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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농 업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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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EI

중 국 농 업 동 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가을호

2009

(2)

「중국농업동향」

은 중국 농업정책 농업, ․ 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등 중국농업 전반에 관한 최신 동향을 수집 분석하여 일반인 농업종사자 정책담당자 및 중국 농업 연구자들이 유익한 기초자료・ , ,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향자료는 년에 회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1 4 , , , , .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농업정보” - “중국농업정보”

담당자 및 내용문의 전형진

hjchon@krei.re.kr

TEL 02-3299-4324 / FAX 02-968-7340 남민지 mj0801@krei.re.kr

TEL 02-3299-4359 한보영 boyoung84@krei.re.kr TEL 02-3299-4374

봄호

2009

( 1 권제 호 4 )

봄호

2009

( 1 권제 호 4 )

(3)

Ⅰ 농업정책 브리핑 .

2009 년도 3/4 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중국 농업발전 60 년 성과와 전망

Ⅱ 농업 . 농촌경제 동향

거시경제 동향

가격 동향

무역 동향

소득 동향

양념채소시장 동향

Ⅲ 농정연구 이슈 .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 변화와 경로 선택

중국의 식량안보 전략 목표와 모델 선택

Ⅳ 정책자료 .

전국 채소 중점지역 발전계획 (2009~2015 ) 년

전국 배 중점지역 발전계획 (2009~2015 ) 년

Ⅴ 농업통계 .

가을호

2009

( 2제 권 제 호3 )

(4)
(5)

■ 2009 년도 3/4 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 중국 농업발전 60 년 성과와 전망

(6)
(7)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 시범 실시

 국무원은 2009년부터 전국 10%의 현( )縣에서 시범 실시되는 신형 농촌사회양로보‘ 험(新型農村社會養老保險)’의 실시와 관련하여2009년 월 일 신형 농촌사회양9 1 《 로보험 시범 실시에 관한 지도의견關於開展新型農村社會養老保險試點的指導意

호 을 하달하였음 ( [2009]32 ) . 見 國發》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 은 농업세 폐지 농업직불제 실시 신형 농촌합작의료제’ , , ‘ 도 실시에 이은 또 하나의 중요한 혜농정책’ ‘ (惠農政策)’으로서 이전 농촌사회양로 보험의 토대위에서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농민 납부 집단과 정부의 보‘ , 조 가 상호 결합된 모델의 상호공제제도임’ .

2009년 월6 24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2009년도에 전국 10%의 현에서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 의 시범실시 사업을 전개할 것을 결정한 바 있음 또한

‘ ’ .

년 월 일 북경에서 전국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 시범실시 업무회의

2009 8 18 ‘ (全國

를 개최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

)’ ,

新型農村社會養老保險試點工作會議 로 지도의견 을 작성하여 하달하였음.《 》

 《지도의견 은》 2009년도에 전국의10%현에서 시범실시 한 후 점차 확대하여2020 년 이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음 또한 보험 가입대상을 만. 16세 이상 학생 제외 으로 도시직공기본양로보험( ) ‘ (城鎮職工基本養老保險)’에 미가입된 농촌주민으로 한정하고 호적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도의견 은》 ①보험 가입대상 농촌주민은 100위안, 200위안, 300위안, 400위안, 위안의 등급으로 구분된 연간 보험료를 스스로 선택하여 납부하고 촌민위원

500 5 , ②

작성 전형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 , hjchon@krei.re.kr)

년도 분기 2009 3/4

주요 농업정책 동향 1

(8)

회는 촌민회의를 개최하여 보조기준을 마련하여 보험가입 농촌주민을 보조하고, ③ 정부는 조건에 부합하는 보험가입 농촌주민에게 기초양로금(基礎養老金)을 지급하 되 중앙재정은 중앙정부에서 확정한 기초양로금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중서부지역, 에서는 전액 보조 동부지역에서는, 50%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지방정부는 보험가입 농촌주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되 보조기준은 인당 연1 간 30위안 미만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

비교적 높은 등급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농촌주민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확정하도록 하였음( , ) .

장애인 등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농촌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최저기준의 보험료 전액을 대납하도록 하였음.

 《지도의견 은 국가가 보험가입 농촌주민에게 양로보험 개인계좌를 제공하고 보험》 , 가입자의 보험료납부 집단의 보조금지급 및 기타 경제조직 사회공익조직 개인의, , , 보험가입 농촌주민에 대한 보조 지방정부의 보조 내용을 모두 기록하도록 하였음, .

개인계좌의 예치금에 대해서는 매년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하는 금융기관의 년 만1 기 정기적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지도의견 은 중앙정부의 기초양로금과 개인계좌 양로금으로 구성되는 양로금을 종》 신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중앙정부가 확정한 기초양로금 기준은 인당 매월1 55위안임 지방정부는 실제 상. 황에 근거하여 기초양로금 기준을 인상할 수 있고 보험료를 장기 납부한 농촌주민, 에게는 기초양로금을 적당히 추가할 수 있으며 인상되거나 추가된 부분의 자금은, 지방정부가 지출한다고 규정하였음.

개인계좌 양로금의 월 지급기준은 예치금 잔액을 139(이는 도시직공기본양로보‘ 험 과 동일 로 나눈 금액임 보험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계좌 잔액은 정부보조금을’ ) . 제외하고 승계할 수 있으며 여분의 정부보조금은 기타 보헙가입자의 양로금 지급 에 사용함.

(9)

 《지도의견 은 보험가입 농촌주민의 연령이 만》 60세가 되고 도시직공기본양로보험, ‘ ’ 으로부터 양로금을 지급받지 않으며 농촌 호적을 가진 자는 월 단위로 양로금을 수 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 실시 시점에 이미 만’ 60세가 된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매월 기초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보험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자녀들은 반 드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양로금 수령 연령이15년 남은 경우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충 납부가 가능하 지만 누적보험료는 1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양로금 수령 연령이, 15년 이상 남은 경우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되 누적보험료는 적어도 15년 이상이어야 함.

청년과 중장년 농촌주민들의 보험가입과 장기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 납부의 혜택이 많도록 하고 구제적인 방법은 성 정부가 규정하도록 함, .

