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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농 업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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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EI

중 국 농 업 동 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여름호

2010

(2)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향자료는 년에 회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1 4 , , , , .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농업정보“ ” - “중국농업정보”

담당자 및 내용문의 전형진 hjchon@krei.re.kr

TEL 02-3299-4324 / FAX 02-968-7340 남민지 mj0801@krei.re.kr

TEL 02-3299-4359

(3)

Ⅰ 농업정책 브리핑 .

2010 년도 2/4 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중국의 강농혜농 ‘

强農惠農’

정책 해설

중국의 농업농촌경제발전 현황과 2010 년 농산물수급 전망

중국 종자산업의 발전 현황과 전망

Ⅱ 농업 . 농촌경제 동향

중국 농촌경제 분석 및 예측(2009~2010)

거시경제 동향

가격 동향

무역 동향

향진기업 동향

양념채소시장 동향

Ⅲ 정책자료 .

《 2010 년식품안전정돈업무배치 》

《 식품유통허가증관리방법 》

《 유통단계식품안전감독관리방법 》

Ⅳ 농업통계 .

여름호

2010

( 3제 권 제 호2 )

(4)

■ 2010 년도 2/4 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 중국의 강농혜농 ‘ 强農惠農 ’ 정책 해설

■ 중국의 농업농촌경제발전 현황과 2010 년 농산물 수급 전 망

■ 중국 종자산업의 발전 현황과 전망

(5)

 슈퍼벼 신품종 선발 육성 및 시범항목 관리방법 제정

 농업부 판공청辦公廳은 슈퍼벼 신품종 선발 육성 및 시범항목 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슈퍼벼 연구 및 보급 업무의 강화를 목적으로2010 3 22년 월 일《<슈퍼벼 신품종 선발 육성 및 시범항목 관리방법 하달에 관한 통지> 關于印發<超級

>

稻新品種選育與示範項目管理辦法 的通知》(農辦科[2010]18 )호 를 발표하였음.

위 관리방법 은 장 총칙 장 조직관리 장 항목 신청 장 항목 실시 장 자금< > 1 , 2 , 3 , 4 , 5 관리 장 항목 평가 장 부칙 등 총, 6 , 7 27조로 구성됨.

위 관리방법 은 농업부 과학기술교육사< > 科技教育司가 관리 책임을 맡고 위탁을, 맡은 농업부 과학기술발전중심科技發展中心과 전국농업기술보급서비스중심全國農 業技術推廣服務中心이 항목과 관련한 관리업무에 참여한다고 규정하였음.

 2008년 수정 발표된 슈퍼벼 품종 확인방법《 超級稻品種確認辦法》(農辦科[2008]38 )호 은 슈퍼벼 신품종의 정의와 관련 지표 슈퍼벼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 확인방법 은 장 총칙 장 슈퍼버 품종 지표 장 생산량 측정 및 검수 장 슈퍼《 》 1 , 2 , 3 , 4 벼 품종 심사 및 확인 장 슈퍼벼 품종의 인정 및 퇴출 장 부칙 등 총 조로 구성됨, 5 , 6 18 . 슈퍼벼 품종은 잡종강세를 이용하여 육성되었으며 생산량 잠재력이 크고 초다수“ , 성 재배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수도 품종에 비해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고 또한 품질 과 저항성도 동시에 제고한 수도 신품종 을 지칭함” .

슈퍼벼 품종은 생산량 품질 및 저항성 등 방면에서 모두 만족해야하는 구체적인, 지표 요구사항이 있음 농업부는 각 지표에 도달한 품종에 대해 인정. 認定을 통해 슈퍼벼 품종으로 확인함.

작성 전형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 , hjchon@krei.re.kr)

년도 분기 2010 2/4

주요 농업정책 동향 1

(6)

표 슈퍼벼 품종 주요 지표 표표 슈퍼벼 품종 주요 지표슈퍼벼 품종 주요 지표 표 1.1.1.1. 슈퍼벼 품종 주요 지표

지 역 생육기

( )

생산량

(kg/ ) 품질 저항성 보급면적

장강유역 조숙 조생종벼 105 550

북방 자포니카벼 표준 등급 이상

- 2

남방 만생 인디카벼 표준 등급 이상

- 3

남방 조생 인디카벼 및 기작 벼1

표준 등급 이상

- 4

현지의 종 주 1~2 요 병충해 저항성

품종 인정 2 년 내 생 산 응 용 면적 연 5 이상 장강유역 중만숙 조생종벼 115 600

장강유역 중숙 만생종벼

화남 감광형感光型 만생종벼 125 660 화남 조생 및 만생 겸용 벼

장강유역 만숙 만생종벼 동북지역 조숙 자포니카벼

132

720 장강유역 기작 벼1

동북지역 중숙 자포니카벼 158 780 장강상류 만숙 기작 벼1

동북 만숙 자포니카벼 170 850

 기후변화 대응 대외협력 관리방법 제정

 농업부 판공청은2010년 월3 2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정한 기후변화 대응 대 외협력 업무를 규범화한 총 13조로 이루어진 문건을 하달하였음.

《 기후변화 대응 영역 대외협력 관리 잠행방법 하달에 관한 통지< > <應對氣候變化領

>

域對外合作管理暫行辦法 的通知》(農辦科[2010]18 )호

 위 잠행방법 은 국가기후변화 대응 영도소조< > 領導小組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국가발 전개혁위원회가 기후변화 대응 영역의 대외협력 관련 계획 및 정책을 책임지도록 하 고 대외협력 내용을 다음 세가지로 제시하였음.

국가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도쿄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협력‘ ’ ‘ ’

국가의 정보제공 온실기체배출조사 배출예측 관측 및 모니터링 업체배출데이터, , , , 등 방면의 이행과 관련한 협력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정책방향 및 중요 정책 기술선택과 관련한 협력,

 식품첨가제 신품종 관리방법 발표

 위생부는 기존 식품첨가제위생관리방법《 食品添加劑衛生管理辦法》(위생부령 제 호26 , 수정 공포 을 대체하여 총 조로 구성된 식품첨가제 신품종 관리방법

2002.3.28 ) 15 《

食品添加劑新品種管理辦法》(위생부령 제 호73 , 2010.3.30 공포 을 제정하였음) .

(7)

식품첨가제 신품종은①식품안전 국가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첨가제,②위생부 공고로 사용을 허가한 식품첨가제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첨가제, ③사용 범위와 용 량이 확대되고 있는 식품첨가제를 의미함 제 조( 2 ).

