통지

关于做好2016年农业结构调整试点工作的通知 재정부

농촌 인터넷 보급률 : 2015년 현재의 32.3%에서 2020년 51.6%로 향상

농업, 농촌 분야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행 조치는 다음과 같음.

시범구의 지정 및 기술개발센터의 설립 : 사물인터넷 기능이 가능한 농업 장비를 보급하고, 이를 위해 10개 시범성, 100곳의 시범구, 1,000곳의 기술개발연구기지를 지정 및 설립

농업 전자상거래 시범업무의 실시 : 농산물 물류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개별 농가에 대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 하고, 마케팅효과를 위해

‘일촌일품’ 형태의 마을 특산물 브랜드를 개발 및 보급

일대일로 등의 국가적 대외개방 및 진출 전략에 발맞추어, 세계적 규모의 농업 정보에 대한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농업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2016년도 3/4분기 농업정책 관련 주요 문건

(25)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주관 부처 6.12. 农办计[2016]

40号

농업부 판공청의 국가 현대농업시범구 10대 테마 시범 행동의 실시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实施国家现代农业示范区十大主题示范行动的通知 농업부

6.12. 农办垦[2016]

18号

농업부 판공청의 개간농지 개혁 전문 시범업무의 심화 추진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组织开展深化农垦改革专项试点工作的通知 농업부

6.13. 农办农[2016]

16号

농업부 판공청의 대두녹색 첨단기술 집약 시범프로젝트 안정화 업무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做好大豆绿色高效技术集成示范项目落实工作的通知  농업부

6.13. 农办市[2016]

17号

농업부 판공청의 ‘전체 산업연계망에서 농업 정보의 예보 제2차 시범 방안’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印发《全产业链农业信息分析预警第二批试点方案》的通知 농업부

6.16. 农办计[2016]

50号

농업부 판공청의 ‘진일보한 규범 및 집약농업 건설 프로젝트의 심사권리 방법’

农业部办公厅关于印发《关于进一步规范和制约农业建设项目审批权力办

法》的通知 농업부

6.21. 农质发[2016]8号 농업부의 농산품 품질안전추적체계 건설에 관한 의견

农业部关于加快推进农产品质量安全追溯体系建设的意见 농업부

6.22. 农牧发[2016]

10号

농업부의 현대축산종자업 발전의 추진에 관한 의견

农业部关于促进现代畜禽种业发展的意见 농업부

6.22. 农牧发[2016]

11号

농업부의 ‘초원보호제도 건설 업부 방안’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印发《推进草原保护制度建设工作方案》的通知 농업부

6.23. 农办科[2016]

21号

농업부 판공청의 전국 신형 농업 경영주체 지도자 연수 계획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开展全国新型农业经营主体带头人轮训计划的通知 농업부

6.23. 农办科[2016]

22号

농업부 판공청의 2015년 현대 청년농장주 육성업무의 추진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做好2016年现代青年农场主培养工作的通知  농업부

6.23. 农办财[2016]

50号

농업부 판공청의 빈곤현 지원을 위한의 종합 사용 및 농업자금 시범업무에 관한 토지

农业部办公厅关于支持贫困县开展统筹整合使用财政涉农资金试点工作的通知  농업부 6.23. 财农[2016]74号 ‘농업지원보호보조자금관리방법’에 관한 통지

关于印发《农业支持保护补贴资金管理办法》的通知 재정부

6.24. 农经发[2016]

10号

농업부의 농촌 토지 도급경영권 정보 응용 플랫폼 구축 업무의 추진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做好农村土地承包经营权信息应用平台建设工作的通知 농업부

6.24. 农办种[2016]

18号

농업부 판공청의 추계 보리종자 공급 업무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做好秋季小麦供种工作的通知 농업부

6.29. 农经发[2016]9号 농업부의 ‘농촌토지도급경영권 교역시장 운영 규범’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印发《农村土地经营权流转交易市场运行规范(试行)》的通知 농업부

6.29. 农农发[2016]6号

농업부 등 10부 위원회업무국의 농경지 윤작 및 휴경제도 시범 방안의 모색에 관한 통지

农业部等十部委办局关于印发探索实行耕地轮作休耕制度试点方案的通知

농업부

6.29. 农财发[2016]

40号

농업부의 전국 농업 시스템의 농업우대자금사용에서 나타난 문제의 종합적 관리 업무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在全国农业系统开展强农惠农资金使用突出问题专项整治工作 的通知