 《지도의견 은 국가에서 경제발전과 물가변동 등 상황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기에 기》 초양로금의 최저 기준을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음.

 《지도의견 은 이미 완전히 개인계좌로 개인납부 위주의 구농촌사회양로보험 을 실》 ‘ ’ 시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보험기금 채권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신형 농촌사회양 로보험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시범실시 지역에서 구농촌사회양로보험 에 가입하고 만‘ ’ 60세가 되어 이미 양로금 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 에 의한 기초양로금을 직접 수령할‘ ’ 수 있도록 하였음.

‘구농촌사회양로보험 에 가입하고 만’ 60세가 되지 않아 양로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 우 구보험의 개인계좌 잔액을 신보험의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신보험의 납부기준, 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때 상응하는 대 우를 받도록 하였음.

 농기계 전문협동조합의 발전 촉진

 중국 농업부는 2007년 월 일 농민전업합작사법7 1 《 農民專業合作社法》 시행 이후

(10)

농기계 전문협동조합의 빠르게 발전하여 조직화 규모화 산업화가 진전되었고 농업, , , 기계화수준 제고에 기여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아직도 초보적인 발전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하에 농기계 전문협동조합의 발전 가속화 농업현대화와 사회주의 신농“ , 촌건설 추진 을 목적으로” 2009년 월6 29일 농기계 전문협동조합의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關於加快發展農機專業合作社的意見 農機發》( [2009]6 )호 을 발표하였음.

《의견 은 농기계 전문협동조합 발전의 중요 의의 총체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 발》 , , 전의 기본 원칙 중요 지원 조치 등을 제시하였음, .

표 1. 농기계 전문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조치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의 학습 및 선전 촉구

 농업부는 2009년 월7 17일 오는2010년 월 일부터 시행예정인 농촌토지도급경1 1 《 영분쟁조정중재법 주석령 제 호 의 학습 및 선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 14 ) 하는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의 학습 선전 및 관철실시 업무를 잘할데 대《

정책조치 주요 내용

지원정책

원거리 농작업시 도로 통행료 면제

농기계 기술 보급 농기계 작업 및 수리 등 서비스 항목에 대해 소득세 면제,

전문협동조합의 등기 및 심사비 면제

농기계 교체 보조 정책성 보험 농기계작업 보조 등, ,

투입증대

농기계 전문협동조합에 농기계구입보조 자금 우선적인 보조

다양한 경로로 농기계 전문협동조합의 건설 자금 확보

각급 농업기계화 주관부문이 농기계 전문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각종 농업기계화 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대규모 기간기업의 농기계 전문협동조합에 대한 투자 및 사회자금의 투자 확대

인력양성

교육훈력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교육 원격교육 단기연수 참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 ,

농기계 전문협동조합 전문인력 육성

협동조합 대표 회계 담당자 농기계수리인력 등에 대한 관리경영 및 기술업무 교육, ,

훈련 실시

농업전문대학 농기계 직업기술학교 등에서 관련 학과 개설 및 교육과정 설치,

현급 농업기계화 관련 부문 종사자에 대한 법률지식 및 업무 교육 실시

시범사업 농기계 전문협동조합 시범 조직사업 전개

농기계 전문협동조합 시범 규약 , 농기계 사회화서비스작업 계약 등 규범 보급

• 《 》 《

(11)

한 통지關於認真做好 農村土地承包經營糾紛調解仲裁法 學習宣傳和貫徹實施工《 》 호 를 발표하였음

( [2009]9 ) . 作的通知 農經發》

《통지 는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의 중요 의의 인식 학습선전 활동의》 《 》 , 광범위한 실시,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교육훈련 실시》 , 《농촌토지도 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과 연계하여 관련제도의 제정 분쟁조정중재시스템 건립》 , 등을 촉구하였음.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촌의 토지제도 및 농업》 경영제도로 정착된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조 정 및 중재와 관련하여 중재기구의 설치 중재 업무의 절차 중재 판결 및 집행 등을, , 통일적으로 규범화한 최초의 법률임 법률 전문은 중국농업동향 제 권 제 호( 『 』 2 1 Ⅳ.정 책자료 참조).

 농업 농촌경제부문 제 차 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중점연구과제 제시12 5

 농업부는 2009년 월 농업농촌경제부문 제 차 개년9 ․ 12 5 (2011 2015)~ 계획 수립의 투명성 및 민주적 참여 제고 계획의 과학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과 농, 《 촌경제“12 5”․ 계획 중점문제연구 공고農業和農村經濟 十二五 規劃重點問題研究公“ ” 告》를 공고하였음.

 중점 연구과제로는①거시경제 추세가 농업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②현대농 업발전 단계 연구, ③현대 농산업 기술 프로젝트 정책 제도 인재 시장 등 대 지, , , , , 6 원체계 건설 연구, ④농업사회화서비스체계 건설 연구, ⑤농촌노동력 문제 연구,⑥ 농업구조조정 연구, ⑦농업지역의 기능 발전 변화 연구, ⑧안정적인 농민소득 증대 메커니즘 연구,⑨WTO 규제 하 국내외 농산업보호 비교 연구, ⑩도농일체화 발전 전략 연구 등 10가지의 연구과제를 제시하였음.

 2009 년도 제 차 농기계구입보조금 사업 실시 2

 농업부 판공실(辦公廳)은2009년 월9 15일30억 위안 약( 5,400억 원 규모의) 2009 년도 제 차 농기계구입보조금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2

(12)

통지문《2009년도 제 차 농기계구입보조금 사업 실시업무를 잘할 데 대한 긴급통지2

2009 (

關於切實做好 年第二批農機購置補貼資金實施工作的緊急通知》 農辦機 호 을 하달하였음

[2009]41 ) .

 중국 정부는 2008년 12월 26일 발표된 농업부재정부 공동명의의․ 《2009년도 농기 계구입보조 실시방안 하달에 관한 통지關於印發<2009年農業機械購置補貼實施方 호 에 근거하여 년 들어 억 위안 약 조 천

> ( [2008]190 ) 2009 100 ( 1 8 案 的通知 農財發》

억 원 규모의 농기계구입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 보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 중국농업동향 제 권 제 호2 1 .농업정책 브리핑“2009년도1/4분기 주요 농업정책

『 』 Ⅰ

동향 참조).

