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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농 업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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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EI

중 국 농 업 동 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봄호

2010

(2)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향자료는 년에 회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1 4 , , , , .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농업정보” - “중국농업정보”

담당자 및 내용문의 전형진 hjchon@krei.re.kr

TEL 02-3299-4324 / FAX 02-968-7340 남민지 mj0801@krei.re.kr

TEL 02-3299-4359

(3)

Ⅰ 농업정책 브리핑 .

2010 년도 1/4 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2010 년도 농정 방향과 시사점

중국의 도농 불균형 발전과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수정 · [ ]

Ⅱ 농업 . 농촌경제 동향

거시경제 동향

가격 동향

무역 동향

양념채소시장 동향

중국의

감 산업 동향

Ⅲ 농정연구 이슈 .

중국의 경기변동과 식량생산비 변동 추이

Ⅳ 정책자료 .

2010 년도 중앙 호 문건 1

《전국 5,000 만 톤 식량증산능력 계획 (2009~2020 )》 년

Ⅴ 농업통계 .

봄호

2010

( 3제 권 제 호1 )

(4)
(5)

■ 2010 년도 1/4 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 2010 년도 농정 방향과 시사점

■ 중국의 도농 불균형 발전과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수정 [ ]

(6)
(7)

 7 (2004~2010) 년 연속 삼농문제 주제 중앙 호 문건 발표 ‘ 1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2009년12월27~28일 개최된 중앙농촌공작회 의(中央農村工作會議)1에서 토론을 거쳐 확정된 문건을 2010년 중앙 호 문건 으‘ 1 ’ 로 채택하여 발표하였음.2

년 중앙 호 문건 제목 도시와 농촌 통합발전 강화 및 농업농촌 발전 기초 2010 ‘ 1 ’ : “

강화에 관한 약간 의견(關於加大統籌城鄉發展力度 進一步夯實農業農村發展基, )”

礎的若幹意見

 2010년 중앙 호 문건 은 도농 통합발전 강화 와 농업농촌 발전 기초 강화 를 농‘ 1 ’ ‘ ’ ‘ ’ 정기조로 설정하고 ‘강농혜농(強農惠農)’정책체계의 건전화 농업부문으로의 자원, 배분 확대, 현대적인 농업장비 수준 제고 농업발전 방식의 전환 촉진, , 농촌지역 민생 개선 도농 간 공공서비스 발전격차 축소, , 통합적인 도농개혁 추진 농업농, 촌 성장동력 및 발전 활력 증대, 농촌기층조직 건설 강화 농촌지역의 공산당 집정, 기초 강화 등 2010년도의 대 농정 목표와5 27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올해도 삼농문제를 주제로 한 중앙 호 문건 을 발표함으로‘ 1 ’ 써 역사상 처음으로 년 연속7 (2004~2010) 삼농문제 해결을 당과 정부의 최우선 정 책과제로 제시하였음.

작성 전형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 , hjchon@krei.re.kr)

1 중국은 매년 연말 공산당과 정부의 최고위급이 참여하는 중앙농촌공작회의(中央農村工作會議)에서 댱해연도 농업부문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해의 농정 방향과 목표 중점 추진과제를 토론을 거, , 쳐 확정하고 이를 성 자치구 직할시에 하달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2 중앙 호 문건 의 자세한 내용은 1 .농업정책 브리핑“2010년도 농정 방향과 시사점 및 .정책자료 년도 중앙 호 문건 참조

“2010 1 ’” .

년도 분기 2010 1/4

주요 농업정책 동향 1

(8)

년년년 년

< 2004~2010

< 2004~2010

< 2004~2010

< 2004~2010 중앙중앙중앙중앙 1111호 문건호 문건호 문건호 문건 >>>>

발표 날짜 중앙 호 문건 제목1

2004.2. 8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적 의견

,

中共中央 國務 於促 民增加收入 幹政 的意

2005.1.31 농업종합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농촌업무의 진일보 강화에 관한 약간의 정책적 의견

,

中共中央 國務 於 一步加強 村工作提 業 合生產 力 幹政 的意

2006.2.21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추진에 관한 약간 의견

,

中共中央 國務 於推 社會主 新 村建 的 幹意

2007.1.29 현대농업의 적극적인 발전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착실한 추진에 관한 약간 의견

,

中共中央 國務 於積極發展現代 業 實推 社會主 新 村建 的 幹意 2008.1.20 농업기초시설 건설 강화 농업발전 및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약간 의견,

, ,

中共中央國務 於切實加強 業基礎建 一步促 業發展 民增收的 幹意

2009.2. 1 2009년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약간 의견

, 2009

中共中央 國務 年促 業穩定發展 民持 增收的 幹意

2010.1.31 도시와 농촌 통합발전 강화 및 농업 농촌 발전 기초 강화에 관한 약간 의견

, ,

中共中央國務 於加大 城 發展力度 一步夯實 業 村發展基礎的 幹意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중재규칙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시범규정 제정 ‘ ’, ‘ ’

 중국은 2009년 월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6 《 農村土地承包經營糾紛調解 주석령 제 호 제정 시행 을 제정한데 이어 후속조치 ( 14 , 2009.6.27 , 2010.1.1 )

仲裁法》

로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중재규칙《 農村土地承包經營糾紛仲裁規則》(농업부국가 임업국령 2010년 제 호1 , 2009.12.29 제정, 2010.1.1 시행 과 농촌토지도급중재위) 《 원회시범규정農村土地承包仲裁委員會示範章程》(농업부국가임업국령 2010년 제2 호, 2009.12.29 제정, 2010.1.1 시행 을 제정 및 공포하였음) .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촌의 토지제도 및 농업》 경영제도로 정착된 농가토지도급경영제도 운영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조정 및 중재 행위를 규범화한 최초의 법률로서 장 총칙 장 조정 장 중재 장 부칙 등1 , 2 , 3 , 4 총 장4 53조로 구성됨.3

3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은 중국농업동향 제 권 제 호 2 2 . 업정책 브리핑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과, .정책자료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참조

.