농업부

(26)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주관 부처 6.3. 农办加[2016]

12号

농업부 판공청의 농민 창업 혁신서비스 업무의 진일보한 추진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进一步加强农民创业创新服务工作的通知  농업부

6.7. 农办外[2016]1号

농업부 판공청 및 중국수출입은행 판공실의 제6차 농업 대외협력 융자 항목의 모집 업무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 中国进出口银行办公室关于组织开展第六批农业对外合作贷 款项目征集工作的通知

농업부

6.7. 农办垦[2016]

16号

농업부 판공청의 농업사회서비스 혁신 및 개간농지의 현대 농업건설의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农业部办公厅关于创新农业社会化服务 加快农垦现代农业建设的指导意见

농업부

7.1. 农办医[2016]

41号

농업부 판공청의 수의약품 비준 문서 발급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兽药产品批准文号核发有关事宜的通知  농업부

7.11. 农办农[2016]

21号

농업부 판공청의 사과병충해 방지 업무의 강화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切实加强苹果蠹蛾防控阻截工作的通知  농업부

7.12. 国粮政[2016]

152号

국가양식국의 양식업의 공급측 구조적 개혁의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国家粮食局关于加快推进粮食行业供给侧结构性改革的指导意见 국가양식국

7.12. 农质发[2016]9号

농업부, 국가인증관리위원회의 농산품 품질 안전 심사기구 및 자질 인정업무의 연합 추진에 관한 통지

农业部 国家认监委关于联合推进农产品质量安全检测机构考核和资质认定 工作的通知

농업부

7.13. 农质发[2016]

10号

농업부의 2016년 제 1차 국가농산품 품질안전감독 표본조사 업무의 추진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开展2016年第一次国家农产品质量安全监督抽查工作的通知 

농업부

7.20. 农办牧[2016]

31号

농업부 판공청의 사료첨가염화나트륨 관리의 강화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加强饲料添加剂氯化钠监管的通知  농업부

7.21. 农医发[2016]

35号

농업부, 재정부의 동물 방역 지원정책의 조정 및 완성에 관한 통지

农业部 财政部关于调整完善动物疫病防控支持政策的通知  농업부

7.22. 农经发[2016]

11号

농업부의 제6차 전국 1촌 1품 시범마을의 인정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认定第六批全国一村一品示范村镇的通知 농업부

7.22. 农质发[2016]

11号

농업부의 식용 농산품 합격증 관리 시범업무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开展食用农产品合格证管理试点工作的通知  농업부

7.28. 农办质[2016]

27号

농업부 판공청의 ‘농업부 행정처벌사항 목록’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印发《农业部行政处罚事项目录》的通知  농업부

7.6. 农牧发[2016]

12号

농업부의 ‘전국 초식 목축업 발전 계획(2016-2020년)’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印发《全国草食畜牧业发展规划(2016—2020年)》的通知 농업부

7.6. 农医发[2016]

34号

농업부의 성(省) 간 축산업 전자 정보 시스템 운영 업무의 추진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开展跨省调运畜禽电子出证工作的通知 농업부

(27)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주관 부처

7.7. 农政发[2016]3号

농업부의 ‘농업시스템 법치 홍보교육 제7차 5개년 계획’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印发《农业系统法治宣传教育第七个五年规划(2016—2020 年)》的通知

농업부

7.7. 农办医[2016]

43号

농업부 판공청의 침수 재해 지역 수의방역 업무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切实做好洪涝灾区兽医卫生工作的通知 농업부

7.8. 农加发[2016]3号 휴양농업의 전폭적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

关于大力发展休闲农业的指导意见  농업부

7.8. 农种发[2016]2号

농업부, 과기부, 재정부, 교육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농업종사인재의 발전 및 연구성과 권익 확대 개혁 시범업무에 관한 지도의견

农业部 科技部 财政部 教育部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关于扩大种业人才发展 和科研成果权益改革试点的指导意见

농업부

8.19. 农计发[2016]

88号

국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시범구 건설 방안에 관한 통지

关于印发国家农业可持续发展试验示范区建设方案的通知  농업부

8.22. 农医发[2016]

39号

농업부의 ‘국가구제역 방역계획(2016-2020)’ 및 ‘국가 가금류 유행성 독감 방지 계획(2016-2020)’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印发《国家口蹄疫防治计划(2016—2020年)》和《国家高致病性 禽流感防治计划(2016—2020年)》的通知 

