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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學 學 學碩 碩 碩士 士 士學 學 學位 位 位論 論 論文 文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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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불공정거래에 불공정거래에 불공정거래에 불공정거래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 연구 연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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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年 年 年 年 5 5 5月 5 月 月 月 1 1 1日 1 日 日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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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제2장 신용카드 일반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제1절 신용카드의 의의 및 연혁 ··· 4
1.신용카드의 의의 ··· 4
2.신용카드 제도의 발전전개 ··· 6
3.신용카드 재질의 변천과정 ··· 11
제2절 신용카드의 유형 및 법적 성질 ··· 12
1.신용카드의 유형 ··· 12
2.신용카드의 법적 성질 ··· 16
제3절 신용카드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18
1.신용카드거래의 당사자 ··· 18
2.신용카드거래의 구조 ··· 20
3.신용카드회원의 권리와 의무 ··· 23
4.신용카드가맹점의 권리와 의무 ··· 25
5.신용카드회사의 권리와 의무 ··· 29
제4절 신용카드거래의 법적성질 ··· 31
1.미국 ··· 31
2.일본 ··· 33
3.한국 ··· 35
4.중국 ··· 36
제5절 신용카드채무자항변의 차단 ··· 39
1.항변권의 유형 ··· 40
2.항변권차단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 41
제6절 소결 ··· 45
제3장 불공정거래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제1절 불공정거래 일반 ··· 47
1.불공정거래의 의의 ··· 47
2.불공정거래의 배경 ··· 48
3.불공정거래의 유형 ··· 50
4.불공정거래의 요건 ··· 51
제2절 불공정거래에 대한 주요국의 법적 규제 ··· 52
1.미국 ··· 53
2.독일 ··· 55
3.일본 ··· 56
4.영국 ··· 57
5.한국 ··· 58
제3절 불공정거래의 위법성판단기준 ··· 59
1.부당성 ··· 60
2.공정경쟁저해성 ··· 61
(1)자유로운 경쟁의 침해 ··· 61
(2)경쟁수단의 불공정성 ··· 61
(3)자유경쟁기반의 침해 ··· 62
3.소결 ··· 62
제4절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 63
1.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 63
2.무체재산의 권리행사 행위 ··· 64
3.일정한 조합의 행위 ··· 64
4.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례 ··· 65
제4장 신용카드 불공정거래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제1절 부당한 공동행위 ··· 66
제2절 신용카드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 67
1.신용카드회원에 대한 통지에 의한 약관변경 ··· 68
2.신용카드회원에 대한 현금서비스 중도상환에 대한 제한 ··· 69
3.부당한 상계 ··· 69
4.분실․도난 등에 의한 부정사용 시 신용카드가맹점에 책임전가 ···· 70
5.전자결제 시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책임을 대행업체에 전가 ···· 70
6.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71
제3절 차별적 취급행위 ··· 71
제4절 거래상의 지위남용 ··· 72
제5절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73
1.부당한 경품류 제공 ··· 74
2.부당한 광고행위 ··· 74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제1절 행정규제 ··· 75
1.경고조치 및 시정권고 ··· 76
2.시정조치 ··· 77
3.과징금 ··· 78
제2절 형사규제 ··· 80
1.범죄구성 요건 ··· 81
2.벌칙의 내용 ··· 82
3.양벌규정 ··· 83
4.고발규정 ··· 84
제3절 민사구제 ··· 84
제6장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1.신용카드불공정거래의 문제점 ··· 87
(1)부당한 공동행위 ··· 87
(2)불공정약관 ··· 88
(3)차별적 취급행위 ··· 89
(4)거래상 지위남용 ··· 89
(5)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90
2.신용카드불공정거래의 개선방향 ··· 93
[부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한글초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
[Abstrac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
제 제 제1 1 1장 장 장 서 서 서론 론 론
제 제
제1 1 1절 절 절 연 연 연구 구 구의 의 의 목 목 목적 적 적
마법의 알라딘 램프(Aladdin Lamp)라 일컬어지는 제3의 화폐인 크레디 트카드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생활필수품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플라스 틱혁명(Plastic Revolution)을 가져온 크레디트카드의 출현으로 매매의 양 당사자는 현금을 수수하는 번잡함과 현금수수에 따른 위험성을 면하게 되 었고,카드회원은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판매업자인 가 맹점 역시 안전하고 확실하게 신용판매를 하여 매출고를 올릴 수 있게 되 었다.또한 카드발행회사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통해 수수료의 수입뿐 만 아니라 연회비와 입회비 등의 수익을 얻고 있다.오늘날 카드거래는 소 비자 신용(ConsumerCredit)의 일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카드관련 당 사자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1)
신용카드는 현대인의 생활 속에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카드 없이는 집밖 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깊숙이 파고들었다.일찍이 Bernstein이 예견한 “현 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2)가 이루어져,한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숫자도 1개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 일인당 평균 3매의3)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와 그 거래구조는 자본주의 시장경 제 체제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드관련 사업자들은 이윤증대를 위하여 서로 대립,경쟁하는 관
1)김문환,“신용카드제도의 법적 개선방향”,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제4권(2002),56쪽.
2)Bernstein“CreditCard– A PreludetotheCashlessSociety 8” B.C.Ind& Com Law Review 1967,p.485.
3)한국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 1인당 3.5매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다.『여신금융협회』, 2006.3.
계로 형성되면서,동시에 다수의 사업자들이 담합하거나 시장지배를 통한 지위의 남용,경쟁 제한적 기업결합,부당한 내부거래,거래의 강제 등을 통 하여 최대의 이윤을 유지․실현하고자 하고 있는 실정이다.그 결과 신용카 드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결국 처음 단계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 의 이익을 침해하고,더 나아가 경제적 약자나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해 하게 된다.
신용카드의 거래구조는 신용카드회사,신용카드가맹점,신용카드회원 등 에 의해 순환되는 ‘3당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문제는 위와 같은 거래 에서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가맹점이나 신용카드회원에 비하여 지위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는 신용카드회원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이다.바로 이 점을 악용하여 신용카드회사나 신용카드가 맹점은 불공정거래를 유도하거나 혹은 직접 참여함으로써 큰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상의 거래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신용사회의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를 하였으나 너 무 형사법적인 문제에 치중하여 진행되어 왔고,손해배상이나 부정사용 등 에 관하여도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신용카드거래와 관련된 제반 문제 중에서도 신용카드 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연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 려고 한다.