 위 관리방법 은 위생부가 식품첨가제 신품종의 심사와 허가 업무를 책임지고 식품《 》 , 첨가제 신품종의 기술평가와 심사규범을 제정하도록 하였음 제 조( 5 ).

식품첨가제 신품종의 행정허가관련 절차는 행정허가법《 行政許可法》과 위생행정허《 가관리방법衛生政許可管理辦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음.

 종자관리업무 강화 긴급 통지 하달

 농업부 판공청은 하남성河南省주마점시駐馬店市각산현确山縣에서 발생한 가짜 벼종 자사건을 계기로 2010년 월 일4 3 종자관리 업무 및 법률 집행의 강화를 촉구하는 긴급 통지문 종자관리업무 진일보 강화에 관한 긴급 통지《 關于進一步加強種子管理工 作的緊急通知》(農明字[2010]45 )호 를 하달하였음.

 위 긴급 통지 는 종자의 품종이 너무 많고 복잡하며 심사를 거치지 않고 미리 보《 》 , 급하거나 과장광고가 빈번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가짜 종자를 제조 판매하, 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종자관리 관련 부처와 기관이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음.

만 위안 이상의 가짜 종자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법을 적용하고 중대 사건 상

5 ,

부 보고체계 및 상급 기관의 중대사건에 대한 감독처리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음.

 2010 년도 농민부담 경감업무 추진 계획 발표

 정책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농민들로부터 각종 비용을 징수하고 비용을 분담시키는 행 위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업부 국무원 규풍반· 糾風辦·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 회 국무원 법제반· 法制辦·교육부 뉴스출판총서· 新聞出版總署는 2010년 월 일4 2 2010 년도 농민부담 경감업무 추진 방안을 제시한 공동명의의 문건을 발표하였음.

년도 농민부담 경감업무를 잘할 것에 관한 의견 2010

關於做好2010年減輕農民負擔

工作的意見》(農經發[2010]3 )호

(8)

표 년도 농민부담 경감업무 주요 내용 표 년도 농민부담 경감업무 주요 내용 표 년도 농민부담 경감업무 주요 내용 표 2. 20102. 20102. 20102. 2010년도 농민부담 경감업무 주요 내용

업무 구분 주요 내용

각종 비용 징수 문 제 관리

농촌 의무교육과정의 학교에서 비용 징수 근절

학습장 비용과 학교 급식을 원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급식비 이외의

·

어떠한 비용도 징수 엄금

농촌 공공도로 보수 명목으로 농민 또는 촌집단에 비용 또는 노동 을 분( )

담시키는 행위 엄금

농민들의 주택 건축시 비용 징수 근절

농민들이 집단소유 토지를 이용하여 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토

·

지증서 및 주택소유권 등기증서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자문 설계 평가, , , 위탁처리 등의 서비스 명목으로 비용 징수 엄금

간행물 정기구독 명목의 비용 분담 엄금

농민부담 문제의 종 합적 관리 실시

농민부담 항목이 많고 부담 수준도 높은 문제

농민부담 관련 투서가 많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농민의 특수한 부담항목이 광범위한 문제

■대 농민 혜택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농민부담 경감업무를 홀시하는 문제

일사일의(一事一議) 자금 노동력 조달· (籌金籌勞)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일사일의 재정보조 시범사업 및 보조범위 확대 요구에 부응하여 농민들이

자금과 노동을 조달하는 촌단위 공공사업 적극 유도

■ 일사일의 자금 노동력조달 관리방법 완비 및 성단위의 실시방법 제정 추진 · 일사일의

자금 노동력조달· 관리업무 지도 강화 및 현단위 시범지역 선정 전국적으로 일사일의 사업항목에 대한 조사 실시

농촌개혁의 심화로 농민부담 문제 근본 적 해결

촌급 조직의 운영경비 보장시스템 완비

촌간부 보수 사업경비 및 기타 지출의 보장 능력 및 수준 제고

· ,

향 촌의 채무 해결을 통해 농민부담 경감 및 소득증대 여건 조성·

■국영농장 임업장 관리체제 개혁을 통해 농장 임업장 노동자의 부담 경감( ) ( ) 농민들의 농업용수관련 부담 경감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 관개시설 및 부대시설 완비 관개수리 이용율 제

· , ,

고 및 관개 수량 절약

지역여건에 맞게 국유 수리사업 수세

· (水費 에 최말단 수계 수세를 더한)

농업용수 종단수세(終端水費 제도 점차 실시) 농촌가구의 전력사용료 부담 경감

농촌 전력망 개선 사업 강화 농촌전력체계 개혁 지속 추진

· ,

농촌 전력 손실 최소화 및 비용 절감 도농간 동일한 전력 사용료 적용

· ,

법률위반 사안에 대 한 검사 강화

보조금 집행과정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각종 비용 징수 및 벌금 부과 비용 강제 분담 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농민부담 관리 및 감독제도 구축

비용 징수 관련 문건의 심사제도 완비

·비용 징수 및 자금 동원 비용 분담 항목을 정비하고 향진, 鄉鎮정부와 비용 징수기관은 정비 후 남겨진 비용 징수 항목 표준 등을 사회에 공개, 농민부담 관리감독카드 제도 완비

농민부담 경감 및 혜택 정책의 관련 내용을 농민부담 관리감독카드에 기

·

입하여 농가에 전달되도록 하고 농민들의 감독을 받도록함으로써 농민들 의 합법적 권익 보호

농민부담 경감업무 시스템 완비

(9)

참고 일사일의

[ ] (一事一議 자금 노동력 조달) · (籌金籌勞 제도)

 2000년 농촌세비(稅費)개혁 이후 촌단위에서 수리시설 건설 도로 개보수 식수조림, , , 농업종합개발 관련 토지정리 등 공공사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자금과 노동력을 농민 들로부터 고정적으로 수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 촌민회의 를 개최(一事一議)하여 자금 노동력 조달· (籌金籌勞) 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임.

촌급 범위내 자금 및 노동력조달 관리 잠행 규정

村級范圍內籌金籌勞管理暫行規

》 농업부( , 2000.7.6)

농업부의 촌민 일사일의 자금 및 노동력 조달 관리방법 하달에 관한 통지

關於轉發

農業部村民一事一議籌資籌勞管理辦法的通知》 국무원 판공청( , 國辦發[2007]4 ,호 2007.1.16)

 자금 노동력 조달· (籌金籌勞)의 범위외 대상

촌단위에서 수리시설 건설 도로 개보수 식수조림 농업종합개발과 관련된 토지정, , , 리사업 촌민이 필요로하는 생산 및 생활조건 개선사업 등 기타 공익사업, 각급 정부의 재정지출 사업항목 채무상환 기업손실보전 촌 재무관리 등에 소요, , , 되는 비용과 노동력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자금 및 노동력 조달 대상은 해당 촌의 호적을 지닌 사람과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는 사람

 자금 노동력 조달· (籌金籌勞) 절차

촌민위원회 또는 1/10이상의 촌민 또는 1/5이상 촌민대표의 연대서명으로 자금 노· 동력 조달(籌金籌勞) 사업계획 제출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의 심의를 받기 전에 촌민에게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함.