농업부

8.29. 农市发[2016]5号 농업부의 ‘13.5 전국 농업농촌 정보화 발전 계획’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印发《“十三五全国农业农村信息化发展规划》的通知  농업부

8.30. 农医发[2016]

41号

농업부의 ‘동북지구 방역 및 구제역 청정지구 건설 업무의 지도의견’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印发《关于推进大东北地区免疫无口蹄疫区建设的指导意见》的 通知

농업부

8.31. 农科教发[2016]

6号

농업부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행동 업무방안’에 관한 통지

农业部关于印发《实施农业竞争力提升科技行动工作方案》的通知 농업부

9.1. 农计发[2016]

94号

농업부의 빈곤지구 지원 자금 확대를 통한 지역별 특색산업 육성에 관한 지도 의견

农业部关于加大贫困地区项目资金倾斜支持力度促进特色产业精准扶贫的意见 농업부 9.1. 农办经[2016]

13号

농업부판공실의 농촌산업 융합의 유형별 선도기업 명단 공보에 관한 통지

农业部办公厅关于公布农村产业融合典型龙头企业名单的通知 농업부

9.7. 林改发[2016]

123号

국가임업국의 ‘2016년 집단소유 임야의 도급경영권 분쟁 조정처리 업무 실시 방안’에 관한 통지

国家林业局关于印发《2016年集体林地承包经营纠纷调处考评工作实施方 案》的通知

국가임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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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지정책 동향과 시사점 22)

1. 개요

중국농업부는 지난 6월 농지 거래시장 운영규범 시범실시안을 제정하여 각 성(자치 구・직할시)의 농업관련 부처에 하달하고 시행 촉구

23)

문건 명: 농촌토지경영권 유동 거래시장 운영규범(시범실시안) 하달에 관한 통지 (农村土地经营权流转交易市场运行规范(试行)的通知)

☞ 자료 원문 링크 http://www.moa.gov.cn/zwllm/zcfg/nybgz/201607/t20160704_5195156.htm

시범실시안 제정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농지 거래시장의 발전과 농지 유동 활성화를 통한 적정 규모의 영농규모화 발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건을 하달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국무원 판공청: 농촌토지경영권의 질서있는 유동 유 도 및 적정규모의 영농규모화 발전에 관한 의견(关于引导农村土地经营权有序流转发 展农业适度规模经营的意见; 2014.11.20)

국무원 판공청: 농촌재산권 유동 거래시장의 건강한 발전 인도에 관한 의견(关于引 导农村产权流转交易市场健康发展的意见; 国办发[2014]71호, 2015.1.22)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에서 작성한 「중국농업 브리프」 2016년 7월호에 수록된 것임. 중국은 소유제 차 이에 기초하여 토지를 국가소유의 도시토지와 집단소유의 농촌토지로 구분하며, 농촌토지에는 농지, 건설용(비농 업용도의 개발용) 토지, 황무지, 농가주택지가 모두 포함. 여기서는 농가가 소유권자로부터 도급받아 농업생산・경 영을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고찰하기 때문에 편의상 농촌토지라는 용어를 농지로 표현하였음.

23) 중국의 농지제도 상 농지거래는 농민들이 보유한 농지사용권인 농지도급경영권의 거래를 의미하였으나 최근 농지 재산권을 농지소유권, 농지도급권, 농지경영권 등 3권으로 세분한데 따르면 농지거래는 곧 농지경영권의 거래를 의미함.

(29)

최근 중국의 농지정책은 현행 농가토지도급경영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농가도급농지 의 등 실시를 통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 강화와 농지유동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화 촉진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조치 실시

이하에서 최근 중국의 농지정책 동향을 농지의 소유・이용, 유동, 보전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고찰

2. 중국의 농지정책 동향

□ 농지의 소유와 이용

☞ 중국의 현행 농지제도는 농지의 소유권과 사용권(경영권)의 분리가 가장 큰 특징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의 농지소유・이용제도는 ▲토지개혁에 따른 농가토지소유제 →

▲농업집단화(인민공사)에 따른 집단토지소유제 → ▲개혁개방노선에 따른 농가토지 도급경영제로 이행

농가토지도급경영제 시행은 인민공사체제의 농지제도가 파레토 비효율적이라는 전 제하에 전형적인 파레토개선(pareto improvement) 사례에 해당