제 제
제2 2 2절 절 절 연 연 연구 구 구의 의 방 의 방 방법 법 법과 과 과 범 범 범위 위 위
위 연구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관련된 법령,논문 및 분
쟁사례 등을 활용하였고 나아가 외국의 관련 문헌 및 입법례 등도 참고하 여 비교법적인 분석도 아울러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신용카드거래와 관련된 제반문제 중에서 신용 카드의 불공정거래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특히 신용카드의 거래행위 중에서도 주로 신용카드회사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6장으로 나누고 고찰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범위 그리고 방법을 제시하였고,제2장에 서는 신용카드의 불공정거래를 규명하기 위해 먼저 신용카드의 관한 일반 론을 살펴보았다.즉,신용카드의 개념 및 연혁,법적성질 그리고 신용카드 거래의 구조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이어 제3장에서는 불공정거래 유형을 개관하면서 불공정거래의 배경 및 요건을 정리하고,외국의 대응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였다.특히,제2,3장에서는 미국,일본,한국 및 중국의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연구의 폭을 넓혔다.
본 연구의 핵심인 제4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례를 중심으로 신용카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특히,거의 모든 신 용카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신용카드회사들에 의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을 중시하여,그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의 불공정 약관조항,차별적 취급행위,거래상 지위남용,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또한 제5장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조치를 유형별 (행정규제,형사규제,민사구제 등)로 나누어 살펴보았다.이 와 같이 신용카드의 불공정거래에 관해 고찰하면서 결론으로 제6장에서는 불공정거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제 제2 2 2장 장 장 신 신 신용 용카 용 카 카드 드 드 일 일 일반 반 반론 론 론
제 제
제1 1 1절 절 절 신 신 신용 용 용카 카 카드 드의 드 의 의 의 의 의의 의 의 및 및 및 연 연 연혁 혁 혁
1 1
1...신신신용용용카카드카드드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신용카드의 정의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입법을 통하 여 해결하고 있다.먼저,한국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 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 을 말한다.”4)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통일소비자신용법(Uniform ConsumerCreditCode,U.
C.C.C.)제1편 제301조 17호에서 신용카드를 “카드발행인이 카드소지인에 게 카드발행인 또는 제3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대차하거나 대출 을 받는 등의 신용을 받을 권한을 부여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발행된 카드나 도구를 말한다.”5)라고 정의하고 있고,특히 Florida주에서는
“카드소지인이 신용으로 현금,상품,서비스 혹은 어떤 다른 가치가 있는 것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발행인으로부터 수수료가 있거나 혹은 없 이 발급된 어떤 도구나 고찰물(InstrumentorDevice)”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연방소비자신용보호법(ConsumerCreditProtectionAct,C.C.P.A.) 의 제1편인 대출진실법(Truth In Lending Act,T.I.L.A.)의 제103조에
4)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3호.
5)(U.C.C.C.§1.301(17)).Uniform ConsumerCreditCode§1.301(17):Creditcard meansacardordeviceissuedunderanarrangementpursuanttowhichacardissuer givestoacardholdertheprivilegeofobtaining creditfrom thecardissuerofother personinpurchasingorleasingpropertyorservices,obtainingloans,orotherwise.
의하면 “신용카드란 금전,재산,노동이나 서비스를 차용으로 얻기 위하여 제시함으로써 사용되는 카드,판,쿠폰,책이나 기타 신용의 도구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5년 할부판매법에서 “크레디트카드란 그것을 제시 또는 통지하여 특정한 판매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권리를 구입하거나 특정 한 ‘역무’제공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기타의 물건 또는 번호,기호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6)
중국의 경우 현재 제정법에서 신용카드의 의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는 않지만 학계에서는 넓은 의미의 신용카드와 좁은 의미의 신용카드로 구 분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넓은 의미의 신용카드란 “카드소지자가 쇼핑, 특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제작된 카드 형태를 모두 신용카드라고 하며, 이에는 신용카드,직불카드,ATM카드,수표카드 등이 포함된다고 하고,좁 은 의미의 신용카드란 “은행 혹은 금융기구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즉 예금 이 없이도 대출,소비가 가능한 카드”를 말한다.일반적으로 중국 내에서 존재하는 신용카드는 일정한 예금적립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선의로 소액을 초과지출 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국의 규정들이 약간은 차이가 있으나 종래의 거 래 관행과는 전혀 다른,현금 없이도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본질을 가진 지급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정의하고 있다.
6)일본 할부판매법 제2조 제3항;それと引換えに、又はそれを提示し若しくは通知して、特 定の販売業者から商品若しくは権利を購入し、又は特定の役務提供事業者から有償で役務の 提供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証票その他の物又は番号、記号その他の符号(以下この項、第三 十条及び第三十四条において「証票等」という。)をこれにより商品若しくは権利を購入し ようとする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ようとする者(以下この項、第三十条及び第三十条の六 において準用する第四条の二において「利用者」という。)に交付し又は付与し、当該利用 者がその証票等と引換えに、又はそれを提示し若しくは通知して特定の販売業者から商品若 しくは権利を購入し、又は特定の役務提供事業者から役務の提供を受けるときは、当該利用 者から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の代金又は当該役務の対価に相当する額を二月以上の期間 にわたり、かつ、三回以上に分割して受領し、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に当該 金額を交付(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以外の者を通じた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 役務提供事業者への交付を含む。)すること.