 2009년도 제 차 농기계보조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통지 는 식량주산지 현과 농2 《 》 산물 생산규모가 큰 현에 보조금이 집중 지원되도록 하고 보조농기계의 종류 보조, , 제품 목록 보조대상 보조기준 등은 농업부와 재정부 공동명의의, , 《2009년도 농기계 구입보조 실시방안 하달에 관한 통지》(農財發[2008]190 )호 의 관련규정에 준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 특히 옥수수수확기 농부산물 분쇄기 심경기. , , (深耕機), 벼수확기 등 가을걷이가을갈이가을파종․ ․ (三秋) 시기에 필요한 농기계의 구입에 중점적으로 보 조하도록 하였음.

보조금의 사용 방법과 절차는2005년 재정부와 농업부가 공동 제정한 농기계구입《 보조 전용자금사용 관리방법農業機械購置補貼專項資金使用管理暫行辦法》(2005.

시행 호 에 준하도록 하였음 2.25 ; 財農[2009]11 ) .

 식품유통허가증 관리방법 유통단계 식품안전 관리감독방법 공포시행 ’,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은 2009년 월7 30일 식품유통 허가 업무의 규범화를 위해 식품유통허가증의 신청과 처리 심사 비준 및 관리감독 행위, , 를 규정한 식품유통허가증 관리방법《 食品流通許可證管理辦法 工商總局令》( [2009]

호 을 공포시행하고 있음

44 ) ․ .

중국은 1995년 제정되어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던 식품위생《 법 의 대체법률인 식품안전법 을 제정하여》 《 》 2009년 월 일부터 시행하고 있음6 1 .

(13)

《식품안전법 의 시행으로 식품유통허가증이 식품위생허가증을 대체하여 사용되》 며 위생부 농업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 ,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국가 공상행정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 등 개 부처가5 식품안전업무를 분담하여 각 관리감독부처가 단계별로 식품생산허가증 식품유통, 허가증 요식업허가증을 발급함, .

《식품유통허가증 관리방법 은 제 장 총칙 제 장 신청과 처리 제 장 심사와 비준》 1 , 2 , 3 , 제 장 허가 변경 및 취소 제 장 허가증 관리 제 장 감독검사 제 장 부칙 등 총4 , 5 , 6 , 7

장 조로 구성되어 있음

7 44 .

식품유통 허가사항은 경영장소 책임자 허가범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 , 식품유통 허가의 유효기간을 년으로 정하는 한편 식품유통허가증은 만료3 , 30일 전에 기존 허가 승인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새로 발급받도록 하였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은 2009년 월7 30일 유통단계에서 식품안전 관리감독 및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유통단계 식품안전 관리감독방법《

호 을 공포시행하고 있음

( [2009]43 ) .

流通環節食品安全監督管理辦法 工商總局令》 ․

《유통단계 식품안전 관리감독방법 은 제 장 총칙 제 장 식품경영 제 장 관리감》 1 , 2 , 3 독 제 장 법률책임 제 장 부칙 등 총 장, 4 , 5 5 69조로 구성되어 있음.

식품경영자가 취급해서는 안되는 금지 식품을 13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종업원의 건강검사제도와 건강기록보관제도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식품경, . 영자가 금지 식품을 취급한 경우 불법소득 불법식품 및 식품제조에 사용된 도구, , 설비 원료농산물을 몰수하고 불법식품의 가치가 만 위안 미만이면, , 1 2,000~5,000 위안의 벌금에 처하고 만 위안 이상이면 배 이상, 1 5 10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였음.

식품경영자는 식품을 구매할 경우 공급자의 생산허가증 또는 유통허가증 영업허, 가증과 식품검사합격증서를 확인하고 구매식품의 검사기록 식품의 명칭 규격 수, ( , , 량 생산비준번호 유통기한 공급자성명 및 연락처 구매일자 등 보관제도를 실시, , , , ) 하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식품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도매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비준번호, , , , 유통기한 구매자 성명 및 연락처 판매일자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 ,

(14)

였음 식품경영자의 구매식품검사기록과 식품도매업자의 판매기록은 년 이상 보. 2 관하도록 규정하였음.

 농자재시장 관리감독방법 공포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농자재시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농자재시장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2009년 월9 22일 총 조로 구성된 농자재시장 관리감독방법19 《 農業 호 을 공포하고 월 일부터 시 ( [2009]45 ) 11 1

生產資料市場監督管理辦法 工商總局令》 행할 예정임.

농자재는 종자 농약 화학비료 농기계 및 부속품 농업용 비닐 등 농업생산과 밀, , , , 접하게 관련된 농업투입재로 정의하고 농자재경영자는 자연인 기업법인 기타경, , , 제조직 전문협동조합 등 으로 구분하였음( ) .

전문협동조합은 영업허가증 없이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농자재 판매를 허용하고, 농민들은 종자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 없이도 여분의 종자를 자유시장(集貿市

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감자 원종 생산보조 시범사업 실시

 농업부 판공실과 재정부 판공실은 무독성 감자 원종 번식육종체계 구축과 생산 및 보급 확대 감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9년 월 일7 8 《2009년 감자 원종 생산보조 시범사업 실시 지도의견 하달에 관한 통지關於印發2009年馬鈴薯原種生產補貼試

호 를 하달하였음 ( [2009]75 ) . 點項目實施指導意見的通知 農辦財》

시범사업 실시지역: 《전국 감자우위지역 배치계획(2008-2015 )全國馬鈴薯優勢년 년 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감자생산기지와 감자주산 (2008-2015 )

區域布局規劃 》

지를 선정하여 감자원종 생산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실시지역은 내몽고자치구. , 흑룡강성 중경시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감숙성 영하회족자치구 청해성 등 개, , , , , , , 9 성 자치구 직할시 을 포함함( , ) .

보조대상 무독성 종자용 감자의 생산은 원원종 생산 원종 생산 원종을 이용한: , , 번식육종 등 생산단계를 포함하며 원원종 및 원종 생산의 주체는 기업과 단위이,

(15)

며 마지막 단계의 생산주체는 농민임 보조대상은 원종을 생산하는 기업 또는 단, . 위 원종을 이용하여 무독성 종자용 감자를 생산하는 농민임, .