농가가 농지사용권을 부여받아 직접 농업 생산 및 경영을 책임지게 되면서 과거 인 민공사체제의 최대 문제점이었던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과다 한 노동 감독비용 문제도 해결

농가토지도급경영제로의 제도변화는 다양한 농촌 미시경영조직의 발전, 농업자원의

효율적 배치 유도, 경제발전에 대한 농업의 역할 제고 등의 경제적 효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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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의 농지제도 변화 과정

자료: 전형진. 2008. “농촌 토지제도 개혁 논의와 전망” 「중국농업동향」 1권 4호. p.21 <그림 1>을 토대로 재구성

농가토지도급경영제는 농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된 농지제도에 기초하며, 전문 법률인 「농촌토지도급법」(2002년) 제정을 계기로 제도의 법제화가 비로소 완성

농촌집단경제조직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농지를 도급받은 농가가 일종의 사용권 (이용권)인 농지도급경영권(土地承包经营权; 임차권에 해당)을 행사

농가토지도급경영제는 「헌법」(1982년, 제4차 헌법)과 「민법총칙」(1986년), 「토지관 리법」(1986년), 「농업법」(1993년) 등 법률과 각종 정책성 문건을 통해 법률적 지 위를 보장받긴 했지만 제도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전문 법률이 존재하 지 않다가 「농촌토지도급법」

24)

을 통해 최종 법제화

24) 「농촌토지도급법」은 국가법률 형식으로 농민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토지도급경영권을 보장해준 최초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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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농지의 정의) 농민집단소유 및 국가소유의 토지로서 법률에 근거하여 농민집단이 사용하는 경지, 임지, 초지 및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농업에 이용되는 토지(2조)

∘ (농지 이용제도) 농촌토지도급경영제도 실시. 농지는 농촌집단경제조직에서 농가에 도급하고, 농가 도급이 적합하지 않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입찰, 경매, 공개협상 등 방식으로 도급(3조)

∘ (농지 소유・이용관계 불변) 농지 도급 후 농지의 소유권은 불변이며, 도급 농지는 매매 불가(4조)

∘ (농지 이용의 배타성과 및 권리 보호) 농촌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만이 농촌집단경제조직이 도급주는 농지 수급 가능.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농지 수급 권리를 박탈하거나 불 법적으로 제한 불가(5조)

∘ (농지 소유권과 사용권 보호) 국가는 집단농지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과 수급인의 농지도급경영권을 보호.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동 권리 침해 불가(9조)

∘ (농지도급경영권의 유동 보장) 국가는 농지 수급인이 법률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농지도급 경영권을 유동시키는 것을 보호(10조)

제2장 농가도급 제2장 농가도급

∘ (농지 소유 및 도급 주체) 촌내 농민집단소유 농지는 촌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가 도급 주체.

촌내 2개 이상의 촌 집단경제조직에 속하는 각각의 농민집단소유 농지는 각각의 촌 집단경제조직 또 는 촌민소조가 도급 주체. 농지 도급 후 소유권은 불변(12조)

∘ (도급인의 권리) ▲소유 농지의 도급, ▲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수급인의 도급농지 사용・보호 상황 감 독, ▲수급인의 도급농지 및 농업자원 손상 행위 통제,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권리(13조)

∘ (도급인의 의무) ▲수급인의 농지도급경영권 보호(불법적인 도급계약의 변경, 해지 금지), ▲수급인의 생산・경영 자주권 존중(수급인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 간섭 금지), ▲도급계약에 근거하여 수급인에 게 생산, 기술, 정보 등 서비스 제공, ▲현(县) 또는 향(乡)・진(镇) 단위 토지이용총계획 집행 및 해당 지역내 농업기초시설 건설,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의무(14조)

∘ (수급인의 자격) 도급주는 농지를 소유한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인 농가로 한정(15조)

∘ (수급인의 권리) ▲도급농지의 사용과 수익 획득, 농지도급경영권의 유동, 자주적 생산・경영 및 생산 물 처분, ▲농지의 수용 및 점용에 대한 보상 요구,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의무(16조)

∘ (수급인의 의무) ▲농지보전(비농업 용도로의 농지 사용 금지), ▲농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호(농지에 영구적 손상 금지),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의무(17조)