2 2
2...신신신용용용카카카드드드제제도제도도의의의 발발발전전전 전전전개개개
신용카드라는 용어는 미국의 Edward Bellami가 1888년에 발간된 그의 저서 Looking Backward에서 화폐가 없이 모든 생필품의 구입,소비 및 생 활을 위한 지급수단으로 CreditCard를 설명함으로써 처음 사용되기 시작 하였다.신용카드 사용의 유래는 1894년 1월 미국 호텔 HotelCreditLetter Company에서 단골 숙박객을 대상으로 발급한 카드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은 그보다 100년 더 앞선 여행자신용장으로 보기도 한다.7)좀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여행자신용장에서 Circular notes로 그 뒤엔 여행자수표8) (Traveler’s Checks)에서 다시 Credit Cards와 Check Cards(특히 Euro checksCards)로 변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00년대 초에는 카드 형태는 아니지만 크레디트 코인9)(CreditCoin)이 주로 백화점에서 외상구매의 편의를 위해 발행인의 성명과 고객의 계좌번 호를 기입한 Coin을 발행 및 교부하여 이를 통해 그 발행 백화점에서 상품 의 신용구입을 가능하게 하게 하였다.이러한 CreditCoin은 신용카드의 발 전과 더불어 1930년 이전에 자취를 감추었다.
1914년 오늘날의 MobilOil사의 전신인 GeneralPetroleum Corporation ofCalifornia가 종업원과 고객들에게 가솔린을 팔기 위해 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신용카드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그 다음 해인 1915년부터는 Coins혹은 Token(ShoppersPlates로도 불려졌다.)이라 고 불리면서 호텔,백화점,철도회사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단골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외상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신용체제를 형 7)Heinz-HelmerPütthoff,DieKreditkartein rechtsvergleichenderSichtDeutschlan –
USA,Münster,1974,참조.
8) American Express사가 1891년에 처음으로 발행하였다. (W.D Hawlan American Traveler’sChecks15BuffaloL.rev.501,1966).
9)CreditCoin과 CreditCard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DonaldH.MafflyandAlexC.Mcdonald
“The Tripartite Credit Card Transaction; A Legal Infant (Comments)”, 48 Calf.L.Rev.459(1960),at460.
성하면서 매월 신용결제가 가능하도록 발행되기 시작하였다.이와 같이 초 기의 신용카드는 카드의 발행자와 상품,서비스의 판매자가 동일인이고 자 기 고객만이 회원이 된다는 점에서 현대의 신용카드와는 차이점이 보이고 있다.10)
그 뒤 신용카드 산업은 1929년의 세계적인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 별로 활용되지 못하고 주춤하게 되었다.
신용카드는 처음에는 외상신용수단(CreditDevice)으로 태어났으나 1940 년대에 와서는 외상대금을 할인(Discounting Receivables)하는 방법으로 혁 신이 이루어 졌다.1950년 New Jersey주의 Paterson SavingsAnd Trust Company사가 이 방안을 도입하였고 1951년에는 New York의 LongIsland 의 Franklin NationalBank가 매출전표(SalesSlip BillOfSale)를 개발한 것이 공인된 법적 증권(Legal instrument)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11) 1957년부터는 미국의 26개의 은행에서 754,000명의 회원과 11,000개의 가맹 점을 갖고 4,000만 달러의 매출고를 올렸으나 취급경비와 사기 및 가맹점의 수수료 지급거부 등으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였다.12)
현재와 거의 유사한 신용카드의 형태는 Diners Club이다.1950년 미국 New York의 Frank X.MacNamara와 Ralph E.Schneider그리고 Alfred Bloomingdale등 3인이 1,800달러로 시작한 DinersClub이 독자적인 신용 카드전문회사로 출범하면서 시작되었다.13)
10) 이 단계에서는 신용카드회사와 카드소지인(회원)만이 존재하는 2당사자 계약에 의한 신 용거래 즉,특정 거래처와의 외상 구매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11)William F.Robinson,New DevelopmentsIn RetailFinancing,KansasL.Rev 554, 567(1960).
12)김문환,『크레디트카드의 법률문제에 대한 연구』(1989),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 쪽 참조.
13)당시 사업가였던 FrankMacNamara는 어느 날 뉴욕의 어느 유명 레스토랑에서 동료들 을 초대해 저녁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던 순간 지갑을 다른 옷에 넣어두고 온 것을 발 견하여 큰 혼란을 겪었는데 다행히 부인이 급히 달려와서 사건은 해결 되었다.이일을 경험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일을 한번쯤은 겪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 안하여 친구인 변호사 RalphE.Schneider와 신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 발하게 되었다고 한다.그 결과물이 바로 DinersClub이었고,회원들에게 발급한 회원증 이 DinersCard인 것이다.이 모임의 초기 회원은 200명 정도였고 전부 창립자들의 친구
DinersClub은 석유회사나 백화점 카드의 물품이나 사용범위 그리고 서 비스가 한정되어 있는 단일 목적의 카드와는 달리 상품을 팔지 않으면서 신용거래와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가맹점을 통한 신용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대금결제를 대신해 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으며 연 18%의 이자와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었다.
또한 DinersClub은 각 가맹점과 별도의 계약을 맺는데 가맹점이 성실성 과 서비스의 질 그리고 카드소지인의 카드거래가 결제에 사용되는 것을 만 족하는 등 DinersClub의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가맹점으로 허락되며 카 드소지인과 거래가 발생 하였을 시 즉시 DinersClub으로부터 수수료를 제 외한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이 방식에 의하면 카드소지인은 Diners Club에 가입한 가맹점(처음에는 식당만으로 제한되었음)에서 식사를 한 뒤 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나중에 DinersClub으로부터 수수료 없이 청구서를 받는 형태를 취하였다.종전의 크레디트카드가 그 카드를 발행한 회사의 물품만을 구입 할 수 있는 한정 적인 목적을 가진 것에 비하여 Diners Club이 발행한 카드는 모든 목적 (All-Purpose)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14)
1958년 10월에는 여행자수표를 경영하던 American Express사가 Diners Club과 같은 형태의 카드업에 가세하여 AmericanExpress카드를 발행하기 시작 하였으며 3개월 만에 50만 명의 회원을 가입시켰고 1959년 초에는 Hilton Credit Corporation이 Carte Blanche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뜨거운 경쟁이 일어났다.