(9)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중재규칙 은 장 총칙 장 신청 및 수리 장 중재패널1 , 2 , 3 , 4

《 》

장 개정 장 판결 및 송달 장 부칙 등 총 장, 5 , 6 6 62조로 구성됨.

 농업부는 2010년 월1 24일 발표한 농촌토지도급분쟁중재 시범지역 선진 집단과《 개인 표창 통보에 관한 통지關於通報表揚農村土地承包糾紛仲裁試點先進集體和先 호 에서 농촌토지도급분쟁중재 시범지역 가운데 좋 ( [2010]1 )

進個人的通知 農經發》

은 성과를 나타낸 단위 집단( ) 100개와 개인 161명의 명단을 공표하고 치하하였음.

 자동차 오토바이하향 정책 연장 시행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공업정보화부공안부상무부공상총국질검총국은 2010년 월 일 내수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오토바이하향 정책의 지속 1 8

적인 실시를 규정한 공동명의의 문건 자동차하향 정책의 계속 실시에 관한 통지關《 호 를 하달하였음

( [2010]4 ) . 於繼續實施汽車下鄉政策的通知 財建》

 위 통지 는 자동차하향 정책은《 》 2010년12월31일까지 년 연장 실시하고 오토바1 , 이하향 정책은 2013년 월1 31일까지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음.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2009년 제정된 자동차오토바이하향 조작세칙《 汽車摩托車 호 에 의거하도록 하였음

( [2009]248 ) . 下鄉操作細則 財建》

 농업부 , 2010 년도 업무계획 발표

 농업부는2010년 월1 13일 도 농 통합발전 강화 와 농업 농촌 발전 기초 강화 라는‘ · ’ ‘ · ’ 가지의 년도 농정기조를 제시한 중앙 호 문건 에 기초하여 년 업무계획

2 2010 ‘ 1 ’ 2010

을 담은《2010년 농업 농촌경제 업무를 잘할 것에 관한 의견· 關於做好2010年農業農 호 를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농업관련부문에 하달 ( [2010]1 ) · ·

村經濟工作的意見 農發》 하였음.

 농업부는 ‘강농혜농(強農惠農)’정책의 지속 실시 농업 지원 및 보호 강화, , 식량 생산의 안정적 발전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보장, , 농업 표준화생산 및 시장정 보서비스 강화 농산물 품질안전 수준 제고, , 농민소득원 개발 농민소득의 지속적,

(10)

증대 촉진, 농업기초시설 및 장비 건설 강화 농업현대화 촉진, , 농업기술개발 촉 진 농업 사회화서비스 수준 제고, , 동식물 전염병 예방 방제 강화 농업재해 예방· , 및 복구 업무 강화, 농촌 생태환경 보호 강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 농 촌개혁 심화 농업 농촌 체제 및 제도 혁신 강화 등, · 2010년도 대 농정 목표와8 39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4

 2010 년도 축산업 업무요점 발표

 농업부는2010년 월1 22일 축산업부문의2010년도 대 정책 목표와8 37개 추진과제 를 제시한 《2010년 축산업 업무요점2010年畜牧業工作要點 農辦牧》( [2010]5 )호 을 발표하였음.

요점 은2010년도에 완성해야 할 기본 임무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보장 축,

《 》

산물시장의 파동 예방, 사료 및 축산물의 품질안전 보장 축산식품 안전사고 예, 방, 초지 생태환경 개선 촉진 초지 화재 예방 등 가지로 제시하였음, 3 .

년도 축산업 업무요점 년도 축산업 업무요점 년도 축산업 업무요점 년도 축산업 업무요점

< 2010 >

< 2010 >

< 2010 >

< 2010 >

42010년도 농업부 업무계획의 자세한 내용은.농업정책 브리핑“2010년도 농정 방향과 시사점 참 조.

목표 추진 과제

주요 가축 가금제품 생산 안정·

생돈 육계 등에 대한 지원정책 시행 및 개선 1. ,

관측경보체계 강화 2.

모니터링 및 정보서비스 강화 3.

관측데이터 수집 강화 4.

양봉업 발전의 규범화 및 지도 5.

가축재해 응급대처 능력 강화 6.

표준화 규모화 사육 촉진·

표준화 사육 시범기지 조성사업 전개 7.

가축 가금 표준화생산 모델 보급 8. ·

축산기술 보급 확대 9.

젓소 사육기술 지도 및 교육훈련 강화 10.

가축 가금 사육 오염방지 법률 법규 완비

11. · ·

가축 가금 우수품종 번식 육종체계 구축· ·

가축 가금 품종개량 추진 12. ·

전국 생돈 및 젓소 유전자개량계획 추진 13.

가축 가금 우수품종 번식 육종체계 구축

14. · ·

가축 가금 유전자원 보호 및 개발 강화 15. ·

축산업관련 법률 집행 강화 16.

(11)

년도 축산업 업무요점 계속 년도 축산업 업무요점 계속년도 축산업 업무요점 계속 년도 축산업 업무요점 계속

< 2010 ( ) >

< 2010 ( ) >

< 2010 ( ) >

< 2010 ( ) >

목표 추진 과제

낙농업 지원 강화 및 정비

신선우유 수매소 정비사업 전개 17.

신선우유 품질안전 감독 및 모니터링 실시 18.

낙농업 발전을 위한 지도사업 강화 19.

신선우유 수매절차 규범화 20.

사료제품 품질안전 관리감독 강화

사료업계 관리 법제화 강화 21.

사료생산기업 행위의 규범화 22.

사료 모니터링 및 법률 집행 강화 23.

사료관련 기초연구 추진 24.

초지보호 및 건설

초지도급경영 규범화 시범사업 범위 확대 25.

초지 생태보상 시범사업 추진 26.

초지 보호 건설 및 과학적 이용 시범사업 전개

27. ·

초지 화재 예방 방제 강화

28. ·

초지 감리 체계 구축 29. (監理)

초지 보호 건설 지원 체계 구축

30. ·

축산기술 개발

축산업 기술체계 구축 31.

축산기술개발사업 실시 32.

축산업 표준화 업무 강화 33.

축산기술 보급 확대 34.