∘ (농지도급 원칙) 평등, 민주, 공평, 합리, 합법. 도급 방안의 확정은 촌민회의에서 촌집단경제조직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 또는 촌민대표 2/3 이상의 동의 필요(18조)

∘ (농지도급 절차) ▲해당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이 참여한 촌민회의에서 도급업무소조 선출 → ▲도급 방안 제정・공표 → ▲촌민회의 소집 및 도급 방안 의결 → ▲도급방안 공개 및 도급계약 체결(19조)

∘ (농지도급 기한) 경지 30년, 초지 30∼50년, 임지 30∼70년(20조)

∘ (도급계약 내용) ▲도급인과 수급인의 명칭. 도급인 책임자와 수급인 대표의 성명 및 주소, ▲도급토 지의 명칭, 위치, 면적, 비옥도 등급, ▲도급 기한, ▲도급 농지의 용도, ▲도급인과 수급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 위반 시 책임(21조)

∘ (농지 등기제도) 현(县)급 지방정부가 수급인에게 농지도급경영권증서 발급 및 등기부 작성을 통해 농지도급경영권 확정(23조)

∘ (농지도급경영권 보호) 도급인은 도급계약 기간에는 도급농지 회수(26조) 및 도급관계 조정 불가(27조)

표 1 「농촌토지도급법」의 주요 내용

률로서 총칙(1장), 농가도급(2장), 기타방식도급(3장), 분쟁해결 및 법률책임(4장), 부칙(5장) 등 5장 65조로 구성. 도 급인과 수급인의 권리와 의무, 도급 원칙・절차・계약, 농지도급경영권 보호 및 유동, 분쟁 해결 방법 등 농지제도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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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제2장 농가도급 제2장 농가도급

- 수급인 가구가 도시로 이전한 경우 수급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농지도급경영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 나 유동 허용(26조)

- 수급인 가구가 도시로 이전하고 호구도 비농업 호구로 전환한 경우 도급농지를 도급인에게 반환. 수 급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이 회수 가능. 반환 또는 회수 시 수급인이 해당 농지에 행한 생 산성 향상 목적의 투자 보상(26조)

- 자연재해로 도급농지의 훼손이 심한 경우 농가 간 농지 도급 조정 가능. 단, 촌집단경제조직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 또는 촌민대표 2/3 이상의 동의를 득하고 향(乡)・진(镇) 및 현(县)급 지방정부 농 업관련 부처에 보고 후 비준 필요(27조)

- 도급기한 내 결혼한 부녀자가 신거주지에서 농지를 도급받지 못한 경우 도급인은 도급농지 회수 불 가.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부녀자가 원거주지에서 생활하거나 또는 원거주지에서 생활하지 않 지만 신거주지에서 농지를 도급받지 못한 경우 도급인은 도급농지 회수 불가(30조)

- 수급인이 얻은 수익은 상속법에 의거하여 상속 가능(31조)

∘ (농지도급경영권 유동) 농지도급경영권은 법률에 의거하여 재도급, 임대, 상호교환, 양도 및 기타 방 식으로 유동 가능(32조)

- 농지도급경영권 유동 시 농지 소유권의 성질과 농지의 농업용도 변경 불가, 유동 기한은 도급계약 기 한의 잉여기간 초과 불가, 유동 당사자는 반드시 농업경영능력 보유 필요(33조)

- 농지도급경영권 유동 시 서면 계약서 작성 필요. 양도 방식으로 유동하는 경우 도급인의 동의가 필요 하며, 재도급, 임대, 상호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유동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보고 필요(37조) - 농지도급경영권 유동 계약 내용: ▲쌍방의 성명 및 주소, ▲도급농지의 명칭, 위치, 면적, 비옥도 등급,

▲도급 기한, ▲도급농지의 용도, ▲도급인과 수급인의 권리 및 의무, ▲가격 및 지불방식, ▲계약 위 반 시 책임(37조)

- 농지도급경영권이 상호교환, 양도 방식으로 유동 시 당사자가 등기를 원할 경우 현(县)급 이상 지방 정부에 신청 및 등기 실시(38조)

- 수급인은 일정 기간 동안 농지도급경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도급 또는 임대 가능.