보조기준 원원종을 이용하여 원종 감자를 생산하는 경우: ha 당7,460위안 보조, 원종을 이용하여 종자용 감자를 생산하는 경우 ha 당 1,490위안 보조

 보호경작프로젝트 (2009~2015 )’ 년 추진계획 발표

 농업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5 , 2006년 년 및2008년 중앙 호문건과1 2008년 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 기 중앙위원회 제 차 전체회의 에

10 17 3 (2008.10.9~10.13)

서 채택된 농촌개혁발전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중대문제 결정中共中央關於推進農《 의 요구에 부응하여 2009년 월6 25일 보호경작

村改革發展若幹重大問題的決定》 《

프로젝트 건설계획(2009-2015 )년保護性耕作工程建設規劃(2009-2015) (》農計發 호 를 수립하여 하달하였음

[2009]7 ) .

《보호경작프로젝트 건설계획(2009-2015 )년 은 제 장 계획 배경 제 장 프로젝트》 1 , 2 건설의 의의 및 필요성 제 장 프로젝트 건설의 실행가능성 제 장 계획 원칙과 건, 3 , 4 설 목표 제 장 구역 구획과 기술 모형 제 장 건설 방안과 구성 제 장 건설내용과, 5 , 6 , 7 규모 제 장 효과 분석 제 장 환경기술 위험평가 및 조치 제 장 보장조치 등 총, 8 , 9 , 10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10 .

 보호경작은 경지에 대해 무경운(免耕法; No-tillage) 또는 감소경운(少耕法;

직파 농부산물 을 경지에 환원

Reduced-tillage), (直接播种法; Directdrilling), (秸秆)

하는 스터블멀칭(留茬覆盖耕作; Stubble-mulching) 등 경지를 보호하는 농법을 시 행하고 바람과 물 등에 의한 토양침식 및 황사오염 방지 토양의 비옥도 제고를 통, , 한 가뭄대응 및 절수능력 제고 에너지절약 및 비용절감 수익증대를 도모하는 선진, , 적인 농업경작기술을 의미함.

중국은2002년부터 중앙재정에서 매년 약 3,000만 위안 약( 54억 원 을 투자하여) 보호경작 시범사업을 전개하였으며, 2007년 말까지 총1.7억 위안 약( 306억 원 을) 투자하였음.

2007년 말 현재 전국15개 성 자치구 직할시( , ) 501개 현에서 보호경작 시범사업을

(16)

전개하여 전국의 보호경작 면적이201만ha(약3,000만 무 에 달하고) 400여 만 농 가가 참여하고 있음.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체 경지면적에서 보호경작면적이 차지하는 비 중은 1.5%에 불과함.

 《보호경작프로젝트 건설계획(2009~2015 )년 은 북부지역》 15개 성 자치구 직할시( , ) 과 강소성 북부 및 안휘성 북부지역을 총 개의 보호경작 지역으로 구분하고 현6 , ( )縣 을 단위로600개의 보호경작프로젝트 지역 총 면적( 134만ha)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표( 2 참조).

표 2. 6개 보호경작프로젝트 실시 지역

지역 구분 주요 포함지역 및 보호경작프로젝트 실시계획

동북평야

이랑재배(壟作) 지역

동북 중동부지역의 삼강(三江)평야 송요, (松遼)평야 요하, (

평야 대흥안령 및 소흥안령 등 지역 ) ,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의, , 178개 현 총 경지면적, 1,380 ha

개 현을 선정 총규모 의 보호경작프로젝트 실시

126 , 33.8 ha

동북지역 서부

모래바람 가뭄 (風沙干旱) 지역

동북 성 서부지역과 내몽고자치구 동부지역 개 맹3 4 ( ) 83

현 총 경지면적, 857.6 ha

개 현을 선정 총규모 의 보호경작프로젝트 실시

74 , 19.8 ha

서북 황토고원 지역

섬서성 산서성 감숙성 영하회족자치구 청해성 등의, , , , 195

현 총 경지면적, 783.9 ha

개 현을 선정 총규모 의 보호경작프로젝트 실시

114 , 22.9 ha

서북 오아시스농업 지역

신강위그르자치구와 감숙성 하서주랑(河西走廊), 영하(寧夏)

야의 164개 현 총 경지면적, 381.9 ha

개 현을 선정 총규모 의 보호경작프로젝트 실시

78 , 15.7 ha

화북 만리장성연선 지역

하북성 내몽고자치구 중부지역 산서성 북부지역 등 지역의, , 66

개 현 총 경지면적, 428.8 ha

개 현을 선정 총규모 만 의 보호경작프로젝트 실시

45 , 9 ha

황회해 이모작 평작(平作) 지역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중남부지역 산동성 하남성 강소성 북, , , , ,

부지역 안휘성 북부지역 섬서성 관중, , (關中)평야 등 개 성 직8 ( 할시 의) 480개 현 총 경지면적, 2,546 ha

개 현을 선정 총규모 의 보호경작프로젝트 실시

163 , 32.8 ha

 또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신규로 북부지역 15개 성 자치구 직할시 과 강소성 북( , ) 부 및 안휘성 북부지역 등 프로젝트 추진지역 총 경지면적의17%에 달하는1,139만

의 보호경작 면적을 조성하고 국가보호경작프로젝트기술센터

ha , (國家保護性耕作工

을 건설할 계획임

) .

程技術中心

(17)

 프로젝트 시행 년 후 목표는3 ①식량 생산능력을 제고하여 연평균 식량생산 증가율 이상 경지의 농업용수 저장 및 가뭄 대항능력 강화하여 토양의 수분함유량 5% , ②

이상 제고 토양입자구조 개선 및 지력제고를 통해 토양의 유기질함량을 연 15% , ③

평균0.01~0.06% 포인트 증가, ④ha 당 생산비를224위안 약( 40,320 )~448원 위안 약 원 위안 절감 농업생태환경을 개선하여 경지의 표토유실량

( 80,640 ) , ⑤ 40~80%

감소 농지의 비산먼지량 약, 50% 감소

 농기계작업 보조 시범사업 실시

 농업부 판공실은 2009년도 중앙 호문건에서 제시되었던 농기계작업 보조 시범사1 “ 업 실시 를 위해” 2009년 월8 21일 농기계작업 보조 시범실시 방안《 農機作業補貼試

호 를 제정하여 하달하였음

( [2009]34 ) .