조사 연구 등 기초적 전략적 업무 강화· ·

차 개년 축산업 발전계획 수립

35. ‘12 5

축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 문제 조사 연구 추진

36. ·

계획 및 재무 관리감독 강화 37.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설립

 국무원은 2010년 월2 10일 식품안전법《 食品安全法》(2009.2.28제정, 2009.6.1 시 행 제 조에서 설립을 규정한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한 문건 국무) 4 《 원 식품안전위원회 설립에 관한 통지關於設立國務院食品安全委員會的通知 國發》(

호 을 하달하였음 [2010]6 ) .

식품안전법 제 조는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업무는 국무원이4 “ ,

《 》

규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위 통지 는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가 국무원의 식품안전업무와 관련한 최고의사협《 》 조기구라고 명시하고 일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 (辦公室)설 치도 규정하였음.

(12)

주요 업무는 식품안전 현황 및 추이 분석 식품안전업무의 배분 및 통합지도 식품, , 안전 관리감독에 관한 중요 정책 제시 식품안전 관리감독 책임 등임, .

위원회는 주임 명 리커창1 ( 李克強 국무원 부총리 부주임 명 후이량위), 2 ( 回良玉국 무원 부총리 왕치샨, 王岐山국무원 부총리 위원), 15 (명 롱취엔尤權 국무원 부비서 장 리우티에난, 劉鐵男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쟝라이우, 張來武과학기술부 부 부장 리이중, 李毅中 공업정보화부 부장 황밍, 黃明 공안부 부부장 왕쥔, 王軍 재정 부 부부장 리간지에, 李幹傑환경보호부 부부장 한챵푸, 韓長賦농업부 부장 지앙정, 웨이薑增偉상무부 부부장 쳔쥬, 陳竺위생부 부장 져우바이화, 周伯華공상총국 국 장 왕용, 王勇 질검총국 국장 니에쪈방, 聶振邦 국가식량국 국장 샤오밍리, 邵明立 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장 쟝용, 張勇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 주임 으로 구) 성됨.

 2010 년도 벼 최저수매가격 인상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국가식량국 중국농업발전은행 등 개 정부5 부처 및 기관들은 2010년 월2 20일 공동명의로 파종기 이전에 식량재배 농민들의 생산 적극성을 견인하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2010년산 벼의 최저 수매가격 인상안을 발표하였음.

년 벼 최저수매가격 인상에 관한 통지

2010 關於提高2010年稻穀最低收購價格的

( [2010]115 , 2010.2.20) 通知 發改電》

 2010년 벼 최저수매가격 인상안 벼 국가표준( (GB1350 2009) 3- 등품 50kg기준) 조생 장립종(早秈稻): 93위안, 2009년 대비 위안 인상3

중만생 장립종(中晚秈稻): 97위안, 2009년 대비 위안 인상5 중단립종(粳稻): 105위안, 2009년 대비 10위안 인상

 벼 최저수매가는 식량 최저수매가격 정책이 실시된2005년 이후2007년까지 안정적 이었으나 2008년부터 물가 및 생산비 상승 요인을 반영되어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 는 추세임.5

(13)

중국의 벼 최저수매가격 추이 년 중국의 벼 최저수매가격 추이중국의 벼 최저수매가격 추이 년년 중국의 벼 최저수매가격 추이 년

< (2005~2010 ) >

<< (2005~2010 ) >(2005~2010 ) >

< (2005~2010 ) >

60 70 80 90 100 110

위안/50kg

조생 장립종 72 72 72 77 90 93

중만생 장립종 72 72 72 79 92 97

중단립종 75 75 75 82 95 105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무원 , 2010 년 식품안전 업무계획 발표

 국무원 판공실은 2010년 월 일 식품안전 정돈업무 방안 하달에 관한 통지3 2 《 關於

호 에 근거하여

( [2009]8 , 2009.2.6) 2010 印發食品安全整頓工作方案的通知 國辦發》

년도 식품안전 정돈업무 계획을 담은《2010년 식품안전 정돈업무 안배 하달에 관한 통지關於印發2010年食品安全整頓工作安排的通知 國辦發》( [2010]17 )호 을 발표하 였음.

 위 통지 는《 》 ①위법적인 비식용물질 첨가 및 식품첨가제의 남용 정돈 강화,②농산 물 품질안전 정돈 강화,③식품생산 및 가공 단계의 정돈 강화,④식품 수출입단계의 정돈 강화, ⑤식품 유통단계의 정돈 강화, ⑥음식 소비단계의 정돈 강화,⑦가축 가· 금 도축 정돈 강화, ⑧보건식품 정돈 강화,⑨식품안전 표준 완비, ⑩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경보 강화,⑪식품생산기업 관리감독체계 건설 등11개 방면의2010년 도 식품안전관련 주요 임무를 제시하였음.

5 중국의 식량 최저수매가 정책에 관해서는 중국농업동향 제 권 제 호 중국의 식량수매 정책 현황 2 4 , 평가 및 전망 참조 .

(14)

 농업부 , 2010 년 농간계통 ‘ ( 墾 )’

6

업무계획 발표

 농업부 판공실은 2010년 3월 3일 전국 농간계통‘ (農墾系統; Agricultural 의 년 업무계획을 담은 년 농간계통 농업생산 업무 Reclamation System)’ 2010 《2010

를 잘할 것에 관한 통지關於做好2010年農墾系統農業生產工作的通知 農辦墾》( 호 를 하달하였음

[2010]14 ) .

 위 통지 는 중국 농간계통 의《 》 ‘ ’ 2010년 생산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식량 재배면적 433만 ha(6,500만畝) 이상 총생산량, 2,700만 톤 이상7 면화 재배면적 63만 ha(950만畝) 이상 총생산량, 142만 톤 이상 유채씨 재배면적 18만 ha(270만畝) 이상 총생산량, 30만 톤 이상 우량종 및 개량종 젓소의 연말 두수 125만 두 우유 총생산량, 340만 톤 생돈 연말 두수 1,000만 두 도축 두수, 1,550만 두 돼지고기 생산량, 128만 톤 농간계통 재배업의 기계화율 82% 달성 전년 대비( 2% 증가)

농간계통 농민 인당 소득 전년 대비1 7% 증가

 위 통지 는 중국 농간계통 의《 》 ‘ ’ 2010년 대 정책 목표와5 14개 주요 추진과제를 제 시하였음.