신용카드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1959년 초 Rockefeller재단의 계열사인 Chase Manhattan Bank15)가 Uni-serv Corporation으로 이탈리아 이민들이 세운 Bank Of America은행이
였으며 가맹점은 뉴욕시에 위치한 음식점 14곳이 전부였다고 한다.
14)정동윤,“신용카드에 관련된 법률문제”,고려대학교 『법학논집』제23집(1985),215쪽.
15)1962년 ChaseManhattanBank는 신용카드 업무를 NationalBankAmericard.Inc에 매각 하였다.1966년 다시 카드업에 진출하려고 DinersClub를 매입하려 하였지만 trust 법의 저촉으로 포기하였다고 한다.
NationalBankAmericard.Inc로 카드 산업에 진출하여 일반시민들이 일상 용품을 소매점에서 외상구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58년 말에 이르러서 는 미국전역에는 100개정도의 작은 은행들이 카드산업에 진출하여 회원을 300만 명에 이르게까지 하였고 1961년에 이르러서는 Bank Americard.Inc 한 회사의 회원만 100만 명에 매출액 7,500만 달러 1967년엔 회원 270만 명 에 매출액 3억 500만 달러나 되었다.BankAmericard에 위협을 느낀 캘리 포니아의 주요 은행들은 California Bank Card Association을 설립하여 MasterCharge란 이름의 카드를 발행하였으나 1969년에 Interbank Card Association16)이란 기구에 넘어갔다.그리하여 1970년부터는 미국의 대부분 은행들이 MasterCharge와 Bank Americard를 발행하는 체인은행이 되었 다.
당시 미국의 은행들은 예외 없이 일정한 주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였기 때 문에 카드산업을 전국 규모로 확대시키기 위하여서는 여러 은행들의 공동 참여로 전국 규모의 CreditCard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따라서 이들은 다당사자카드의 형식을 취하였다.
1963년부터 미국의 카드업계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으로 진출하기 시작하 였으며 카드업의 국제화에 따라 Bank Americard는 1977년 International을 설립하면서 1979년 VISA로 개명하였으며,2006년 현재 VISA,ELECTRON, INTERLINK,PLUS&VISA,CASH 등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으며 발행량은 오늘날 10억장을 넘어섰다.또한 MasterCharge도 1983년 MasterCard로 개명 하였고 현재 MasterCard,Maestro,Mondex,Cirrus등 브랜드를 가지 고 있다.
한편, 유럽의 신용카드제도는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의 Diners Club, BankAmericard등이 전파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에 서서히 유 럽전역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오늘날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Euro Card는 1964년 스웨덴의 회사가 처음 발행하였으며 이듬해인 1965년에는 지주회사인 EuroCard InternationalS.A.(ECI)이 설립되었다.17)1968년 10 16)InterbankCardAssociation은 7개의 중소형 은행이 1967년에 설립하였다.
월 파리에서 열린 제2차 유럽은행대표자회의에서는 EuroCheck제도를 만 드는데 결의를 하여 1969년 5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1968년 Euro Card사는 유럽에서의 비자카드에 대항하고 세계시장에서 앞서기 위하여 마스터카드와 전략적인 자매관계를 맺어 공동브랜드의 카드 를 발급 하였으며 1978년에는 American Express와 Diners Club의 T&E 카드와 경쟁하기 위하여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하였으며,18)1988년에는 지급제도의 편의를 위한 유럽지급제도기구(European Payment Systems Services,EPSS)가 성립되었다.또한 1992년에는 Euro Card-MasterCard 의 연합이 EuroCheck사와 함께 Europay사를 설립하였다.19)
아시아에서 최초로 신용카드를 도입한 일본은 1960년 12월 Diners International과 일본의 日本交通公社,富士銀行의 공동으로 출자하여 일본 DinersClub을 설립하였다.그 결과 1961년에는 三和銀行을 중심으로 6개의 은행이 공동 출자하여 JapanCreditBureau를 설립하여 JCB카드를 발행하 면서 일본의 신용카드 산업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그러나 일본에 서 신용카드 업무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도시은행들이 신용카드 업무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롯한다고 보고 있다.
1965년 대도시에서 활동하던 은행들은 금융주변업무의 다양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업무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1967년 미쯔비시은행의 DiamondCredit, 住友은행의 CreditService가 설립 되었으며 1969년에는 富士 등 여섯개의 은행이 연합하여 Union CreditCard를 발행하면서부터는 신용카드업무가 은행주변업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70년대부터의 본격적 인 발전을 통하여 2004년까지의 집계로 카드보유량 2억 6천만 매에 35억 엔이 거래되었다.
17)Dickertmann/Feucht(Hrsg.),DerKreditkartenmarkinDeutschland,Lutheran1996,S.
87;김건식 등 『금융거래법 강의』(1999.3),법문사;김문환 “크레디트카드와 법” 각주 13번에서 재인용.
18)TheNilsonReport,IssueNo.624,July311996,p.10.
19)김건식 등,『금융거래법 강의』(1999.3),법문사;김문환,“크레디트카드와 법”(2002),길안 사,6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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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신신용용용카카카드드드 재재질재질질의의의 변변변천천천 과과과정정정
초기의 CreditCoin은 코인을 발행한 코인 발행인인 상인의 이름과 고객 인 코인소지인(Coin Holder)의 계좌번호를 적어놓은 금속원판 디스크의 메 달로서 코인소지인이 이를 제시하여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만들 어 졌다.이런 CreditCoin들은 1915년 이전에 생겨났으나 1930년대에 와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20)
DinersClub이 1950년에 처음으로 그들의 카드를 발행할 때의 재질은 오 늘날과 같은 플라스틱이 아닌 정면상단에 CreditIdentificationCard라고 적 혀있고 하단에 사용 유효기간을 적어놓은 약간 두터운 종이로 만든 조잡한 것이었으나 미국인의 정직성 때문에 악용되지 않고 잘 사용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같은 신성분할이라고 불리는 가로 85.60mm 세로 53.98mm의 황 금분할선 자기카드의 발명은 1900년 덴마크의 기술가 Poulsen부터 시작되 었다.대학을 졸업하고 코펜하겐 전화회사에 근무하던 Poulsen은 1898년 강 선(鋼線) 또는 강철 리본에 음성을 자기적(磁氣)으로 기록, 재생하는 telegraphone을 발명하여 자기테이프의 기초를 만들었다.이 발명은 1960년 컴퓨터의 기억장치로 재개발되었으나 실용화는 되지 못하였고 1976년 판독 용으로 개발되면서부터 널리 보급되었다.카드뒷면에 Magnetic Stripes를 붙였기 때문에 MagneticStripesCard 라고도 불리고 있으나 최대로 영문 자 72자 밖에 기억 못하고 있고 또 보안성,안정성 등이 취약해 새로운 카 드의 개발을 요청하였다.