촌민대표회의의 심의와 표결이 이루어지는 사안인 경우 촌민대표는 자신이 대표하 는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명을 받아야 함.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 개최 촌민회의는 해당 촌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촌 민의 과반수 또는 2/3 이상 농가의 대표가 참여하고 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 과됨 촌민대표회의는. 2/3 이상 농가의 대표가 참여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됨.

(10)

 해당 촌과 인접한 촌이 사업의 공동 수혜자인 경우 촌간 협상 및 향진정부의 협조를 통해 촌별로 회의를 거친 후 공동으로 사업추진을 신청하고 촌별로 자금과 노동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함.

 자금 노동력 조달· (籌金籌勞) 방안은 향진정부의 초심을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농민 부담 관리감독기관이 농업부가 제정한 촌민 일사일의 자금 및 노동력 조달 관리방《 법》에 근거하여 최종심의를 거쳐 확정됨.

 중국 정부는 일사일의(一事一議) 자금 노동력 조달· (籌金籌勞)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년 월부터 해당 공공사업 재정보조 시범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년 월 시

2008 2 , 2009 5

범사업 확대실시 조치를 발표하였음.

촌급 공익사업 일사일의 재정보조 시범사업 전개에 관한 통지

關于開展村級公益事

業一事一議財政獎補試點工作的通知》 국무원 농촌종합개혁공작소조 재정부 농업부( · · , 國農改[2008] 2 , 2008.2.1)제 호

연계 촌 소재 현 시 에서 촌급 공익사업건설 일사일의 재정보조 시범사업 전개에( )

관한 통지關于在聯系村所在縣 市 開展村級公益事業建設一事一議財政獎補試點的通( ) 》 국무원 농촌종합개혁공작소조( , 國農改[2008] 4 )제 호

촌급 공익사업 일사일의 중앙재정보조 사항에 관한 통지

關于村級公益事業一事一

議中央財政獎補事項的通知》 재정부( , 財預[2009] 5 , 2009.1.19)제 호 촌급 공익사업건설 일사일의 재정보조 시범사업 확대에 관한 통지

關于擴大村級公

益事業建設一事一議財政獎補試點的通知》 국무원 농촌종합개혁공작소조 재정부 농( · · 업부, 國農改[2009] 3 , 2009.5.21)제 호

년도 촌급 공익사업건설 일사일의 재정보조 시범사업 확대 업무를 잘할 것에 2010

관한 통지關于做好2010年擴大村級公益事業建設一事一議財政獎補試點工作的通知》 국무원 농촌종합개혁공작소조 재정부 농업부

( · · , 國農改[2010] 1 , 2010.3.18)제 호

 《촌급 공익사업 일사일의 중앙재정보조 사항에 관한 통지》(財預[2009] 5 )제 호 에 따르 면 보조범위 보조시 고려 요인 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음, , .

보조 범위: ①농업재정투자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촌내 수로 방죽 교량과 속도랑, , ,

(11)

관정 소형펌프관개시설 소형펌프배수시설 등 소형 수리시설, , , ②촌내 도로 행정촌( 에서 자연촌 혹은 주민거주지 연결 도로), ③촌내 환경 및 위생시설, ④식수조림,

촌 외관개조 등 촌급 공공사업

보조시 고려 요인 인구 농촌노동력 시범사업 추진 성 자치구 직할시 이 규정한: , , ( , ) 자금 노동력 조달 상한 표준 지방재정 성급 시급 현급 향진급 의 보조 금액 지· , ( , , , ) , 방재정상황 등 객관적 요인과 함께 중서부지역 성 자치구 직할시 을 우선적으로( , ) 고려 제공 노동력의 금액 환산은 각 지역 사정이 상이하므로 노동일 당. 1 20위안으 로 환산

보조 비율 해당 공공사업 소요 자금 및 노동력의: 1/3을 정부에서 보조 정부 보조. 자금 가운데 지방재정 2/3, 중앙재정 1/3 비율로 보조

 촌급 공공사업 일사일의 재정보조 시범사업 추진지역은2009년 17개 성 자치구 직( , 할시 에서) 2010년 27개 성 자치구 직할시 으로 확대되었음( , ) .

년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보조 규모는 억 위안 사회 각계각층의

2009 184.7 ,

자금 노동력 조달 및 기부금 규모는· 628억 위안에 달함.

년 현재 전국적으로 완료되거나 건설중인 촌급 공공사업 항목은 만 여개로

2009 25

도로건설47만㎞,소형 수리시설 건설 및 보수24만여 개소 환경 및 위생시설, 100 만여㎡, 체육활동시설 258만 에 이름㎡ .

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흑룡강성 운남성 하북성 강소성 내몽고자치구

2009 , , , , ,

호남성 안휘성 귀주성 중경시 영하회족자치구 등, , , , 19개 성 자치구 직할시 외에( , ) 년도에는 절강성 복건성 호북성 광서장족자치구 감숙성 산서성 섬서성

2010 , , , , , , ,

강서성 산동성 요녕성 사천성에서 성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할 계획임 신, , , . 강위그르족자치구 해남성 하남성 길림성 청해성 서장자치구 등 개 성 자치구, , , , , 6 ( , 직할시 은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전개할 계획임) .

(12)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제정 및 식품생산허가증 표지 사용방법 공고 《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2010년 월 일4 7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食品生產許可管 理辦法》(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29 )호 을 공포하고 월 일부터 시행하도6 1 록 하였음.

위 관리방법 은 장 총칙 장 절차 장 증서와 표식 장 감독 검사 장 법률책《 》 1 , 2 , 3 , 4 , 5 임 장 부칙 등 총, 6 46조로 구성됨.

 위 관리방법 은 식품생산기업 설립시 식품안전법 과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에《 》 [ ] [ ] 의거하여 식품생산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전국(6 ), 식품생산허가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품질기술감독부처 일반적( 으로는 품질기술감독국 가 해당 행정구역 내 식품생산허가관리 업무를 책임지도록) 규정하였음 조(4 ).