재도급 또는 임대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서면계약 미체결 가능(39조) - 도급인인 동일한 경우 수급인 간 도급농지 상호교환 가능(40조)

- 수급인이 비농업분야의 안정된 직업이 있거나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는 경우 도급인의 동의를 거쳐 농 지도급경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다른 농가에게 양도 가능. 이 경우 도급 인은 원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을 종료하고 신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41조)

- 수급인들이 연합하여 농지도급경영권을 지분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협동 생산 가능(42조)

- 수급자가 도급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한 경우 해당 농지의 도급경영권 유동 시 상응하는 보상 요구 가능(43조)

제4장 분쟁 해결 및 법률 책임

∘ (분쟁해결 방식) 농지도급경영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 당사자들은 ▲협상, ▲촌민위원회 및 향 (乡)・진(镇) 지방정부에 조정 신청, ▲농촌토지도급 중재기관에 중재 신청, ▲인민법원 직접 고소 등의 방식으로 분쟁 해결 가능(51조)

- 농촌토지도급 중재기관의 중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30일내에 인민법원에 고소 가능(52조)

∘ (법률 책임) 임의의 조직・개인이 수급인의 농지도급경영권을 침해할 경우 민사상의 책임 부담(53조) - 도급인의 민사책임 행위(54조): ▲농업생산경영 자주권 간섭, ▲도급농지의 위법적 회수 및 도급관계

조정, ▲수급인의 농지도급경영권 유동 행위 강요 또는 방해, ▲다수결의 논리로 수급인을 강박하여 농지도급경영권의 포기 또는 변경을 통해 농지도급경영권을 유동하는 행위, ▲도급농지를 회수하여 입찰 도급하는 행위, ▲채무상환 명목의 도급농지 회수, ▲부녀자의 농지도급경영권 강탈 및 침해,

▲기타 농지도급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

- 수급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적인 도급농지 회수 및 도급관계 조정을 금지한 법률・행정법규를 위반 한 도급계약 내용은 무효(55조)

(33)

구분 주요 내용

제4장 분쟁 해결 및 법률 책임

- 도급계약 쌍방 중 일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의무 이행이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계약법」에 근거하여 법률책임 부담(56조)

- 임의의 조직・개인이 수급인을 강박하여 농지도급경영권을 유동한 경우 해당 유동은 무효이며(57조), 농지도급경영권 유동을 통한 수익을 강탈한 경우 이를 반환(58조)

- 불법적 농지 수용 및 점용 또는 토지수용 보상비 횡령 시 형사책임 추궁 및 손해배상 등 책임(59조) - 수급인이 도급농지를 비농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현(县)급 이상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가 법률에 의

거하여 행정처벌. 수급인이 도급농지에 영구적 손상을 입힌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60조) -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 종사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도급계약, 농업생산경영 자주권, 농지도급경영권 유

동 등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농지도급경영권을 침해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손실이 큰 경우 상급 또는 소속 기관이 책임자를 행정처벌하고 범죄요건을 갖춘 경우 형사책임(61조) 자료: 「농촌토지도급법」을 참고하여 필자 정리

재산권 관련 기본법인 「물권법」(2007년) 제정을 계기로 농지 관련 중요한 재산권인 농지 소유권과 사용권의 권리 및 권리행사의 범위를 법적으로 보장

「물권법」은 다수의 단행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재산권 관련 규정을 통합한 것으로 재산의 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이 재산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경제의 기초인 사유재산권을 국유재산과 동등하게 기본법으로 보장했다는데 의의

농지소유제를 농민집단소유제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향・진 농민집단소유, ▲촌 농민집단소유, ▲촌내 두 개 이상의 농민집단소유 등 3급 소유로 분류. 소유권은 각각 ▲향・진 집단경제조직, ▲촌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 ▲촌내 해당 집단 경제조직 혹은 촌민소조가 행사한다고 규정

농지도급경영권

25)

을 용익물권(用益物权)

26)

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점유권, 사용권, 수익권을 보장하는 한편 재도급, 교환, 양도 등 농지사용권의 행사도 명확히 보장

☞ 농지의 소유・이용에 관한 정책은 농민들의 재산권 강화 측면에서 농지 사용권 행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것이 초점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농지 사용권 행사 측면에서 농지도급경영권의 권리

25) 경영권은 사용권에 속하여 양도, 임대, 출자, 저당, 수익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보면 농지 도급경영권은 농지사용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경작권, 부분적인 수익권 그리고 불완전한 처분권을 내포 26) 용익물권(用益物權)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일종의 사용(이용) 권리로 농촌토지와 관련해서는

농지도급경영권, 건설용토지사용권, 농가주택지사용권 등이 이에 해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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