點方案 農辦機》

표 3. 농기계작업 보조 시범사업 실시지역 및 사업내용

지역 구분 주요 시범사업 내용

흑룡강성

쌍청시(雙城市), 극산현(克山縣) 심경정지(深松整地) 작업 보조 시범사업 산동성

장구시(章丘市), 환태현(恒臺縣) 농부산물 기계화 농지환원 작업 보조 시범사업 강소성

양주시(揚州市) 한강구(邗江區), 여고시(如皋市)

농부산물 기계화 농지환원 작업 보조 시범사업

절강성 평호시(平湖市) 기계화 이앙 및 유채수확 작업 보조 시범사업 절강성 여요시(如姚市) 기계화 이앙 유채수확 식물보호 작업 보조 시범사업, , 흑룡강성 개간 우의농장(友誼農場) 심경정지(深松整地) 작업 보조 시범사업

 농업부 농업경영체제 혁신 추진 ,

 농업부는 농업경영체제 혁신을 추진하고 농업경영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현대적인 농업발전과 신농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월8 11일 농업경영체《 제 혁신 추진에 관한 의견關於推進農業經營體制機制創新的意見 農經發》( [2009]11 호 를 하달하였음) .

《의견》은 가지 혁신 목표와7 19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18)

표 4. 농업경영체제 혁신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혁신 목표 중점 추진 과제

농가도급경영제의 지위 공고화 토지도급경영권 유동화 촉진

농촌토지도급관계 안정 1.

토지도급경영권 유동화 인도 2.

토지도급경영분쟁 해결 3.

집체경제의 발전방향 모색 집체경제조직의 서비스 기능 강화

집체경제조직의 서비스 강화 4.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자금 자산 자원관리 강화

5. , ,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재산권제도 개혁 6.

전문협동조합의 발전 촉진 신형 현대농업경영조직 육성

전문협동조합의 발전 지원 7.

전문협동조합의 규범적 발전 인도 8.

전문협동조합의 서비스 강화 9.

대규모 농기업 육성 농업산업화경영 촉진

대규모 농기업의 발전 지원 10.

기업과 농민간 이익분배 메커니즘의 혁신 11.

생산 유통 계열화 수준 제고 12. -

서비스업의 발전 촉진

신형 농업사회화서비스체계 구축

농업생산지원 서비스조직 육성 13.

농업서비스 메커니즘 혁신 14.

농민부담 관리감독 강화 촌단위 공익사업 추진체계 구축

불합리한 농민부담 관리감독 메커니즘 구축 15.

촌단위 공익사업 추진체계 구축 16.

조직적 영도 강화 농업경영체제 혁신 보장

조직적 영도 강화 17.

업무지도 강화 18.

농업경제 업무체계 건설 강화 19.

 농업부 전국 돼지유전자 개량계획 , ‘ (2009~2020 )’ 년 실시

 농업부 판공실은 돼지 품종개량 추진 사육두수 및 생산량 증대 양돈산업의 지속적, , 발전을 위해2009년 월 일8 4 《<전국 돼지유전자 개량계획(2009-2020)>하달에 관 한 통지關於印發 全國生豬遺傳改良計劃< (2009-2020)>的通知 農辦牧》( [2009]55 호 를 하달하였음) .

《전국 돼지유전자 개량계획(2009-2020)》은 ①중국의 돼지유전자 개량 현황, ② 당면 문제, ③전국 돼지유전자 개량계획의 필요성,④목표,⑤주요 내용,⑥보장 조 치 등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됨6 .

 《전국 돼지유전자 개량계획(2009-2020)》의 주요 내용은 ①국가 핵심 돼지육종장 선정, ②종돈 등록사업 전개, ③종돈 검정체계 구축, ④유전자 교류 및 평가사업 전 개, ⑤공공 종돈센터 건설 및 인공수정체계 구축 등임.

(19)

계획의 기술적 목표는①목표체중 출하체중( ) 100kg도달 일령(日齡)을 이틀 앞당 기고, ②정육율을 매년 2%포인트 증가시켜 68% 수준 안정적 유지, ③자돈 생산 두수를 연평균 0.15두 증대, ④사료효율 연평균 2% 제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식량증산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 투자항목 신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판공실은 전국《 5,000만 톤 식량증산 계획(2009-2020 )년 의》 관철과 2020년5,000만 톤 식량증산 목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 월8 12일 식량증산증수 촉진을 위한 혁신능력건설 전문 투자항목의 신고에 관한 통지關於請

호 ( [2009]1713 ) 組織申報促進糧食增產增收創新能力建設專項的通知 發改辦高技》

를 하달하였음.

 전문 투자항목의 목표

적응성이 강하고 수확량이 많으며 저항성이 강한 우량 밀 벼 옥수수 품종을 각각, , , 개 개 개 육종

30 , 60 , 100

토양개량 신형 비료 절수설비 가뭄극복 및 재해감소 등 핵심기술 확보, , ,

신형 비료5~6 ,종 지력제고 및 시비기술30세트 가뭄극복 및 절수 핵심기술, 20세 트 절수 및 재해감소 생화학제, 5~6종 연구 개발

식량 저장 운송 유통과정의 손실감소 기술 연구개발 전국, , . 《 5,000만 톤 식량증산 계획(2009-2020 )년 에서 확정한 벼 밀 옥수수의》 , , ha 당 단수 각각 6.7 , 4.9 ,톤 톤 톤을 실현하기 위해 가공 및 유통과정에서의 손실량은 현재의 만 톤에서

6.1 8,500

만 톤 이하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 확보 6,500

 전문 투자항목의 주요 내용

옥수수 밀 벼 등 주요 식량작물의 우량품종 선별 육종, ,

규모화기계화표준화 생산 촉진 경지비료 등 기본적인 투입요소의 이용효율 제고․ ․ , ․

식량의 저장 및 운송 가공 및 품질 제어기술 연구,

(20)

□ 2009 년도 벼 최저수매가격 집행계획 발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국가식량국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비축식· · · · · 량관리총공사(中國儲備糧管理總公司) 등 개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은7 2009년 월5 밀 최저수매가격 집행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월과 월에 각각7 9 2009년도 조생종 장 립종 벼와 중만생종 벼의 최저수매가격 집행계획을 발표하였음.