식품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년이며3 (19 ),조 기업은 식품 또는 식품 포장에 허가 증 번호와 표지를 표시하도록 하였음(27 ).조 식품생산허가증 번호와 표지 양식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음(28 ).조

위 관리방법 을 위반한 경우 식품안전법 의 규정에 의해 처벌토록 하였음《 》 [ ] (35 ).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국은 2010년 월4 12일 식품생산허가증 표지 및 사용 방법과 관련하여 기업의 식품생산허가증 표지 사용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關于使用企業食品 生產許可證標志有關事項的公告》(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2010년 제 호 를 발표34 ) 하였음.

기업의 식품생산허가증 표지는 기업식품생산표지‘ ’ 의 중국어 병음 ‘Qiyeshipin Shengchanxuke’의 축 약인 ‘QS’로 표시하고 생산허가, ‘ 生產許可’라는 글 자를 병기하도록 규정하였음.

년 월 일 이후 식품생산허가증을 받은 기업 2010 6 1

은 본 공고에서 규정한 표지를 사용토록 하고 월, 6 일 이전에 식품생산허가를 받은 기업은 개월 동

1 18

안은 구 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13)

 수출 농산물의 출입국검사검역비 감면 조치 발표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2010년 월4 13일 농산물과 방직의류제품의 수출을 지원하고 대외무역 및 농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 농산물과 방직의류제품에 대해서 출입국검사검역비를 계속해서 감면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음.

수출 농산물과 방직의류제품 출입국검사검역비 감면에 관한 통지

關於減免出口農

產品和紡織服裝產品出入境檢驗檢疫費的通知》(財綜[2010]22 )호

표 출입국검사검역비 감면 수출농산물 목록 표표 출입국검사검역비 감면 수출농산물 목록출입국검사검역비 감면 수출농산물 목록 표 3.3.3.3. 출입국검사검역비 감면 수출농산물 목록 코드

HS 류별 및 품명

01 ~24

산동물;

동물성 생산품

산동물(01 ) 육과 식용내장(02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 (03 ) 유제품 조란 천연벌꿀 기타 식용 동물성 생산품 (04 ) 기타 동물성 생산품(05 )

식물성 생산품(06 ~14 )

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해 생산품 정제된 식용 유지 동식물 밀랍 (15 ) 식품 음료 술 및 식초 담배 및 담배 대용제품 , (16 ~24 )

품목 33.01 정유

품목 35.01~35.05 단백질계 물질 변성 전분 글루, , 품목 41.01~41.03 원피

품목 43.01 모피

품목 50.01~50.03 생사와 견웨이스트 품목 51.01~51.03 양모와 동물모 품목 52.01~52.03 원면 면웨이스트, 품목 53.01 생아마

품목 53.02 생대마

 감면 출입국검사검역비는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공동명의로2003년12월 일 발표한 출입국 검사검역 비용징수 방법 하달에 관한 통지

31 《< > 關於印發出入境檢

>

驗檢疫收費辦法 的通知》(發改價格[2003]2357 )호 에 근거하며 다음과 같음. 품질검사비 화물 총액의: 1.5‰

동물임상검역비 식물현장검역 및 동식물제품검역비 화물 총액의, : 1.2‰

(14)

식품 및 식품가공설비 위생검사비 화물 총액의: 1.2‰

중량검정비 용기 계중: 0.2위안 톤 워터게이지 계중/ , 0.12위안 톤 유량계 계중/ , 위안 톤 최저비용 위안

0.05 / ( 20 )

수량검정비: 100건 당 1.5위안 최저비용( 20위안) 포장사용검정비: 100건 당 1.5위안 최저비용( 15위안)

기타 특수검사항목비 독성실험: 1,500위안 항목 다이옥신검사/ , 5,600위안 항목/ , 리스테리아균 검사120위안 항목 유전자변형 검사/ , 2,900위안 항목 전지수은함량/ , 검사 1,000위안 각 품종/

영수증발행비 실험실검사항목비 검정항목비, ,

 2010 년도 전국 농업기계화 시범지역 건설 추진 방안

 농업부 판공청은2010 4 15 2007년 월 일 년부터 시작된 전국 농업기계화 시범지역 건설 사업의 2010년도 중점 업무를 제시한 문건을 하달하였음.

년도 전국 농업기계화 시범지역 건설 업무를 잘할 것에 관한 의견 2010

關於做好

2010年全國農業機械化示範區建設工作的意見》(農辦機[2010]22 )호

 중국은2007년 전국적으로100개의 현 시 농장을 선정하여 농업기계화 시범사업을, , 추진하였으며, 2012년까지 이들 시범지역을 농업기계화 과학기술 종합 응용기지 관리, 서비스기제 혁신기지 및 농업현대화 시범기지로 육성할 계획임.

시범지역의90%이상이 전국 평균 기계화율48.8%를 초과하였으며 등록된 농업기, 계화 서비스조직인 농업기계화전업합작사가 1,574개에 이름.

년도 시범지역의 중앙재정 농기계구입보조금 규모는 억 위안 중앙정부와 지

2009 9.5 ,

방정부의 재정 및 기지건설 항목 자금 규모가4.5억 위안 사회자본 및 농민 개인 투, 자금 규모가5.2억 위안으로 2007년에 비해 각각 배 배 배 증가하였음6 , 5 , 6 .

 위 의견 은《 》 2010년도 중점 추진업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농기계 장비구조 업그레이드 시범사업 전개 농업기계화 발전 방식 전환 가속화,

(15)

농업기계화 공공서비스체계 건설 시범사업 전개 농업기계화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평안농기

平安農機’ 시범 현 사업 지속 추진 농업기계 안전 생산관리시스템 완비,

 사용금지 맹독성 농약의 불법 제조 및 판매행위 단속 촉구

 농업부 재배업관리사種植業管理司는2010 4 15년 월 일 사용금지 맹독성 농약의 불법 제 조 및 판매 근절 및 농약 사용행위의 규범화를 촉구하는 문건을 하달하였음.

사용금지 맹독성 농약의 불법 제조 및 판매 단속 및 농약 사용행위의 규범화에 관

한 통지關於打擊違法制售禁限用高毒農藥規範農藥使用行爲的通知》(農農發[2010]2 )호

 위 통지 는 각 지역에서 농약 관리감독 강화 농약시장 질서의 정돈 및 규범화 사《 》 , , 용금지 맹독성 농약의 불법 제조 및 판매행위를 엄하게 단속할 것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가지 사항을 촉구하였음5 .