Magnetic Stripes Card의 대체용의 새로운 카드 형태로는 1970년 세계 최초로 프랑스에서 개발된 SmartCard일명 IntegratedCircuitCard(IC카 드)라고 불리는 카드가 선택되고 있다.IC카드는 기존 Magnetic Stripes Card에 비하여 위조방지,대용량,보안성,고도의 기능 및 안정성을 자랑하 고 있으며 마이크로프로세서,메모리,OS칩을 직접 내재하고 있다.용량은 20)24PaD.C.147,44LancasterL.Rev.565(1935).
MagneticStripesCard의 수천에서 수만 배에 이르며 외부 기기가 직접 번 지를 찾아서 값을 읽어내는 형식이 아니라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을 취하 고 있어서 Magnetic Stripes Card처럼 기기에 접촉시키지 않고 기기와의 통신이 비접촉성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IC카드는 투자와 발 전이 빨라 최근에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되지 않은 메모리형 스마트카 드,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를 내장하여 판단,연산,데이터보호 등 고도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내장 IC카드,마이크로프로세 서,메모리,I/O 프로토콜,응용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정보의 쌍방향 전달을 할 수 있는 대화형 스마트카드까지 발전하였으며 3~5년 사이에 주류를 이 룰 전망이다.
제 제
제2 2 2절 절 절 신 신 신용 용 용카 카 카드 드 드의 의 유 의 유 유형 형 형 및 및 및 법 법 법적 적 적 성 성 성질 질 질
1 1
1...신신신용용용카카드카드드의의의 유유유형형형
신용카드의 유형은 그 분류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21)
(1)당사자 수에 따른 분류
1)양당사자카드(Two-PartyCard,BipartiteCard)
양당사자카드는 백화점,호텔이나 특수상품판매점에서 발행되는 고객카드 로서 발행회사와 고객 사이에 사용되므로 양당사자카드라 하며 비교적 단
21)특히,신용카드를 넓은 의미의 신용카드와 좁은 의미의 신용카드로 분류할 때,좁은 의 미의 신용카드는 주로 형사법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 용카드는 넓은 의미의 신용카드를 말한다.
순한 형태이다.이런 형태의 카드는 이용자가 현금대신 카드를 제시하여 물 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결제 일에 사용금액을 지급하는 체계 이다.따라서 카드 발행인과 카드 보유자만이 거래의 당사자가 되며 카드 발행인이 물품 또는 신용의 공급자의 지위까지 겸하는 경우로 카드 소유자 가 일정금액의 한도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용허된 것도 있고 고객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한계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양당사자카드의 특징은 카드 발행 자가 기업체이며 그 업체에 제공되는 상품과 용역을 그 카드 소유자가 알 수 있다는 점이다.이 점에서 양당사자 신용카드는 외상장부에 의한 거래와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고객 입장에서는 카드발행자에게 요청된 용역 의 제공을 시간적으로 보증하고 현금 없이도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을 지닌다.그 예로 오늘날 한국에서 사용되는 백화점 에서 유통되고 있는 카드를 들을 수 있다.
2)삼당사자카드(Three-PartyCard,TripartiteCard)
삼당사자카드는 카드 발행자와 회원 및 가맹점이 거래 당사자가 되는 형 태로 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고 카드로 대금을 결제 하면 가맹점은 그 대금을 카드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고 회원은 카드 회사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게 된다.삼당사자카드의 경우 카드회사와 회원 그리고 가맹점간의 원인행위에 따라 법률관계가 성립하게 된다.즉 카드회사는 양당사자가카드일 경우와는 달리 상품을 카드로 구입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 사이에는 서로 다른 법 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현재 여러 카드전문회사가 발행하는 각종 신용 카드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DinersClub Card,American ExpressCard등 이 여기에 속한다.
3)다당사자카드(MultipartyCard)
VISA카드,MasterCard등이 다당사자카드에 속하는데,이는 복수의 은 행에 의하여 공동 발행되어 많은 가맹점에서 통용되는 카드를 말한다.카드
회사,카드회원 및 가맹점의 삼당사자의 기초라는 점에서 삼당사자 카드와 같으나 카드회사가 단일의 기업이 아니고 수개의 기업에 의하여 공동으로 참여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2)사용자에 의한 분류
신용카드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개인카드,기업카드로 나눌 수 있다.기업 카드는 기업 또는 법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것으로 사용자만 이용 할 수 있는 임직원 명의의 카드와 사용자가 지정되지 않은 공용카드로 구 분할 수 있다.기업카드는 그 발급의 목적이 소비자신용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영업활동을 위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비자 보 호를 위한 여러 규정 및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분류방 법의 구별은 회원과 가맹점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행회사가 적용하는 일반 적인 거래조건의 차이에 있다.
(3)사용목적에 의한 분류
신용카드는 또 그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제한목적 카드(Limited Purpose Card)와 다목적카드(All Purpose Card, General PurposeCard)로 나눌 수 있다.제한목적카드는 House카드라고도 하며 자 사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자사의 점포에서만 사용되기 위하여 발행되 는 것으로서 고객의 고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신용카드 는 House카드로부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다목적카드는 여러 종류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광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4)신용카드회원의 신용도에 의한 분류
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일반회원카드,우량회원카드,골드회원 카드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런 구분에 따라 카드의 1회 이용한도액,월 간 이용한도액 할부구매한도액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5)물건의 구입과 대금의 지급에 의한 분류
신용카드는 물건의 구입과 대금의 지급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프리페이드카드(PrepaidCard)
카드에 대금의 지불이 먼저 되어있는 카드로 카드사용자가 카드이용금액 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이 카드의 종류로 공중전화카드 등이 있으며 세계적으로 물품의 대금이 얼마 안 되는 경우에 많이 쓰이고 있으며 그 예로 공중전화카드를 들을 수 있다.