《2009년 조생 장립종 벼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에 관한 통지(關于印發2009年 호

) ( [2009]1796 , 2009.7.7) 早秈稻最低收購價執行預案的通知》發改經貿

《2009년 중 만생 벼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에 관한 통지· (關于印發2009年中晚 호

) ( [2009]2363 , 2009.9.18) 稻最低收購價執行預案的通知》發改經貿

 조생 장립종 벼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

대상지역 안휘성 강서성 호북성 호남성 광서장족자치구 등 개 주산지 성 자치: , , , , 5 ( 구 기타 조생 장립종 벼 생산지역은 성 정부가 실행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

최저수매가격(kg당): 2009년산 벼 국가표준(GB1350 2009) 3- 등품 기준1.8위안 약 원 등급 상하 간 차액은 위안 약 원 표준품 이외의 벼 수매가격은 ( 308 ). 0.04 ( 7 ).

수매위탁 기업이 등급 수분 등에 기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

최저수매가격 적용기간: 2009.7.16.~9.30.

 중 만생 벼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

대상 지역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강소성 안휘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 , , , , , , , , 남성 광서장족자치구 사천성 등, , 11개 주산지 성 자치구 기타 중 만생 장립종 및( ). · 중단립종 벼 생산지역은 성 정부가 실행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

최저수매가격(kg 당): 2009년산 벼 국가표준(GB1350 2009) 3- 등품 기준 장립종 은1.8위안 약( 315 ),원 중단립종은․ 1.9위안 약( 326 ).원 등급 상하 간 차액은0.04 위안 약 원 표준품 이외의 중 만생 장립종 및 중단립종 벼 수매가격은 수매위탁( 7 ). · 기업이 등급 수분 등에 기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

최저수매가격 적용기간 강소성 안휘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광서장족: , , , , , ,

(21)

자치구 사천성은, 2009.9.16.~12.31.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은, , 2009.11.16~

2010.3.31.

 재정부 가전하향사업 보조금 심사 및 지급방법 개선 ,

 재정부는 가전하향 시범사업의 실시 경험을 토대로 보조대상의 심사 및 보조금 지급 업무를 더욱더 간소화하고 자금관리를 강화하여 가전하향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발, 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전하향 보조자금 심사 및 지급업무의 개선에 관한 통지關《 호 를 하달 ( [2009]458 )

於進一步改進家電下鄉補貼資金審核兌付工作的通知 財建》 하였음.

《가전하향 보조자금 심사 및 지급업무의 개선에 관한 통지 는》 ①농민이 보조금을 신청하고 향진정부의 재정부문이 심사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농민이 보조 금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이 심사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③판매점이 보조금을 대리신청하고 향진정부 재정부문이 확인 심사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 ④판매 점이 보조금을 대리신청하고 금융기관이 확인 심사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판매점이 보조금을 대리신청하고 보조금도 지급하는 경우 등 가지 상황을 제시5

하고 각각 보조금 신청 심사 및 보조금 지급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였음, .

 농자재종합직불제도 조정방안 발표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농업부는․ ․ 2009년 월8 19일 식량생산의 안정적 발전 촉 진 농민들의 식량작물 재배의 적극성 보호 농자재종합직불제도의 개선을 위해 공, , 동명의의 문건 농자재종합보조 동태조정메커니즘 실시의견의 진일보 완성에 관한《 통지關於進一步完善農資綜合補貼動態調整機制的實施意見的通知》(財建

호 를 하달함 [2009]492 ) .

 농자재종합직불제도 조정의 기본원칙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량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경우 농민들의 생산비 지 출 확대는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증대를 고려하되 주로 재정확대를 통해 보 충함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량가격 상승폭이 큰 경우 농민들의 생산비 지출.

(22)

확대는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증대 요인이 크므로 부분적으로 재정확대를 통해 보충함(價補統籌).

중앙재정의 보조금 규모는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들의 생산비 지출 규모 와 연동하여 운용함(動態調整).

보조금 규모는 전년 대비 절대 감액하지 않음(只增不減)

 《통지 는》 2008년도 농자재가격과 기타 요인을 참고하여 기준연도 및 기준연도 가격 을 확정하고 이후 농자재가격이 기준연도 가격보다 높아진 경우 당해연도를 새로운, 기준연도로 정하도록 하였음.

 《통지 는 기준연도 대비 당해연도 농자재가격과 식량가격 변화 및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기년도의 농자재종합직불금 규모를 확정하고 모두 중앙재정 예산에서, 각 성 직할시 자치구 에 배분토록 하였음( , ) .

 상무부 수입관리 농산물 목록 조정 ,

 상무부는2008년 월 일부터 주요 농산물 수입보고 및 정보공개 관리방법 시범실8 1 《 ( 시)大宗農產品進口報告和信息發布管理辦法 試行( ) (》상무부령 2008년 제 호 와10 ) 수입보고 관리를 실시하는 주요 농산물 목록實行進口報告管理的大宗農產品目

상무부공고 년 제 호 에 근거하여 대두 유채종자 두유 종려유 유채유

( 2008 46 ) , , , , ,

錄》

대두박 등 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리를 실시하고 있음6 .

 상무부는 수입보고 관리를 실시하는 주요 농산물 목록의 조정에 관한 공고關于調《 상무부공고 년 제 호 에 근 ( 2009 50 ) 整實行進口報告管理的大宗農產品目錄的公告》

거하여 2009년 월 일부터 신선우유 분유 및 유장8 1 , (乳漿)을 수입관리 품목에 추가 하였음.