농약의 안전한 사용 지도 강화 농약의 생산경영 및 유통행위의 규범화 맹독성 농, , 약 생산기업 정비 업무의 조직적 전개 농약의 품질 관리감독 강화 불법적인 농약, , 생산경영행위 단속 강화

 위 통지 는 생산 판매 및 사용 금지 농약《 》 , 23종과 채소 과수 차 중약재 등 작물에, , , 사용을 금지한 농약 19종을 명시하였음.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와 빈곤퇴치개발정책의 연계 확대 시범사업 추진

 국무원 판공청은2010년 월 일 중국 농촌에서 실시되고 있는 최저생활보장제도와5 7 빈곤퇴치개발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제도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으로 빈곤퇴치반扶貧辦, 민정부 재정부 국가통계국 중국장애인연합회, , , 中國殘疾人聯 合會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건을 하달하였음.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와 빈곤퇴치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연계 확대 시범사업 업

《<

무를 잘할 것에 관한 의견 하달에 관한 통지> 轉發扶貧辦等部門 關於做好農村最低生<

>

活保障制度和扶貧開發政策有效銜接擴大試點工作意見 的通知》(國辦發[2010]31 )호

(16)

 시범사업의 목표 범위 표준 대상 및 주요 내용, , ,

사업 목표 두 제도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와 빈곤퇴치개: 발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고 농촌빈곤인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하고 소득 수준과 자기계발 능력을 제고하여 원바오‘ 溫飽’(의식주가 풍족한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함. 2020년까지 절대빈곤인구 문제 해소 목표 달성을 위한 토대 구축.

사업 범위 중서부지역은: 80%이상의 국가빈곤퇴치개발 중점 현으로 범위를 확대 하고 조건이 갖춘 지역에서는 중점 현 이외의 현으로 확대 가능 동부지역에서는, . 현지 실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범위 확정.

표준 농촌최저생활보장 표준은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해당 행정구역내 농촌주민: 의 기본적일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의 식 용수 전력 등 비용에 근거하여 확, , , 정하고 상급 정부에 계획안을 제출한 후 공포 및 집행함 빈곤퇴치개발 표준은 국. 가가 공포한 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현지 실정을 감안( , ) 하여 확정함.

대상 농촌최저생활보장 대상은 가구 인당 연간 평균소득이 현지 최저생활보장 표: 1 준보다 적은 농촌주민으로서 주로 질병 장애 노쇠 노동능력 상실 및 생활조건 열, , , 악 등의 원인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농촌주민 빈곤퇴치개발 대상은 가구 인당. 1 연간 평균소득이 농촌빈곤퇴치개발 표준보다 적고 노동능력이 있으며 또한 노동을, 원하는 농촌주민 노동능력이 있고 노동을 원하는 농촌최저생활보장 대상도 포함( ) 주요 연계 내용 절차 정책 관리측면의 연계: , ,

 농촌금융관련 세금정책 발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10년 월5 13일 농촌금융의 발전과 농민들의 자금대출 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명의의 문건을 발표하였음.

농촌금융관련 세금정책에 관한 통지

關於農村金融有關稅收政策的通知》(財稅[2010]

호 을 발표하였음

4 ) .

 주요 내용

(17)

까지 금융기관의 농가소액대출 이자 수입에 대해서 영업세 2009.1.1~2013.12.31

를 면제하고 납세소득액 계산시 수입총액을, 90%로 계상 까지 농촌신용사

2009.1.1~2013.12.31 農村信用社, 촌진은행村鎮銀行, 농촌자금호 조사農村資金互助社, 은행업 금융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대출회사 현 및 현, 이하 지역에 소재하는 농촌합작은행農村合作銀行과 농촌상업은행農村商業銀行의 금융보험업 수입에 대해서 영업세 세율을 3%로 인하하여 징수

까지 보험회사가 재배업 사육 및 양식업에 판매한 상품의 2009.1.1~2013.12.31 ,

보험료 수입에 대해서 납세소득액 계산시 수입총액을 90%로 계상

 위 통지 는 농가소액대출 최대 금액을 만 위안 약《 》 5 ( 850만원 으로 정하고 촌진은행) , 농촌자금호조사 은행업 금융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대출회사의 개념을 명확, 히 정의하였음.

촌진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의 비준을 거쳐 중 국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중국내 비금융기관 기업법인 또는 중국내 자연인의 출자 로 농촌지역에 설립되어 주로 해당지역의 농민 농업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서, 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업 금융기관을 지칭함.

농촌자금호조사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향진 촌의 농민 및 농촌 소: , 기업의 자발적인 지분 투자로 설립되어 주로 구성원에게 저축 대출 결산 등의 업, , 무를 제공하는 상호부조 성격의 은행업 금융기관을 지칭함.

은행업 금융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대출회사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중국 내 상업은행 또는 농촌합작은행이 농촌지역에 설립하고 전문적 으로 현 내 농민 농업농촌경제의 발전을 위해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은행업 금, 융기관을 지칭함.

 2010 년도 밀 조생 장립종 벼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 발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국가식량국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비축식량관리 총공사中國儲備糧管理總公司 등 개 정부 부처 및 관련기관들은7 2010년 월5 14일

년도 밀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을 하달하였음

2010 .

(18)

년도 밀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 하달에 관한 통지

<2010 >

關於印發<2010年小麥

>

最低收購價執行預案 的通知》(發改經貿[2010]994 )호

 밀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하북성 강소성 안휘성 산동성 하남성 호북성 등 개 주산지 성 기타: , , , , , 6 . 밀 생산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실행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 , )

최저수매가격(2010년산 밀 국가표준 등급 기준3 , kg 당 하얀 밀): 1.8위안 붉은, 밀 1.72위안 혼합 밀, 1.72위안

최저수매가격 적용기간: 2010.5.21.~9.30.

수매기관: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 및 관련 지사 중량집단유한공사, 中糧集團有限 公司, 중국화량물류집단공사中國華糧物流集團有限公司 소속 기업, 수매 대상지역 성 정부의 비축식량관리공사 또는 단위( ),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절강성 복건성, , , , , 광동성 해남성 등 개 주소비지 성 직할시 정부의 비축식량관리공사 또는 단위, 7 ( ) (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국가식량국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비축식량관리 총공사中國儲備糧管理總公司 등 개 정부 부처 및 관련기관들은7 2010년 월 일7 5

년도 조생 장립종 벼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을 하달하였음

2010 .