6 중국 특유의 농업경영 형태인 농간계통 은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인민해방군 제대군인이 주축이 되고 이후 도시의 청년지식인이 대량으로 참여하여 황무지 개간을 통해 조성된 국영농장체계, (State 를 의미함 농간계통 은 중국의 개 성 자치구 직할시 에 모두 분포하며 일반적으로

Farm System) . ‘ 31 ( , ) ,

국영농장을 중심으로 한 국유제 전인민소유제 농업기업 형태로 존재함 농업부 내 농간국( ) . (農墾局; 이 농간계통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중국의 농간계 Bureau of Agricultural Reclamation) .

통과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전형진 외. 2009. 중국 동북 성의 중 단립종 쌀산업 구조변화와3 · 생산계열화 실태 조사 연구. P1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조.

7 농간계통의2010년도 식량 계획 면적과 생산량은 각각2009년 중국 전체 식량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를 차지함

3.97%, 5.09% .

(15)

년도년도 년도년도

< 2010

< 2010

< 2010

< 2010 농간계통농간계통농간계통농간계통 정책 목표와 주요 추진과제정책 목표와 주요 추진과제정책 목표와 주요 추진과제정책 목표와 주요 추진과제 >>>>

목 표 추진 과제

식량생산 안정, 국가식량안보 확립

국가의 만 톤 식량증산프로젝트 추진에 부응하여 식량최 1. 5,000

저수매가격정책 지속 실시 대규모 상품식량 생산기지의 발전, 공고화 재배면적의 안정적 증가 및 식부구조 품질구조 업그, , 레이드 고생산성 작물 재배 확대 중 단립종 쌀 생산 증대, , · 기초 수리시설 건설 중 저 생산성 논 개조 및 토지정리

2. , ·

농기계구입보조정책의 실시 강화 3.

식량생산 기술 규정 및 제품 표준 제정 표준화생산 실현

4. ,

농업기술 보급정책 강화 농간계통의 농업생산능력 제고

5. ,

생산성 증대 활동 전개, 시범 견인 역할 증대·

벼 대두 옥수수 밀 감자 유채 고구마 면화 젓소 생돈

6. , , , , , , , , ,

10개 품목의 생산성 증대 활동 전개

농업부에서 추진하는 현대농업 시범사업 참여 현대농업 건설

7. ,

과정에서 농간계통의 시범 견인 역할 증대·

특색 고효율 농업 발전· , 농업수익 증대

국내외 수요에 부응하여 특색 고효율 농업의 발전 목표 방안

8. · ,

및 정책조치 완비

신규 채람자공정 추진에 부응하여 채람자 농산물 생산의 집

9.

약화 경영의 시장화 수익극대화 브랜드화 추진, , ,

농간계통의 비교우위를 발현하여 생태농업 및 저탄소농업 발 10.

전 표준화생산 실현 및 농업산업화 경영 촉진 국영농장 및, , 노동자 직공 의 수익 증대( )

농업부에서 전개하는 원예작물 생산표준화 활동 참여 농업

11. ,

표준화 시범장 건설 농업생산 전과정 표준화 추진, 표준화 규모화 사육확대· ,

동물전염병 방역 방제강화·

농간계통의 현대화 표준화 규모화 사육 시범장 건설 확대

12. · · ,

축산기술 보급 확대 기술 지도 및 교육 훈련 강화, 동물방역체계 강화 동물전염병 예방 방제 능력 제고

13. , ·

강농혜농(強 惠 )정책 지속 실시 자금 관리감독업무 강화,

국영농장 및 노동자에 유익한 각종 강농혜농정책 지속 실시

14. :

식량직불제 농자재종합보조 우량종자보조 농기계구입보조, , , 등 대 보조금 정책의 보조 범위 자금 등 확대 신규 증가4 , , 보조금을 대규모 식량생산 농장과 농가에 집중 배분 각종 강농혜농정책 홍보 강화 노동자들의 생산적극성 견인

15. , ,

보조금의 관리감독 강화

 농업부 재정부 · , 2010 년 농기계구입보조금사업 계획 발표

 농업부 판공실 재정부 판공실은· 2010년 월 일3 4 《2010년 농기계구입보조 실시 지 도의견2010年農業機械購置補貼實施指導意見 農辦財》( [2010]28 )호 를 하달하였음.

(16)

 보조 범위와 규모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병단· · , (兵團), 농간계통(農墾系統)의 현( )縣 및 농장 목장· 각지의 경지면적 주요 농산물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중점 작물 생산과정의 기계, , 화 정도 농작물 병충해 예방 및 방제체계 농업 장비구조 및 지역배치 조정 수요, , , 주혈흡충증(血吸蟲病) 전염병 발생지역의 이기대우‘ (以機代牛: 기계로 소를 대신 한다 프로젝트 실시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병단)’ · · , (兵團), 농간 계통(農墾系統)의 보조금 규모 확정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병단· · , (兵團), 농간계통(農墾系統)의 농업기계화사업 관련부문 과 동급의 재정부문이 현( )縣 및 농장 목장의 보조금 규모 확정·

보조금이 식량 면화 유지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현 전국의, , , 100개 농작물 병 충해 예방 및 방제체계 구축 현 및1,000개 농작물 병충해 예방 및 방제 시범 현, 가축 가금 대규모 사육 현 주혈흡충증· , (血吸蟲病) 전염병 방역지역 현 사천성 문, 천(汶川) 지진피해 지역 현 보호경작 시범 현 전국의, , 100개 농업기계화 시범지역 현에 집중되도록 함.

