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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전염병 지역화 관리에 관한 의견

문서에서 중 국 농 업 동 향 (페이지 194-200)

법률·법규를 잇달아 제정하며 동물전염병을 통제하였다. 최근 몇 년간 브라질, 아르헨티나, 태국 등 국가에서는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을 건설하여 구제역 등 중대 동물전염병을 효과적으 로 통제하고 있다. 특히, 태국에서는 생물안전격리지역 건설을 통하여 조류독감의 확산을 성 공적으로 통제하였다.

2. 동물전염병 지역화 관리의 실시는 축산물 교역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조치이다. 동물전 염병은 축산업 발전과 동물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제정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협정》에서는 각 회원국이 동물전염병 지역화 관리 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SPS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의 허가 절차와 규범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관련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요구하였다. 축산 물 교역에 있어 각 회원국들은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의 동물제품을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즉, 축산물은 반드시 관련 회원국의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고, 수출도 동물전 염병 청정지역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동물전염병의 지역화 관리는 현대 축산업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다. 동물전염병의 지역 화 관리는 축산업의 구조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비교우위생산지역을 부각시키 고, 산업구조를 최적화할 수 있다. 또한 축산업의 생산방식을 분산 사육에서 집약화·표준화·

산업화로 전환하여 가축·가금의 규모화 사육을 실현하고, 지역 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보장하며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업의 산업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유리하다. 동물전염 병의 지역화 관리는 농민소득과 농민의 취업기회를 증가시켜 농민생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 고, 농촌경제를 번영시켜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사회주의 신농 촌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여 농촌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4. 동물전염병 청정지역과 시범지역 조성은 지역화 관리를 전면 추진하는데 견고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2001년, 중국은 자연조건이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며 관리감독이 용이한 교동반도, 요동반도, 사천분지, 송요평원, 해남도 5개 지역을 선정하여 구제역, 뉴캐슬병, 돼지 콜레라, 고병원성 조류독감 등 중대 동물전염병에 대한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및 시범지역을 조성하였다. 그 중, 해남도 백신 접종 구제역청정지역은 농업부의 평가를 거쳐 이미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동물전염병의 지역화 관리는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사회적·경제적 이 익이 발생한다.

2. 지도 사상, 기본 원칙, 목표 2.1. 지도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예방 위주”와 “24자(24字)” 관리 방침을 견지하며

《동물방역법》 등 법률·법규를 관철한다. 동물전염병의 지역화 관리를 조속히 추진하고 동물 전염병 지역화 관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모색한다. 중대 동물전염병을 통제·박멸하고, 동물위생관리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킨다. 중국 축산업의 발전 수준과 동물전염병관리능력이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전반적인 수준과 상호 조화되도록 하여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물의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공공위생안전을 확보한다.

2.2. 기본 원칙

(1)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과학적으로 규획한다. 각 지역에서는 현지 축산 업의 특징, 동물 방역의 기초,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 등의 요소를 고려하고, 국가 지역화 관 리 관련 규획·표준·원칙·요구에 근거하여 과학적 규획, 합리적 분포, 종합적 고려, 유형별 지 도를 추진한다. 또한 축산업의 생산과 공공위생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동물전염병에 대하 여 단계별·지역별 지역화 관리를 시행한다.

(2) 조치를 완비하고, 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각 지역에서는 관련 법률·법규 및 농업부의 관련 규정·제도, 표준 규범의 기초 상에서 지역화 관리 대상 지역의 입법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법규, 규정, 표준, 제도를 완비한다. 또한 지역화 관리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지역범위, 구획유형, 전염병 종류, 보장조치, 관련 부서의 역할과 분업을 명확히 하여 법에 따라 지역화 관리를 실시하고,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을 건설한다.

(3) 중점을 부각시키고, 실질적 효과를 중시한다. 축산업 주산지, 사육밀집지역, 대형 축산 용두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역화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지역화관리모델과 1 가지 종류 또는 몇가지 종류의 중대 동물전염병을 선정하여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을 조성한 다. 또한 인접한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을 점차 통합시켜 나가고, 동물전염병의 종류와 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다.