2)데빗카드(DebitCard)
이는 가맹점과 카드발행회사(은행)사이에 온라인화가 이루어져 있어 물품 의 구입과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카드를 말하며 직불카드라고도 한다.
3)신용카드(CreditCard)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카드로서 카드회사가 가맹회원의 물품구매에 대한 대금지급을 대신하여주고 가맹회원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 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용카드 가 바로 이 부류에 속한다.
(6)기타의 분류
그 밖에도 신용카드는 여러 가지의 분류방법에 의하여 분류 할 수 있다.
사용영역에 따라 국내카드와 국제카드로 나눌 수 있고 신용카드의 이용 대금을 결제일에 일괄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일시로 지급을 하 여야 하는 일시급신용카드,수회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는 분할급신용카드, 신용카드회원 별로 일정한 신용도를 설정하여두고 카드 결제일에 반드시 상환할 필요가 없이 회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회전급신용카드로 나눌 수 있으며 카드의 용도 목적에 따라 물품판매용 카드,금전지급용 카드,기타
서비스카드로 나눌 수 있으며,카드의 발행주체에 따라 은행계카드,전문직 종카드,백화점 카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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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신신용용용카카카드드드의의의 법법법적적적 성성성질질질
신용카드가 어떠한 법적 성질을 지닌 증서인가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여 러 학설들이 대립하고 있다.
(1)일신전속성
신용카드는 신용카드회원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상속의 대상도 되 지 아니하고 제3자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신전속성을 가진다.따라 서 신용카드회원규약이 신용카드의 양도 입질,대여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일신전속성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가족회 원 신용카드의 경우도 일신전속성과는 관계가 없는데 그 이유는 가족회원 에 대하여는 본인회원과 별도로 독립된 신용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이다.
(2)신용증권성
신용카드는 그 카드의 소지자를 믿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사가 대금지급을 한다는 점에서 신용 증권성을 가진다.22)이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도 있으나,23)신용카드 성립 자체가 당사자사이의 신용을 기초로 한 것이고 또한 신용거래 시 가맹점이 신용카드의 제시를 요구하고 카드소지인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 은 신용카드 자체를 신뢰한 것이지 그 소지인이 정당한 소지인인지의 여부 를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신용증권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카드계약성립당시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을 카드에 표창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카드사용의 효과도 신용공여기능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22)정동윤,“크레디트카드의 무단 사용시 손실부담자”,『사법행정』(1984.11),32쪽.
23)최기원,『어음수표법』(1987),박영사,382쪽,647쪽.
신용증권성이 있다고 본다.24)
(3)면책증권성
가맹점이 외견상 유효한 카드를 소지한 자와 신용거래를 한 경우 그가 진정한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면 책증권성이 인정된다.25)그러나 신용카드의 면책증권성은 가맹점에 부여된 일회 사용한도액 및 월사용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무과실의 경우에만 인정 되므로 제한적 면책증권성이라고 볼 수 있다26).
(4)문서성
문서에 나타나는 의사표시는 완전한 형태가 아닌 축약된 형태로도 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있어서도 신용카드회사의 명의인이 신용카 드발행업자의 회원으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 내지 권리를 나타내는 의사표시가 축약되어 있다고 보면 신용 카드도 일종의 문서로 볼 수 있다.한국의 하급심에서는 신용카드의 문서성 을 인정한 판례로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회원서명란에 서명을 기재한 행위 를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한 예가 있다.27)
(5)재물성
신용카드의 재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 저 재물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여야 하며,재물성이 인정된다면 신용카드 의 절취,편취,횡령 등에 의한 부정사용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현재 재물의 개념에 는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설 등이 있다.
24)윤종진,“CreditCard의 법률관계”,『우암논총』제8권(1992),385쪽.
25)조용호,“크레디트카드의 법률문제”,『사법논집』제17집(1986),법원행정처,156~158쪽.
26)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27)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4.8.22.선고 84고단1998판결;이 판결의 평석자료는 김문환,
“판례로 본 크레디트카드범죄 (상)”,『판례월보』212호(1988.5),23쪽.
1)유체성설
유체성설에 의하면 재물은 유체물에 한하게 된다 즉 일정한 공간을 차지 하고 있는 유체물만을 재물로 인정한다는 설이다.28)유체물이란 외부세계에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물을 말하며 어음,수표,상품권,현금 등 의 유체된 권리,물이나 가스 등의 비고체물을 말하고 있다.이에 의하면 형법상의 재물도 민법상의 물과 동일하게 이해하여 유체물에 한하게 된다.
2)관리가능성설
관리가능성설에 따르면 관리만 할 수 있으면 유체물과 무체물이 모두 재 물이 된다는 견해이다.재산죄의 객체인 관리 가능한 재물은 유체물과 무형 의 전기나 자연력도 포함된다.관리 가능한 무체물이란 소유자의 지배관계 가 확립된 무체물을 말하며 용기에 의하여 유체화 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음향,향기,전기,열,빛 등과 그 자연적 에너지를 이용해 기계 등을 작동 시키는 힘을 말하며 한국의 경우 관리가능설에 따르고 있다.
제 제
제3 3 3절 절 절 신 신 신용 용카 용 카 카드 드 드거 거 거래 래 래 당 당 당사 사 사자 자 자의 의 의 권 권 권리 리 리와 와 와 의 의 의무 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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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신신용용용카카카드드드거거거래래래의의의 당당당사사사자자자
신용카드거래의 당사자로는 삼당사자카드의 경우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 드가맹점 그리고 신용카드발행회사(은행)등을 들 수 있다.다만 다당사자 카드의 경우에는 위 당사자 외에도 관리회사 등이 존재할 수 있고,양당사 자의 경우에는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28)이재상,『형법각론』(1996),박영사,226쪽.