 보조 농기계 종류

기경 및 경지정리기 파종기 시비기 농지관리기 수확기 수확 후 처리기 농산물, , , , , , 차 가공기 배관기 가축 가금 사육기 수산물 양식기 동력기 농지조성 기계 시

1 , , · , , , ,

설농업 설비 및 기타 기계 등 총 12개 종류(45개 소분류) 180개 품목 이외에도 12개 종류 범위내에서 최대 20개 품목까지 추가 보조 가능

 보조 기준

구매가의 30%(주혈흡충증(血吸蟲病) 전염병 방역지역 현 사천성 문천, (汶川) 지 진피해 지역 현의 경우 50% 까지 보조 가능)

단일 품목에 대한 보조금액은 원칙적으로 최고 만 위안5

마력 이상의 대형 트랙터 고성능 청사료 수확기 대형 파종기 착유기 등은

100 , , ,

최고 12만 위안까지 보조 가능

대형 면화수확기 사탕수수 수확기, , 200마력 이상 트랙터 등은 최고20만 위안까지

(17)

보조 가능

 보조금 신청 대상자

보조 범위 내 조건에 부합하는 농민 어민 농장 목장 노동자 농기계작업에 종사하, , · , 는 생산 경영조직 전문협동조합 가축 가금 사육장이 운영하는 신선우유 수매장· , , · , 유제품생산기업이 투자하여 경영하는 신선우유 수매장

보조금 신청자가 계획 인원을 초과한 경우 우선순위는 전문협동조합, 대규모 기계회농가 및 식량재배 농가, 유제품생산기업이 투자하여 경영하는 신선우유 수매장, 낙농전문협동조합, 가축 가금 사육장이 운영하는 신선우유 수매장· , 농업부의 농업기술농가보급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범 농가, ‘평안농기(平安農

시범 농가 )’

 농업부 판공실은 농기계구입보조금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조금 수혜자들로부터 수수 료를 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 월1 15일 농기계구입보조 비용징수 행위《 의 절대 금지에 관한 긴급 통지關於堅決禁止農機購置補貼收費行爲的緊急通知》

호 를 하달하였음 (農辦機[2010]3 ) .

통지 는 농기계구입보조금사업 집행과정에서 농민 농기계생산기업 보조대상 농, ,

《 》

기계 유통 판매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와 업무추진 경비가 부족하다· 는 이유로 기업이나 농민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였음.

 신규 채람자공정 ‘ ( 子工程 )’ 추진 계획 발표

 국무원 판공실은 2010년 월 일 도시와 농촌의 채람자 농산물 채소 과일 수산3 9 ‘ ’( , , 물 육류 낙농제품 등 부식물 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채람자공정, , )

제 기 채람자공정 실시 계획을 하달하였음

( 4 ) .

신규 채람자 공정의 통합추진에 관한 의견“ ” 國務院辦公廳關於統籌推進新一輪

“菜籃子 工程建設的意見 國辦發” 》( [2010]18 , 2010.3.9)

채람자공정(Vegetable Basket Projects)은1980년대 중반 이후 주곡을 제외한 육류 와 채소 과일류 등 부식물의 공급 부족으로 물가 급등과 통화팽창 압력이 높아진,

(18)

상황에서1998년 농업부가 부식물의 생산 증대와 원활한 수급을 목표로 입안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 정책사업임.

 제 기1 (1988~1994 )년 채람자공정은 중앙과 지방에 육류 가금 알 수산물 채소 생산, , , 기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며 우수 가축 가금 품종의 번식 육종 및 사료가공, · · 등 서비스체계 구축도 동시에 추진하였음.

중국 정부는 제 기 채람자공정을 통해1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주요 부식물의 시 장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였음.

그러나 전국적으로 부식물의 생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시장의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킬 수 있는 가공 저장 운송 등 유통 시설이 낙후되어 부식물의 유통, , 문제가 중요한 해결과제로 대두되었음.

년을 기점으로 채람자공정은 생산기지 조성뿐만 아니라 시장체계 건설 유통

1994 (

시스템 구축 도 병행 추진하는 단계로 이행하였음) .

 1995년 시작된 제 기2 (1995~1999 )년 채람자공정은 다음과 같은 가지 특징이 있음4 . 채람자 농산물 생산기지의 조성 강화 및 구역화 규모화 시설화 고급화 추진

‘ ’ , , ,

도시교외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채람자 농산물 생‘ ’ 산기지 조성

과학기술 수준 제고 구조 업그레이드 품종 개발 도시주민의 신선 고품질 편의, , : , , , 무공해 채람자 농산물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생산과정에서 우수한 품종 농법를‘ ’ , 사용하여 생산 증대 및 품질 제고

새로운 유통모델 모색 계열화 생산 공급 판매 일체화 경영 적극 추진, ( · · )

(19)

채람자공정의 주요 추진과정 채람자공정의 주요 추진과정 채람자공정의 주요 추진과정 채람자공정의 주요 추진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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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주요 추진 내용

1995

농업부 제 차 전국 개 신선농산물 도매시장 공표

· , 1 23

농업부 중 대도시 채람자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정보 연계망 구축사업 실시

· , ·

년 월까지 전국 개 중 대도시 및 개 주산지 도매시장 간 연계망 구축

- 1995 9 28 · 33

1996

농업부 국가체제개혁위원회 채람자공정 도매시장체계 건설 시범사업 개시

· · , (2~3 )

무한 광주 심양 서안 개 시범사업 지역 선정

- (武漢), (廣州), ( ), ( ) 4

농업부 전국 채람자공정 지정지역 신선농산물 중심도매시장 관리방법 잠행 하달에

· , ( )

관한 통지 於印發全國 子工程 定 活 產品中心批發市場 理 法( ) ( [1996]91 , 1996.10.28)

的 知 년 말

1997 ·전국 농부산물 도매시장 4,000개소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생산기지와 소매시장을 연 결하는 안정적인 채람자 농산물 시장유통체계 형성

1998

중국 공산당 제 기 중앙위원회 제 차 전체회의 농업 농촌업무에 관

· 15 3 (1998.10.12~14), ·

한 약간 중대문제의 결정 於 業和 村工作 幹 大問 的決定

채람자 농산물 생산에서 우수 신품종 보급 생산비 인하 수익 제고 수급균형 달

- ‘ , , ,

성 유명브랜드 제품 개발, 1999

전국 대 도시 제 차 채람자 생산 판매체제 개혁경험 교류회

· 10 12 · (1999.9 )