(4)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동물전염병의 지역화 관리는 《동물방역법》

에서 규정한 각급 인민정부의 책임이다. 각 지역의 축산수의부서는 현지 인민정부의 지도 아 래 발전개혁, 재정, 교통운수, 공상, 상무, 공안, 환경보호, 임업 등의 부서와 적극 소통하고, 협조하여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건설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동물전염병의 지역화 관리 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에 대하여 신속히 국가평가를 신청하여 제때에 국제인가를 받도록 추진한다.

2.3. 목표

2010년부터 5년간 동물전염병의 지역화 관리 규획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동물전염병에 대 하여 지역별, 유형별, 단계별, 동물전염병 종류별 지역화 관리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지역 통제와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국제적으로 통하는 동물전염병지역 관리 및 평가메커니즘을 기 본적으로 수립하여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조성을 전면 추진한다. 첫째, 일정 조건을 갖춘 성 (省)·자치구에서 지역화 관리를 시행하도록 장려하고, 기존의 동물전염병 청정지역과 시범지 역, 각 성의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국가평가를 시행하며, 일정 조건을 갖춘 일부 지역과 기업을 선정하여 생물안전격리지역을 시범적으로 조성한다. 둘째, 국가평 가를 통해 인가받은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은 국제수역사무국(OIE) 등 국제조직의 평가를 통 해 국제인가를 추진한다.

2015년부터 5년간 중국 동물전염병의 지역화관리장기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중·장기 동물 전염병관리규획을 계획적으로 실시한다. 첫째,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시범지역과 각 성의 동 물전염병 청정지역의 건설 경험을 보급하고, 인접해있는 동일한 유형의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을 통합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을 전국 성(省) 범위로 확대하여 대규모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최종적으로 전국적으로 특정 동물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생물안전격리지역 조성의 기초 상에서 국가급 대형 종축·종금장, 국가급 가축·가 금유전자원보호장, 국가급 용두기업 등을 생물안전격리지역의 조성 범위에 점차 포함시켜나 가고, 근본적으로 가축·가금의 전염병을 퇴치하여 축산물의 품질안전수준을 향상시킨다.

3. 동물전염병 지역화 관리 모델 및 건설 조건 3.1. 지역화 관리의 기본 조건

각 지역에서는 기초여건이 양호한 구역을 선정한다.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관리 기술 규범 無規定動物疫病區管理技術規範》에 따라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구역을 선정하여 동물전염 병 청정지역을 조성한다. 첫째, 동물전염병에 대한 발생 상황이 분명하게 파악되어 있는 곳이 어야 한다. 역학조사 결과를 통하여 지역 내 축산업 사육 현황, 지리, 사회·경제적 상황, 특정 동물전염병 유행 상황 및 발생위험성 등이 분명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축산업의 산업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동물전염병 청정지역은 축산업이 비교적 발달하고, 산업이 합 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규모화·산업화수준이 비교적 높은 곳이어야 한다. 셋째, 동물방역 작업의 기반이 견고해야 한다. 방역인프라가 양호하고, 동물방역기관과 조직이 제대로 갖추 어져있으며 동물방역체계가 완비되어야 한다. 넷째, 일정한 천연장벽 또는 통제조치가 갖추 어져야한다. 지역 주변에 바다, 사막, 하류, 산맥 등 천연장벽이 형성되어 있거나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완충지역, 모니터링지역 등 관리감독조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3.2. 지역화 관리 대상 동물전염병의 종류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전염병 관리 작업에 근거하여 통제 대상 동물전염병의 종 류를 선정한다. 현지 축산업의 발전, 공공위생안전, 축산업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동물 전염병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화 관리를 실시한다. 지역화 관리 대상 동물전염병의 종 류가 과도하게 많아서도 안되며, “통제 대상 전염병 종류의 점진적인 증가” 원칙에 따라 조건 이 갖춰지면 조사·평가를 통해 동물전염병의 종류를 점차 늘려나간다. 현단계에서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독감, 뉴캐슬병, 닭백혈병, 브루셀라병 등 중대 동물전염병과 인축공통전염 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역화 관리를 실시한다.

3.3. 지역화 관리 모델 및 조건

각 지역의 경제발전수준, 지리적 장벽, 지역적·자원적 우위, 축산업 분포 등에 근거하여 해 당지역에 알맞은 동물전염병 지역화 관리 모델을 선정한다. 첫째, 동물전염병지역구획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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