(1)신용카드회원(CardHolder)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29)
회원가입신청을 받은 카드회사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신용정보조회를 한 후 Black List기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카드를 발급하게 된다.따라서 일단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거나 의심이 가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러한 자격 정지의 사유는 회원가입약관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①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② 카드의 이용대금을 연체하였을 경우 ③ 외환거래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④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⑤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임의경매 등 의 대상이 되거나 실직,전직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자격정지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카드회 원은 카드를 즉시 반납하고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2)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신용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 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 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이거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 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결제대행업체 포 함)를 말한다.30)
신용카드가맹점의 자격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제약이 없고 다만 각 카드 회사의 약관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이런 약관을 정하는 이유는 우선 자격기준에 의하여 가맹점을 선별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가 29)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4항.
30)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항.
맹점과 신용카드회원 사이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여 카드회사와 신용카드 회원 사이에 항변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다음으로 신용카드회사 가 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과 용역의 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친 뒤 가 맹점을 가입시킴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이를 믿고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31)
(3)신용카드회사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업자라고도 하는데 신용카드업자란 금융감독원 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를 말하며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를 하는 자를 신용카드업자로 본다.3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카드회사는 보통 법인으로서 회원과 계약을 체 결하여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행하여 주며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의 관리 및 회원과 가맹 점을 모집하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는 자을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발행인이 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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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신신용용용카카카드드드거거거래래래구구구조조조
신용카드의 거래구조는 양당사자카드의 경우에는 카드발행회사는 신용거 래를 원하는 고객(회원)과의 사이에 카드이용대금의 결제 등을 내용으로 하 는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행하여 준다.신용카드회원 이 카드발행회사의 상점에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면 현금의 지급을 하지 않고 상품을 매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매 월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1개월분의 카드사용액을 사후에 지 급하는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
31)한상문,『신용카드법 입문』(1992),정법사,81쪽.
3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항 제2호.
삼당사자카드나 다당사자카드의 경우에는 카드발행회사(Card Issuer)가 신용카드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발행하기 전에 신용카드회원(Cardholder)과 카드발행회사는 회원계약(CardholderAgreement)이 체결된다.그 외에 카 드에 대한 신용판매를 행하기로 약정한 가맹점과의 사이에 신용판매와 대 금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점계약을 체결한다.즉 삼당사자카드나 다 당사자카드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원과 가맹점,신용카드발행회사와 신용카드 회원,신용카드발행회사와 가맹점 등 삼면 법률관계가 형성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신용카드회원과 가맹점의 관계
신용카드회원과 가맹점 사이의 법률관계는 보통의 매매계약 또는 서비스 제공계약이다.다만 가맹점으로서는 카드발행회사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하 여야 하며 신용카드회원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33)여기서 회원 이 현금 없이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가맹점이 가맹점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이다.34)
신용카드회원은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상 품 및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가맹점은 매출전표를 카드발행회사에 송부 하고 전표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대개는 카드발 행회사가 가맹점의 예금구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는다.그 후 가맹 점에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한 카드발행회사는 매월 일정한 날까지의 신용카 드회원별 신용카드이용대금을 합산하여 각 카드보유자에게 해당하는 금액 의 청구서를 보내고 각 카드보유자로부터 청구금액을 지급 받는다.대금지 급방법은 카드보유자가 카드발행회사에 직접 납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은 은행지로를 이용하거나 카드보유자의 예금주로부터 자동이체(Electronic FundTransferSystem,EFTS)의 방법 등으로 카드발행회사에 지급된다.
33)정동윤,“신용카드에 관련된 법률문제”,고려대학교 『법학논집』(1985),227쪽.
34)이기수,『어음법․수표법』(1998),박영사,490쪽.
(2)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회사의 관계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회원계약에 의하여 규 율 되는데 이는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부합계약으로서 일종의 계속적 채권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35)
회원규약의 중요한 내용은 카드의 발행과 대금결제방법,카드의 도난 분 실시의 손실부담관계,계약의 해지 등인데 먼저 대금결제에서 보면 신용카 드회원은 매월 일정 기일까지 사용한 카드이용대금을 다음달 일정한 기일 에 카드업자에게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현재는 신용카드회원의 예금계좌에 서 카드업자의 계좌로 자동 이체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하는데 이러한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 대금지급확보를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이 가맹점에 대하여 가지는 항 변권을 카드업자에게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내용은 신용카드회원의 입회신청서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데 신용 카드회원이 카드이용에 따른 모든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도 카드업자는 해지권이 발생하는 사유를 신용카드 회원규약에 규정하고 있다.회원규약에 나타나는 규약 해지 원인의 공통점 을 살펴보면 ① 회원이 입회서에 허위기재를 할 때 ② 채무불이행 ③ 회원 의 신용상태의 중대한 변화 ④ 카드의 이용현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등 이 있다.
(3)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의 관계
양당사자카드의 경우 카드업자와 가맹점이 동일인이므로 관계가 없으나 삼당사자카드나 다당사자카드의 경우 카드발행회사와 가맹점 사이는 가맹 점 규약에서 정해지는데 이 역시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속적 채무관계이 다.36)
35)정동윤,“신용카드에 관련된 법률문제”,고려대학교 『법학논집』제23집(1985).223쪽 36)정동윤,“신용카드에 관련된 법률문제”,고려대학교 『법학논집』제23집(1985),228쪽.