(23)

2009 년도 3/4 분기 농업정책 관련 주요 문건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9.24 農辦農 [2009]109

년도 밀 유채 감자 가을 겨울용 종자 기술방안 하달에 관한 통지

2009/2010 , ,

2009/2010

關於印發 年度小麥油菜馬鈴薯秋冬種技術方案的通知

농업부 재배업관리사(种植业管理司)

9.21 工商總局令

[2009]45

농자재시장 관리감독 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農業生產資料市場監督管理辦法

9.18 發改經貿 [2009]2363

년도 중 만생 벼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에 관한 통지 2009

2009

關於印發 年中晚稻最低收購價執行預案的通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국가식량국 농업발전은행 중국비축식량관, , , , ,

리총공사

9.17 國務院令

[2009]563 농기계안전 관리감독 조례農業機械安全監督管理條例 / 국무원 9.16 農人發

[2009]8

정영 등 100명의 동지에 대한 신중국 성립 60주년 삼농 모범인물 영예호칭 수여에 관한 결정 關於授予丁穎等100名同志 新中國成立 周年 三農 模範 60

농업부

/

人物 榮譽稱號的決定》

9.15 農辦機 [2009]41

년도 제 차 농기계구입보조금 사업 실시업무를 잘할 데 대한 긴급통지 2009 2

2009

關於切實做好 年第二批農機購置補貼資金實施工作的緊急通知

농업부 판공실

· (辦公廳)

9.14 農辦機 [2009]40

삼추 가을걷이 가을갈이 가을파종 농기계화 생산업무를 잘할 데 대한 통지

( )”

농업부 판공실

/ ( )

關於切實做好 三秋 農機化生產工作的通知 辦公廳

9.11 農辦機 [2009]39

삼추 가을걷이 가을갈이 가을파종 농기계작업 기술요점 하달에 관한 통지

( )”

농업부 농업기계화관리사

/

關於印發 三秋 農機作業技術要點的通知

9.11 - 농업과 농촌경제 “12 5” 계획 중점문제연구 공고

농업부 발전계획사

/

農業和農村經濟 十二五 規劃重點問題研究公告

9.8 財建 [2009]566

년 일부 국가임시비축 옥수수 판매 보조정책에 관한 통지 2009

재정부

2009 /

關於明確 年部分國家臨時存儲玉米定向銷售補貼政策的通知

9.1 國發 [2009]32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 시범 실시에 관한 지도의견

국무원 / 關於開展新型農村社會養老保險試點的指導意見

8.27 農經發 [2009]012

일부 영역 농민의 불합리한 부담문제 해결에 관한 통지 關於切實解決部分領域農民不合理負擔問題的通知

농업부 국무원규풍판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법제판

· , (糾風辦), , , (法制

교육부 뉴스출판총서 ), ,

8.24 - 신중국 성립 60주년 삼농 모범인물 공시 공고

농업부 인사사

60 / ( )

新中國成立 周年 三農 模範人物公示公告 人事司

8.21 農辦機

[2009]34 농기계작업 보조 시범실시 방안 農機作業補貼試點方案 / 농업부 판공실 8.19 財建

[2009]492

농자재종합보조 동태조정메커니즘 실시의견의 진일보 완성에 관한 통지 關於進一步完善農資綜合補貼動態調整機制的實施意見的通知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

8.14 財金

[2009]458 가전하향 보조자금 심사 및 지급업무의 개선에 관한 통지

《關於進一步改進家電下鄉補貼資金審核兌付工作的通知 / 재정부

(24)

계속 ( )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8.13

, 國家發改委 商務部公告

[2009]9

년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액 재분배 공고 2009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2009年農產品進口關稅配額再分配公告 / ,

8.12 發改辦高技 [2009]1713

식량증산증수 촉진을 위한 혁신능력건설 전문 투자항목의 신고에 관한 통지 關於請組織申報促進糧食增產增收創新能力建設專項的通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판공실

· (辦公廳)

8.11 農經發 [2009]11

농업경영체제 혁신 추진에 관한 의견

농업부 / 關於推進農業經營體制機制創新的意見

8.10 財關稅 [2009]50

종자 종묘 종축 종금 어종 치어 과 종자용 야생동식물 원종의 수입세수 우대정책( ) ( ) ( ) 잠행관리 방법 하달에 관한 통지

( ) ( ) ( )

關於印發 種子 苗 種畜 禽 魚種 苗 和種用野生動植物種源進口稅收優惠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 , ,

政策暫行管理辦法 的通知 8.4 農辦牧

[2009]55

전국 돼지 유전자 개량계획(2009-2020 )년 하달에 관한 통지

농업부 판공실 (2009-2020 ) /

關於印發 全國生豬遺傳改良計劃 年 的通知

7.30 工商總局令

[2009]43 유통단계 식품안전 관리감독방법 流通環節食品安全監督管理辦法 / 농업부 7.30 工商總局令

[2009]44 식품유통허가증 관리방법 食品流通許可證管理辦法 / 공상행정관리총국 7.24 國務院令

[2009]557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中華人民共和國食品安全法實施條例 / 국무원 7.21 農業部公告

[2009]1239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기구 심사평가원 관리방법

농업부 / 農產品質量安全檢測機構考核評審員管理辦法

7.20

國 家 質 檢 總 局令

[2009]118

사료 사료첨가제 수출입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進出口飼料和飼料添加劑檢驗檢疫監督管理辦法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

7.17 農經發 [2009]9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의 학습 선전 및 관철실시 업무를 잘할 데 대

한 통지 關於認真做好 農村土地承包經營糾紛調解仲裁法 學習宣傳和貫徹 농업부

/ 實施工作的通知》

7.15 農建發 [2009]6

농업공정건설표준 선전 관철을 위한 훈련 개최에 관한 통지

농업부 공정건설서비스센터 /

關於舉辦農業工程建設標准宣貫培訓的通知

7.13 農辦財 [2009]79

농업재정항목 업무성과 평가규범 하달에 관한 통지

농업부 재무사 /

關於印發 農業財政項目績效考評規範 的通知

7.13 農科教發 [2009]7

향진 또는 구역성 농업기술보급기구 개혁 및 건설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 농업부 / 關於加快推進鄉鎮或區域性農業技術推廣機構改革與建設的意見