채람자 농산물 의 수급은 단기 공급부족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 균형 유지 채람

- ‘

자공정이 새로운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 형성

2000

전국 대 도시 제 차 채람자 생산 판매체제 개혁경험 교류회

· 10 13 · (2000.11.17)

채람자공정의 주요 목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품질제고 농민소득 증대

- : , ,

개혁 심화 개방 확대 농업현대화를 동력으로 하여 채람자공정이 생태환경과 조화

- , ,

를 이루면서 발전하고 도시 농촌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함, · . 년 이후 채람자공정은 식용농산물의 안전행동계획으로 그 성격이 실질적으로 변화

·2000

2001.4 ·농업부 농산물 품질 제고 및 소비안전 보장을 위한 무공해식품행동계획 실시,

2002

농업부 전면 추진 무공해식품행동계획 실시 의견 하달에 관한 통지

· , 《 於印發全 推

無公害 品 動 劃 的實施意 的 知 ( 市發[2002]12 , 2002.7.23) 국무원 새로운 단계 채람자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 , 於加強新 段 子 工作的

( [2002]15 , 2002.8.19) 知 國發

2010 ·국무원 판공실, 신규 채람자 공정 건설 통합추진에 관한 의견 推 新一

子 工程建 的意 (國 發[2010]18 , 2010.3.9)

 채람자공정은2000년 이후 채람자 농산물 의 단기 공급부족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 ’ 었다는 판단하에 품질제고 및 소비안전을 강화하는 제 기3 (2000~2009 )년 채람자공 정으로 이행하였음.

국무원은 새로운 단계 채람자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關於加強新階段 菜籃子 工“ ” 에서 채람자 농산물 의 장기적이고 안정 ( [2002]15 , 2002.8.19) ‘ ’

作的通知 國發》 號

적인 공급을 목표로 품질안전 및 위생 수준 제고를 핵심 업무로 설정하였음.

(20)

제 기 채람자공정의 추진 과제 제 기 채람자공정의 추진 과제 제 기 채람자공정의 추진 과제 제 기 채람자공정의 추진 과제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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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목 표 추진 과제

채람자 농산물 의 품질 위생 안

·

전 표준 및 검사검역체계 구축

채람자 농산물 과 관련된 품질 위생 안전 표준의 제정 수정

1. ‘ · ( )

채람자 농산물 의 검사검역 업무 강화

2. ‘

채람자 농산물 품질 위생 안전 이력추적제도 확립

3. ‘ ·

채람자 농산물 과 관련된 인증 인가 및 상품표시제도 확립

4. ‘ ·

위생안전 검사 불합격 채람자 농산물 의 무해화

5. (無害化)

리 및 폐기 채람자 농산물 생산단계 관리

감독 강화 생산단계에서 안전, 및 위생 보장

생산환경 모니터링 및 보호 강화 1.

투입 농자재 관리감독 강화 2.

채람자 농산물 가공업 관리감독 강화

3. ‘

동식물 병충해 방제 강화 4.

채람자 농산물 생산 판매 경영

·

체제 확립 시장정비 및 시장질, 서 규범화

안전한 채람자 농산물 생산 판매 경영체제 확립

1. ·

채람자 농산물 시장 기초시설 건설 강화

2. ‘

현대적인 영업 판매 및 유통조직 형식 도입

3. ·

도매 및 소매 시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 4.

도매 및 자유무역시장 질서의 규범화

5. ( 市場)

수출입 채람자 농산물 의 품질 ·

위생 안전 관리 강화 -

기술개발 응용 보급 강화, , - 정책적 지원 강화 거시적 조정, 기능 강화

각종 지원정책 지속 실시 1.

재정투자 확대 2.

시장정보서비스체계 구축 3.

중요 채람자 농산물 비축제도 완비

4.

 국무원 판공실은 제 기 채람자공정 추진에 관한 의견을 담은 신규 채람자 공정의4 《 “ ” 통합추진에 관한 의견》(國辦發[2010]18 , 2010.3.9)호 에서 향후 년 동안의 신규 채5 람자공정 대 목표를 제시하였음6 .

채람자 농산물 의 생산 안정 향후 년 동안 합리적인 생산지역 배치 수요 총량

‘ ’ : 5 ,

충족 채람자 농산물 품목 확대 계절 수급 균형 실현, ‘ ’ ,

대도시 직할시 성( , ( )省별 수도 등 의 채람자 농산물 자급율 안정 및 제고) ‘ ’ 농촌 농업 지역 채람자 농산물 생산기지 조성 확대 및 유통조건 개선( ) ‘ ’ 주산지와 소비지의 이익연계 메카니즘 확립 현대적인 유통체계 구축,

채람자 농산물 의 이력추적제도 실시 품질안전 수준 제고

‘ ’ ,

(21)

채람자 농산물 시장책임제 실시 강화 공급보장 거시조정 품질관리

‘ ’ (市長責任者) , · ·

감독 능력 제고

제 기 채람자공정의 추진 과제 제 기 채람자공정의 추진 과제 제 기 채람자공정의 추진 과제 제 기 채람자공정의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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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목 표 추진 과제

채람자 농산물 생산능력 강화

,

안정적 발전 기초 강화

시설원예 시범생산단지 조성 1.

동물방역 조건 및 환경보호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규모화된 2.

축산 가금 사육장 사육지역 조성· ( ) 수산물 시범 양식장 조성 3.

채람자 농산물 우수품종 육종 번식센터 건설

4. ‘ ·

현대적 물류체계와 정보화에 초 점을 둔 시장체계 구축

산지 도매시장 건설 및 개조 5.

소비지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자유무역시장 개조

6. , ( 市場)

산지와 소비지 연계 기능 강화 7.

정보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8.

발전방식 전환 품질안전 수준, 제고

표준화 생산 추진 9.

검사검역체계 건전화 10.

품질이력추적제도 실시 11.