년도 조생 장립종 벼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 하달에 관한 통지

<2010 >

關於印

<2010 >

年早秈稻最低收購價執行預案 的通知》(發改經貿[2010]402 )호

 조생 장립종 벼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

대상지역 안휘성 강서성 호북성 호남성 광서장족자치구 등 개 주산지 성 자치: , , , , 5 ( 구 기타 조생 장립종 벼 생산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실행 여부를 자체). ( , ) 적으로 결정

최저수매가격(2010년산 벼 국가표준(GB1350 2009) 3- 등품 기준, kg당): 1.86위 안 등급 상하 간 차액은. 0.04위안 표준품 이외의 벼 수매가격은 위탁수매기업이. 등급 수분 등에 기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

최저수매가격 적용기간: 2010.7.16.~9.30.

(19)

수매기관: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 및 관련 지사 중량집단유한공사, 中糧集團有限 公司, 중국화량물류집단공사中國華糧物流集團有限公司 소속 기업, 수매 대상지역 성 자치구 정부의 비축식량관리공사 또는 단위( ) ( ),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절강, , , 성 복건성 광동성 해남성 등 개 주소비지 성 직할시 정부의 비축식량관리공사, , , 7 ( )

또는 단위

( )

 농촌금융기관에 대한 재정보조 관리방법 발표

 재정부는 2010년 월5 18일 농촌금융서비스의 보급률을 제고하기 위해2010년도에 농촌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재정의 비용보조 정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의 문2 건을 하달하였음.

농촌금융기관 비용보조 정책 범위의 확대에 관한 통지

關於擴大農村金融機構定向

費用補貼政策範圍的通知》(財金[2010]41 )호

중앙재정의 농촌금융기관 비용보조 자금 관리 잠행방법 하달에 관한 통지

< >

關於

< >

印發 中央財政農村金融機構定向費用補貼資金管理暫行辦法 的通知》(財金[2010]42 )호 위 잠행방법 은 장 총칙 장 보조조건과 표준 장 보조자금 예산관리 장 보조< > 1 , 2 , 3 , 4 자금 신청 심사 및 지급 장 관리감독 및 법률책임 장 부칙 등 총, , 5 , 6 22조로 구성됨.

 《농촌금융기관 비용보조 정책 범위의 확대에 관한 통지 는》 2010년부터2012년까지 비용보조 범위를 기존 신형 농촌금융기관

1

외에 기초적인 금융서비스가 부족한 지 역

2

의 은행업 금융기관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음.

위 잠행방법 은 조건에 부합하는 신형 농촌금융기관과 기초적인 금융서비스가 부< >

족한 지역의 은행업 금융기관은 규정에 근거하여 평균 대출금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중앙재정의 비용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1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촌진은행村鎮銀行 대출회사, 貸款公司 농촌자금호, 조사農村資金互助社 등 3개 금촌금융기관을 지칭함.

2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통계와 인정에 근거하여 확정된 서부 낙후지역 향 진을 지칭하며 재정, 부가 별도로 발표함.

(20)

 중앙재정의 보조 조건 및 표준

대출회사와 농촌자금호조사 당해 연도 연간 평균 대출금 규모가 전년대비 증가하: 였고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지표에 도달한 경우 당해 연도 연간 평균, 대출금의 2%를 보조함.

촌진은행 당해 연도 연간 평균 대출금 규모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연말 저축액: , 대비 대출액 비율이50%이상이며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지표에 도달 한 경우 당해 연도 연간 평균 대출금의 2%를 보조함.

기초적인 금융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은행업 금융기관 당해 연도 연간 평균 대출: 금의 2%를 보조함.

 농작물재해보험 보조정책 확대 실시

 재정부는 2010년 월5 31일 2010년도 농작물재해보험 보조정책 확대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건을 발표하였음.

년도 중앙재정 농업보험 보험료 보조 업무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2010 關於2010

度中央財政農業保險保費補貼工作有關事項的通知》(財金[2010]49 )호

 재배업 보험료 보조 보조 대상 및 지역

감자 재해보험 신규 사천성 내몽고자치구( ): ,

쌀보리 재해보험 신규 사천성 청해성 운남성 감숙성 서장자치구( ): , , , ,

옥수수 벼 밀 면화 유지작물 재해보험 기존 하북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 , , , ( ): , , , 성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복건성 강서성 산동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 , , , , , , , , 해남성 사천성 내몽고자치구 신강위그르족자치구 신강생산건설병단 흑룡강, , , , , 농간총국 이상 기존지역 운남성 산서성 감숙성 광동성 청해성 영하회족자( ), , , , , , 치구 중국 비축식량관리총공사 북방공사 이상 신규지역, ( )

보조 비율 하북성 길림성 흑룡강성 안휘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해: , , , , , , , , 남성 사천성 운남성 산서성 감숙성 청해성 내몽고자치구 신강위그르족자치구, , , , , , , , 영하회족자치구40%; 요녕성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산동성 광동성, , , , , 35%; 신강

(21)

생산건설병단 흑룡강 농간총국 중국 비축식량관리총공사 북방공사, , 65%

3

 사육 및 양식업 보험료 보조

보조 대상 및 지역 야크 및 장계양: 藏系羊(신규 사천성 청해성 운남성 감숙성), , , , , 서장자치구

보조 비율 모돈 젖소 비육돈에 대해서는 본래의 보조 비율 불변 야크 및 장계양: , , . 에 대한 보조 비율은 40%

보조 조건 야크 및 장계양에 대해서 성급 재정이 최소: 25%의 보험료 보조

4

 산림 보험료 보조

보조 지역 강서성 호남성 복건성 이상 기존 지역 절강성 요녕성 운남성 내 조: , , ( ), , , 건과 능력을 갖추고 보조정책 실시를 원하는 시 현에서 시범사업 실시 이상 신규, , ( 지역)

보조 비율 상품림: 商品林에 대한 보험료 보조는 현행 보조 비율30% 유지 공공림. 公益林에 대한 중앙재정의 보험료 보조는 50% 까지 확대

보조 조건 상품림에 대한 성급 재정의 보험료 보조는: 25% 이상 공공림에 대한. 지방정부의 보험료 보조는40%이상 이 중 성급 재정의 보험료 보조는, 25%이상

5

 천연고무 보험료 보조

보조 지역 및 비율 청해성: , 40%

보조 조건 성급 재정의 보험료 보조는: 25% 이상

6

3 구체적인 보험료 보조 업무 사항과 절차는 재정부가2008년 제정한<중앙재정 재배업보험 보험료 보조 관리방법> 하달에 관한 통지關於印發 中央財政種植業保險保費補貼管理辦法 的通知 (< > 》 財金

호 에 근거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음

[2008]26 ) .

4 구체적인 보험료 보조 업무 사항과 절차는 재정부가2008년 제정한<중앙재정 양식업 보험료 보조 관리방법> 하달에 관한 통지關於印發 中央財政種植業保險保費補貼管理辦法 的通知 (< > 》 財金

호 에 근거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음

[2008]27 ) .