7.10

, 商務部 海關 總署公告

[2009]45

우유 분유 유장의 자동수입허가관리 실시에 관한 공고, ,

상무부 해관총서

/ ,

關於對鮮奶 奶粉和乳清實施自動進口許可管理的公告

(25)

계속 ( )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7.10 商務部公告 [2009]50

수입보고 관리를 실시하는 주요 농산물 목록의 조정에 관한 공고 상무부 / 關於調整 實行進口報告管理的大宗農產品目錄 的公告

7.10 -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검측체계 건설항목관리 양성반 개최에 관한 통지 關於舉辦農產品質量安全檢驗檢測體系建設項目管理培訓班的通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촌경제사 농업부 발전계획사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감관국, ,

7.9 財金

[2009]64

원유 수매 대출금 중앙재정 이자할인정책 기한 연장에 관한 통지

재정부 / 關於再次延長原料奶收購貸款中央財政貼息政策期限的通知

7.8 農辦財 [2009]75

년 감자 원종 생산보조 시범사업 실시 지도의견 하달에 관한 통지 2009

2009

關於印發 年馬鈴薯原種生產補貼試點項目實施指導意見的通知

농업부 재무사

·

7.8 農辦企 [2009]5

중국여행협회 관광농업 및 농촌여행 분회 조직 편성 관련업무에 관한 통지

關於組建 中國旅遊協會休閑農業與鄉村旅遊分會 有關工作的通知

농업부 판공실 국가관광국 판공실

· ,

7.7 發改經貿 [2009]1796

년도 조생 장립종 벼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 하달에 관한 통지 2009

2009

關於印發 年早秈稻最低收購價執行預案的通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국가식량국 농업발전은행 중국비축식량관, , , , ,

리총공사

7.6 農企發 [2009]4

년 국가 농산물가공기술 연구개발 전문센터 신청메뉴얼에 관한 통지 2010

2010

關於印發 年國家農產品加工技術研發專業分中心申報指南的通知

농업부 6.29 農機發

[2009]6

농기계 전문협동조합의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 농업부 / 關於加快發展農機專業合作社的意見

6.29 農辦農 [2009]70

년 북부 농목업지역 메뚜기 및 명충나방 공동방제 방안에 관한 통지 2009

2009

關於印發 年北方農牧區蝗蟲和草地螟聯防聯控方案的通知

농업부 판공실

· 6.26 工聯產業

[2009]48

유제품산업정책(2009년 수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9 ) /

乳制品工業產業政策 年修訂

6.25 農計發 [2009]7

보호경작 프로젝트 건설계획(2009~2015 )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9~2015 ) / ,

保護性耕作工程建設規劃

6.4 農墾發 [2009]4

국유농장 농업직공 부담 관찰점 관리방법 잠행 하달에 관한 통지( ) ( ) 關於印發 農業部國有農場農業職工負擔監測點管理辦法 暫行 的通知

농업부

·

(26)

농촌개혁 및 농업발전 년 성과

1. 60

신중국 성립과 토지개혁 1.1.

 1949년 10월 일 마오쩌둥1 (毛澤東)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할 때 수 억, 농민은 농민이 주인이 되는 날 이 왔다고 감격하기도 했음 이후 부단한 농촌개혁“ ” . 조치를 실시하여 현재 농촌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임.

신중국 성립 이후 수 억의 농민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60년의 어려운 시기를 보냄 비록. 60년 동안 농민의 빈곤문제 해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개인농가의 경영권 확대 이후 당과 정부의 삼농정책 추진 그리고, , 최근 신농촌건설 정책 등의 실시로 현재 농촌은 발전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토지개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 판공실 천시원(陳錫文) 주임은 지난 60년간 농업농촌에는․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근본 원인은 체제시스템의 부단한 개혁에 기인 한다고 평가함.

1950년 국토개혁법 을 공포하고 토지개혁을 단행함 그 후《 》 . 1953년 봄까지 시장 신장 등 소수민족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토지개혁을 완성하였 (西藏), (新疆)

음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가 없거나 적은 약. 4.6억 명의 농민에게 약 4,690만 ha 약 억 무 의 토지를 분배함

( 7 ) .

작성 정정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장 박경철 북경대학 박사과정

* : ( , cgchung@krei.re.kr), ( ,

kcpark@krei.re.kr)

중국 농업의 년 성과를 소개한 자료를 번역 정리하였음

* 60 .

중국 농업발전 60

성과와 전망 2

(27)

토지개혁은 중국 농민의 생산적극성을 고취시켰고 공업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음.

 농가도급경영으로 농민의 생산적극성 자극

토지개혁 이후 각 지역 농촌에서는 현지 실정에 근거하여 합작조직을 구성 합작조. 직은 처음 호조조(互助組)

1

에서 합작사로 발전함. 1956년 말에는 87.8%의 농가가

만 개의 고급농업생산합작사에 가입함

54 .

발전 초기에 농업합작사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았으나 1955년 중반 이후부터는 성과 위주 지도자의 무능 형식주의 등으로 많은 문제가 노정됨, , .

이후 중국 공산당은 여러 논의 끝에 인민공사체제를 확립했으며1958년 대다수의 농가가 26,600개의 인민공사에 가입함.

집단경영체제의 해체와 개인경영체제의 도입 1.2.

 생산책임제 도입으로 개인농가가 농업생산의 주체가 됨.

1978년 안후이성 펑양현(鳳陽縣) 샤오강촌(小崗村)의18호 농민들은 농가세대별“ 생산책임제(包產到戶)”를 도입함으로써 중국 농촌개혁의 서막을 열었음 이로써. 중국은 인민공사제도를 폐지하고 농가도급경영제도를 실시하게 됨.

 농가도급경영에 기초한 쌍층경영체제하에서 농민들이 생산주도권을 장악하고 농촌 경제의 기초를 새롭게 다짐.

관련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 전국 농촌의 농가도급경영 경지면적은 농촌집체소유 경지면적의 94.6%를 차지하고 농가도급경영 농가는 전체 농가의

에 이름 90.3% .

1 호조조(互助組)는 신중국 성립 이전 주로 중국 공산당이 통치한 지역(解放區)과 건국 초기 농촌지역 에서 조직된 노동력 상호 품앗이 조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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