품질안전 위험경보 정보플랫폼 구축 12.

거시조정체계 완비 과학기술 발, 전수준 제고

채람자 농산물 시장책임제 실시 강화

13. ‘

과학적 생산지역 배치 14.

다양한 경로로 프로젝트자금 확보 15.

지원정책 완비 16.

위험대처 메카니즘 확립 17.

조직적 영도와 부문간 협력 강화 18.

 가전하향 ( 家 下 ) 보조대상 품목 추가 실시방안 발표

 중국은2009년 월 일부터 전국적인 범위에서 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전하향 사업2 1 9 을 실시하였음. 2009년12월22일 보조 대상품목의 가격 상한 및 보조금 상한을 인 상하고 당초 개 보조 대상품목 이외에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농민의 수요를 파악하, 9 여 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음1 .8

8 가전하향 정책 실시를 더욱 강화할 데 대한 통지關於進一步加大家電下鄉政策實施力度的通知 財( 재정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보조 대상품목의 가격 상한 및 보조금 [2009]972 , 2009.12.22, ).

상한은 중국농업동향 제 권 제 호 2 4 “2009년도 4/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참조 .

(22)

 재정부상무부공업정보화부는 2010년 월3 23일 보조 대상품목 개 추가 조치와 관1 련하여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담은 가전하향 보조대상 품목의 추가 실시방안 하달《‘ ’ 및 추가 품목의 확인 등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關於印發 新增家電下鄉補貼品種實施‘

호 를 발표하였음

’ ( [2010]62 ) .

方案 及確認新增補貼品種等有關問題的通知 財建》

 위 통지 는 보조 대상품목 추가의 수혜자를 농민 국유 농장 및 임업장의 직공 노《 》 , ( 동자 으로 명시하고 가구당 최대 대까지 보조해주도록 하였음) , 2 .

또한 기존 가전하향 사업에 준하여 판매가격의13%를 보조하고 추가 품목의 보조 최고한도액을 설정하며 보조자금은 중앙재정이, 80%, 성급 재정이 20%를 부담토 록 하였음

단 신강 내몽고 영하 광서 등 개 소수민족 자치구와, , , , 5 51개‘5.12’문천(汶川) 지 진피해 현( )縣에서는 중앙재정이 전액 부담토록 하였음.

지역별 추가 품목 및 최고 보조한도액 지역별 추가 품목 및 최고 보조한도액 지역별 추가 품목 및 최고 보조한도액 지역별 추가 품목 및 최고 보조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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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품목 지역 보조한도액 위안( )

환풍기(抽油煙機) 북경시 천진시 내몽고자치구 감숙성, , , 338 전동자전거( ) 하북성 산서성 강소성 안휘성 강서성 산동성 청, , , , , (

도시 포함 하남성 호북성 운남성 섬서성), , , , 260 플레이어

DVD (DVD影碟機) 요녕성 대련시 포함 귀주성( ), 65

전기밥솥( ) 길림성 흑룡강성 광동성 해남성 중경시 사천성, , , , , 65 가스난로(燃氣灶) 상해시 복건성 하문시 포함, ( ), 호남성 영하회족자,

치구 신강위그루족자치구 신강생산건설병단 포함, ( ) 195

전기압력밥솥( 壓力 ) 광서장족자치구 서장자치구 청해성, , 78

 24 개 지리적표시 농산물 공시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중심(農產品質量安全中心)은 2010년도 제 차1 (1.28 ),일 제2 차(3.11 )일 지리적표시 농산물을 공시하였음.

 2010년 제 차 공시1 21개 지리적표시 농산물

강소성 양선 설아차: (陽羨雪芽), 천목호 백차(天目湖白茶)

(23)

하남성 향화 고추: (香花辣椒), 맹진 수박(孟津西瓜), 안양 하눌타리(安陽栝樓) 호북성 오가 태공차: (伍家台貢茶), 운서마두 산양(鄖西馬頭山羊)

복건성 동벽 용안: (東璧龍眼), 동강 농어(桐江鱸魚)

광서장족자치구 동흥홍고낭 고구마: (東興紅姑娘紅薯), 천아산과 산사(天峨大果山 금전 회산약 관동 초어

), ( ), ( )

楂 金田淮山 官垌草魚

사천성 로주 용안: (瀘州桂圓), 금당 오렌지(金堂臍橙), 사천 김치(四川泡菜), 이롱 연지 무(儀隴胭脂蘿蔔)

영하회족자치구 고원 해바라기: (固原葵花) 감숙성 돈황 포도: (敦煌葡萄), 조승 소(早勝牛) 청해성 락도채피 마늘: (樂都柴皮大蒜)

 2010년 제 차 공시2 23개 지리적표시 농산물

하남성 의양 부추: (宜陽韭菜), 획가 배추(獲嘉大白菜)

호북성 건시 키위: (建始獼猴桃), 소촌 홍의미 땅콩(小村紅衣米花生) 광서장족자치구 계평서산 차: (桂平西山茶), 육천 돼지(陸川豬) 강서성 광창 백색 연: (廣昌白蓮), 남풍 밀감(南豐蜜橘)

사천성 목천 키위: (沐川獼猴桃), 복립 차(複立茶), 강정 고수뿌리(康定芫根) 운남성 문산타피 배: (文山他披梨)

섬서성 미현 키위: (眉縣獼猴桃)

감숙성 유즁 꽂양배주: (榆中菜花), 신사 좁쌀(什社小米), 환현 면양(環縣灘羊), 경 양 당나귀(慶陽驢)

신강생산건설병단 뇨모호 하미과: (淖毛湖哈密瓜), 정산 해바라기(頂山食葵) 요녕성 대련시 대련 미역: (大連裙帶菜), 대련 가리비(大連蝦夷扇貝), 대련 복어

장하 잡색조개

(大連紅鰭東方魨), (莊河雜色蛤)

(24)

 2010 년도 1/4 분기 농업정책관련 주요 문건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2009 12.29

농업부 국가임, 업국령

년 호 2010 1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중재규칙 農村土地承包經營糾紛仲裁規則 농업부 국가임업국,