5 구체적인 보험료 보조 업무 사항과 절차는 재정부가2009년 제정한 중앙재정 산림보험 보험료 보 조 시범사업 업무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關於中央財政森林保險保費補貼試點工作有關事項的通知》

(財金[2009]25 )호 에 근거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음.

(22)

 재정부는2010년 월 일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보조자금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6 7 을 촉구하는 문건을 하달하였음.

농업보험 보험료 보조 업무관련 사항을 더욱 잘할 것에 관한 통지

關於進一步做好

農業保險保費補貼工作有關事項的通知》(財金[2010]54 )호

 세계 최빈국 33 개 국가 원산지 상품에 대한 무관세 조치 실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關稅稅則委員會는2010년 월 일 세계 최빈국6 1 32개 국가 원 산지 HS-8단위4,762개 상품 이 중 농산물( 730개 상품 에 대한 무관세 실시 조치를) 담은 문건을 발표하였음.

에티오피아 등32개 최빈국 일부 상품에 대한 무관세 실시 통지

對埃塞俄比亞等32

個最不發達國家部分商品實施零關稅的通知》(稅委會[2010]11 )호

개 최빈국 명단 에티오피아 베냉 부룬디 에리트레아 지부티 콩고민주공화

32 : , , , , ,

국 기니 기니비사우 코모로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말라위 모리타니, , , , , , , , , 모잠비크 르완다 시에라리온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레소토왕국, , , , , , , , , 차드 중앙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동티모르 예멘 사모아 바, , , , , , , , 누아투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關稅稅則委員會는 2010년 월 일 적도기니 원산지6 9 HS-8단 위4,762개 상품 이 중 농산물( 730개 상품 에 대한 무관세 실시 조치를 담은 문건을) 발표하였음.

적도기니 원산지 일부 상품에 대한 무관세 실시 통지

對原產於赤道幾內亞部分商品

實施零關稅的通知》(稅委會[2010]13 )호

 일부 상품의 수출세 환급 취소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2010년 월6 22일 옥수수 전분 주정 등 농산물 개 품목을, 4

6 구체적인 보험료 보조 업무 사항과 절차는 중앙재정 산림보험 보험료 보조 시범사업 업무관련 사항 에 관한 통지 에 근거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음.

(23)

포함해 HS-10단위43개 상품에 대해 월7 15일 이후 수출세 환급을 취소하는 조치 를 실시하였음.

부분 상품 수출세 환급 취소에 관한 통지

關於取消部分商品出口退稅的通知》(財稅

[2010]57 )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식량 최저수매가제도 집행 상황 검사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판공청은2010년 월6 23일 밀과 벼 최저수매가격 정책의 철저 한 집행 및 식량수매기업의 가격 행위를 규범화하고 식량작물 재배농민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해 2010년 월부터7 2011년 월까지 식량 최저수매가격 검사 실시에 관한4 문건을 하달하였음.

식량 최저수매가격 검사 전개에 관한 통지

關於開展糧食最低收購價格檢查的通知

(發改辦價檢[2010]1511 )호

 검사 대상

밀과 벼 수매 임무를 담당하는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 직속 기업 위탁수매 기업, 중량집단유한공사 중국화량물류집단공사 소속 기업 포함

( , )

밀 벼 최저수매가 예비안 집행지역의 지방비축식량관리공사 또는 단위, ( )

 검사 범위

밀 최저수매가 예비안 집행지역 하북성 강소성 안휘성 산동성 하남성 호북성: , , , , , 조생 장립종 벼 최저수매가 예비안 집행지역 안휘성 강서성 호북성 호남성 광: , , , , 서장족자치구

중만생종 벼 최저수매가 예비안 집행지역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강소성 안휘: , , , , 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광서장족자치구 사천성, , , , , ,

 주요 검사내용: 2009년과 2010년 식량 최저수매가 정책의 집행 상황 국가에서 규정한 밀 벼 최저수매가격에 의한 수매를 위반 행위,

(24)

수매시 등급이나 가격 저평가 행위 식량의 품질표준 관련 규정 위반 행위, 수매장소에서 식량 판매 농민들에게 밀 또는 벼의 최저수매가격 품질 표준 결산, , 방식 집행 기간 등을 공시하지 않는 행위,

수매 시 독단적으로 수매관련 항목을 신설하거나 수수료 등을 징수하는 행위 허위로 수매 장부를 기재하거나 품질검사 기록을 작성하는 행위 등

 40 개 지리적표시 농산물 공시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중심農產品質量安全中心은 2010년도 제3 차(5.6 ),일 제 차4 (6.1 )일 지리적표시 농산물을 공시하였음.

제 차 공시1 21 ,개 제 차 공시2 23개를 포함하여 2010년1~6월 동안 총 84개 지리적표시 농산물 공시

 2010년 제 차 공시3 29개 지리적표시 농산물 북경시 창평 딸기: (昌平草莓)

요녕성 요녕 산양: (遼寧絨山羊), 대련 성게(大連紫海膽

)

산서성 우옥 양고기: (右玉羊肉), 유사 아카시아꿀(榆社洋槐蜜

)

사천성: 로주 붉은찰수수(瀘州糯紅高粱),감락 검은메밀

(

甘洛黑苦蕎),안현 구약나물

(

)

縣魔芋, 통현 유자

(

通賢柚), 천전 천우슬

(

天全川牛膝),미고 토종닭

(

美姑岩鷹雞) 하남성 민지 앙소감: (澠池仰韶牛心柿), 장량 생강

(

張良姜)

강서성 광풍 유자:

(

廣豐馬家柚), 신여 밀감

(

新餘蜜桔) 호북성 수주 흑배추:

(

隨州泡泡青)

절강성 장흥 녹차:

(

長興紫筍茶), 자계 포도

(

慈溪葡萄) 귀주성 귀정 공차:

(

貴定雨霧貢茶)

광서장족자치구 천아 용탄 자두: (龍灘珍珠李)

,

융림 산양(隆林山羊), 천아 산닭 (天峨六畫山雞)

(25)

영하회족자치구 해원 감자: (海原馬鈴薯), 정북 셀러리(丁北西芹), 해원 회향(海原 )

小茴香

감숙성 정우 파: (正寧大蔥), 유중 배추(榆中大白菜)

신강생산건설병단 박락 구기자: (博樂紅提), 223단 사과(223團蘋果)