가맹점계약에서는 신용판매와 대금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 며 가맹점은 현금을 요구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고객보다 카드소지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카드회사와 약정한다.이 가맹점규약도 카드발 행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보통거래약관이므로 카드발행회사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가맹점 규약에서는 카드서명의 확인의무,카드사고의 취급, 차별대우의 금지,신용판매액 제한,매출전표의 송부,지급방법,수수료,가 맹점표시의 설치의무,계약기간,계약위반시의 처리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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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신신용용용카카카드드드회회회원원원의의의 권권권리리리와와와 의의의무무무
(1)신용판매청구권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관한 거래라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이용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 다.37)이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약관에서도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에 의 한 판매의무조항을 두고 있다.이 조항은 제 3자인 신용카드회원을 위한 계 약이며,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상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는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따라서 신용카드회원의 신 용판매요구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신용 카드회원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2)신용정보청구권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가맹점과의 사이에 분쟁 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요구 할 수 있는데 전자시스템의 발전으로 일반적인 정보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여기서 분쟁이라 함은 신용카드거래의 원인 행위에 무효․취소 등 사 유가 있거나 또는 목적물의 하자 등 이행상의 하자가 있어 신용카드회원에
3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게 대금지급거절의 항변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그 밖에 신용카드의 부 정사용에 따른 가맹점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3)대금결제의무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대금결제일 에 자동대체방식에 의하여 결제하여야 한다.신용카드회원의 이용대금결제 의무는 통설인 병존적 채무인수설에 의하면 위임사무처리에 따른 비용상환 의무이며,채권양도설에 의하면 신용카드사가 양수 받은 채권의 추심행위에 따른 대금결제가 된다.또한 직접채무설에 의하면 신용카드사에 대한 금전 채무의 상환이 된다.
(4)신용카드의 보관 및 본인의 이용의무
신용카드의 소유권은 신용카드회사(은행)에 있으므로 신용카드회원은 이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용카드를 이용관리 하여야 한다.38) 또한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이 용할 수 없다.신용카드회원이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의 부정사용이 이 루어진 경우는 그에 대한 손실은 신용카드사가 부담하지 않고 신용카드회 원이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즉시 신용카드 뒷면에 있는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신용카드표면에 기재된 명의인 이 외의 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따라서 신용카드회원이 아닌 제3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은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용카드회사는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신용카드회원의 자 격을 정지하거나 신용카드이용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신용카드회원은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회사측에 손해를 입힌 때에 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8)여기서의 선관주의의무는 거래관행상 요구되는 일반적이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말한다.
(5)사고신고의무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 드회사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이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쓰여질 수 있는 신용카드에 대하여 회원이 점유를 상실하였을 때 이를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회원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부정사용 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함이다.신용카드의 손실부담이 원칙적으로 카드회 사책임주의로 바뀌면서 회원에게 과실이 없으면 분실신고전의 사고라도 보 상하여 줌으로써 회원의 신고의무는 더욱 강조된다.
(6)부정사용금지의무
신용카드는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라도 신용카드의 고유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사용 즉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가장매매,불법대출 행위,신용카드자 체의 처분에 의한 사용 등의 부정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용카드회원 이 이를 위반한 신용카드거래를 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는 성립되지 아 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호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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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신신용용용카카카드드드가가가맹맹점맹점점의의의 권권권리리리와와와 의의의무무무
(1)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신용카드의 이용대금 지급청구권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이 해당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으로 상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계약에 따라 신용판매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이러한 의무는 신용카드회사 가 신용판매를 한 가맹점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판매를 하는 경우 회 원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의하여 발생한다.
물론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맹점약관에 따른 준수사항 즉,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신용판매시 신용카드조회기(CAT기;CreditAuthorization Terminal)등에 의해 신용카
드회사로부터 거래승인,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거래하고,신용으로 판매한 매출전표는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용카드 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신용정보요구권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 였을 경우,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과 계약을 체결할 시 회원의 신용정보를 제공 하는데 동의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정보제공이 업무목적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위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3)불법대출,매출전표의 양도 등 금지의무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실제매출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전 표를 작성하거나,다른 신용카드가맹점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39)이렇게 불법으로 작성된 매출전표에 의거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 만일 신용카드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면,신용 카드회원이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원상회복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약관 등에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거래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전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형태의 불법행위 즉,전표유통행위를 금지하며 또한.신 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거래에 따라 발생되는 매출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40)매출전표의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 세 금포탈의 우려가 있으며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염려
3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1,2호.
4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가 있기 때문이다.
(4)수수료지급의무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업종별 이나 규모별에 따라 보통의 경우 5.0%이하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이 때 수수료를 징수하는 근거는 통설인 저당지급설에 따르면 신용카드이용대 금을 저당 지급하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직접채무설에 의하 면 금전대차에 대한 이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5)변경통지의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선정의 기준이 되었던 자격요건에 변동 이 생기거나 그 밖에 신용카드회사에 신고한 사항 즉,상호,대표자,소재 지,연락처,예금계좌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회사에 신 고하여야 한다.이는 신용카드 대금결제 등에 따르는 가맹점관리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사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6)회원에 대한 신용판매의무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으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요청한 경우,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이 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41)신용카드가맹 점약관에서도 회원에 대한 신용판매 의무를 규정하고,아울러 수수료의 회 원에 대한 전가를 금지하고 있다.이러한 신용판매거절금지 및 차별금지규 정은 신용카드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적 제재는 물론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또한 신용카드회사는 그러한 신용카드가맹점 에 대하여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의 일방적 해지가 가능하다.
4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7)신용판매시 서명 등 확인의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신용카드상의 서명 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당해 신용카드가 본인 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42)신용 카드사약관에서도 가맹점은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회원으로 하여금 직접 서명하게 하고 본인확인을 거친 후 신용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전술한 서명 및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신용카드가맹점 의 신용카드거래에 대하여는 신용카드회사가 대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신 용카드회사의 손해담보계약상의 의무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정상적으 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전자상거래 등 비 대면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와 별도로 약정 한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기업신용카드 중 공영신용카드는 신용카 드회원에 소속된 임직원 중 누구든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 드가맹점의 서명확인의무는 없게 된다.하지만 기업신용카드에서 신용카드 를 사용하는 임직원은 사용자 자신의 서명을 매출전표에 기재하여야 하므 로 가맹점은 사용자가 자신의 서명을 기재하는지를 성의 있게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서명을 확인하 여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육안에 의한 통상의 주의를 다하였을 경우 즉,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대체로 일치되어 신용카드회원의 서명일 것이라고 추 측되는 경우라면 족하다고 본다.그러나 신용카드 서명란의 서명과 전혀 다 른 사람의 서명이거나,통상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게 다르다고 보여지는 서명이거나,정당한 회원에 의한 거래인지 의 심이 가는데도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확인함이 없이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는 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상과 같은 확인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뿐만 아니라 분
4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