농업부 국가임, 업국령

년 호 2010 2

농촌토지도급중재위원회시범규정 農村土地承包仲裁委員會示範章程 농업부 국가임업국,

1.5 [2010]3

문천지진 피해지역 농촌신용사 기업소득세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 關於汶川地震災區農村信用社企業所得稅有關問題的通知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1.7

[2010]1

열대작물 유전자원 보호항목 계획(2010~2015 )

농업부 판공실 (2010~2015 ) /

熱帶植物種質資源保護項目規劃

1.8 [2010]4

자동차 하향정책 계속 실시에 관한 통지 關於繼續實施汽車下鄉政策的通知 재정부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공업 정보화부 공안부 상무부 공상총국 질검총국, , , , , , 1.11 國發[2010]4

제 차 전국수리1 (水利)센서스 전개에 관한 통지 국무원 / 關於開展第一次全國水利普查的通知

1.13 [2010]1

년 농업 농촌경제 업무를 잘할 것에 관한 의견 2010 ·

농업부

2010 /

於做好 年 業 村 濟工作的意 1.15

[2010]3

농기계구입보조 비용징수 행위의 절대 금지에 관한 긴급 통지

농업부 판공실 /

於堅決禁止 機 爲的 急 知

농업부령 년 호

2010 3 수의약 경영품질관리 규범 / 농업부 1.18

國 發 [2010]7

식량 절약 및 낭비 반대 업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통지

국무원 판공실 /

關於進一步加強節約糧食反對浪費工作的通知

농업부령 년 호 2010 4

농업식물 전염병상황 보고 및 발표 관리방법 / 農業植物疫情報告與發布管理辦法

농업부

1.21

농업부령 년 호

2010 5 가축유전재료생산허가방법 家畜遺傳材料生產許可辦法 / 농업부 농업부령

년 호

2010 6 동물검역 관리방법 動物檢疫管理辦法 / 농업부 농업부령

년 호

2010 7 동물방역조건 심사방법 動物防疫條件審查辦法 / 농업부 공업정보화부령

2010 12 담배전매 행정처벌 절차규정 煙草專賣行政處罰程序規定 / 공업 정보화부 國辦發

[2010]11

농민공 교육훈련업무를 더욱 잘할데 대한 지도의견

국무원 판공실 /

關於進一步做好農民工培訓工作的指導意見

1.22

農辦經 [2010]2

년 농촌경영관리 업무를 잘할 것에 관한 의견 2010

2010 /

關於做好 年農村經營管理工作的意見

농업부 판공실(辦公廳)

農辦牧

[2010]5 2010년 축산업 업무 요점 2010 年畜牧業工作要點 / 농업부 판공실

(25)

( 계 속 )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2.1

[2010]7

향촌 수의관리업무 강황에 관한 통지

농업부 / 關於加強鄉村獸醫管理工作的通知

2.2 墾發 [2010]1

바나나 식부구조 조정을 잘할 것에 관한 의견 농업부 / 關於抓緊抓好香蕉種植結構調整的意見

2.4 -

제 차 자동차 오토바이하향 생산기업의 대리 판매상 명단 공포에 관한 통지6 關於公布第六批汽車摩托車下鄉生產企業授權經銷商名單的通知

재정부 경제건설사 공업 정보화부 장비공업사, 2.5 國 發明[2010]4

기업의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관한 긴급통지 / 關於切實解決企業拖欠農民工工資問題的緊急通知

국무원 판공실(辦公廳)

2.6 國發[2010]6

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설립에 관한 통지 / 關於設立國務院食品安全委員會的通知

국무원

2.10

牧發 [2010]2

종축 종금 생산경영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하달에 관한 통지

농업부 / 關於印發關於加強種畜禽生產經營管理的意見的通知

漁發 [2010]5

어업통계업무규정 하달에 관한 통지

농업부 / 關於印發漁業統計工作規定的通知

[2010]19

전국 보충경지 품질건설 관리와 검수 시범업무방안 하달에 관한 통지

농업부 판공실 /

關於印發全國補充耕地質量建設管理與驗收試點工作方案的通知

2.11

發改

[2010]268

년 봄 농사 화학비료 공급업무를 잘할데 대한 통지 2010

2010

關於做好 年春耕化肥供應工作的通知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공업 정보화부 재정부 철도부 농업부 상무부 중국인민은, , , , , , 행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중화전국공소합작총회사, , ,

[2010]18

년 전국 비배관리기술 보급행동 업무방안 하달에 관한 통지 2010

농업부 판공실

2010 /

關於印發 年全國測土配方施肥普及行動工作方案的通知

2.20

發改

[2010]115

년 벼 최저수매가격 인상에 관한 통지 2010

2010 /

關於提高 年稻穀最低收購價格的通知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發改

[2010]378

젓소 표준화 규모사육장 사육지역 건설항목 투자계획 신청에 관한 통지( ) ( )

關於申報奶牛標准化規模養殖場 小區 建設項目投資計劃的通知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판공실 농업부 판공실,

發改

[2010]380

생돈 표준화 규모사육장 사육지역 건설항목 투자계획 신청에 관한 통지( ) ( )

關於申報生豬標准化規模養殖場 小區 建設項目投資計劃的通知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판공실 농업부 판공실, 2.22 [2010]21

제 차 전국 원예작물 표준화 농장 건설 단위 명단 하달에 관한 통지1 / 關於印發第一批全國園藝作物標准園創建單位名單的通知

농업부 판공실

2.24 明字 [2010]26

채소 품질안전 생산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긴급 통지

농업부 판공실 /

關於切實加強蔬菜質量安全生產監督管理的緊急通知

2.25 建發 [2010]4

년 농업건설항목 신청 및 연구보고 편제 교육훈련반 운영에 관한 통지 2010

2010

關於關於舉辦 年農業建設項目申報及可研報告編制培訓班的通知

농업부 공정건설서비스중심 2.26 發牧發[2010]5

밀봉 수분기술 보급 강화 및 양봉업 지속적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농업부 / 關於加快蜜蜂授粉技術推廣促進養蜂業持續健康發展的意見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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