 2010년 제 차 공시4 11개 지리적표시 농산물

산동성: 평도시 마란 승도(麻蘭油桃),대황부앵두 토마토· (大黃埠櫻桃西紅柿),박리 새 조개(泊里西施舌), 산지저수지 화련어(產芝水庫鱅魚), 산지저수지 은어(產芝水庫大銀) 내몽고자치구 달리호 야레: (達里湖華子魚)

운남성 소통 사과: (昭通蘋果), 향격리랍 야크육(香格裏拉犛牛肉) 절강성 은주 갓: (鄞州雪菜)

복건성 순창 홍육 네이블오렌지: (順昌紅肉臍橙)

(26)

 2010 년도 2/4 분기 농업정책관련 주요 문건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3.22 [2010]18

슈퍼벼 신품종 선발 육성 및 시범항목 관리방법 하달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 超級稻新品種選育與示範項目管理辦法 的通知< > / 농업부 판공청 3.24 發改氣候[2010]328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후변화 대응 영역 대외협력 관리 잠행 방법 하달에 관 한 통지 《關於轉發國家發展改革委 應對氣候變化領域對外合作管理暫行辦<

法>的通知》 / 농업부 판공청 3.26

[2010]11

농업부 2010년도 종자 묘 종축 금 어종 묘 및 종자용 야생동식물 종원 면세( ), ( ), ( ) 수입계획에 관한 통지 關於農業部2010年度種子 苗 種畜 禽 魚種 苗 和種用( ) ( ) (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 ,

野生動植物種源免稅進口計劃的通知》

3.30 위생부령

제 호73 식품첨가제 신품종 관리방법 食品添加劑新品種管理辦法

4.2

[2010]3

년도 농민부담 경감업무를 잘 할 것에 관한 의견 2010

2010

關於做好 年減輕農民負擔工作的意見

농업부 국무원 규풍반, (糾風辦),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법제반, , ( 교육부 뉴스출판총서

), , ( )

制報 新聞出版總署

[2010]47

년 전국 비배관리 시비항목 실시 지도의견 하달에 관한 통지 2010

<2010 >

關於印發 年全國測土配方施肥補貼項目實施指導意見 的通知

농업부 판공청 재정부 판공청, 4.3 明字

[2010]45

종자관리업무 진일보 강화에 관한 긴급 통지

농업부 판공청 /

關於進一步加強種子管理工作的緊急通知

4.7

[2010]45

농업부 비배관리기술 전문가팀 설치 조정에 관한 통지

農業部辦公廳關於調整建立農業部測土配方施肥技術專家組的通知

농업부 비배관리기술 전문가팀 업무 방안

- 農業部測土配方施肥技術專家組

농업부 판공청 /

工作方案》

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 령 제129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食品生產許可管理辦法》

4.12

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 제 호 공고34

기업의 식품생산허가증 표지 사용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공고 關於使用企業食品生產許可證標志有關事項的公告

4.13 [2010]22

수출 농산물과 방직의류제품의 출입국검사검역비 감면에 관한 통지 關於減免出口農產品和紡織服裝產品出入境檢驗檢疫費的通知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4.15

[2010]22

년도 전국 농업기계화 시범지역 건설 업무를 잘할 것에 관한 의견 2010

2010

關於做好 年全國農業機械化示範區建設工作的意見

농업부 판공청

[2010]2

사용금지 맹독성 농약의 불법 제조 및 판매 단속 및 농약 사용행위의 규범화에 관한 통지

關於打擊違法制售禁限用高毒農藥規範農藥使用行爲的通知

농업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감찰부 교통운수, , , , , , 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중화전국공소합작총사, , ,

(27)

( 계 속 )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4.15

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 농업부 연합공 고 제 호41

벨기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금령(禁令) 해제에 관한 공고 關於解除對比利時低致病性禽流感禁令的公告

농업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국, 4.20 牧發

[2010]7

초지 화재 급별 구분 규정 하달에 관한 통지 / 關於印發 草原火災級別劃分規定 的通知

농업부

4.26 [2010]3

전국 비배관리 시비기술 보급 시범 현 농장 창건업무 방안 하달에 관한 통지( )

< ( ) >

關於印發 全國測土配方施肥技術普及示範縣 場 創建工作方案 的通知

농업부 판공청 4.27 國 發[2010]27

과학기술의 지원 작용 발휘 및 당면 농업재해 극복 및 생산 보장 촉진 의견 하 달에 관한 통지 轉發科技部農業部 關於發揮科技支撐作用促進當前農業抗<

국무원

> /

災保豐產意見 的通知》 판공청

5.5 [2010]35

젓소 종우 수입 운송 허가에 관한 통지 / 關於准許進口奶牛種牛運輸的通知

농업부 판공청

[2010]36

전국 동물 위생감독검사소 표준화 건설 활동 전개에 관한 통지 / 關於開展全國動物衛生監督檢查站標准化建設活動的通知

농업부 판공청

5.7 國 發[2010]31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와 빈곤퇴치 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확대 시범사업을 잘할 것에 관한 의견 하달에 관한 통지 轉發扶貧辦等部門 關於做好農村最<

>

低生活保障制度和扶貧開發政策有效銜接擴大試點工作意見 的通知》

국무원 판공청

5.13

[2010]4

농촌금융관련 세금정책에 관한 통지 關於農村金融有關稅收政策的通知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發改

[2010]992

년도 유채씨 수매관련 업무를 잘할 것에 관한 통지 2010

2010

關於做好 年油菜籽收購有關工作的通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식량국 국가농업발전은행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 , , , 5.14 發改[2010]994

년도 밀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 하달에 관한 통지 2010

2010

關於印發 年小麥最低收購價執行預案的通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국가식량국 국가농업발전은행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 , , , ,

5.18

[2010]41

농촌금융기관 비용보조 정책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

/ 關於擴大農村金融機構定向費用補貼政策範圍的通知

재정부

[2010]42

중앙재정의 농촌금융기관 비용보조 자금 관리 잠행방법 하달에 관한 통지

< >

關於印發 中央財政農村金融機構定向費用補貼資金管理暫行辦法 的通知

재정부 5.31 [2010]49

년도 중앙재정 농업보험 보험료 보조 업무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2010

2010年度中央 政 業保 保 工作有 事 的 知 / 재정부 6.1 稅委會[2010]11

에티오피아 등 32개 최빈국 일부 상품에 대한 무관세 실시 통지 32

對埃塞俄比亞 個最不發 國家 分商品實施 稅的 知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6.4 [2010]271

가전하향 보조금 지급업무를 잘하고 거짓보조관련 문제 방지에 관한 통지 關於做好家電下鄉補貼兌付工作 防止騙補有關問題的通知

재정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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